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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6회 제3차 본회의(1998.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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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9월18일(금) 14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4시06분 개의)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4시06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농정과장, 농촌지도소장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총무국장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읍면동개발위원회 조직운영 실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본 조례는 두차례에 거쳐서 조례개정을 한것으로 보아 본 의원은 이 조례가 중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업무체계와 통솔이 조직적으로 일원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란 기간이 흘렀음에도 조직이 되어있지 않고 조직은 되어있으나 운영하지 않고 있음은 업무체계의 결함이나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그리고 조직 운영을 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도 몇번이나 회의를 하여 얼마만큼 실행이 잘 되고있는지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례의 목적대로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향토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조례 제2조 8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를 앞으로는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김춘수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재산은 취득즉시 실지와 등기부로 또는 지적공부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마을의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한 다기능회관, 시설관리에 관하여는 마을재산으로 공동관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328개동을 시설하여 유지관리하는 것으로써 328개동중 309개동만 공부상에 등재하고 19개동은 미등재로 관리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총무국장께서는 미등재관리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공부상에 직권등재를 하여 관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세원자체가 지난 해보다 13.9%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우리시의 7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부과금액인 469억 7,700만원중 수납액은 322억 8,000만원으로써 68.7%의 징수율로 146억 9,7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지방세 징수 금액보다 11% 감소된 금액으로써 첫번째 질문은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등 세원부족과 함께 정부지원금이 대폭 감소되리라는 예상에 대하여 세수전망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 전망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본 의원의 분석결과로는 큰 수해나 재해는 다행히 우리 지역을 피하였으나 IMF체제의 외환위기와 기업체의 도산, 그리고 고실업, 고물가의 실업으로 빚어진 위기의식에 편승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세수 결함이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김춘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총무국장 안윤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개발위원회 조직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총개소수 및 미등기수, 건축물 미등재 건수와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마을회관은 총 32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미등기는 245건,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는 19건이 되겠습니다.

미등기 마을회관은 읍면동별 마을소유의 재산으로써 각 마을회에서 재산권 보존 또는 관리차원에서 등기를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총 19건에 대해서는 80년 이전 15건은 새마을사업 활성화 당시에 마을 공동사업으로 관련법이 충분한 검토없이 건축하였으며 81년 이후 4건은 70년대초 새마을사업으로 건축한 자리에 재건축을 한 것으로써 농지전용 부지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건축물 관리대장의 등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춘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김춘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등재 마을회관이 80년 이전에 15건, 80년대에서 90년까지 2건, 90년 이후 2건인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영원이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예기간을 두어서 대책을 세울 안은 없으신지, 또한 제가 보는 견지는 담당자들이 사실확인을 해서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19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거에 마을회관을 마을자치회에서 자금등을 확보해서 신축을 하는데 시에서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철근 몇톤이 됐든 시멘트 몇포대가 됐든 지원을 받아서 건축이 된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가지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마을에서 짓겠다고 하면 지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잘해 드리려고 하려면 시에서 그것을 다 찾아서 농지전용할 것은 농지전용신청을 하도록 알려드리고 또 어떠한 도로와 관계, 하천과 관계, 이런 것이 다 결부가 되는 사항이 있는데 찾아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을 지으려면 그 마을에서 먼저 그런 사항부터 파악을 해서 해당시에 그러한 것을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해서 지었으면 됐을텐데 그렇지 않고 마을에서 지었기때문에 다 그렇게 지은 결과가 오늘날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춘수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이대로 놔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19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시에서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는 사항이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정리를 하고 또 마을에서 어떠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자료나 이런 것을 해 주실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등재를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춘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함이 아닌가,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정산을 했을겁니다.

정산을 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시멘트가 됐든 철근이 됐든, 현찰로 지급이 됐든 정산을 봤을때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돈이 나갔을 것아닙니까?

하물며 그런데도 등재가 안됐다는 것은 담당자의 무능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안에 19건이 반은 못하더라도 정리해서 언젠가 누가 하든지 해야 될겁니다.

그러니까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탁드릴 것은 각 읍면동에 이러한 사건이 한두 건이 있을겁니다.

없는 면도 있지만, 그 관계되는 읍면동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부지사용승낙관계라든지 당초에 부지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부지사용승낙이 있어야 집이 있죠, 그러니까 각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적 절차로 등재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갖춰야 될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백승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7월 업무보고시에도 건설도시국에서 조치한다고 되어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건설도시국장님과 현장에 가보시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를 해서 11월 14일까지는 무허가건물까지도 조치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건설도시국장님과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다음은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체의 목표액은 633억 7,400만원으로 7월까지 세수 목표액은 74.1%에 해당하는 469억 7,7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중 324억 900만원을 징수하여 약 6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원부족에 따른 세입예산의 세수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전망을 살펴보면 전체 목표액 727억 1,400만원중에 지방세에서는 약 5억 8,000여만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세외수입부문에서는 약 6억 5,100만원정도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 6,9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반적인 세수결함은 없을 것으로 현재로써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세수결함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 하반기까지 세수를 분석한 결과 세수결함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이 불투명상황이 계속되면 지방세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수결함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부족이 예상되는 세수는 체납액징수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수납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7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145억 6,800만원입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경제의 불안등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전체의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붙임 2호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중에도 우리시에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는등 전 행정력을 기울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한 결과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등 총 3,202건에 20억 1,400만원의 행정제재조치를 취하였으나 경제의 어려움등으로 체납액은 계속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도 골프장 시설과 온천지역의 경기부진으로 대다수의 관련업체가 부도, 폐업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실정을 알려드립니다.

하반기 징수전망을 말씀드리면 남한강개발등 고액체납자는 경매등의 절차중에 있어서 조기징수는 어렵지만 배당금에 우선하기때문에 징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경매중인 체납자의 배당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으로 약 13억 7,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난 6월부터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강력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 체납처분반을 편성, 운영해서 봉급생활자의 급여, 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소멸, 시효분 및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자, 그리고 경매 종료로 무재산으로 판단된 자는 결손처분토록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민원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으니 구조조정으로 인해 보직이 없는 인력을 동원해서 지방세 징수 전담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이미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현재 결원을 제외한 약 100여명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기하고 있는 인원을 체납액 징수 전담반으로 해서 현재 약 10여명정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각 구역별로 배치를 해서 계속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른 의원, 안규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에 체납액이 145억 6,800만원인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징수포상제를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세금을 징수할때는 거기에 대한 5%, 3%이든가 해서 징수포상제를 운영해서 145억을 조기에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징수가능한 세액이 약 90억, 징수 불가능한 세액이 약 5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55억 징수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유예처분을 시키고 능히 징수하지 못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이 미수액이 145억씩이나 자꾸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현재도 징수포상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들어서는 IMF의 지배를 받는 현 실정으로 봐서 징수액이 두드러지게 많이 체납이 되어있는데 이 문제는 포상제도 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고 전체 미수액 145억이라고 했는데 답변요지서에 앞의 건은 순수한 '98년도 지방세의 현황이고 그 밑의 건은 순수한 시예산입니다.

맨뒤에 첨부물을 잘 보시면 아마 저희들 충주시에서 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실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어느 특정인이 '97년도 과세분 취득세외에 5건에 4,907만 2,000원이 체납됐는데 금번 앙성온천제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당국에서 체납액 징수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이 체납액때문에 저도 6월말부터 7월초까지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읍면동장, 부책임자, 담당직원해서 계장급해서 전부 강력히 얘기했습니다만 역시 제가 징수하는 요령까지도, 또 부도난 공장에 대한 징수요령, 또 없어서 못 내는 가족해서 상세히 제가 다니면서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액체납을 했으면서도 어떠한 찬조금을 상당한 액수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그것을 굳이 파악해서 이용한다기보다도 그러한 면을 주축으로 해서 그 이상 더 깊이 판단을 해서 앞으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얘기할때는 각 읍면동에 현재 여러가지 당면한 사항이 많겠지만 이 세수는 현 시점에서 상당한 중요도가 높다, 그렇기때문에 7월부터 더 강력히 해서 8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미루다보니까 9월까지 미루어왔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는 각 읍면동별 징수한 실적,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가지고 그 읍.면.동에 행정평가를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동장의 능력평가를 하겠다까지도 제가 다니면서 관련부서 과장, 계장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또 현재 각 읍면동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각 읍면동에서 열심히 받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도 더 깊이 해서 거기에 따른 징수방법을 다시 묘안을 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원이라는 것은 지금 경매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역행사에 1,000만원씩 기부를 해 줄 정도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태여 경매까지 우리시에서 경매를 의뢰하는 것이라면 구태여 경매까지 끌고 나가기전에 그야말로 설득해서라도 이런 극한상황까지는 안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무재산자 8명이 나왔습니다.

무재산에 8명이 나왔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실제 어떤 자영업을 하는데 명의를 실제 사업주 이름으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고액체납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발굴해서 징수해 줄 수는 없는지, 또한 사실 엄연히 본인이 하고 있는데도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했다면 이것은 고의적인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오늘 국장님께 질문을 해 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사실상 징수를 하러 가보면 여러가지의 형태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교묘하게 납세를 피해가려고 하는 법적 장치를 다 만들어놓고 있는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도 그 시기가 어느때 체납된 뒤에 했느냐, 그전부터 해왔는데 체납은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앞에 있느냐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법적 조치는 할 수 없되, 사실상 내용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도록 설득내지 이해시켜서 해야되겠고 또 그 외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압류까지라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사실은 내 재산이지만 법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현재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산으로 법적으로 만들어 놨다면 그들 재산압류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의장 박장열

이학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관계때문에 거의 7년을 제가 시장님을 들볶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여기 1,000만원 이상이 103명에 118억입니다.

총 체납액이 145억이라고 하면 30억원은 1,000만원 미만이라는 얘기죠.

이 103명에 118억원, 징수전망이라는란에 보면 전액징수는 37명이 되어있습니다.

전액징수는 현재 전액이 징수됐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남한강개발을 보면 49억 400만원중에 27억 5,200만원 징수 가능하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경매과정에서 27억이 할당이 된다는 얘기죠.

22억이라는 것은 결국 떼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후순위가 자그마치 33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코타, 해운종합개발, 이것도 경매중인데 4억 4,900만원중에 2억 6,500만원, 3억 900만원중에 1억 5,600만원만 징수하라 이런 액수가 할당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먼저 말씀하신 118억중에서 37억에 대해서는 일단 징수가능금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결손이나 어떠한 방법이 없이 그것은 징수 가능한 것으로 본 것이고 여기에 나온 것은 가능분이나 불가능분이나 일제히 1,000만원 이상만 여기 표시된 것입니다.

그중에 경매중 했으면서도 징수가능성이 절대목표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매중이라도 우리가 비율이 배분되어있으니까 그것을 판단해보면 경매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다 받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순위로 봐서는 전체 금액이 49억원인데 받을 수 있는 것은 27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밑에 후순위로 해 놓은 것은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매에 따라서 앞의 것을 잘라주고 우리시에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얼마가 되느냐, 다 받을 수 있느냐, 그중에 일부분만 받을 수 있느냐, 전혀 못받을거냐, 이것은 경매가 떨어진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때문에 현재 여기서 얼마 받겠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학영 의원

전액징수라고 기재한 것은 전액이 징수된 것을 얘기한겁니까?

○총무국장 안윤식

전액징수가 아니고요, 전액징수라고 쓴 것은 전액 징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징수가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은 됐는데 앞으로 경매를 하더라도 순위나 여러가지를 봐서는 우리가 전액 징수가 가능하다, 경매중이 아니더라도 이 액수를 전액 징수할 수 있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전액 징수라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라 얘기라면 징수라고 하면 안되는것이죠.

전액징수가 가능하다고 여기 기재를 해도 경매과정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데요.

서류상으로 보면 받은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윤식

그래도 우리가 예상을 하건대 경매중에 있는것은 판단을 해보니까 그 금액에서 경매가 얼마떨어져도 우리시쪽에는 영향이 없다 하는 것이고 경매가 안들어가고 현재 압류재산을 했거나 이런 것으로 봤을때에도 압류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전혀 받을 수가 있다,그 가능분을 표시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전액징수로 되어있는 것은 전부 선순위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안윤식

선순위가 되는거죠.

이학영 위원

경매중에 있는 것은 경락가가 어떻게 떨어지든지.

○총무국장 안윤식

그런데 그것은 하한선이 있기때문에 하한선으로 봐서 거기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장열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출장이 있는 관계로 자리를 비워야 하기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대신사회를 봐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제가 의장님대신 이어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무식 의원

남한강개발에서 지금 49억이 체납되어있습니다.

징수가능 금액은 27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남한강개발의 최초 경매예정가가 550억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유찰유찰되어서 지금 현재 경매예정가가 1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가능액 27억 5,000만원이 경매예정가 550억에서 기준이 됐는지, 현재 유찰되어서 160억힌 현 싯점에서 낙찰이 되었다고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윤식

계속해서 저희들이 경매가 유찰될때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100%받는 것으로 봤고 이것은 일부가 경매중이라도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기때문에 이것도 받을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유찰이 되어서 160억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액수로 낙찰이 된다면 우리시에 27억 5,200만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김무식 의원

49억중에서 우선순위가 27억 5,2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윤식

이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세목자체가 여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한 군데 묶어놓았다뿐이지 세목자체에는 주민세, 취득세, 면허세, 개방세등 여러가지가 포함해서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에 부과일자도 다 다릅니다.

연도도 다 틀리고 경매 들어갈때 우리가 바로 넣는 것이 있고 그 후에 부과되어서 체납이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때가서 우리가 넣으니까 후순위가 되고, 그래서 딱 한 가지로 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순위가 다 관련되어있어서 그것을 전부다 계산해보니까 약 160억정도에 낙찰이 되어도 이 돈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된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만약에 경매해서 과세대상이 다 정해서 없어지고 우리가 27억 받고 나머지는 결손이 되는겁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충주댐의 부유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에 관하여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댐에서 연간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처리문제를 놓고 자치단체인 우리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줄다리기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주변을 가보신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IMF시대에 들어서면서 실직자들이 날로 늘어남과 동시에 충주댐 낚시터를 찾는 이들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이 쓰레기뿐인데 그것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며 대부분은 댐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부유물 쓰레기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장마철과 집중호우시 상류로부터 떠내려오는 쓰레기는 크기나 부피면에서 일반쓰레기와 다르기때문에 그것을 수거해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물이 빠지고 나면 남는 것은 부유물과 쓰레기뿐으로 미관상도 좋지않은 실정이며 현재 충주댐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쓰레기처리기준은 특정다목점댐법에 의해 건교부로부터 그 관리위탁을 받은 수자원공사가 해발 146미터, 수몰선까지를 모두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실상 연간 수몰선까지 만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물속은 수자원공사, 물 밖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수자원공사측의 주장인데 지난해 8월 쓰레기수거 및 처리체계일원화에 따른 국무총리실 처리지침을 보면 다목적의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도록 책임이 명확하게 되어있으며 처리방법은 부유쓰레기발생량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최대한 분리수거후 가연성쓰레기와 불가피하게 매립해야할 쓰레기에 대해서는 인근 자치단체 매립장에 수수료를 지불한후 반입하고 그외의 쓰레기는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있으니 현재 제대로 이행되지않아 댐주변 해당면에서만 쓰레기처리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와의 해결책은 논의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쓰레기장과 오폐수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은 통합시가 되면서 중원군 각 지역에 산재되어있는 간이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쓰레기가 배출됨으로 인하여 수질은 물론 악취와 해충까지 발생하고 있어 특히 쓰레기장 하류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있는 지역주민께서는 공해발생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현황과 오폐수배출 간이시설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여 주민을 안심하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지역에 시설미비와 관리소홀로 민원발생이 발생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김춘수 의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재산은 취득즉시 지적공부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노인들의 휴식처로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 시설관리에 대하여는 마을재산으로 공동관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457개동은 유지관리차원에서 일부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457동중 444개동만 공부상에 등재하고 13개동은 미등재로 관리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사회경제국장께서는 본 미등재관리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상호 공부상에 직권등재하여 관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상모면 안보마을에 개인물, 지하수에 대한 먹는 물 대책과 현황에 대해서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자가설치한 지하수 개인물을 직접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농촌자연마을이 공동간이상수도를 사용하여 분기별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내지는 정기적인 체크, 관리자등에 의한 관리를 받고 있으나 개인물이나 지하수에 의한 먹는물은 사실상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수한 지리적여건을 지닌 상모면 안보리 50여가구의 마을은 마을 중간에 흐르는 석문천상류가 상수도보호지역이며 지역의 특성상 저지대이며 또한 하수도관리 내지는 하수도설치가 전무한 상태에 이어서 또한 암반관정시설설치도 지역적으로 저지대 또는 가축과 개인하수도의 오염의 농도가 우려되는 곳으로 공동우물의 설치도 지난한 지역임에 먹는물관리법에 정기적인 수질검사, 투약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실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식수에 대한 불안감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물 내지는 집단마을의 지하수 먹는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요즘 공직자들사이에 구조조정등으로 어수선한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그간의 미흡했거나 불합리했던 점을 되짚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충주시광역쓰레기장 주변마을의 주민불편해소 및 중복투자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비 및 계획에 대해서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조상님들이 묻혀있고 자손만대 땅을 가꾸어 살아갈 터전을 혐오시설인 쓰레기장으로 내몰고 싶은 국민은 아마 아무도 없을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터전을 내준 주변마을 주민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관계부서에 알아본바로는 주민과의 협약서에서 40억원을 주변마을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계획도 없이 앞으로 40억 전부를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한들 과연 그 효과가 나오겠는지가 의문입니다.

40억이란 막대한 투자협약을 해 놓고도 기본설계조차 나와있지 않음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으며 관계부서에서의 안일한 행정은 제2, 제3의 쓰레기장 반대집회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국가경제가 어려워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고 단 1억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계획설계에 맞추어 계획성있게 한다면 40억, 400억을 투자한 것보다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아까운 혈세가 중복투자되거나 불합리한 곳에 단 한푼의 아까운 예산도 낭비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식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때문에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거택보호자 복지전화 이용실태와 법적 영세민 의료보험증 발급과정에 대하여 사회경제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IMF의 비명아래 온 나라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현 싯점에 우리지역의 경제문제와 환경등 복지업무를 총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사회경제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가 불안한 상태로 우리 주변에도 더욱 어려운 주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보살펴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의원님들과 충주시공무원 모두가 하여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꼼꼼히 살폈으리라 생각하지만 특히 법정영세민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활영세민과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택보호대상자는 한국통신이용약관에 의하여 전화설치비 면제와 전화기제공, 월 통화 150도수까지는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읍면동에서 리통장회의시 감면제도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지만 법정영세민중 거택보호대상자는 연령층이 65세 이상의 고령노약자로서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장애 및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대다수가 이러한 감면혜택을 잘 알지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거택보호가구수 1,152가구중 복지전화이용가구수 806가구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전원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지와 본 의원이 이용실태를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확인할 수 있도록 806가구에 대한 전화번호를 파악, 금번 회기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영세민책정과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증 발급과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시민중 영세민대상자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에 신청, 또는 직권조사를 하며 조사완료시 읍면동의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고받은 시장은 충주시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이를 해당공무원등에 확정통보하고 확정통보받은 읍면동장은 책정이 확정된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증 발급의뢰를 다시 시장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본 의원은 영세민업무와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업무를 사회경제국 사회과 사회계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영세민으로 확정시 읍.면.동에 확정통보하는 동시에 의료보호관리공단에 의료보호증 발급의뢰를 한다면 기존의 여러단계중 한단계는 줄일 수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더 빠른 시간내에 의료보험증을 영세민대상자들이 받아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주변의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복지업무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 사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더욱 사회복지업무가 활발히 추진되어 수혜자가 늘어남은 물론 모두가 조금씩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중앙 시장 건물은 지은지 30년이 넘어 도심의 미관마저 보기가 좋지 않아 주변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주는데 건물의 재건축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7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의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사회경제국장 최용욱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댐 부유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댐부유물및쓰레기처리지침을 보면 댐의 부유물 쓰레기 수거후 육상집하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수거집하된 부유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되 운반처리비용은 댐관리기관이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부유쓰레기는 연간 충주댐 발생량이 약 3,000㎥로써 현재는 수자원공사 충주지사에서 부유물제거등을 일련 수거한후에 가연성은 자체소각로를 이용, 소각하고 불연성은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매각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부유물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충청북도 및 환경부 주관하에 수자원공사와 해당 3개 시군이 4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수거체계 및 운반처리비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는 사유는 자치단체에서 위탁처리시 운반처리만 부담하고 매립장조성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고수로 결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 입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시와 제천시, 단양군을 비롯한 3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장 조성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뿐만 아니라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극복하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충주댐 수계 총유역면적 6,673평방킬로미터중 157.2평방킬로미터로써 2.35%만 차지하고 있으며 충주시 구역내 부유쓰레기는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양은 소량이고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제천, 단양에서 발생되어 충주시관할구역내에 적체되어있는 것으로써 충주시는 부유쓰레기를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한 주요내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수거 운반처리를 하되 우리시 매립장으로 반입할시에는 당연히 처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처리비에는 관리비 및 운반비는 물론 매립장조성비 및 일부를 부담원칙으로 매립장조성비로 23억원의 부담과 관리비 및 운반처리 또는 연간 2억 6,000만원을 납부토록 요구하였으나 수자원공사의 팔당댐, 소양강댐, 섬진강댐의 부유쓰레기수거처리 협약을 사례로 들어 운반처리비로 세제곱미터당 1만 8,000원을 주장하고 있어 협의가 무산되었습니다.

금후 재협의를 통하여 우리시의 요구를 관철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승의 의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참고로 한말씀 드리면 나흘전에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시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저희시의 입장이 맞다고 해서 환경부가 조정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국무총리실로 이것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하도록.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안규진 의원 질문하십시요.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충주댐 부유물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시하고 자꾸 협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많은 기간이 지나고 올해도 충주댐이 거의 만수위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우선 안되더라도 우리 충주시에서 그 부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예산을 세워서 애매한 공무원들만 삼탄유원지에 와서 전부 치우고 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안가본 분들은 몰라요.

그 뜨거운데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안되면 우리 댐주변에 있는 면, 많진 않지만 동량, 살미, 산척등지가 되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를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안규진 의원님 말씀하신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유물 제거작업은 충주시에서 예산부담해야할 이유가 없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발생시킨 것도 아니고 제거할 이유도 없고 국무총리실 지침상에도 수자원공사가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이유가 없고, 그리고 충주시 재정형편이 남이 버린 쓰레기를 치울만한 재정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시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연보호차원에서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승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지금 충주댐에는 부유물처리 선박이 두 척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것을 더 증가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수거선박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안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하옇튼 어떻게 됐든간에 수거에 대한 책임은 자치단체한테 없기때문에 저희들은 이런데 돈을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쓰레기장현황과 오폐수처리대책 및 인근주민 민원발생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중에 폐기물매립장은 살미매립장외 7개소로 침출수처리는 살미매립장의 경우 침전, 여과, 응집등 1차 물리화학적 처리후 침출수 운반차량 두 대를 이용하였고 충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주덕매립장외 6개소 매립장은 침출수를 차집하여 모래, 자갈층을 통과시켜 비중이 큰 물질 및 부유물질을 침전 여과하여 정화하는 물리적 처리방식으로 처리하고 수시로 준설과 시설보수등의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침출수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경우는 침출수의 주요발생의 원인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료 퇴비등으로 활용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반입량이 적고 쓰레기반입후 주기적 복토 다짐작업 실시로 침출수가 미량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 주민의 민원발생해소책으로 읍면사무소 및 보건소에서 수시로 방역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매립장 및 주변마을에 대해 연막,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함은 물론 폐기물 반입후 주기적 복토를 실시하여 폐기물의 흩날림 방지 및 해충 예방을 철저히 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민원발생은 즉시 내용별로 처리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덕매립장외 6개소의 경우 단순매립장으로써 '98년 11월 완공 예정인 광역위생매립장 조성후 사용연한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폐쇄조치하고 폐쇄후 최종복토 및 다짐작업을 실시하는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후 토지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백승덕 의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IMF체제 이후에 분명 쓰레기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의 판매량이 거의 5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상비례해서, 비례는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쓰레기를 수거할때 최초에 이 정책을 실시할때는 상당히 주민들간에 규격봉투를 썼느냐 안썼느냐에서도 마찰과 갈등이 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규격봉투 이외에 소비자들에 대해서 원인자를 찾고 이런 일들이 빈번이 일어났었는데 요즘은 규격봉투이외에 다른 것을 갖다놔도 전부 수거되는 일이 흔한데 정책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규격봉투사용이 종전과 같이 폐기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민간단체중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드뱅크라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집단급식소, 식료품가공업체에서 잉여음식에 대해서 주로 그 잉여음식이 필요한 사회복지단체에 공급등을 정해서 하는데 우리 충주시에도 이런 등등이 물론 그런 업체와 기업특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이 실시가 되는지요.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지금 말씀하신 먹다 남은 음식물 나누어 먹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하려고 공문이 그저께 접수되어서 어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대적으로 해서 어려운 이때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깨끗하게 모아서 시설원이나 어려운 가정에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만 나누어드리려고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15%가 줄었습니다.

상반기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15%정도 줄어서 금액으로도 약 1억 5,000만원정도 가까이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정말로 쓰레기가 준것이냐, 어려우니까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 해서 지금 지역별로 다릅니다.

쓰레기봉투가 특별히 안팔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그 지역에 대하여 특별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집하장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가정이 저희들한테 적발되어서 부과가 되어 나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이 어느정도 당초에 상당히 호응을 받던 시절의 선까지 끌어올릴때까지 계속 추적조사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분간 동네에서 불편하신 말씀이 있더라도 잘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춘수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총개소수 및 미등기수, 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 건수와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장인 경로당은 총 457개소이며 이 중 건축물관리대장등에 등재된 경로당이 444개소입니다.

또한 미등재된 경로당은 13개소로 이를 건축년도별로 보면 60년대가 1개소, 70년대가 8개소, 80년대가 3개소, 90년대는 1개소입니다.

미등재사유별로는 일본인 명의 2건, 지목상도로의 건축물이 1건, 토지소유주의 변동등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방문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는 것이 6건이며 토지분할을 추진중인 것이 4건입니다.

최근에 신축된 경로당의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오래전에 건축된 경로당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를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시 사전검토제를 확행하여 미등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 미등재 13건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않음을 말씀드리며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김춘수 의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김춘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사회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3개동이 안되어있는데요, 60년대 1개소, 70년대 8개소인데 이것은 제 생각으로 연도별로 봤을때는 벌써 낡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다기능회관으로 사업비를 줘서 그리로 활용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80년대 3개소, 90년대 1개소, 4개소는 제가 본 견지로는 공무원들의 나태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개소는 벌써 등재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기간을 정해서 등재가 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등재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0년대, 70년대의 13개소중에서 9개소는 저도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낡고 협소해서 그 보수비를 들이는 것도 만만치 않고 지금 이것도 등기를 다시 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어느 싯점에 차라리 신축을 해야되지 않느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이것이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신축하는 방안도 한번,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구요, 그 나머지 80년대에서도, 특히 90년대에 등기가 안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동에서도 이것을 미처 못한 것도 불찰이 있겠습니다만 면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못 챙겨본 담당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을 짓는쪽으로 제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춘수 의원

제가 보는 견해는요 지금 다기능회관을 크게 짓는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것은 옛날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들어 놓아서 미등재된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다기능회관에 시설비만 주면 경로당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안들어가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모면 안보리 개인우물 및 개인지하수 먹는물 관리현황과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모면 안보리마을의 음용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55가구중에 51가구가 개인지하수를 사용하고 나머지 4가구가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먹는물관리법 및 지하수법에 의한 다수인 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량이 30톤 미만으로 관리대상인 중요시설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97년 9월 하성대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98년 7월 안보마을 1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서상모 소유 개인지하수는 8개항목중 질산성 질소가 32.8ppm으로 기준치 10ppm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받았으며 임창덕 소유 개인지하수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관리대상외 시설인 개인지하수와 개인우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주민요구시 예산을 확보해서 수질검사 및 소독약품 배정을 해당부서의 보건소와 협의하여 실시토록 노력하고 아울러서 빠른 시일내에 간이상수도시설이 시설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사회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보마을은 지리적인 특수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고 상류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어서 하수도시설이 전혀 전무한 지역이기때문에 간이상수도 설치라든가 암반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염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공동우물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대상에 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여기는 특수하게 51가구라는 가구가 집단으로 식수를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시책으로 특별히 여기 주민이 요구하시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수질검사만이라도 가능한 편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소독약품을 제가 책임지고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불편해소 및 중복투자방지를 위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사용토록 하신 이종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매립장운영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새벽 3시부터 쓰레기를 수거하여 매립장으로 07시부터 14시까지 반입완료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변마을 방역대책을 위해 매립장에 일일복토를 실시하여 매립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냄새 및 병해충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하절기에는 이류면 및 보건소 기동방역반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주변마을에 대한 방역을 실시함과 아울러 가구별로 살충제를 지급하여 병해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마을 지원사업 중복투자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당초 주민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개발사업비로 40억원을 매립장 사용기간중 분할투자키로 협의한 사항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주민과의 협약을 이행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98년까지 매립장 주변 2개 마을 두담, 산정에 마을발전을 위한 공공개발사업비로 14억이 기 투자되어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중복투자방지 및 체계적인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개발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중복투자지원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질문하시죠.

이종원 의원

사회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상세한 답변자료를 만드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과의 약속처럼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쓰레기장 주변 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시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에는 채준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통신이용약관에 의한 거택보호자 복지전화 이용실태와 법적 영세민 생활보호위원회 심의 후 의료보호증 발급과정중 중복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전화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복지전화 무료설치 및 감면제도는 한국통신에서 정부의 지원없이는 살 수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의 통신편의를 제공코자 지난 8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설치비 2만 5,000원 면제 전화기 제공, 기본사용료 8,500원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택보호대상자로 1,152가구가 있는데 이중복지전화를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의 70%, 806가구로 이용치 않는 가구는 30%인 346가구로써 미이용가구는 사용료 부담, 친인척집 거주고령, 장기입원등 사유가 있어 이용치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는 생활보호대상자 연초 책정시나 수시 책정할때에 TV시청료 면제, 생활안정기금융자복지전화 무료설치등 혜택에 관한 안내문을 가구별로 전달하고 리통장회의시에도 감면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만에 하나 이러한 제도를 이해치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치 않도록 읍면동에서 가구별 상담을 실시하여 희망자에 의하여 복지전화를 일괄 신청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 영세민 생활보호위원회 심의 후 의료보호증 발급과정중 중복문제입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우리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2,411가구에 5,183명이 되겠으며 생활보호위원회는 시와 읍면동에 각각 구성되어 있어 대상자 책정시 수시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보호증은 생활보호책정과 동시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증발급을 의뢰하여 의료보호증이 나오면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있으며 의료보호증 회수는 보호대상자 책정기준 소득재산액이 초과하여 보호중지된 자에 대하여 보호중지결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증 발급기간중 의료보험등 타의료보험증을 간혹 중복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중복사용된 의료보호기관에서 우선진료비를 지급하고 의료보호책정일자를 기준으로 과지급금액을 의료보호비로 지급토록 처리하고 있으므로 진료비 지급에 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준병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전화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문제를 발췌해서 조사를 하는 중에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기이전에 전화를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거택보호자로 책정되었는데 한국통신에 연락을 하게 되면 기 설치된 설치비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거의가 65세 이상된 노령자들이시고 또 정신상태가 좋지않은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분들을 면에서 담당계원이 그 면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분이 몇분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거택보호가구수가 1,152가구인데 거기에서 이용가구수가 70%인 806가구입니다.

그리고 346가구가 이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답변요지서에 보면 설치희망가구수가 195가구로 나와있고 전화를 이용할줄 모르는 고령화된 가구가 150가구로 나와있는데 사실상 설치를 희망하는 195가구중에도 신청할줄 몰라서 못하는 가구수가 상당수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경제국장님께서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미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희망하는 전가구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로 취하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김대식 의원

'98년도 신규 중소기업영세상인에 경영행정 자금이 신설됐죠.

지난번 실업자대책위원회에서 유인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관광영세업종의 해당여부와 그리고 요건, 신청기간 내지는 방법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98년도 12월까지 운영돼죠.

아마도 그 말뜻대로 '98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의 산정기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보다는 조금 완화된 실직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상당히 앞으로 이 사업이 주민의 호응도라든가 큰 폭으로 증가가 될 것 같은데 '99년도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예상하는, 이 사업의 실시여부, 이런 것등등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MF로 인해서 상당한 저소득층이 많이 나타났기때문에 운영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기때문에 지금 내년도까지 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고 하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내년도에 또 운영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침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보사부관계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정규용 의원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문제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설시장은 1969년도에 개설되어 현재 130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상권보호와 시설안전을 위해서 22대가 주차할 수 있는 무료주차시설을 설치하였고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여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가스, 전기,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변전소, 소화기등을 보수하는등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공설시장은 건축물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규모가 도시미관상 현대화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충주시 현재 여건과 국내외적인 유통시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앙공설시장은 상인들이 당초 시장건물 건축시 건축비 일부를 납부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는등 추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상인들의 복합적인 문제점이 내재해 있습니다.

중앙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4월에 민자유치를 통해 기존건물을 대대적으로 구조변경하여 현대화 또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IMF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의 침체로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우리지역은 도소매업체수가 '97년말 기준 4,884개소로써 13가구당 1가구가 그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등 소비자에 비해 도소매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현재에는 경영에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유통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대규모사업체의 진출로 인한 지역상권 불안화가 부쩍 심해지고 있어 현대화이후 상권소득의 안정은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함은 물론 투자효율과 지역상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현대화는 이러한 각종 문제점과 제반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볼때 현재로서는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호전되는등 제반여건이 주어진 이후에 신중히 검토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경제국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안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먼저 농정국장님께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은 고령화가 되어서 농촌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 농촌의 부채가 정책자금이 10조 3,000억, 농협.축협.사금융 12조 8,000억등 28조 1,000억이라고 합니다.

농가호당 부채액이 1,900만원, 우리가 내년부터 갚아야 할 농가부채가 13조 3,000억이라는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농촌의 경제가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3조 3,000억을 갚아야 하는데 앞으로 농업경영에 부도가 난다는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적에 농가가 직접적으로 전부는 못할망정 농가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해서 질의에 앞서서 농정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농어민후계자 육성관리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자 육성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농촌젊은이의 인력육성개발로 농촌을 보조하려는 사업은 우리시의 농업분야 456명, 축산분야 347명, 도합 793명에 인력을 육성하는데 있어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크고, 지원목적외 사용, 농업분야와 무관한 사업, 심지어 사업장 이탈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부도난 추세를 시정해야 함에도 마치 미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시정할 것인지 사례별로 위반자들이 몇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민의 집 건립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산물 직판장과 특산물 가공공장의 보조금 징수사항과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 농산물직판장을 충주에 2개소, 서울에 2개소, 음성에 1개소, 총 5개소를 설치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여 소비자는 싼값에 생산자는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 특산가공공장 14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별 특화작목을 상품화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당초의 계획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IMF사태로 많은 기업이 도산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건설한 농산물직판장과 농산물가공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농법인을 포함한 많은 농민들이 융자금 상환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직판장과 농산물가공공장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와 현재의 운용상태와 운영에 보조한 금액등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급한 문제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95년 11월 15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이후 청과, 채소, 수산, 모두가 출하를 해서 출하농산물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급기야는 청과 채소동에 대한 야외경매장을 증축하고 수산동은 회센터와 젓갈류, 건어물매장을 증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과와 채소경매장이 협소하여 채소동의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한파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청과의 경우 어느 법인체는 '97년 12월 출하농산물부터 경매후 10일 이상 대금정산을 미루기시작한 것이 금년 7월에는 20일 이상 30일까지 출하농산물을 대금정산하지 못하는 관계로 신뢰도를 상실하여 출하농민이 원협으로 몰리는 관계로 원협매장이 과잉출하로 인하여 주차장에서 경매를 하고 있으며 중도매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때문에 헐값에 경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인은 특정법인의 자금사정에 의한 출하대금 정산을 제때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므로 대금정산이 늦어진 원인은 무엇이며 중도매인한 사람이 1억원의 경매된 농산물값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납품대금 3억원을 수금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농민의 피해는 없는지, 그리고 청과동의 농산물 출하농민들이 가설경매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가설경매장을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의원 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규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농정과장 최종우입니다.

농정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농어민후계자 육성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예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후계자 선정은 읍면의 지도협의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의해서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하고 농촌지도소장은 분야별 검토를 실시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면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981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804명을 선정했으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이주자가 38명, 전업자가 53명등 146명의 부실후계자를 적발해서 선정을 취소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10억 6,200만원의 융자금을 회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실태조사를 9월중에 하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면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본사업을 내실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판장 및 특산물가공공장 보조금 지급상태와 운영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2년도부터 신니면 견학리, 앙성면 마련리, 소태면 양촌리,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계소 하행선과 서울 양재동등 총 5개소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니면과 앙성면직판장은 '93년도에 도비와 시비 각 3억 6,000만원으로 건축한 시재산입니다.

신니의 경우는 한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앙성면은 농업경영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중부고속도로직판장은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양재동에 김치직판장은 '93년도에 시비 5,300만원과 자부담 2,700만원등 8,000만원을 투자해서 살미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태면 양촌리에 있는 소태농협직판장은 시비 4,500만원과 자부담 1,500만원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농산물가공공장은 13개 업체입니다.

보조금은 국비로 25억 4,600만원과 융자금 22억 9,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97년도에는 105억 4,200만원에 매출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 13개 업체중에서 산과들, 다래원등 2개 업체가 부도로 현재 경매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업체는 2-3개 업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대부분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규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안규진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농업후계자 인력육성지침에 보면 농촌지도소장은 농어민후계자의 사업이 잘 되고있는지 못되고있는지를 점검해서 읍면동장에 통보를 해서 읍면동장은 시장, 군수에게 보고를 해서 시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촌출신이지만 정부에서 그런 막대한 지원사업을 받아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잘하는 농어민후계자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산분야의 경영을 하는 농어민후계자는 지금 말이 아닙니다.

소값이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축산분야에 할 것이냐, 소를 다 팔아도 융자받은 액수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지원을 해줬으면 행정기관에서는 또 농촌지도소에서는 지도를 하면서 시기를 놓치지말고 매년 그때그때 잘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가만히 놔뒀다고 해서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는 물론 젊은이들이 살려는 의지는 상당히 높아서 잘되는 농어민후계자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되는 농어민후계자가 대다수입니다.

이것을 계속 방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지금 경종이냐 축산이냐 분야에 따라서 IMF 이후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격차도 여러가지로 심하고 해서 부실후계자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한데 일단 사후관리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지도소를 통해서 정기점검을 강화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규진 의원

농정과장님한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취소자하고 조치사항이 146명으로 나왔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연도별로 지원한 인원하고 연도별로 조치사항, 당해년도에 어느곳에 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농정국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아마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에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림과, 아니면 임업협동조합에 관련된 자연송이인공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속초, 또는 속리산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계절적으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농민의 농가외 소득에 크게 일조를 하고 또한 외국관광객들에게도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일종으로 인공자연송이를 재배하는, 예를 든다면 괴산지역, 내지는 종균배양, 또는 인공재배 이러한 것을 적극, 그런 단지가 간헐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연구 검토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건의드립니다.

두번째로 요즘 물론 한시적입니다.

연휴때나 휴가때 너덧번 공개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민박에 관한 건입니다.

우선 민박이 정부에서 농어촌정비법 내지는 여러가지 법에 의해서 농어민들의, 물론 한시적인 관광철에 이루어기는 하지만 어떤 민박농가의 소득을 농어민에게 주려는 지시하에 이것은 농정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도 사실은 농어민을 상대로 순수하게 한다면 그야말로 농정국 소관이 될수는 있습니다.

허나 상당히 우리 충주지역에 특히 상모지역에 농정국관리에 민박관리 내지는 해당에 대한 모든 것을 시행하기에는 큰 현실적인 어려움이 수반되리라 생각이 들고 특히 상모지역같은데는 특별한 관광지역이어서 정부의 지침과 방침과는 상반되게 엉뚱하게 민박에 이용실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반된 식품위생이라든가 또는 민박관리자의 교육, 또는 정부방침에 상반된, 농어민을 제외한 사람들의 영업행위 제재지침, 또는 방범관리등에 상당히 시행을 하는데 우리지역실정에 맞는 지침이 마련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시행이 되어야 할 그런 싯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원예유통과인 것 같습니다.

같이 연구한다는 입장에서 저희 충주시의 민박관리지침에 대한 대안이 성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준병 의원 질문하십시요.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저도 이 질문과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만 농정과장님이시니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각 농촌에 농기계가 상당히 보급되어서 들어와있습니다.

요즘 농촌을 돌아보면 농기계가 들에서 그냥 사용하다말고 방치되어있습니다.

또한 그 농기계는 고액이기때문에 사용하고 간수를 잘하지 못하면 상당한 농가부채의 원인이 됩니다.

그냥 두었을때 부식을 빨리 하기때문에 농촌에서는 상당히 농기계보관창고가 시급한 실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농정과에 농기계창고를 계속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한테 질의드려봅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농기계는 사실상 폐농기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재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보관창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 보관창고를 지었을때 당초의 원안은 방법에 따라 그대로 관리를 하고 농기계를 제대로 손질해서 두면 되는데 그렇게 권장을 해도 농민들이 안해주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보관창고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지역별 안배라든가 정말로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해서 공동으로 보관관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사항을 봐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물량에 한해서는 지원보조가 따르는 사항이기때문에 보조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부담되는 사항이기때문에 배정되는 범위내에서 밖에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학영 의원 보충질문하시죠.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음성 중부휴계소에서 하는 내고향생산품판매장, 신니농산물직판장, 앙성농산물직판장, 살미, 소태등 이렇게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얼마나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음성 중부휴계소에 대한 내고향생산품판매장은 여기는 새마을지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설립당시에는 신니농협에서 하다가 운영이 안되어서 새마을지회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간판이 내고향으뜸상품판매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진열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확인해봤다면 무엇이 진열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니농산물직판장, 당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시 투자비에서 임대료를 받는데 최저 1,000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더니 당시 후계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매상에 의해서 10%의 임대료를 내겠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로 임대료는 그 사람들이 매상이 얼마가 올랐는지 전혀 알지도 못할뿐더러 거기에서 수취인들이 보고한 것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97년도 보고를 보면 4억 7,800만원 중 2,900만원이란 수입을 보았다고 합니다.

작년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는 별로 운영이 잘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2-3년은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900만원이 실수입이 됐다고 하면 우리시에 당시 농민후계자들이 약속한대로10%인 290만원이 시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들어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신니면 농산물직판장은 사실상 당시 통합된 중원군에서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농민이 기대하고 농산물 판매가 좋은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와는 정 상반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됐고 또 우리 당시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운영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앞으로 이 농산물직판장 운영체계를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미면, 소태농협 5,300만원, 4,500만원은 작년에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살미농협에서 한 것은 '97년전이겠죠.

이것이 추가 지원된겁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5,300만원은 '93년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된것에 총액입니다.

이학영 의원

소태농협을 지금 시설을 하는겁니까?

매출량이 전무한데.

○농정과장 최종우

소태농협은 작년도 연말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야 정산이 되어서 전체가 판단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신니.앙성 매상수입금 이것은 운영자측에서 그냥 통보해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된겁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음성의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설치된 직판장은 새마을지회와 계약이 체결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원예유통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의 농산물을 위주로 판매를 하는데 다소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은 타지의 것도 갖다 놓았습니다.

주로 갖다 놓는 물품이 남한강쌀, 동량면 사과 물안보영농조합 잡곡셋트라든가 연유, 이런 것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니에 임대료 문제는 아까 2,9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당초에 약정당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구조개선사업기금 부과로 해서 운영약정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때에 서로 정한 것이 신니나 앙성의 경우는 주수익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서 지금 2,900만원은 신니면의 경우 주수익금액입니다.

거기서 순수익이 얼마가 발생됐는냐 하면 판매비용을 제치고 하니까 3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순수입금액에 대한 것만 징수가 됐는데 이것은 매월 월보가 들어오고 월보와 연보를 받아서 그 수치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순수익의 100분의 10, 또는 주수익의 100분의 10, 이렇게 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니의 경우는 2,900만원 주수익에 대한 100분의 10을 해서 300만원이 들어와있는 실정이고 전체 기금으로 세입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1,030만원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세입이 잡혀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신니면 작년에 300만원 들어왔다구요?

○농정과장 최종우

들어왔습니다.

이학영 의원

매년 들어오고 있어요?

○농정과장 최종우

매년 들어옵니다.

이학영 의원

그러니까 숫자는 거기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들어오는겁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거기서 월보가 들어오고 연보하고 해서 숫자를 참고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이학영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확인이 안된 일방적통보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농정과장 최종우

매출실적을 저희가 받는데요.

이학영 의원

매장을 나도 몇번 들려봤습니다.

들려봤는데 우리 충주시의 쌀은 한포도 갖다놓은 사실이 없습니다.

진천쌀을 갖다놓고 있습니다.

고추도 그래요.

그리고 잡곡은, 더군다나 우리시에는 잡곡이 잘안나오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내고향상품직판장이라고 하면서 내고향에서 많이 나는 쌀도 다른고장의 것을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 내고향농산물을 판매하겠다는 발상이었다면 수시 점검을 해서 농산물에 대한 것을 팔도록 해야됩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문하십시요.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농산물가공공장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공장 13개소에 보조금을 25억 4,600만원, 융자를 22억 6,6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개업체가 산과들, 다래원에 융자가 되고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업체가 현재 부도상태로 나와있습니다.

그 융자금의 회수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2개업체는 경매가 진행중에 있는데 이 자금이 농특자금으로 해서 융자를 한 것이기때문에 담보 물권설정이 다 되어있는 상태고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회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첫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채소동 이전문 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채소동 이전문제는 2000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5,000평 규모에 연건평 1,650평정도의 규모로 약 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비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억원을 농림부에 융자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농림부를 방문해서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비 12억원과 도비 6억원을 포함한 18억원의 보조금은 교부통보까지는 받았고 국비 12억원중에서 5억원은 자금까지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해놓고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해야 되기때문에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곧 토지감정을 우선 협의취득에 대한 개인별 공문은 발송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토지감정을 해서 매입까지는 완료를 하고 가능하다면 부지조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후에 건축설계를 해서 건축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특정법인의 경우 대금결재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제의 침체에 따른 소매활동의 위축으로 소매상들의 중도매인에 대한 미결제 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과물 유통 과일류의 경우는 8월말 현재 중도매인들이 법인에 납부해야할 정산금총 21억 5,400만원중에서 미수금이 6억 1,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출하농민들에 대한 대금결재가 7-8월경에는 10일이상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금년도에 법인을 재조정하면서 보증금 납부액을 연간 매출금액에 종전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했던 것을 100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해서 출하농산물 대금결재 장기지연시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출하농민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호조치를 강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청과물 유통 과일류에서는 5일이내에 출하농가에 대한 대금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중도매인 한 사람이 1억원이상 입찰대금결재를 미루고 있는데 대한 농민의 피해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과물 유통 과일류에 1억원이상이 미수금이 있는 중도매인이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있는데 이로 인한 농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보겠고 다만 법인 운영상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청과동의 가설 경매장을 설치할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과동 과일부류 경매장은 '97년도에 가설경매장으로 작년에 152평을 증축해서 현재 685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7월부터 추석을 전후한 요즘, 많은 분량이 반입될 경우 주차장을 이용한 경매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종사원 차량등은 인근지역에 주차하도록 유도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앞으로 채소동 증축이 완공되면 채소동이 이전이 되는 경우에 청과물경매장으로 이용하면 출하되는 물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서 가설경매장 증축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하성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질문하시죠.

하성대 의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법인으로 인한 자금난은 있으나 농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8월 16일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갔을때 충주청과에는 출하된 사과가 몇상자 없었고 원협은 주차장이 거의가 찬 상태였습니다.

그날 경매된 것이 사과 쓰가루 상품이 2만 2,000원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으로 17,000-18,000원, 그리고 만오천원, 만이천원, 만원으로 경매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충주청과가 경쟁력을 상실했기때문에 원협으로 전부 몰린거거든요.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100상자라고 하면 150상자나 또는 200상자가 출하됐기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좋은 물건만 제 값을 주고 사고 나머지는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헐값에 사가지고 팔리면 다행이고 안팔려도 크게 밑질 것이 없다, 이런 추세를 보입니다.

이것이 원협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점이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이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충주청과 법인에 지원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채소동 신축시까지 출하농산물의 보호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8월에 안림동에 송철현씨는 복숭아를 출하했는데 차에서 경매장에 내려놓고 소나기를 맞았습니다.

그 복숭아가 비를 안맞았으면 한 상자에 3만 2,000원에서 3만 5,000원에 경매가 되었어야 되는데 비를 맞았다고 해서 1만 5,000원에 경매가 됐어요.

이 피해는 송철현씨가 보았거든요.

엄밀히 따진다면 차에서 하차를 하기전까지는 생산농민이 피해를 봐야되지만 경매장에 하차후에는 법인이 손해를 봐야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비닐을 적절히 준비해 주지 못했던 것은 이것 무사안일한 태도가 아니냐, 최소한의 우천시를 대비해서 비닐 몇마끼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후에 가서 채소동이 준공된다고 가정할 동안에 한다면 3년내에 이러한 일은 부지기수 일어날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지금 건물안에 잔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모두 바깥으로 내보내고 경매를 안에서 보게 하든가,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경쟁력에 대한 문제는 경쟁력때문에 청과동이라든가 여기를 지원할 수 없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 오는 경우의 대책,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에 비 올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천시에 대비한 대책은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서 강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승의 의원"예" 하였음)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이승의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기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 12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기획실장반종홍
총무국장안윤식
사회경제국장최용욱
건설도시국장임종각
보건소장김용운
농촌지도소장한재희
감사담당관이장섭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김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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