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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1998.08.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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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8월28일(금) 15시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35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35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2.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위원장제의)

3.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위원장제의)


(15시01분 개의)

○의사계장 김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과 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종합대책, 실업 및 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병헌 의원입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운영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폐회기간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제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종합대책,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5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5시06분)

○위원장 임병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5회 임시회는 '98년 8월 28일 하루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본회의를 개의하여회기결정 및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충주지역의 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과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규진 위원

팔당호수변구역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간담회에서 의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경기도나 강원도는 기히 우리 보다도 신문에 보도되기로는 8월 20일자로 보도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민하고 강원도민은 벌써 알았다는 얘기고 8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 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려고 계획을 다 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몇분의 의장단에서만 가시고,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는 왜 경기도나 강원도는 벌써 팔당호수변구역지정때문에 전화를 하고 협의회도 했었는데 우리 충주만 그것을 몰랐느냐 이거예요. 8월 20일 오전에 충주시장님, 원주시장님, 춘천시장님, 원주환경청 산하가 주도가 되어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날 오후에 발표가 되었다고 시장님은 말씀을 하셔서 그때서 됐나보다 했는데 동아일보나 서울신문에 크게 논설을 했고 거기 주민은 벌써 알고 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는 가만히 있다가 뒷북만 치는 격밖에 안돼고 우리 충주호가 언론의 보도는 물이 1급수이기 때문에 충주는 별탈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어떻게 됐던 간에 이번에 우리 충주시가 댐수변에서 500m, 이내는 5km를 한다면 우리 충주댐 주변 주민들은 생존권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히는 일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차원에서도 먼전번에 결의안도 채택을 하셔가지고 발송을 했던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만, 다른 도에는 먼저 알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몰랐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보도 빨리 수집을 해서 같이 대응을 해서 해야지 늦게 대응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병헌

안규진 위원님의 말씀 저희도 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분의 의원님들이 서울가셔서, 안규진 위원 말씀대로 저희도 사전에 이런 대책을, 저지할 수 있는 대책안을 가져가지 못하고 또 최소한 어깨띠 아니면 머리띠, 또는 플랭카드라도 해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처음에 도에서 7월 29일날 여기를 묶게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건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20일날 시장님이 원주를 갔다오셔서 바로 21일날 저희한테 업무보고가 됐던거고 저희는 나름대로 그 간담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했고 또 어제 충주시의 여러 단체장 또는 지역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설명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도 시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거냐, 저희는 나름대로 충주관내만큼은 좀 빼달라는 건의, 저희 또한 그런쪽으로 이번 특위를 구성해 활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 의원 모두가 통감을하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대처를 할겁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이종원 위원

어제 설명회에서도 대부분이 충주댐관련법안에 대해서 의회에다 많이 떠밀더라구요.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에게 설명을 하고 집행부쪽보다는 의회쪽에 많은 힘을 싫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조체제를 특별히 잘해야지 시민들한테 욕도 안되고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병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의회로 좀 떠밀었다는 부분은 바로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민간단체를 선동할,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무원이 하기 곤란하니까 민간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지대책을 하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민관관계를 우리 의회하고 철저히 유대를 가지고 공조해서 이것을 저지하자는 그런 뜻으로 시장님이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하성대 위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1차 서명운동을 12개 읍.면.동 해당지역 주민을 상대로 해서 1차 서명운동을 하고 2차 서명운동은 9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1.2차로 나누어서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이미 각 읍.면.동으로 서명을 받을 용지가 배부가 되어서 서명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12개 읍.면.동으로 1.2차로한다면 나머지 해당이 안되는 면.동은 2차 9월 1일부터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의사계장 김동환

그 계획서는 제가 세웠는데 우선 급하기 때문에 1차 서명운동을 남한강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피해를 받는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읍.면.동에 설명회를 가지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고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면서 서명을 받는 그런식으로 해서 오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본회의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야만 이것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10일까지 1반, 2반, 3반으로 구성을 했는데 저희들 보안대책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사회직능단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제1차 가두서명운동, 또 특별위원님들하고 사회직능단체하고 참석해서 하시는 제2차 서명운동, 그래서 저희들이 가두서명운동을 주2회로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남한강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17개 읍. 면.동에 대해서는 가두서명운동기간과 병행해서 지역별로 서명운동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시행과정에서 보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상당히 죄송한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쪽에 가셔서 충분히 개진을 하시고 지금은 의사일정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달리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바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 결정해 주신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안건 작성을 완료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이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위원장제의)

(15시25분)

○위원장 임병헌

먼저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위원여려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위원장제의)

(15시25분)

○위원장 임병헌

다음은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임병헌이종원김남중김대식
하성대김원석안규진김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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