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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5.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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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7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장애인 다사랑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장애인 다사랑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1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행정복지위원회의는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헌식의원대표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헌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시는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김헌식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네, 김헌식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상교 의원님, 이호영 의원님, 최용수 의원님, 신옥선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충주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대행 중인 사업 중 탄금축구장, 충주풋살장, 탄금테니스장 3개 시설을 위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써 이 3개의 시설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아 1명이 통합관리하고 있으나, 1일 개방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임을 감안하면 1명으로는 부족하며 주말, 휴일까지 고려할 때, 최소 3명이 필요하며 이는 인건비가 월 600만원, 연 7,200만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른 타 수탁시설과 달리 축구장 및 테니스장은 운동장의 상태를 수시로 관리하여야 하며 체육기구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관리능력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그동안 진행돼온 전문 지도자가 필요한 유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프로그램 효과로 예성여중이 2016년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에서 우승하였고, 예성여고는 제24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으며 남산초등학교가 제15회 전국여자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하는 등 다양한 유소년대회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유소년 프로그램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하여 권장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러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대회 유치 등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시설이기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충주시 체육발전에, 또한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타시군 체육단체의 전지훈련 등 유치를 위해서는 공단에서 운영하기보다는 인적 네트워크를 소유한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충주시 경제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주시 체육발전과 경제 활성화, 예산절감 그리고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전문위원 우경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이 세 곳을 관리하는 잉여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지금 3개 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한 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그러면 위탁을 이제, 어디다 위탁을 줘야될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네.

천명숙 위원

그러면 그럴 때의 예산과 또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켰을 때의 예산하고는 어떨 것 같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아마.

천명숙 위원

관리 면에서는 전문가들이 해서, 그렇죠?

이익이 될 것 같은데, 분리시키면,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그쪽으로 들어가는,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들이 수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추가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관리측면에서는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크게 없을 걸로 보입니다.

천명숙 위원

그럼 예산절감 효과도 좀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우리 시에 발족이 되면서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열일곱 군데에서 이제 세 군데가 제외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관리차원에서는 “득이 된다.”,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이 세 군데를 뺐을 때, 제외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지장을 어느 정도의 초래를 할 수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현재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인력진단 한 것보다, 시설관리공단 출범할 때보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진단 한 것을 보면, 인력 자체가 한 열일곱 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아마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감안이 안 됐고, 당초 검토할 때.

이러다보니까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있고, 또 이쪽 세 개의 시설에 한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계속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한 세 명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제외하는 게 유리하다면, 그러면 수익차원에서의 문제점은 어떤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수익차원은 어차피 이제 관리비용이 들어갈 테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을 가지고 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홍진옥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애초에 이것을 제외한다, 그랬을 때, 반대하지 않았나요?

이거 단체에서는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관리공단 측에서는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런 의견을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뭔가 손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반대를.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당초에 충주시 안으로는 제외하는 거로 아마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올라왔다가 수정의결해서 아마 이 시설이 들어 간 걸로 돼있고요.

처음 용역에는 이 시설을 포함을 해서 검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처음 용역에는 이제 시설, 전부다 포함이 돼서 용역의 타당성이 있다고 됐고, 이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당신들이 관리를 하겠노라, 그래야지 이렇게 활성화 측면이 된다,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체에서 관리했을 때, 이용을 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를 하겠으나 관리측면에서 과연 이게 타당한지 물론 이거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고 해봐야지 알겠지만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당신들이 편리하니까 도움이 되겠으나 이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또 조금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물론 뭐 제가 반대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리라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면밀하게 이 문제를, 장단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은 하셨나요?

그냥 단체에서 요구하니까 활성화 측면에서 제외시켜 주는 게 좋겠노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면밀하게 분석을 한 결과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 면밀하게 장단점을 분석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뭐 일단은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이게 뭐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한번 시행해 보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의원

홍 위원님, 질문에 제가 작은 소견이지만 답변을 한번 드리면, 우리 충주 시민들, 체육시설의 이용 면에서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고, 또 관리적인 면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이렇게 하는 게 또 전문성이 맞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유치를 해서 유소년대회 등, 또 중고축구 등 전국유치를 하려면 또 로비도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김영란 법도 있고,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도 축구인들이 하는 것이 충주 축구발전, 또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12월 달에 이거를 했을 때도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이런 자세한 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우선 이거를 통합을 시키고 차후에 1회, 2회 추경 때 다시 이걸 해주는 조건으로 그때 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도 우리 시민을 위하고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타당하지 않나 해서 이걸 낸 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이 세 시설에 대해서는 한 단체가 관리를 하게 되나요? 각기 다른 단체가 관리를 하게 되나요?

김헌식 의원

풋살장은 축구회에서 같이 하는 거고, 테니스장도 칠금동인가요?

한 쪽에 다 묶어있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이 세 군데 시설을 다 같이 관리하나요?

김헌식 의원

테니스는 테니스 협회에서, 풋살장 하고 축구는 축구협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

지금 경제 부분에서 관리에 뭐 별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올해도 그렇지만 개보수를 하게 되잖아요,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될 텐데, 이 시설들이 개보수하게 돼도 매년 하는 건 아니고, 뭐 5년이나 뭐 한 10년 있다가 개보수를 하죠,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정성용 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개보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성용 위원

많이 들어가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이게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제외가 되면, 이 관리는 체육진흥과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유지보수 관계는 시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정성용 위원

보조를 하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재정형편 고려해갖고 이제 보조를 하고, 기존에 시에서 개보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한번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충주시 시설물들에 대해서 관리를 넘긴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은?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관리를 전적으로, 이제 관리는 하지만 유지보수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전체를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성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주던 개보수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비율을 이제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예산절감 목적도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예산절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 위탁했을 때, 과연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갖고선 하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위탁을 직접 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을 때하고 이거 뭐 애초에 조례 만들 때도 시설관리공단에 일단 포함을 시키고 거기서 다시 위탁 주는 그런 형태로다가 조례에 돼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 시에서 위탁했을 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을 때하고, 차이점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그건 이제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관리측면만 봅니다.

이제 건물이나 유지보수, 이런 관리측면만 보고 이번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보면, 이 관리측면 뿐만이 아니라 체육진흥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관련 대회나 이런 거 유치하는 것도 일정 네트워크가 있는 단체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하는 데 대해서도 오히려 관련 단체에서 유치가 더 쉽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런 부분은 지난 12월 달에 해가지고 조례 발효가 돼가지고 지금 기간이 뭐, 한 5~6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5개월 정도, 5~6개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5개월.

정성용 위원

사실상 이거 뭐 제대로 시행을 했다 이러기도 좀 뭐하지만, 만약에 지난 12월 달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돼갖고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회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지금 현재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설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아직 운영이나 이런 거는 안 됐고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1~2월, 한 두 달 정도 운영을 했고요.

정성용 위원

지금 어떤 문제점을, 문제점이 나오는 것보다도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상.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지금 현재 문제점은.

정성용 위원

관리만 남겨놨지, 아니 그런 거를 발견할, 사업시행을 해보고 그러고선, 사업시행을 거의 못 해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개보수 다 들어갔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나온 문제점이 첫 번째는 축구장 관리측면에서, 겨울철 관리측면에서 한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눈을 치우는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축구장 쪽에는 관리 인력이 한 명이다보니까 혼자서 눈을 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관리할 때는 축구협회 회원들이 나와서 같이, 또 인조구장 같은 경우는 핀이 박혀있기 때문에 핀을 고려해서 눈을 치워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무조건 밀어서 치울 수 있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눈 치우는 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정성용 위원

공단에서 축구협회에다가 위탁을 만약에 주면, 그런 문제 해소...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공단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공단관리에서 빠지는 겁니다.

정성용 위원

아니, 기존 조례대로 하면은 공단에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은 공단에서 위탁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공단에서 재위탁이 안 됩니다.

정성용 위원

조례규정상으로는 제3자에게 될 수 있다고 해놔 가지고선 이렇게 다 해놓은 건데.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공단은, 이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인력도 절감하고 이런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공단은 재위탁이 안 되는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전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때 그게 여기서도 좀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 조항이.

그래서 이제 당시에 위탁을 하고, 만약에 위탁했을 때 배드민턴장하고 호암 1, 2 체육관.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재위탁 문제를 담당자들이 검토한 거로 보면, 전체적인 재위탁은 어렵다고 봅니다.

일부씩,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종합운동장의 일부분, 사무실 부분에 대한 일부, 그렇게 일부분 재위탁은 가능한데, 통째로 축구장 전체를 재위탁을 한다, 이거는 좀 어려운 거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저희들이 여기서 지난번에 조례 처음 통과시킬 때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로 해가지고 다 통과를 시킨 거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호암 1, 2 체육관 같은 경우 수영장 하고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정성용 위원

거기도 만약에 제외했다고 하면.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이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배드민턴장은 한 건물 안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장애인 탁구장도 있고, 또 배드민턴장도 있고 한 세 개 단체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정 어느 한 단체에다 그거 넘겨주기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희의원대표발의)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정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천명숙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권정희, 허영옥, 김헌식, 신옥선, 정성용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충주시 문화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현재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어 유치원, 어린이집을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충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 안 제10조제2호가목 사용료 감면대상에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7년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개정으로 감면대상 확대 및 문화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문화시설에 관련된 거 심도 있게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상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139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에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100분의 50이라고 했어요, 50% 부분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관련된 지금 영유아법에 관련된 거에 대상되는 부분은 다 50% 내에서 다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지금 저희들 이번에는 문화시설에 관련된 사용료를 지금 감면인데요, 여기는 문화회관, 그리고 호암예술관, 기타 부대시설이 포함되는 겁니다.

문화시설 호암예술관이 해당되는 시설로 보면 됩니다.

최용수 위원

그니까 지금 조례에 법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다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최용수 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조례발의하신 것은 초·중등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해서 우리 충주시가 여성, 아동친화도시에 초점을 맞춰 지금 조례발의하신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최용수 위원

그렇다면은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디어디 어디어디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액이 지금 지방자치법에 100분의 50에 관련된 것도 우리 충주시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상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법을 지금 만드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달란 얘기예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 검토는 해봤는데,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거고요.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50%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50% 반액입니다, 반액.

50% 하는 겁니다.

최용수 위원

50% 범위 내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그거를 명시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타시군에서도 지금 이렇게 아동친화도시가 아니어도 50% 감면을 하는 시군도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는 반액 감면하는.

최용수 위원

아, 우리 충주시는 반?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반액으로다 결정이 이미, 조례상에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상법에 따르겠다, 이거죠, 지방자치법에 따르겠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영유아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최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복지정책과장 김남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통해서 지역 내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의 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분석은 해당부서에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참전유공자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시의 참전용사들하고 전몰군경 유가족 명예선양을 위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동참하고 동의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7월 1일부터 지급이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그렇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최용수 위원

지금 8만원에서 10만원 올렸다는 얘기는 지금 한 20% 인상이 됐다는 얘기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최용수 위원

2013년 11월 달에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단 말이죠, 그때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최용수 위원

그래서 충주시가 3만원, 5만원, 8만원, 10만원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아마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들이 1,600명에서 자꾸만 감원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계속 감은 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지시니까 계속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줄고는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3만원 하고 있다고 그러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최용수 위원

그러면 청원군이 지금 10만원에서 최고 많이 지금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도내 일부 시군이 이미 인상을 해서 진행을.

최용수 위원

10만원?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래요.

근데 시가 이게 조례를 하고 규칙, 심의를 거쳤다고 지금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4월 9일자로, 맞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최용수 위원

충주시에서 이 조례를 조례하고 규칙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0% 인상을 하겠다는데, 4월 9일자로 이거 보도자료가 뿌려졌다는 얘기.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아, 네, 그거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공고를 했더니.

최용수 위원

언론사에서?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언론사에서 그걸 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준 것은 아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최용수 위원

만약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거 또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인상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이 동참이 돼서 같이 조례 발의가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또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게 뭐 단체장의 공약사항이라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 시 예산이 계속 이게 지급되는 부분이고 지출되는 부분이라면 최소한 위원님들이 같이 했어야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권정희 의원님께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관련된 것도 여러 의원님들이 검토해서 영유아법이나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이 참전유공자 관련된 거는, 이거는 그래도 충주시의회에서 좀 의원님들이 좀 동참이 돼서 해야지 충주시장 명으로 올려가지고 이걸 만약에 부결이 되면, “위원님들이 말이야, 안 됐다 말이야.” 이렇게 또 보도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다음부터는 10% 인상도 아니고, 20%씩 인상이 되고 계속 2013년 3만원, 5만원, 8만원, 10만원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인상되는 부분인데, 해해연년 할 때마다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가능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의회랑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견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리고 충주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 몇 분이 지금 이런 심의를 해요?

비단 이게 지금 복지과만 그런 게 아니라 충주시 전체에 관련된 거를 일부 조례 관련된 거를 하는데, 우리 기획국장님.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지금 국장님들로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하는.

최용수 위원

그래서 몇 분 정도 위원으로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여섯 분이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럼 그 안에 충주시의회 의원이 한 분이라도 들어가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소통이 된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최용수 위원

의장님도 와계시지만, 이런 부분의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원님들이 좀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몇 년마다 이렇게 대개 수당을 올리게 되는 건가요, 지원금을?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저희들 명예, 참전명예수당 조례에 반영한 것은 2007년도에 원래 처음에 1만원 드리다가 2009년에 3만원으로 인상됐다가 또 11년도에 5만원, 13년도에 8만원 인상이 됐다가 이제 17년도에 10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이제 이분들이 희생을 많이 하신 거에 비해서 예우가 사실 작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대우를 더 해드려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10여 년 정도면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돌아가시는 상황일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도 지원해서 드리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최용수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 위원님들하고도 좀 소통이 좀 되는 방안으로 해서, 왜냐하면 또 이분들이 지금 1,600명 정도면 지금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텐데, 이제 그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적어지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예우도 올라갈 수도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이럴 때에 소통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예산이, 예산은 좀 대충 정해져있고 해당되는 분들이 적게 되면, 목소리도 아마 또 예우를 조금 더 해달라고 그렇죠?

몇 년 안 돼서 또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의회하고도 소통이 되는 방향으로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감사합니다.


4.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40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128호,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라서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현동 삼익마에스트로 해운문화센터 옆에 그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155세대를 1개통 4개 반으로 이렇게 증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림동에 LH천년나무 1단지 아파트 344세대를 2개 통으로 이렇게 분리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림동에 LH천년나무 2단지 아파트 198세대는 1개 통 5개 반으로 그리고 2차푸르지오아파트 825세대는 3개 통 18개 반으로 아래 연수동에 계룡리슈빌2차아파트 439세대는 2개 통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증설을 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에 안림동에 9통의 엘리시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97세대를 1개 통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너무 비대해서 2개 통으로 이렇게 쪼개고자 합니다.

세부내역 조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도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지금 현재 붉은 선 안이 교현동에 22통으로 돼있는데 너무 비대를 해서 삼익마에스트로 충주스포츠문화센터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155세대를 교현·안림동, 교현동 47통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에 도면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LH천년나무1단지아파트를 아랫부분에 파란색 부분을 11통으로 하고 노란색을 12통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증설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인접지역 LH천년나무2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안림 3통으로 돼있는데 아파트단지를 분리를 해서 13통으로 198세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21쪽에 2차푸르지오아파트 붉은 선 안에 안림동 3통으로 돼있는 것을 단지만 분리를 해서 3개통으로 쪼개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5, 106, 107동은 14통으로 그리고 103, 104동은 15통으로, 101, 102동은 16통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계룡리슈빌2차아파트인데 좀 커가지고 4통 439세대를 일부 분리를 해서 90통과 91통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엘리시아아파트입니다.

도면 보시면 한 단지로 돼있던 거를 반으로 쪼개서 101동 부분은 9통으로 그리고 104동 부분은 10통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통·반 설치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2129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앙탑면의 봉황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면.

좌측 부분이 경지정리지역이고 이쪽 산림 쪽이 이제 거기서 제척이 된 건데, 그 지렁이 부분 같이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게 붉은 선이 현재 경계인데, 이렇게 꺾여가지고 해서 그걸 바로 잡는 겁니다.

이렇게 봉황리 부분을 가흥리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130번입니다.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교현동 21필지를 안림동에 편입하고 지현동 62필지를 호암동으로 칠금동 2필지를 교현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는데, 도면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붉은 점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곽도로, 안림동2단지인데 그게 외곽도로로 해서 현재 교현동하고 안림동하고 이렇게 같이 혼재가 돼있습니다.

그거를 그다음 11쪽을 보시면, 교현동에 21필지 6,104㎡를 안림동으로 일원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단지 내에 교현동과 안림동으로 돼있던 거를 안림동으로 일원화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12쪽입니다.

충주중학교에서 후렌드리 쪽으로 넘어가다보면 고개마루 쯤에 그 육교 있는 부분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경계로 해서 저쪽에 지금 택지개발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택지개발지역이 전체적으로 호암동인데 일부가 지현동에 편입돼,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호암동으로 쪼개서 넘겨주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13쪽에 대가미체육공원 내에 칠금동으로 돼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교현2동인데, 알박기식으로 지금 두 필지가 칠금동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교현동으로 이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충주 시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행정편의, 또 아파트도 새로 짓고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단위, 제가 작년부터도 부탁을 드렸는데, 대소원에 충주대 앞에도 집이 많이 들어서고 벌써 한 3년 전부터 분할을 신청을 했고, 하검단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그리고 또 수안보 뇌곡마을도 문경가는 4차선을 지나서 산 속으로 쑥 들어 가고, 또 문화환경이고 또 객지서 온 사람들, 가보시면 알지만, 집을 잘 지어가지고 표지모델도 나오고 어디 프랑스에 온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

지금 30세대 이상 짓고 올 연말이면 56세대가 들어서는데, 또 현재 있는 뇌곡마을 주민들하고 또 새로 오신 주민들 다 분할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만 원하면 저희도 뭐 신경을 안 쓰는데, 다 원하고 주민편의도 그렇고 행정적인 면에도 그렇고, 흐름도 또 새로 달두루마을 들어왔으니까 거길 달두루마을로 지정을 하든지 그건 공모를 해가지고, 벌써 거기 달두루마을 보니까 임시 이장, 노인회장, 총무, 뭐 돈도 다 걷어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 초에 될지 알았더니 먼저 밖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을에는 꼭 분할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면단위도 이번 기회에 좀 수안보하고 대소원에도 좀 분할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지금 읍면동에 저희가 조정계획을 4월달에 시달을 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좀 실무적으로 더 파악을 해야 될 게 있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주민들 하여튼 숙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주실 거.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하반기에 조례안을 다시 올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양쪽 주민들이 다 원하니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아, 네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예, 저도 뭐 질의에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도시지역도 여기 이제 다 행정구역을 맞게 조정하셨는데 달천지역도 달천2통이 원달천하고 곤평이라는 마을이 굉장히 떨어져있는데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분통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게 안 들어준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데, 이 지역도 이참에 같이 논의를 좀 하셔가지고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곤평마을, 원달천하고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하반기에 아마 추진을 하게될 겁니다.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림동 LH천년나무1단지, 2단지, 푸르지오까지 현재 안림동으로 현재 편입돼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김인기 위원

근데 이제 일부 주민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제가 접할 수가 있는데, 그 LH나 푸르지오 뒤쪽으로는 교현동이지 않습니까?

교현동인데, 금봉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안림동 LG아파트 사거리까지 금봉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 안림동하고 교현동하고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되는데 유독 천년나무하고 2차푸르지오만 안림동으로 그쪽으로 편입이 돼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도로명주소하고도 좀 부합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좀 설명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그 추세로 본다든가 뭐 현실적으로 감안을 하면 경계라는 건 뭐 도로나 하천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조정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들 의사거든요.

그러면 천년나무단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앞으로의 개발수요 뭐 이래서 안림동 택지개발, 이런 것 때문에 안림동으로 좀 남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고, 또 행정적으로 보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관리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지역주민의견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당장의 그런 문제를 정리하기는 쉽지 아니하고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지금 일부 주민들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 라고 저도 판단이 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안림동으로 편입되는 게 오히려 주민들의 장기적인, 그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림동 택지가 개발이 되면 어떤, 그쪽으로, 안림동으로 편입이 됐을 때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집단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분명히 도로명주소가 금봉대로가 8차선 40m가 돼있는데, 그 뒤쪽으로 다 교현동인데 그 아파트단지만, 일부만 주민들의 어떤 그런 집단이기적인 생각에 따라서 안림동으로 편입돼져야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이게 본 안에 대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해당 동사무소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완벽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들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신청돼서 의회에 제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인지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일정부분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게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절차,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인기 위원

지금 시작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차후에 뭐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또 수렴해서 바꿀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 것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행정구역에 교현·안림동 이렇게 돼있으니까 뭐 교현동이 됐든 안림동이 됐든 어떻게 보면 상관은 없어요, 주민센터도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렇지만 엄연히 도로명주소에 부합돼서 그 주변환경을 봤을 때는 교현동으로 편입이 돼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감사합니다.


7. 충주시 장애인 다사랑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58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장애인 다사랑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입니다.

평소 어르신들과 저희 장애인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로 용기를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35호 충주시 장애인 다사랑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충주시 장애인 다사랑센터 위탁기간이 2017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의 지난 3년간 사업능력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5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 장애인 다사랑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사업평가로 하는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연 6억 8,000만원씩 5년간 총 34억으로 2년차부터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방법으로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수탁기간인 복지법인 숭덕원에 대하여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 평가 후 평균 85점 이상일 때 현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하고 85점 미만일 경우 또는 본 안건 부동의시 공개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 일반현황, 운영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애인 다사랑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하여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1분 정회)

(13시29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와 협의하여 작성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정성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추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장애인 다사랑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21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현황 등 총 92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목록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장애인 다사랑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과장권 오 동
기획예산과장김 원 식
복지정책과장김 남 욱
노인장애인과장서 병 열
문화예술과장권 중 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기 철
부위원장 정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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