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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4회 제5차 본회의(1998.07.2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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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7월25일(토) 09시2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8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총무위원회간사심사보고)

3.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간사심사보고)

4.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간사심사보고)

5.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간사심사보고)

6. 1998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원회간사심사보고)

7. 정부의구조조정에서보건진료소와보건지소를존속하여줄것을건의하자는동의의건(이학영의원발의)


(09시30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21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09시32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장이 작성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7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의회 이승의 의원, 세무사 권혁진씨, 세무사 조성록씨, 충북은행 충인동 지점장 이의문씨 이상 4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등 결산검사에 따른 제반사항은 의장단에서 협의하여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총무위원회간사심사보고)

3.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간사심사보고)

4.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간사심사보고)

5.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간사심사보고)

(09시34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3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채준병 의원 나오셔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의원입니다.

김대식 위원장님께서 출장중이시므로 본의원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1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7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7월 2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각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관계법령과 참고자료 검토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의거 각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등에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운용의 수익금등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운영 및 주차수요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차장 운영시기등을 명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요일, 구정, 신정, 추석연휴 기간중 주차장을 무료운영하고 2급지 주차장 주차료를 30분기준 4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종회관등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및 징수제도가 불합리하여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토록 권고받은 사항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문화회관 사용허가후 사용일전 7일전에 취소 요구시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전 7일이내에 취소 요구시는 50%를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받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문화회관과 같으므로 주요골자등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관련사항등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코자 하는 조문중 사용료의 반환기준일을 잘못 적용하여 반환기준일에 관한 조문을 심사보고서 [별지1], [별지2]와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드리오니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정 및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채준병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8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원회간사심사보고)

(09시43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채준병 간사님 나오셔서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의원입니다.

'9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1998년 7월 1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7월 21일 총무위원회에서 회계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관계자료 검토등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가면에 소재하고 있는 공군부대에서 군사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상호교환과 지방관사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관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대상은 공군부대내 활주로등 군사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시유지 8필지 6,351㎡와 군부대 입구 주변 국유지 4필지 5,633㎡를 상호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대상은 부시장 관사를 포함한 관사 16동으로써 건물 면적이 1,355㎡, 토지가 3,272㎡이며 매입대상은 기존의 2급 관사인 부시장 관사의 매각계획에 따라 시청인근에 28평형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부시장관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현재 사용중인 부시장관사 매각계획과 부시장 관사 아파트 매입계획은 경제성등 현실성을 감안하여 승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으며 일반관사 15동 매각계획 및 공군부대내 시유지와 군부대 인근 국유지의 상호교환은 지방재정구조개혁 차원 및 폐지관사와 부실관사를 계속 방치시 청소년 탈선 및 재산손실의 우려가 있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채준병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심사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부의구조조정에서보건진료소와보건지소를존속하여줄것을건의하자는동의의건(이학영의원발의)

(09시46분)

이학영 의원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예, 이학영 의원 발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긴급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은 지금 농촌에서는 고령의 농업 인력으로 고생을 하는 농촌 농민을 위한 의료복지정책으로 시행하는 읍면 단위 보건지소와 오지부락에 배치한 보건진료소는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농촌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조직개편의 정책인 구조조정대상에 포함시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농촌실정을 외면하는 것이며 복지농촌건설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부에서 진정 농촌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제외시키고 존속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대정부건의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의원의 긴급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방금 이학영 의원으로부터 정부의 구조조정에서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존속하여 주실것을 건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개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개의가 없으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의 각 해당부서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방법등에 관해서는 의장단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동안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등 기타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시민의 의견이 상반되어 문제시 되는 사항등에 관해서는 입안시부터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와 상시 숙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민의가 시정에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11인
부시장박홍규
기획실장반종홍
총무국장안윤식
사회경제국장최용욱
건설도시국장임종각
보건소장김용준
농촌지도소장한재희
감사담당관이장섭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김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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