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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8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11.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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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1월5일(목) 10시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

4.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충주시장제출)

4.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충주시장제출)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98년 11월 7일까지 금년도 정기회중 실시하게 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채택하신후 '98년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8년 11월 3일과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중 '99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98년 11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정정 요구가 있어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통보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하시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총무담당관 윤창노입니다.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그에맞게 정비를 하는 것이고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직권면직의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휴가기간까지 하도록 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연령에 따른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직권면직시에 6월이상으로 되어있는 기간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직은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있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휴직기간은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휴직기간을 복무기간 종료된 때까지로 내용을 바꾸고 휴직의 효력에 있어서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될때 30일이내에 임용권 자에게 신고를 하고 임용권자는 즉시 복직을 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휴직한 공무원이 그 사유가 소멸되어서 복귀신고를 한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으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3항은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되고 제4항은 근무기간을 연장하는데 신청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연장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제1호중 "6월이상"을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월이상을 복무조례 제17조내지 24조가 공무원들에 대한 병가, 연가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이상을 그 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제1호는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소집된때에는 휴직을 명해야 되고 제2호, 형사사건에 기소가 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두 가지가 다 휴직을 명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로 내용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휴직기간)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 제1호는 병역의무를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휴직된 때에는 종료된 때까지로 휴직기간을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3 (휴직의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이것이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9.19,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직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장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근무상한연령이 있는데 3항이 현행은 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 사정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기간. 절차 및 신청구비서류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은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연령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절차와 관계등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때.

이 6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쪽 개정안에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조 내지 24조는 공무원의 휴가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등이 있는데 전체 받을 수 있는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휴가기간을 계산할때는 6월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개정되는 안은 병가나 연가를 계산했을때 약 3개월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것을 개정안에는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호는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소집된때고 2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설되는 내용인데 개정안에 11조의2(휴직기간)이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이것은 병역으로 소집이 됐을때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별정직공무원이 휴직을 했을때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다음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직신고를 한때에는 당연 복직되고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이것이 개정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11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1호로 접수,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연령에 따른 정년연령 제도폐지, 직권면직을 6월이상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제11조2 (휴직기간) 신설하였고, 제11조의 3(휴직의 효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 서 각 시군에 시달, 개정시행코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칙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6월 30일에, '99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6월 30일로 6개월 기간을 두었는데 2000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9월 30일로 9개월 정도가 되었단 말씀이예요.

이것은 어떤 뜻에서 9개월인지 말씀해 주시고 뒷장을 보시면 이것은 미스프린트로 보겠습니다.

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제11조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소의 범위를 어떻게 말하느냐 말예요, 불구속도 기소로 보느냐, 구속을 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미스프린트가 하나 났는데요, 맨 뒷장 개정안에 보면 ③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규 신고, 하고 또 고를 할 때는 고자가 두 번 들어갔죠? 고자가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이 세 가지중에 미스프린트는 빼시고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99년 12월 31일 퇴직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9월 30일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의 것은 6개월 단축이고 뒤의 것은 9개월 단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하게 되면 정년을 단축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6개월, 9개월, 1년, 이렇게 시차를 두고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들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에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단축하고 그 다음에는 9개월 단축하고 그 다음에는 1년 단축하는 것으로 해서 정년을 61세에서 60세로, 58세에서 57세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2000년 12월 31일에 나갈 사람들이 '99년도 12월 31일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1년 및 처음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9년 6월 30일에 나가는 분은 6개월이 단축되고 또 '99년 9월 30일에 나가는 분은 9개월이 단축되고 '99년 12월 31일에 나가는 분은 1년이 단축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은 2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인데 기소는 구속이 됐거나 불구속이 됐거나 기소가 될때는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업무하고 관련된 것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는 불구속, 구속 두 가지를 다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부칙이 우리 시 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이냐, 아니면 상위법을 기준해서 만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방공무원법이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른 위원님,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지방공무원의 근무기간이 1년씩 하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별정직공무원조례가 거기에 준해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원외 관리자로 된 공무원도 여기에 해당하는 날짜에 해당되는지,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외됐는데 이번 정원외 관리자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연령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번에 정원외 관리자에 대해서는 정원관리를 2000년 말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것은 일반직공무원이고 별정직공무원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란 말예요.

그런데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정원외 관리자 공무원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날짜에 연령이 되는 사람은 이 법에 준하느냐 이거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렇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렇다면 원래 관리자로 책정된 사람이 1999년 12월 30일인데 단축이 되는 거네요, 이 법으로 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이것에 해당이 되면 6개월, 9개월, 1년 단축이 되는 거죠, 이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것 말고 별도규정에 의해서 임용됐거나 별도로 정년이 표시된 사람은 거기에 적용을 받는데 먼저 적용받은 규정에 벗어나서 여기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이 조례중에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해진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98년 말일까지라든지 '99년 5월이고 3월이고 2월이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해당이 되는 분은 그 기간에 나가야 되고 또 그 기간 말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퇴직하게 되는 겁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이 법과는 약간 질의가 상이합니다만 제11조 2호에 의해서 휴직을 명하였을때 그 휴직기간은 경력에 포함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우리가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인정하는 경력하고 대외적으로 전체적인 경력기간을 취직한다든지 할때 시에서 근무하는 경력을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외적으로 나가는 기간에는 전부 경력으로 인정을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0년간 근무를 하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다든지 해서 몇달 하는 것은 경력으로 봐드리고 그 외에 연금하고 관련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 관련된 법에 의해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11조에 보면요, 형사사건 기소가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재판에 관계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재판의 결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기소가 일단 되면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된다는 얘기죠.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제2희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그 배경과 제안사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을 하기 위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난 8월 15일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30주년 경축사에서 IMF로 6.25이후 최대동란인 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제2의 건국을 선언하였고 오늘의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긴 안목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다짐과 결의가 필요할때라고 지난 9월 21일 대통령께서 충청북도청 방문시 제2의건국을 만든 배경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1일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을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하였고 동규정 1조에 의하여 대통령소속하에 10월1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동규정 제10조 및 제2의건국 추진지침에 의하여 금번 제3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참여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해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은 위하여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주요골자는 지난 11월 3일 의원간담회시에서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제2의 건국을 위 한 지방적 실천에 의한 계획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에 5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으로는 대통령령 제15903호, '98년 10월 1일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와 제2의건국 추진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동조례는 대내적인 사항으로 입법예고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금번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기능입니다.

기능을 말씀드리면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충주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부의장, 시의회상임위원장

2. 부시장, 읍면동장

3. 경찰서경무과장, 교육청학무과장 및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5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제2의건국』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제2의건국』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제2조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및 개혁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정부에서 확정된 과제 중 충주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하여 국민운동지원 및 관련단체 협조사항, 제3조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5인이내의 고문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1998년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제2의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행정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군단위 활동방향을 제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의 제2의건국추진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 이를 확산하고자 조례를 제정시행하려고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제3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4항까지 있는데 1,2,3항까지는 공무원, 또는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시장 읍면동장까지로 되어있고 4항에 보면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건국 추진지침을 보니까 제2건국에 대한 대주민홍보 및 국민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으로 나와있고, 10페이지에 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한 과제는 시민단체등이 선도하도록 연계추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의 보고서에 보면 제2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지원 및 관련단체의 협조사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성에 1,2,3까지가 모두 관에 계신 분들이고 단 4항에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있는데 제 의견은 여기 우리 관변단체에 근무하는 장이라도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야만 주민과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볼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회 부의장님이나 시의회상임위원장, 부시장, 읍면동장, 이런 분들로 다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임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30인 이내에 부의장님이나 시의회 상임위원장님들이 당연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30인 이내에 상임위원장이나 어떤한 두분이나 들어갈 수 있고 읍면동장도 다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광일 위원

제 의견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맞는 얘기고, 당연직으로 한 분을 뽑는 것인데 관변단체장을 위원으로 선임하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당연히 될 겁니다.

김광일 위원

국민적운동이라는 것이 바로 그 관변단체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것이 4항에 들어가는 사항으로 거기에서 관변단체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다 들어가 게 됩니다.

김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먼저 11월 3일 보고할때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5인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30인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시의회부의장, 시의회상임위원장으로 되어있는데 막바로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당연직이라는 것은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인 이내에는 관변단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25인이내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수를 감안해서 지침에 25인을 3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다보면 행정관서의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25인을 30인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는 공무원은 지급이 안되고 민간인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하나도 확정이 안되어있고 아직 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사항이 하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선 조례만 제정해서 하고 중앙에서 계속 여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3조 구성난에 부위원장도 선임이 되고 있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부위원장 관계는,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항목이 기재된 것이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중앙지침에 내려올 때는 위원장만 위촉되고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유사시 대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충주시의회에 맞춰서 부위원장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각종 위원회가 다 있는데.

○위원장 김대식

백위원님 말씀, 부위원장까지도 여기에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실제 수당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규정도 없이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시 본청 공무원도 다 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단 말예요.

○위원장 김대식

5조에 보면 과장님, 백위원님 질문하고 맥락을 같이하는데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일이 생겼을때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구성란에 백위원님 말씀이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뒤에는 부위원장이 분명히 명기가 되어있는데 앞에 제3조 구성난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여기에 첨가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백위원님.

뒤에는 부위원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것은 바로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백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 10조에 보면 출석한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지급한다라고 조항에 들어가 있단 말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공무원한테는 여비를 주라는 것이지 수당은 아닙니다.

수당관계는 별도로 지급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주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조항에는 안 그렇잖아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라고 명시되어 있단 말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여비관계는 저희들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

글쎄 그렇게 구분해서 지급을 한다고 답변을 하지만 이 법조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분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은 다른 조례라든가 이런데에는 배제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한계가 앞에 3조 구성에 보시면 시청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경찰서를 비롯한 교육청 다른 단체의 공무원도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괄해서 묶었는데 그것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반인하고 타기관공무원만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시본청공무원도 다 해 주는 것인지 구분이 되어있어요?

이학영 위원

이 조문을 보면 출석한 공무원은 다 주게 되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대식

차라리 문구를 지급할 수도 있다, "도"자를 넣으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포괄적인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학영 위원

위원과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라고 하면 세파트가 되는 거란 말예요.

위원회 위원 전원하고 관계보좌공무원하고 어떤 관계전문가로 따로 특별히 참석하는 그사람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산의 범위안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가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제한성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떼어서 하면 이 조항이 너무 과다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조례의 흐름으로 봐서 이를 묶어서 한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조문은 이렇더라도 분류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위원장 김대식

포괄적으로 신축성있게 운영하겠다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네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전제가 됐고 거기에 수당만 명시된 것이 아니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 거리가 먼 질의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이 위원장외 30인을 두고 구성을 하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문에 보도되기는 새마을중앙본부가 참여를 해서 국민운동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도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새마을운동본부가 조례안에 안들었으면 아무리 좋은 국민운동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따라갈 수 있는 모체가 있어야 될 것 아녜요.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만약에 관장을 한다면 사업을 주관하는 읍면동에서는, 물론 읍면동장이 하겠죠.

그럼 밑의 하부기관에서는 새마을운동본부가 하느냐, 아니면 리동장이 하느냐, 그러면 2000년에 가서 동은 없어지고 면은 2002년에 없어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이 범국민운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부조직이 다 없어지는데 누구하고 해요?

새마을운동본부가 주관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운동이 되는 거지 아무리 여기서 추진위원을 30명을 임명해도 그 분들이 일반시민들을 하나하나 설득하지도 못할테고, 그래서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지만 이것이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서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새마을운동지도자가 하느냐, 각 리동장들이 주민을 설득할 것이냐,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조례제정까지만 하고 총무담당관실로 업무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국정과제할때는 각 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은 총무담당과에서 하게 되고 국민운동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충주시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 관한 동의안은 위원님들께 지난 간담회때 사전설명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먼저 양해해 주실 것은 지난 간담회, 지난 번 무사시노부시장 그 건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보보고도 생략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사시노시 부의장 하다께야마요시꼬 부의장님은 여자분으로서 38년생, 60세가 되신 분인데 32살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불란서유학을 한 뒤에 32살에 무사시노시의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셔서 28년동안 연속해서 7번 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현재 부의장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아주 지방자치에 대한 덕망, 학식이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시와의 교류 협조에 아주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분이 우리시를 방문하는데 우리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우리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가 규정하고 있는데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님들께서 부디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긴급하게 소집, 의안으로 상정해서 의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98년 11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린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19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충주시장제출)(11시31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회계과장 조용화입니다.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따른 동통합으로 현재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유휴청사와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부지매각 및 이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등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산관리를 하고자 상정 제안하였습니다.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유휴청사매각으로써는 구 안림동 청사와 구 달천동 청사등 토지 2필지에 대한 2,129평방미터와 건물 3동 833.77평방미터등 재산가액으로써 4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정부의 지방행정 구조개편에 따른 동청사 통합으로 폐지되어 현재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써 장기간 관리하지 않을 시 건물의 노후화가 가속되어 재산의 손실이 우려되며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매각코자 하며 2회이상 공고결과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써 농업기술센터 예찰답 및 예찰포 부지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은 주덕 화곡리에 765-2번지와 신양리 338번지 답 4,887평으로써 재산가액은 5,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농업기술센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인 조사 및 연구사업수행이 어려우므로 시험연구포 확장 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와 근거리로 시범포를 이전코자 기존 시험포를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방법은 마찬가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코자 하며 2회이상 공고결과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은 소태 복탄 866-2외 1필지여서 면적은 1,464평미터로써 재산가액은 1억5,5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료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로써 소태 복탄 866-2번지는 농업진흥지역내 5년이상 동일인이 계속하여 대부하여 경작중에 있는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연수동 1,203-2번지는 충의지구 개발시에 도로로 용도를 지정하였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98년 10월 31일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써 매수신청인 사유지 앞면에 위치하고 있어 타인에게 매각시 진입로가 없어 민원불편이 예상되며 대지 모양이 협소하고 기억자로 되어있어 건축부지로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그 인접 토지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성내.충인동 청사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재산은 충의동 22번지와 23번지의 대지 321평방미터로써 재산가액은 1억 5,568만 5,000원이 되며 현재 소유자는 충청북도 소유로 되어있고 현재 성내.충인동 청사부지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소요예상액은 1억 9,400만원으로써 매입사유는 현재 충청북도 소유로써 부지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상이하여 향후 행정조직 변화에 따라서 동 청사를 매각 또는 임대시에 재산권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장래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비코져 소규모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으로 동 청사부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소규모청사 매각재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내.충인동 청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포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칠금동 일원에 지금 현재 지도소를 물색중에 있음으로써 약 1,500평 규모로써 사업비는 약 1억 2,000만원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로써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존시범포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과 협조하여 기존의 시범포를 매각하고 농업기술센터와 가까운 곳에 대체재산으로써 시범포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방법은 소유자와 협의하여서 취득하겠습니다.

세번째 교정시설 후보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재산은 산척면 송강리에 1151-1번지외 2필지로써 1,743평방미터가 되겠고 재산가액으로는 1,7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479만 5,000원이 예상되며 매입사유로써는 교정시설 예정지로써 매입하여 인접한 시유재산과 함께 현 계명중학교 부지 일부와 교환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서 참고사항으로써 교정시설 후보지 매입에 따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설치에 따른 재산내역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경찰서에 대형감방을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용에 대한 질병발생이라든지 인권시위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법무부에서 충주 북부지역에 교정시설을 설치키로 계획이 되어서 '99년부터 20001년도까지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정시설 6,000평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25억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따른 관리사 81세대, 아파트, 공동주택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기존의 소년원 부지에다가 이 시설을 짓고자 시하고 협의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그 시설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또 앞으로 소년원도 타 곳으로 이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교정시설을 지으면 그 소년원 이전 역시 어렵게 되기 때문에 시장님과 협의한 결과 시에서 후보지를 물색해 달라고 해서 산척면 송강리에 시유림이 약 5만여평 있는데 이것과 상호 교환해서 그 곳으로 교정시설을 짓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곳을 시유림내에 사유토지가 포함이 되어있어서 이것을 저희시가 매립해서 법무부재산과 교환할때 같이 교환코자 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이상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통합으로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유휴청사와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 부지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등 '99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시)유재산매각대상은 구 달천동 안림동사무소의 토지가 2필지에 2,129평방미터, 건물이 3동에 833.77평방미터, 농업 기술센터 예찰답 및 예찰포 부지매각이 토지가 답 2필지에 4,887평방미터, 소규모재산 매각이 토지가 답 및 도로 2필지가 1,464평방미터, 공(시)유재산취득대상은 성내.충인동사무소 현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2필지에 321평방미터, 농업기술센터시험연구포 부지매입이 토지가 4,958평방미터교정시설 후보지 매입이 토지가 3필지에 1,7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이에 '99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금회 제38회(임시회)에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안 내용을 보면 정부의 지방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청사통합으로 폐기되어 현재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구 달천동 안림동사무소를 공가로 장기간 방치시 건물 노후로 인한 재산손실이 우려되므로 매각코자 하며 농업기술센터 예찰답 및 예찰포 부지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매각하여 근거리에 시험 연구포 부지를 매입, 효율적인 연구사업을 수행코자 함에 있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대상에서 보면 소태면 복탄리 866-2번지 답1,157평방미터 농경지를 실경작자인 소태면 오량이 131번지 오근진에게 매각코자 하며 현성내동 충인동사무소의 건물은 소유가 충주시로, 부지는 충청북도로 소유가 되어있어 서로 소유주가 상이하여 재산권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동 부지를 매입,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에 있고 교정시설 후보지 산척면 송강리 1151-1번지의 2필지 1,743평방미터를 매입, 충주시 소유로 하였다가 현 계명중학교 소년원 부지 일부와 교환을 추진, 향후 시의 발전에 대비코자 함에 있으므로 '99년도 공(시)유관리계획안은 보존 부적합한 유휴재산등을 매각하여 향후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산을 미리 확보, 활용코자 함에 있으므로 본 관리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답을 교환해서 수종묘 것은 약 4,800평방미터가 되고 칠금동은 약 4,900평방미터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덕면의 것은 매각대금이 5,900만원, 칠금동의 것은 비슷한 평수에 1억 2,000만원, 그러면 매각하는 것과 매입하는 것이 거의 6,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먼거리이기 때문에 가까운데로 매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경제상으로 시살림이 어려운 상태이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지 걸어서 다니지 않습니다.

주덕 나가는데 충주농업기술센터에서 15분 거리인데 6,000만원씩 더 들여서 대체농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척면에 구치소가 설치되는데 여기 보니까 평당 8만 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그때 가서 감정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충주-제천 4차선 보상금이 지금 최고값으로 5만원밖에 안나왔어요.

그런데 8만 5,000원이라고 하면, 시유재산옆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8만5,000원씩 고가를 주면서 살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감정가격이 나와보면 알겠습니다만 8만5,000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가격은 주덕의 것은 공시지가로 활용해서 약 5,900만원 나왔고 지금 다시 이전하려고 하는데는 실매매가를 조사해서 약 1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거리에 위치하고 이런 사항은 기술적인 문제고 또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차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자세한 사항을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산척면 구치소에 대한 가격은 소요예산액이 지금 현재 4,479만 5,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정가격이지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하면 산척면소재지에서 구도로로 나가는데 하고 4차선이 마주치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8만 5,000원은 예상가격인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에 소태면 복탄 866-2번지 1,157평방미터를 오근진에게 매각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공고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오근진과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회계과장 조용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고나 매각절차는 밟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오근진씨가 계속해서 농업진흥지역내에서 답으로 5년이상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공유재산을 만평방미터이상까지도 팔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보다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실경작자에게 5년이상 임대로 사용하는 자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관리계획이 승인된다고 하면 감정을 해서 그 분에게 수의계약할 사항입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 지가도 감안하고 여기 고시가격도 감안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그런 사항을 다 참작해서 감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에 감정평가원이 감정을 해야 되고 싯가가 참작될 겁니다.

채준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매각에 있어서 2회이상 공고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때의 금액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 교정시설 후보지 교환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정시설을 교환하는 면적이 충주시 안림동 소년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적과 산척 후보지로 지정된 면적이 공시지가대공시지가로 교환하는지, 또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하는지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교정국에서 산척에 있는 시유지내에 분묘가 약 360킬로정도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묘 이장비가 약 4억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이 4억원을 충주시에서 부담을 할 것 같으면 교환이 되고 만약에 충주시에서 부담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교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산을 입반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하기 위해 2회이상 공고를 해서 매각이 안될때도 가격에 변동은 없이 매수희망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감정을 해서 예정가격을 만들어놓은 가격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하더라도 가격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교정시설 후보지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안림동 소년원 부지내에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재산전체와 산척에 있는 시유림을 교환하려고 했는데 교환을 할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에 4분의 3을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 양쪽의 재산을 감정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 재산하고 저쪽 재산을 최대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이것에 의해서 법무부에서도 앞으로 소년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했을때는 시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고 이전해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산척면에 분묘도 시에서 이장을 해야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정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는 분묘가 당초에 312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연분묘하고 유연분묘가 약50%정도 됐었는데 이런 유연분묘나 무연분묘를 충주시에서 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묘가 가장 적은데로 위치를 알아보니까 약 112기정도 되는데 여기유.무연이 50대 50정도 됐습니다.

또 시장님하고 협의를 할적에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충주시에서 이장하고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이장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연분묘가 72기라고 하면 기당 약 50만원정도로 보면 3,60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안림동 소년원 부지내에 교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들어서지 않게 하고 또 장차 소년원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매각을 할 경우에 2회이상 공고를 해서 응찰자나 낙찰자가 없을때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해도 가격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낙찰자와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상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격에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공유재산은 경매를 붙였을 경우에는 응찰자가 없으면 그후에 20%가 가격하락이 됩니다.

또 개인사유재산도 응찰자가 없을때는 싸게도 팔 수가 있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고 그 가격의 변동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재감정을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서 수의계약도 안된다고 하면 매각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수의계약이 안되면, 응찰자가 없고 매수희망자가 없어서, 또 사고는 싶은데 가격은 높게 책정됐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1년이 지나간 다음에 재감정해서 가격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감정기관에서 싯가나 그 지역의 가격거래 동향을 파악해서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채준병 위원

재감정시 결과가 마찬가지 지가로 형성된다고 하면 그 이하로 다시 매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용화

공유재산관리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상당히 매각하기가 까다로운데 좀 저희들이 통상 일반 예로 봤을때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개를 해서 응찰자가 없고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항상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법적인 것으로 묶여 있다고 하면 매각하고싶어도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그래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싶은 재산도 매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채준병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유재산매각 공개입찰을 봐가지고 2회까지 입찰을 봤을때 수의계약을 하는데 가격변동이없다는 것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실예로 주덕에 그전 읍사무소 청사 부지를 매각한다고 할때 6억 2,000만원정도의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회까지 입찰을 봤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5억 7,000만원까지 낙가가 됐었어요.

다음에 누가 그것을 사려고 요구를 해서 그것을 안팔고 주차장으로 하려다 산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삭감하고 팔았는데 이 사람은 더내려가면 5억 2,000만원 정도면 사지 않나 해서 산다고 얘기했는데 회계년도가 지나가면 자동 재감정을 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다시 재감정을 하고 보니까 6억 3,000만원으로 도로 올라가 버렸단 말예요.

그래서 사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과장님 혹시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입찰이 된다고 해도 가격에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수의계약을 해도 기존가격에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변해 주실 것은 물론 공유재산의 가격이 억대 이상 넘어간다는 것은 당연히 입찰로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쟁입찰을 봐야죠.

두번째로는 연수동 1203-2 도로에 박주홍이라는 분이 마당하고 진입로를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분이.

이것을 사겠다고 했는데 가액이 1억 5,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입찰경쟁을 합니까?

입찰경쟁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현재 생활불편을, 다른 사람한테 낙찰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생활의 불편을 받을 겁니다.

답변좀 해 주시고, 자료가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 보고하신 것에는 안림동청사, 달천 동청사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 성내동, 달천동, 안림동 3개동 사무소를 매각한다고 해서 재산가액이 있는데 과장님 성내동청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단 말에요.

당초계획에 빠진 것인지, 매각을 하려다 매각을 안하려고 계획을 한 것인지 계획이 바뀐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첫번째 2회이상 입찰공고를 해서 매각 응찰자가 없을적에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가격변동의 문제는 한 번 예정가격을 결정해 놓은 것은 그 감정평가 시효가 1년입니다.

1년내는 가격변동이 될 수가 없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재감정을 해야되는데 그 감정기관에서 그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감정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부동산경기가 아주 침체가 되어 있고 아주 하락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감정평가가격은 한번 자기네들이 감정하는 가격에 의해서 20%, 30% 다운을, 감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두번째 연수동에 도로 307평방미터, 박주홍씨가 매수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답지인데 건축물 면적은 크더라도 건축물 지을 수 있는 폭이 적습니다.

폭이 5미터이고 그 집 대지의 전체에 가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인이 와서 살 수도 없고 건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건축을 할 수 없는 집이라든지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을 해 주지 않음으로써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러할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높더라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법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안림동하고 달천동 청사는 매각을 하고 성내동 청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3개동을 전부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성내동은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보류를 해서 타목적으로,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검토결과에 따라서 의안정정허가를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민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활용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학영 위원

당초 계획은 그렇게 세웠다가 정정을 했군요.

연수동 문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조용화

연수동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학영 위원

수의계약 규정이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본다고 했을때 예를 들어서 만일에 브로커가, 법원에 가면 별 장삿군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이 산다면 굉장한 피해를 보는건데 그런 규정이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물론 회계년도가 넘어가면 다시 재감정을 해서 입찰을 봅니다.

전년도 예산까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한번 입찰봐서 유찰되고 두번 유찰되고 세번째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두번 유찰이 되면 분명히 가격이 낙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변동없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조용화

법원에서 경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 번 유찰될때마다 그 일정비율에서 깎여져 내려가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이학영 위원

그러면요, 주덕 전청사 매각계획이 있었어요, 두번째도 안팔리고 노인들이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해서 예산까지 세웠다가 다시 누가 산다고 하는 바람에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재감정을 해서 내놓으니까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거예요, 그전의 감정가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냥 묵어있는데 그 매각과정에 대한 서류를 발췌해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청사 매각입찰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발췌해서 달라고요.

○회계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격은 저희가 임의대로 변동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종전에 법규에서는 감정을 회계년도가 바뀌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법에서는 6개월이었습니다, 주덕청사를 다룰 적에는. 지금은 1년이상이 되어야 재감정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농업기술센터 예찰포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죠.

○기술연구과장 권오식

기술연구과장 권오식입니다.

주덕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시험장은 논하고 밭하고 해서 두 필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703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저희 센터 인근으로 옮겨서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시험장 조성에 5억을,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억하고 해서 10억을 가지고 저희 센터 인근인 칠금동이나 봉방동, 아니면 달천동 인근에 7,000평에서 1만평정도로 조성을 해서 사과를 위주로 한 새소득작목의 시범포를 조성할 계획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덕 철도건너 신양리쪽에 밭이 600평정도 되고요, 화곡리 들어가는데 논이 1,067평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이 분산되어있으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주덕에 옛날에 저희 지도소가 주덕에 있었습니다.

주덕에 있을 당시 그곳에 조성을 해놨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한꺼번에 한 장소로 몰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서에 보면 지난번의 것도 토지가 6건에 6,353평방미터로 되어있고 현재도 6건에 3,482평방미터로 되어있는데 차이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내.충인동 청사부지가 도유지라고 했는데 도가 우리 시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내동사무소 부지가 도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시유지와 교환하였고 도가 지금 시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관리계획서에 면적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의사담당 김동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관리계획서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다가요, 회계과에서 성내동것을 빼서 정정의안을 해왔습니다.

의장님이 정정허가를 해 주셨어요.

○회계과장 조용화

죄송합니다.

뒤에 별지서식에 대해서 당초에 6필지, 새로 한 것도 6필지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낸 것은 7필지에 9,353평방미터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다시 낸 것은 6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 전달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 질의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연수동 1203-2번지에 본인이 생각할때는 자투리 필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상당히 큰 단위인데 그냥 수의계약을 해서 특정인에게 주는 인상이 짙어지는데 이것은 뭔가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307평방미터면 상당히 큰땅이거든요.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30센티미터, 40센티미터 앞을 가로질렀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평수가 크고 금액도 엄청난 금액인데 수의계약해서 어떤 사람에게 그냥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번째 농업기술센터확보를 위해서 충주와 가까운 거리로 이전하기 위해서 주덕 화곡동의 것을 매매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IMF로 인해서 예산도 자꾸만 위에서 하달되지 않는 입장이고 해서 지금 자꾸만 세수증대를 해서 시민들은 죽겠다고 하 는 판에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행동에 보면 옛날에 구름다리를 과선교를 넣으면서 상당히 큰 부지를 수십년째 놀리고 있단 말예요.

그럼 거기에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은행나무하고 심어놨다가 그것을 탄금대로 이전해 옮기느라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어요.

제가 지적을 했더니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담당공무원이 궁지에 몰린 일도 있어요.

그 부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차라리 그런데다 하고 매입을 하지 않고 그런 곳을 활용하고 또 그 주위의 땅값이 싸잖아요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 없고. 이렇게 있는 땅을 활용하는 것, 시유지도 있는 땅을 활용하는 것을 연구해야지, 자꾸만 돈을 들여서 우리 시유지는 싸게 팔고 매입하는 것은 비싸게 사고, 이렇게 자꾸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다시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수동의 것은 현장을 과장님 한 번 가 보셨어요?

○회계과장 조용화

가 봤습니다.

도면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위원님들도 나누어 주시고.

○회계과장 조용화

우선 말씀을 드리고서 도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 큰 도로입니다.

이 앞에 도로에서 5미터정도로 해놨는데 이것이 현재 완전히 용도폐지를 했어요.

용도폐지를 했더니 이것을 다른 사람이 사서 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산다고 했을때 이 사람하고 민원관계도 있고 건축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황병주 위원

그런데 이것이 300평방미터면 많은 거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밑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도로는 토지소유자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황병주 위원

지금은 5평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회계과장 조용화

폭이 7미터밖에 안됩니다.

황병주 위원

7미터이면 집을 왜 못지어요.

7미터면 가계를 지어서 얼마든지 분양할 수 있어요. 못한다면 말이 안돼죠.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예요.

○회계과장 조용화

상업지역입니다.

황병주 위원

상업지역이면 왜 못지어요, 띄우지도 않고 다 붙여서 지을 수 있는건데.

○회계과장 조용화

붙여 지을 수는 있는데요, 이것을 이쪽에 도로가.

황병주 위원

그럼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말이 안되는 거예요.

매각하는 것이 낫지 상업지역에 이것을 떼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다 마찬가지예요.

4차선도로에 7미터가 인접해서 둘러져있다는 것은 완전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부지가 전체가 못쓰는 부지예요.

이것을 차라리 시에서 사가지고 같이 매각한다면 오히려 시에서 수입이 더 생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회계과장 조용화

다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토지를 당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화단조성한 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해놨는데.

박인규 위원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하면 좋잖아요.

○회계과장 조용화

박위원님 다니시는 교회의 앞부지입니다.

현장을 한 번 가보시죠.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해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 주신 내용을 간사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협의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의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례로써 조문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했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의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제3조의 제2항 다음에 제3항으로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임한다를 삽입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고 제3항 제1호를 의원등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수정협의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0호의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은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동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고 의안번호 제42호의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중에서 매각대상재산중 농업기술센터 예찰답 및 예찰포 부지 매각 주덕 화곡 765의 2번지 답 2,866평방미터 및 주덕 신양 338번지에 2,021평방미터는 보류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등 연수동 1,203의 2, 도로 307평방미터도 재산상 보존가치가 있으므로 매각을 보류하고 공유재산취득중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포 부지 매입건을 보류하고 기타 안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매각 또는 매수토록 협의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해 주신 바에 따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충주시장제출)(14시58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98년도 충주시의회 정기회중 실시하게 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감사계획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내일 다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98년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계속하여 협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김무식
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5인
기획행정국장최종우
기획예산과장김동환
총무담당관윤창노
회계과장조용화
사회진흥과장이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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