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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5.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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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7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충주시의회(임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입니다.

오늘 21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건위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정상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시고,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정상교의원 대표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련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 조례안은 정상교, 윤범로, 이호영 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규정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사용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물 절약과 세수 절감에 이바지 함은 물론, 절수설비 설치 의무를 어긴 건축주에게 이행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물 부족국가라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주시는 더 나아가 의무설치 대상 시설물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 가정에 절수용 전기, 샤워해드 등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물사랑 캠페인 등을 통해 수변지역 충주의 입지를 더욱 더 돈독히 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조례의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노사평화지대 구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133호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속적이고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회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3조 4항으로 협의회의 위원 위촉기준 및 대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당연직 위원과 노사민정 위원 위촉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제5항으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의 2 기능을 신설하여 노사민정협의회 기능과 역할을 규정 협의회 운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 제2항의 신설입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위해 공동관사를 둘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노사업무담당 부서장과 지방고용 노동관서담당 부서장을 공동 간사로 정하고 또한 협의회의 서기를 시의 노사업무 담당주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11회 충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받았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참고자료로 첨부한 관계 법령발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보다도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보면 자꾸 누락이 되는 데 노사민정에 하나 예를 들께요.

지금 1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참고사항이 있어요.

참고사항 중에서 2번, 3번, 4번, 1번은 입법예고를 한 거니까 이건 이해가 가는 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건 앞에서 얘기는 거 같이 비용추계서 같이 이것도 붙임에 부쳐 줘야 돼, 이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했는지 여부, 평가를 했는지 여부, 그래야지만 위원이 이걸 확인을 안 해도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데 심사를 해 놓은 걸 심사 잘 했으니까 크게 염려가 없을 거다 우리도 생각하겠지만 다시 한 번 이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건 꼭 부쳐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상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 쪽으로 그렇게 전통을 하나 보내갖고 항상 첨부하게 끔 해주세요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에 소장님이 몇 명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일자리지원센터요?

소장 한 명 하고 상담사 하고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청주에서도 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일자리지원센터 소장은 청주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여기 5명이나 고용됐는 데 이 사람들이 청년 일자리를 얼마나 해 주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정확하게 청년까지는 저거고 매달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있고 그런 걸 총체적으로 위탁 주는 게 다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이호영 위원

거기에서 우리 충주 시내나 이렇게 들어가면 180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래갖고 청년들이 장가 가고 시집 가겠어요?

그런데는 우리 충주시에 기업들 봉급현황 뽑을 수 있어요?

청년 일자리에서 어디에 몇 명이 취업했는 데 봉급이 얼마고 자세하게 자료 좀 끝나고 갖다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청년 일자리 취업현황하고 기업체 봉급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일 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건축디자인과 윤동성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34호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건축 상위법령 개정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건축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건축행정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신고를 추가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 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신고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한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고자 하는 데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와 주택정책 혼란 방지를 위해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사업추진 시 동간거리 1배에서 0.8배로 완하하며 영세하고 노후된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17년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4월 27일 충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건축조례 제34조 5항 1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의 건축물 각 높이 1배에서 0.8배로 개정 시 적용대상을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신청하였으나 적용대상을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수정 의결 되었습니다.

건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건축 상위법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건축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건축행정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6번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안전점검 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7년 5월 19일부터 20년 5월 18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에 징수하여 안전점검에 수반되는 비용을 충당하게 됨으로 별도의 위탁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 운영현황, 사업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을 동의해 주시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각위탁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 별점”)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격거리 완화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데 특혜성이라고 좀 안 그럴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특혜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예를 들면 용산아파트, 교현아파트, 남산아파트 정도인데요, 재건축을 계획해도 사업성 수지가 안 맞으니까 재건축 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사항이구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 규정을 고쳐준다는 거 그런게 특혜라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아파트 자체가 노후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윤범로 위원

아니, 그건 재개발 해야 된다는 건 맞는 데, 그러면 층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걸로 해야지 이격거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그렇잖아.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이게 동간거리를 발축하면 층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저희 용산아파트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한 5%정도, 그러면 한 50세대 정도가.

윤범로 위원

그러면 같은 면적에서 이격거리를 하면 얼마나 호 수가 늘어 나겠어, 동이?

한 두 동 뿐이 더 늘어나?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동이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세대수가 늘어날거 아니냐 이거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러니까 지금 용산아파트 재건축 검토를 했을 때 거기에서 50세대 정도 증가요인이 발생된다 이렇게, 그게 한 5%정도.

윤범로 위원

많은 건 아닌데.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많지는 않습니다.

건물 배치에 따라서 감소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윤범로 위원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고, 그 다음에 안 22조를 보면 지금 감리비용 기준이 지자체별로 저거하는 건데 지금 우리 지자체가 같은데, 이건 혹시 우리 시만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다른게 뭐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인근 제천이라든지 단양, 괴산 이런데에 감리비용 같은 건 거의 건축사끼리 수준을 맞춰 가거든, 어떻게 보면 단합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게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이건 단합의 우려가 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단합의 우려는 없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보수요율표라든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거지 그걸 단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리비 산정기준도.

윤범로 위원

아니, 그 소위 조견표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받는다?, 그것도 안되는 거지.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데, 그 행위자체를 하면 안되는 거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건 건축사협회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서 정해진 기준표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건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한 거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제한을 하는 데 그 이상을 받고 있는 사항은 없어요, 그 밑으로 받지 사실은.

윤범로 위원

이거 왜 그렇게 발생이 되느냐 하면, 그걸 감리를 하다 보면 나가야 되는 데, 현장을 가야 되는 데 그러면 출장비 같은 게 부풀어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다 보면 그게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감리비용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장을 갔다 와가지고 관리감독하게 돼 있는 데 그러면 그게 비용이 안 늘어나, 늘어나지, 조견표에 의해서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이거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설계비는 건축사협회에서.

윤범로 위원

물론, 그래요.

따로 따로 하는 건데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냥 한 꺼번에 얼마, 이렇게 하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현재 설계비는 협회 기준에 의해서 받고 감리비는 저희들도 단가를 고시하게 돼 있어서 시군별로 약간씩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충주같은 경우는 제천, 단양, 북부지역을 포함해서 감리 대상자가 신청하면 이걸 돌아가면서 추첨을 해서 감리가 선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도 제천이나 단양 가서 감리를 해야 되고 또 제천, 단양에서도 충주 와서도 감리를 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단가 비교를 하면 청주가 관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19만 7000원 정도, 괴산군이 28만 원 정도, 거리에 따라서, 단양이 28만 원 정도, 충주가 21만 정도.

윤범로 위원

그런 숫자까지는 그렇다 치고, 청주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량면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드러났는 데, “이 사람들 너무 터무니 없다”,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 정도 해가지고 된다고 하면 안전진단, 내진설계가 안돼가지고,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거 안전진단하고 청주에서 리모델링하는 거 해가지고 한 10억 미만이면 한 번 해볼까 했는 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구, 그러면서 “왜 나가느냐?” 했더니 그 사람 얘기가 그런 거야, “청주에서 여기 한 번 왔다 가면 얼맙니까?”, 이런 식이야, 그랬더니 “너희들 받는 게 정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밑으로 못받게 돼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거 조견표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답은 그런 거여, 그러면 이거 개정하나마나다 이런 얘기여, 감리비가 아무리 따로래도.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감리비 관계는 별도로 예치가 됐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감리는 감리를 할 수 있는 면적이나 이렇게 있잖아 금액산정이 그게 많아야지만, 면적이 크고 그래야지만 감리대상이 되는 거고 감리대상이 안 되는 부분같은 건 뭐 이해는 하지만 오히려 큰 공사에 감리비용이 발생될 정도 되면 그건 뭐 건축법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작은 게 문제다 이런 얘기여, 예를 들어서 시골에 농가주택 하나 질려고 하는 데도 우리 충주시에서 건설사들이 얘기하는 거 하고 직접 촌 사람들 비용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런 얘기에요.

이건 뭐 법령에서 우리가 정해진다고 해서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데 자기네들 말만 가지고 이 규정대로 안하고 어기는 거, 그건 누구든지 이거 잘 몰라 민간인들은, “그런가 보다, 비싼가 보다”, 평당 1만 원, 2만 원,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보다 한다고, 그런 걸 규제를 해야 된다니까, 내 얘기는 그런 얘기고, 또 한가지 강제이행금이 있어요, 강제이행금이 법령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하고 그런데 강제이행금 5회를 넘지 못한다고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데 이게 이격거리에서 위반됐을 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기초공사같은 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느냐고, 이행금 물려서 될 일이냐고, 허가자체를 취소를 하든지 그래야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공사 중인거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있는 게 건물이 완공돼서 사용하고 있는 정도에.

윤범로 위원

그런 것만?

준공이 된 것만?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예, 이번 조례는 5회에서 3회로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부과기준이.

윤범로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광고협회가 청주에 있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충청북도 옥외광고협회가 있구요, 충주시지회가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사무에 대해서 위임하는 건 우리 충주시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충청북도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해가지고 운영은 실제 충주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기술자를 확보해가지고.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회는 계약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왜냐하면 지금 충북협회가 청주에 있을 거라고 얘기해서 우리 충주시에 지부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지부하고는 계약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사단법인하고 직접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윤범로 위원

사단법인에서도 지부에 위임사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충주시에 우리가 사무위탁을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으면 거기다 주면 되는 데 청주에 주면 이 사람들도 우리는 돈 주는 거 아니지만 수수료 받아가지고 일부는 자기들이 가져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수수료가 검토를 해보니까 2015년도에는 한 750만 원, 2016년에는 한 49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윤범로 위원

도에서 가져가는 게 문제다 이거여, 내가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여, 자기네들은 손도 안 대고 일 하는 거 아니여, 우리 협회 여기 사람들이 일은 하고, 그건 그렇게 주면 안 되고 직거래를 하게 끔 만들어 줘야 돼, 이건 우리하고 해야지 왜 청주하고 사무를 거기다 위임하느냐고, 그 사무 위탁을 지부에 지자체별로 있는 데다 내려줘야지 청주에서 계약을 해 놓고 수수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 일부 떼고 나머지 가지고 충주시 지부 쓰라고 할 거 아니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운영상태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도에서 등록을 내고 충주시지회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충청북도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도 하나라도 도에는 일도 안 하고 수수료만 따 먹는 역할을 하고 일은 우리 시 사람들이 하고 그러면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위탁을 이리 줘라 이런 얘기지, 골자는 그런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사단법인라이든가 그런 형태를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다른 거는 지역사람 줘라, 지역사람 줘라 하는 데 위임사무 이런 것도 지역사람을 줄 생각을 해야지 뭐 따지고 보면 도는, 물론 회장은 여기 사람이라고 하지만 업무는 거기 가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라는 게 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건축조례가 탈도 많고 말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자꾸 편법 아닌 편법으로, 다른 시군을 보면 조례가 일률적이여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단서를 달아요, “재건축 하면 뭐” 이렇게.

지금 이걸 보면 다른 시군은 다 0.5배예요 신규로 짓는 건, 그런데 재개발은 0.8배 더 강화를 시켜 놨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1배에서 0.8배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우리는 완화를 하지만 다른 시도는 강화를 시킨단 말이여, 왜?, 기존에 0.5인데 재개발은 0.8로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1.0에서 0.8로 완화는 하지만 거기는 신규는 다 0.5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1.0에서 0.8로 완화시켜 준단 말이지, 이게 자꾸만 아까 윤범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재개발에는 또 이렇게 해준다, 이건 일종의 특혜예요.

신규로 짓는 아파트나 재개발이나 채산성은 똑같은 거야 사실 따지면, 채산성이 안 나오면 재개발 안 하면 돼, 조례를 바꿔서까지 한다는 건 그 사람들한테 특혜주는 거 뿐이 안돼지, 채산성이 안 나오면 내가 사업 안하면 그만인거지 조례를 바꿔가면서 한다는 건.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현재 거기 소유자를 갖고 있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환경은 기존 시설 자체가 워낙 낙후돼 있어갖고 아파트 설비라인이라든가 옥상방수라든가, 5층 정도는 누수가 되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축조례를 손을 한 꺼번에 보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단서를 달아가지고 하지 말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 전에도 한 번 이거 때문에 위에서 발의가 되고 재의요구까지 됐던 사항인데요, 우리 시도 다른데 같이 완화하는 건 전체적으로 하여 튼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또 일조권 이런게 있어가지고 그건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구요.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국장님 시장님 생각하고 똑같은 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242개 지자체 중에 우리만 1.0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충주시는 살기 좋은 도시내요 했는 데, 그러면 241개 도시는 살기 나쁜 도시인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 심사와 해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김영식 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수도 절약을 독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 주민숙원현황 등 총 72 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질의·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식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식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식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영식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김영식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윤범로이호영허영옥
○ 출석공무원:3인
경제건설국장이 형 구
기업지원과장김 진 수
건축디자인과장 윤 동 성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상 교
부위원장 권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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