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0월22일(목) 10시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2.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
4.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된 안건
(10시1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지금부터 제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조례안,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16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하수도사용료조례를 개정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환경부훈령 제380호에 의거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도록 '98년 1월에 시달되었으며 또한 수안보하수처리장의 완공으로 '98년 11월 정상가동 예정에 따라 상모면 지역의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요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배수로 설비공사는 상.하수도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가 시공하도록 하여 누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고 둘째,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과 조정산식을 하수도사용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업종체계가 현재 8종에서 6종으로 상수도 업종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요금부과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구 조례에서는 동일하게 요율체계를 적용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업종에 따라 요율체계를 달리하여 사용량에 따라 효율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앞으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시설 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되어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96년 하수도요금인상계획에 의거 5년에 걸쳐 26.5%씩 년차적으로 인상계획이었습니다만, IMF시대로 경제가 위축되어 10%만 상향조정하도록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모면 지역은 시지역보다 약 10%정도 하향조정하여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등화 하였습니다.
이상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도조례의 전문개정으로 신.구대조표는 생략했습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조례안 끝에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면 현행 업종 부문이 8종인데 이것이 개정되어 6종으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은 1.2종, 산업용 이렇게 6종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1998년 10월 16일부로 충주시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는 환경부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 개정으로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를 전문 개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공업자의 지정 및 설비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가기준 및 조정산식의 규정, 하수도사용요율의 조정 및 인상, 업종 및 요율체계 개정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환경부훈령 제380호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입니다.
사전절차는 '98년 5월 9일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98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98년 7월 8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은 1997년 12월 30일 환경부훈령 제380호로 환경부표준하수도사용료기준 개정에 따라 충주시 하수도사용조례전문을 개정함으로 적자해소 방안을 위한 년차별 계획에 의거 26.5%인상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물가정책 및 읍면지역의 차등요율적용에 의한 형평성유지를 위해 현행요율의 10%만을 인상코자하며 본 인상율은 충주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전체인원 22명중 1명만 14.4%인상만을 찬성하였으며 21명은 10%인상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심의되어 전문기관인 선진회계법인이 산정한 17.5%인상율 보다 낮은 비율로 산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율체계가 이번에 바꿔졌는데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그리고 대조를 해보니까 조금 세분해서 요율체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요율체계를 따졌을 때 17.5% 또는 10%, 이것이 10%로 안을 만든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저희들이 26.5%를 올려야 됩니다만, 이것이 10%, 15%, 20% 안을 내어서 10%로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적자는 수입이 19억 4,100만원, 지출이 한 41억 7,500만원 그래서 약 22억 3,400만원정도가 적자입니다.
○임병헌 위원
이것도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죠?
특별회계에서 적자가 총 부채가 되겠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부채는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적자는 무엇으로 부담을 하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로 동지역에만 받는 것이 한 13억됩니다.
그리고 하수장 운영비가 한 20억정도 되고 또 하수도 시설을 해야 되고 특별회계로 시설하는게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하수도특별회계로 하수도를 시설하고, 그래서 적자폭이 생깁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어차피 적자폭이 생기는 것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요금을 내어 가지고 실제로 하수도라든지 여러가지 시설을 했어야 될 것 같고, 또 일전에 수질환경사업소같은데로 일반회계인가 특별회계로 22억 5,000인가 얼마씩 전출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10%인상이라는 것은 조금 부족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선진회계법인에서 낸 17.5%를 인상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또 일반 상수도요금이 이번에 21%인가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최소한 그정도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래서 정부에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를 올려라 해서 '96년, '97년 2년 동안을 26.5%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6.5%를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17.5%를 올려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그랬더니 이것을 10%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0%를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당연히 26.5%를 올려야 되는 사항이죠.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주무담당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이관영입니다.
교통과장님이 중앙연수원 교육을 가셔서 제가 대신해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가 충주천하고 시청앞 공영주차장의 396면을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세금납세자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무료혜택을 부여하여 성실한 세금신고, 납부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충주시주차장조례 제3조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5항, 모범납세자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충주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10월 16일부로 충주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충주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납부자에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혜택을 부여하여 성실한 세금신고 납부자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충주시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 주차장 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 되겠습니다.
사전절차는 1998년 9월 17일부로 방침이 결정되어 '98년 9월 22일부터 10월 10일,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은 경제난국을 조기 극복하기 위해 건전재정확보가 어느때보다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성실한 세금신고납부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면서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만들어 이러한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의 일환으로써 충주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납부자에게 1년간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질의 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자격여건을 충주시장 또는 국세청이 인정한 성실납부자에게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했죠?
그러면 충주시장이 성실납부자라고 인정하는 범위,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그것은 세무과하고 다시 기준을 정해서 명시를 할 겁니다.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돼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이것이 혹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행여 남발될 우려가 있지 않나 우려가 되니까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세칙이 있어서 좀 엄격한 기준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국세청에서는 스티커가 나온게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국세청은 지방세무서장도 아니고 국세청이 발부를 하는 거니까 그것은 어느정도 염려가 없겠지만 우리 충주시에서 충주시장이 발부하는 모범납세자 스티커가 잘못하면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권혁부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권혁부 위원입니다.
이 조항이 상위법에서 조례의 개정을 강요하는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에서만 만들어 지는 조례안인지 여쭙고 싶고.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협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협조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한 사항입니다.
○권혁부 위원
국세청에서 협조의뢰를 한 것이면 하든 안하든 선택권은 우리시로 이관이 된겁니까?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예.
○권혁부 위원
지금 대부분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는 구분을 이제까지 관례로 보면은 대부분 고액납세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세하게 사는 분들도 모범납세자의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주시의 입장을 볼때 모범납세자는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그것은 저희시에서 선정하는 것은 세무과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다시 정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장희승 위원
조례가 개정되고 세칙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권혁부 위원님 말씀대로 고액납세자만 해당이 되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저납세자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야 될거라는 이런 얘기죠.
○권혁부 위원
상위법에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봤을때 몇분이나 혜택을 받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몇분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보는게 어떤가 싶으네요.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저희들이 성실한 납세자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취지에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모범납세자는 참 잘내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한테만 특혜가 주어진다면 어려워서 못내는 분들한테는 더 어려움을 강요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법 취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담당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험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담당 채호병
상수도사업소 시험담당 채호병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시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충청북도에 청주하고 제천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충주시민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저희 충주시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지정받으면 어떻겠나 동기가 되어서 시민편익증진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 시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서 검사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징수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사, 시험수수료는 먹는 물 수질검사 전항목 45개 항목이 17만 7,400원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감면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나와 있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원하고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 관내 간이상수도 공동급수시설 이것도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은 감면이 되지만 2년에 한번씩 전항목을 검사하는 것은 감면이 안됩니다.
관내학교하고 군부대는 50%를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시험수수료는 저희 임의대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은 1998년 10월 16일부로 충주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규정함으로써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험검사수수료를 먹는 물 4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감면범위는 민방위 비상급수원,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 관내 간이상수도.공동급수시설, 관내학교, 군부대는 50%감면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지하수법 제2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사전절차이행은 1998년 8월 22일부로 방침이 결정되어 1998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던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은 본 조례 제정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며 또한 그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기 위하여 청주나 제천까지 원거리를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함은 물론, 업무에도 적지않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 인하여 년간 1,087건의 검사를 함으로써 예상수입액은 약 1억 9,000만원정도가 수입이 된다고 봅니다.
수질검사시험수수료 단가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수수료 단가를 적용하였읍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 시민과 관계 공무원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으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세외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함으로 본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 위원
이것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시험담당 채호병
지정을 받기 위해서 조례가.
○김춘수 위원
조례안부터 만든다, 아직 지정을 못받았죠?
○시험담당 채호병
예.
○김춘수 위원
먼저번에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사업소에서 집을 지어갖고 만든다고 한거 아닙니까?
○시험담당 채호병
시험실 240㎡를 8월에 준공을 했고요.
장비는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했는데 아직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것을 보건소에도 했죠?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시험담당 채호병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음용적법판정 8개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 업무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김춘수 위원
이원화가 아니고 일원화 된다는 얘기죠?
○시험담당 채호병
예.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시민편의와 수익증대를 위해서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대략 투자비는 어느정도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시험담당 채호병
지금 현재 검사장비 구입비로 올해 한 2억 3,0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한 5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가 원래 전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어서 그것을 보완을 하면서 장비를 저희 상수도수질검사하는데만 쓰지말고 다른 방향으로도 이용을 하자 그래서 검사기관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인데 그 2억 3,000만원하고 시험실을 짓는데 2억 1,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현재까지 4억 5,00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087건이라고 했는데 물론, 자료가 그쪽에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1,087건이 내역이 어떤건지, 왜냐하면 여기에 읍면동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분기마다 한번씩 해주죠?
학교도 해주고, 그렇다면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간이상수도는 여기보면 수수료감면혜택을 100%를 받는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수입이 1억 9,000만원이 되는 건지, 또 간이상수도가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만 하는데 이쪽으로 옮겨진다면 45개 항목이 다 검사가 되는지, 그리고 청주나 제천은 금액이 17만원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항목수도 적은 것으로 아는데 비교는 어떤지, 그리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필요한 검사항목만 할 수 있는지.
○시험담당 채호병
우선 1,087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검사기관을 운영하면서 권역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천시민들이 충주에 검사기관이 생겼다고 이쪽으로 검사의뢰를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까운 권역인 괴산하고 음성권역을 저희 권역으로 봤는데 1,087건이라는 것은 충주시에 상수도가 6개소가 있고요.
음성이 5개소, 괴산이 5개소가 있고 그것은 월 1회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곱하기 12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가 충주시에 150개소가 있습니다.
년 1회를 해야 되는 업소가, 그리고 음성이 약 800여개소가 있습니다.
음성이나 괴산이 충주에 비해서 이런 접객업소가 많은 이유는 상수도 보급이 안되고 지하수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업소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괴산이 증평쪽을 빼놓고 87개소입니다.
생활용수가 충주시는 26개소, 음성이 14개소, 괴산이 15개소 간이상수도가 충주가 287개소, 음성이 160개소, 괴산이 356개소가 있는데 간이상수도도 분기 1회씩 검사를 하는 것은 각 보건소에서 하고 2년에 1회씩은 전 항목 45개 항목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이 음성이나 괴산이 전부 저희한테 온다고 계산을 하면 약 3억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음성하고 괴산은 약 50%정도만 저희한테 올 수 있다고 계산을 해서 약 1억 9,000만원정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검사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검사항목은 청주나 괴산이 전에는 조금 작았는데 거기도 조례개정이 다 끝났을 겁니다.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 의해서 조정되는 대로 같이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8개 항목 외에 더 할 것은 저희들에 검사인력이 8명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8명이서 현재 1,000여건만 한다고 해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7-8시까지 앉을 시간이 없을 그런 정도인데 8개 항목을 더이상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차차 봐가면서, 내년도 예산에 중금속 측정장비를 현재 한항목, 한항목 모든 항목에 중금속 측정이 한 10여개 항목이 되는데 그 항목을 현재 있는 기계로는 하나씩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억에 상당하는 ICP라는 기계를 구입하면 그것은 한꺼번에 10개 항목씩 같이 검출이 되어 나오니까 간이상수도도 8개 항목보다는 건강상 유해물질을 끼칠 수 있는 항목까지 합쳐서 15개 항목을 한다든지 이렇게 더 해나갈 예정입니다.
검사항목별로도 하면은 항목별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어서 5개 항목을 하면은 5개 항목만 요금을 받고 해줍니다.
○위원장 하성대
장희승 위원님 질의 하세요.
○장희승 위원
제8조에 수수료 감면을 보면은 5개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 4항에서 관내에 소재한 각급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수수료는 50%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4개항에도 그런 것이 없고 여기에 한가지만 추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뭐냐하면 시내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의뢰를 했을때도 50%정도는 감면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담당 채호병
저희들이 검사시험소를 운영하다 보면은 사회복지법인이라는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꼭 50%를 받고, 전체적으로 안받고 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넣고 그때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예요?
차라리 조례에 박아 놓는게 났잖아요.
감면을 해준다든지, 그런데서 나중에 뭔가 불합리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거 아니예요?
○시험담당 채호병
예.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감면을 해주려면 100%감면을 해주던지 아니면 50%라도 감면을 해준다고 명시를하면은 하등에 뒷일이 없는게 아니예요?
알았어요.
이것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담당 이승희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가 519원이나 그에 크게 미달하는 363원으로 판매되고 있어 적자 운영되고 있으며 년간 결손액이 20억 3,800만원에 상당합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와 구역확장에 따른 급.배수관시설공사 등 꼭 필요한 세수입 사업을 시행하여함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결손이 계속 누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요금인상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면 계획수립을 금년 8월중에 수립하고 소비자, 근로자 단체의견을 '98년 4월 20일경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견에 찬성을 받고 다만, 하반기 인상이 검토되지 않겠느냐는 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입법예고를 '98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98년 10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개정안을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및 체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입니다.
'97년말 경영분석을 한 결과 43.2%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상수도특별회계의원칙을 고려하여 생산원가에 90%에 상당하는28.4%로 인상하는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업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인상율은 28.4%가 되겠습니다만, 가정용은45.2%, 업무용은 13.6%, 영업용은 12.7%, 욕탕용이 7.6%, 터어키탕에 해당되는 욕탕2종은14.3%로 인상조정토록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가정용이 45.2%로 많이 상승되게 된것은 가정용 사용량이 74.6%이지만 요금은 47%정도에머무르는 업종간에 불균형이 지금까지는 있어서 업종간 인상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율체계개선입니다.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요금제도를 개선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수도물을 쓰지 않아도 기본요금을 부과하게 되어 사용하지 않는 부과에 대한 불만과 절수의지가 약화될 수 있었던 체제를 변경해서 절수의지를 제고하도록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인상요율은 43.2%이지만 타 물가에 미치는 공공요금의 성격과 또 상수도특별회계 성격이 수입과 지출이 같이 맞아 들어가는 원칙을 고려할때에 최소한도 생산원가의 90%수준인 28.4%의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32mm계량기구경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2가구정도 되는 연립주택도 40mm구경에 해당되는 조항이 없어서 이것을 넣어 줌으로 해서 연립주택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체납시 정수처분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 체납이 된 사항은 후불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 요금을 확인하기까지는 4개월이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의 징수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 징수처분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수도 사용자에 대한 요금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누수금에 대한 요금조정에 대해서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10월 16일부로 충주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생산원가인 톤당 519원보다 크게 미달되는 톤당 363원의 판매요금으로 적자운영이 되고 있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교체와 구역확장에 따른 급.배수관 시설비 부족에 따른 예산을 보충하기 위하여 수도요금개선 및 인상, 누수분에 대한 요금조정, 중수도 설치자 요금감면, 체납시 정수처분강화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사용요율의 조정 및 인상, 요율체계개선, 기본요금제폐지, 구경별 요금신설, 32mm계량기 구경신설, 체납시 징수처분강화, 중수도 사용자에 대한 요금감면 및 해당건축물 지정, 누수분에 대한 요금조정입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23조, 제53조, 수도법시행령 제15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것입니다.
사전절차는 1998년 8월 17일부로 방침이 결정되고 1998년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판매수익과 부채상환,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확장, 노후관 교체등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여 상수도 재정적자 누중과 사용료 수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생산원가 수준에 만족하고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97년도말 결산상 43.2%는 인상하여야 하나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상수도특별회계독립채산제의 원칙을 고려시 생산원가에 90%수준인 28.4%의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되며 미 사용량에 대한 요금불만의 해소와 절수의 생활화를 위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의 개정이 요구되므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헌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이번에 수도요금이 28.4%는 인상이 됐지만 일단은 요금자체가 구경별 요금으로 바뀌면서인상을 시킨거죠?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전체적으로는 28.4%가 인상이 되고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요율체계에 의해서 인상되는 것과 또 법개정이 되면서 급수관 구경 50mm까지 75mm이상, 그 수수료도 여기에 포함이 된건가요?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예. 수수료도 개정이 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도 포함이 돼서 28.3%이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그것은 요금관계만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선 요금체계를 보면은 기존에 것은 사용을 안해도 기본요금을 내어서 사실상 물을 안써도 돈을 낸다, 이로 인한 불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을 해서 1톤부터 10톤까지 체계가 조금 개선이 됐는데 굳이 기존것도 역시 1톤부터 10톤까지 어떤 체계적으로 넣으면 될 것을 꼭 구경별 요금을 할 이유가 있는지.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상수도 요금관리체계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본요금제 체계는 영업용같은 경우에 사용이 30톤까지 동일합니다.
1톤을 쓰거나 30톤을 쓰거나 1만 6,270원을 동일하게 내는 거죠,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1톤을 썼을때는 1,440원을 내는 거고 10톤은 7,200원, 30톤은 2만원 그래서 2만원 기준 사이에서는 2만원까지는 똑같다 보니까 영업용이라도 금방이라든지 물을 쓰지 않은 상가들은 물을 길가에 뿌리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절수의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정용같은 경우는 평균사용량이 23톤인데 집을 비우고 혼자사는 독신자 주택은 10톤 미만을 사용해도 요금은 똑같습니다.
2,020원으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량만큼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체계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게 바로 변경하는 체계로 기존것도 바꾸어 준다면 굳이 구경별로 할 필요가 없을텐데 구경별로 보면 가정용은 대부분 13mm이죠?
그런데 굳이 구경별로 바꾸고, 그러니까 구경별로 하는 이유가 뭔지.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상수도 요금관리체계는 수도요금이 준비요금하고 수량요금으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요금에는 그에 따라서 기본요금제와 구경별요금제가 되는데 기본요금제는 그대로 일정한 양을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10톤, 영업용은 30톤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준비요금을 기본요금에서 다 부과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구경별 요금제는 정부에서도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소비자층에 권장하는 사항으로써 구경별로 13mm, 20mm구경별로 해서 선로에 해당되는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기본요금제하고 상반되는 체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구경별로 하니까 영업용쪽이 상당히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영업용이 상당히 혜택을 보는 거죠?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지금까지는 가정용이 전체 물 사용량에 74%에 해당이 되지만 요금은 너무 안낸 체계로 흘러갔었습니다.
다만, 업종간에 똑같은 체계에서 이루어 지는게 원칙이지만 가정용에서는 혜택을 너무 많이 봤던게 있고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이나 상수도요금 이런게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가정용에서 소비절약이 되지 않을때는 다른데는 나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신.구문대조표를 보니까 제30조 요금의 조정에서 5항 누수가 발생하였을때 누수량에 대해서는 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상 생산원가에 해당되는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생산원가가 우선 '97년도를 보니까 519원인데 실제로 수도료는 363원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누수라는게 물론, 본인이 알면서도 누수를 시키는지는 몰라도 누수가 된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수용가는 전혀 모르고 지나갔다는 말이예요.
이것을 생산원가인 519원을 적용을 시켜야되느냐, 이것을 도수를 했다고 하면은 생산원가를 적용시켜도 어떤 벌칙개념에서 적용을 시켜도 괜찮은데 순수한 누수로 인해서 수용가가 모르고 지났다면 이것은 좀 가혹하지 않나 오히려 생산원가가 아닌 그냥 평균 수도료를 산정해 주는게 타당치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같이 하고 있는데 상수도라는 수도는 최소한도 519원의 생산원가가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영업용같으면 700원, 가정용도 100톤 이상의 상당한 양이 누수가 될 때는 600원정도가 되거든요.
현재 가정용은 평균이 363원이고 50톤, 100톤을 사용할때는 누중이 되어서 실제적인 단가는 600원에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정용에서 누수됐던 600원이 700원에 상당하는 누수분에 대한 요금도 내고 있었고 영업용은 700원, 이런 식으로 쓰지도 않은 돈을 높은 요율로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해서 최소한도 상수도가 적자만 되고 있으니까 지금 누수가 된것을 감면을 해주게 되면은 다른 누수가 없도록 잘 유지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대신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인상요인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지는 안았다 하더라도 부과는하되 너무 억울하니까 영업용 700원일 경우에도 최소한도 생산원가만큼은 받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신설이 됐고요.
타 시도에서도 여러가지 시.군간에 비교를 했지만 이 조항식으로 최소한도 원가정도는 징수를 하는게 대다수의 시가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체납이 2월이상 됐던 수용가하고 년중 2회 이상의 누수율이 발생된 수용가도 감면을 안받게 했던 것은 어떤 남발의 여지나 이런게우려 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생산원가가 519원인데 가정용이 기본적으로 데이타가 혹시 있나요?
전체적으로 가정용이 톤당 얼마.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가정용이 평균 현재 233원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영업용은요?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영업용은 현재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711원입니다.
○임병헌 위원
바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정용에서 누수가 됐을 때는 519원을 물어야 되는 거고, 영업용은 711원인데 519원만 내면 된단 말이예요.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평균 요금이 되겠고요.
체계개선에서는 50톤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500원 상당의 요율이 올라 갑니다.
평균적으로 가정용 사용료는 23톤이고 70톤을 사용하였다고 할때는 50톤 미만까지는 450원이 적용이 되면서 50톤이 넘을때는 519원 이상의 요금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누진세가 오히려 싸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냥 체계대로 받으면 요율이 올라가는줄 알고, 가정용같은 경우 누수가 많으면 상당한 요금을 내는데 이것은 항상 500원이라는 돈을 따지니까 조금 쓴사람에게는 상당히 많지만 많이 누수가 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많이 가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누수가 발생된 사람한테는 실제적인 혜택이 갑니다.
○임병헌 위원
이것을 자세히 한번 따져 보세요.
왜냐하면 조금쓰는 사람도 더 물어야 되고 많이 쓰는 사람은 덜 물어야 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따져 주시고요.
그리고 제39조에 재수수료, 현행은 급수관구경으로 해서 25mm가 1,000원, 40mm이상이 2,000원 그외에 정액을 썼을때는 1/100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 제정이 1/100로 됐을 경우 평균 얼마정도인지 산출된 기초자료가 있나요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지금 현재는 도로 연장이나 수도 연장에 상관없이 계속 똑같이 동일하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로 조정하게 된건데 1/100로 하면 현재 1,000원을 받던 수수료가 6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가정용에 6,000원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80년도에 지정한 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설계수수료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설계수수료가 세입은 어디로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임병헌 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는.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2호, 3호도 1,000원, 2,000원에서
1만 5,000원, 3만원 상당히 올랐는데 이 부분에 수익이 상당히 많이 되겠네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충주시 관내에 중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가 있나요?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지금 법에서 권장사항으로는 하고 있고요.
아직 강제규정이 안되어서 설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중수도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 되어서 물류절약을 위해서 중수도 권장사항으로 조례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장시간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성대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상수도 요금징수체계가 기본요금체계가 폐지되고 구경별 요금으로 신설되면 완전히 바뀌는거나 마찬가지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기본요금제가 없어 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량 만큼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으로.
○장희승 위원
그렇게 말미암아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상당히 인상요인이 생긴다 이거죠?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그 체계를 동일하게 놔둔 형태로 볼때에 상승요인이 28.4%가 됩니다.
체계가 바뀌는 것은, 전체 요금인상은 같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래서 이렇게 폐지가 되면서 요금이 상당이 인상이 되면은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상이 안되고 나간다면 감각이 별로 없지만 인상이 대폭되면서 폐지가 되면은 상당한 혼란이 오기 쉬우니까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아요.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김관수 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신.구대조표에 제44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에 시에서 정하는 계량기로 해야 된다로 바뀌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이것은 수도계량기 기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됐을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상, 수도계량기의 계량자체는 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13mm같은 것은 1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밀도가 높은 것을, 그러면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아무데서나 수선을 한다 그러면 밀도가 떨어지거나 그안에서 적정하게 계량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설치가 있기 때문에 개인부담으로 수리할때는 시에서 사는 것 보다 비싸게 사게 됩니다.
어떤 의원님께서는 시에서 동네에다 단체로 구입하게끔 시에서 의뢰를 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계량기도 적정량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 현실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계량기를 설치했다가 시설물을 훼손하고 잘못해서 동파가 되고 물이 누수가 되었을때 물론, 시에서 정하는 계량기를 써야 된다지만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조치하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닌가 그래서 꼭 이렇게 조문을 시에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게 하는데, 일반 계량기도 우선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다시 시에서 정한 계량기로 바꾸는 것이 누수방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동파나 계량기 훼손시는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의대로 개인이 그것을 띄었다 달았다 할 경우에는 어떤 부정, 도수 같은 것도 우려가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0분)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지역보건사업을 할때는 매 4년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시기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보건복지부까지 제출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것이 156페이지이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설명을 못드리고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써 시설확충사업으로 신축보건지소는 신니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증축은 장소가 협소한 노은, 가금보건지소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중축하는데는 전체 87평정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사업으로써는 건강증진장비 다시 얘기해서 저희 민원실이 상당히 넓습니 다.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와서 건강도 채크하고 또 간단한 물리치료같은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55명의 정신질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문의사도 없고 아직까지 시내 일부 정신과 의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만 받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상담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전체 노인수의 10%가 치매환자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이것도 보건소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옛날부터 해옵니다만, 우리가 가정간호팀을 구성해서 암말기 환자, 병원에서 어차피 이 사람은 치료가 안된다고 해서 조기 퇴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맡아서 치료는 물론이고 또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감축에 따라 새로이 하는 것을 억제, 또는 축소해야 될 실정입니다만, 과거에 하던 가족보건사업같은 것을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설치를 하게끔 하고 저희는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은 협동체제를 구축해서 그 분들을 활용하겠습니다.
실예로는 약사회나 의사회, 지역 유관기관과 연대체계를 갖추어서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역 민간조직이나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고 민간이나 어떤 단체로 구성된 질병점검 모니터요원, 건강관리요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사전계획을 짰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것은 저희 보건소 계장급,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와서 전부 지도해서 같이 짰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보고를 못드리고 개괄해서 보고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게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1998년 10월 17일부로 충주시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시가 추진하여야 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견을 수립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업무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발전방향,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조문에 의한 것입니다.
사전절차는 1998년 9월 16일 방침이 결정되어 1998년 9월 21일부터 10월 4일 14일간 입법예고되었으며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생활의 변화, 질병의 양성변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보건소가 민간의료시설과의 연계로 보건의료자원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지역보건의료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므로 우리지역의 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발전방향 등 지역보건의료 현안사업에 관하여 세밀하게 계획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4년간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보건법에 의해서 작성이 되셨다고 했는데 7p에 아래서 세번째 보면은 장비보강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장비가 비만측정기외 7종, 물리치료실장비외 18종, 전체를 따진다면 40여종이 안되는데 이런 정도를, 예산을 봐도 전체가 물론, 국도비를 합쳐서 한 5억정도 되고 시비가 1,3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정도를 가지고 4개년동안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맨뒤에 150p, 시설 및 장비계획, 152p에 보면 사업비가 나오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7억3,200만원, 내년에 17억 4,400만원, 그 후년이 16억해서 2002년이면 다시 17억인데 이 사업비가 내년부터 10억씩 계속 늘어나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중에서도 내용을 보면은 국비도비, 지방비가 있는데 국비가 2,300만원, 여기에서 잠깐 짚어볼게 앞으로 4년동안 국비사업비가 1억정도 되는데 그런데 150p 의료장비 내용을 보면 국비가 2억 5,982만 3,000원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계속적으로 시비가 10억씩 계속 투자가 되는데 실제로 시에서 지방비를 갖다가 시비로 투자를 해줄건지 투자를 해주는 것은 어디에 투자를 해주는지, 아까 사업비에 장비를 말씀을 드렸네요.
앞에 150p에 보면은 국비가 시설비에 9,600만원, 그 위에 것은 1억 9,000만원해서 전체가 3억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한 1억 정도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p에 장비보강사업비가, 이것을 가지고는 질높은 서비스가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절대치는 아닙니다.
지금 중앙에서 도까지 사업비가 떨어집니다.
해마다 떨어지는 국비를 가지고 저희 시로 할애해 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것도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것만 넣은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150p는 시설비에 국비가 1억 9,000만원정도 여기에 도비를 한 것은 이것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취합해서 한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7,000만원을 넣고 도비를 9,500만원을 넣은 것은 중앙부담 또 도비부담, 시비부담 이것을 환산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152p에 당초에는 7억이 늘었는데 17억 4,400만원을 넣은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청한 양이 금년도에 신니보건지소 또 노은가금보건지소가 금년도에 될지 내년도에 될지 아직 미정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건지소별로 협소하고 노후된 보건지소 또 장비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를 갖다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할애해 올려고 늘어난 겁니다.
금년도에는 국비가 사업비시설로써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안왔다고 해서 내년이나 후년에 사업을 안한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증액을 시키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임병헌 위원
세부내역에 사업비는 따로 안나온 건가요?
○보건소장 김용준
여기에 전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많아서 계산하기가 사실 저도 힙듭니다만.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항상 제가 물리치료실때문에 질의도 했었고 실제로 농촌지역에는 물리치료실이 사실은 필요한데 앞으로는 물리치료실 계획자체가 없네요.
○보건소장 김용준
글쎄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보건소 직원 7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정부계획을 볼 것 같으면 감축을 또 시킨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써는 사실 시설하는 것은 몇천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원을 증시켜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어서 이것이 절대치는 아닙니다.
또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을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 설치는 충청북도에 하나의 특수사업입니다.
언제고 물리치료실이 가능하다 하면 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점을 감안해서 경제가 나아지고 인력감축이 정리되면 그때가서 하게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경제가 어려울수록 보건소가 좀 활성화가 돼야만 어려운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95년도, '96년도인가 충주시의 발전계획안 홍보책자를 한번 질문하면서 보여 드렸습니다만, 그때 보면 '96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물리치료실을 1개 기관씩 늘려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에 최소한 그런 정도는 들어 갔어야 되는데 계획이 안 들어갔다면 시장님의 의견하고 조금 대치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도특수시책으로만 물리치료실을 한다고 했을때는 도의 계획도 시.군에서는 어느정도 수용이 돼야 되는게 아닌가, 만약에 이 자체가 법대로만 작성이 됐다면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은 허울밖에 안되는 것 같고 또 타시군도 만약에 이 계획안이 됐다고 하면은 역시 물리치료실 계획이 안들어 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용준
금년에 내년 사업에서도 도에서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있는 공무원들도 사실상 물리치료사를 구해서 다시 증원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보건사업으로써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러면 좋습니다만, 사실상 현 실정으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에서는 이것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일률적 재원이 확보된다면 언제고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구조조정때문에 인원이 줄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보건직 면단위에 나가 계시는분들, 그 분들이 앞으로 그만 두었을때 그때 충원계획은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용준
현재로써는 충원을 다 시켰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규정직을 변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태하고 살미는 보건요원들이 1사람씩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부족되어서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3개 읍면에다 치과의사를 변경배치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읍면에 보건요원을 1사람씩 배치할 계획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 뒤에 나옵니다만, 감축계획이라든가 폐지는 전혀 안하고 지금 현재 실정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직위를 변경을 시켜서라도 정원관리만 하면 되니까요.
○보건소장 김용준
사실 모순점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당장 여기에 예산이 내년도에 신청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변수가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용준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금년도에도 시보건소를 짓는거 또 추가 장비를 한 3억정도 올렸습니다.
이것이 도단위에서는 순위 1위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다른 지역을 제쳐놓고 저희 지역으로 와서 현장을 조사하고 그랬어요.
사업이 된다면 저희 지역이 우선으로 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일전에 저희 금가보건지소를 잘 짓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그때 오셨던 정과장님하고 한번 다른분을 통해서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계획을 받았는데 충주시는 안올라왔다,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쪽분 얘기가 충주시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좀 빼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들었을때 사업비를 다른 품목으로 많이 가져온다는 고마운 생각도 들면서 물리치료실은 농촌지역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조례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와 의견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 및 의견서를 채택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을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협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원석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사용요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여 별표1과 별표1-1을 수정하겠습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레안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로서 충주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시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1년간 공용주차장 주차료를 면제하는 내용중 "충주시장 또는"을 삭제하고 국세청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중 제8조 수수료 감면조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신고를 필한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을 추가로 신설하겠습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0조 요금의 조정중 시장이 개수 등을 구두 또는 서신으로 고지를 "구두 또는"을 삭제하고 서신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협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충주시장제출)
(14시41분)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각 실과소별 소관결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어민회 공청회를 7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제순으로는 농업정책과부터 말씀을 여쭤야 되는데 바꿔서 축산과장이 먼저 보고를 하고 올라가서 회의를 주재했으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그러면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97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p입니다.
'97년도 축산진흥 총예산은 5억 645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 집행액이 4억 7,118만 5,270원과 불용액이 3,527만 3,73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니다.
243p까지는 소액이므로 설명을 약하고자 합니다.
243p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니다.
보상금에 3,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보고 드리면 이 사업비는 소전산화 사업으로써 소 바코트 이표라고 해서 소귀에 이 표를 달아주고 사람의 주민등록을 관리하듯이
이표를 장착하는 내용의 사업인데 두당 9,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000원중에는 6,000원은 농가에 주는 거고 그것을 달아주는 수의사가 작업비로 받는 것이 3,000원해서 두당 9,000원을 공급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8,970두에 이표가 달릴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작년에 처음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저희시에 2세이상 암소가 8,270두에 약 70%밖에 분만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의 100%가 낳는 것으로 보고 예산계상이 되어서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IMF한 파로 송아지 번식을 농가에서 자제를 해서 송아지 낳은 숫자가 그렇지 않아도 줄어들었는데 거의 100%의 예산계상이 되어서 우선 많았고 그 중에 등록사업비가 지급이 불가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 시에는 한우개량단지가 있습니다.
지역은 이류, 산척, 동량 등에 축협 주관으로 이미 그와 유사한 보조금이 나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중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소가 한 500여두가있습니다.
그러니까 8%정도 보조금이 나갈 수 없는 소가 저희 관내에 있었고 또 규정상에 '96년 12월 이전에 태어난 소에 한해서는 농가사례비 6,000원은 못주고 장착비 3,000원만 나가게 돼있습니다.
이런 내부규정때문에 사실 지급을 해보니까 55.5%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 제천은 36.5%밖에 안나갔고 단양은 42.4% 나갔고 도내에서 가장 많이 나간곳이 음성으로 82%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을 안쓴게 아니라 도저히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써 불용액이 3,300만원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에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분뇨처리 사업비 정산분입니다.
사업비에 따른 보조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44p도 소액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밖에는 불용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으로 축산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현재 바코드 장착을 다하고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6,000원 보상을 못받은 농가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00% 다 나가고 남은 불용액입니 까?
○축산과장 서춘식
언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말 현재 축협으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사업비 정산을 8월말경에 완전히 실적에 따른 것을 제가 결제를 해서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농업정책과장 이철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이 수용비는 집행잔액이고 사업비 부문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큰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259만원이 남고 운영수당이 165만원이 남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선으로 인해서 대선에 문제가 되어서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22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25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금 내용에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 교육여비보상, 전국농어민후계자 대회 참가보상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참가보상, 농어민 후계자 선진지 견학보상 이런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잔액이 몇 10만원씩 남은 것이 전부 합쳐져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130만원이 남았는데 행정사무기기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각 과가 합쳐서 사와서 싸게 구입이 되어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590만원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어민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9명이 계획보다 감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상금은 2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정보화교육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968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쌀전업농에 농기계 보조가 613만 3,000원,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가 139만 2,000원, 방재기기 보조가 152만 2,000원, 벼직파기 보조가 64만 1,000원, 토양개량제가 37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집행잔액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다음에 22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362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공유재산관리수수료 절감분입니다.
분할을 한다든지 경계측량수수료 등으로 나가는 거고요.
다음에 농업용수수질검사수수료라든지 생활용수수수료 등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25만원이 남아 있는데 작년에는 다행히도 한해피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23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등인데 뒤에서 나올거고 거기에 나오는 8,500원은 조그만한 것인데 기계화경작로 편입용지 집행잔액인데 23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가 23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경지정리정리사업외 9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254만 4,000원도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실시설계비는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에 232p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3,181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노은, 산막용수로 정비사업외 1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사업당 100만원, 150만원씩 집행잔액이 모여서 3,1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밑에 오지마을 영세농가 지원사업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예비비로 이번에 1억 570만 5,000원을 사용한 부분이 순수한 벼물바구미에만 사용이 됐던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제가 파악을 할때 불용액 파악만 하고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뒤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잎도열병 방제와 목도열병 방제, 벼물바구미 방제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왜냐하면 345p 예비비지출내역을 보면은 물바구미 긴급공동방제지원만 사유가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가 추가가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했던 것으로 아는데 한가지만 자료가 나와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농기계사업비쪽으로 상당히 사업비도 많고 일 양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보면은 여기도 현황이 230p 사업예산을 보면은 계속 전년도 이월비 16억 3,400만원을 이월시키고 또 '97년에도 37억 3,400만원으로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 아래 시도비사업비에도 전년도가 9억 6,000만원, '97년도에 이월되는게 11억 2,000만원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꼭 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물론, 겨울철 사업이 되니까 이월이 되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자금을 내려 보낼때는 당해년도에 어느정도 사업이 끝날 것을 보고 돈을 내려 보내줄텐데, 왜 이렇게 이월을 시켜주는지, 또 기간내에 사업시행이 안되는지, 항상 개인적으로 봐도 거기가 상당히 바쁜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일의 양도 많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조금있는건지, 이것을 혹여나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파악이 되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제가 아직 파악을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당초사업계획이 국.도비가 당초예산에 확정되지 못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는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용.배수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수확을 해야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뒤로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을에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그러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이 당해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97년도 농업생산지원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p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15만 7,480원은 추곡수매 전산요원 일용인부임과 공시료채취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6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25만원은 전화사용료 집행잔액이 됩니다.
재료비에 18만 5,240원은 작년 가을에 실시한 쥐잡기사업 약제구입 잔액과 추곡수매 보조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3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69만 1,000원은 유통계의 사무보조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수용비 68만 5,050원은 영농교육 교제 인쇄비 잔액 2만 5,000만원과 특용작물 재배면적조사 유인물 잔액, 사과 넥타이 제작 잔액, 농산물 큰장터 홍보판제작 잔액해서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다음 234p, 공공요금및제세는 팩스전화사용료 집행잔액이 38만 4,010원이 됩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금가면에 M9묘포장을 설치하는데 각종 재료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33만 9,000원입니다.
보상금에 113만 4,000원은 내고장 농산물전시판매인데 불용품 보상액 30만원을 세웠던게 잔액이 남았고 사과아가씨 판매원 종사원 보상금이 50만원이 남았고요.
서울 관악농협에서 실시한 청풍명월 큰장터에서 재향인사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제공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18만원, 농민교육여비 집행잔액 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35p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에 129만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구입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58만 1,58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삼점적관수시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점적관수의 관정을 설치하는데 인삼포에 수원을 발굴 못해서 잔액이 남은게 있습니다.
236p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8만 700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용두 방울토마토 작목반에 농기계구입 집행잔액 25만원과 과수농가들한테 전기살충제를 작년도에 60개를 공급하고 잔액 13만 700원, 동량면 장선마을에 사과선별기를 13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225p 재료비에 당초예산이 594만 1,000원이었는데 그중에 378만 3,560원을 썼는데 이게 사업비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게 아니예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채취료 인부임하고 소득개발계에 일용직이 있습니다. 일용직 인부임 잔액입니다.
두가지를 합쳐서 된겁니다.
○위원장 하성대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236p, 시설비에 명시이월된 9,500만원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이 관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세출관계는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생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지과장님도 교육을 가셨어요.
산림경영담당께서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산림경영담당 한경식입니다.
먼저 173p,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5,816만 9,000원은 계명산 자연휴양림조성공사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174p입니다.
인건비가 409만 2,21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원직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김춘수 위원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요.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예, 다음은 175p,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618만 1,4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전에 통제를 해서 남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176p, 복리후생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7p,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1,836만 3,5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시설비 집행잔액이 주종이고 탄금공원입구에 이정표를 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어 있던 것과 봉황자연휴양림에 산막을 정비하도록 50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탄금공원입구의 이정표는 건설과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이정표가 설치됨에 따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을 남겼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31만 3,2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경과 소관을 마치고, 264p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도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6p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804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앙성 성주항공에 비행기를 임차해서 산불감시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예산에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추경에 과목을 임차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불기간이 지나가는 바람에 부득이 사용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67p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역시 공익근무요원 식비, 교통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8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2,489만 1,56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는데 이 건은 산림해충방제용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다행히 돌발해충발생이 저조한 바람에 약제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269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5,120만 2,74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조림, 육림 임도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억 6,0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 보조가 년말까지 영달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금년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다음 270p입니다.
전부 집행잔액이고 시설비에 유실수마을 묘목 및 자재구입비 집행잔액 120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271p,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비, 시설비에서 입찰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서 19만 4,500원이 남은 것도 산불감시원 무전기구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266p, 임차료가 성주항공에 임차를 하려다가 예산항목이 안맞아서 사용을 못해서 다시 추경에 항목을 바꿨는가 본데, 그것이 추경에 언제쯤 바꾼거죠?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4월말정도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때 바꿔지면 5월 15일까지인가 산불강조기간인데.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5월말까지인데 산불이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3월 중순이 피크입니다.
4월 하순을 넘어가면 산불이 발생하는 빈도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때 쓸 용도가 안된다면 차라리 다음 추경에 임차료를 바꿀게 아니고 다른쪽으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임차료를 바꿨으면 겨울철에 산불강조기간이 있죠?
그때라도 이용을 하던지, 전혀 안썼다는 것은 당초에 세목자체를 잘못한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또 계속사업으로 년말까지 갈 수 있는 성격이라서 굳이 과목경정을 안하신 것 같은데 기왕 이런 사업이 섰다면 산불감시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어떻게 금년도 예산에도 섰나요?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금년도는 실적이 좀 있나요?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금년도 역시 봄에 토요일, 일요일 매주 주말마다 비가와서 금년에 산불은 산림청에 헬기를 한번도 지원을 받지 않고.
○임병헌 위원
그건 아는데, 그 자체가 예산만 죽 세워놨다가 그냥 사장시키는 그런 예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앞으로 산불강조기간이 나올텐데 활용할 계획이 있어요?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가을철 산불도 역시 봄같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추경에 예산을 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김춘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177p, 시설비에 3,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고 1,836만 3,75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여기에서 500만원은 탄금대 도로를 닦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하고, 그러면 1,300만원은 봉황림에 무슨 시설비에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당초에 봉황자연휴양림에 산막이 17동이 있습니다.
산막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500만원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안쓴것이 탄금공원입구 이정표하고 봉황자연휴양림에 500만원, 1,0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손을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36만 3,570원은 순수하게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봉황휴양림에 산막은 보수를 안해도 넘어갈수 있었던 것을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작년 11월 이후에 IMF로 예산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당시에 예산을 각 과목별로 각 과별로 최소한도 몇% 이상은 절감을 하라는 협조가 있어서 저희들은 부득이 현재 보수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과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남겼던 겁니다.
○김춘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웠다는게 잘못된거지, 11월달에 IMF한파가 왔지그전에 온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봉황림에 산막에 쓰려고 세웠을때는 당초예산에 섰을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시설비에 보수비로 들어가서 썼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11월달에 와서 남기라고 했으면 안들어 맞는데.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그러니까 하반기쯤가서 사실상 산림청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함에 있어서 봉황자연휴양림에 추가시설을 하고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사업비를 만약에 얻어 온다면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도 같이 감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춘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 된 9,5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서를 챙겨서 나오겠습니다.
236p, 명시이월된 9,5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사과조형물을 청주 진입로 주변인 이류면 지역에 설치 하려고 했었는데 충주시 상징탑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지확정을 못해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넘겨서 살미면 세성동 4차선 국변에 사과조형물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그것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역경제과장 조운희입니다.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97년도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4p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 경상예산 일용인부임에 17만 9,000원은 1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5p, 일반수용비에 118만 8,000원은 물가안정대책, 경제시책, 홍보유인물 등 수용비의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10만원의 집행잔액은 물가대책심의위원의 수당인데 현실적으로 실무위원님들을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함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서면심의를 두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74만 9,000원은 공설시장의 화재감시초소의 경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256p, 보상금은 138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당초예상보다 적게 참석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및도서구입비는 레이저프린터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57p, 시.도비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물가안정우수시군으로 선정된 행정자치부의 시상금으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8p에 자체사업에 이차보상금은 당초예산이 1억 3,53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562만 9,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조기상환자, 신용불량거래자로 연장이 안되는 사람, 은행거래가 부실해서 조기에 상환이 요구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초계획보다 이차보전금이 적게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30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설시장의 소화전보수비 또 중앙시장의 화장실개수비, 공산품전시관 시설비등 해서 308만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259p에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가 67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취업정보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정보지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자체적으로 유인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5만원이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컴퓨터나 팩스, 복사기인데 이것은 구입한지 1년내였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0p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이 1억 4,416만 8,000원인데 이것은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4명이 훈련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자격취득자에 대한 성취수당이 20만원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명이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나머지 117명에 대한 성취수당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99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429p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결산총액은 22억 7,700만원 세출결산총액은 5억 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30p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각사업수입에서 수입예산액을 5억 2,9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만, 1억 5,500만원이 미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결국 밑에 과년도수입에 6억 2,955만 3,000원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6개 업체중 현재 부도업체가 1군데, 경영난으로 인해 매각대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업체가 1군데,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등해서 6개 업체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금액으로 미수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에 대한 조치는 공장건물을 현재 압류상태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세출부문에 있어서 433p예비비등 기타 반환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예산액이 2억 3,597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5,995만 4,000원만 집행이 되고 1억 7,602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계약당시에 계약보증금으로 각 업체에서 10%씩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약이 해지가 되면은 그 적립금 자체가 시의 귀속으로 남고 또한 토지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결국은 시에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납이 안됐기 때문에 1억 7,600만원이 지출이 안되고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97년말 현재 특별회계 예비비 전체 예산은 16억 2,400만원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85p, '97년도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4억 1,752만 3,6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말 현재 15억 8,546만 7,000원에 대한 이자 2억 8,200만원과 추가로 시에서 출현한 기금 15억 5,000만원이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97년도말 현재 시에서 34억원, 충북은행에서 지원해주는 34억원해서 '97년도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68억 3,5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6p 기금대차대조표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채.자본합계가 앞에서 설명드린 전체적인 자산의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말 현재 15억 8,500만원에서 '97년도에 18억 3,200만원이 증가된 금액, 즉 '97년도말 현재 기금액이 34억 1,7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429p,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예상된 징수결산액, 실제수납액이 22억 7,700만원, 미수납액이 7억 8,400만원 이것이 6개업체에 부도때문에 납부가 안된 사항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업체들을 전부 건물을 압류를 해놨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의 공장들을 보면은 건물압류가 1차, 2차해서 여러가지로 이정도면 다른데에서 가압류, 담보설정이 되어 있을텐데 그 뒤에 압류를 한 것은 아닌지, 실제로 압류를 했어도 형식적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실제로 농공지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업체에 관한 땅은 완납이 되기 전까지는 등기자체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완납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타채권에 의해서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건물을 시에서 추가로 압류조치를 한 예비적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땅값이 제대로 안들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땅 자체는 시에서 현재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병헌 위원
땅값이 완납이 되면 어떤 조건부 등기이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굳이 건물을 압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순수한 그 땅만가지고도 미수납액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실제로 부도가 돼서 파산이 되더라도 이 돈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금 일예로 가금농공단지에 담원산업이라고 있는데 부도처리되어서 현재 경매중에 있거요.
그런데 감정가액이 23억이 나온게 현재 4차 유찰이 되다 보니까 8억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땅만 가지고 한다면 시에서 손해를 볼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추가로 압류한 조치를 한 겁니다.
○임병헌 위원
예, 그리고 431p에 세출내용이 예산현액이 23억인데 실제로 뒤에 예비비가 16억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놔둘 이유가 있는지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이나 아니면 어차비 특별회계에서 부채가 있잖아요.
부채를 상환하는 그런 계획은 없었는지.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기본적으로 특별회계 자체는 사업수입을 가지고 그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익히 잘아시는 사항일테고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거의 지금 상태에서는 완료단계에 있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데 추가로 농공지구사업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계획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잘아시겠지만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97년도와 '96년도에 20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현을 했습니다.
사실상, 농공지구특별회계 예비비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16억과 기금출현금을 하면 한 40억에 가까운 기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부분에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바로 그 20억을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현을 해준 부분이 실제로는 일반 중소기업도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시에서 어떤 특혜를 줘가면서까지 농공지구의 공장을 유치시켰는데 사실상 농공지구가 가동이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을 제 생각같아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줄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기금전환을 시켜서 융자를 해주는 그러한 혜택을 줘야 그래도, 지금 음성같은데는 각 군내에 여기 저기 산재되어서 지금와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사항을 외부에서도 전부 느끼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공단을 한군데로 육성을 시킨다는 이유는 나름대로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떤 공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한쪽에다 모아서 처리했을때 비용도 절감되고 이런 차원이라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어려운 업체에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이용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85p, 기금결산보고가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97년말까지 이 자금에서 지원되어 있는, 대출이 된 자금이 대략 어느정도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먼저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출현한게 20억원이고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출현해서 '97년도말 현재 34억이니까 충북은행에서 그만큼 자금을 지원해서 68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0%는 농공지구내 사업공장으로 대출을,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4억의 기금이 시에서 출현을 했는데 '98년도 현재 36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자가 그동안에 늘어서요.
그래서 72억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중에 '97년도에 35억이 대출이 됐고요.
금년에 40여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물론, 이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조례가 있죠?
조례에도 보면은 기금관리 주무책임은 해당관리과장이지만 실제 통장관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작은것 외에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금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율이나 이런 변동이 될때마다 저희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 통장자체는 회계과로 가야 되는거 아니예요?
아마도 그리로 가신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례를 보면 회계과에서 자금자체는 관리를 하고 실제 업무내용은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전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중소기업자금육성기금만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일원화가 안돼있고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p,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상.하수도사업입니다.
불용액이 5,226만 6,72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1,826만원하고 뒷장에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시범사업 기본 및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169p에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준설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26만원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6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불용액이 71억 8,097만 8,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돼서 이것은 천변도로사업으로 '98년도로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13p 지역계획관리에 8,795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상적경비감액하고 215p에 재료비에 저희들이 사토장관리를 하는데 인건비가 안나가서 200만원이 감된 것이고 216p 자체사업에 7,916만 9,000원이 불용액이 된게 있습니다.
이것은 217p 토지매입비에 6,953만 2,27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칠금동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옛날 구칠금동사무소와 정부미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로를 내는 건데 창고부지를 헐고 도로가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창고를 헐면은 창고 구실을 못해서 도로를 못냈습니다.
보상비 토지매입비가 2,900만원하고 공사를 못한 9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p 재해대책입니다.
1,109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경상적경비 잔액과 227p에 시설비 입찰차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개발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총액은 47억 9,900만원이고 세출총액은 27억 2,300만원으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8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15억 4,767만원은 예비비로 13억 9,20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고 사업예산으로 1억 1,5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5p에 하수도사업에 1억 2,5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것은 경상적경비가 하수도 요금 산정용역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한 270만원 또 부과위탁경비에 잔액 780만원을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3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439p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4,510만원인데 세출예산은 5,700만원입니다.
나머지 2억 3,645만 7,000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5,748만 1,000원은 목행동 제1공단, 제2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어서 새한종합개발 부지조성사업비 정산을 해서 우리가 돌려줘야 될 돈을 5,700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1담당 김용철
도로1담당 김용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2p에 건설행정에서 6,914만 5,00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283p에 경상적경비에서 5,793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맨 밑에 줄에 일반수용비에서 7,665만원을 전용을 해서 달천대교 과적차량 초소하고 측정기를 구입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서 저희들 군도정비하고 도로정비를 하는데 855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84p 재료비에서 재설용 염화칼슘 기타 재료를 사고 나머지가 159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p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67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맨 밑에 줄에 시설비중에서 가로등, 보안등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p에 도로건설로써 총 21억 8,062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보고를 드리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 예산같은 것은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집행잔액을 가급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예산에서 많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저희들이 241만 7,3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에서 211만 2,3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p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써 저희들이 6억 5,386만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연구개발비가 100만원, 시설비에서 6억 5,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가 3억 5,588만 4,000원이 불용액이 됐고요.
토지매입비가 1억 1,00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 7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시설부대비가 7,902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불용액이 1억 2,2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197만원, 시설비가 4,451만원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 6,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많이 불용액이 된 것은 편입용지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289p 자체사업입니다.
14억 213만 500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집행잔액을 가급적 집행을 안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예산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정리를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14억중에서 토지매입비가 6억 5,585만 7,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시설비가 7억 2,296만 4,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상 도로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1담당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담당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담당 이필현
교통담당 이필현입니다.
교통관리 총액이 15억 1,696만 8,000원에서 1억 4,500만원이 사고이월됐고 집행잔액이 1,179만 560원이 남았습니다.
290p입니다.
일용인부임에 136만 5,170원은 시간외수당인데 실제 근무한것만 지급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급량비도 택시미터기 주행검사를 실시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35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p에 임차료가 104만 5,000원이 남았는데 차량견인임대료로 자진철거를 유도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재료비에 75만원도 택시미터기 주행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p입니다.
시설비에서 9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된것은 성서동 차없는 거리 공사추진으로 사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10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p 시설비에 5,000만원을 상모면 중산리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사고이월을 시켜서 437만 6,8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2억 4,473만 4,840원에서 8억 6,270만 9,000원이 미수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주.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92년부터 '97년까지 체납된 내역입니다.
다음p에 주차요금이 226만 2,000원이 미수납됐습니다.
전체 미수납중에 받아 들인게 80%이고 나머지 2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인데 1,567만 2,970원인데 이것은 교통 일반부담금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다음p에 과태료수입으로 미수납액이 2억 557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도 마찬가지로 6억 3,9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조치를 취했습니다.
451p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억 2,906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p에 보상금은 11만 6,000원이 주차요원 야간급식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p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74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실시설계비가 20만원으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현대타운하고 시청옆에 주차장 경계석하고 휀스막해서 51만 3,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p에 기타직보수에서 공익요원 인건비가 15만 8,000원이 불용액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도 단속요원이 4명이 있는데 31만 9,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p에 보상금에서 118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선진지견학을 해야 되는데 견학을 안가서 남긴 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에 20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프로그램 구입비의 잔액입니다.
예비비가 15억 2,449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291p에 재료비에 아까 택시미터기 주행검사수수료 75만원이라고 했는데 지난해에 한번도 사용을 안했나요?
○교통담당 이필현
지난해에 왜 사용을 안했느냐 하면 택시전액관리제 실시가 됩니다.
택시전액관리제가 실시되면 미터기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2번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 미터기를 그 당시 교체가 되기 때문에 택시미터기는 1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 없었는가 본데 그렇다면 추경에서 정리가 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쓰던지 했어야 되는데 전혀 쓰지 않고 또 예상이 충분히 됐던 사항인데 그냥 사장을 시켰다는 것은 잘못한 것 같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447p, 예산액이 23억 2,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2억 4,4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수납도 43억 8,000만원이고 그렇다면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한 30억정도가 추가징수가 됐는데 30억정도가 추가로 징수가 됐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액수이고 또 예산자체로 봐도 배도 더 큰 돈인데 어떻게 당초예산이 23억뿐이 안섰는지, 이런 배경을 혹시 아시나요?
○교통담당 이필현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요.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여러가지 묻고 싶어도 답변이 그렇겠구요.
정말로 명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런지는 몰라도 이런 예산만큼은 최소한 1-2만원몇억도 아니고 한 30여억원을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따지면 예산수입자체를 펑크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상당히 잘못된거 같으니까 명년도 예산은 이런일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교통담당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97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p에 주택사업입니다.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28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p에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고 경상적 경비입니다.
임차료를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중기임차료로 무허가 건물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철거를 하기 위해 세운건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p에 보상금 78만원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건축위원회를 하면은 그에 대한 식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바쁘다고 식사를 안하고 가셔서 한번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에 국고보조사업이 80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수혜주택이 작년도에 2동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을때 동당 400만원씩 보조를 하는데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다시 국고로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p 지방양여금사업에 768만원을 미집행한 것은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205p 자체사업 150만원 불용액입니다.
자체사업은 빈집정비사업으로 하는건데 우리시가 작년에 102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동에 3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건데 일부동에서는 반납을 하고 다른동에서는 자진철거한 5동에 대해서는 찾아 가지 않았습니다
보조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419p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니다.
이자에 대해서 작년도에 1,500만원을 미수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수입에 4억 2,200만원은 영천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미수납액 처리 된 것은 1세대가 잔금을 금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530만원이 미수납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영천아파트 48세대를 임대했던 것은 작년에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융자금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을 해주고 원금을 작년에 못받은 것이 1,22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못받은 것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6년 이전부터 받을 것이 한 7,000-8,000만원정도 있습니다.
반은 받고 반은 계속 못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423p 지원및기타경비해서 6,89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12월말이 되니까 좀 늦게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24p 차익금 이자, 차익금 원금은 지출원인행위액은 해놓고 돈이 못들어 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불용액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204p에 민간자본이전에 800만원이 국비로 수혜주택 2동에 사업지원이 됐다가 포기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결산부속서류 가지고 계세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국비가 400만원, 도비.시비해서 400만원, 도비가 20%, 시비가 30%해서 800만원인데 여기에 도비가 이 당시 안내려 왔었나요?
○건축과장 강호도
늦게 내려왔습니다.
○임병헌 위원
늦게 내려 왔으면 부속서류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도비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순수한 국비라고 해서 국비인줄 알았더니 도비.시비가 있고 국비는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결산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423p에 지원및기타경비에서 6,891만 4,350원이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이자를 설명하시는데 실제 내용이 국내차입금 이자란 말이예요.
이자면 돈을 빌렸다가 값는건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늦게되어서 불용액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가거든요.
○건축과장 강호도
대게 12월달에 고지서를 내보내면 1월, 2월에 들어오는게 많습니다.
○임병헌 위원
고지서를 내보내는 것은, 여기에서 이자는 어디에다 값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호도
주택은행에 값는 거죠.
그러면 고지서를 누구한테 내보냈다는 거예요?
쉽게, 주택은행에서 돈을 빌려 왔잖아요.
돈을 빌려왔으면 여기에 연리 8.5%다 10%다 몇%다 해서 이자를 해서 이 예산을 세울때 분명히 예산액이라는 것은 주택은행에서 내가 얼마를 빌려왔는데 금년에 내가 값을 돈이 얼
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 돈을 값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요인이 충분히 발생이 안됐어요
이자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지출원인 행위자체가 여기에 보면 1억 7,800만원을 세워놨는데 1억 3,300만원만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나머지가 4,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자 산출을 잘못한건지, 만약에 주택은행에다 이 날자를 넘겼다 그러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될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강호도
주택은행에는 값았어요.
○임병헌 위원
값았으면 왜 이돈이 남느냐, 이 돈이 남는게 고지서를 보내고 이런 말씀을 잘못되신거 같아요.
실제로 당초예산을 세울때 잘못으로 과다계상을 하신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값기는 값았는데 잘못 값았는지.
○건축과장 강호도
설명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많이 들어 올것 같은게 아니고 은행에 돈 이자는 매일 매일 사실은 차입하는 날자부터 계산하고 값을 날자를 전부 따졌을 텐데 아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은 예산이 잘못 수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그 예산 예측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수혜주택 8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도비가 확보가 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건축과장 강호도
예.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하성대김원석서광덕김관수 |
임병헌이승의김춘수장희승 |
정규용권혁부 |
○출석공무원 14인 | |
농정국장 | 이신규 |
교통지도담당 | 이관영 |
시험담당 | 채호병 |
수도시설담당 | 이승희 |
보건소장 | 김용준 |
농업정책과장 | 이철재 |
농업생산지원과장 | 이준호 |
산림경영담당 | 한경식 |
축산과장 | 서춘식 |
지역경제과장 | 조운희 |
지역개발과장 | 이주환 |
도로1담당 | 김용철 |
교통담당 | 이필현 |
건축과장 | 강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