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0월21일(수) 10시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된 안건
(14시45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1998년 9월 15일 제출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오늘은 총무위원회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승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충주시장제출)
(14시45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기획행정국장 최종우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2,647억 1,944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0억 1,978만 5,810원이 증가한 3,307억 3,922만 7,81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633억 9,680만원을 포함한 3,281억 1,624만 7,000원의 세출예산 현액에 대하여 지출액은 2,242억 9,072만 9,90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064억 4,849만 7,91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6억 7,444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이 328억 2,276만 8,39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 386억 6,233만 9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278만 1,000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9억 8,617만 2,43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149억 4,641만 6,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644억 3,169만 3,03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2,640억 5,961만 2,000원의 세출예산 현액에 대해서 지출액은 1,874억 7,074만 3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69억 6,095만 2,680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7,750만 7,81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97억 7,302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3억 753만 4,74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640억 5,663만 5,000원의 세출예산현액에 대하여 지출액은 237억 426만 2,6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4억 8,754만 5,23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7억 866만 4,620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90억 2,089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3억 7,095만 3,63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23억 9,982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1억 1,572만 6,85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02억 5,522만 6,78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9억 4,726만 2,78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42억 7,165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억 9,967만 2,490원이고 세출예산현액 42억 7,165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억 2,397만 6,4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억 7,569만 6,000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4억 3,067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억 2,602만 1,130원이고 세출예산현액 34억 3,067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억 708만 3,39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893만 7,740원으로써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8만 8,000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774만 9,740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억 6,770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3,363만 7,260원이며 세출예산액 7억 6,770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7,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억 6,263만 7,260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억 6,542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9,491만 8,280원이고 세출예산현액 4억 6,542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2,248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 7,243만 8,280원으로써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0억 5,996만 3,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1억 2,472만 5,940원이고 지출액은 9억 8,246만 7,3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4,225만 8,570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역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3억 188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억 7,769만 8,5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91만 7,7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억 7,678만 740원으로써 역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억 3,705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4,510만 1,41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2억원을 포함한 4억 3,705만 7,000원에 세출예산현액에 대하여 지출액은 5,748만 1,9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억 8,761만 9,480원으로써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3억 2,908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억 8,202만 5,8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19억 1,157만원을 포함한 42억 4,065만 6,000원의 세출예산현액에 대해 지출액은 8억 5,547만 3,6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5억 2,655만 2,180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 7,043만 2,180원입니다.
다음은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1억 5,744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억 8,715만 2,82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2억 6,735만 3,000원을 포함한 54억 2,479만 9,000원의 세출예산현액에 대하여 지출액은 41억 9,484만 6,2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억 9,230만 6,530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4,165만 530원입니다.
26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결산을 하고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의 기금에 대한 결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21억 7,421만 1,850원으로 수납액은 19억 5,728만 4,490원이고 지출액은 5,71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0억 7,439만 6,340원으로 기금별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에 채권현재액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7억 1,269만 8,080원에서 당해년도에 9억 8,700만 5,220원이 상환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7억 2,569만 2,860원으로써 회계별 현황은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985억 4,443만 3,530원에서 당해년도에 335억 7,085만 4,430원이 늘어나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317억 1,777만 2,110원으로써 회계별현황, 종류별현황,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총 1억 1,275만 평방미터에 3,259억 6,967만 7,000원이고 건물은 14만 7,307평방 미터에 217억 1,335만 2,000원입니다.
기타 공작물이라든가 선박등 6건은 6,313만 4,000원으로써 총 3,477억 4,619만 3,000원 상당이며 용도별현황, 종류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38억 2,413만 8,000원으로 '97년중 신규취득등으로 5억 2,335만 8,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이라든가 감가상각등으로 2억 4,529만 2,000원이 감소되어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1억 220만 4,000원입니다.
이상 '97년도 우리시 일반회계및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별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충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및특별회계에 예산현액이 3,281억 1,624만 7,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이 3,307억 3,922만 7,000원, 세출결산액이 2,242억 9,073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이 1,064억 4,8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현액 3,281억 1,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2,242억 9,100만원과 이월액 741억 5,900만원을 공제한 불용액은 296억 6,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정세변화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중지한 경우, 또한 예산을 과다계상하였거나 집행시기를 실기한 경우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을 과다계상한 불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예산현액 1억 1,672만 6,000원, 지출액 9,137만 2,000원, 불용액 2,535만 4,000원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여비에 대하여 예산현액 5,103만 8,000원, 지출액 2,928만 1,000원, 불용액 2,175만 7,000원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 임의보조에 대하여는 예산현액 2억 6,185만원, 지출액 2억 2,740만원 불용액 3,445만원입니다.
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하여는 예산현액 4,540만 5,000원, 지출액 1,886만 7,000원, 불용액 2,653만 8,000원입니다.
청소관리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예산현액 1억 3,000만원, 지출액 6,999만원, 불용액 6,001만원, 가정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예산현액 27억 1,043만 8,000원, 지출액 26억 1,043만 3,000원, 불용액 1억 5,000원입니다.
청소년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예산현액 3억 1,780만 8,000원, 지출액 2억 7,284만 9,000원, 불용액 4,495만 9,000원입니다.
체육진흥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하여 예산현액 4억 950만원, 타과목전용 9,986만 3,000원, 지출액 2억 7,475만 4,000원, 불용액 3,488만 3,000원입니다.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운영수당 135만원, 서울연락사무소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40만 5,000원, 주택사업 일반운영비 임차료 42만원, 주택사업 보상금 78만원, 예비군관리포상금 60만원입니다.
예산을 과다 전용한 불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1,760만원,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4,003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를 과다결정한 불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조기발주 실시설계비 결정액 7억 8,121만 9,000원, 지출액 3억 9,132만 6,000원, 이월액 3,400만 8,000원, 불용액 3억 5,588만 5,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액보다 과다하게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회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22억 7,750만 7,000원, 세입예산계상금 127억 7,702만 1,000원, 증액계상금 4억 9,951만 4,000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이 '96년도와 마찬가지로 '97년도에도 공사기간부족등 163건이 이월되었으므로 년초에 사업을 조기발주공사가 순조롭게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당초 결정한 예산이 적법,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할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헌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을 해마다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 특히 불용액이 과다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반복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계수가 안맞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에서 몇가지만 지적이라고할까 말씀드리고 잘 모르는 부분, 제가 어차피 산건위원회소속이기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세출예산서를 읽어나가셨는데요, 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중 세출예산현액 640억 5,663만 5,000원중 지출액이 237억 426만 2,66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출액이 제가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지출액이 368억 1,998만 9,51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237억으로 계산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페이지에 국내차입금이자 불용액이 3,548만 9,68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자같은 것은 정확히 계산이 될텐데 이자가 불용액이 생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494페이지, 지난번 시장님 선거때도 부채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해에도 부채때문에 결산검사시 보니까, 제작년에도 잘못되어서 이 부분을 수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전년도말 현재액중 당해년도에 335억 7,085만 4,430원이 늘었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985억 4,443만 3,530원입니다.
당해년도 현재 부채액이 1,317억 1,777만 2,11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당해년도 증감액이 계수가 안맞아요 계수가 안맞는다면 이것을 대충 따져보니까 농공지구가 앞에 계수가 빠진 것인지 대략 그것을 넣으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계수가 이렇게 안맞게 되는 결산을 했다고 하면 조금 결산자체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부속서류 혹시 가져오셨나요.
혹시 부속서류를 가져오셨다면 2페이지에 자립도를 나타내는 치수가 있어요, 전년도에 32.5%, 현년도에 35.4%라고 하는데요, 작년도 지방세를 거둬들인 것과 인구수가 크게 변동 이 없고, 또 제작년에 받은 것과 '97년도에 세입된 부분과 인구수도 크게 변동이 없는데 32.5%와 35.4%, 35.4%라는 재정자립도의 계산방법이 무엇무엇이 포함됐을때 35.4%인지, 혹시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플러스한다음에 중간에 불용액으로 넘어온 이월금은 빼줘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부러 수정까지 하면서 35.4%라고 하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앞으로 충주시의 모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말 것으로 따졌을때 35.4%로 모든 자료가 나갈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물론 여기에서 이것만 보고서는 대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121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국고와 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당해년도에 해도 되지만 거의 할 수 없기때문에 명년도에 1회 추경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전부했습니다.
했는데 이 집행잔액의 국비와 도비, 이 금액하고 금년도 1회 추경의 반환금액하고 도비국비는 서로 왔다갔다해서 그 자체는 찾지 못하겠고 전체 통틀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약 4만원이 온데간데 없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7시 10분인가 이양훈 변호사의 시간이 있어서 조금 들었는데 마침 부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외국사례를 들면서 외국같은 경우는 결산을 중요시 여긴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비비도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책임도 없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갔을때마다 강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예비비는 기히 썼으면 끝나는 것이고 승인을 안해줘도 그만, 해줘도 그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되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 결산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죄부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때는 상당히 결산자체를 다시 따져보고싶지는 않아도 그래도 뭔가 이런 기회에 다시한번 짚어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은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결산서 자체에 계수가 상이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계수가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정오표를 미처 배부해 드리지 못했는데 그것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15페이지부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검토해서 저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계수문제나 세부적인 내용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보고드릴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심사를 할테니까 그때 실과장님한테 상세한 내용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총괄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속서류에 있는 것을 질의하겠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결손처분이 된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결손처분이 된겁니다.
○이학영 위원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세금을 못받고 할 수 없이 결손처분하는 것까지 좋은데 지난 해 상반기업무보고때 8,600만원이라는 결손내용이 올라온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알아보려고 하는데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세금을 결산처분할때는 법적 요건이 있고 부득이한 경우일때 결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자그마치 2억 3,400만원이나 결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무재산이 1억 4,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금이라면 거의 재산에다 부과를 하는데 어째 세금을 부과해놓고 재산이 무재산이 되도록 방치를 했느냐,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일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찾다보니까 이사를 가서 주소를 못찾아서 2,300만원, 시효완성이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결손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재산이 1억 3,000만원이라고 하면 재산에 세금을 부과했으면 재산이동상황도 알아서 충분히 독촉도 하고 또 압류신청등 여러가지 했을텐데 어째서 무재산으로 되었느냐, 그러면 세금부과후 재산추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가져오면 받고 안가져오면 독촉장이나 내고, 이렇게 형식적인 세정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결손을 이렇게 쉽게 처리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항을 지적하고 이 사용내용을 시효완성된 것, 거소불명, 무재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이 83억이나 되는데 이 중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것은 48억으로 50%밖에 안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재산이 여기도 제일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장 문제점은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노력을 했을때 재산이동되는 것은 전혀 관심을 안두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무재산으로 되었으면 도저히 받을 길이 없는것입니다.
결손사유도 나온다고 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면 그 사람의 행적, 재산이동, 이것도 충분히 봐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때 세금을 독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독촉장이나 내고오면 그만이고 독촉장 또 내고 하다보면 결국은 재산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도저히 받을 길이 없잖느냐.
그래서 세금 징수도 중요하지만 부과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냐,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때문에 무재산 체납자가 많은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말씀드렸다시피 결손내용은 심각히 다루어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법적 5년을 경과했거나 또한 특이한 사유가 있을때 결손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는데 무재산이다, 주소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결손한다는 것은 지방세법에 과연 이런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문제는 지난번 결산검사때도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비율이 좀 많은데 이것은 저희가 자산추적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거의 기업인 경우에 사실상 재산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국내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압류가 된 상태에서 처리가 되어버리니까 저희가 못받는 경우, 이런 것을 챙기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산추적을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규진 위원 질의하세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32개로 알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우리 충주시의 자립도가 33.7%, 전국에서는 118위라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봤습니다.
방금 임병헌 위원님이 35.4%. 35.7%라고 하셨는데 33.7%로써 전국의 118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 결산한 것을 보니까 3,281억 중에서 거의 10%에 해당하는 296억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 불용액은 물론 국비나 도비라면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방비는 반납을 하지 않고 다음년도에 가서 이월해서 또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힘이 좀 있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챙겨놨다가 연말이 되면 다 못쓰고 불용액으로 이월되고 힘이 없는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97년도는 어쩔 수 없이 정정할 수 없지만 다음년도, '99년도 예산안을 앞으로 편성할때는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될 것은 꼭 하고 또 하지 못할 것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서 거의 예산에 10%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21인 |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황병주하성대 |
김원석서광덕김관수임병헌 |
이승의김춘수장희승정규용 |
권혁부 |
○출석공무원 1인 | |
기획행정국장 | 최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