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0월27일(화) 16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4.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
6. 충주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7.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
9.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2. 1997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3. 199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부의된 안건
1.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8.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결위간사심사보고)
(16시05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27일까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제정 및 개정조례안, 기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심사보고)
(16시06분)
○의장 박장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병헌 위원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병헌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0월 19일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10월 2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의원정수 축소에 따른 상임위원회 의원정수를 각 1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충주시에서 공포 시행한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 및 관계법령 등과 상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6시08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제4항,『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상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98년 10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0월 19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위원회에서 '98년 10월 2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담당관 및 환경미화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상정된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방침에 의거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위원장 1인 및 위원 6인을 1인 및 위원 5인이상 10인 이내로 조정하는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97년 12월 30일 본 조례제정지침에 의거 날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중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분리 배출지역에 지정방법과 배출요령,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대한 부과.징수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정지침에 따라 쓰레기봉투 종류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신설하고 경영수익차원의 광고표기를 하도록 하며 관련 용어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정리하는등 기타 법규정과 상이한 조항을 규정과 부합되게 조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을 면밀하게 심사한 바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은 조문 및 주요골자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에 문제점이 있어 별지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6시14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채준병 간사 나오셔서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의원입니다.
'98년 10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0월 27일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충주시의 국제화.세계화 및 관광분야 등 우수 선진사례를 일본국 동경도 무사시노시에 접목시키도록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96년도 충주시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일본 벤처마킹 연수시 우수한 시책을 정밀하게 비교 연구토록하여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으며 금년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무사시노시 직원을 충주시에 파견하여 시정을 연구토록하고 충주시와 무사시노시간 상호교류 이해와 친선도모를 돈독히 하는데 기여한 감사와 향후 활발한 상호교류를 기대하는 뜻에서 일본국 동경도 무사시노시 사이또다쯔오 부시장에게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 상기인에게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충주시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 드리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8.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6시18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 제9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 나오셔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상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98년도 10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0월 19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8년 10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개발과장, 교통과장, 상수도사업소 시험담당 및 수도시설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상정된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은 시공업자의 지정 및 설비공사, 원인자부담금부과기준, 하수도사용요율의 조정 및 인상, 업종 및 요율체계 등에 관하여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에 따라 전문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중 제12조 사용료의 경우 공공하수도사용료 ㎥당 단가를 10%-15%로 인상 조정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납부자에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혜택을 부여하여 성실한 세금신고는 물론, 납부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증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충주시장 또는 국세청장을" 충주시장을 삭제하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조정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은 먹는물 45개 항목에 대한 검사시험수수료를 17만 7,400원으로 하고 관내에 소재한 각급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수수료는 50%감면하는 내용 등 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사회복지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신고를 필한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와 구역확장에 따른 급.배수관 시설비 확보를 위해 수도요금체계개선 및 인상, 누수분에 대한 요금조정, 중수도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체납시 징수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중에서 수용자에게 개수등을 시장이 구두 또는 서신으로 교지하는 내용을 구두는 삭제하고 서신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제정 및 개정조례안 4건을 면밀하게 심사한 바 충주시의 원안대로 일부는 별지1에서 별지4와 같이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5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간사 나오셔서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석 의원입니다.
지난 '98년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0월 22일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동안 충주시가 추진하여야 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등 보건소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발전 방향을 추진, 치료 및 질병예방 등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평생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첨1과 같이 위원회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결위간사심사보고)
12. 1997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결위간사심사보고)
13. 199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결위간사심사보고)
(16시28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12항,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13항,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이상 3건의 결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이신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결산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승덕 의원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8년 9월 15일 제출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98년도 9월 23일 제출된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심사경과 등 개요는 생략하고 4폐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의 주요과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자체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물론, 세원확보 및 세수증대방안에 관하여 정책적인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한 바 시자체 경영수익사업추진계획이나 세원발굴을 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행정추진방안 등 재정수지에 있어서 균형적인 확보가 중요함에도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MF한파 등 지역경제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보다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소요예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과다계상하거나 관행적인 예산계상 등으로 매년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재정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재산의 누수방지 및 유휴누락재산에 대한 대부추진으로 세수증대을 도모함은 물론, 날로 늘어나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예산절감차원에서 매년 일률적으로 절감해오던 경상적경비의 경우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이 바람직하며 각종 사업종료후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추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98년도 결산안제출시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기 바라며 또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작성에 정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략히 말씀 드리고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를 확인한 바 총 세입예산은 3,281억 1,642만 7,000원이며 세입 총액은 3,307억 3,992만 7,000원으로 예산대비 100.8%이고, 세출결산액은 2,242억 9,073만원으로 예산대비 68.4%이며 이월액은 1,064억 4,849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잉여금 결산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3,307억 3,992만 8,000원에서 2,242억 9,073만원이 지출되었고 1,064억 4,849만 8,000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내역은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7회계년도 기간중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을 검토한 바 예산의 이용과 이체 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전용내역은 시본청 및 상모면 인건비, 공무원교육여비, 제5회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추진비, 못자리설치지원금 등 총 16건에 4억 1,176만 2,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및 예산회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결과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5억 1,187만 7,000원으로써 수로원정년퇴직자 퇴직금외 3건에 9억 5,823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6,810만 4,990원을 지출하고 3,400만 8,370원은 이월하여 3억 5,612만 4,6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15페이지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비의 결산입니다.
계속사업비의 지출내역을 심사한 바 총 10건으로 충주시상징물건립, 공공도서관건립, 대형소각로설치, 청소년수련원건립, 충주천변도로시설확충, 달천대교재가설공사, 싯계교가설공사, 동부우회도로개설공사, 국도3호선 확장공자, 삼원철도건널목개량공사 등으로 '97년도 총예산 426억 110만원중 23%에 해당하는 98억 1,528만 8,420원을 지출하고 시설부대비에서 1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327억 8,581만 1,48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를 확인한 바 명시이월비는 용탄동 마을회관신축, 문화동청사 신축실시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임경업 장군 영정보호각 보수공사비 등 일반회계에서만 총 13건에 26억 7,444만 5,000원으로 전액을 부지매입지연, 공기부족,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미실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비는 총 167건에 312억 2,837만 1,39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주전산기 리스사용료 등 163건의 공기부족과 사업지연, 동절기 공사중지, 보상금 미수령등의 사유로 289억 2,159만 5,39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교현천공영주차장건설사업 및 수안보온천개발공사등 총 4건에 23억 677만 6,000원을 공기부족 및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다음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채무부담행위, 기금, 채권의 결산과 19페이지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그리고 20페이지 물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금번 결산심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방세 결손처분소홀 및 '97일반회계 과오납 반환과다 등 11건이며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농공지구입주업체 분양대금징수방안대책강구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당초 예산편성 부적정 등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행정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사항으로는 금제지구택지개발사업과 제2공단 1단계 및 2단계 1차 공사가 완료 되었음에도 많은 양의 공단부지가 미분양 상태로 자금회전이 여의치 않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분양전망은 계속되는 IMF사태로 불투명한 상태로 보상과 시설비 등의 지속적인 투입이 요구되며 조성한 용지분양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분양조건의 조정 토지분양가 인하 및 분양금 납부제도개선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계속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는 계속되는 적자상태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수혜자부담원칙에 의거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인상을 추진하고 획기적인 경영개선과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누적되어 가고 있는 부채 적채의 조기해소 경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상수도 누수율을 최소화하고 체납없는 상수도요금의 철저한 징수와 과다한 일반비 지출을 억제하는 등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각 회계별 지적사항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보고 드리는 것이오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결산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37회충주시의회(임시회)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과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숙지하시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같은 사항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산회)
○출석의원 23인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
권혁부박장열황병주 |
○출석공무원 11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박홍규 |
기획행정국장 | 최종우 |
시민생활지원국장 | 최용욱 |
농정국장 | 이신규 |
경제건설국장 | 이경복 |
보건소장 | 김용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총무담당관 | 윤창노 |
공보담당관 | 정성호 |
감사담당관 | 이창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