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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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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9월15일(화) 16시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

2. 충주산척용도지구(덕해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산척용도지구(덕해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안(충주시장제출)


(16시37분 개의)

○의사계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및 산척면용도지구결정(변경)안이 제출되어 '98년 9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 및 산척용도지구결정(변경)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당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충주시장제출)

(16시39분)

○위원장 하성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취약지구를 선정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고 도시 미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지현2지구와 연수 서편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다음 페이지 현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입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 내년말까지만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현황 설명에 앞서 지구지정이 되면은 첫째, 법적규제완화, 공공시설정비, 주택개량융자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활편익을 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법적규제완화는 그 지구내에 일부 건축법이 완화가 됩니다.

건폐율이라든가 도로규정이 좁아도 되고 높이 같은 것이 일부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정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상.하수도를 정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주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융자금을 호당 1,700만원씩 저리로 융자가 됩니다.

먼저 지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현2지구는 위치가 여기가 충주의료원입니다.

여기는 남한강초등학교, 여기는 대원사가 있고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운데에 한 6m정도를 하나 내주려고 하는데 주민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내주고 나머지 집을 짓게끔 조그만 도로를 3-4m 도로로 군데 군데 해주려고 합니다.

현재 가보면은 옹벽돌, 옛날 기와집으로 해서 쓰러지면 그냥 방치가 돼있습니다.

빈집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4-5년 놔두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구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현2지구는 지현동 10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만 9,792㎡로 인구수는 364명이 거주하고 건물수는 131동, 가구수는 119세대입니다.

지구연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내 건축물 현황은 노후불량건축물중 불량이 109동, 정상이 22동이 있고 허가유무는 허가가 127동, 무허가가 4동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사업을 가능하면 끝내려고 합니다.

사업대상은 도로개설 460m, 상.하수도 460m, 방범.가로등 10개소, 주택개량은 전부 원하는 대로 자력개량으로 원하는 사람은 융자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지구지정사유는 지구지정목적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 서편지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서편지구는 여기에 전신전화국이 있고 여기에 주공4단지 아파트가 있고 임광아파트,두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아주 오래된 건물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여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연수 서편지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연수동 68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 4,837㎡입니다.

거주인원은 160명, 주택수는 54동, 가구수는 51세대가 됩니다.

지구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구내 건축물 현황은 불량이 45동, 정상이 9동밖에 없습니다.

허가유무는 허가가 41동, 무허가가 13동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도 지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도로개설이 396m, 상.하수도 정비가 396m, 방범.가로등이 10개소, 불량주택 45동을 개량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은 목적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2개 지구를 지구지정을 하여 개선사업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본 안건은 1998년 9월 11일 의안번호 23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계획 상.하수도 시설과 같은 공공시설 등의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하며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취약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하여 주택을 개량, 또는 수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고 도시미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현2지구는 충주시 지현동 10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9,792㎡이며 연수서편지구는 충주시 연수동 68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4,837㎡입니다.

근거법령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거하며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98년 8월 18일날 방침결정이 되고 '98년 8월 22일부터 9월 9일 18일간에 걸쳐 공고를 한 결과 주민의 이의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현2지구는 1917년 12월 29일 충주면 용산리로 불리우다 1931년 4월 1일 충주읍 용산리로 변경되었으며 1956년 7월 8일 용산동으로 개칭되었으며 1962년 2월 6일 역전동과 분동되어 지현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연수 서편지구는 1914년 1월 1일 행정구역개편시 연원, 연수동과 대가미, 칠지의 각 일부를 병합하였으며 연원과 동수의 지명을 따라 연수동이라 칭하여 충주 읍내면에 편입하여 오던중 1962년 7월 2일 연수동 단일동으로 개칭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두 지구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시설 등의 정비상태가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급히 개선을 요하는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며 법적 규제완화, 공공시설정비, 주태개량, 융자금 지원 등 개선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주고 쾌적한 도시의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연수 서편지구 지적도 현황을 보니까 구획이 도시계획도로를 따라서 하면 좋겠는데 필지별로 이렇게 올목졸목하게 구획을 하셨는지 그리고 편입되는 지구내에 도로는 전부 시에서 매입이 됐는지 아니면 이번 사업에서 매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이 도시계획을 따라 반듯하지 않은 것은 나대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있는데만 건폐율이나 융자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목졸목한 것은 나대지를 피해 지구지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지구당 20억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가 10억, 시비가 10억으로 추진을 하는데 국가예산이 매년 조금씩 깎여요.

그래서 1개 지구에 16억 18억정도 되니까 돈대로 하는데 이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개 노선씩 못하는 경우도 나올 것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를 이 사업비로 전부 시에서 매입을 한다구요?

○건축과장 강호도

예, 그 범위내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거의 농지는 나대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목이 697-23이 대지인데 이 런 부분도 나대지인가요?

○건축과장 강호도

예, 현장조사를 필지별로 다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지목에 상관없이 현황대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김관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민에 의한 청취는 몇회에 걸쳐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그것은 법적으로 14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동을 통해서 의견청취를 했고 신문공고는 18일간 2개 신문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할 주민은 한분도 없어요.

김관수 위원

지현2지구에 연수 서편지구와 마찬가지이지만 정상이라는 말과 불량을 말씀하셨는데 불량주택은 어떠한 상태를 불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상도 건축한지 얼마가 됐는지 몇년이 지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불량주택은 법적으로 '85년 2월 30일을 기준으로 그전에 지은 것을 불량, 그 이후에 지후에 지은 것은 정상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대부분이 1950년대, 그 이전에 지은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김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권혁부 위원 질의 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지난 9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한번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는 연수2지구는 못가보고 지현지구는 가봤는데 이곳은 농촌지역보다도 더 오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아직도 있었나 이런 곳은 빨리 찾아서 개선을 해줘야 시민들이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은 상수도의 혜택이라든지 주거환경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찾아서 해야 될 입장이 아니겠나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부분을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산척용도지구(덕해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안(충주시장제출)

(17시00분)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산척용도지구(덕해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지역계획과장 이경복입니다.

충주산척용도지구(덕해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지구내에는 대다수의 주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써 농기계 보관창고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구외 타농지를 확보하여 시설하여야 하나 이에 따른 유지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산발적인 개발로 무분별한 농지의 잠식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주변지역을 확대지정하여 농업용시설을 정비케함으로써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조서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1만 3,080㎡이었던 것을 1만 6,242㎡로 변경합니다.

참고사항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이며 취락지구지정은 '95년 7월 28일날 하였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거론해본 결과 원안대로 심의를 마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때 농촌주거환경을 위해서나 영농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확장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산척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산척중학교 건너 마을이 되겠는데 당초에는 이렇게 빨갛게 '95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더 확장해주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개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익이 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 봤으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산척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1998년 9월 11일자로 의안번호 24호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지구내에는 대다수의 주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기계보관창고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구외 타농지를 확보하여 시설하여야 하나 농기계유지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산발적인 개발로 무분별한 농지의 잠식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주변지역을 확대지정하여 농업용시설을 정비케 함으로써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편리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연녹지지역 1만 3,080㎡에서 3,162㎡가 증되어 1만 6,242㎡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해당합니다.

사전절차이행은 1998년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1995년 7월 28일 충북고시 1995-122호로 자연취락지로 지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으며 본 지구내에는 대다 수 주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기계보관창고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구외 타농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농기계보관유지관리에 어려움은 물론 산발적인 개발로 무분별한 농지의 잠식과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변지역을 확대하여 농업용시설을 정비케함은 물론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하여 줌으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지구지정 변경을 하는데 농기계보관창고나 농업용시설이 지금 들어서 있는 겁니까?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옆에 일부는 지어져 있고 일부는 확장을 더 해주려는 거죠.

김춘수 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해서 등기를 할 수 있고 기재를 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그렇죠.

김춘수 위원

이렇게 해서라도 농기계보관창고나 농업용시설을 할 수 있게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마을에 공동재산이 허다하게 늘어서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농기계보관창고같은 시설을 못짓나요?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짓는데 다만, 건폐율 문제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0%밖에 못하니까.

임병헌 위원

바로 그 건폐율이 문제가 되어서 바꾸시는 것 같은데 근 1,000여평이 되면 200평은 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더 지을려고 해도 건폐율이 저촉이 되어서 190평까지밖에 못지어요.

그런데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에 보조사업이 50평을 짓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어차피 모자라니까 저희들도 그냥 지을려고 건의를 했었죠.

그랬더니 건폐율문제 때문에.

임병헌 위원

어쨋든 건폐율때문에 그런거죠.

그러면 이것을 변경할때 변경에 따른 사업비는 안 드나요?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이런 것은 저희 자체가 했으니까요.

임병헌 위원

평상시에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문제가 따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는 '98년 9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 하시므로 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하성대김원석서광덕김관수
임병헌이승의김춘수장희승
정규용
○출석공무원 2인
건축과장강호도
지역계획과장이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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