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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6회 제4차 본회의(1998.09.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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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9월19일(토)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한국담배인삼공사충주원료공장존치건의(안)

2.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한국담배인삼공사충주원료공장존치건의(안)(김원석의원발의)

2.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한국담배인삼공사충주원료공장존치건의(안)(김원석의원발의)

(10시05분)

○의장 박장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한국담배인삼공사충주원료공장존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충주원료공장존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정부 각 산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개편과 지역의 구조조정 등 각계각층에서 일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에 위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충주원료공장이 폐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우리 충주시민 그리고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워진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취해진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주지역은 1만 5,000여 농가중 700여 농가가 담배농사를 지으며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잎담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잎담배는 지형적으로 황색종 잎담배 경작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좋은 품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매년 충주지역에서 생산되는 2,000여톤의 잎담배 전량을 미국, 터어키 등 유럽 각 국에 수출하여 132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지역 현실이 이러한 데도 1959년도에 설립되어 우리 잎담배 경작농가와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열악한 지역경제 부흥에 일익을 담당해온 한국담배인삼공사충주원료공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700여 잎담배 경작농가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고품질황색잎담배생산의 본 고장인 충주지역 농민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며 충주원료공장 폐쇄 여파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또 하나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 등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충주원료공장 폐쇄방침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한국담배인삼공사충주원료공장존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또한 전체 의원님들게서 정부 해당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담배인삼공사충주원료공장존치건의(안)을 김원석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서 발송 등 처리에 관해서는 의장단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

(10시10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2항,『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회기와 시정질문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암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현황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암아파트는 1975년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최초로 우리 충주의 아파트라는 이름을 처음듣게 한 13평형 5층으로 373세대를 분양했습니다.

그후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시민의 아파트 선호도가 큰 평수를 원하고 또 호암아파트가 많이 낡았습니다.

평수도 좁아서 '92년 11월 부터 재건축 인가를 받아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서 조합에서 지금까지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후 기아 계열사인 기산건설에서 공사를 추진하던 중 기아부도 사태로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373세대가 세대당 1,000만원의 이사비용을 받아 가지고 이산가족을 찾듯이 뿔뿔히 헤어져서 정들었던 호암아파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후 기산건설에서는 아파트를 설계해 놓고 폐허된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은 조합에 있습니다.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IMF사태로 이 공사추진이 더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주택경기부양책으로 아파트당첨권 전매허용, 주택구입 대출자금으로 3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기회에 기산건설에서 포기를 해야 된다면 두진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천신만고끝에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도 전에 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집없는 설움에서 단칸방 전세집에서 오늘도 호암아파트 주민은 언제나 내집을 짓나 한숨속에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슬픈 가슴을 그누가 보상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음의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정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호암아파트추진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이 기회에 집행부 입장에서 호암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혹시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단월동에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설립후 학교주변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대학촌이 형성되면서 하단마을과 모시래, 신촌마을 등 도시정비재정비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도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의한 재정비계획만 있을 뿐 도로의 확.포장, 생활하수차집관설치, 오.수관시설 등의 사업비가 충분하게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하단마을의 생활하수 일부가 강수욕장 하류인 달천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일부는 하수관을 따라 흘러가야 하는데 시공당시 상류와 하류의 경사도가 맞지 않고 오히려 하류쪽 영태식품앞의 하수관배설부분이 상류보다 높은 관계로 하수관에는 50cm 이상의 음식물찌꺼기와 퇴적물이 쌓여 썩는 냄새가 가정집의 주방으로 올라와서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의 마을앞길이 가정집의 마당보다 높은 관계로 비가 조금만 와도 빗물이 가정집으로 흘러 드는가 하면 만복식당앞은 배수가 안되어서 물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시레마을은 진입로가 협소하여 승용차량도 교행할 수가 없는데 일요일 오후면 귀경차량들이 달천로타리부터 정체되어서 모시래마을의 진입로를 이용한 적체로 농기계마저도 교행할 수 없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민불편사항을 모두 해소할 수 없겠으나 도시계획에 의한 중로 3-34호선 모시래마을 진입로 확.포장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단월동, 달천동의 생활하수 차집관 설치계획은 어떠하며 소로 1-43번 하단마을 안길을 확.포장 및 오수관 일제정비계획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서광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

노은면 출신 서광덕 의원입니다.

준용하천 대지안에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계획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충주시의 관내는 직할하천과 준용하천 등 하천에 편입된 면적이 타시.군보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중에는 사유재산도 적지 않게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법 제2조에 하천의 정의는 하천의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에 물의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써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동법 제3조에서 하천의 귀속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다면 관리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 매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직할하천이 남한강의 하천구역 제외지안의 사유재산은 거래, 보상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하천구역 제외지안에 사유재산을 제방시설 등 한때 일부는 보상을 하여 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방이 엄연히 설치되어 있음에도 하천구역 제외지안에 사유재산은 아직도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편입된 사유토지가 재산적 가치를 못느껴 아직 보상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행정력이 못 미쳐서 못하는 것인지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그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충주시 관내 준용하천현황과 준용하천구역 제외지안에 사유재산 면적중 기보상 면적과 미보상 면적, 그리고 미보상지의 개인재산에 대한 향후보상계획은 있는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부칙 제2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시장, 군수는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해당자에 통고 및 공고후 보상신청대상자결정계획을 심의후 감정평가에 의거 보상하고 등 기를 이전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사항을 시행하였다면 추진상항과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대식 의원의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한다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버즘나무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버즘나무가로수의 가지치기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나무 그늘로 인해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생보차원에서도 역행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다른 나무보다도 버즘나무는 방패벌레가 기승을 부려 방제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인도브럭의 관리방안에 대해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등 어려운 경제속에서 어렵게 모은 국민들의 혈세가 관계기관의 무관심과 인도를 관행처럼 불법운행하는 대형차량으로 인해 인도브럭을 설치한 후 얼마되지 않아 파손되며 그로 인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침은 물론, 보행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지금 이순간에도 불법운행차량들이 경계석과 인도브럭을 넘어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이용 하는 사업장은 얼마나 되며, 무단이용하는 사업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하여 파손된 부분의 인도브럭 처리는 책임소재를 물어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에서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쯤 개.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는데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짜임새 있는 도로망 구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충주시에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추진중인 시내 외곽도로인 동부우회도로와 서부우회도로의 건설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시당국의 계획과 추진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바 도로확장을 하면서 자연발생되는 병목지점은 충주를 처음 찾아오는 이에게는 지리를 잘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와 연결되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는 물론, 충주의 좋은 인상마저 나쁘게 할 우려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외곽도로의 건설이 시급하다 생각하여 더욱 박차를 가해 조금 앞당겨 주실 수 있는 계획과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이상 일곱분의 의원님들에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건설도시국장 임종각입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호암아파트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암아파트 재건축공사 규모는 4개동에 19층 613세대가 '96년 8월 2일 사업승인이 되어 이듬해에 기존건축물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97년 7월 14일 기산부도로 공사가 중단됐으며 또 법정관리개시가 기각됨으로써 더이상 공사의 진행이 불가해짐에 따라 '98년 9월 8일 공사보증업체인 두진종합건설과 공사재계약을 하여 현재 세부적인 공사추진방법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사업주체는 호암아파트조합과 두진종합건설로 변경하고 조합은 1가구당 1,000만원 지급에 따른 기산에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후 10월에는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호암아파트 재건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 및 시공업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광일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김광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마침 보증업체인 두진종합건설이 시공업체로 재계약이 되었는데 한가지 의문점은 두진종합건설이 재무구조는 든든하냐, 또 짓다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주민들의 의아한 점입니다.

두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신 설정 1,000만원의 이주비를 주면서 이것을 충주시의 조합원들한테 금리이자를 부담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철저히 고려 해주셔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제가 두진건설 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게 뭐냐 하면은 다른데는 건축을 하면서 분양관계가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분양이 396세대가 이미 접어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사업공사에서만 근저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들의 각서가 필요한데 이각서가 되면은 근저당을 해지시키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월동 하단마을 생활하수차집관거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월동 지역의 차집관거설치는 시에서 추진중인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에 포함되어 차집관거 7.46km를 시설, 단월동과 달천동 등 1.12㎢의 하수를 충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학촌정비차원의 하단마을 안길 및 우수관일제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마을 안길 하수도가 불량하여 '99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설코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8년 6월 10일 충청북도에 제출하여 현재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협의를 마치고 환경부에 사업조정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조기에 시설 완료토록 하겠으며, 다음은 모시래마을 진입로를 도시계획에 의한 12m로 확포장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월동 하단마을은 건국대학교 충주분교가 설립되면서 농촌동에 있던 지역이 대학생 및 관련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준도시형태의 지역으로 변하면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시설결정되어 시가화형성이 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시가화의 기반시설인 마을진입로의 확.포장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IMF사태의 지역경기 위축으로 더욱 열악해진 시재정의 형편상 건대에서 모시래까지 진입로가 0.5km에 한 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조속히 확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주민의 최대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도로 확.포장사업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달천기계화 경작로에서 국도3호선까지 대로1-7호선 약 700m의 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편입용지보상중에 있으며 우선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2차선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본 도로가 개설되면 단월동 인근주민의 도로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상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중로 3-34호선 0.5km를 확포장하는데 7억의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에 4,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잘아시겠지만 모시래 진입로에 소하천정비 U자 박스를 넣겠다는 예산이 거든요.

이 4,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30m밖에 못한답니다.

그래 30m밖에 못하는데, 500m를 U자 박스로 한다면 이것도 6억 8,0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거기에 U자 박스를 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주민들하고 논의해 보니까 차차라리 U자 박스보다는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토지분할하는데 돌려가지고 년차적으로라도 2차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예, 저희 소하천정비사업비가 순수한 시비인지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순수한 시비로 사회진흥과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서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다음은 서광덕 의원님 질문하신 준용하천 편입사유토지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할, 지방하천편입사유토지보상현황을 말씀 드리면 하천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하천편입토지보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86년부터 보상을 실시하여서 저희들 시의 직할하천, 준용하천이 857필지가 됩니다.

현재까지 보상해준게 790필지이고 미보상은 670필지에 4만 4,000평이 됩니다.

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의 관내 준용하천 편입사유토지는 약2,400여필지에 260만 ㎡가 되겠습니다.

즉 78만 6,0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개소수는 21개소로 187km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편입사유토지보상은 법적근거인 하천법 부칙2조 규정이 없어서 하천관리청인 충청북도에서 보상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준용하천은 충주시가 보상하는 것보다도 충청북도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사실 보상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금년도에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준용하천편입사유토지보상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청인 충청북도에 건의토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서광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문을 하신 것이 있는데 준용하천의 보상은 4만 837평에 368필지가 보상이 됐고 미보상은 2,082필지입니다.

제방공사를 할때 일부 보상비를 준게 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서광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

준용하천편입사유토지보상은 법적 근거인 부칙2조의 규정이 없어 하천관리청인 충청북도의 보상계획이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선 부칙 2조를 보면 하천법 시행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다음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 관리청이 보상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86년 6월 12일 대통령령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법인 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2조 2호에 관리청은 도지사가 하고 제3조 3항에 관리청은 지방하천의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으로 지방하천수익금 총액의 1/10이상을 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4조를 보면 시장, 군수가 편입토지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 규정 시행당시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90년말까지 보상청구를 하였을 것 아닙니까?

또 재원이 없다면 년차별로 보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와서 법적근거를 운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은 하천법에 준용하천을 빼놓고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법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84년 12월 31일날 재결조치가 나왔고 법률 제3782호에 부칙 2조 규정에 의해서 하천법편입토지보상에 관한 규정은 1986년 6월 12날 나온건데 이것은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준용하천이 아닌 직할 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한 것을 시장이 모든 조사를 할때와 그 다음에 자금 만들때, 왜냐 하면 지방하천에서 하천골재를 팔았다, 그러면 팔은 금액에 대한 1/10을 보상비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하천과 직할하천에 대한 법이고 준용하천에 대한 근거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광덕 의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도에 건의하셔서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이학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서광덕 의원님께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준용하천내에서의 편입사유토지보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직할하천, 지방하천은 거의 보상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청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천법상은 관설제방하여 하천이 들어가면 즉시 국유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년이 됐는데 이전도 안되고 보상도 안되고 하천법률상은 강제규정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여러번 질문도 해봤습니다만, 매년 하천수입에서 1/10이 아니라 보상계획을 마련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퇴임하신 한동배 국장에게 질문을 했을때 도에서 하천부지내에 편입된 보상계획이 없고 마련이 안되어 있다, 그러면 법률상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하천에서 징수한 것은 하천관리비에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국고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면은 차라리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고 해서 국비로 지원됐습니다만, 준용하천은 한단계 낮추어서 도지사가 관리자가 되어서 도 지원을 하라, 이렇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지원이 없으면 못한다는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준용하천도 어차피 국고 지원이 없으면 보상의 길이 없다고 하면은 준용하천도 국유로 이전을 해서 국비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선점을 중앙에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지금 하천을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시 입장에서 도지사가 지정하고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는 해야 되지만 하천의 기류라든가 골류 이런 것에 따라서 지정이 되고 지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준용하천이 될 수 있는 것을 지정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아마도 하천법을 준용을 할 수 있지만 하천법상으로는 건설부에서는 다루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그것이 건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하면은 이 하천법을 바로 준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보상계획이 없다면 하천법에 보면 양여교환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부지에 수해가 나서 하천이 변경이 됐다던지 기존하천은 매워졌으니까 하천부지로 주민한테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고 그러니까 기존하천은 농지로 됐으니까 주민들이 개간을 하고 밭을 부치면 사용료를 받아요.

그러면 시의 하천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사유재산은 수십년을 그냥 침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양여교환조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그것을 과감하게 이양을 해주고 도에서도 과감하게 이양을 해줘서 시장, 군수가 하천사용료 받는 것을 하천부지와 교환을 해주면 사유재산침해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법률적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을 않고 보상에 대한 조치에 염두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천법률상으로 따지면 정부에서 직무유기의 차원에서 법을 안지키는 조항이 상당히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이 충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동일한 실정일 겁니다.

만약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 된다면 겉잡을 수 없는 사건이 예상되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국장님께 질문이 아닌 한가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달천강에 제방이 생겨서 그 제방에 땅이 들어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이 사람이 주소가 충주로 되어 있는데 서울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제방에 편입된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못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에 와서 물어 보니까 지금 서광덕의원이 질문한 대로 보상법에 의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혹시 이런 기회에 국장님께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보기간이 있었어요.

신문에도 공고가 됐고 그것이 아마 '90년 12월말까지 알고 있는데 그 기간에도 5개년동안 시보기간을 줬는데 그안에 신고가 안된 것은 못받는 것이 몇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짓지 못하고 중앙에서 어떻게 결정을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고기간내에 못한 것은 못 받는 것으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민원발생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뒤에 서면답변을 대신하는데 궁금한게 여럿이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서면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상촌에서 고운리간 교량이 8개가 있다고 답하셨고 그중에 군도시설 기준폭 8m가 미달되는 것은 한군데 밖에 없다고 답을 주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거의 8개가 교폭이 미달되는거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현장확인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다시한번 서면을 확인을 해주시고 저에게 답해주시고, 교량이 있어도 교각, 난간이라든가, 대형차량들이 통과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는 바랬던 건데 그것도 다시한번 현지확인을 해주시고 대형차량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교각이라든가 교량외에 폭을 더 넓혀서 들어 갈 수 있는지를 물으면서 의원에게 서면으로.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8군데 교량이 있습니다.

상촌리 들어가는 첫번 교량이 T자로 되어 있어서 교량자체가 5m로 되어 있어서 진입이 되는데 가각이 닫혀야 되는데 가각이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7군데 교량자체가 8m 는 안되어 있습니다. 5-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의 교량규정에는 맞지 않고 군도를 놨을때는 다시 재가설을 해야.

김대식 위원

답변서에는 한군데 밖에 없다고.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그것은 잘못 된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 교량 8개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김대식 의원

8개중에 교폭이 8m 미만인 것은 한군데밖에 없다고 해서.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다 그렇습니다.

노폭이 8m는 다 안나오고 난간은 40mm파이프로 해놨는데 노후가 되어서 많이 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대식 의원

서면답변하고 상이합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현장확인을 하고 오신것 하고 여기 서면답변한 것과는 다릅니다.

○의장 박장열

예, 국장님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버즘나무 방패벌레의 방제대책은 무엇이며, 수종을 갱신할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패벌레방제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6년 관내 가로수중 처음 발생하여 매년 5월 초순부터 9월초순까지 예찰 결과에 따라 6-9회에 방패벌레방제약 스미치온유제를 옆면살포하여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일부 독립수 및 가로수에 수간주사를 실시한 바 살충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어 이후부터는 옆면살포와 수간주사를 병행방제하여 버즘나무 방패벌레의 피해 최소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즘나무 수종갱신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전체 가로수 2만 7,400본중 버즘나무가 4,800본, 18%를 차지하고 있으나 병충해에 약하고 농작물 그늘 피해가 우려되어 현재는 식재치 않고 숫자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현재 식재된 버즘나무 수종갱신을 실시할시 한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비확보가 지난한 실정으로 노선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년차적으로 수종갱신을 검토하겠습니다.

도로확장으로 구도로가 된 부분에 교통량이 적은 수안보, 제천방면 노선에 버즘나무는 각종피해를 감안하여 가로수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선정해서 제거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김원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김원석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수종갱신에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버즘나무에서 충주시 나무인 은행나무는 벌목, 열매, 나뭇잎 모두가 경제성으로 타 수종보다는 탁월하므로 은행나무로 수종갱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은행나무 가로수가 지금 1만 3,000본이 심겨 있습니다.

살미면 일원에 구도로에 버즘나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은행나무가 좋다고 얘기가 되면은 저희들이 나무를 선정할때 지역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다음은 이종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관내 상가앞 인도브럭시설관리방법 및 향후방안, 인도의 대형차량 불법은행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관내 현재까지 인도시설유지관리추진실적은 '96년도에 1개소에 2,900만원을 투자했고 '97년도 4개소에 2억 6,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8년도에 2개소에 6,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3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년차별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정비대상지역은 읍.면.동별로 사업대상지역을 조사하여 건의사업 및 시 자체조사로 선정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시설유지보수의 관리는 도로유지관리 인력을 활용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민원발생 즉시 보수인력을 현지에 파견하여 정비를 하겠으며 참고로 민원처리건수를 살펴보면 1일 평균 5건, 1달이면 120건정도 됩니다.

1년이면 1,400여건으로 인도나 도로정비가 됩니다.

이외에 읍.면.동에서 공공근로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안이 발생시는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의 대형차량 불법운행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형차량들이 불법운행하는 인도부분은 보행자 및 장애인 편익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도턱이 낮추어 져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차량이 불법주차 또는 보도운행으로 인도가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 불법주차 근절방안은 경찰서와 교통행정과에 협의하여 집중단속, 훼손자를 찾아 고발 및 원상복구조치를 하겠으며 도로유지관리기동반을 파견해서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반상회 등 각종 모임행사시 주민계도방안을 강구하여 인도의 대형차량 불법운행을 근절토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이종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아주 상세히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중앙화학앞서 호암지로 가는 인도주변, 그리고 역전에서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주변 등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인도브럭을 깐다고 해서 시정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아스콘포장내지 시멘트포장, 그것이 안되면 새로운 신소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도시 미관을 안해치면서도 새로운 도로포장재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제가 질문한 부분중에 도로를 무단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얼마나 되는지는 서면으로 대신해 주었으면 좋겠고 언제쯤 개.보수가 이루어 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말씀하신 중앙화학앞에서부터 기산아파트 사거리로 나가게 되는데 주로 옛날에 쓰던 사각브럭인데 앞으로 사각브럭이 안 나옵니다.

또 인도가 주로 보면은 도로 굴착이 많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신전화라든가 상수도관이라든가 여러가지 공동구가 없기 때문에 인도를 다시 들어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도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그래서 많이 쓰는데 이것을 년차별로 추진이 돼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차가 횡단하는 곳이 몇군데다 하는 것은 조사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정규용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다음은 정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주시내외곽도로인 동부, 서부우회도로의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내 의회도로인 동부우회도로 및 서부우회도로건설 계획은 우리시의 당면한 시내차량 정체현상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임을 공감하면서 먼저 동부외곽순환도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달천동 서부우회도로를 시점으로 남부, 북부, 금능동을 연결하여 총 연장 10.3km에 폭 30m로 제작시 9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림 LG아파트앞 로타리에서 우리주유소간원 호암에서 미덕학원간, 국도3호선에서 달천경작로 등 3구간에 대해서 편입용지 보상중에 있으며 년차별 계획에 의거 목표년도는 2005년까지 전구간 개설이 완료되도록 양여금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달천로타리에서 유즈막구간에 연결하는 단월 서부우회도로는 총 연장 4.25km, 폭35m로 확.포장시 1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와 연결되는 수안보, 청주, 제천방면의 도로는 전 노선이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 차량정체현상이 심하고 특히 주말이면 정체현상이 가중되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주를 찾는 외지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이 우리시 지역에는 달천 조양자동차학원에서 유주막다리까지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편입용지보상중에 있고 본공사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본 구간을 중심적으로 추진하여 확.포장사업이 시행, 완료되면 단월 서부우회도로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단월- 유주막간 도로구간 확포장사업도 계속적인 사업비지원을 요청하여 조속히 완료되도록 병행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정규용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과는 거리가 조금 먼 이야기입니다만, 그간 당국에서 사업추진해 주신 충주-수안보간 국도 4차선 확.포장으로 차량통행에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충주시민의 젓줄인 달천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노루목교와 유주막교 난간에 설치한 국보6호인 중앙탑 모양을 본따서 고안했다는 교벽루의 불빛은 이곳을 지나는 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더 상쾌하게 함은 물론, 충주의 또하나의 볼거리로 각광을 받는 흐뭇한 일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충주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황병주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두가지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제천, 원주쪽으로 다니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사고예방을 위해서 항상 유념하고 다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행파출소앞부터 남한강 낚시터앞에 도로가 그냥 평상시에 보기에는 4차선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겨울말고도 비오는 날 기기에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브레이크만 잡으면 여지없이 강변으로 차가 날라 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통 위험한 지역이 아닙니다.

1년이면 수십건의 사고가 나고 요 며칠전에도 사고가 났고 작년도에 야간에 승강장을 들어박고 도주를 해 잡지를 못해 우리 시비를 2,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일주일도 안되어서 또 들여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낸 사람을 잡아서 해놨습니다만, 거기가 현재 4차선인데 노면이 파출소앞부터 낚시점하는데 까지 한 100여m가 완전히 커브길인데 강뚝으로 노면이 기울어져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한꺼번에 충돌사고가 난적이 있습니다.

건의를 여러번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년 추석이 얼마 안남아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시설, 보완이 안되면 예방대책으로 간판이라도 해서 놔야지 올 추석에도 몇건의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차제에 한가지 덧붙이면 국도관리청에서 건설을 할때 우리시에 서 국도관리청에 한마디만 하면 도로를 개.보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그냥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도관리청의 예산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직업훈련학교앞에서부터 목행대교로 강변우회도로가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여러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새한콘크리트에서 하루에도 수백대가 파일을 실으면 길이가 22m입니다.

이것을 충주택시앞에 2차선, 그 좁은데에서 회전을 해서 돌아가니까 거기에 한달에 몇 건 씩 사고가 나요.

그래서 금년도에 톨게이트라도 해주겠다는 약속은 먼저 한 국장님이 했었는데 금년에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획실장님도 여기에 계시니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종각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을 끝으로 금번 회기중에 총 18분의 의원님께서 48건의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재점검해서 잘못된 시책을 바로 잡는 등 올바른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임시회 회기 동안은 팔당호수질개선특별대책안에 대한 저지활동 등 우리 지역의 여러 중요현안사항이 중복되어 의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관한 중요한 조례라든가 시정질문을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시민을 위한 임시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 21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백승덕임병헌
이승의안규진채준병김춘수
장희승박인규정규용변봉준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장열
황병주
○출석공무원 : 12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기획실장반종홍
총무국장안윤식
사회경제국장최용욱
건설도시국장임종각
보건소장김용준
농촌지도소장한재희
감사담당관이장섭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김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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