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4월 19일(수)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3.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8.충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
9.201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이종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정열로 시정에 앞장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바쁘신 시간 속에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전발언의 내용은 철저하게 정치적 성향을 배제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충주시가 접한 에코폴리스 무산에 대한 해법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만에 하나라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가 불손한 사상을 개입시킨다면 의회 전체가 22만 충주시민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충주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가장 중차대한 사업이었던 충주시 에코폴리스 사업을 충청북도에서 우리 충주시와 사전에 아무런 일체의 협의나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포기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시민의 알 권리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와 시의원으로서 에코폴리스사업 재개에 당위성을 표함과 동시에 충청북도에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하루빨리 에코폴리스사업의 재개를 요구하기 위하여 사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4월 18일자 충주사회단체협의회에서 발표한 에코폴리스 사업포기 규탄성명서를 이 자리에서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주에코폴리스 사업포기 규탄성명서, 지난 4월 10일 충청북도는 22만 충주시민의 기대를 저 버리고 충주 에코폴리스사업의 포기를 선언하며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것이 정녕 2020년까지 충북경제를 전국 4%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해 온 충청북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인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13년까지 케이티엑스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2016년에는 청주공항 엠알오 사업과 이런 투자유치사업을 포기하더니 이제는 에코폴리스 사업까지 포기한단 말인가, 이처럼 모든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시작도 못 해보고 좌초되는 마당에 도민은 대체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가, 충주를 포함한 북부권 지역주민들은 항상 소외만 받아왔다, 에코폴리스 사업이야말로 그나마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가 추진한 유일한 사업이었다, 이제 그 마저도 포기한다니 우리 시민의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에코폴리스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여기고 지역발전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가져온 시민의 상실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공허하기만 하다, 이에 우리 충주사회단체연합회는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지사에게 강력히 규탄하면서 충주시민의 격한 분노와 우려를 담아 충북도에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없이 남탓만 하고 있는 충북도의 한심한 행태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기할 때는 지가폭등과 주민의 욕심을 탓하고 청주공항 엠알오사업을 포기할 때는 아시아나항공 핑계를 대더니 이번에는 현대산업개발과 충주시의 책임을 전가한단 말인가, 충북도는 하루빨리 자신의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상처받은 시민을 위해 성의있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만약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다면 22만 시민이 합심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7년 4월 18일 충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 4월 13일자 충청일보에는 이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 발표할 줄 몰랐다, 지난 10일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중단을 전격 발표한 것을 충북도청 직원들의 공통된 말이다, 이렇게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당사자인 충주시민들과 단 한 번의 공청회는 커녕 의사타진 없이 이렇듯 급작스럽게 사업포기를 선언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충청북도 공식블러그 생명과 태양의 땅 충청북도 2016년 1월 29일자에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충주에코폴리스 지구가 국토교통부의 2016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와 용수공급시설, 사업비 전액 국비확보는 물론, 에코폴리스의 입장은 국내기업의 지방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충국경제자유구역청 에코폴리스 지구는 경제자유구역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반시설 전체에 필요한 사업비 중 국비는 50%만 지원받을 수 있었고 경제자유구역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수요를 검증받았고 2016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016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어 1월 29일 도보에 고시되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산업단지로 지정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전무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충주에코폴리스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및 설득을 통해 충주에코폴리스가 2016년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되어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와 용수시설사업비 660억원 전액을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도비 330억을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내 입주기업에서도 취득세 75%와 5년간 재산세 75%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짐에 따라 에코폴리스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앞으로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충주에코폴리스 지구에 개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017년도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내외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적된 충청북도에서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까?
이 사업의 무산과 함께 30만 자급도시를 꿈꾸던 우리 충주시의 미래 역시 불투명한 꿈으로 변해 버렸고 이제 충주시 경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사업추진율이 0%, 충청북도의 의중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시스 2017년 4월 11일자에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청주 오송 경자구역 바이오폴리스와 청주 내수 경자구역 에어로폴리스 지구조성 진도는 각각 60%와 50%에 이르지만 에코폴리스는 0%이다, 2017년 말까지 지구조성율 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것은 애당초 충청북도에서는 충북 균형발전 명목에 우리 충주시에 분배된 충주시 몫의 에코폴리스 사업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난 5년간의 사업진척율이 0%라니 이런 사업도 있습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도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확실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추진하면 현지 주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것 같아서 힘들게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중앙탑면 가흥리, 장천리 일대 주민들게 지금 이 상황보다 나쁘면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충주시의 미래와 경제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몰라서 이렇게 크게 힘겹게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에코폴리스 포기로 인해 후유증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에서 간과하지 못한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도시입니다.
2016년 1월 6일 뉴데일리지에 따르면 충북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에 3만 평 규모에 570년 역사를 가진 영국 국제학교가 들어선다, 충북도는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주재로 영국 성 던스턴스칼리지 교육재단이사회 의장 및 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 엠오유를 체결했다, 1446년 영국국왕 헨리6세가 설립한 성 던스턴스칼리지는 570년의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교육기관으로서 201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7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 국제학교는 최대 50%까지 내국인의 입학이 가능하다, 다른 걸 다 고사하더라도 기업도시, 첨단도시에 1만 여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은 허허벌판에 왜 투자를 했겠습니까?
이제 이 분들게 충청북도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쯤되면 완전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시간을 끌어서 일단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힘겹게 결정했다, 이것은 결코 자랑삼아 내세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상대로 꼼수를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꼼수를 안 썼다는 거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법에 보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결국 어떤 보상도 이뤄지지 않을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시종일관 충주시민을 더 이상 기만과 꼼수로 농락하지 말고 에코폴리스 사업에 재개를 요청합니다.
우리 충주시는 에코폴리스 외 어떠한 대안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분히 의회에서 의원이 사전발언하는 것은 의원이 막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의장단에서 원고 정도는 의원님들한테 좀 배부도 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의회를 이끌어 가는 의장으로서의 직무가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 홍진옥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원이 발언을 할 때는 의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의장님, 저도.
○ 의장 이종갑
잠깐.
○ 김인기 의원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예 예.
○ 김인기 의원
사전에 사전발언이나 5분발언을 신청할때는 의장님한테 원고를 보여드리고 의장님이 허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종갑
네.
○ 김인기 의원
제가 알기로는 윤범로 전 의장님 계실때도 제가 사전발언을 몇 번을 신청을 했지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해서 번번히 거절을 당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분명히 정치적 발언인데 사전에 검토를 좀 충분히 하셔갖고 원고내용을 좀 수정한다든가 좀 부드럽게 가셨어야지.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종갑
원고는 제가 검토는 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인기 의원
검토했는 데 이거 순전히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까, 여기 지금.
지금 박해수 의원님께서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종갑
아니, 지금 발언내용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뭐 성명서 냈던거나 아니면 사회단체연합회에서 성명서 냈던거나 별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인기 의원
본 의원도 사전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발표하게 해 주십시오.
○ 의장 이종갑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 김인기 의원
지금 하겠습니다, 신청.
○ 의장 이종갑
지금은, 금방은 안되는 거죠.
○ 김인기 의원
아니, 지금 금방 바로 될 수 있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종갑
회의 끝나고 다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하시면 돼요.
사전발언 다음에 기회 드릴께요.
이거와 관련해서 사전발언기회 다음에 드린다고.
○ 김인기 의원
저도 지금 보충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기회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주관대로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종갑
지금 다른 거 없으니까 일단 사전발언 기회는 다음에 또 드린,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아니, 본 의원도 지금 박해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발언할게 있으니까 저한테도 기회를 달라 이거죠.
왜 기회를 안 주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종갑
그건 사전에 저한테 안 했으니까 안 주는 거고 다음에 하라고 했지, 다음에 기회를 준다니까.
○ 최용수 의원
의장님, 의원들이 지금 정회를 요청하면 받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발언신청 받으셔 갖고.
○ 의장 이종갑
정회의 요구가 뭐에 정회를 하시자는 거예요?
정회의 요구가 뭐냐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정회를 왜 하시자는 거냐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조금 잠시 정회를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인기 의원
발언기회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정회를 요청하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종갑
그러면 김인기 의원님 지금 박해수 의원님 사전발언에 대해 발언하겠다는 겁니까?
○ 김인기 의원
예, 발언하고 정회를 신청합니다.
○ 의장 이종갑
발언은 안되고 그러면 정회,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발언이 있을 때 원고를 전체 의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양 당 원내대표들간의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고 또 사전발언할 때 원고에 없는 발언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해수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마치고,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행정복지위원장심사보고) (11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7년 4월 3일 정상교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4호 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1조 제3항 본문 중 “사망위로금은”을 “장제비는”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5호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경로당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생활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9호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푸드트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0호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유물 취득 및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2117호로 제출된 충주시 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성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7년 4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타안건으로 대한민국 의병도시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1호 대한민국 의병도시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은 전국 의병도시 간 상호 문화행사 교류로 우호협력을 다지고 의병관련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타안건으로 충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22호 충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건은 공익상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 변경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희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정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3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8090억 원 보다 723억원이 증가한 881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17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635억 원 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230억원, 보조금 28억원 등을 더하여 총 723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문화및관광 70억원, 환경보호 195억원 등 총13개 분야에 72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723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지역개발과 소관 달천역사 설치 타당성 조사 1건 4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재향군인의 날 행사지원 등 18건 20억 2721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서충주신도시 생활체육공원조성 등 2건이며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영의원제안설명)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이호영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7년 5월 16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 두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호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교의원제안설명)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상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열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하고,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 결의문과 같고 대상기관은 대한민국국회, 행정자치부, 각 정당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입니다. 본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
한민족!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 삼천리 방방곡곡! 지역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다양한 전통과 문화는 민족문화의 뿌리가 되고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한민족의 역사에서 단 한번이라도 지방이 국가의 중심에 서본 적이 있었던가? 항상 국가의 중심은 서울이었다, 지방은 단지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았으며, 심지어 지방은 자신의 운명마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종속기관에 불과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어언 25년이 지났지만, 중앙집권적 사고는 여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은 여전히 재정과 행정이 예속된 채‘2할자치’란 오명속에서 무늬만 지방자치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은 52.5%에 불과한 지방재정 자립도로 인해 국가의 지원 없이는 꾸려나갈 수 없는 현실임에도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부담마저 진 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허덕이고 있으며,‘지방의 자기결정권’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과 중앙의 정치논리에 의해 손발이 묶여 발버둥칠 재간조차 없을 지경이다.
‘오늘날 지방분권은 세계적 화두이며, 추세이다.’
우리는 지금, 지방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전 세계적인‘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개인의 창의력과 문화적 다양성’이 최고의 자산이며, 중앙집권적 획일적 사고보다는 지방의 다양성에 입각한 분권적 사고야 말로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서,‘자유로운 창의력과 다양성’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확대와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적응하고 융성하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절박한 국가 의제’이기도 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며, 중앙과 지방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협치를 하는 것이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전제되지 않은 지방자치는‘가면 쓴 중앙집권’과 진배없으며,‘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허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더 이상 비효율과 불평등을 낳는 낡은 시대의 중앙집권적 논리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에 빠트린 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준엄한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아, 오늘날 안팎으로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하고 희망찬‘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혼연일체’ 되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따라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민족중흥’을 이룰 것을 요구한다.
하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의 확보없이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이들을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19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상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18인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호영홍진옥 |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
김헌식윤범로이종갑 |
○ 출석공무원:12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오 진 섭 |
홍보담당관 | 백 인 욱 |
감사담당관 | 김 재 형 |
안전행정국장 | 이 상 덕 |
경제건설국장 | 이 형 구 |
신성장전략국장 | 김 성 섭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농업정책국장 | 김 인 란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 재 응 |
환경수자원본부장 | 윤 효 진 |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이 종 갑 |
서명의원 | 윤 범 로 |
정 성 용 | |
사무국장 | 오 동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