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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8.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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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9월16일(수) 16시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충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하성대의원외4인발의)

2. 충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6시20분 개의)

○의사계장 김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운영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충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98년 9월 12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당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하성대의원외4인발의)

(16시22분)

○위원장 임병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성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동법 제81조와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9장에 근거하여 의원이 법 또는 회의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했을때 효율적인 의결처리등 신속한 대처와 불미스러운 사안의 사전예방으로 모범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윤리특위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징계의 의결, 징계의 사유, 징계회부처리 절차 등 충주시의회규칙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동 조례안인 윤리특위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충주시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된바 있고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통지를 며칠전까지로 규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최소한도 2일이면 2일, 3일이면 3일 날짜를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내일통지를 하면 모레하는 건지, 내일 모레 즉 이틀전에 하는 건지 3일전에 하는 건지, 그 기준이 안 서있기 때문에 안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8조에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내일 회의를 하는데 오늘 전화상으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해당위원이 어디로 장기출장을 했다면 그 시간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12조에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에 준용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나열하지 말고 제88조내지 제92조에 준용한다로, 이상입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하신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자를 며칠전, 이렇게 확정적으로 하자는 것은 안규진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88조부터 제92조를 준용한다, 이것은 조를 나열하는 것이나 제88조부터 제92를 준용한다는 같은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를 준용한다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은 동일성을 띄운 것인데 위원장님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경청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병헌

그 문제는 정회중에 같이 하도록 하고 제8조에 통고내용도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김대식 위원

안 위원님 그 윗줄에 보면은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경우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은 단서조항입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그 다음에 구두로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안규진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날짜는 정해줘야 될것 아니예요?

앞에 제4조에 출석하는 것도 어느날에 한다고 사전에 통지를 해줘야지 내일 할 것을 오늘 한다면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김대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안 위원님이 제12조에 제88조내지 제92조를 준용한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가 같은 내용이예요.

○전문위원 안중원

같은 내용이 아니라 원래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법조문은 간결하게 하고 이해를 빨리시키는 차원으로 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부 틀리고 준용을 전부 해야 되는 거니까 제88조내지 제92조를 준용한다고 해도 중간에 제89조, 제90조, 제91조를 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법조문을 간결하게 하면서도 이해를 하시는게.

김대식 위원

저는 들어 가지 않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네요.

제88조내지 제92조를 준용한다, 제88조 아니면 제92조를 준용할 수 있다인데.

안규진 위원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를 준용한다라고 하면.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제88조내지 제92조를, 둘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다는 말이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회의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특별 자를 붙혀야 하는지, 어느 날자가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조례안인데 이것을 굳이 앞에다 특별, 강조하는 겁니까?

특별 자를 이 조례안에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뭔지, 발의자이신 하성대 위원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하성대 위원

특위라는 것은 지금 저의 생각에는 상설기구로써 설치하자는 안입니다.

특별 자를 붙히면 억양이 더욱 신중하지 않을 것 같은 억양인데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그런 방향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느냐,

김대식 위원

이 조례안이 우리 뿐만이 아니고 4기, 5기도 죽 이어서 존속이 될텐데 이것을 꼭 특별위원회라는 특별 자를.

채준병 위원

제 생각에도 우리 의회윤리위원회, 이렇게 하면은 의원님들의 행동에도 상당히 품위를 갖추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서 괜찮은데 특별위원회라면 의회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던 것 같은 인상을 받을 것 같아서 특별자를 뺏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위원장 임병헌

예, 특별 자는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되네요.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4조에 위원회 개회통지를 3일전, 며칠전 이렇게 삽입을 하자고 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제5조 심문에 대한 것을 보면은 심사대상인원에 대해서 늦어도 3일전까지 송달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날짜는 꼭 필연적으로 삽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임병헌 위원

그 이전에 날짜를 정해놓고서 심문통고는 3일이니까 최소한 3일전에 이미 기간은 이루어지는 거죠.

안규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항을 안본게 아니예요.

어떠한 결격사유가 있어서 위원회 심문을 하기 위해서 개회통지를 하는 것은 회기를 목적으로 소집하는 거고,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그 해당위원에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사전에 통지하는 거고 제5조는 결정된 의원에 대해서 심문을 하기 위해서 3일전에는 오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래서 위원회 하는 거하고 심문하러 오는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여쭤본 거지 그 밑에 것을 안본 것은 아니예요.

하성대 위원

위원장님, 과거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본의아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 의원들이 어느 의원이 사법기관에 구속이 됐다는 것을 알고 즉흥적으로 대처할 때는 24시간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같은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실제 윤리위원회가 소기에 성과를 거두기 보다는 서로 사전에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행동은 자제하자는 뜻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날짜를 며칠전 못을 밖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날짜나 시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이 부분은 시정과 조례안 심의가 끝난후에 정회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하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6시32분)

○위원장 임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시정과장 이명술입니다.

충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공포 대통령령 15875호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관련조례모델안에 의거 의회사무국기구와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계"제의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은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속위원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당해조례에 표기하였으나 앞으로는 의회사무직원정원을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병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시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사무국의 설치 및 전문위원의 소속, 상임위 배석 등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제5조의 사무국직원의 정원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통합규정을 두는 것으로 조정함은 개정전 조례에서의 사무직원의 정수를 16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함과 인사제도 운용면에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즉 상위법에서 현재 의회사무국직에 근무하는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조례안과 같이 사무직원 정수를 통합운용하거나 정수조례를 따로 정한다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임용권이 단체장에게 있지만 의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하여는 임명, 발령 또는 의회직원의 증.감에 대하여 의회와의 사전협의는 필수적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구태여 의회사무직원의 정수조례를 따로 정할 필요 없이 통합안으로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제명을 충주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개정을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채준병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2명이 줄었는데 그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기능직이라면 운전과 여직원인가요?

○시정과장 이명술

기능직 1명은 운전원이고 1명은 사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집행기관의 정원도 160명이 주는데 의회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운전원이 1명이 줄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전용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운전원이 1명 있으니까 전용차량을 운행할 수 있지만 부의장님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감축이 되더라도 본청에 기능직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기능직을 파견해 주셔서 부의장님 전용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정회중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대략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충주시의회사무국직원이 타시군 의회보다 인원이 적은데 물론, 아까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의회사무국직원정수에 대한 조례를 의결이 되어서 2명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시군 인원현황을 보면 우리 충주시가 23명인데도 줄면 14명밖에 안되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27명이예요.

제천시, 옥천군 같은데는 현 의원수보다 직원들이 많고 또 청주시의 정규직이 4급, 5급, 6급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규정상 그렇다 하더라도 7,8,9급 정규직이 청주시가 3명인가 하면 청주시는 11명, 제천시는 4명, 영동군도 3명이랍니다.

그렇다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요.

○시정과장 이명술

아까 정회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정수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금 얘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력에 책정은 그 부과된 업무를 최대화,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인데 통합시에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제천, 충주를 16명으로 당시 내무부에서 정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는 그냥 16명으로 있다가 이번에 기능직 2명을 감축하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에서 한번 의정활동에 지장을 많이 주거나 직원이 모자라서 의정활동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면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좋은 사례가 있는데 수질환경사업소도 원래 정원이 35명이 되는데 현재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타시군에서도 상당히 수질환경사업소가 정원이 부족하면서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례가 중앙에서도 얘기가 되고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어차피 의회도 고통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임병헌이종원김남중김대식
하성대채준병김원석안규진
김관수
○출석공무원 1인
시정과장이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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