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3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10.2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0월 22일(목) 10시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3.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된안건

1.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충주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지금부터 제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24일까지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총무위원회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당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대리 채준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총무담당관 윤창노입니다.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공적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1인하고 위원 6인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개정하게 된 내용은 이번에 직제가 개정되 어있고 상훈법시행령에 위원장을 1인을 두고 위원을 5인이상 10인이내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계규정 정비를 위하여 충주시포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의 1,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정해서 위원 6인을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98년 9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연관되는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그 후속으로 상위법과 형평에 맞지 않는 관계조문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고치려고 하는 것이며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이 개정취지가 위원장 1인 및 위원 6인을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개정하는 것인데 신구대조표에 보면에 자구가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충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인 및 1인 및으로 하나가 더 들어 갔단말예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죄송합니다. 1인 및 이 빠져야 되는겁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공적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우리시에서는 국장님들하고 담당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하고 담당과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대리 채준병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환경미화과장 이장섭입니다.

저희과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환경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코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에 지정방법과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배출요령을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과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사전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 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남은 음식물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종량 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 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등록을 받은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무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후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수 있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녹색으로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며,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 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배출자와 재활용자가 상호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여부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8조제1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 및 절차는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97년 12월 30일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봉투 종류에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신설 삽입하고 쓰레기규격봉투에 경영수익차원의 광고표기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명에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관련 용어등을 정리하는 것이며 기타 법규정과 상이한 조항등 규정과 부합되게 조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조 제3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같은조 제4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제품, 재료, 용기를"을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 등을"로 하고, 같은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조 "제6호"중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하고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여 이를 "제6호"로 한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하 "음식물쓰레기"라한다.)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등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중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을 "폐기물을"로 하며 같은항 단서중 "쓰레기를"을 "생활폐기물을"로 하며, 같은조 제3항중 "쓰레기는"을 "폐기물은"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중 "시장은"을 삭제하며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를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로 하고 "재활용가능쓰레기"를 "재활용가능폐기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시장은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중"시장은 법 제17조"를 "법 제26조"로 하고, "법 제19조 제1항"을 "법 제28조로"하며, "허가취소"다음에"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삽입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①법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등에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부지의 소유자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수거가 용이하도록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설치된 공중용생활폐기물용기는 관리자가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③공중용 생활폐기물용기 설치자에 대하여 파손된 용기 또는 관리부실용기의 처리 및 도시미관의 저해방지등을 위하여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④공중용 생활폐기물용기 설치자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으며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과 제3항 및 제5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같은조 제1항 중 "시장은"을 삭제하며, "법 제17조를" "법 제26조"로 하고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 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같은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의 본문과 제2호 및 제3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같은조 본문중 "법 제17조"를 "법 제26조"로 하며,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를 "중점지도 감독한다"로 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중 "대행업체용은 황색"을 삭제하고 "엷은청색"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전용은 녹색"을 삽입한다.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광장 및 골목길폐기물, 공원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 또는 기타 시장이 지정한 환경정화행사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제9조 제2항중 "시장이"를 삭제하고 "있다"를 "있으며 쓰레기종량제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경영수익차원으로 광고를 표기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 다음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쓰레기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불법 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시장은 법 제13조 제4항"을 "법 제13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1호중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쓰레기" 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로 하고 "가정 및 사업장쓰레기"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로 하며 같은조 제4항중 "건축폐기물 및 다량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9조중 "시장은" 을 삭제한다.

제18조 제목중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하며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 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및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 제1항 제1호, 제2호"로 한다.

1.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중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자가 처리장에 반입하는 경우

2. 소규모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자가차량을 이용 처리장에 반입하는 경우 [별표1] [별표2] [별표4]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먼저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고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지정,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음식물쓰레기재활용을 위한 조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방법, 수집, 운반등을 조례로규정 시행토록 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경우 이물질 혼입 및 봉투재분리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어 전용수거 용기에 의한 배출방법등을 도입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수거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여 사료화, 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 지정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봉투나 용기에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연간 8조원을 땅에 묻어버리고 매년 식량수입에 6조원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음식물쓰레기의 근본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준칙을 전국 시군에 시달, 제정 시행토록 한조례안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 지침에 따라 그에 따른 용어정리등 필요한 조항을 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5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를 강화, 제8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에서 쓰레기 봉투 삽입, 쓰레기봉투에 경영수입사업차원의 광고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련 법규정과 조례의 상이한 조항의 용어등 정비와 관련조항을 법 규정과 부합되도록 정리하고자 함에 있으며 제5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도시미관의 저해방지등을 위해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도록 강화하였고 제8조에 쓰레기봉투의 종류및 재질에서 음식물쓰레기구분을 용이하도록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을 녹색으로 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시에 경영수익사업차원으로 광고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제조업체와 쓰레기봉투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결과 제출 된 의견이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말예요, 개인업체가 퇴비등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허가사항이나 국비 또는 도비로부터의 보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지역 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충주시에서 공공사업장이나 일반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일 얼마가 되며 연간 얼마가 되는데 만약에 음식물배출량을 받아들이는데가 있어야만 음식물쓰레기를 버릴텐데 우리 충주시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을 곳이, 과연 퇴비나 사료화할 수 있는데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척면 영덕리에 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내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얼마이고 산척면 영덕리에 용암이라는데 가면 서울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갖다가 하는데 보통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퇴비화로 해서 개인들한테 가져다 주는데 그 사료의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은 살수가 없어요.

대단합니다.

작년인가요, 산척중학교에 뿌렸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시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사자가 검찰청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보통으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사료로 해서 바로 소나 돼지가 먹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퇴비화로 한다면 그 인근 주민이 살 수가 없어요.

서울서 대형차로 와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 놓는데, 주민들이 인접하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놨는데 동풍이 불면 서쪽에 있는 사람이, 남풍이 불면 북쪽에 있는 사람이, 서풍이 불면 동쪽에 있는 사람이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합니다.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음식물 배출량을 갖다가 사료화, 퇴비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받아들이는데도 잘 선정을 해서 쓰셔야지 잘 못하면 민원만 발생되는 것이 많을겁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2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축 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할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시설을 설치했을때 자체사업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하고 공공용봉투로 구분하여 제작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전에 보면 매몰시 없어지는 재질로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매몰시에 없어지는 재질로 만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환경미화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음식물쓰레기를 저희시에서 일일 발생되는 것이 하루에 약 68톤정도 됩니다.

전체 하루에 매출되는 쓰레기양이 243톤정도 되는데 거의 약 30%정도를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한 다든지 비료화하는 공장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두세사람 저희과를 방문해서 1차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종전에 안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척에서 하루에 약 2톤정도 소규모로 처리하는 것외에는 저희지역에는 아직 공장이 없습니다.

얼마전에 수질환경사업소옆에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하려다가 최종단계에서 토지주가 팔지않아서 사업자체가 무산된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다 말고 있는데 빨리 이 공장이 설치될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공장을 짓는 업체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일 약 10톤에서 30톤을 처리하는데 순수하게 들어가는 사업비만 약 1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일반 잡다한 기구를 배치한다든지 할 경우에 15억, 20억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이니만큼 환경부에서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공장을 짓는데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해 준다하는 사항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는 규격봉투에 담아버리지 않는 것은 저희가 단속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봉투내용물을 점검해서 버린 사람을 찾도록 되어있는데 일부는 억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봉투가 약간 안찬것을 규격봉투에 담아서 보내든지 아니면 신문지나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쌓아두면 거기에 일부러 다른사람이 슬며시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버리지 않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구제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태료부과된 사항은 양해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퇴비사료공장을 만들면서 오히려 주민에게 공해를 불러일으키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허가할때는 꼭 건축과와 협의하셔가지고, 지금 달천 용두동 이종원 위원님 지역구에 광역쓰레기장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어떠한 단계에 이르러서 상당히 주민의 민원이 야기될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한 번 심도있게 다루어서 인근주민들에게 불쾌한 냄새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고 퇴비화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정형화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절대로 지금같이 혼합해서 매립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는 날짜가 2004년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같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해서 어떤 기술개발이라든지 사업비를 대대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출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범지역으로 하는 것은 기존 시내동에 아파트가 없는 두 개동을 빼놓고서는 나머지 12개동에서 제일 큰 아파트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조례가공포되고 관련조례가 정비된다든지 하면 지침상으로 다시 확정을 해야되겠고 한데 우선 1차적으로 배출지역을 지정하는 문제는 커다란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지역, 또 음식점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이 1차적으로 지정배경이 되고 일반 농가라든지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1일 음식물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1일 68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산척의 농가에서 처리하는데에 저희가 수거를 해다 주는 것이 1일 2.8톤, 또 무릉매립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리를 방사하면서 오리한테 먹여서 치우는 것이 일부, 이렇게 되어서 약 3톤여정도 적은양밖에 별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대로 매립장에 매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처분업체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하는 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현재 산척에 하나뿐이고, 개인적으로 이런 설치업을 하겠다고 저희과에 찾아온 업체가 3개업체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내역이라든가 타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세번째로 사료화하고 퇴비화로 인해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하여 처리대책같은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산척에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진통을 겪었는데 냄새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기술개발이 더 되고 일반민가가 밀집하지 않은데 어떤 업체가 원할 경우에 신중을 기해서 공장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아파트라든지 음식점이 많이 밀집되어있는 지역같은데는 기존 쓰레기봉투 적은 것 가지고는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컨테이너박스를 갖다가 생활폐기물을 받아서 일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 같이 그런 음식물쓰레기배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별도의 운반하기 쉽게 되어 있는 차량도 구입해야 되겠고 그 용기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 지역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용기를 사용한다든지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구하는 것으로 시행지침이나 이런것을 보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봉투제작시에 이것이 썩지않고 계속 있으면 안되겠다 하는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같이 매립이 된 상태에서 계속 썩지 않고 남는 것 보다는 썩는 비닐로 제작을 해서 토양의 오염을 줄이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박인규 위원 질의하세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니까요, 2항이 빠진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죄송합니다.

2항을 잘못 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3항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2항으로 되어야 맞습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11조에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탄금대잔디구장뒤에다 건축폐기물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후 민원이 야기됐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 이 건설폐기물 장소도 민간인이 한다면 허가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며 또 장소제공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적합한 곳에 허가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시에서 폐기물을 해서 우리 경영사업으로 볼 때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봤는데 중간에 그만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작년도하고 올 초에 걸쳐서 시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일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일부 건축폐기물사업장을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될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다 갖추자면 약 10여년동안 폐기물 받는 수수료를 다 들어부어도 모자랄 정도가 되니까 기존 쓰레기매립장에서 쓰는 도져하고 일부 장비만 가지고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것을 막아야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방해하는 꼴이 됐기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올 해 여름부터 어떤 대행을 하겠다는 업자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제가 그것은 1차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단 조건이 갖춰지고 정식으로 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민간업자를 대행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저희가 조금 시간이 있어서 본 사업장에 어린이집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건축폐기물을 의뢰했습니다.

어디에 버려야 되느냐, 담장을 헐었는데 충주시에 버릴 곳이 마땅찮아서 폐기물업자한테 의뢰를 했더니 업자가 마침 충주환경이라해서 왔습니다.

15톤차 하나에 실어서 어디에 버리느냐고 물었더니 노파심에 불법으로 산에 묻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증평에 15톤차로 한 차에 23만원씩 달라고 해서 세 차를 갖다 버렸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증평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견학을 하셔서 좋은 연구를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건축폐기물처리장도 하필 저희 지역에 왔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리로 들어온다고 했을때 주민들은 잘 몰랐었고 적법여부를 따지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정도 절차가 진행된 다음이더 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행정적으로 추진이 되겠지만 그런데 있어서도 주민들하고의 대화의 장을 열어주시고 그분들한테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민들한테 미치는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서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지금 김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건축폐기물처리장을 아직 제 눈으로 발견해서 운영하는 것을 본 일이 없기때문에 현장도 한번 견학을 하고 최대한도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정서상으로나 기분상으로나 불쾌감, 거부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주민들을 찾아가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주민생활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판단이 서면 제가 가서 대화의 장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규격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백색으로 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청색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녹색으로 하고 때에 따라서 사업자 광고까지 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규격봉투에 실명제를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명제를 안하니까 이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고 규정대로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버리는데 이왕 쓰레기를 제작하면서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제작업체에 의뢰해서 실명제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겠고, 그것과 별도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들의 비양심적인 사항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 어떤 난을 만들어서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난을 만들어도 본인들이 안적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철저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시행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운영상 문제점,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자구 및 신구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시장은 한다는 것을 삭제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는거죠?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전부다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은이나 시장이를 안넣어도 시장이 하는 것으로 바로 문맥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굳이 단원을 뺏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신구개정안 조문대조표하고 14조 2항하고 비교를 해보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14조 2항, 16조 19조중 시장은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신구대조표를 보면 5조에 대한 시장용어가 나오지 않는데, 삭제가 안되어있는데 5조의 것을 개정안에 다 빼도록 되어있단 말예요.

5조도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맞는데 16조, 19조중 시장은을 삭제한다 이렇게 해놓고 5조는 삽입이 안됐는데 5조는 시장을 뺐어요.

그리고 시장을 뺀다는 조항에 보면 16조 1항, 또 아니면 제3호 규정에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3항을 보면 공중용생활폐기물용기설치자에 대하여 파손된 용기또는 관리부실용기의 처리 및 도시미관에 저해방지등을 위하여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세밀히 따지면 시장이 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3항이라는 것이 4항에 가서 3항을 근거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3항기준에 따라서 4항에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 까지도 시장을 삭제해야 되느냐, 전부 해야 된다고 한다면 14조 2항이나 16조, 19조도 그 란에 5조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을 삭제한다는 조항은 안들어갔고 5조는 삭제가 되어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5조에는 시장을, 시장이, 이 소리를 삭제했으니까 거기에 빠뜨린 것은 오타가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몇조중에 삭제를 해야 된다는 5조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안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안들어갔으면 시장을 빼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5조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제일 먼저 14조 2항에도 들어간거죠?

14조 2항에 들어가는거예요?

조문별로 보면 14조 2항에 이 조항을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죠.

14조 2항에 16조, 19조를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5조를 16조앞에 넣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지금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래는 집어넣을 수도 있잖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일단 수긍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현행하고 개정하고가 거의 5조는 전면 개정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1,2,3,4까지 나온 것이 1항, 2항, 3항, 4항으로 하면서 거의 문구가 전면 개정형식으로 되어있기때문에 그것을 아예 시장은 이 소리를 빼는 항에 집어넣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전문개정이 똑같은데요.

공중용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바꾼다는 것 뿐이고 시장을 뺀다는 것, 다른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거의 어떤 문구 일부가 바뀐 것이 아니고 5조는 거의 바뀌다시피 되어있는겁니다.

이학영 위원

시장은 빼야된다는 것이 전체 빠졌고 공중용 일반폐기물을 공중용 생활폐기물,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단말예요.

그리고 다른 조항은 법적내용은 똑같은데.

용어만 바뀌었지.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굳이 5조를 앞에다 넣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대리 채준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한 사항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충주시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각 실과소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무위원회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인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함이 바람직하나 세정과장님의 연수계획에 따라 세정과소관부터 심사하고 다음부터 심사범위표 순서에의해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세무직 30명에 대해 도서 연수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아침 8시에 출근했고 이렇게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총괄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예산은 2,149억 4,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징수결정은 2,72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2,644만 3,1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2억 3,458만 2,000원으로 1,798건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83억 1,9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저희들이 357억 7,700만원의 예산이 410억 5,600만원의 징수결정을 보았고 실제수납은 36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시킨 것이 46억 2,600억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수입에 이월시킨 것이 26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02억 9,600만원의 예산에서 943억의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6억 9,3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67만 2,58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중에 재산세 임대수입이 628만 7,48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생략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9억 6,597만 7,270원을 징수결정해서 저희들이 9억 5,178만원을 받고 1,419만 2,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기타사용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7억 9,254만원에서 저희들이 30억 5,400만원의 징수결정을 해서 30억 5,280만원을 저희들이 받고 173만 9,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관공업수입,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저희 징수교부금은 113억 2,802만원인데 전액이 전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당초 67억 4,8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71억 4,600만원의 이자수입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80억을 잡았습니다만 징수결정은 714억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677억을 징수했고 3억 6,7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을 5,255만 9,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월금은 저희들이 112억 5,000만원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603억 6,300만원의 이월금 전액을 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수입입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대로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전입금도 다 들어왔고 융자금 원금 수입에서 저희들이 486만원을 징수하지 못해서 이월 했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도 저희들이 2억 9,6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3억 5,200만원의 징수결정해서 2억 6,600만원을 징수결정했고 8,543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자체부담금, 일반부담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저희들이 불용품매각대, 총 잡수입에 11억 9,1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18억 6,100만원의 징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억 2,7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보상금수납금,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기타잡수입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3,000만원의 예산을 보았는데 3억 4,500만원을 징수하고 34억을 지방교부세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6억 3,100만원 전액 왔습니다.

지방양여금도 211억 2,180만 9,000원 전액이 왔습니다.

보조금도 467억 1,939만 3,000원 전액이 다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41억 6,375만 2,000원 전액 다 왔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에 106억 9,2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를 말씀드리면 2억 7,348만 6,000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쓰고 2,337만 5,170원을 불용액으로 이월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저희들이 2억 3,487만 8,430원을 지출하고 2,282만 3,570원을 이월했습니다.

인건비, 일요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처리되고 그 외 쓰고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저희들 직원이 작년에 두 명이 비어 있는 상태였었고 일용인부임이 두 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03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것도 1,651만 7,000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세금고지서인데 일반고지서가 아니고 정산고지서입니다.

이것이 조금 단가가 비쌉니다.

매당 36원이 되어서 그것을 쓰고 남은 것이 660만원이 되겠고 운영수당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쓰고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산장비 고속레이저 프린트기라고 해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서도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쓰고 있었는데 직원이 한 명 비어있는 상태에서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절감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세무직으로써 8만원씩 월 수당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똑같은 금액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특수업무활동비라고 봉급성활동비로 주는 겁니다.

이것이 세무직 두 명이 비어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저희들이 성실납세자한테 1년에 한번씩 시상을 합니다.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0만원을 불용했는데 이번 신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실시설비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35만 1,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정산처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각종 세금이 자동차면허, 주민세 등등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왔을 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쓰고 남은 나머지가 35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38페이지 농지세에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입장료를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하고 차이나는 것하고 수수료수입에서 관공업수입,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의 징수결정액하고 수입총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내용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농지세는 이중납부가 되어서 감을 본겁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입장료는 회계연도를 잘 못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97년도 회계연도인데 `98년도에 징수결정을 봤어요.

수수료 수입에서 관공업수입은 보건진료비인데 과오납이 됐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97년도 것인데 결산볼 무렵에 징수결정이 잘 못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징수결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백승덕 위원

증지수입, 기타사용료도.

○세무과장 채남석

증지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도가 잘 못 징수결정되어서 일어난겁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세입결산 미수납액처리에 결손처분으로 2억 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는 규정에서 세법 제30조 1, 2, 3, 4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되는 것도 있고 체납액이 처분되었을 때 저희들이 받는, 즉 법원에서 처분되어서 받는 조항도 있고 그 다음 체납처분을 했을 때 부득이 한 경우에 행불이 됐다든가 재산이 있다가 없어졌다든가 기타, 저희들이 재산을 전국온라인이 됐기 때문에 전국을 예를 들어 채납석이 하면 여기서 누르면 전국의 것이 다 나옵니다.

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결손합니다.

그럼 여기 결손은 저희들이 지금 1,798건인데 그 중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냈을 경우에 소득세 부과세에서 지방세에서 저희들이 10%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무서에서오는 시점이 우리한테 바로 주면 좋은데 세무서에서 1년 후, 2년 후, 심지어 3년 후에 넘겨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도가 나서 없어지고 한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드이 결손이 주민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을 한겁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7,447만 5,700원이나 되는데 과오납이 너무 많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과오납이 많은 것인지.

○세정과장 채남석

과오납 유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세금을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세금을 냈는데, 예를 들면 소득할주민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A라는 사람이 1,000만원을 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가서 그 소득세 낸 것을 잘못냈노라고 세무서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재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국세를 가서 그 세금낸 것을 반환을 받으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저희들도 다시 반환해 줍니다.

이것이 찾아가야되는데 안 찾아가고 저희들이 몇 번 통지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유형이 제일 많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세무서에서 잘못되어서 과오납된 것하고 이중납한 것하고 분리해서 금액적으로 어느정도.

○세정과장 채남석

나오죠.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만,

황병주 위원

방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과오납반환액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 사실상 과오납반환액이라는 것이 국세에서 착오가 되어서 통보되면 내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부과를 할 때에는 국세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국세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다면 국세에서 착오가 났을 때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부과를 할 때는 과표를 기준으로 한단 말예요.

법에 의한 과표에 기준해서 부과를 하는데 어째서 국세하고 똑같이 착오가 나서 우리가 내주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세하고 지방세하고는 세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은 과오납분이 1억 1,300만원씩이나 된다는 것은 세무행정에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봐야 되는겁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농지세 1만 8,880만원이 이중부과되어서 반환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왜 미수납분에 감으로 잡습니까?

그리고 농지세 1만 8,880원 이중부과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무행정에 미스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의 신뢰행정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오납에 대한 것은 어떠한 명분이 되든 시민들이 볼때는 정확한 세무행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오납에 대한 것은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국세에서 착오가 나서 우리도 물어준다, 그러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는 과표, 부과대상이 다른데, 그렇다면 국세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틀리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런 것이 아니고 틀립니다.

국세에 소득세를 내는 것은 소득세에서 저희 지방세로 넘어올때는 지방세목 자체가 주민세로 들어옵니다.

주민세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주민세를 매깁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국세를 1,000만원을 냈는데 그 1,000만원 낸 것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겁니다.

그럼 충주시장은 1,000만원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세목이 뭐고 세입이 뭐고, 세입이 얼마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기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그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세에서 감액을 받았으면 우리가 왜 받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기초가 국세를 낸 싯점이기때문에 그 싯점에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그것이, 거기서 감액을 받으면 저희도 지방세도 똑같이 국세법에 의해서 감액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해 주는겁니다.

그럼 감액을 해줬을때 A라는 사람이 바로 저희들이 통지합니다.

세금을 냈으면 다행이고 안냈으면 부과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과세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농지세가 이중부과를 할 수가 있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이중부과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어떻게 세무행정을 보다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번째로 말씀하신 신뢰성하고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데 다가 세무행정의 신뢰성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정확성을 기해서 지금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례가 한두건씩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도 시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충주시 전체를 뒤흔들정도로 세무행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다만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세무서에서는 자꾸, 주민세를 예로 듭니다만, 예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것이 한번 넘어올때 한두건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한꺼번에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했으면 '98년도에 소득세를 냈으면 '98년도 4월에 했으면 바로 넘겨줘야 하는데 '98년도분은 '99년도에 넘어오고 '97년도분은 2000년도에 넘어오고, 이런식으로 세무서에서 기분나는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가 직접 가서 항의도 해봅니다.

왜 똑같은 세법을 가지고 하는데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를 괄세하느냐라고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옇튼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정확성을 기해서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 정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잘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다시 보충 질의를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세는 국세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인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농지세, 자동차세, 재산세도 전부 국세를 기준으로 합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여기도 과오납이 재산세는 1,000만원이나 되고 자동차세는 300만원이나 되는데요.

그래서 국세에 변화가 왔다고 해서 착오가 나니까 반환해준다, 주민세가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산세, 자동차세도 거기에 적용해 나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그 부분은요 제가 황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오납이 발생되는 사건이 첫째로 두번 돈을 내는 분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납부가 됐겠죠.

다음 지금 주민세식으로 기초가 국세일 경우 거기서 감액되어 넘어온 것, 그런 사례, 또는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냈습니다.

이미 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재산세, 재산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부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했는데도 실사에 안나타났어요.

그런데 재산이 없다, 확인서류가 되면 저희들이 또 감액조치를 합니다.

그랬을때 과오납이 발생됩니다.

이미 내신 분이기때문에, 그런 것.

다음 지적과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토지 대장정리, 이것이 미처 되지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을때, 법원에는 등기가 분명히 등기가 다른사람으로 되어있는데 행정적으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오면 저희는 또 이미 돈을 냈더라도 감액을 시켜줍니다.

이런 사례.

이런 사례의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오납이 발생되는겁니다.

백승덕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중납부를 한다는 얘기는 고지서를 두 번 발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남석이가 재산세를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서 채남석이가 냈으면 되는데 가족중에 다른 사람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고지서를 안가져왔다고 하면서 시에 세정과에 와서 고지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고지발급을 원해서 냈는데 그 다음에 와서 집에서 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과년도에 1억 1,300만원에서 주민세를 말씀하셨는데 세무서에서 오는 것은 소득세할 주민세 아닙니까.

소득세할 주민세인데 그것이 약 700만원밖에 과오납이 되지 않고 1억 1,300만원에서, 그런데 황위원님이나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주민세는 700만원인데 소득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1억 1,300만원이 얼핏 보면 전부 국세에서 통보가 와서 된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해가 좀 덜 됐습니다.

또 이중납부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한 가정에서 안규진이가 자기가 세금내는 것이 100만원이다 라고 하면 가족중에서 100만원 냈으면 세금을 냈느냐, 안냈느냐, 확인을 해서 대개 세금을 내는데 물론 개중에 이중납부가 된 것도 있었기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금을 서로 안내려고 하는 판인데 두번씩 많이 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1억 1,300만원이라는 것이 제가 소득할 주민세 예를 든것이지 그 중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득할 주민세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부과착오로 인해서 이중된 것이 120건, 이중납부한 것이 71건, 전산입력 착오된 것이 34건, 법정감정 사유발생된 것이 682건, 이렇습니다.

과오납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현재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한 가족에서 두번씩 안낼 것 같죠.

많습니다.

이학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길다보니까 바쁘신데 시간도 길어지고 한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들한테 이해가 잘 안되는데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세한 설명을 하시는중에 이중납부가 71건인가 되고 부과에서 착오된 것이 120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0여명이 이중납부를 했습니다.

이중납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과장님 말씀은 우리집에 부과세금을 내가 안냈는데 다른 사람이 낸 것을 모르고 고지서 발급을 해서 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고지서를 재발급을 할때는 원부를 보고 하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부하면 징수가 됐으면 정리가 될텐데, 어떻게 먼저 냈는데, 원부를 봐야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테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확인이 안되고 이중발부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한 70건의 과오납이 이중납부가 되어 있다고 하고 120건의 부과실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무행정에 정확을 못기했다는 얘기거든요.

부과실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조심하려고 해야지 자꾸 여러가지 말씀 하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과오납이라고 하면 어쨋든 납세자들의 실수가 되든 집행부 세정공무원들이 실수가 되든 이런 액수가 많아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가 여기에 철저를 기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그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많아서 사실은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 질의드린 것은 우리 지방세가 7,447만 5,700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과오납된 것이.

그런데 합계가 1억 1,392만 6,320원인데요 보면, 자꾸 과장님, 주민세가 세무서에서 어쩌구 자꾸 이렇게 항변하시는데 주민세 700여만원밖에 안된단말예요.

그러면 잘못을 해서 과오납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이 비율로 볼때 월등히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잘하겠다고 하면 끝날 것을 자꾸만 다른 말로 항변을 하니까 회의가 길어지잖아요.

사실은 누구 한 사람이 됐든, 120명이 됐든 여하간 시민이 과오납을 해서 다시 돈을 돌려받고 했다는 것은 충주시의 세무행정에 성실성이 없다고 시민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면 끝날 것을.

○세무과장 채남석

항변이 아니고요, 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린거죠.

황병주 위원

글쎄 절차인데, 제가 서면으로 해주고 말라고 말씀드린 것은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상 주민세로 인해서 된 것은 700만원밖에 안됩니다.

1억 1,400만원 되는 금액중에, 그런 극소수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논하고, 돌려서 말씀을 하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시민들이 세무행정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전 직원님들이 좀더 노력하셔서 과오납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대리 채준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총무담당관 윤창노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845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자주민카드 판독기를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주민카드를 안만들기 때문에 판독기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시기하고 맞물려서 자꾸뒤로 미루는 바람에 연말에 정리를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6,74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수습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수습공무원이 2명밖에 배치되지 않았기때문에 그 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486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도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료, 시설비, 재료비도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318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직장동호회하고 직원체육대회에 따른 집행잔액, 예산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습공무원에 대해서 지출이 되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수습공무원이 채용되지 않았기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상금이 142만 3,9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아르바이트학생에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인사관리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도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 1,879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무원사망조의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험금하고 연금지급금이 600만원하고 1,189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부 일용직에 대한 공무상 요양비하고 퇴직금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163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13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과목에 모두 선전탑이라든지 프랭카드 등을 제작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절감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70만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잔액도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활동비도 243만 9,0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2,739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리통장연수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97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438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충주학사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남았는데 이것은 상징탑건립에 대한 것은 이월사업으로 넘겼고 965만 3,000원은 충주학사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이 542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각종 위탁교육에 대한 부담금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입니다.

306페이지에 임차료, 재료비, 국내여비, 보상금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포상금이 6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 직원중에서 예비군이 끝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해줬던 것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성호

공보담당관 정성호입니다.

지난 9월 30일자로 제가 공보담당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다시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보실관계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이 5억 6,480만원중에서 지출액이 5억 6,207만 1,890원을 지출해서 불용으로써 1,272만 8,11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내용중에는 집행잔액이고 일부 미집행사유로 있는 것이 한 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중 474만 6,000원정도가 남아있는 것이 계도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일반지역유지라든가 이런 분들에게까지 계도지를 발송했었는데 지난 6.4 선거관계로 해서 리.통장.반장만 계도지를 발송하도록 되어있어서 거기에서 나머지 잔액 474만 6,000원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잔액하고 해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64만 5,000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시민의 노래를 작사 작곡 응모를 해서 당선작이 없고 가작에게만 지출했기때문에 거기에서 나머지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 입비에서 이것이 미집행사유가 되겠습니다.

394만 4,800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36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무선마이크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건물이 새로 되면서 시설에서 완전히 구비됐기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구입을 안하고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관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수용비 474만 6,000원이 남았는데 계도지 보급이 언제부터 중단이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성호

몇달치를 안준건지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감사담당관 이창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전체 불용액은 620만 6,390원 남았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경상적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858만 8,000원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이 115만 5,070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700만원중에서 집행잔액이 331만원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보상금 83만 3,000원중에서 5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오전에 해서 중식제공을 거의 하지 않고 오후에 했기때문에 급식보상에 대한 집행잔액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이 6만 1,5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상설감시장에 대한 집기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집행잔액이 1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의 팩스와 복사기를 구입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위원님이 무슨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화를 하면 전화요금을 물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89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겨우 15% 정도밖에 소비가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당초 목표를 세우면 그것이 소비될 가능성을 보고 예산을 세웠을때는 예산이 소비 될 수 있는 노력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있으면 비밀로 전화보장되어있는 것인데 이용할 사람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15%밖에 소비가 못됐다는 것은 주민홍보가 안됐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좋은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놨으면 주민한테 철저히 홍보를 해서 적절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전화 번호부에 홍보도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상 대대적으로 프랭카드를 거는 이런 성격이 아니기때문에 사실 전 시민이 이것을 알기는 곤란합니다.

대개 공무원들이 인식하기를 야간에는 어렵고 주간에 감사담당관실로 신고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야간에 이용율이 저조한데 사실상 이 예산을 적게 확보해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금년에도 이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창근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과년도의 생각을 한다면.

○감사담당관 이창근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중하위공직자에 대한 사정활동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때문에 아무래도 시정전화가 많을 것으로 봐서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천만원, 몇억을 갖다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돈 백만원정도이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좋은 도움을 주는건데, 기왕 예산을 세웠으면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적절히 활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사항 세입세출결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개편전에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집행했던 소관과 시정과에서 집행했던 사항 일부분중 저희 예산과로 편입되어진 업무에 대해서 다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전체 146억중 집행을 하고 2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중 중요하고 큰 사항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관서당경비가 55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법령집 추록대금 잔액이 24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령집 추록대금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법령집 공고판은 인쇄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잔액을 남기도록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여비하고 수용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910만원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것이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주시관내도를 제작하는데 이것도 업체하고 저희가 상당한 협의끝에 3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연감을 매년 제작을 했었는데 이 연감을 제작하면서 790만원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 관내도, 연감, 이런 큰 건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91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다 목적대로 완료하고 예산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시의원 상해등 보상급지급심의 위원회등의 수당인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59페이지 국내여비 310만원등 시책추진일 반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업무추진비등에 대해서는 전부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전자복사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예산운영에 134억을 집행하고 2억 1,000만원이 집행되고 남았습니다.

이 중 관서운영비 1,700만원, 이것도 전부목적대로 사업을 하고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여비가 1,300만원 되겠고 62페이지 국외여비 500만원은 농업경영벤치마아킹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지난해 말에 IMF등 여러가지 사유로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전액 집행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외에 일반업무추진비등에서 23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활동비까지 다 하고 63페이지에 복리후생비 1억 1,000만원의 불용액이 남은 것은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 우리 본청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다섯개 항목이 전부 이 과목에 세워져있는데 이 인원이 다 적정지급이 되었습니다만 결원이 발생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풀경비, 풀보상금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해 주신, 절감하고 아껴써서 2,1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 3,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기본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3,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것은 시정운영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2억 2,000만원 집행하고 3,000만원을 예산절감해서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법무관리에 경상적경비에 890만원 예산절감이 된 것은 소송사건 변호사수임료라든가 선임료, 고문변호사 수당등해서예산절감을 하고 소송 승소 포상금도 지급단위를 낮춰서 150만원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21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당초목적대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해서 수용비에서 조금씩 남은 예산절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에 48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중 관서당경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여비등은 예산을 전부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예산을 40만원 계상해서 받아놨었던 것인데 물건을 안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불편해소사업, 포괄사업비를 9억 5,000만원 예산 계상했던 것중에 8억 7,000만원 지출을 하고 3,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억 6,000만원은 연말에 늦게 발주했기때문에 사고이월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63페이지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은 집행잔액이 250만원 남았습니다만 수용비가 180만원, 기타 외빈초청여비가 67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다 본래 계획했던대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만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65억원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까지 전부 다인데 국내차입금이자가 천변도로확충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리가 계속 변동이 있었기때문에 17억 예산중에 3,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제지출금 반환금은 국도비 집행잔액을 96년도분 집행잔액을 '97년도에 반환한 것으로 이것도 전체 액수로 따져서 봤는데 75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65억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채무결산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원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704억이 되겠습니다.

장래에 발생될 이자까지를 계산하면 985억이 되겠고 당해년도에 채무행위액이 원금 이자 합해서 일반회계 339억, 특별회계 104억해서 444억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에 상환소멸액은 원금, 이자 합해서 112억으로써 일반회계 33억, 특별회계가 7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말 97년도말 현재액은 원금이 96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510억, 특별회계가 459억이 되겠습니다.

그 이자는 장래 앞으로 20년동안 발생되어질 이자를 추정해서 계상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중 94억원은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으로써 '98년도 예산에서 다 상환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채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 채무가 1,317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여기를 보면 원금이 969억인데 이자가 347억이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이자는 앞으로 발생되어질 것을 추정한겁니다.

이때까지 발생된 이자가 아니고 '97년도말 현재에 갚으면 969억만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20년후나 15년후까지도 전부 계산을 하면 1,317억을 갚아야 되고.

이학영 위원

'97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그런데 원금이 969억인데 347억이란 이자는 20년후 완불할때까지 갚으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그게 계산이 되어져있는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미래것 까지 계산을 하죠?

양해년도 이자만 계산을 해야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으로써 이자가, 앞으로 20년이면 20년, 상환만료일까지의 이자까지를 보고드리기 위해서 347억이 계산이 되어져있는 것이지, '97년도말까지 안갚은 이자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이자 발생된 것은 다 상환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이자를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것때문에 지난 지방선거때 이러쿵 저러쿵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보면, 충주시채무가 1,317억으로 알 수가 있는데 '97년도말 현재 모두 갚으면 969억만 갚으면 끝이 나는 것이고 그 다음 347억의 이자라고 하는 것은 상환만료일까지를 미리 당겨서 계산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을 실제 내용을 잘 모르는 외부인들이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969억중에 원리금상환에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그게 다 그렇게 하고 남은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20년후에 완불을 하는데 20년후에도 969억이라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만약에 20년후에 가서 갚으면 1,317억을 갚아야 돼죠.

이학영 위원

그럼 원금은 그대로 있잖아요.

1,317억이면.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을 이대로 가져가면 20년후에 가서 1,317억이지만 그 사이에 원금 갚고 이자 갚아나가니까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20년후에 가면 제로가 되는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이게 안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347억 이자를 여기다 기재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채무 969억에 현재까지 이자를, 발생된 것은 다 갚았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래서 앞으로는 결산사항에 이 양식에 이자를 장래에 발생할 이자는 참고사항으로 별도표기를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선거때 얘기하는 것을 들었더니 채무가 엄청나다, 시를 다 팔아야 된다, 실제로 347억`에 대한 이자를 여기에 계산하면 엄청난거죠.

실제는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관계는 정원직 봉급 동결과 사무보조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 불용액 63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서무서식 유인을 한 후의 잔액이 되겠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도민새기 상창조등 홍보물과 국토청결안내판 보수를 하고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예산은 34만 2,000원 세웠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 수룡폭포하고 팔봉, 전기전화료에 대한 것인데 건설과에서 집행하였기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인데 충효교실운영 미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045만원이 남았는데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운동 27주년 기념식, 폐자원수집경진대회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는 산척 행정-광동간 도로확포장외 두 건 설계비, 용역비,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경촌교 가설공사, 호암지 주변마을도로포장공사, 오지개발사업등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대통령배독서경진대회 참가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임경업장군묘소, 배수로공사, 하방농로포장공사, 내사, 그 외에 두 건 농로포장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잔액은 한중일쥬니어대회 홍보물제작 편성하고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탄금공원 전기, 수도요금 예산 전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관계는 단월강수욕장 부지정리 임차료 및 한중일쥬니어대회 운송장비에 대한 임차료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단월강수욕장 차양시설설치 및 철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한중일대회에 꽃묘생산인 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배드민턴선수 스카웃 및 전지훈련비에서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중일대회 경기용품 구입비인데 육상경기 용품을 구입하고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지연 됐습니다.

생활체육대회협의회, 탁구, 에어로빅강사의 증이 지연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한중일종합경기장 실시설계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한중일종합경기장 보수사업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한중일대회의 지원금 우수선수 종목별 육성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남산체육공원 보수공사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한중일경기대회에 실내에어콘을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바르게살기중앙교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활동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상금입니다.

청소년선도활동 행사비, 이것은 청소년주장 발표대회, 지도위원 연수, 자활학교 시상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25개소에 지원하고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집기구입비로 가흥공부방외 4개소에 집기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업무보조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민방위관리 교육서식외 7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방공단말실 비상급수시설에 수도료, 전기료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주민신고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을지훈련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민방위유공자 교현아파트 임차료입니다.

연료비입니다.

민방위교육 난방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단말실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민방위실습 기자재 구입하고 민방위교육 교과과목에 의거 삼각건, 소화기, 방독면들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주민신고자 보상금 및 민방위훈련 급식보상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모뎀, 프린터기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민방위훈련 홍보전단 유인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인데 실무 강사 4명하고 소양강사 2명이 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싸이렌설치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공사, 중앙초등학교하고 칠금 어린이 공원에 두 군데 시설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화생방장비 구입, 탐지기외 3종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공단말실 컴퓨터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에 기타직보수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재해예방홍보전단 및 서식유인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재난대비 도상연습 종사자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재난사고의 대비용 장비, 지게차와 2종을 하는데 큰 재해가 없었기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30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무선기지국 설치인데 이것은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사무용컴퓨터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입니다.

'97년도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라고 해서 5억 2,713만 7,260원이라고 했는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결산서 2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여기를 보시면 세입예산이 4억 6,500만원, 수납액이 5억 9,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결산서를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세입예산액 4억 6,542만 1,000원과 수납액은 5억 9,4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억 6,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2,24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차입잔액은 4억 7,243만 8,000원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중 미수납액 2,631만 7,000원에 대한 내용은 '97년도에 체납액이 772만 5,000원, 이것은 5명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1,841만 2,000원 14명 체납으로 이 체납한 사람은 대개 무재산, 영세민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특별회계는 가구당 300만원, 부락당 1억원을 주게되는데 공동사업에 한해서만 부락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리 3%인데 자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입니다.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독촉장 유인비 미집행으로 전년도에 유인한 것이 있어서 독촉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독촉장 우송료 미집행으로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융자금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은 불용처분을 해서 다음년도로 넘겨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이 있습니다.

지방채는 충청북도에서 고지서를 저희들한테 발부를 해서 우수농고생에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로 해야 되는데 도에서 고지를 발부하지 않아서 불용이 되어서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반조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까지 6억 6,000만원을 적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는 불우청소년의 생활정착 및 진학, 직업훈련등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립된 것이 3억 5,122만 7,130원을 농협시금고에 예치를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말씀드린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3억 5,122만원을 현재 농협에 예치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결산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41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이 4억 6,500만원인데 지출이 대출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대출이 1억 2,200만원밖에 안됐단말예요.

3억 4,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한 건당 300만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가구당 300만원입니다.

이학영 위원

300만원인데 희망자가 없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희망자가 없습니다.

대개 농협이나 이런데서 하면 농가가 1,000만원, 2,000만원씩 하지 100만원, 200만원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대출한도가 너무 저조해서 그런 것아녜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래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상향조정을 해서.

300만원이라면 대출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1,000만원정도로는 대출이 되어야죠.

사실상 영세민소득금고사업이라면 영세민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설립목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대리 채준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과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골라서 읽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불필요한 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과 충렬사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49만 7,840원이 남았는데 시립가야금연주단이 중앙공원에 있다가 7월 1일자로 우륵당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6월말까지 상하수도 전기료는 박물관에서 납부를 했기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가야금공연단 연주식비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5회에서 3회만 했기때문에 남았습니다.

보상금에 1,408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문화상시상이 600만원인데 문화상수상자를 4명만 결정했기때문에 200만원이 남았고 가야금 정기연주회 출연보상 잔액이 475만원입니다.

5회에서 3회만 했기때문에 남았습니다.

또 상임단원이 7개월동안 공석으로 있었고 비상임단원 결원이 생겨서 567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45만원은 서울팝오케스트라 공연사업비중에서 홍보물을 축소제작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시도비조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서 370만원은 총북민속예술경연대회사업비중에서 예산절감부문이므로 선전탑과 에드벌룬을 설치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1,200만원 남아있는 것은 감자꽃동시백일장이 따로 있었는데 우륵문화제사업비로 흡수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남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추석명절 출향인사 위안축제사업비로 세워놨으나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에 304만원은 우륵문화재 사업비중에서 난장수입으로 남은 돈을 제외한 금액만 집행을 했기때문에 남았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639만원 남은 것은 택견연수관 일용인부 1명이 4개월간 공석이었고 우륵당 일용인부 1명이 6개월간 공석으로 있어서 그로인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4,825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미륵리 석실구조안전 진단용역비가 2억원이었는데 2억원중 계약잔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실시설계비에 156만원은 충주산성 보수설계 비해서 51만원, 미륵리대지정비에서 105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에 1,741만원 남은 것은 미륵리대지 정비사업중에서 1,290만원 윤걸가옥보수사업비에서 518만원이 계약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조동리유적발굴조사용역비중에서 계약잔액입니다.

시설비에 1,352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윤걸가옥보수에서 502만원, 청동마애불에 410만원등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명조사용역비에서 40만원, 김생선생동상용역비에서 10만원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332만원은 택견전수관내 장애인 출입시설사업비가 1,200만원인데 그중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집행잔액은 관람대 청소용품비용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관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59만 8,000원인데 관광안내소 여직원 1명이 70일간 결원이었습니다.

급여하고 해당하는 기간에 상여금이 남은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905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관광홍보리후렛 8종과 관광안내판 제작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보상금에 28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충주의모습 사진공모전 출품작 보상금을 기념품으로 제작해서 내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200만원이고 전시회 참가자에 대한 다과회를 개최하려다.

안했기때문에 50만원 기타 잔액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충주수안보 온천건강축제 사업비중에서 예산절감차원으로 그린헬스특별전을 생랙했기때문에 1,000만원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정산결산 일반수용비중에 관광홍보하고 안내판에서 900만원이 예산절감됐는데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럼 어떤, 홍보 이런데서 예산절감은 인적자원경비비나 인건비, 이런쪽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산상하고 실제 발주했을때 단가조정관계는 차액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유계상

회계과 경리담당 유계상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679만 7,000원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 과의 업무보조, 그 다음에 본청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중에서 초과근무를 가급적 안시키고 남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과에서 회계장부를 구입한다든가 또는 입찰공고료등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본청차량 35대에 대한 자동차세 및 보험료, 기준경비를 제하고 나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들 본청차량,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35대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세웠던 경비중에 쓰고 나머지가 되겠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 1,275만 3,000원은 본청 청사하고 관사, 제세공과금의 집행잔액인데 전기라든가 수도를 아껴쓴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연료비는 243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청사,관사의 냉난방비, 연료비 절감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10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5,83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청사 실시설계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1,079만 9,000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청사 신축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마찬가지로 시청사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실시설계비,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2,100만원을 구상했다가 다시 7,5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5,800만원의 잔액이 불용이 됐단 말예요.

그렇다면 당초 2,100만원이 맞는 것인데 7,500만원을 터무니없이 올렸다는 얘기가 나오는거란 말예요.

7,900만원중 5,800만원이 불용이 됐으면 당초예산 2,100만원이 남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리계장 유계상

세번째칸 있잖습니까. 2,122만원은 연수동하고 문화동 증축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고요, 5,830만원은 시본청을 신축할때 실시설계비인데 계속비로 해서 이월이 됐던 것입니다.

왜 이월시켰느냐 하면 시본청 청사신축이 끝나지 않았었기때문에 이월을 시켰다가 이월된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은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1,872만원으로 되어있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동사무소청사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금년으로 명시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

5,830만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누적되어서 5,835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시 실시설계비 예산은 2,100만원이 맞는 건데요.

○경리계장 유계상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50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증감내역에 보면토지, 건물, 기타 6건해서 총 3,477억 4,619만 3,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상이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경리계장 유계상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500페이지 총괄설명하는 내용중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19만 3,000원이 아니라 16만 3,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백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그리고 본 회의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고를 하는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뜨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계원이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입니다.

'97년도 시민생활지원과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수록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관리에 있어서 총예산이 11억 9,743만 8,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9억 7,035만 8,130원을 지출하고 2억 1,174만 6,100원을 사고이월시켜서 잔액이 1,533만 3,37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밑에 보시면 보상금란에 196만 2,64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보상금은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범업소가 55개소가 있습니다.

상수도료를 30%정도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그 보조를 우리시비로 해주고 나머지가 19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에 1,278만 3,2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사업비입니다.

수도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사회복지 경상경비에서 254만 9,390원이 남았습니다.

이 경상경비는 그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225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현충일날 행사 참가하는 유족들한테 여비하고 기념품비, 점심식사대를 계산해놨었는데 이 중에서 기념품비를 금년에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념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나중에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 18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가 870만 2,24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자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총32명인데 그 중에서 결원이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870만 2,240만원은 국비고 그 밑에 따라서 시비도 190만 8,000원이 잔액이 남은겁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비는 총 28억 9,614만 1,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28억 5,692만 5,860원을 지출하고 28억 5,692만 5,860원을 사고이월시키고 3,921만 5,1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 882만 5,500원의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생보자 자녀교육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931명 보조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755명을 보조해주고 나머지 8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재책정이 되기때문에 여유분을 남겨놓은겁니다.

구료비도 마찬가지로 여유분입니다.

이 구료비는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보조비인데 이것을 한 사람당 월 13만 3,000원씩 지급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구료비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8명분 정도에 대한 여유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수시로 변동이 되기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비가 있습니다.

총 3,18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683만 8,000원을 지급하고 1,496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주민 생활보조금에서 연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잔액을 남긴 이유는 저희들이 이웃돕기성금을 지금까지 시에서 주관을 해서 모금을 해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웃돕기성금을 언론단체나 이런데에서 통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돕기성금 가지고 있는 것을 연말이 되면 다 반납을 해야되기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예산에 있는 1,400만원정도를 예산절감하고 나머지 있던 이웃돕기성금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시 예산이 1,400만원정도 절감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남긴겁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보시면 예산이 1,291만 1,000원을 세워서 지출을 1,135만 8,040원을 지출하고 155만 1,9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려사망자 장례비 지급한 금액중에서 미발생했기때문에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우리는 별도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중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이 34억 708만 3,390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세입을 잡은겁니다.

80년대에서 지금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받아들이고 대부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세입이 총 수납을 당초에 34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34억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중에서 308만 7,810미수가 된겁니다.

다음 395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부분에 세출부분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저희들이 융자대상을 선정하고 대부해 주는 과정에서 총 34억 3,067만 7,000원을 대부했다가 34억 708만 3,390원을 융자를 해주고 2,359만 3,610원이 미융자된 것으로 결산을 봤습니다.

396페이지에 보시면 의료보호비에서 1,692만 6,000원이 미융자된 것으로 결산을 봤습니다.

397페이지에 보시면 미융자된 이유는 의료 보호대불금을 우리가 융자해 주는데 이것은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장기입원을 했을 경우 본인 부담액이 100만원 이상일때는 우리한테 그 의료비를 융자해 주십시요,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장기입원환자가 없었습니다.

또 있다고 해도 본인부담액이 100만원 이상되는 사람이라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1,600만원정도를 융자해 주지 못하고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라고 해서 403페이지에 저희들이 한 가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인데 이것도 80년대초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 6,7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융자금회수등 우리가 받아들여야될 돈이 8억 4,800만원 징수결정됐는데 미수액이 1,500만원으로 회수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영세민가구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2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는겁니다.

연리는 5%정도 되는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상당히 회수가 어렵고 저희들이 융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작년도에 꼭 융자를 해 주겠다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 5억 8,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당하고 갚을 능력이 있는 영세민들을 선정해서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작년도에 5억 8,200만원중에서 2억 7,100만원을 융자하고 3억 1,100만원을 융자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영세민생활 안정기금을 영세민들한데 더 많이 융자를 해주도록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97년도에 33가구, 271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만 금년도의 실적이 51가구에 4억 5,900만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은 상당히 많이 신장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생활지원과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가신지 얼마안되고 해서 내용파악이 잘 안되실 것으로 알고 의문가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과오납이 왜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병원에서 청구들어온 금액이 갑자기 과다하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줘야 될 돈이 되는겁니다.

조정된 금액이죠.

청구금액이 더 많은겁니다.

실제 청구비보다 더 많은겁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48페이지하고 180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196만원하고 225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각 과마다 보상금은 전부가 불용액이 많아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48페이지에 196만 2,00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무슨 목적으로 생겼느냐 하면 위생관리에 시내업소들이 모범업소들이 있습니다.

그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모범업소에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를 30%씩 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나가는 수도료를 우리 시비로 30%를 주다가, 저희는 모범업소가 55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료, 30%를 저희들이 시비로 해주고 모범업소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기때문에 여유있게 세워놓은겁니다.

196만 2,000원이라는 것은 업소별로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를 더 선정하면 다 쓸 수가있고 이것은 시비로 수도료를 보조해 주는겁니다.

백승덕 위원

이 결산서 내용을 전부 보면 보상금란은 거의가 불용액입니다.

어떤 것은 3분의 1도 못쓴 것이 있고 반정도 이상 못쓴 것이 있고 그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이 보상금은 총 67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473만 7,000원을 지급했고 196만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모범업소가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된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 사항을 제가 잠깐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업소마다 쓰는 양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양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업소에서 그양만큼 저희들이 감면해줘서 보조해 주는만큼 수도료를 못쓰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백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백위원님 말씀은 모든 과에서 보상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보다 집행을 하지 않아서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그만큼 찾아서 주지 않은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겁니다.

꼭 이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워놓은 이 보상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범업소들이 수도료를 우리가 보조해 주다보니까 그 수도료가 많은데도있고 적은데도 있습니다.

많은데 조정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평균적으로 세워놓고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란에 아까 현충일 행사에 기념품하는 것을 예산절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히려 전쟁에 참여해서 참전유족에 대한 기념품을 주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드리는 것이 낫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을 안했다는 것은.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것은 이렇게 당초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지침이 그 유족들한테 주는 것이 여비하고 점심식사는 줄 수가 있어도 기념품을 사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지 말아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념품은 못사주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예산을 남긴겁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백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족들한테 기념품을 주지 말라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작년에는 기념품을 주지말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국가유공자 예우한다고 해서 수십년간 주던 기념품을 못주게 한다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3억 8,000만원으로 예산이 섰는데요, 절감액이 전혀 없이 제로로 지출이 되었단말예요.

이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어느 단체에 준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405페이지에 이것이 영세민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에 7억 6,700만원인데 2억 7,100만원이 지출된 것은 말하자면 대출이 된거죠.

그러면 잔액은 대출이 안됐다는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과장님 얘기가 1,000만원씩 대출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1,000만원씩 대출해 주는 금액이 적고 하니까 상향조정하려고 한다, '97년도보다 금년에 한도가 신장이 됐다고 했어요.

신장이 됐는데 51가구에 4억 5,000만원을 대출했으면 1,000만원씩도 대출이 안됐는데 과연 이것이 신장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그것은 가구당 한도가 신장된 것이 아니고 당초 '97년도의 실적이 33가구에 2억 7,100만원이 융자됐었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는 가구를 늘리고 홍보도 하고 해서 51가구에 4억 5,100만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학영 위원

사업규모상 신장이 됐다?

그렇다면 1,000만원 대출을 안하고 500만원만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런겁니다.

1,000만원까지고 최고한도이고 주민이 원하는 금액대로 저희들이 내주다 보니까.

이학영 위원

최소한도는 얼마예요?

과장님이 1,000만원을 기준으로 얘기하셨단말예요.

1,000만원씩 51가구면 5억 1,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4억 1,000만원밖에 안됐다는 것은 1,000만원 미만이 있는데 1,000만원 이하는 하한선이 얼마냐, 300만원이냐, 500만원이냐,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300만원 대출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300만원 대출을 해줘서 갖다가 할 금액이 안된다고 해서 약 1,000만원정도로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구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생활지원과는 과가 바뀌어서 잘알지 못하고 시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것을 영세민소득금고로 운영을 하려면 좀 더 대출을 확대시키고 물론 이것이 결손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줬는데 사업하다 실패하고 대출금을 받지못해서 결손하라고 의회에서 얘기한 일도 있는데 좀 더, 영세민들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7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 2억 7,000만원밖에 안하고 4억 9,600만원이라는 것이 사장이 되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계몽을 하고 대출한도도 사회진흥과처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소득이 될 수 있는 것, 단 심사는 엄격하게 해야죠.

그래서 좀 더 사업의 확대성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겁니다.

앞에 3억 8,000만원에 대한 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181페이지요, 민간이전에 3억 8,000만원은 기능보강시설사업입니다.

각 시설원에 예를 들어서 진입로 보강공사 라든가 그런 장애인시설 보강시설자금으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진입로를 시설하는데도 그 단체가 전혀 돈을 안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97년도에 한 것은 건물보수한 것 하고 숭덕재활원같은 경우에는 건물보수, 지붕보수 두 가지를 했고, 성심농아원같은데는 지붕보수만 하고 작년에 세 가지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사업비는 지금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사업을 하는데 이 시에서 사업비로 투자되는 것을 사업에 전혀 개입치않고 이 돈만 넘겨주는 거예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자본이전이기때문에 이전만 해주는겁니다.

이학영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락에 경상보조를 1,000만원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이 3%, 10%, 30% 이렇게 절감지침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1,000만원짜리 경상보조금 지출이 그리로 되긴 했는데 그 지침때문에 수백만원 밖에 안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3%, 970만원, 이렇게 줄어서 돈이 내려와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해당이 안됩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대신 대답을 해드려도 될까요?

자본이전은 좀 틀리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보조하고는 좀 틀려서 자본이전은 전체를 다해 주는거구요, 그리고 그 시설자체를 국가가 해야될 사업을 민간인이 하는 것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자본이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액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구요, 보조는 본인부담이 들어간다든지 그쪽에서 필요한 돈의 예를 들어 20%면 20%, 30%면 30%만준다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학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자기자본을 보탠다거나 했을때에는 전액을 이전만 해준다이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또 보태서 합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안하죠.

이것은 안보태서 하는겁니다.

이것은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때문에 국가가 할 사업을 대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관여를 안하는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돈 자체를 시설에 이전해 주는겁니다.

이학영 위원

국가가 사업할 것을 자본을 이전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도록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내역을 시에서 파악을 해야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내역은 파악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역을 안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학영 위원

다른 것은 불용액이 얼마씩 남았는데 이것만 유독 제로가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판공비같은 것 쓰는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이것은 예산과목자체가 그냥 보조금하고 다릅니다.

민간단체에 그 돈 자체를 다 이전해주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업자체도 그 시설단체에서 하는겁니다.

이학영 위원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어느 시설원이라고 얘기는 안하겠는데 충주관내에 있는 불우시설인데 거기 실무자가 국비 지원해주는 것을 4,800만원 유용했습니다.

유용을 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것이 저한테 정보가 들어와서 사실을 확인하라고 했더니 바로 변질시켰어요.

그럼 이것도 말하자면 시에서 감독을 잘못 했다는 얘기거든.

3억 8,000만원의 국가가 할 돈을 다 넘겨줬다고 하지만 3억 8,000만원으로 정상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 정도는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은 이렇게 하는겁니다.

자본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먼저 해놓고 정산서에 의해서 보조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자본이전으로 돈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안남는겁니다.

그래서 안남는겁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상적보조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미리 주는 것이고 자본이전은 사업을 다 마치고나서 들어간 돈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돈을 주는 것이고 그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잔액이 안남는겁니다.

자본이전은 그래서 돈이 안남습니다.

이학영 위원

신청액하고 맞춰서 준다고 하면 더 의문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것은 자부담없이 국비로 순수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돈 한 푼도 안들인거죠. 보탠 것이 없이 3억 8,000만원이 모두 필요하다, 사업비가 3억 8,000만원 딱 떨어지는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도하고 나와서 실사를 해가지고 그 금액대로 내려보내주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전만 시켜주는 것이 기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똑 떨어지게 제로가 되느냐, 원 단위도 안나가고 십자리도 안 나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려운데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사업을 해놓고 나서 전부 정산신청하는 것에 맞춰서 주는 것이기때문에 잔액은 안남는겁니다.

이학영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사업에 대한 총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준병

이학영 위원님 질의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98년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채준병이학영이종원백승덕안규진
박인규변봉준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12인
기획행정국장최종우
시민생활지원국장최용욱
총무담당관윤창노
공보담당관정성호
감사담당관이창근
기획예산과장김동환
사회진흥과장이현용
문화관광과장전승원
세정과장채남석
회계과장조용화
시민생활지원과장김옥중
환경미화과장이장섭
○회의록 서명
위원장대리 채준병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