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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6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8.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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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9월16일(수)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5.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7.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8.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7.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8.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제5항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중에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은 어제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친바있으므로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후에 정회를 하여 8건의 안건을 세부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2항『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시정과장 이명술입니다.

그러면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구현을 위하여 우리시가 마련한 충주시조직개편안에 대한 충청북도 및 행정자치부의 협의가 완료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보조기관과 소속기관별로 각각 제정운영하여 오던 기구설치조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기구.정원관련조례모델안을 기본으로 본청, 직속, 사업소, 읍면동을 통합한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은 1국 5과가 폐지되겠습니다.

행정의 기능적 범주중 기획정책기능과 총무기능, 시민복지기능과 환경기능, 지역경제기능등 1차산업분야, 상공기능과 도시건설기능별로 통합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좌.보조기구간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국.과 단위를 재구조화 하였습니다.

보좌기구조정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있던 감사담당관과 기획실 공보담당관, 총무국의 총무과, 시정과, 시정과는 시정.지도계가 되겠습니다. 이를 부시장 직속으로 총무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였습니다.

국단위 조정은 1개국을 폐지하는 동시에 기획실 일부, 즉 기획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총무국 일부, 시정과 조직관리, 사회진흥과 사회진흥, 체육청소년,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기획행정국으로 통폐합했습니다.

다음 총무국 시민생활지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사회경제국 일부 가정복지과, 환경미화과, 사회과, 건설도시국 일부 지적과를 시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농정국 농정과, 원예유통과, 산림과, 축산과는 건설도시국 조경과 일부해서 농정국으로 개편했습니다.

다음 사회경제국 일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도시국 일부 지역계획과, 공기업과 수자원관리과, 건설과, 건축과를 경제건설국으로 개편했습니다.

과단위 조정은 5개과를 통폐합하는데 우선 통폐합은 3개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에 총무과, 시정과를 총무담당관으로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건설도시국의 지역계획과, 수자원관리과를 지역개발과로 해서 경제건설국으로, 다음 농정국의 산림과와 건설도시국의 조경과를 산림녹지과로 해서 농정국소관으로 조정했습니다.

폐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 공기업과가 폐지되겠습니다.

명칭 및 소속변경은 기획실 기획담당관을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로, 기획실 공보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실 문화관광담당관을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과로, 총무국 총무과를 부시장 직속 총무담당관으로, 총무국 시민생활지원과를 시민생활지원국 민원봉사과로, 사회경제국 사회과를 시민생활지원국 시민생활지원과로,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를 경제건설국으로 사회경제국 교통행정과를 경제건설국 교통과로, 사회경제국 환경미화과를 시민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로, 사회경제국 가정복지과를 시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로 농정국 농정과를 농정국 농업정책과로, 농정국 원예유통과를 농정국 농업생산지원과로, 건설도시국 건설과를 경제건설국 도로과로, 건설도시국 지적과를 시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및 소속을 변경했습니다.

직속기관은 2개과가 폐지되겠습니다.

지도소 1개과가 폐지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를 폐지하고 기술연수과, 개발보급과를 신설, 존치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 1개과가 폐지됩니다.

사업소는 서울연락사무소가 폐지되겠습니다.

읍면동은 과소 3개동을 폐지, 통폐합했습니다.

성내동, 충인동을 성내충인동으로, 단월동, 달천동을 달천동으로, 교현1동, 안림동을 교현안림동으로 과소동을 통폐합했습니다.

부칙규정에 의한 다른조례의 개정입니다.

개정내용은 행정기구의 설치개정으로 변경되는 기구명칭, 직명등이 개정내용이 되겠고, 대상조례는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외 32개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시 본청의 실장.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읍면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 시민생활지원국, 농정국, 경제건설국을 둔다.

제5조(기획행정국) ①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과를 둔다.

②기획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의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수립

2. 시 조직, 예산, 법제, 통계, 대외협력 및 의회관련 업무

3. 새마을 및 국민운동, 청소년육성, 체육진흥, 민방위 재난관리업무

4. 지방문화예술 육성발굴, 문화재 보존관리, 관광업무

5. 각종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6. 회계출납,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 국공유재산관리

제6조(시민생활지원국) ①시민생활지원국에 시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환경미화과, 민원봉사과, 지적과를 둔다.

② 시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생활환경 점검관리, 저소득주민 구호 및 사회복지업무

2.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관련업소의 허가 및 지도감독

3. 가정복지 및 여성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리업무

5. 각종 민원사무처리, 호적, 병무업무

6. 지가등 토지관리, 지적관리 및 지적민원에 관한 사항

제7조(농정국) ①농정국에 농업정책과, 농업생산지원과, 산림녹지과, 축산과를 둔다.

②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림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농지의 보존 이용에 관한 사항

2. 식량작물 경제작물의 생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림보호, 영림, 녹지관리업무

4. 축산 및 내수면어업관련 업무

제8조(경제건설국) ①경제건설국에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를 둔다.

②경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설치) ①영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충주시 봉방동 87-1번지에 둔다.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기술센터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학습단체,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지도

3. 식량, 원예, 특작, 약용등의 작물 및 축산기술 지도

4. 농업인 기술연수와 농업경영 개선지도

5. 농업신기술 개발 및 시험연구사업 수행

6. 지역특산물 개발보급

7. 기타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6조(설치) ①법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17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소

2. 수질환경사업소

3. 위생환경사업소

4. 체육시설관리소

5. 문화회관관리사무소

6. 박물관

7. 여성회관

8.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9. 수안보개발사업소

10. 시립중앙도서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제5장 읍.면.동

제19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통반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1조(관할구역) 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법제 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칙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구현하고 우리시가 마련한 충주시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협의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1,191명, 그래서 본청에 551명을 474명으로 77명을 감하고 직속기관 172명을 160명으로, 사업소 142명을 159명으로, 읍면동 484명을 398명으로 조정했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6명을 14명으로 2명을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지방공무원 총원은 1,205명이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다음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의해서 규정했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 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91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14명

총 계 : 1,205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하여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정원 6명은 199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2조 제1호중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원인 지방행정 5급 1명은 해당직렬 결원이 최초 발생하는 날에 해당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행정의 전산화 추진에 따라 과소동 통.폐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정부의 저효율, 고비용 구조탈피와 능률적인 행정의 생산성 창출을 위한 지방행정조직개편의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을 통.폐합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통합방법 및 명칭, 위치가 되겠습니다.

통합방법은 성내.성남.성서동과 충인.충의 동 명칭을 성내.충인동으로 동사무소 위치는 현 충인동사무소로 정했고, 교현1동과 종민.안림.목벌동은 교현.안림동으로 해서 현 교현1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월.풍.가주동과 용관.용두.달천동은 달천동, 현 단월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당초 인구 5천 미만 과소동을 인근동에 통폐합하기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성내, 충인, 단월, 달천동 주민의 대다수가 지역여건, 주민정서, 지리적형태, 앞으로의 발전전망등을 사유로 과소동간의 통합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동별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여러차례의 자치협의회를 거쳐 통합동 명칭 및 위치를 합의하여 시에 건의한 내용과 같이 통.폐합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성내.성남.성서동, 충인.충의동, 지현동으로, 교현1동, 종민.안림.목벌동, 그 다음에 문화동, 단월.풍.가주동, 용관.용도. 달천동을 계획했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1조(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의개정)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행정동의 몇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중 "충인동.충의동"란과 "용관동.용두동.달천동"란"종민동.안림동.목벌동"란을 각각 삭제하고, "성내동.성남동.성서동"란과 "단월동.풍동.가주동"란 "교현1동"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의개정)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통의반명칭및관할구역중 "성내.성남.성서동"한에 "성내.성남.성서동"을 "성내.충인동"으로 하며 통명, 반명, 구역(번지)란에는 성서 5통 다음에 "충인.충의동"란의 통명,반명, 구역(번지)을 삽입하고, "교현1동"란에 "교현1동"을 "교현.안림동"으로 하며 통명, 반명, 구역(번지)란에는 교현1동 제44통 다음에 "종민.안림.목벌동"란의 것을 삽입하고, "단월.풍.가주동"란에 "단월.풍.가주도"을 "달천동"으로 하며 통명, 반명, 구역(번지)란에는 가주 제2통 다음에 "용관.용두.달턴동"란의 것 삽입하고 "충인.충의동", "용관.용두. 달천동", "종민.안림.목벌동"란의 동명을 삭제한다.

제3조(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의개정)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내.충인동 - 충주시 충의동 22

교현.안림동 - 충주시 교현동 352-1

교현2동 - 충주시 교현동 1094

용산동 - 충주시 용산동 613

지현동 - 충주시 지현동 511

문화동 - 충주시 문화동 433

호암.직동 - 충주시 호암동 133-2

달천동 - 충주시 단월동 408-5

봉방동 - 충주시 봉방동 203-1

칠금.금능동 - 충주시 칠금동 874

연수동 - 충주시 연수동 529-6

목행.용탄동 - 충주시 목행동 67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3건의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구현을 위하여 충주시조직개편안에 대한 충청북도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조직개편안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IMF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1단계 지방조직을 감축 개편하고자 함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 정원조정시 각종의 조례.규칙을 개정하는등 행정낭비 및 지방의회에서 조례심의시 비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충주시 의회를 제외한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통합한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개정 시행하고자 하며 모두 5장 21개 조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직개편에서 두드러진면은 담당제 운용으로 계의 조직이 융통성이 떨어지고 부서 이기주의가 초래되는등 부작용이 지적되어 본청의 5국27과91계를 4국22과74담당으로 직속기관 5과16계를 3과11담당으로, 사업소 11소15계를 10소17담당, 28읍.면.동을 25읍.면.동으로 하였으며 이제까지 계장급에서 실무적인 업무가 처리되었던 것을 과장이 실무업무를 맡아 업무를 총괄하면서 보다 융통성 있게 부서직원들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 계장이 계의 업무총괄분장방식을 지양하고 계장급인 담당에게도 개별고유사무를 분장업무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구개편을 보면 종전의 기구 설치조례에서는 과 및 담당관의 사무분장을 알 수 있었으나 이번 통합기구설치조례상에는 국별로만 사무분장이 되어있고 과 및 담당관의 사무분장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규칙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조례심의시 시간절약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공무원은 승진할때 직업에 대해 가장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보건사업과 폐지로 보건소 근무하는 일반직원들의 5급 승진기회가 없어져 사기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농기술등 식량증산에 이바지해 온 현행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 농업여건변화에 맞게 하였고 농촌지도소의 기술보급외중복기능에 대해서 본청 해당과로 흡수 조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행정조직개편은 기구개편을 통한 인원감축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행정기구개편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행정기구개편의 주목적은 진정한 서비스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착안하시고 '98년 8월 12일 총무위원회 간담회시 '98 충주시조직개편안을 검토하신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충주시 조직개편안을 확정,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정원이 1,365명에서 1,205명으로 160명이 감됐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191명으로 본청이 551명에서 474명으로 77명이 감되었고 직속기관이 172명에서 160명으로 12명 감, 사업소가 142명에서 159명으로 17명이 증됐습니다.

읍면동은 484명에서 398명으로 86명이 감되었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6명에서 14명으로 2명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며 상세한 것은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등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초과현원의 유예기간등 일반직 공무원은 2000년 12월 31일, 별정직공무원은 1999년 12월 31일로 구분되어있는 것은 적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며 1998년 8월 31일 시달한 기구정원규정개정령 시행지침에 보면 "1999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인정이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으므로 IMF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직권면직을 당하므로 유리한 쪽으로 혜택을 베풀어 직권면직으로 인한 다소나마 심적 충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방침에 따라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을 통.폐합하여 예산절감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성내.성남.성서동과 충인.충의동을 성내.충인동으로 하고 동사무소 위치는 현 충인동사무소로 하며 교현1동과 종민.안림목벌등을 교현.안림동, 동사무소위치는 현 교현1동사무소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월.풍.가주동과 용관.용두.달천동을 달천동으로 하고 동사무소위치는 현 단월동사무소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행정조직개편의 방침에 따라 인구 5천명 미만의 동을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를 포함, 개정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명시되어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직급별 정원을 참고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원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조직개편안은 두차례의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한번은 전체 간담회고 한번은 총무위 소속 위원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는데 본 안이 중요한 의안인만큼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최종 의결사항임을 명시하시고 또한 조직개편안, 정원조례등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수혜자적인 입장에서 효율성과 개혁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조류에 맞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그리고 충분하게 시간적 제한을 받지 마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아주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여러가지 고심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건소 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회건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는 실정입니다.

개편안에 보면 보건소의 보건사업과를 폐지하고 의무과를 존속시키는 실정인데 의무과는'95년 1월 1일 신설한 이후에 의무과에 배속 된 과장님은 한 분도 지금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과를 존속하는 것 보다는 보건사업과를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건소 전체를 볼 것 같으면 2개계가 폐지된 상태이고 또 보건사업과마저 폐지를 할것 같으면 이것은 보건행정의 말살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충주시로 말할 것 같으면 일반병원보다는 우리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항의할 정도로 이렇게 보건소 업무가 복잡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과연 보건사업과를 폐지해야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여러 직원이 있습니다만 보건사업과가 폐지됨으로써 6급이하 공무원들이 앞으로 보건직으로는 보건소장외에는 승진할 길이 없다, 이렇게 봤을때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이 상실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다보면 우리 시민건강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보건사업과 폐지에 대해서는 재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질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좋으신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보건사업과 폐지에 대해서는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정부방침에 따라서 시군통합시 도농통합 복합형태시의 그 당시에 조직개편당시에 통합대상 시군간에 설치된 보건소의 잉여인력을 처리하기 위해서 통합시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사업과와 의무과를 당초에 신설했습니다.

그것이 전국에 34개 시군이 되고 8개 구청이 되는데, 그래서 통합당시 잉여인력 처리를 위한 성격이 짙은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 성격상 정책수립 및 집행기능과 사업의 난이도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진료, 방역중심의 업무를 수행함을 고려할때 내부관리부문에서는 계장, 과장, 소장으로 이어지는 중층구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고 소장이 직접 관장하여도 문제가 없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진료부문인 의무과를 당연히 존치해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또 한 번 우리시에 보건소와 조직규모가 비슷한 청원군을 비교해 봤습니다.

거기는 과가 없습니다. 과가 없고 5개계 14개 지소에 23개 진료소만 있고 총 118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조직이 무리없이 운영되고 있고 다만 청주시에도 보건사업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했고, 원래 지침상에 의료원이 있는 지역에는 보건소를 앞으로 폐지하도록,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는 나중 얘기고, 그렇게 당초에 지침이 됐고, 또한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과소동 5개동을 통폐합하는데도 협상과정에서 중앙부처와, 그대신 5개동사무소를 폐지하는대신 2개동사무소를 살리자, 그 관계로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전에 메스컴에서는 보건소 축소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충주지역에는 어떤 보도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와 여건이 똑같은 원주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 직제를 전혀 폐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경남 진주시 같은 경우도 충주시와 비슷한 여건에 있습니다만 거기도 보건소 직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제를 볼 것 같으면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앞으로 봤을때, 의무과는 의술에 대한 전문적인 전담을 하게 되고 보건사업과는 여러가지 보건행정에 대해서 전담하게 되는데 과연 의무과를 존속시켜서 의사들이 와서 보건행정을 과감하게 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이제까지 3년 8개월동안 의무과에 공석으로 되어있는 이 과를 존속시키고 막대한 사업을 이때까지 진행해온 보건사업과를 폐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그래도 보건소 하면 당연히 의무과가 전문성이 있기때문에 존치가 되고 중층계층에 있는 보건사업과가 과연 과장이 꼭 있어야 되는지, 그것은 차이가 좀 다를테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아무래도 전문인력이 그 진료부문에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상위직 결원관계도 승진이 가능합니다.

왜 되느냐 하면 운영방법에서 없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이 5급소장 직무대리를 운영하다가 승진연수가 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 보건사업과가 꼭 없어도 되는 것이 우리 의회도 사무처장이 서기관으로써 밑에 계장들만 있잖습니까,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고 진료소 관계는 당초 이학영 위원님께서 진료소 관계 이런것이 상당히 대두가 되어서 각 시군이 움추렸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진료소 관계도 손을 대려고 하다가 안하고 각 시군이 우리시가 안하는 바람에 존치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진료소 관할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조정에 있어서 진료소는 현행대로 다 있는거죠?

○시정과장 이명술

존치되는겁니다.

보건지소, 진료소는 전부 존치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고통분담차원도 있어서 본청에서 5개과가 사실 없어졌잖습니까, 그래서 직속기관인 지도소, 보건소도 어차피 하나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진료소는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구인데 이것이 오지 마을에 꼭 필요한 기구란 말예요.

천만다행히도 구조조정에서 제외되었는데 만약에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우리 관내에 더 어려운 취약지구가 있잖습니까?

한 군데도 없애지 말고 더 존치를 해야 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에서 2조에 실장하고, 4조에 실, 이것은 없어진 상태니까 좀 확대시켜주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9조에 보면 설치에 보건진료소는 없는데 설치할 수는 없는지, 11조에 보면 소관사무에 지소장사무가 빠졌는데 소관업무를 확대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2조에 실장을 뺏으면 좋겠다는 뜻같은데 이 조례라는 것은 폭을 여유있게 해 놓으면 꽉 막힌 것 보다는 나아서 혹시 이 다음에 2차 구조조정때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래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실.국장.과장 명칭을 붙인것이고 다음 9조에 보건진료소 설치에 대해서는 7페이지 3항에 있습니다.

지소장과 보건소장의 업무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안넣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위구성이 되어있었습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되어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구성원은 누구였습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조직진단심사위원회를 교수 두 명, 전직공무원 세 명, 일반단체장, 그러니까 농정분야는 후계자 회장 등등 구성을 했고 다음에 그 구성이 되기전에 저희들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불합리한 것은 조정을 하고 안을 확정시키고, 그 다음에 우선 의장단한테 보고드리고 의원간담회때 총 보고를 드렸고 나중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시군통합을 할때 한시과를 시군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거기에 해당하는 과들이 그렇게 충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기때문에.

이번에 조직진단위에서 조정하면서 연구하면서, 내년에 구조조정이 또 대폭적으로 있을 예정이죠.

○시정과장 이명술

내년 상반기내에 2차조정지침이 또 떨어져서 작업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번에 조직진단위에서 진단을 하면서 그것까지는 고려가 확실히 되지 않았는지, 시군통합할때 마치 과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과는 필요하다, 그렇게 진단된 것과 비슷한 그런 연구는 없었는지.

○시정과장 이명술

그 관계는 이번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럼 내년 상반기에 가서 이보다 더 대폭적인, 불가피하게 인위적으로 더 개편 통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내년에도 2차조정은 주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본청만, 1차조정은 본청만 조정됐고 2차조정은 사업소가 되면서 '98년부터 '99년까지 시범으로 동에 먼저 일차적으로 시범을 보여서 2000년에 가서 동에 실시하게 되고 읍면은 2000년에 시범으로 해서 2002년에 가서 읍면이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럼 내년에 구조조정할때 본청은 손을 안 대는겁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여기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고 내년도에도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혹시 여기서 어떤 운영상에 불법사항이 나온다든지 조직을 잘못했던 것은 손을 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어차피 조직진단위를 가동해서 본격적으로 본 시에 대한 이런 연구심의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과거의 예로 봐서 우리 시군통합을 할때와 비슷한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되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질의을 드립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 아니면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해서 앞으로 계속 작업하는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구조조정을 위해서 그야말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갖고 구조조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읍면동 기구가 축소되고 감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를 하나 폐지, 서울사업소를 폐지시켰는데 계는 15개계에서 17개계로 2개계가 증설되었단말이죠.

그런데 유독 사업소만이 증설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그 사업소는 저희들 수도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한군데로 하기 위해서 공기업과를 없애면서 수도업무를 아주 상수도사업소에서 총괄하도록 하는 바람에 인원이 늘어난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공기업과가 완전히 폐지되는 대신 1개소를 증설했다.

○시정과장 이명술

사업소가 전부, 수도업무는 전체 충주시내의 수도업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전부 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15조에 보면 지도소 소관 업무에 학습단체,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 지도라고 했는데 농업경영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전업농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농업경영인은 그전에 농어민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은 각 읍면동에 전업농육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쌀이면 쌀전업농,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농사를 짓는데 지원혜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농업경영인이 아닌 농민들이 이보다 더 많을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을 볼때 소외감을 받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도 좋지만 차라리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밑에 보시면 농업인 기술연수와 농업경영개선지도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사항은 국장으로서의 주요한 사항만 나열시킨 것이지 세부적으로는 분장사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행정에 보면 일반 전업농이나 경영인은 관심이 소홀해요.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은 아주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사람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안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농기계과학화 해서 엄청나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기계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품앗이가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일을 했는데 지금은 기계 없는 사람들은 기계있는 사람들이 달라는대로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농사가 반도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경영인이나 전업농 할 것 없이 똑같이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저희들이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기업과가 상수도사업소로 전부 흡수내지는 통합이 돼죠.

여기에 보면 경영분석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사무를 분석해놨는데 과거에 공기업과에서 경영관리계가 있었죠.

○시정과장 이명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그때의 경영관리계라든가 지금 18조에 나오는 상수도업무의 경영분석만 국한되는 겁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그렇죠.

○위원장 김대식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우리시에 한다고 했을때 공기업과장이 업무를 관장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하도 의아해서 왜 공기업과에서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다루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업무가 그렇다, 그래서 그때도 저는 어차피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는 지금 신설되는 옛날 기획실의 소관이 아니겠느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의 경영시기라든가 또는 경영관리, 경영수익과 관련된 업무들은, 주로 맡는 업무는 과가 없는 상태이네요.

○시정과장 이명술

공기업담당이 또 있습니다.

그게 상수도사업소로 안넘어가고 공영개발은 지역개발과로 개편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만 빼놓고 상수도업무만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가는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수익관계는 기획예산과의 예산과에서 다루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렇게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개편된 조직안을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 대외협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외협력이 그렇게 많습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대외협력은 그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정까지 대외협력을 맡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너무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외협력은 의회관계, 외국과의 자매결연관계, 모든 사항은 대외협력계에서 총괄맡도록.

○위원장 김대식

저도 인정합니다.

대외협력에 관한 이런 사항은 과거 기획예산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문제로 경영수익관계가 과거와 같이 공기업과에 있던 그런 형태가 아닌 기획예산과로 같이 업무가 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냈을뿐입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수익관계는 예산계에서 맡도록 이번에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그 업무가 직접적으로 안되기때문에 지난번과 같이 공기업과장님이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의아해서 이 일은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되는 업무인데 왜 이렇게 되나, 하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거예요.

○시정과장 이명술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번에는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간담회에서도 시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명칭을 거론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개인의사가 아니라 주민들의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시민생활지원과가 이번에 민원봉사과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러면 사회경제국의 사회과가 시민생활지원국으로 속하면서 시민생활지원과로 됐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저소득주민구호 및 사회복지업무가 엄연히 시민생활지원국에 있는데 이 사회과 이름을 없애기보다는 시민사회과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조금후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님으로부터 시민생활지원과 명칭을 시민사회과로 바꾸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시민생활 총괄업무가 과연 이 과에 있으면서 대개 지원국이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가다보면 하수도, 가로등, 보안등, 또는 인도블럭을 고쳐달라는 등등인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인원이 배치가 되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줄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우리가 다른 시같은 경우처럼 이 시민생활, 민원사항을 해소해 드리는 기동반처럼 돌겠다그런 얘기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것이 과거의 건설과, 도로과, 이런쪽으로 가야지만 업무의 유사성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민원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업무에 유사한것이 아니겠느냐,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 보안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시민생활지원과 즉, 민원실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업무도 총무국 소관인데 이 업무를 누가 적극적으로 다룰 수도 없고 소홀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표는 시민생활지원국으로 해서 주무과에 두는 것은 이번에 각 과에서 모든 사항을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총괄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주무과에 시민생활지원과를 넣으면서 책임지고 모든 충주시내의 불편사항을 거기에서 거르는 것으로 해서 건설국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만들었기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식

국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과에 간다고 하면 민원봉사과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한 논리입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아니죠. 왜냐하면 민원봉사과에서 하니까 상당히 기동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불편했었어요.

○위원장 김대식

그런 논리라면 오히려 건설과로 가는 것이 맞는 논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민생활지원과나 민원봉사과나 똑같은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바로 빨리빨리 민원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오히려 도로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죠.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에서 전체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든 각 국의 것을 총괄로 접수하고 현장확인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접수가 된 것을 해당국별로 전부다 통보를 해서 처리는 해당국에서 할거니까 접수만 해주고 현장확인만 해오는겁니다.

그게 어느 과든, 어느 국에서든 한군데에서 해야 되기때문에 시민생활지원국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위원장 김대식

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굳이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냥 민원봉사과로 있어야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합민원이라든가 각 과로 민원사항에 따라서 배치하고 분리하는데는 민원봉사과가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민원을 처리하는데 행정력이 제대로 쏠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찾아오시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무과에 주고 주무과에서 행정을 지원하는 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행정을 지원하는 것은 어차피 불편사항을 갖다가 모아서 각 과에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이 바로 시민생활총괄업무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것이라면 과거에 민원봉사과에 그대로 두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우리 사회경제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과에 관련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조정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산발적으로만 되어있지, 어디서 누구가 어느과에서 처리한다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커다랗게 방향을 우선, 비대해진 일반행정업무분야는 뭉치고 다음에 심도있는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구축을 하자, 이렇게 큰 목표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생활지원국을 만들었는데 주무과에 두는 이유는 그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국 주무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복합민원제도는 지금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오히려 시민생활지원과가 낫다 그런 설명아니십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시민생활지원국에 주무과에 놓는 것이 힘을 얻고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지금 주무과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에서 총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것을 시민생활지원과라고 해서 이 과에 힘을 더 실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모든 총괄조정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나 환경미화과나 지적과나 민원봉사과를 다 조정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앞으로 조정을 해야죠.

국장님께서 총괄조정기능을 해야죠.

어느 과를 막론하고, 시민생활쪽으로는 조정을 해야죠.

○위원장 김대식

당연히 국장님이 하는데, 그러면 아예 따로 그렇게 중요한 민원과 관련된 업무라면 아예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무슨 담당관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생활지원국밑에 아예 따로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를 효과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부시장 직속도 한계가 있습니다.

소소한 것까지 부시장님이 관장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시민생활불편을 최소한도로 없애자 해서 일반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더라도 생활민원만큼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의 명칭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총괄도 하고 시민생활지원국이니까 주무과가 시민생활지원과로 적합하지 않느냐, 이것도 전부 조직개편 당시에 심의위원들께서도 주무국하고 주무과는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사하시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의회의결을 뭐하러 받습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직개편을 하려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지, 또 거기서 안다루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조직진단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 의원중에서 두 분정도는 참여를 하셨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직접적인 표현은 안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의 공직자의 일방적인 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위에서 다 충분히 심도있게 이야기하고 진단한건데 뭘 의회에서 그러시느냐, 그런 뜻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죠.

거기에서 거르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른 위원님들, 변봉준 위원님.

변봉준 위원

한 가지만 물아봐야 되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대한 것은 언제 완료하셨는지요

○시정과장 이명술

그것이 바로 의원님들 간담회할때가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7월에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7월이면 벌써 지금까지 3개월이 지났고 무언가는 변할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된 것은 발견할 수도 있었을텐데 한 번 해 놓은 것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7월에 나온 안하고 지금의 안하고 바뀌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해놓고 다시는 염두에 두지 않았잖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아닙니다.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며칠후에 도하고 내무부에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것이 얼마안됩니다.

8월말경에 왔는데 그동안에 변동은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대통령령도 개정이 안됐고 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변봉준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을 해 놓고는 다시 저위에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예요.

내려왔는데도 그 날짜하고 다시 했다고 하면 뭐가 틀려도 틀릴텐데 7월에 해 놓은 것하고지금 내려와서 하는 것하고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침에 해 놓은 것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간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 좋고 하지만 IMF시대가 되고 세금관계를 일단 고지발부를 했다가 못받는 것이 엄청나서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점을 더 보강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뭘 건의해도 건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아닙니다 변위원님.

충분히 여기서 도출된 안에 대한 최종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변봉준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김대식

다만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그런 것은 당연한 과정이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인규 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느낀 것이 뭐냐하면 인허가 전담부서를 이번 기회에 두면 안되느냐, 인허가부서에서 승인이 되면 다 해결이 되는거예요.

또 인허가부터 안되면 안되는거예요.

인허가부서를 전담제로 해 놓으면 시민의 생활이나 물자나 더 절약할 수 있는거예요.

그런데 인허가부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반려를 했다, 안된다고 하면 대통령도 안되는거예요.

또 된다고 하면 다 되는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잡음도 없도 부패도 없고 부정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게 하고 서비스제도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인허가전담부서를 두어서 거기에 가면 다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인허가전담부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조직구조상 인허가를 한군데에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은 건설, 도로면 도로, 수자원이면 수자원, 농정이면 농정, 각계각층에 다 분장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한군데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디가서든지 그렇게 일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인규 위원

어려우니까 해 보는거예요.

어려운걸 해결하는게 답이거든.

문제가 있는 곳은 답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되어야겠죠. 말하자면 행정의 계가 독립적인 모양인데 거기서 아주 유능한 사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아서 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될테고 시민들한테 시간절약이 될테고 좋습니다.

부정부패가 완전히 척결되는거예요.

그만큼 어려운것이어도 해결하면 우리 충주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퍼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제가 하나 부연을 한다면 민원봉사과에 민원계만 단순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박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거기를 복합민원계,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려움, 장애요인, 이런 것도 어느정도 그쪽에서 후견인제라든가 각 과의 협조사항등등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기능을 흡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려보는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정과장 이명술

자꾸 이름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민원계에서 사실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름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고 기능입니다.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도 그겁니다 바로.

시민이 가장 불편한 행정제재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복합민원후견인제로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상태이기때문에 박위원님이 의견을 개진하신 것 같습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대로 처리하고 앞으로 2차 구조조정때라든지 그때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대식

2차 구조조정때 우리 본청은 손 안댄다면서요.

○시정과장 이명술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혹시 조직상에 불합리하게 되어있던지, 불가피한 것은 2차 조정에 고려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2차 조정때 이러한 회오리가 본청에 또 일어납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이렇게 큰 회오리는 안일어나죠.

○위원장 김대식

인사폭이 훨씬 더 큰데 그날 그 대상이 사업소내지는 읍면동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정과장 이명술

어떤 불발이 됐던지 인원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고려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서계시게 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궁금한 것을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드립니다.

그래도 어떤 모델과 방향을 잡고 있지않느냐, 시장님의 견해인지, 또 어떤 집행부의 전체인사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기구조정하는데 정식직원이 160명 감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편안에 보면 각 과에도 일용직을 하나만 인정한다고 되어있기때문에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인원수가 되는데 여기서 감원대상이 얼마인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일용직도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일용직 한 명만 인정하도록 되어있더라구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밝혀줘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오늘 수정되든 원안이 통과되든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사를 반영하게 되는데 사실상 인사를 단행할때 이 구조조정안을 작성한 것 보다도 더 어려움에 봉착하리라고 보는데 시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상당히 많은 위축이나 동요감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정책이라는 것이 시민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공정성을 기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4개과가 없어지고 몇개계가 없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160명정도가 줄어드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있던 과가 없어지고 자기가 근무하던 계가 없어졌을때 그것이 인사대상, 즉 가능할 수 있는 대상이라 정기적으로 이 사람은 당연한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인사를 단행할때는 충주시가 다시 재구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제로에서 출발해야 된다는겁니다.

그렇다면 공직사회기강차원에서도 일대 정화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공직자로서 없어서는 안될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있으나마나한 공무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는 모범적 공무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폐지과나 계의 대상이 되어 그 사람이 퇴출요원의 선상에 올라서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때는 심도있게 서열이나 이런것이 문제가 되는 공무원이 우선 감원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되고 다만 지금 추진과정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 등이 부시장님 주관으로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인사작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부시장님측에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지 안드릴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그렇게 추진이 되고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42년생을 기준으로 감원대상을 삼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데에서는 행적에 의해서 45년까지도 조정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몇년생까지 기준을 잡고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이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연령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고 하니까 연령, 그 다음에 말씀드린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 공무원이라든지, 징계를 받는 사람이라든지,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등등 나올테죠, 기준에.

그러면 이런 사항등을 부시장님 주관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선까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나이나 징계 공무원, 가족 문제등 여러가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을 놓고 했을때 나이를 60% 넣는다든가 징계공무원을 20%, 가정문제 20%로 하는등 그

런 기준안을 마련해 놨습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저는 그선까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요.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정원조례에 보면 160명이 1차 감원대상인데 들리는 얘기로 160명중에서 40여명이 퇴출을 해서 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20여명정도 감원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 감원대상자에 대하여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구성에 대한 준칙, 예를 들어서 42년생까지다, 과장님이 아시는대로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퇴출이라는 용어보다는 초과인원이라는 명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365명에서 조정을 1,205명으로 해서 160명을 감원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 결원이 68명입니다.

'98년, '99년, 2000년까지 자연감소될 인원이 51명정도가 됩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변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초과인원이 41명인데 2000년까지 41명이 됩니다.

보직을 못받은 인원이 약 40명이 아직도 2000년도 가서도 나온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항, 몇년생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초과인원에 대해서 몇년생까지가 제일 중요한데 도 같은 경우는 5급이상은 39년생, 6급 이하는 42년생까지 했고 지금 다른 시군도 거의 그런 선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부시장님 주관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제가 아는 사항은 그정도선까지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자연감소하고 명예퇴임하고 이번에 실제로 41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시정과장 이명술

2000년 가서.

김광일 위원

160명안에서 감되면 얼마냐 이 얘기예요.

○시정과장 이명술

이번에 92명정도가 조정대상이 됩니다.

2001년 가면 지금까지 보직 못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자동으로.

그래서 68명선으로 봤을때 92명정도가 보직을 못받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위원장 김대식

명예퇴임이나 자연감소를 제외해놓고.

○시정과장 이명술

그렇죠.

명퇴신청을 받은 것 까지 다해서 68명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인위적으로 조정해야될 인원은 92명이다 그런 얘기죠.

아까 오전중에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무보조원, 일용직, 청원경찰은 이번 160명이외에 조정대상이 몇명이나 됩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지금 현재 우리 정수책정해 놓은 것이 473명인데 이번에 53명을 조정해서 42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각 과에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각 과의 사무보조가 33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과폐지,정수대비, 과원이 33명인데 이 사항은 현재 금년도는 그런선으로 47명이 감되어야 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일용직에 대해서는 아예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47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일용직이나 사무보조원 같은 경우는 2000년까지, 그런 것도 해당이 안되는거네요.

○시정과장 이명술

되어있습니다. 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그것도 일시에 일반직같이 줄이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위원장 김대식

2000년까지 봉급은 주는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그렇지 않습니다.

47명에 대해서는 그냥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부칙2조에 초과인원은 2000년 12월말까지로, 별정직은 '99년 12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초과인원은 2000년 12월 31일이며 별정직은 '99년 12월말로 되어있는 이유는 뭡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당초에 일반직과 똑같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다가 추가로 중앙에서 지침이 전국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그렇게 됐습니다.

안규진 위원

우리시의 별정직이라 함은 4급, 5급도 있겠지만 7급 사회복지요원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요원도 구조조정에 해당이 됩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물론 집행부에서 다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을 비롯해서 우리 일반직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직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 부녀상담원 등등 있는데 이번에 일부가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식

사실 대통령령에 보면 지난 '98년 8월 31일자 대통령령에 부칙 제4조에 보면 별정직도 차별화하지 않고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기준에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하고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면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사실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는 아마도 충청북도지침에 의해서 구분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별정직하고 일반행정공무원하고 어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과장 이명술

당초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었는데 추가로 와서 별정직중에서 감축정원에 대해서만 99년 12월 31일이지 어떤 감축정원이 아닌 자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별정직은 사실 신분상에 직위가 없어지면 즉시 폐지를 해야하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도 그런 뜻에서 감축정원에 한해서 '99년 12월 31일까지지 감축정원이 안되면 마찬가지로 일반직과 똑같은거죠.

안규진 위원

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에는 사회복지장관님이 가정복지요원 7급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제외된다라고 발표했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본겁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금년도 감원되는 분들이 160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가신분들이 70명 된다고 했고 그리고 보직을 못받으면서 2000년도까지 전치되는 분들이 91-92명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보직을 못받게 되면 보수는 그대로 나온다고 했죠.

그럼 보직이 없다라고 하면 전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지 않는것입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아니죠.

그 사항도 이학영 위원님과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인사지침상에 보직을 못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대기발령을 내서 어떤 팀을 구성해서 당면 현안사업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과에 격무부서에 배치라든지 이렇게 하지 다만, 정원관리를 대기조로 관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보직이 없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더 성심성의껏 더 열심히 일을 했을때 2000년도 안에 재보직을 받을 수는 없는겁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물론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대기발령을 100명 받았다, 그랬는데 의외로 자연감소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다시 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까지 보직을 못받을 시에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2001년 1월 1일자로 직권면직이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얼마든지 보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자기 노력여하에 따라서 능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시정과장 이명술

그렇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보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보직을 일부러 자기가 받지 않고 대기를 해 달라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을 잘하고 이 사람은 보직을 못받을 사람인데 받았다든지 하면 달라질텐데, 하옇튼 일을 잘해도 대기발령을 해서 팀을 구성해서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가 그렇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지금 선에서 제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이 통과되면 그 작업이 이루어질겁니다.

채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럼 내년 상반기에 240명 가량을 또 그런 구조조정대상자로 올려놔야 되는데 만일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다시 재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제로의 위치로 가는거네요.

○시정과장 이명술

내년 상반기에 240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대식

내년 상반기 아니예요?

○시정과장 이명술

구조조정은 되는데 사업소를 중점으로 하는데 그 사업소중에서 민간위탁으로 할 것은 얼마이고 이런 것이 조정되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사업소 같은 경우,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민간인으로 위탁할 것이냐, 이런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보직을 못받는데 다시 재임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는 전혀 안맞는겁니다.

보직이 없는데 어떻게 재임용이 가능하고 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데.

○시정과장 이명술

지금 현재 보직받은 사람의 결원이 생기면.

채준병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요, 아까 재보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은 정원티오보다 예상밖으로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또는 결원이 예상밖으로 생겼을때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것이 다시 보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시정과장 이명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정원조례하고 별개의 문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국이래 공무원 숫자가 날로 증가했습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그 정권을 잡는 사람 위치에서 우리 공무원 인력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런 공무원 사회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다 똑같은 공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이래 50년만에 우리 충주시가 1,360명에서 160명이 감원되고 1,205명으로 구조조정이 되는데 공무원사회에서는 아마 기가막힐 정도로 이번에 제일 괴로울겁니다.

그러나 아까 42년, 39년생이라고 했는데 이 연령으로 묶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연세 많으신분들은 옛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떠한 일을 주면 밤새워가면서 일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젊은층이라고 해서 일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39년생이면 어떻고 42년생이면 어떻습니까?

출생년도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일을 못하면 못하는대로 과감히 감원시켜야 되고 또 연세가 많아도 일을 잘하는 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공무원 생활에서 사회에 더 봉사할 수 있는 직위를 줘야됩니다.

그리고 퇴직연령을 공무원만 단축했는데 교육계에는 65세로 하고 있는데 어째서 정부에서는 교육계는 놔두고 다른 부서만 왜 연령을 57세, 56세, 55세로 줄이고 최일선에서 일하는 말단공무원들만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는지 한심스러운데요, 이것은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절대 연령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다.

젊더라도 잘못 일을 하면 이 기회에 나가고 다른 분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원 위원

지금 안규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건의식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도 감원대상 공무원중에 나이로 감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선처가 되어야 하고 젊은 분이라도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저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안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퇴출하기는 사실상 어렵겠습니다만 진짜로 그런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보직받지 않은 공무원은 2000년까지 대기하는데 노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된 공무원이 그일을 하게 했을때 충실히 하는 것이 유효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당연히 행정행위에 유효하죠.

어떻게 방침을 정할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

어떤 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할지, 그렇지 않으면 격무부서에 직원이나 계장을 그리로 배치시킬지 그것은 아직 모르고 다만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보장이 있어야죠,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법상의 보장을 받아야죠, 당연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동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월동이 달천동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단월동표지가 아주 없어지는건지, 만약 있다면 동표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달천동으로 명칭을 해도 공부상에 아무 변동 없습니다.

다만 이름만 달천동사무소입니다.

옛날 그 이름 그대로 사용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김광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동은 통합을 하면서 고유의 동명을 다 붙였어요.

유독 단월, 달천동사무소를 합하면서 달천동사무소라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합의과정에서 너무나 달천동에서 완강하게 했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했는데 사실 자기네동 이름만 써서는 안되겠다 해서 단월.달천동사무소로 해달라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여기서 달천.단월동사무소로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그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대표들이 7일간에 걸쳐 합의된 사항을 여기서 마음대로 이름을 고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합의한대로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관계공문 및 자료검토등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에 앞서서 위원들이 정회시간에 집약된 의견을 내부규칙에 시행토록안을 작성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복합민원후견인제를 현재보다 더욱더 강화, 시행하고 2차 구조조정시에는 민방위업무등에 따른 인원동원에 관련된 업무를 현실적으로 인원동원이 보다 신속하고 가능한 그런 부서로 업무이관을 고려해 주시고 세번째 보건소에 의무과 폐지를 검토하시고 또한 복수직으로 조정을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회시간에 집약된 의견들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에 앞서서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제3조 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까 4항 의결한 것과 똑같고 3항을 원안대로 하고 4항은 "당연직위원은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수정한 부분은 제20조 제2호중에 "사용일전 7일전을" "사용일 7일전" 으로 하고 같은조 제3호중에 "사용일전 7일이내"를 "사용일 7일이내"로 한다 라고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7인
사회경제국장최용욱
시정과장이명술
회계과장김세준
세정과장채남석
사회진흥과장김용진
가정복지과장안명자
여성회관관장피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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