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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4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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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7월21일(화) 16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8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1998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6시00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지금부터 제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1998년 7월 14일 제정조례 1건과 개정조례안 3건, 그리고 '9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15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하시고 회의 마지막날인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 제정 및 개정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조례 제정 및 개정안 4건을 심사하고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충주시장제출)

(16시05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총무위원님들앞에서 저희과 관련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난의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적립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등에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재난관리기금이 있기까지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에 내무부 주관으로 재난관리법을 긴급히 제정, 입법예고중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에서는 그 이듬해 '95년 7월 재난관리법을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96년도에는 각 시군 민방위과에 민방위재난관리계가 생기면서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우리 충주시의 경우에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안전지도계가 설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3월 1일자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오늘의 조례를 상정하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는 5,5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1회 추경에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을 기히 확보해 주셨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운용 관리는 재난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제5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대피,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임대주택 이주시 지원,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등 재난의 예방 및 수습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고 제6조에 재난관리기금 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재난관리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여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재난없는 충주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적립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등에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의 수익금, 제5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대피,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 제9조 시행규칙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기타 재난관리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적립코자 함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 시설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안의 주민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또한 위급하다고 판단된때에는 주민을 강제대피 및 강제퇴거시킬수 있으며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지원비용은 매년 재난적립기금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98년도 제1회 일반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5,536만 5,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부시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기금의 지원범위를 정할때 객관성있는 내용의 규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충북도에서 보낸 준칙에 의해 제정된 조례안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 1차 추경때 재난관리법 제56조에 해당하는 기금조성을 보통세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5,536만 5,000원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또 조례가 제정도 되기전에 모법에 의해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적용을 해서 기금을 조성했다는 얘기인데 조례가 제정되기전에도 우리시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내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8, '97, '96년도 과거 3년을 적용해서 통계를 내서 평균치를 적용한 것인지, 그리고 보통세의 세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 5,56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중에 있고 그때 예산심의시 조례제정중에 있음을 말씀드렸고 이것을 미리 확보해 주시면 다음 조례에 바로 올라와서 승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간곡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조례 제정되기전에 미리 확보했습니다.

그후에 조례심의를 받을 기회가 없어서 늦게 조례상정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보통세 3년의 평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에는 목적세와 보통세가 있습니다.

목적세는 소방공동시설세나 도시계획세가 있고 보통세는 자동차세나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최근 3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96년도에는 약 309억 8,000만원의 보통세가 들어왔습니다.

'95년도에는 약 284억 4,700만원, '94년도 통합전에는 시,군 합쳐서 236억의 보통세가 수납됐습니다.

합쳐서 830억 4,600만원에 평균을 내가지고 1,000분의 2를 산정해서 이번 예산에 확보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기금조성이 원칙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하고 조성을 해야되는데 사전에 양해를 받았다는 얘기군요.

절차상으로는 잘못됐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 제목하고 제1조 목적에 나온 재난관리법 제56조 법조항이 실제 상이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제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충주시재난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중에 "위하여 재난관리기금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해서" 라는 내용을 삽입한다면 어떨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제56조 2항에도 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백승덕 위원

여기 뒤에 법규를 보면 제57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등"으로 되어있고 제56조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명은 운용관리조례안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상이하다 그런 말씀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이 적립은 제목하고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적립은 보통세 3년간의 평균치를 내서 1,000분의 2를 한다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전체적인 조례의 통합명칭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조례에서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를 위해서 충주시재난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한다, 이것은 조례는 이번에 제정이 되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별도계좌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제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충주시재난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한다" 고 했는데 그 내용에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해"를 삽입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재난기금에 대해서 최근 3년동안에 1,000분의 2를 보통세에서 징수를 해서 지급한다고 명시가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약 5,500만원 밖에 적립이 안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금년도에 재앙이 예산액보다 더 많이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이것은 법령상의 모법에 1,000분의 2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이 법 테두리안에서 제정해준 조례안에서 사용을 하고 기타 재난 이 발생했을 때에는 일반예비비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했고 그 밑에 내려와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지원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백위원님께서 문화동장으로 계실적에 발생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동에서 옹벽을 쳐놓은 곳 위에 집이 있었는데 그 옹벽이 무너져서 그 집을 비워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까스로 본인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옹벽이 그리로 와서 그 옆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장마철이라든가 비상시에 옹벽이 무너졌다고 할 때는 지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대피명령을 받아서 대피를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비, 이것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단, 지원은 그냥 지원이 아니고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융자인데 다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지원해 주느냐, 자활능력이 없는 자력이주대책이 없는 영세민에 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내가 묻는 얘기는 집을 철거했어요.

철거했는데 옹벽이 무너져요. 무너져서 사람이 다니기에 위험이 있기때문에 동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시 건설과에서도 왔다가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럴 경우에 재난기금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보조는 안되구요,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융자도 자력으로 보수할 능력이 없는 영세민으로 인정이 되어야 융자가 될수 있습니다.

보조지원은 아예 안됩니다.

김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 질의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근거법령에 보면 재난관리법 제56조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대한 것이 상위법에 이렇게 제정됨으로써 이 조례를 꼭 해야 된다는 중앙의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이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안할 수도 없는 것 아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6시20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성룡

교통행정과장 류성룡입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대타운앞 충주천 공영주차장 3개소 230면과 금능공영주차장 1개소 166면하고 해서 총 4개소 396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 공영주차장 운영과 주차수요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이용하시는 시민에게 편의를제공하기 위해서 충주시주차장조례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항, 시에서 직영하는 노외공영주차장은 충주천공영주차장과 금능공영주차장으로 한다.

제2항, 공영주차장 유료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고 일요일, 신정, 구정, 추석연휴기간은 무료운영하며 기타 공적인 행사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무료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주차장관리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1]의 주차요금징수시간과 같다.

제4항,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음 [별표 1]에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1급지는 현대타운앞 충주천공영주차장으로 하고 2급지는 금능공영주차장으로 조례상 명시하였습니다.

금능공영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2급지의 주차요금은 30분당 4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을 인하하고 아울러 금능주차장 이용율의 극대화 및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써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수요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차장운용시기등을 명시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 2의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노외공영주차장은 충주천공영주차장과 금능동공영주차장이 되겠으며 유료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운영은 일요일, 구정, 신정, 추석 연휴기간입니다.

주차요금은 2급지 1구획 30분 기준으로 해서 4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이 인하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6조의 2 제2항에서 공영주차장 유료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고 "일요일, 신정, 구정, 추석 연휴기간"은 무료운영한다에서 신정, 구정, 추석 연휴기간 무료로 하는 것은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하고 고향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생각되나 일요일 무료주차운영하는 것은 시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한 2급지 1구획 30분 기준으로 4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 인하하는 것도 수입이 줄어들고 있음이 판단됩니다.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요금을 조정하고자 할때는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의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를 거치 지 않았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봉준 위원

변봉준 위원입니다.

1급지와 2급지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성룡

주차대수와 이용도를 감안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주차를 많이 하는 곳은 1급지로 하고 덜 들어오는데는 2급지로 정했습니다.

변봉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주차장조례중 제6조 2항을 보면 공영주차장유료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고 일요일 신정, 구정, 추석 연휴기간은 무료운영하며 기타 공적인 행사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무료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의 뜻은 법정 휴일, 제헌절이나 광복절같은 때에도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주차요금이 시의 재정수입면에서 도움은 됩니다만 지난번에 외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충주시만 휴일에 돈을 받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휴일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성룡

국경일 관계를 고려했었는데요, 너무 주차장 공백도 많고 신정 연휴때 고향을 찾아오는 손님도 있고 해서, 또 일요일에 무료운영을 하기때문에 국경일은 제외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국세 성실납세자가 대도시에는 무료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같은 경우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무료주차 여건이 되는지 지금 현재 충주세무서에서는 2월에 충주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성룡

그 관계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2월에 1차적으로 국가에서부터 협조하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가 점차로 추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고 있던 중에 그저께 충주세무서장으로부터 조례가 개정이 안되더라도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상정이 됐기때문에 다음 임시회때 그 사항은 다시 제안해서 조례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 성실납세자들이 공영주차장이나 관광유원지에 왔을때 무료주차장으로 우대를 해줘라, 사기앙양측면에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50명에서 100명선까지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시비를 완납한 시민부터 우대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도 있었고 해서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약 50명에서 100명인데 우리시의 세무서관할에서 2명내지 3명밖에 안나온답니다. 1년에 성실납세자가.

그렇다면 고려를 해서 다음 임시회때 조례를 상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2명에서 3명밖에 성실납세자로 해당이 안된다는데 2-3명 해당되는 것때문에 조례를 또 만듭니까.

2-3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례제정의 남발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류성룡

자치단체별로 각각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만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다행이고요 안시켜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네요, 극소수에 달하는 사람을 위해 관행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구를 좀 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무식 위원님질의하세요.

김무식 위원

성실납세자 무료주차장 이용권은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시 성실납세의무자가 서울에 가면 서울유료주차장에도 무료주차를 할 수 있고 서울의 성실납세의무자가 충주에 오게 되면 충주에도 무료주차할 수 있는 이런 법 제정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충주시 관내의 한 두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충주세무서 같은 경우, 연간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연간 2명 내지 3명밖에 안되고 이런 작은 인원이지만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니까, 서울에 성실납세의무자가 충주에 와서도 무료주차가 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무료이용권 비슷한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면 더 간단하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황병주 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로 하지 않고도 세무서에서 뭔가 증명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명서만 가지면 무조건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조례를 또 정하는 것 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서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고 타시에서도 세무서에서 해 준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성룡

조례제정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행정지시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충주세무서에서는 가급적 조례로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확장을 해서 성실납세자한테 자긍심을 주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또 서로 실적심사를 국세청별로 하지 않습니까?

충주세무서, 제천세무서, 그렇게 되면 세무서의 관계도 유관기관의 협조관계도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조례 제정될때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지시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6시39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장병열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장병열입니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과제로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의거 도에서 조례개정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일 전에 취소요구시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일 최소 7일전에 취소요구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사용자가 사용일전 7일이내에 취소요구시 50퍼센트를 공제한후 잔액을 반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등 징수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제7차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확정,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2조(사용료의 반환)을 개정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시의 사정으로 취소시 전액 반환, 사용일 7일전 취소요구시 전액 반환, 사용일전 7일이내에 취소요구시 50%만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등을 선납토록 하고 이미 받은 사용료등은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하여 제7차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시설사용을 철회한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2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자에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조례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즉 12조를 조례중 개정하는거죠?

그런데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인가요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장병렬

저희시의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군데 샘플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일이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개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97년도말까지 개정을 하고 결과를 통보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제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장병열

이 사항은 다시 잘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장병열

예.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6시50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경성현

체육시설관리소장 경성현입니다.

이번에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써 제7차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추진회의 심의결과 전국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 징수조항중 일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조항으로 인정되어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물을 예약한후 사용일 7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액의 50%를 공제후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조 제1항 제1호중 사용전일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50%를 반환하게 되어있는 조항을 7일 이전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신고했을 경우에는 50%를 반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설사용 예약후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시 사용료 환불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제7차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추진회의 확정과제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 반환조항중 일부조항이 불리하게 규정되어있어 이를 시정토록 권고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5조(사용료의 반환)을 개정코자 함에 있으며 그 내용은 사용일 7일전 취소요구시 전액 반환, 사용일전 7일이내에 취소요구시 50%만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보고한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조례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체육시설하고 문화회관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동시 같은 내용으로 된 것인데 여기에 공문이 있는데 시기가 안맞고 상이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용일 7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는 것을 신고했을때 전액 반환하는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회관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다음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할 경우에는 50%를 반환해 준다고 했는데 문화회관을 보면 사용자가 사용일 최소 7일전에 취소요구시는 전액 반환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용자가 사용일전 7일 이내로 되어있거든요, 7일 이내는 7일이 지나서 6일전에도 50%를 삭감당한다는 얘기인데 체육시설관리소에는 사용일 전일까지만 신고를 하면 50% 반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일에 와서 취소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운영하는데 차질이 오고 또 문화회관과 체육시설관리소의 조례가 상반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경성현

다시한번 문화회관의 조례안과 검토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문화회관에서 7일전에 얘기를 하면 반환해 주지만 7일이내는 6일부터 전일까지 얘기하는거란 말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용일 전일로 명시되었단말예요. 그러니까 7일까지는 전액 반환하지만 전일까지는 아무소리 않다가 전일날 해도 5일전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회관조례하고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을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경성현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학영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하고 체육시설리소의 사용료징수조례안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경성현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용료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잔디구장과 관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사용신청서를 낼때에 잔디구장을 보호한다는, 물론 명목도 있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100% 수용을 하지 못하죠, 현재.

상당히 저희지역같은데서는 실제 프로축구라든가 외국의 선수들이 매일 뛰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열흘간을 신청했으면 약 3,4일정도밖에는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점이 있어서 상당히 불평이 많은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럴 수 밖에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경성현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저희 잔디구장을 보면 잘 처리되어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통제를 그렇게 안하다보면 잔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7월하고 8월을 잔디보호기간으로 정해서 억제를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상의를 합니다만 이것을 요구하는대로 해 주다보면 잔디가 살아나지 못하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잔디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사용자들은 100%를 받아들여달라.

사용료 주는데 왜 안되느냐, 시에서는 잔디보호 측면에서 그렇겠지만 100% 수용을 왜 안해 주느냐, 오히려 프로축구단내지는 사용자들을 유입을 하려고 해도 충주시에서 이런 브레이크를 건다는 쪽으로까지 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경성현

저희도 줬으면 좋은데 사실 잔디가 바로 회복이 안되더라구요.

○위원장 김대식

신축성있게 나름대로 탄력있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축구선수들이 수안보같은 곳에 와서 장기간 훈련을 함으로써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놀러와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한을 하더라도 그 잔디구장을 한 군데 더 만들 안을 구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을 어느 한 곳에 더 만들어서 양쪽으로 운영을 하면, 한 군데만 운영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군데를 더 해서 운영하고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경성현

예.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1998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7시02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회계과장 김세준입니다.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군부대에서 군사시설부지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시)유재산과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상호교환 및 지방관사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폐지되는 관사에 대한 매각등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코자 상정하였습니다.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내역중 국.공(시)유재산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내역은 시에서 팔 재산은 금가 사암리 356-1외 3필지이며 면적은 5,633평방미터, 1,703평입니다.

재산가액은 2,927만 4,000원이고 소유자는 국방부로 되어있으며 현 용도는 농경지 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에서 교환 처분하여야 할 시유지는 금가 매하리 산 38-4외 7필지로 면적은 6,351평방미터이며 1,921평입니다.

재산가액은 2,239만 4,000원으로써 차액은 688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 소유 현 용도는 활주로등 군사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95년 4월 9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무상대부중에 있습니다.

조건은 기간내 유상매입하도록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교환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군 제3515부대내에 위치하고 있어 부대에서 직접 활주로등 군사 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86년부터 시행한 공군부대 조성에 따른 편입지 보상시 누락되어 제3회 충주시의회에서 의안번호 제170호에 의거, 무상대부 기간중 동 시유재산을 유상매입하는 조건부 승인을 얻어 '95년 4월 9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무상대부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입니다.

부대에서 무상대부기간내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코자 하였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유상매입대신 농경지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상호교환을 희망하고 있는바 동 시유재산은 공군 제3515부대내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타용도로 활용이 불가할뿐 아니라 군부대에서 직접 활주로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사시설이므로 상호교환하고 추후 가격평정후 교환차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하여 상호보충코자 합니다.

다음 관사매각 및 취득입니다.

관사매각입니다.

대상은 2,3급 관사 16동입니다.

내역은 뒤의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2급관사 대체취득 불승인시 2급관사 매각은 제외하겠습니다.

규모는 전체가 3,273평방미터, 990평이고 건물은 1,355평방미터, 409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산가액은 4억 4,658만 7,000원이고 매각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2회 공고결과 응찰자 및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매각사유를 말씀드리면 IMF 경제체제를 맞이하여 정부의 지방재정 구조 개혁차원인 지방자치단체 관사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그동안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되어 오던 관사를 폐지하였는바 폐지관사를 공가로 장기간 방치시 건물의 훼손으로 도시의 미관을 해치며 재산손실이 우려될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손실을 방지하고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매각코자 합니다.

두번째, 관사매입입니다.

대상은 2급관사 부시장관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직 미정이고 시청인근 아파트를 물색해보겠습니다.

규모는 약 28평정도 소요예산은 9,000만원, 매입사유는 지방관사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규모가 크고 단독주택이므로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현 2급관사를 매각하고 대체관사로써 규모가 작고 관리비가 저렴하게 소요되는 아파트를 2급관사로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부대에서 군사시설부지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시)유재산과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상호교환 및 지방 관사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매각코자 하며,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교환대상재산은 국유지 4필지에 5,633평방미터, 2,927만 4,000원과 사유지 8필지 6,351평방미터, 2,239만 4,000원이고 매각재산은 관사 16동 토지가 3,273평방미터, 건물이 1,355평방미터, 재산가액은 4억 4,6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재산은 부시장관사 1동을 아파트 28평형 9,0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합니다.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 2억 5,000만원이상이며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제곱미터이상이고 1건이라 함은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건물과 그 부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도 잡종재산의 토지나 건물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대상인 국유지 4필지 5,633제곱미터에 대하여 어떠한 공용이나 공공용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또한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회 매각의결 요청한 관사 16동 재산가액 4억 4,658만 7,000원으로 부시장관사 아파트 28평형 소요예산 9,000만원을 주고 매입할 계획만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대체재산조성비에 충당할 것인지 계획이 마련되어있지 않으므로 위의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질의 및 답변을 들으시고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2급관사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지가 약 100평정도에 건물 40평에 4,460만원인데 매입하는 것은 28평의 아파트를 사는데 9,000만원 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아파트값이 IMF때문에 많이 하락됐습니다.

32평도 6,50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8평을 구입한다면 약 5,500만원 정도가 맞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고 다만 서두에서 단 2급관사 대체취득분 불승인시 2급 관사 매각은 제외, 그렇다면 팔 필요도 없고 살 필요도 없잖느냐,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000만원정도라고 저희들이 표시한 것은 예상수치이기때문에 실제로 매입할때 가서는 4,000만원에 살 수도 있는 것이고 6,000만원에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2급관사가 대체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 매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현재 집이 안팔리는 것을 가지고 또 살 순 없기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할때는 지방재정법에 적용을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예.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4억여 만원의 재산을 만약 매각하였을때 부시장관사를 28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남겨 둔 사용처가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산의 대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안이 수립되어서 동시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했을때 이것이 빠졌다고 할때는 변경안의 제안이 다시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재산 조성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대상물건이 확정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승인이 나면 매각해서 대체재산계획을 다시 재심받아서 보고를 드려서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물건이 어떤 것을 살 것인지 아직은 확정되어있지 않기때문에, 관사가 지금 많기 때문에 관사정비를 일제히 하라고 해서 지금 관사정비계획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우선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부시장관사를 28평형으로 계획을 한 것 같은데 혼자 쓰시는 것을 28평짜리까지 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환물건을 보면 군부대의 것을 인수하는 부지의 위치가 어디인지 도면을 첨부해서 보고를 해 주셨더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그냥 번지수만 표기해 놓으니까 동쪽인지 서쪽인지 모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도면에 위치를 표시해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셨더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혼자 쓰기에는 28평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혼자쓰시는 것이 아니고 식구가 다 와있습니다.

그래서 28평정도는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실제로 팔아서 살때는 23평을 사든 24평을 사든지 그때 가서 적절하게 사겠습니다.

우선 대중적으로 보면 28평정도로 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면관계는 군부대내의 활주로 표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위치를 표시해서 위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주 위원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도면을 말씀드린 것은 활주로에 대한 도면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용지의 위치가 어디냐 해서, 활주로라면 군부대 철조망밖일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농경지는 철조망안에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철조망안에 있는 것을 활주로하고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철조망안에 있는 농지를 바꿔서 우리가 어디에 써요?

○회계과장 김세준

철조망안에 있는 농지는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가비행장부대 정문옆입니다.

황병주 위원

철조망안에 들어가서.

○회계과장 김세준

철조망 밖입니다.

황병주 위원

철조망 밖이죠.

그렇죠. 안이라면 우리가 바꿀 필요가 없죠

부대안의 것이라면 왜 바꾸겠습니까?

철조망 밖이라고 하면 도면을 반드시 제시해서 철조망 밖의 어느 위치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때 아! 좋겠다,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인데 그냥 번지수만 해서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앞으로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매각대상 16동중에 부시장관사만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나머지는 다 파는 것입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예산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관사로 사지 않습니다.

대체자산은 다시 확정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위원장 김대식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세준

예,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황병주 위원님하고 김광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관사를 매각하는 것하고 매입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구태여 매각을 하면서 또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어디가 문제가 있잖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각하는 재산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꼭 사야만 되는지, 또 이 앞에 교환대상재산 내역중에서 면적이 교환되는 것이 적은데 금액은 더 많단 말예요.

이것은 감정결과가 나온 금액인지.

○회계과장 김세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관사를 사고 다른 재산을 또 팔고 하는 것은 지금은 단독주택이기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시청을 옮겨놓고, 관사라는 것은 시청주의에 갖다놓기 위해서 부근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이고 실제로는 면적이 저희가 받을 것이 작은데 돈은 더 많고 저희가 줄 것은 면적은 큰데 돈은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는 공시지가이기때문에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차액을 상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은 돈 덜들이고 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우선 서류상에는 공시지가로 해놨기때문에 차액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2급관사 16동이 지금 공가로 되어 있는 곳도 많죠?

매각할 때 상당한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제가 관사정비계획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사는 지금 24동입니다.

그래서 정비방침은 존치는 3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급관사는 시장관사입니다.

또 존치 3동을 하는데 이류하고 엄정면장관사는 청사내에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팔지 못합니다.

이것은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리전환을 1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동 한강맨션있는데 그것은 배드민턴선수 숙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지원과로 관리전환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을 2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미, 신니면장관사입니다.

이 관사는 청사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만약에 면청사를 수리하거나 짓고난후 문제가 생겼을때는 이것을 다시 확보해야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것은 유상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각은 18동을 하겠습니다.

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2동이 있습니다.

문화동 한강맨션 아파트, 소방서장관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수안보개발사업소장관사는 기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는 16동을 매각하려고 관리계획승인을 올린겁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매각추진을 지금 말씀드린 2동인데 5월 19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응찰자가 없어 수위계약 매각추진중에 있습니다.

관사용도 폐지를 6월 30일 했습니다.

당시 관사관리전환은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선수숙소를 7월 16일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이상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병주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서울시립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여러번 들어봤는데 앞으로 우리 장래가 아파트값은 계속 하향세로 갈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상승세로 갑니다.

먼훗날을 생각한다면, 왜? 인구는 자꾸만 늘고 땅은 제한이 되어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미 있는 관사 16동중에서 쓸만한 것으로 그냥 수리해서 부시장님 관사로 쓰시고 아파트는 안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우리 충주시의 장래 재산관리측면으로 봐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아파트가 감가상각이 되다보면 절대적으로 아파트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지금 현재는 일시적으로 아파트값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먼 안목으로 봐서는 그것이 더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들어요.

굳이 팔아서 경비를 많이 들여서, 또 매입하면 법정수속비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경비를 이 어려운 시대에 버려가면서 그렇게 싸게 팔고 비싸게 사고 할 필요가 있느냐, 다소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시민들도 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부시장님관사는 봉방동의 한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시대에 매입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그것은 팔려고 내놓으면 쉽게 팔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넓고 건평도 크기때문에 솔직히 부시장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잘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해서 시청옆에다 구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이 매각재산에 보면 호반아파트 28평짜리가 있고 현대주공아파트 33평짜리가 있고 봉방동소망아파트 30평짜리가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구태여 다시 28평짜리를 산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회계과장 김세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옆에 근거리에 관사를 사기위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겁니다.

김광일 위원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의견은 매각을 하지 말고 현재 보니까 주덕, 노은, 상모, 앙성, 가금, 동량, 산척, 소태입니다.

이것을 마을복지회관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21세기다, 한반도의 중심도시다 라고 할때 충주시가 앞서가는 시발전을 위해서는 팔지말고 이것을 마을의 복지회관으로 전환하면 더 좋겠습니다.

동도 한 군데정도는 경로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구태여 팔아서, 물론 시재정을 위해서도 좋지만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과연 충주시가 한반도의 중심도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기반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아파트외에는 면에 있는 면장관사들입니다.

면장관사이기때문에 이것은 단독주택이고 일반 마을에서 요구하는 복지회관의 개념으로는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일반 마을사람들이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1, 2층까지 짓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복지회관, 경로당으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안해봤는데 지금 다시보니까 거의 면장, 동장관사를 다 매각하는 것 같이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정 매각을 한다고 하면 바로 팔릴 지 안팔릴지 모르겠지만 매각이 된다고 할때 그 읍면동의 관사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면의 면장관사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침들이 관사를 전부다 정비하라는 지침입니다.

왜냐하면 자가용이 다 있는데 무슨 관사가 필요하냐 이런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아, 전국적으로 다요.

그래도 현재까지 동장은 없어도 읍면장은 관사에 있었기때문에 그 주민들이 관사에도 직접 드나들면서 대화도 하고 또 주민들은 같이 잘 살면서 접촉하는 시간도 많았는데 그렇다면 충주에서 출퇴근을 다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멀쩡하게 근무하고 있고 잘살고 있는 것을 다 내쫓는 것은 정비계획이 시대하고 안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읍면동을 없앤다고 할때 매각을 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엄연히 읍면장이 있는데 관사를 뺏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전체계획이.

이학영 위원

자가용이 있다고 관사가 필요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회계과장 김세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말이죠, 면장이 관사가 있지만 사용을 하지않고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어떤 정부의 IMF시대에 맞는, 공유재산의 축소관리지침등에 의해서 매각하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그렇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매각을 하고 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3억 5,6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의 대체재산조성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선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매각이 된 후에 다시 계획을,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 및 개정안과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김무식김광일황병주
○출석공무원 5인
회계과장김세준
교통행정과장류성룡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형배
체육시설관리소장경성현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장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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