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36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09.15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9월15일(화) 16시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5.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6시45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8년 9월 12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9월 17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일의사일정을 내드렸는데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가 저희 총무위원회소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초에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답변을 하고 심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보니까 이것은 내일 심사하는 것으로 미루고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으로 상정해서 오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당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6시47분)

○위원장 김대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등 여성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시정의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과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능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사회참여사업 연구개발,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관련 정보수집 제공, 기타 여성정책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으로는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또는 여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각계층 남녀 인사로 2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시고 위원은 각계층 인사등 시장이 위촉한 자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회의운영입니다.

정기회는 년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로는 주민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등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관련한 충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각종 정보수집 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성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위원 18명 이내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2. 여성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제6조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기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1월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등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과 현안사업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능은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되어있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 시장과 사회경제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수당지급은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재원을 조달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이며 전체의 조문은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있고 기능은 주로 여성정책에 관하여 심의자문에 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성은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사회경제국장 2명으로 되어있으며 위촉위원은 18명으로 여성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남성위원보다 여성위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여성정책위원회에 관계기관 전문가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관계기관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적정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여성개발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안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한 가지 건의사항으로는 어떤 단체를 구성할때 단골손님이 있듯이 그 사람이하나 둘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면 과연 과거의 그런 길을 떠나서 새로운 인물, 여성을 위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또 3조 4항에 보면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의 참여 경력 및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제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우리시에는 부녀회도 있고 또 이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니까 통장이 여자분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통장협의회도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 하나의 좋은 정책사업을 하려면 여성통장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성위원을 한 두 분정도는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부녀회라든가 이런 사회단체에 장을 뽑는데 그러지 마시고 진정한 충주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폭넓은 인재등용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요즘 남녀평등이라고 해서 사회참여를 많이 하도록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여성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 우리 충주시에 위원회가 수십개씩이나 있는데 꼭 여성정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만들어서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만 여성단체가 여러개 충주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수당, 여비를 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IMF시대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학교에 도시락을 못싸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다 여기에 참석할 분들은 가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환경이 좋은 분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을 꼭 수당을 줘가면서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충주시 행정에 있어서 위원회가 수십개씩 있는데 거의 시장님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고 꼭 국장님 한 분, 과장님 한 분이 참석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도 시장님이 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협의회도 그렇게 개편해 주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가시니까 전 행정이 다 마비되는 상태입니다.

또 관계 국장님 가시지, 관계 과장님 가시는데 국장님이 그 위원회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고급 공무원이 세 명씩이나 가서 시간 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모든 위원회는 위원장직을 시장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국장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경제가 나아질때까지라도 위원회가 구성될때 여비, 수당주는 것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돈 안주는데 누가 오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다 여유있고 좀 윤택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수당받아가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그런 예산을 불우하고 영세가정, 도시락 못싸가지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규칙에 그런 것도 있을거예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위원회를 설치하면 수당과 여비를 규정에 주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건의해서라도, 만약에 시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이 개선되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여성단체에 있는 분들 다 충주시에서 다 내노라 하는 분들인데 여기에다 또 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 여비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또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가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는 여성정책수립시 자문을 위한 기구이면서 시의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님께서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업무적인것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 회의에 꼭 참석이 되어야 합니다.

여비 관계는 참고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국이나 과에 전문성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국장님이 위원회에 가서 소탈하게, 시장님이 답변하실때 모르시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 보다 국장님이 가셔서 바로 아시는대로 전부 답변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텐데, 굳이 시장님이 나 부시장님이 가셔서 이렇게 행정력을 많이 낭비하는 것은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시장님이 계속 가서 계시면 국장님, 과장님, 시장님 결재 다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민원인들 오면 다 뭐해요.

민원인은 시장님 한 번 뵈려면 몇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국장님 뵈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야 되는 폐단이 있으니까 최소한 국장님으로 하향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전부 자제하고 참았습니다만 모든 위원회가 전부 앞으로 하향조정해서 전문성있는 국장이 가서 답변을 하도록 행정력을 간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시간이 있어야지 민원인들 오시면 많이 만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 시간 뺏기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법령상으로 봤을때 당연직이 시장님하고 사회경제국장님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구요, 시장님께서도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직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경제국장이 참석을 하는 것은 여성정책에 담당국장이 위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참석을 해서 돌아가는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문을 하고 같이 토의를 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무원인 사회경제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충주시실비조례법에 수당과 여비 지급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범위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한 번 참석하시는데 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종원 위원

실비하고 여비를 합쳐서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여비는 저희들이 아직 계상을 안해 봤었구요, 수당은 1인 한 번 참석하시는데 5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원래가 없습니다.

참석보상금으로 해서 5만원씩 각 위원회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황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도 줄 수가 있다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든가 아니면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상금을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참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기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연간 몇회가 될 것으로 예상도 안하고 필요하다면 1년에 한 번이 필요한지, 두 번이 필요한지, 또는 분기별로 필요한지 상하반기로 필요한지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횟수를 여기에 기재하지 못한 것은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따라서 어떤 사항을 검토할때 꼭 임시회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하는데 횟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안규진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7시08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사회진흥과장 김용진입니다.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7차 공정거래위원회규제개혁추진회의 확정과제로써 시설사용자에게 불리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용료 반환입니다.

가.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거 사용취소 또는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때 사용자가 사용일전 7일전에 취소요구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사용자가 사용일전 7일이내에 취소요구시 50퍼센트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

사전예고결과는 저희들이 입법기간을 6월 7일부터 6월 19일사이에 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일전에 취소요구시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장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일전 7일전에 취소요구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사용자가 사용일전 7일이내에 취소요구시 50퍼센트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제7차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추진회의 확정과제로써 시설사용자에게 불리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0조 사용료 반환,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에 취소시 전액 반환, 사용자가 사용일전 7일전에 취소시 50% 반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34회 임시회시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와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와 같이 제7차 공정거래위원회규제개혁추진회의 확정과제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 반환조항중 일부 조항이 불합리하여 이를 시정토록 권고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하고 조례안의 자구가 틀리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사용일 7일전이라고 했고 조례안에는 사용일전 7일전이라고 되어있단 말예요.

전자가 두 번이나 붙었는데 조례안대로 사용일전 7일전이라고 한다면 사용일까지 8일이 해당된단 말예요.

검토보고에는 사용일 7일전, 그러면 7일이 되는거예요.

전자가 하나 더 붙어있기때문에 날짜가 하루 더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8일인지 7일인지 구분이 애매한테 이것은 확실히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민영섭

검토보고에서 전자가 빠진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아니죠, 내 생각에는 검토보고것이 맞잖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의 사용일전 7일전이라고 한다면 사용일을 뺀 전날까지란 말예요, 거기에서부터 7일을 빼면 8일이 되는 것이고 검토보고대로라면 사용일 날짜까지 따지니까 사용일 7일전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일전 7일전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게 되면 8일이 된단말예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7일전은 6일까지를 얘기하는거구요.

이학영 위원

7일전이라 하면 8일이 되는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7일이내는 7일을 얘기하는겁니다.

이전은 6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내는 7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이내는 7일이내, 7일이내에서 7일 사용일전까지 해당이 되는거고 그 위에 2항에 말이죠, 사용자가 사용일전 7일전에 취소요구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예요

날짜를 계산하면 전자가 하나 더 붙음으로해서 차이는 8일전에 해야 된단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아니죠, 7일전이니까 6일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이학영 위원

사용일전 7일전이면 이것이 어떻게 6일이됩니까, 8일이 되는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저희도 그래서 상당히 따졌는데요, 사용일전 7일전이면 6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3항에 7일이내는 7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3항은 7일이내니까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용일전 7일전은 날짜가 8일로 합산되는거란 말예요.

백승덕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 용어상에 일전하고 전일하고는 그 본수를 포함한다, 안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얘기로 보면 7일전은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7일이내는 본수를 포함하는거예요.

우리가 법률상으로 따질때 이전, 이내는 본수를 포함하고 전, 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그러니까 백승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6일이 맞는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7일이내라면 본수를 포함하는 것이고 7일전하면 6일이 된다는 결론이죠.

이학영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사용일전하면 사용하는 그 전날을 얘기하는거예요.

백승덕 위원

여기대로라면 8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7일이 포함되는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8일이 되는거예요.

백승덕 위원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전,후는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전이라고 했으니까 8일이 되어야죠.

사용료를 8일전에 신고했을때는 전액을 반환하고 7일전부터 하는 것은 50%를 감해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려고 하면 그 전에 신고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학영 위원

이것이 잘못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예요.

3항은 얘기가 맞는데 2항을 따질땐 착각이됩니다.

유권해석에 따라서 50%냐 100%냐 반환금 차이가 나는거예요.

사용일전 7일전에 취소요구시 했을때 전액반환한다는 얘기인데 내 판단으로는 사용일전이면 사용일 일주일전, 그러니까 6일전이란 말예요.

전날부터 일주일전이라면 8일전에 취소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일전 6일전에 해도 7일전으로 하는 것이 된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져서 사용일 7일전에 취소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50%밖에 반환금을 받지못한다는 얘기예요.

전일하고 또 거기서 7일을 따지면 백위원님 말씀대로 본수까지 따지면 8일이 들어간단 말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사용료 50%가 왔다갔다 한단 말예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그래서 사용일전 7일전에 취소할때, 그러니까 6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사용일전 7일전에 취소요구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그러니까 7일전이니까 6일에 취소를 하면 전액 100%를 반환해 준다는 얘기고, 3항에 사용자가 사용일전 7일이내는 7일까지 했을때는 50%까지 반환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전, 전이 나왔기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해석한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거예요.

취소요구일을 포함하면 8일이 되고 취소요 구일을 뺄때 순수한 일자를 계산하면 7일이 되는거예요, 취소요구일을 넣느냐 안넣느냐에 따라서 일자가 변동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아니죠, 사용일전 7일전에 취소요구시에는 100% 반환해 준다는 얘기를 한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먼저 신고한 사람은 전액 반환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그런 얘기입니다.

7일전이기때문에.

백승덕 위원

사용자가 7일전이라는 얘기는 6일이면 안되죠.

법률상에 관용어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초과, 미만은 그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내, 이후는 본수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다시한번 유권해석을 해봐요.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6일이내 하면 본수가 포함된다면서요, 그러면 실제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6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백승덕 위원

날짜를 가지고 따졌을때 전,후는 본수를 포함하지 않고 이내, 이후는 본수를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숫자를 따졌을때 초과, 미만은 본수를 포함하지 않고 이내, 이후는 본수를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이 관계는 저도 다시한번 법무계하고 검토를 받은 것인데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구가 잘못됐는지 다시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7시26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세정과장 채남석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행자부의 준칙에 의해서 지금 현재 경제가 활성화되지않고 IMF위기에 대처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시세를 감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택임대사업자등이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해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축산물의 소비감소로 인한 소값 하락에 따른 농촌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가소비용 소도축의 경우 도축세를 면제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등이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감면범위를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85제곱미터로 확대하고 농가의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1999년 2월 28일까지 도축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네번째로 기타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가 뒤에 첨부되어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2항중 "60제곱미터 이하인"을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제24조의2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대비표는 생략하고 개정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85제곱미터이하인

3. (현행과 같음)

(신설) 제24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 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등이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확대와 소값하락에 따른 농촌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축세를 면제하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를 85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하였고 제24조의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가의 자가소비용 도축시 1999년 2월 28일까지 도축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음이 지방세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하는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 시.군에 일괄통보 개정 시행토록한 것으로써 주택임대사업자 및 자가소비용 소도축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요즘 축산농가에 획기적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24조의2에 보면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중 유통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도축세를 만약에 안냈을때 벌칙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벌칙규정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그것은 지방세법에 있기때문에요, 저희들이 잠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한했을때 설명을드리면 저희들이 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소값 하락, 또는 기타등등으로 인해서 국가에서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역이용해서 소를 잡아서 판다든가, 판매등 유통의 다른 용도로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면도축세를 추징하는데 가산금까지 붙여서 추징을 합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추징입니다.

예를 들면 소를 도축하는데 1만 6,000원입니다.

돼지는 1,650원입니다.

황병주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만약에 안냈을때 벌칙규정이 무엇이냐는겁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벌칙은 도축세에 가산금 붙여서 받는 것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그렇습니다.

황병주 의원

왜냐하면 이 벌칙규정이 만약에 강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축산농가를 전부 범법자로 만드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한해서란 말예요.

그러면 어떻게 소 한마리를 잡아서 혼자 먹습니까, 눈가리고 아웅식이죠.

만약에 벌칙규정이 강하다고 하면 전부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전부 죄인을 만드는 모양새가 된단말이죠.

만약에 벌칙규정이 강하다고 하면.

벌칙규정이 강하지 않다고 하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처리하겠지만 이 문구로 봐서는 자가소비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돈을 받으면 안되니까 인심쓰기로 다 돌려주면 몰라도 소 한마리 잡아서 그냥 줄 사람은 없을거예요.

조금씩 덜어주기도 하겠지만 소 한마리 잡은 것을 누구한테 그냥 주겠어요.

돈을 받아도 받지.

그러면 거의 100% 다 도축세를 추징당하지는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규정을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삽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로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도축을 했을때 벌과규정이 크면 예를 들어서 500킬로그램짜리 소를 잡았는데 그것을 자가에서 다 어떻게 소비를 하겠느냐, 팔았을 경우에 벌과규정이 심하면 농가에 폐가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소 값이 하락하기때문에 소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겁니다.

긍극적 목적이,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이 규정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준칙이 됐기때문에 저희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고칠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황의원님하고 거의 맥이 같은 얘기인데, 13조의 개정은 서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24조의2항은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해 면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도축세는 소 한마리 잡는데 1만 6,000원인데 이것을 면제해주되, 단 이것을 판매나 유통을 했다면 세를 추징한다고 했는데 1만 6,000원이 무서워서 팔아먹고 못팔아먹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고 결국은 팔아먹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소를 농촌에도 도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금년에 처음 나온겁니다.

감히 촌에서 소잡아서 먹는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잡았다고 하면 몇십가구, 20-30가구 이상 되는데에서 잡아야 소비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값이 매우 하락하니까 도살료를 내고 잡아먹은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살장에 가서 잡으면 그 사람들이 기술자라서 그런데 가죽에 다 붙이고 갈비에 다 붙이고 해서 고기가 매우 축나서 온대요.

실제 도축을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본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시되지 않은 것이 법률상은 도살장에서 도축을 해야 되는데 자가 도축도 할 수 있다면 1만 6,000원 도축세내고 얼마든지 잡아서 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채남석

지금 자가소를 도축하는데 도살장에 안가도됩니다.

다만 도살을 했을 경우에 수의사가 검인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의 긍극적인 목적이 소값이 하락되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가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소 를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한시적으로 만든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 의견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축세를 조금 받으면서 도축허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가축농가한테는 소위 말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현행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도움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한 지금 자가도축을 하려고 해도 허가내면서 도살장에 가서 잡아오게 되면 약 15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잡아와서 주위사람들하고 서로 나누어서 일부의 금을 정해서 돈을 서로 받고 해서 도축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계통에서 이런 것을 판매적인 이익금으로, 이득금을 생각하고 도축을 한다라고 했을때는 추징금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1만 6,000원에 대한 도축세에 추징금이 붙으면 어느 정도로 붙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방세법 시행법에 의해 가산금만 붙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7시45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회계과장 김세준입니다.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불용품소요조회기준액을 결정하므로 불용물품의 처분에 신속을 기하고 행정력낭비를 방지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불용품소요조회기준액이 현행 규정에는 시중가격 1,000만원 미만의 전체물품을 소요조회하여 불용품을 처분함으로써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였으나 개정조례는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소요기준액을 정하여 불용품을 처분토록함에 있습니다.

세번째, 사전예고결과는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로는 충북회계 '98년 8월 10일 물품관리조례준칙시달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중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기준액을 명확히 정하여 불용물품처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7조 불용물품소요조회기준액을 개정하는 것으로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있던 것을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물품을 관리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에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대물조사를 충북도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충북도에서 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을 시달, 각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 시행토록 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주요골자에서 전에는 1,000만원 미만이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됐던, 20만원이 됐던, 400만원이 됐던 다 했던 것을 너무 인력이 소모되기때문에 지금은 499만 9,000원까지는 자율적으로 처분을 하고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는 재활용을 한다는 골자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선기관에 물품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요.

많은데 자질구레하고 값어치도 없는 것, 또 재활용을 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인력을 낭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지금 기준액이 나왔습니다.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그렇다면 이 기준액을 물품구입시 단가냐, 아니면 몇년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구입시 단가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단가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감정가격입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 질의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라고 했는데 재활용이 가능치 않은 물품일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소요조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요조회하는 것은 타기관에서 쓸 수 있는 것을 폐기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회해서 타기관으로 양도를 해줘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7시52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여성회관관장 피정순입니다.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와 수수료 징수제도(사용료 반환)개정으로 시설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일부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관시설 이용자들이 시설사용신청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등을 반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특별사용료 징수관련 조례내용 보완, 시설사용허가시 사용료 선납조항 신설,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 없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제7차 공정거래규제개혁추진에 의해서 합동과제로 그 법령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명은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서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로 개정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 자질을 계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충주시여성회관(이하"회관"으로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지위향상을 위하여 충주시여성회관(이하"회관"으로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를 『지위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충주시여성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로 개정됩니다.

그리고 제5조 사용허가에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5조의 내용 개정안은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되겠습니다.

제8조 사용료 징수는 생략하고 신설된 조항입니다.

1항은 현행 본문과 같고 2항은 사용료는 허가시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시간이나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신설입니다.

(특별사용료징수) 예식장 사용시 사진, 비디오촬영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 사용허가신청서에 의거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기준액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설입니다.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유료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총수입금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의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제8조의 규정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사용료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설입니다.

(입장권) ①사용자가 유료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유료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매표 및 수표는 회관에서 입회 및 감독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우대권 또는 초대권과 이에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5%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제9조(사용료등 면제)는 내용은 같고 조항만 12조로 개정됩니다.

제10조(사용료등의 반환) 조항이 13조(사용료등의 반환) 조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이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예식실 시설 사용일 15일전에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3. 예식실 시설사용일전 15일이내에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50%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

4. 회의실등은 시설사용일 7일전에 사용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5. 회의실등은 시설사용일전 7일이내에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50%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

6. 교양교육 수강신청자가 수강료를 선납하고 교육개시전에 수강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 한 경우 전액 반환하며, 교육 개시후에 수강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수강하지 않은 잔여월분의 수강료를 반환하되 신고일이 속한 월분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가 제14조로 되겠습니다.

제15조 신설입니다.

(권리의 양도금지등) 사용의 허가를 받은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는 제16조로 되겠습니다.

제17조 신설입니다.

(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는 제18조로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여성회관사용허가서에 5,6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용료징수제도 개정으로 시설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일부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 2항의 신설, 사용료는 허가시 선납하도록 하였고 제9조 특별사용료 징수시 사진, 비디오 촬영업주 예식장 사용시허가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였고 제10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신설하여 유료입장권 발행할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20/100을 사용료로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사용료등의 반환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성회관 사용시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사용료징수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으며 제5조 사용허가시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일자를 명시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제9조에 특별사용료징수제도를 신설, 사진.비디오 촬영업주가 예식장 출입을 무단사용을 못하도록 예식장사용시 사전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허가 받은후 예식장을 사용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제10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를 신설, 총수입금의 20/100을 사용료로 납입 시수입증대를 기하고자 하였고 제13조의 사용료등의 반환개정은 제7차 공정거래위원회규제개혁추진회의 확정과제중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조항중 불합리한 일부를 개정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하세요.

김광일 위원

제13조 2항에 보면 예식실 시설 사용일 15일전, 왜 다른 문화회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은 다 7일인데 예식실 시설 사용일은 15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4항에 시설 사용일 7일전이라고 하고 5항에는 시설 사용일전 7일이라고 했는데 이런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저희들은 회의실 대관외에 예식사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관련조항을 구분했습니다.

예식장사용을 원하시는 분이 15일이내에도 오시는 분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구분했습니다.

4항하고 5항에 있어서 4항은 사용일 7일전에 전액을 반환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반환을 할 경우에는 7일을 삽입합니다.

그런데 이내라는 것은 그 외에 50%를 반환하는 조항이 되기때문에 그것은 삽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중복되지 않는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15일을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조례는 전부 7일로 되어있는데 이것만 15일로 되어있기때문에.

○여성회관과장 피정순

저희들이 예식운영을 하는데 다소 도움이될까하고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15일은 너무 짧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5,6개월전에 여성회관에 예약을 해놨는데 15일전에 해약을 한다면 우리는 손님도 못봤고 결국은 손해를 보는 모양이 되니까 예식에 대해서는 날짜를 더 늘려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회관 피정순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일이라는 긴 기간을 두었다가 또 해약하는 분한테는 너무 불합리하게 손해를 끼칠까 해서 적정선으로 정한 것입니다.

시민들 편의 위주로 하는 거니까요.

황병주 위원

30일로 해도 하자는 없는거죠.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하자는 없지만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거죠.

황병주 위원

그럼 개인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약할때.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전액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때문에 여성회관에서도 반환을 못해 드렸습니다.

황병주 위원

다른데는 전액 안주는거죠?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계약금조로 받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계약금으로 받는 것은 반환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일로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임의로 한 것인지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황병주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해져 내려온 날짜가 며칠입니까?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예를 들어서 일주일정도로 하라는 것이지 그 날짜에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특별사용료 징수라고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진, 비디오 촬영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종전에는 이러한 신청절차가 없었습니까?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종전에는 일괄해서 다른 회의실 사용하고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분들의 의식을 달리 하기 위해서 수시로 사용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조항은 없었구요.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 다른 사용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냥 그 조항에 의해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하는 것으로.

채준병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예식장사업같은 부분에서는 다른 예식장과의 하나의 경쟁차원에서도 보는데 만약에 수요자들이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생긴다고 하면 사용자가 업자일경우에는 소위말해서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자들은 관계없습니다만 가족이나 또는

친지들이 사진촬영을 한다거나 비디오촬영을 한다고 했을때도 이 절차를 밟아야 하며 또 그 사람들이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불편사항에 들어가서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물론 다소 없던 사항이기때문에 불편을 느낄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런데 만약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업자가 아닌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 들어오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홈비디오 정도는 사실 받을 수가 없죠.

○위원장 김대식

그럼 신고가 되어있는 업자가 있습니까?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충주시에 그 업을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을 압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방금 사회진흥과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여성회관이나 사회진흥과 다 똑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요건에 대한 문제인데 사회진흥과 심의할 때 사용일전 7일전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을 보면 회의실등은 시설사용일 7일전에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전액을 반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사용일전 7일전이라고 되어있고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이것이 통제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일전 7일전에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8일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정정합니다.

이학영 위원

전자가 빠지는거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98년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나머지 세 건의 안건과 오늘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5인
회계과장김세준
세정과장채남석
사회진흥과장김용진
가정복지과장안명자
여성회관관장피정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