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0월23일(금) 11시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된 안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담당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가정복지담당 김원태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안명자 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세입세출결산보고를 올리지 못하고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96년도 2억 5,900만원의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65억 8,500만원의 예산중 64억 3,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중에 62억 6,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억 2,727만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5,193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을 중심으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1,383만원에 대한 내용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일부액과 경상적경비1,3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운영수당,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217만원에 대한 불용액은 화장장연료비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956만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내용은 저희과에는 여러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보상액이 여러가지로 종류가 많이 세워있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노인의날 행사 모범노인표창과 창변경찰대, 모범노인교통봉사대 시상품 절감한 것이 1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만원짜리 시상품을 3만원짜리로 구입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위문품 구입도 단가를 낮춰서 84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참석잔액이 110만원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25명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참석인원이 10명으로 줄었기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보육교사 연수회가 120만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만 1인당 4만 5,000원씩의 예산을 했던 것을 3만 5,000원으로 줄여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50명에서 30명으로 축소를 해서 행사를 실시했는데 이 잔액이 120만원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이 1억 3,800만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액이 1억 6,7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보상금이 1,379만원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이 1,007만원 남았습니다.
노령수당은 국비가 5억 7,0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1,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자가정보호비가 28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963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국비가 약 300만원정도가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비하고 부담비율에 따른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저희시에는 57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운영비 지원이 2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94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51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402항에 민간에대한자본이전은 96년도 사고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4,424만원은 대원어린이집에 5,000만원 보조하는 것 하고 금곡어린이집에 1억 7,4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소원어린이집에 장비지원비해서 2,000만원 작년도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에 나와있는 1억 2,727만원은 건국대학교어린이집 신축하는데 국비보조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6,727만원에 대한 국비보조액과 자부담이 7억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어린이집을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1,296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노인교통수당에 995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2억 2,200만원중에서 995만원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소년소녀가장 정착금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1,229만 2,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보고를 올리게 되겠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에 대한 시산하사업지원 산이 서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2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945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주덕공설묘지 묘단조성하는데 공사비중에서 784만 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106만 7,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밑에 부녀복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에서는 31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15만원에 대한 내역은 운영수당에서 42만원이 남은 것은 모자복지위원회수당을 서면심의로 갈음했기때문에 운영수당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187만 4,000원이 남은 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모자세대연수회에 보상금을 120만원정도 남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작년도보다 기준을 낮춰서 지급을 했기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만원은 여성단체가 타지에서 연수를 할때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 관내에서 했기때문에 5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62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모자가정에 대한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62만 1,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20만원은 할머니교실에 나가는 예산중에서 2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되었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의 내용은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일정액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3,000만원에 대한 노인기금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대체대조표에는 기금출연액 3,000만원하고 이자가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165만원은 작년도 6월경에 기금을 출연했기 때문에 6개월분에 해당하는 이자가 되겠습니 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을 적립해서 이자발생까지 3,115만원인데 앞으로 계획은 몇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노인회에 대한 경로당운영비 예산을 절감해서 노인기금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1억 6,000만원씩 약 5년정도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할 생각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병주 위원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에 165만원 있는데요 어느 은행에서 어떻게 예금을 한 건가요?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은행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기금출현을 '97년도 6월경에 했기때문에 6개월분에 해당되는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원금에 비해서 작게 된 것이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농협에 무슨 예금을 했는데 이것밖에 이자가 안늘었어요?
'97년도에 이자가 엄청나게 비싼는데요.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율을 틀리게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예금해 놨는데 이자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은행에다 해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군데 찾아가지고 그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그 점은 올 해부터 각 은행을 비교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서 한 은행에 예금을 한다기 보다 어느 은행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여러군데를 알아봐서 이율이 제일 높은데에 예금을 하면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지난 IMF로 인해서 이자를 전년도에 예금해 놓은 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옮긴 사람들은 몇배의 이자소득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그대로 둔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반도 안늘었거든요.
여기도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해서 질의드린겁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성실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보상금에서 13억 2,462만원에 대한 보상금 내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아까 말씀중에 노인수당이 900만원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운영이 잘 안되어서 일률적으로 여분을 남겨두는 사항입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노인수당이 12억, 2,2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노인들에 한해서 전부 드리고 나머지 금액이 9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 따지면 8%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황병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기금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논란이 되었는데 이자를 증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했을때 비싼 이자를 주는 타은행으로 찾아서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의 예산이 현금관리가 일반회계는 농협에 예치가 되어있고 특별회계는 충북은행에 예치되어있는데 분야별로 떼어서 이자가 비싼은행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노인기금보상금중에 교통비지원금이 어느 항목으로 되어있어요?
27억내에 들어있는거예요, 13억 2,400만원중에 들어있는거예요?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13억 2,400만원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학영 위원
27억은 뭐예요?
시에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예산이 교통비지원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27억내에 있는 것이 아니예요?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27억에 대한 것은 보육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금년에 노인교통비지원예산이 14억 가까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13억 2,400만원중에는 노인노령수당까지 포함이 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노령수당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어쨋든 교통비 지원금 말고, 그것이 여기에 보태져있단 얘기예요?
○이종원 위원
13억 2,400만원중에는 노인교통수당도 있었지만 소년소녀정착금도 들었습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위원님 말씀사항이, 노령수당은 300일, 190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보상금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6억 6,000만원중에서 노령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건 아니죠.
교통수당이 14억인데.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노령수당이 6억 6,000만원중에 포함되어있구요, 교통수당은 뒤에 있는 13억 2,400만원중에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노인교통수당이 14억인데 13억 2,400만원속에 포함이 되느냐고, 딴 것까지 보태서.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13억 2,400만원중에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예산이 12억 2,200만원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1,196만원이 무슨 돈으로 불용액이죠?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그것은 노인교통수당에서 집행잔액이 99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학영 위원
노인교통수당은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나오죠?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노인교통수당은 저희들이 연초에 노인의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교통수당을 신청한 분에 한해서 집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8%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교통수당지급을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신청을 안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예요?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신청을 안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예요?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190페이지 돈은 조금인데 4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400만원이 딱 맞아떨어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제 들어보니까 민간자본이전은 100% 전도해줘서 제로가 되어있는데 물품을 구입하는데이렇게 맞아떨어집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그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학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어느 법령 기준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노인교통수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노인들한테 일정액으로 기준되어있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주민등록상에 65세 이상된 노인 1만 6,596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저희시에서 기준은 시내버스요금 630원에 해당되는 36매를 노인 한 분당 드리고 있습니다.
1년동안 4분기로 해서 9만원정도에 해당하는 노인교통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노인양반들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을 안하면 안준다고 했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충주시의 노인분들이 전부, 물론 노인복지법에 그렇게 되니까 획일적으로 다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사실상 영세하고 가정적으로 어렵다든지 신체적으로 불구라든가 이런 분들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우리 충주에서 재벌이라고 손꼽는 분들도 이것을 신청하러 온 것을 제가 몇 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하니까 하도 이걸 안해간다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하러 왔다고 해요.
차라리 돈많고 여유있는 분들은 연락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두고 신청하러 오는 분들한테만 해 주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 없는가 이거예요.
차라리 그런 돈은 남겨서 다른데다 쓰는 것이 낫지, 충주시 노인이 1만 6,000명중에 그래도 내가 볼때 반이상이 다 윤택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읍면동에서 연락해서 교통부에 찾아가라고 신청하라고 전화를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다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법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불합리하면 가정복지과 같은데에서도 정부에 건의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문도 내는 것을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1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괜히 여유있는 사람한테 돈을 줘서 억지로 찾아서 쓰는 제도가 잘못된 것이지 집행부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문이라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럴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의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때도 같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 하기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회가 닿는 제도개선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잘 맞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야 일하는 보람도 느끼는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정됐을때 가정복지과에서 엄청난 보람을 느끼고 우리 충주시만 해도 14억인데 전국을 따지면 이 돈이 얼마겠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불용액 95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3분의 1정도밖에 사용을 안했단 말예요.
기념품 사주는데 절감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그렇다면 예산편성할때 그렇게 했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950만원씩 불용액이 된다는 얘기는 사업추진에 좋지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197페이지에 보면 1억 6,700만원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명하고 사업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4억 4,700만원 예산에 4억 4,700만원 그대로 집행했는데 이것이 정산서를 가지고 온 것에 의해서 집행이 된건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복지법을 서면으로 주시고 65세이상으로 법에 되어있으면 관계법령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연구해서 건의를 하게요.
사실 필요없는 돈이 지나치게 낭비되니까.
○위원장 김대식
세입세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죠, 올 해 행사를 했나요?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행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리고 각 읍면동에 말이죠, 전에 보면 1인당 노인 한 분에 5,000원인가 배정이 됐었는데 주로 노인잔치가 5월달에 거의 치뤄지고 있습니다.
올 해도 각 읍면동에 배정이 됐나요?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배정을 못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특별히 못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올 해는 지방선거때문에 못했습니다.
가을철에는 아시다시피 시나 국가의 예산형편사항이 좋지 못해서 행사성 경비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하세요.
○안규진 위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으로 12억이 지원되어서 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노인들한테 승차권을 줘가지고 승차권에 의해서 본인이 타도 되고 가정에 학생들이 타도 되고해서 전부 시내버스회사로 들어가는데 지금 노인들이 교통수당을 주니까 노인들의 용돈이 돼요.
그럼 1년에 9만원 받아서 시내에 한 번도 안오는 분들도 주고 또 그 이상 가는 분들도 주고,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교통수당을 돈으로 안주고 승차권을 주면 그 수입이 전부 시내버스회사로 들어가요, 그런데 돈으로 주니까 시내버스회사로 들어가지 않고 노인들이 필요한데 쓰게 된단말예요.
그래서 승차권이 충주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불합리합니다.
아까 황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영세민들, 거택보호자들은 수당을 주어도 상관없는데 일부 부유층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일률적으로 전부 주니까 예산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임시회때 많이 거론을 했는데 지난 임시회때 가정복지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했어요.
사실상 노인교통비라고 하면 분명히 노인들 교통비로 지급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럼 과거 승차권 운영이 적합했는데 의원들이 승차권이 남고해서 그런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복지부가 바꿨는지 집행을 바꾸어서 현금으로 했는데 이 현금으로 준다는 것은 노인교통비지원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꼭 현금으로 교통비로 된다고 하면 그 돈이 가정복지과에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다루어질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과장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주민여론도 있고 의회에서 거론이 자꾸 되니까 복지부에 건의를 했더니 다시 노인들한테 재설문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인들이 얘기해서 집행한 것을 의회에서 백번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법이 적절하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산항목상 이건 위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노인교통비는 교통비가 되어야 하는건데 어떻게 용돈으로 변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건의를 정부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국장님 나오시는동안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하고 상반된 의견인데요 그전에 승차권으로 나올 경우는 사실 시골에 나이드신 노인분들, 한 달이 가도 승차권 하나도 이용을 안합니다.
그럼 자녀분들이 40세, 50세 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다보면 분실도 되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제가 틀리다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경로사상을 고취하자는 뜻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어떠한 댓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뜻에서 노인들을 우대하는 의미로 정부에서 주는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쓰시는 돈의 용도가 약간 틀렸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실 수 있다고 하시면 당초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드려보면 나름대로 국가가 어려운데 상당한 금액이 이렇게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줘야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는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이학영 위원
이왕 그렇게 지불을 하시려면 복지부에 건의하실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꼭 이런 식으로 현금을 준다고 하면 교통비 지원금의 항목을 삭제하고 노령수당지원금이라고 바꾸면 할 말이 없는거라구요.
그런데 분명히 교통비 지원인데 어떻게 그냥 용돈을 주느냐 이거예요.
○채준병 위원
그러면 말이죠 신청안하시는 분들이 약 몇%나 돼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8%정도입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신청 안하시는 분들이 귀찮아서 안하고 본인의 의사가 안한다라고 인정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93%정도가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을 안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준병 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 신청하지 않는 분들, 8%에 해당하는 분들의 속사정을 알아보시면 그 분들 개인적으로 고령화가 되어있거나 또 그 노인을 수발하시는 자식들이 무지해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자의에 의해서 안한다라고 규정하기는 미흡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이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담당자들이 전화를 해서 교통수당을 타가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일부같은데서는 나는 그런 돈이 필요없는데 왜 주느냐, 아까 황병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안타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타가십사 하고 그런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의 말씀이 아니고 돈은 꼭 필요하신 분인데 잘 몰라서 한 마디로 자식들도 물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능지수가 떨어지거나
무지하고 모자른편이면 그런 것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 건은 시정질문이라든가 심도있게 다음기회에 논의를 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원태
위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사항을 저희들이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내년도에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환경미화과장 이장섭입니다.
'97년도 저희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타직보수가 12만 9,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저희가 청원경찰 두 명하고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을 주고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 22만원도 환경관리과에 일용직 여직원이 있는데 이 여직원의 봉급을 주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15만 1,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5%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5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간 23억정도 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한두번 보내서도 안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야 되는데 독촉장 송달우편료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재료비 1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를 하는 인건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44만 3,0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124만원 남았는데 제가 환경오염 행위신고자한테 보상금을 건당 10만원씩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80만원을 세워서 60건의 신고수당을 주고 나머지 120만원 남은 것하고공익요원들 중식비, 교통비를 주고 나머지 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4만원이 되는겁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2만원인데 이것은 프린터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도 복사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자치단체부담금중에서 40만원이 전혀 집행을 안했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처리 자치단체부담금을 전산계에서 시부담금을 일괄해서 집행했기때문에 저희한테선예산은 순수하게 집행을 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 1,411만원이 남았는데 환경미화원이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했는데 보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15명인데 2명을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나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4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청소행정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43만원이 남은 것은 청소차량이 거의가 무사고운전으로 차량보험료가 할인이 되어서 할인혜택을 받은 것이 300만원정도, 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무사고됨에 따라서 그것고 할인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40만원, 전체 543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피복비입니다.
이것이 약 4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들 작업복을 하복하고 동복하고 1년에 두번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549만원이 남은 것은 매립장 복토재운반 중기임차료를 임차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차량선박비 127만원도 청소차량을 수선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34만원은 매립장 감식원 결원이 발생됐는데 미보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5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25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부상치료 요양비인데 무사고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이 212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자연감소 퇴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98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전용기구를 구입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리프트하고 탱크로리 두 가지를 사도록 예산이 섰었는데 탱크로리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구입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국고보조시설비에서 40억 4,200만원이 남은 것을 광역매립장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97년도말에 착공이 됐기때문에 사고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사업해서 7억 2,500만원이 계속이월로 되어있는 것은 대형소각로를 저희가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계속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지원금이 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IMF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이 보류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4년도에 예산이 섰던 것을 계속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인데 노면청소차량을 미구입하고 그중에서 재원이 국비가 7,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000만원을 가지고 청소차량 세 대를 대체구입했고 순수하게 시비는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연구개발비 4,500만원은 환경영향평가용역비로 해서 계속되는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해서 1,389만원이 불용액인데 폐기물수거대행용역 수수료를 집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IMF시대가 되면서 쓰레기배출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행하는 업체가 두 업체가 있는데 그에 나가는 금액도 따라서 줄기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겁니다.
시설비중에서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 6,440만원 되어있는 것은 대형소각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토지매입비가 1,000만원 남은 것은 광역위생매립장에 매입비하고, 평면지를 매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사고이월된 것이 8,954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주변마을지원사업비었는데 '97년도말에 착공됐기때문에 이것도 사고이월되어서 금년도에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마을지원사업 계약을 하고 2,670만원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해서 명시이월된 것이 1억 5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칠금동 칠지마을회관이 4,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부지구입비가,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98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운반차량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과장님 말씀중 시비보조가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불용액으로 남을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노면청소차량을 당초에 1,3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아스팔트대로상에 휴지나 먼지등을 청소하는 차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미화요원들을 활용해서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청소차량을 많이 써야 5년밖에 못씁니다.
음식물 국물이 흐르고 가스가 발생되고 해서 상당히 부식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청소차를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국비는 기왕에 온 것으로 저희가 반납할 필요가 없으니까 국비 7,000만원 온 것으로 청소차량 세 대를 샀고 6,000만원 시비는 고스란히 남겨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각 과에 보면 일반,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거의 제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환경미화과에 163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중에 75만원을 쓰고 25만원은 불용액으로 남겨놨단말예요, 특이한 예인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설명해 주시고, 16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709만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비 1,177만원, 시설부대비 31만 5,000원, 이것이 전액 소비가 되어서 제로로 되어있는데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163페이지 100만원 업무추진비가 서 있는 것은 저희가 매립장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여비성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한다든지 하는 비용인데 그중에서 쓰고 나머지가 25만원이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제가 자주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가보니까 그 부락에 2차선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있었단 말예요.
그런데 몇달전에 가보니까 아스팔트가 아니고 흙으로 모두 덮어놨어요.
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그 매립장 올라가는 노면, 비탈을 당초 포장할때는 성토를 다져서 노면을 잡았었는데 아마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다시 시작한 모양인데 포장한 것을 모두 때려부수고 포장한 것을 파손될까봐 그러는지 그 흙을 상당두께로 500미터 이상 덮어놓고 큰 도로를 깨서 노면을 잡더라구요, 탄탄하게 하기는 하는데 이미 공사를 다한 것을 때려부수고 할 정도에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 공사까지 다해 놓은 것을 다시 파손을 시키고 재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의 중복, 손실되는 부분을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진입로 윗부분이 산을 절개한 부분입니다.
절개한 부분의 경사가 너무 급해서 먼저 비가 왔을때에 슬라이딩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노면을 잡아서 때를 입힌다든지 하는 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곤란하니까 그 위에서 깬 돌을 가지고 아예 튼튼하게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석축쌓기를 해서 탄탄하게 만들어야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원 위원
164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비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대형소각로, 40억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가 30% 보조가 안나와서 이월시켰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본조사설계비도 1억 6,400만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가 올 해도 안내려온다면 그것은 내년에도 또 이월되는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메스컴에서 보도되는 것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신규투자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부분 재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돈을 국비가 약 30%정도 하고 지방비에서 70% 부담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금액이 지방비라고 해서 70%중에서 반은 도비로 절대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줄 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50억내지 160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을 전체 시비로 부담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조치가 중앙에서 내려오기전까지는 우선 보류가 될 수 밖에 없겠죠
○이종원 위원
그런데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올 해 완공이 되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형소각로에서 치울 물량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해 볼 길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160페이지 예비비 보고하실때 타부서에서 갚았기때문에 쓰지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 편성할때 이것이 확인이 되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162페이지 시설비 4,950만원에 불용액이 2,600만원이나 됐는데 이 불용액이 이렇게 남을 정도로 됐다고 하면 추경시 이것이 사전조치가 되었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의구심이 가고 162페이지 자산취득비 6,000만원에 대한 자산취득은 무슨 자산을 취득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지금 4,000만원 전산처리부담금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저희소관으로 되어있는 것이기때문에 저희가 부담금을 예산에 확보했던 사항인데 전산계에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부담하는 관계때문에 발생된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마지막 추경때라도 절감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미처 조치가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 남은 것은 매립장 침출수 운반차량구입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6,000만원중에서 3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166페이지 시설비중에서 2,980만원이 불용액이 됐단 말예요, 그 내용을 말씀드린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이것은 광역위생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3개마을에 지원사업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을 '97년말에 책정하면서 8,954만원을 계약해서 순수하게 이월을 시켰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2,600만원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7년도 예산에 서서 중반이나 10월쯤해서 집행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해서 미루어 오다가 말쯤하는 바람에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이 예산이 순수매립장주변마을에 대해서만 서있는 예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럼 이월이 됐으면 명년도라도 집행을 할 사항이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그럼요.
○채준병 위원
명년도에는 이렇게 이월되지않도록 추진을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마을 사람들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개 마을에 대해서 2억씩해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해동되는대로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차량 선박비 유지비로 1억 1,821만 8,000원, 또 집행된 것이 1억 1,821만 8,000원인데 이 차량선박비 유지비에는 연료비하고 수리비가 포함되어있어요?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연료비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이 20여대 되는데 그 차량이 물이 많이 흐르고 철판의 부식이 빠르고, 무거운 것을 계속 실고 무릉매립장까지 운반을 하다보니까 차의 고장율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의 수선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섰었는데 그중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127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현재 청소차량 20여대중에서 내구연한가 지난 것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리청소차량을 사려고 하다가 일반쓰레기 수거차량 3대를 증원한 것처럼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상당히 부식이 빠르기때문에 그때 그때 교체시기가 되면 바로 교체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내역을 받고 있지 않기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못드리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유지비가 차량대수에 비해서 너무 과다지출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새차로 교체하는 것으로 한다면 경비절감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검토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차량보유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아까 과장님이 차량유지비에 연료비가 포함이 안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료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연료비는 난방비가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연료비가 있는데 무릉매립장에서 쓰는 연료비이고 차량선박비에는 연료비가 포함이 되어있고 수선비하고 연료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겁니다.
○김무식 위원
여기에 보험료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차량유지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연료비에 수선비가 포함되어있는데 수선비는 얼마안됩니다.
보험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때 차량선박비 비용내에는 연료비가 빠진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순수한 수선비로 알았었는데 연료비가 포함됐다고 하니까 명세서를 연료비, 수선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 질의하세요.
○황병주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미화요원도 구조조정때문에 많이 줄고있죠.
그리고 기사분들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충주시 청소업무를 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대행업소에 넘겨줄 생각인지 충주시의 청소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가 몇군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대행업체는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미화요원 전원이 115명인데 자연감소되는 두 명을 보충하지 않아서 1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원된 숫자는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가 원래 많아서 자리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16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 자산취득비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때는 1억 3,000만원중에서 국비보조가 7,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애시당초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국비보조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6,000만원이라고 나와있어요, 정산할때 조건이 그렇다라면 국비를 반납하지않아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국비 7,000만원은 사업비성격으로 온 것이 아니고 국토대청결운동에서 저희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나온 사항이기때문에 굳이 반납을 해야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 6,000만원을 남긴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민원봉사과장 최재숙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8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세출결산 보고내역은 민원실운영과 병사관리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총 예산은 2억 7,202만원인데 불용액은 1,393만 7,74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 불용액이 1,282만 8,740원이고 사업예산이 1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사항으로 인건비 70만 1,660원 발생은 일용직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은 네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65만 1,620원 불용액은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630만 620원은 '97년도 9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중에서 사법부 고유의 공정업무가 일선읍면동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확정일자부 인쇄비가 단가하고 매수량이 감소됐기때문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다음 팩스민원용 소스 미구입해서 예산절감이 있었고 팩스민원용지를 이면지로 활용함으로써 100만원 절감액이 발생됐었습니다.
또한 그외에 자동전기나 소모품 구입 30여종에 집행잔액해서 총액이 630만 62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61만 7,640원은 민원업무용 시외전화사용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량비 43만 1,500원은 팩스민원이나 기초생활환경 순찰업무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임차료 55만원 발생된 것은 종합민원실 화분임차료인데 작년에 신청사 개청으로 해서 화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43만 200원 불용액발생은 민원발급용 장비인 복사기나 인증기, 팩스기, 레이져프린트기 수선유지비인데 관리를 양호하게 했기때문에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71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과 민간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중에서 시상품구입이 당초 예산보다 절약해서 구입을 했기때문에 발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40명정도를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22만 7,000원인데 이것은 본청하고 읍면동 팩스 민원전용 컴퓨터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88만 2,000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증 보관함 경보시설 집행잔액하고 120번 ARS전화를 설치하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는 총 예산이 7,936만 7,000원인데 불용액이 345만 8,060원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연금지급금 216만 2,150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공상자 진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상자는 두 명이 발생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인건비중 기타직보수에 공익요원 보수지급잔액이 되겠구요, 3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32만 280원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집통지서 발송에 따른 등기우편료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에 96만 8,920원인데 이것은 입영장병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의무자 여비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집행아닌 전용이 됐단 말예요.
어디로 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이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전용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먼저 저희 지적과는 산건위에 소속되어있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총무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토지관리와 건축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희 지적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에는 3억 4,776만 5,000원인데 지출은 3억 3,347만 2,00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1,429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장 20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적에 개발비용 내역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재산출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1,7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1,200만원을 쓰고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모든 인허가가 준공이 안됨으로 인해서 일거리가 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민원부서가 되고 개별공시지가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많은 양의 인쇄를 하게 됩니다.
인쇄비를 절약해서 거기에서 500만원이 절약되어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에서 144만원이 남았습니다.
운영수당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토지평가 위원회 두 가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 수당으로 드리는겁니다.
그런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4번 할 것으로 했었는데 두 번만 했습니다.
이유는 홍보를 많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덜 들어와서 한번 들어온 것 가지고 조서의결을 한 번 하고 측량을 해서 분할개시결정을 한 번 하고 해서 한 번만 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다섯번을 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당이 144만원이 남게됐습니다.
다음장 20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138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는 읍면에가서 지적민원현장처리를 하는데 읍면에서 오지부락마을의 주민들이 덜 오시는 것 같아서 사랑방지적민원이라고 해서 행정구역 리동에 나가서 거기에서 지적민원을 법무사님을 모시고 나가서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급량비와 시상금해서 290만원 세웠는데 151만원을 쓰고 138만원이 남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절약해서 쓰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290만 2,400만원이 집행됐는데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하는데 현황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지적도를 갖다 전산에 입력을 시켜서 그 도면에 전년도 지가, 금년도 지가, 표준지 가격, 표준지 번호, 도시계획, 비도시계획에 용도지역을 기록하는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산과목의 연구개발비로 되어있습니다.
지출을 하고서 4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종원 위원
209페이지에 보상금 내역에서 사랑방지적민원으로 대체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사랑방지적민원을 실시하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참 좋은 안이었고 해서 과장님한테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해달라는 부탁을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보상금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예산이 2,555만 3,000원, 집행이 2,555만 3,000원 100% 지출이 됐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을 하는데 천단위까지 딱 맞아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때는 사전 선구입 후지불을 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맞을 수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사를 오면서 지적서고의 서가를 일제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그 서가구입을 하고 예산 잔액이 좀 남았는데 연말 최종 추경에서 남은 액수를 감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입니다.
'97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은 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8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067만 3,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수당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은 것이고 안경복소장이라든가 결원이 생겨서 약간의 예산절감차원에서 잔액이 남은 것뿐입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825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 2,322만 8,000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계에 대한 정비를 자체정비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5,5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3,4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소독약품하고 화공약품을 사가지고 투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입찰계약에 의해서 잔액이 2,10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라든가 정액급식비라든가 하는 것은 인사이동에 따른 후속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간의 잔액이 남게 된겁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86만 5,000원중에서 200만원을 지출하고 8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고압세척기, 저리조에 불순물이 끼면 고압으로 불어내는 세척기를 산 것입니다.
그것을 잔액으로 86만 5,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1억 500만원의 예산중에 9,232만 7,000원을 사용하고 568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기계고장으로 인한 정비를 위해서 계상된 것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해서 1억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9,900만원을 사용하고 568만원이 남게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700만원중에서 2,518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181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에는 앙성하고 같이 예산을 사용했기때문에 앙성에 질소, 인, 불순물을 측정하는 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181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재료비요, 5,500만원 예산에 3,400만원 지출에 2,1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앙성사업소를 폐쇄시키면서 절약된겁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소독약품하고 화공약품을 수시로 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재료를 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비하고 투입비를 계산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소독약품, 화공약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 업자한테 견적을 조사해 봤더니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 업자가 시기시기에 적절하게 투입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절감면에서.
그렇게 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5,500만원 계상된 중에서 3,4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약품을 사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절감이 됐는데 다소 의문이 가는 것은 용역업자한테 줬다고 했을때 소독약품투입에 대한 적정양이나 성실하게 할 수 있는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오히려 약품을 사서 돈이 덜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약품을 제대로 안썼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위생환경사업소 장철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생각이 저도 안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의 물품단가에 의해서 예산액을 산출했는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업자를 시켰을때에는 어떤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약 2,000만원의 잔액이 생겨서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술직, 전기직,화공직등 여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감독을 하고 조사를 해 본바에 의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용역업자가 약품을 얼마나 적정량을 썼는지 몰라도 당초 계획한대로 정한 이런 모든 사업에는 별 차질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이지만 앙성에서 덜쓰게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사실상 용역업자한테 주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이고 융화나 정화시키는데 별 하자가 없다고 했을때는 수년간 약품을 사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소비를 덜 해도 될 것을 상당히 현재까지 소비해왔다 이렇게 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 단가는 매월 정부에서 발행하는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그보다도 낮게 사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 질의하세요.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말이죠, 1억 5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이 9,9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의료기구가 고장났을때 대비한 예산액이라고 말씀하셨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의료기구가 아니고 저희들은 분뇨처리장이기때문에 상당히 가스라든가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불의의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5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9,9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5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한겁니다.
○채준병 위원
그런데 그 기계가 고장난 것에 대한 지출액이 되는거예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그렇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세울때 말이죠, 그 기계가 매년 그렇게 고장율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겁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그런 것은 아니고 '82년도에 위생처리장이 설립된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계시설이 낡았기때문에 원래는 전체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타당한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부분부분 고장나는대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치 못하는 상황에서 고장이 나기때문에 1억정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잔액이 약간 발생한겁니다.
○채준병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1억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된 것이 9,9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5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매년 예측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노후장비를 매년이 정도의 지출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다시 교체하는 방안도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드리는겁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그렇지않아도 저희들은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전액이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리조하고 몇가지를 내년도에 개보수내지는 새로 시설을 하려고 원주환경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이 국고양여금이 얼마나 지원이 될런지는 미지수이지만 거기에 70%가 지원이 되고 부담이 3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될런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기때문에 원주환경청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에 양여금을 많이 얻으면 저희들도 시설을 좀 많이 개선 내지는 교체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다할만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채준병 위원
다시 시설을 한다고 하면 대충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가는겁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82년도에 시설이 된건데요, 전부 노화가 되고 환경청에서는 새로 교체하라는겁니다.
그곳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 새로운 시설은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냄새제거등의 탈취시설이라든가 최신시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100억이다 200억이다 산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을 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는 200억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래서 국고가 약 70%이고 자부담이 약 30%정도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시비부담율이 30%정도 되는데 그래서 새로 교체한다는 것은 '99년도 예산에 얻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 원주환경청하고 상의한 결과로는 내년에 약 9억정도를 다오, 우선 급하게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약 9억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명확한 대답은 하지않고 최대한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만 얻고 있기때문에 내년도에 얼마가 국고양여금이 지원될런지는 미지수입니다.
○채준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승덕 위원
173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예산에 99만원을 세워놓고 10분의 1정도만 사용하고 89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있는데 무슨 사업에서 사용을 안한 것인지,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1억 89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무슨 자산을 취득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보상금은 99만원을 세워놨는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물처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나 정화조처리를 시에서 할 사항을 대형업자가 대신 해주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충주에는 1킬로리터당 1,100원, 음성은 3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담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자라서 99만원을 세워놨는데 작년도에 앙성은 1,2,3차를 전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전방류수가 환경기준치에 맞게끔 처리를 하는데 우리 충주위생처리장 봉방동에는 1차 처리밖에 안하고 있기때문에 비용이 훨씬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성에서 처리하는 것을 주려고 했는데 주고 나머지가 99만원중에서 89만원이남은겁니다.
이것은 업자한테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있는겁니다.
처리부담비용에 납부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있는겁니다, 법에.
○백승덕 위원
예산편성당시에는 앙성처리장으로 해서 계산했던 것인데 충주위생처리장으로 했기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1차처리에서 3차처리까지 앙성은 합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분뇨는 전부 처리하더라도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경비가 많이듭니다.
그래서 앙성은 폐쇄나 가동을 중지하고 충주위생처리장으로 해서 그 들어오는 비용에 처리부담비의 10%를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예측한 것보다 조금 덜 들어서 89만 1,000원 잔액이 남은겁니다.
○백승덕 위원
자산취득내용은 무엇인지.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자산취득비 286만 5,000원은 고압세척기입니다.
저리조하고 협잡물 투입기에, 협잡물 투입기라는 것이 인분을 퍼다가 처음 붓는 장치인데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있기때문에 걸립니다.
그러면 기계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못하기때문에 고압으로 불어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척기를 산겁니다.
○이종원 위원
백위원님이 여쭤보신 부분은요 그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2,700만원에 대한겁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2,700만원, 이것은 앙성에 질소, 3차처리를 해서 방류수가 BOD, COD의 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질소하고 인 성분을 측정하는 기계가 없어서 환경청으로부터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라고 지시가 있어가지고 질소, 인 등 측정하는 기계를 산겁니다.
2,700만원중에서 2,500만원 사용하고 180만원정도가 잔액이 남은겁니다.
○백승덕 위원
이 기계가 한 대예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아닙니다.
세 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앙성지소를 폐쇄했기때문에 이 기계가 수질환경사업소 수안보 신설한데로 이관을 해서, 아직 이관정리는 안됐습니다만 물건은 앙성이 폐쇄가 되어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수안보로 가 있습니다.
관리전환이 될겁니다.
○백승덕 위원
물건을 사는데 단위가 100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의아심이 나서 그러는거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남은 금액은 전부 추경에 감액해서 그런겁니다.
그것은 종류가 약 6가지, 7가지정도를 구입한 것인데 그중에서 남는 것은 전부 감액한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과장님 업무인수한지도 얼마안되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무자세가 잘됐다고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이 자리에 예산국장이 참석하셨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충주위생처리사업소내에 미처리 불순물이 거의 10년이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적체해놓고, 부지가 자그마치 1,000여평을 점령하고 있는데 예산관계상 처리를 못한다고 몇년간 쉬쉬하고 비밀로 지켜온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그 사업소장이 처리계획서까지 착안했었습니다.
자료도 나한테 오고 했는데 그것이 보도가 되면 여러가지 말썽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환경부에다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을 딴 거였죠.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기획행정국장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내년도 예산에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0년도 수해로 인해서 저희 위생처리장이 수몰됐습니다.
그래서 수몰된 기계를 보수하는 기간이 약 10개월 소요됐습니다.
그당시에 분뇨 및 정화조를 받을 길이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저희 위생처리장 입구에 900평정도의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당시에 인분하고 정화조를 버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약 3미터 깊이로 당초에 팠다고 하는데 일부 매립되어서 약 2미터정도 깊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얼핏보기에는 10여년간 세월이 흘렀기때문에 분뇨가 굳어서 위에 일부는 흙도 쌓이고 먼지도 들어가고 해서 잡초가 상당히 우거져있습니다.
그래서 얼핏보기에는 잡초지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차가 굴러떨어진다든가하면 충주시에서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10월 1일자로 가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알고 전에 있던 전승원 소장이 시장님한테 올초 보고를 해서 3억정도의 예산이 든다, 그렇게 해서 시 형편상으로 3억을 지금 편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다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제가 간지 며칠 안되지만 3,4개월전에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이기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다시한번 건의를 드려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다음은 기획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 환경부에 그 사업계획을 올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약 50억원이 지원되면 그 사업을 할때 이것것을 자동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업이 요구됐고 신년도 정부지원사업에 책정이 됐는지, 아니면 명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 사항은 명년도 예산 검토를 제가 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짚어보겠습니다.
50억 문제는 그것도 아직 검토가 안됐기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학영 위원
환경부에 지원요구를 했던 사실은 있는건가요?
소장님이 아시겠네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90년도의 수해로 인한 분뇨처리에 대한 것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요구가 아니고 환경처리시설을 새로 하는데 50억이 든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원주환경청에서는 50억을 일시에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우리가 9억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정도중에서 얼마를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그 시설을 할때 처리한다면 시비로 영원히 처리하지 못하고 상당세월 계속 방치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지금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일시에 저희들이 필요한때에 필요한 양만큼 돈을 지원해주면 쉽게 처리가 되는데 환경부예산도 넉넉하지 못하니까 달라는데는 많고 해서 저희들이 몇개년에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환경부에서는 5,6억정도는 충주시에 내년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 직원들 기술계장이 몇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5,6억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기때문에 요구는 9억정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분명히 예산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아시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정에 의해 순서를 바꾸어서 여성회관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성회관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5억 656만원에서 집행은 4억 7,687만 7,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968만 2,000원이 넘었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식장 운영을 하면서 재료비가 다른 항목보다 많습니다.
1억 7,100만원에서 불용액이 2,386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여러가지로 음식물 가지수 줄이기를 시도해서 그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889만 2,000원중에서 223만 6,690원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구호비가 있었습니다
만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19만 2,000원하고 일용인부임도 급식비로 나가던 것이 작년에 절감되면서 132만 8,000원하고, 교육시상금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대폭 축소를 해서 시상금에서 72만 6,000원을 절약하여 123만 6,69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97년도 손익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97년도 3억 6,376만 9,3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순수입으로는 제가 지금 준비가 안되어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여성회관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낙종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낙종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97년도에 집행한 세출에 대해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6억 1,865만 7,000원에서 6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60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총 780만원중 760만원정도 집행하고 15만 2,000원정도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 1억 400만원중 집행을 1억 200만원을 해서 잔액이 239만 6,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금 잔액이 226만 4,5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여기서 집행이 됩니다.
전기료가 야간경기나 이런 것이 있을때는 많이 나가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전기를 최대한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때도 와보셨겠지만 복도같은데는 낮에 될 수 있으면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감액 부분하고 야간전기사용 횟수가 적은 관계로 인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총 2,280만원중 2,264만원을 집행해서 15만 9,92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15만 9,920원에 대해서는 부속운영업무추진비에서 저희들은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차재료를 구입해서 집행했는데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15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직원들 경조사비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97년도에 경조사가 없어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반납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7,048만 3,000원중에 7,021만 8,000원을 집행해서 26만 4,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중에 26만 3,630원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직원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거의 실시했기때문에 연가보상비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245만 5,000원 예산에서 235만 5,000원 집행해서 10만원이 계약과 동시에 남아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등해서 1억 2,646만 7,000원 예산속에서 1억 5,418만 2,000원이 집행되고 잔액 3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39만 2,000원은 각종 물품을 구입하고 공사를 할때 계약 당시 절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전년도 이월액이 2,810만 7,000원정도가 이월되어서 '97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 내역을 알아보니까 '96년도에 농구대잔치하고 불시에 국가에서 하라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우선 다른데로 전용을 돌렸다가 후에 사업을 집행하게 됨으로써 동절기에 공사중단을 시켰다가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심사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명희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명희입니다.
이번 인사로 새로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3억 8,003만 8,000원에서 3억 7,274만 1,930원을 지출하고 729만 6,07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71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26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문화회관의 조명등 전기시설이나 그외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1,065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83만 9,400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110만 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소관기계시설, 전시실 조명공사의 사업비로 집행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박물관장 원정희입니다.
'97년도 박물관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박물관 예산이 5억 3,600만원인데 4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서 불용액이 약 4,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기본급에서 160만원정도 남은 것은 전기기능직이 다른 곳으로 가는 바람에 그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수당도 역시 직원인사이동에 따라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일반수용비해서 37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저희들이 고문서특별전시회를 실시했습니다.
6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400만원이 집행되고 200만원이 남은 것과 문화강좌계획이 '97년도에 선거등 해서 보류되어서 집행을 못했기때문에 37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저희들이 수수료라든가 각종 전기세등 예산을 절약해서집행한 결과 240만원정도가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연료비, 420만원정도 불용처리된 것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120만원도 역시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128페이지는 전부다 인사이동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연가보상금도 역시 직원인사이동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250만원중에서 155만원 집행되고 94만 9,000원 남은 것도 이것은 유물을 기증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나머지 9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가서 일반수용비도 집행잔액이 되겠고 급량비도 60만원중 4만 5,000원 집행하고 55만 5,000원 남았는데 이류면 야철지 조사 발굴할 경우에 자문위원등 지도위원들이 참석을 안했기때문에 급량비가 일부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관계에 있어서 122만 5,000원이 불용됐는데 그 내용은 131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시민헌장이나 국민헌장이 4개소에 산재되어있는 것을 박물관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구시청자리하고 구군청자리의 것만 박물관으로 이전하고 호암지에 있는 시민헌장이라든가 예성시민공원에 있는 헌장은 보류됐기때문에 임차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500만원의 예산중 400만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야철지 조사성분 표본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계약하고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800여만원이 남았는데 장물보상을 당초에 예산을 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300만원이 보상되고 2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고 조사위원들이 일부 참석을 안해서 그에 대한 여비보상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비가 미집행됐기 때문에 800만원의 보상금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31페이지에 시설비 문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헌장을 박물관에 옮기려고 했었는데 4개소중 2개소만 남기고 2개소는 보류됐기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보상금 위원수당 800여만원을 참석이 안돼서 지급을 못했다고 했는데 위원이 몇 분이고 또 위원수당은 일인당 얼마인데 800만원이 나와요?
○박물관장 원정희
안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란에 800여만원이 지금 현재 불용처리됐는데 거기에서는 장물보상비로 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집행이 300만원 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차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하고 자문위원, 종사원, 야철지조사의 학술단체, 향토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조사위원으로 선정되어서 하는데 그 분들 4명이 한 달동안 작업을 하는데 계속안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가 집행되지 않은겁니다.
○안규진 위원
그럼 1일 1인당 얼마씩 수당을 줍니까?
○박물관장 원정희
하루 3만 5,000원정도 됩니다.
○안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129페이지에 보상금에 보면 25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잔액이 94만원정도 남았는데 유물을기증할때 거기에 지급하는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지급하는 보상에 따른, 그러니까 유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되어있습니까?
○박물관장 원정희
구성되어있습니다.
박물관 자문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중에서 각종 유물을 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진품인지 아닌지.
○채준병 위원
그러니까 유물에 대한 진가를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제값을 주는겁니까?
○박물관장 원정희
제값을 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제값을 주고 다 사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9월 30일자로 박물관으로 발령이 나서 '97년도에 집행한 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자니까 많이 배워야 했고 그래서 오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유물기증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추정치지 원가계산해서 250만원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제가 간혹 신문을 보다보면 박물관의 기증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을 기증했다고 홍보매체에 나온 것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겁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박물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97년도 도서관 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입니다.
'97년 도서관 운영 총 예산 3억 6,887만원이 편성되어 2억 8,127만 720원을 집행하고 8,759만 9,28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항목중 인건비 예산 1억 7,943만 4,000원중 1억 4,351만 9,400원을 지출하고 3,591만 4,600원으로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예산 882만 6,000원중 737만 60원이 집행되고 145만 5,942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모두 1억 7,760만 5,000원중 1억 2,744만 6,460원이 집행되고 5,022만 8,54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54만 8,120원, 공공요금 75만 5,850원, 시설장비유지비 67만 5,380원, 차량선박비 101만 6,810원, 재료비 일용인부임 86만 1,20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145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08만 2,000원중 224만 7,740원을 지출하고 283만 4,26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80만 5,000원중 1,639만 2,600원이 집행되어 내용별로는 직급보조비 211만원, 부서운영추진비 164만 4,000원, 총 441만 2,4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46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5,810만 6,000원중 4,568만 5,470원이 집행되어 1,242만 53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40만 5,000원중 1,886만 6,83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653만 8,17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는데 이 불용액으로 결산된 것은 저희들이 도서전산화 작업으로 인해서 누적이 되어서 책을 구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97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특수활동비 16만 5,000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하나도 안썼단 말예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147페이지 사업예산이 당초 예산은 293만 5,000원으로 세웠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6억 9,500만원이 넘어왔단 말예요.
이것을 보태서 6억 9,8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도 안쓰고 또 다음년도로 이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년으로 이월했다는거죠.
○도서관장 한종석
그 사항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국고보조비로 해서 청소년수련관건립비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는거네요, 금년에 했는지 몰라도.
○도서관장 한종석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거죠.
국고보조비로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건립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도서관 소관에 나와있느냐 말예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97년도로 이월을 했는데 '97년도에 안쓰고 '98년도 다음년도로 또 이월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수련관사업비다 이말이예요.
○도서관장 한종석
제가 이번 인사로 도서관장으로 왔기 때문에 예산사항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사회진흥과 소관이 어떻게 도서관소관에 나옵니까?
그럼 도서관 업무가 아니다 이거죠.
○도서관장 한종석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100%를 안썼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장 한종석
이 사항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학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6억 9,5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서관장 한종석
국고보조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여비가 약 500만원 세웠는데 집행은 220만원이고 잔액이 280만원이 남았습니다.
반도 못썼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비는 이렇게 많이 남길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저희들이 도서전산화 작업으로 인해서 전직원이 선진지 견학이나 세미나나 이런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주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도서전산화 작업을 하는 와중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여비가 남은 것입니다.
○안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147페이지 물품구입비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2,650만원으로 반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국 도서관마다 전산화작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이 있고 입력해서 라벨도 받고 라벨을 붙이는등 정리하는 작업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그래서 전산화작업이 누적되는 도중에 저희들이 책을 구입해서 그 작업하고 같이 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전산화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도서관장 한종석
전에는 하라고 내려왔지만 프로그램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에는 이만큼 해서 도서물품내지 도서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업무추진이 복잡해서 다 사용을 못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서관장 한종석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 얼른 불용액이 추경예산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도서관장 한종석
참고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평균 하루에 몇명이나 돼요?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 1일 이용자수가 700-800명정도입니다.
○안규진 위원
책을 도난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도서관장 한종석
그래서 저희들이 도난방지기도 설치되어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럼 책을 가지고 나가면 삑 소리가 나요?
○도서관장 한종석
예.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의 인건비에서 3,591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현재 도서관의 인원이 감소되어서 이런 불용액이 남게 됩니까?
전에는 몇명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몇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충주시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수량은 얼마가 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정원이 10명이었는데 현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소는 4만 6,250부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를 포함해서.
○김무식 위원
두 사람이 감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3,590만원의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까?
○도서관장 한종석
제가 '97년도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도서관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관장님이 업무파악을 잘못했어요.
9,500만원이 공공도서관 신축예산이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것이 '96년도 예산으로 '97년도에 이월이 됐어요, 이월했는데 '97년도에 하지 않고 '98년도 금년까지 이월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업무파악이 잘 안되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서관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98년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황병주 |
○출석공무원 11인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최용욱 |
환경미화과장 | 이장섭 |
민원봉사과장 | 최재숙 |
지적과장 | 정>태갑 |
위생환경사업소장 | 장철구 |
여성회관관장 | 피정순 |
체육시설관리소장 | 양낙종 |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 조명희 |
박물관장 | 원정희 |
도서관장 | 한종석 |
가정복지담당 | 김원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