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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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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정과, 원예유통과, 산림과, 축산과


일시 : 1997년12월1일(월) 10시

장소 : 산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6분 감사개시)

○의사계 김병일

지금부터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며 지난 11월 14일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 받은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입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충주시의회 기간 중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 있은 바와 같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며 지난 11월 14일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며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으신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시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감사에 임해 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측에서는 신중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하시어 본래의 감사목적과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20분)

○위원장 변봉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존경하는 변봉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 동을 통하여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계획된 농림, 축산사업과 원예유통사업, 특히 제1회 사과축제행사가 큰 호응을 받는등 많은 일들이 시민의 참여 협조속에서 무리없이 추진되어 왔다고 사료됩니다.

'97년 한해동안 농정국 산하 전공무원들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정이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저희 농정국 산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우 농정과장입니다.

이준호 원예유통과장입니다.

이신규 산림과장입니다.

서춘식 축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농정과장님, 원예유통과장님, 산림과장님, 축산과장님 이상 5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여러분께서는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충주시 농정국장 이춘구

(농정과장 최종우),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산림과장 이신규), (축산과장 서춘식)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란에 서명하신후 제출해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각실과소의 '97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후 제출 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농정과장 최종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업경영인육성사업입니다.

저희시의 농업경영인은 농민후계자 735명과 어민후계자 15명등 총 750명을 관리하고 있습

니다.

금년도 육성계획으로는 76명에 18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59명의 8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17명에 대한 5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5개 사업은 과수, 경종, 복합영농, 한우입식, 젓소입식등의 사업으로써 10월말 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p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총 810명에 5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만, 4/3분기까지 지원한 결과 3억 2,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4/4분기에 예정되는 것이 약 790명에 1억 7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인당 평균 최고액은 약 792명에 5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p입니다.

'97년도 쌀생산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풍년농사를 달성한데 대해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예비못자리설치를 당초에 저희가 5,000상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만, 휴경지생산화라든가 모 부족등으로 인해서 2,500상자를 추가로 설치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휴경논 생산화는 금년도에 55ha를 신규로 조성해서 총 281ha를 관리하고 금년도 농사를져서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질비료와 석회석등 4,229톤을 공급 및 살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4p가 되겠습니다.

벼병충해방제는 특별히 시비를 많이 배려해 주신 결과로 도열병 긴급방제라든가 제초재 지원, 잎도열병, 물바구미 공동방제, 벼해충방제, 벼멸구총력방제, 마무리방제등해서 총 년 1만 9,389ha에 6억 2,8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없이 금년에 풍년농사를 이룩했습니다.

다음에 5p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추진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공동이용계획에 18개소가 완료를 했고 쌀전업농육성에 34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일반 농기계지원은 1,275대, 농기계 보관창고는 49개소에 3,200평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벼직파기 공급은 17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7억 2,500만원으로 보조가 60% 융자 총괄적으로는 27%, 자담이 13%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에 따라서 보조비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6p에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작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금년도 봄에 마무리 지은 금가 문산지구는 18ha에 3억 1,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고 전부 금년도 농사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는 주덕 삼청지구에 76ha, 노은 연화지구에 16ha, 가금 용전지구에 24ha등 116ha를 11억 5,100만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찰이 완료돼서 사업착공이 된 상태로써 현재 정비작업중에 있고 진도는 약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6월말까지는 사업이 준공돼서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외 환지라든가 자금정산은 내년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7p,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는 상모 발화마을 38ha에 3억 8,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금년도 가을착수사업은 주덕읍 덕련리 조동지구에 29ha에 3억 5,300만원으로 발주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내년도 5월경이면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8p에 '97년도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금가면 도촌리 1개지구에 4만 4,880㎡를 8억 9,7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신규마을조성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총 1만 1,604평의 부지에 단독주택이 55필지, 근린생활시설이 1필지, 이것은 농기계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또 공동이용시설 용지가 마을회관 공원녹지 주차장등 5,220평이고 그 이외에 진입도로와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9년 12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분양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에 9p, 오지마을영세농가지원사업입니다.

저희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오지마을영세농가지원사업은 재래보, 섶보등 65개소와 소형관정 151공은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약 86%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추진중인 사업은 재래보가 7개소, 소형관정이 25공으로써 이 사업 역시 지금 농작물이 수확된 상태에서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서 12월말 이전에 전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리시설물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완벽한 재해사전대비에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64개소와 보 155개소, 양수장 46개소, 암반관정 32공, 소형관정 3,624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리시설물 안전점검을 년 2회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수로정비 1개소에 3,100만원, 배수로정비 2개소에 1억원, 보설치 2개소에 4,400만원, 저수지 9개소에 5,900만원, 양수장 4개소에 1,900만원등 총 5개사업에 2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위험시설을 정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점검결과 험요소가 발견될시에는 신속하게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2p,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실업계학교 아이들만 국한이 되어 있고 또 영세농이라고해서 경지소유 1ha 미만입니다.

물론, 우리가 통계적으로 토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800명 가량인데 이외에 경 지면적소유 규모 1ha, 꼭 여기에 국한하고 한정이 되어서 선발이 되는지 아니면 신축성있게 여기의 대상 이외에도 대상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꼭 실업계만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형평에 아니면 실업계 학생 이외에 학생들은 농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지면적 1ha 미만의 농가에 준하는 그법이 그법에 꼭 신축성 있게 운영이 되는 사례는 있는지 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건지 그다음에 5p에 보면은 우리가 기계화추진해서 농기계보조금은 농촌의 영농작목반 조직이 돼야 되고 마을 공동농기계보관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최종우

그렇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런데 실제 한번 보조를 해주고 사후관리를 해보셨는지요?

실제 가보면 처음에는 그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작목반을 구성해 서 형식적인 절차만 밟았지 실제 농사짓는 분들을 보면 공동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개인이 사용하고 개인화 되어 있는 처음에 우리가 농기계라든가 마을창고에 보조해야할 사실 명분이 물론, 서류를 갖추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사실 사후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또 개인에게 소유돼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6p에 보면은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구는 농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전혀 대상에서 많이 소외가 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농수로라든가 농로가 어떤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p, 질의하신 실업계 고등학교와 경지 소유규모 1ha 미만에 대한 것은 이것은 기준 이 이대로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지역의 농촌농민하고 일반계 고 등학교에 대한 지원문제하고 이런 문제를 저희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몇개시에서 농림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경지도 경작규모가 아니고 소유규모입니다.

소유규모 1ha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급은 이 기준에 의해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지난주에 농림부에서 통보온 바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시달이 되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검토중에 있다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p, 공동이용조직이라든가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것은 개인화된 것이 많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농림사업지침에서 명시한대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책정을 해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여럿이 공동으로 이용할 것이 냐의 여부를 심층깊게 읍.면이라든가 저희가 출장가서 따집니다.

따져서 그 위치가 적당하지 못할때는 다수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 중심부권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실시를 해왔고 사후관리문제도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문제는 그 마을단위면 마을단위 영농조직단위에서 정말 공동으로 우리가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답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타났다는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p에 경지정리중에서 미경지정리지역에 대한 농수로 문제라든가 수로정비문제 이런 것이 소외되는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경지정리시설이 완벽하고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을 우선으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화경작로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가능지역, 유류지 역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도 한정돼서 내려오고해서 아직까지 미경지 지역까지는 손을 못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1p, 농업경영인의 지원기준은 어떤 것인지 농어민후계자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것 인지 어떤 지원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기준을 밝혀주시고 또 사업비는 전액시비인지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된 것인지 또 18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금년도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합친 금액인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7p, 밭기반정비사업에 있어서 여기에도 우리 시비 자체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것인지 또 밭기반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 경지정리 차원과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작목을 기준으로 해서 밭정비사업을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요.

그다음 8p,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일정한 지역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이 문화마을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거주한다는 것은 거의 없을 형편인데 그렇다면 완벽하게 수혜자를 조사해서 하는 것인지 그냥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인지 차례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알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의 지원기준은 우선 사업비 자체는 전체가 100%융자입니다.

일반 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사업인데 일인당 지원한도는 금년의 경우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일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균등상환의 년리 5%가 되겠습니다.

이 자격은 지금 3년 이상의 자경실적등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구비한 사람으로서 신청에 의해 지도소라든가 저희 농발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를 해서 확정을 짓게되며 사업신청한 내용도 그렇게 하면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이 사업비가 전액 시의 예산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거죠?

○농정과장 최종우

아니, 국비융자입니다.

박장열 위원

전액 국비이면 지금 지원기준이 농어민후계자 가운데에서 3년 이상 농어민후계자를 했다 든가 이런 지원기준에 의해 만약에 농어민후계자가 이 돈을 받아다 장사를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일정한 어떤 특수한 작목을 개발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농어민후

계자라고 해서 3년 이상하고 이런 조건만 되면 무조건 3,000만원씩 5년거치 5년 상환이라고하고 년리 5%라면 이자 없는 돈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 니다.

실질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진짜로 농업인으로서 종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농어민후계자인데도 시골에서 농사를 안짓고 가든을 한다든가 또 따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이거죠?

내가 어떤 특수한 작물을 개발하는데 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융자를 해달라고 해야지 3년 이상 농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융자를 해주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예기죠

○농정과장 최종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본인이 우선 농업경영인으로 책정이 되려면 그런 자격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돼야 되고 또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에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에 걸친 사항으로 심의를 거쳐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 사람이 과연 앞으로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전망이 있느냐 하는 것은 지도소 위주로 심의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에 의해서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 확정한 것을 다시 시의 농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걸러서 자금 배정된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돼서 자금지원을 받아도 그 다음 여건 변화에 따라 서 농업경영인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바로 자금회수라든가 그런 것이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상당히 어렵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지금 농업경영인은 40세 미만으로서 책정이 돼가지고 하게되면 1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이 농업경영인들이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금회수 관계고 사업을 성실히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사후관리 관계를 계속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를 할 당시에도 농협에서 자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조치를 해놓고 해서 지금 사망이라든가 다른 전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포기되는 경우에는 전부 자금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무담보 융자입니까?

담보융자입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후치담보 뭐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보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채권확보가 거의 철저히 되니까 자금회수는 바로 되지 않지만 거의 그렇게 되고 있네요?

○농정과장 최종우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7P, 밭기반정비사업의 사업비 구성내역은 국비가 80%입니다.

도비가 10%, 시비가 10%인데 사업의 내역은 명칭이 밭기반정비가 있고 밭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밭기반정비사업은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용수로를 개발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밭 필지마다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시설이 완료가 되고 또 경운이라든가 입.출입 경작이 가능하도록 경작로가 확포장이 되고 또 수로시설이 설치가 돼서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되는 사업이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경지정리, 밭경지정리사업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구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1ha에 2,200만원내지 2,3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는 10%이고 국비가 80%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박장열 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농로로 편입되는 부지까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포장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8p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마무리지은 것이 동량면 용대마을이 마무리가 됐고 지금 현재 분양중에 있습니다.

문화마을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것은 그 토지라든가 건물이 들어가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1순위, 또 해당면에 있는 사람이 2순위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할때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수요자 조사는 사실상 먼저까지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금가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확언을 받아서 문서화시킨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면을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단독주택부지가 55필지정도 되는데 이것은 금가는 이주지역이기 때문에 비행장 문제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다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부지는 주택부지대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고 그 이외에 공공용지라든가 진입로, 사면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충주시 소유로 전부 이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열 위원

동량면 용대마을에는 현재 분양실적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용대는 그 지역이 워낙에 가격이 평소에도 높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약 평당 20여만원에서 35만원정도 가는데 지금 37필지 중에서 20필지가 완료되고 지금 1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가 농업진흥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협조해서 각종 팜프렛도 내고 방송도내고 신문에도 내고 계속 P.R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실질적으로 현대적인 농어촌주택단지조성은 좋은데 이제 시군이 통합돼서 실질적으로 충 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과 도시라고 하는 격차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옛날 중원군 독자적인 시절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여기 금가면 도촌리나 용대마을 여기는 시내나 다름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려고 하면 땅값이 평당 40만원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 살려고들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대부분 국비입니다만, 우리도 시비도 들어가는 문제이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실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분양이 안됐을때 손해는 엄청나거든요.

예산의 낭비라고 하는.

○농정과장 최종우

이 문제는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구책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가쪽은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문화마을조성사업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가금이라든가 이런데서 절대적으로 해달라고 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올려놓고 보면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금가 같은 경우는 무리 없이 분양이 될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박장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수혜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말이죠

실질적으로 다 지어놓고 분양보다는 실질적인 수혜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뜻에서 뭐하는 것을 반대하는게 아니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충주시의 공단조성도 이와 일맥 같이 합니다.

더우기 충주 같은 경우에 지금 주택보급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가 전부 있기 때문에 5분, 10분이면 금가, 도촌, 용대를 다갈 수 있거든요.

과연 이런 사업은 강원도 오지라든가 또 교통이 불편한 집단거주형태지 사실 충주시 도.농통합이후에 전부 도시화되어 가는 형편속에서 이것을 이렇게 바람직한 사업이냐 몇몇사람이 원한다고해서 해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다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특별히 제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이것이 정주권사업의 일환입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은 정주권사업하고는 별개의, 이렇게 해서 분양을 시키는 겁니까?

실제 정주권사업은 그 마을에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원할때 문화마을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최종우

정주권사업은 그 읍.면단위 정주권사업개발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기본조사과정에서 부터 설명회 과정, 전부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설명을 받고 해서 확정을 짓는 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중에는 주택개량사업도 있고 주로가 저희 사업중에 가장 많은 것이 농로, 마을안길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정주권사업중에서 농촌주택, 그것도 문화마을로 돼있던 것으로 사업계획속에.

○농정과장 최종우

그것은 정주권사업중에서 주택개량사업은 전부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장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택을 건설할때 현대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전통가옥을 집단으로 짓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문화마을은 저희가 부지만 조성해서 부지만 분양을 하게 되는데 부지가 지구를 조성하는 데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공공용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비율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분양을 하는 면적이 자꾸 문제가 있었는데 금가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지를 최대한으로 감소를 시키고 분양면적을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는데 1개 필지가 약 1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여평을 분양을 받게 되면 기반시설이 전부 돼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시설, 도로시설 이런 것이 돼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아서 집은 본인이 짓는 겁니다.

집짓는 것은 평수에 구애없이.

박장열 위원

아니 그런데 충주시가 관광도시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왕 시골의 문화마을을 조성하려면 전부 가옥마을이라든가 어떤 특이한 특성을 살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시골에 택지분양하는 거네요?

○농정과장 최종우

그런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은 금가인 경우에 비행장 때문에 이주할 분이 많 이 발생되는 지역, 또 앞으로 계획을 해보려고 하는 지역은 과학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우에는 그 분들이 떠나야 되니까 그 분들이 이주해서 살지역을 위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장열 위원

가만히 보면은 우리 충주시의 사업이 아니라 농업진흥공사 사업이죠?

○농정과장 최종우

그렇습니다.

거기서 대행을 받아서.

박장열 위원

그러면 농업진흥공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비를 거기에 꼭해야 된다는, 도비는 도에서 하니까 잘모르겠습니다만, 시비를 꼭 지원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지원기준이 10%를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공용지는 전부 충주시로 명의 이전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있으니까 포괄적인 것만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때 중점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다 뺏기면 감사할 시간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하성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성대 위원

9p에 오지마을영세농가지원에 있어서 소형관정은 금년에도 151공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개발하는 소형관정말고 지난해나 그 이전에 개발한 소형관정에 있어서 관리 및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그뒤에 10p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소형관정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3,624개소입니다. 그래서 3,62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로가 수도작 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년2회 전부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오지마을을 위주로해서 해보니까 상당히 신청량이 많고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150여공이나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한해가 심하다고 하기 때문에 한 30공정도만 더추가 해볼 그런 생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성대 위원

신청량이 많다 적다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한 예를 들어서 어느골에 지금까지 10개 공을 개발을 했는데 6공은 못쓰고 4개 공만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일단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말씀을 들은 사항인데 다시 2-3월에 다시 재점검을 합니다.

그때 다시 재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나오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위원

이것이요.

암반관정은 괜찮은데 소형관정은 지난해와 금년초에는 비가 자주 내려 물이 안딸린다고해서 1년만 안쓰면 어정이 나서 못쓰게 됩니다.

비가와도 1년에 2회 이상은 그 관정에 물을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농민들이 그러지 못하고 논에 댈 물만 충분하면 그냥 쳐박아둔다고요.

그러면 1년, 2년이 지나면 관정 개발도 지금 100만원씩 들여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나거든요.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알겠습니다.

소형관정인 경우는 사실상 수리시설, 수리시설하면은 대형공사로 한것 이외에는 농가에서 관리하도록 관리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사실 농가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숫자는 많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다소 그런면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다시 재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전수복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수복 위원

토양개량제가 전액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4,229톤이 지원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쌀생산, 논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는지.

○농정과장 최종우

지금 토양개량제가 4,229톤 중에서 저희가 공급한 것이 규산질이 1,996톤이고 석회석이 2,293톤입니다.

그런데 규산질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자부담도 많던 것을 전액 국비내지는 시비지원을 해서 6년 주기로 저희 논면적 전체를 다 살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심지어 농림부에서도 확인을 하고 도에서도 확인을 하고 저희도 계속확인을 하는데 지역단위로 들녁별로 짤라서 살포를 하고 있는데 살포는 농협책임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복 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쌀 생산에 지원되는 토양개량제가 실질적으로 전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논에 쓰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는지.

○농정과장 최종우

규산질만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6년 주기로 전면살포를 농협 책임하에 하고 있는 것이고 석회석은 틀립니다.

석회석은 원하는 경우에 여기 쌀 생산 대책의 일환으로 토량개량제 살포를 규산질 때문에 넣어 놨습니다만, 석회석은 밭에다 살포를 하는 것입니다.

석회석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되기 때문에 규산질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수복 위원

석회석은 쌀 생산 목적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석회석만은 쌀 생만 목적이 아닙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후렌드리호텔앞에 저수지 있잖아요.

그것을 농조에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잡초제거라든가 준설작업 같은 것도 농조에서 하나요?

우리시에서 하나요?

○농정과장 최종우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93년도에 우리가 준설작업을 했죠?

그러면 그때도 농조에서 한건가요.

우리시에서 한건가요?

○농정과장 최종우

지난번에 한 것은 환경정화차원에서 환경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후에는 전부 농조에서 하고 우리시에서는 안하나요?

○농정과장 최종우

원 저수지 자체가 농조관리이기 때문에.

황병주 위원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준설을 한다든가 잡초를 제거한다 든가 이것을 농조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가 왜냐하면 전에도 '93년도에도 우리가 10몇억을 들여서 준설작업을 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헛돈을 버리고 준설작업을 잘못해서 돈만 버렸지 효과면에서는 별 효과를 못봤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썩은 흙은 파서 싫어 내야되는데 그냥 배로 건져내는 형태로 해서 후랜드리호 텔앞에 지난번에 하성대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저도 몇마디 했습니다만, 거기가 우리 충주시의 관문이고 관광호텔이 있고 충고하고 예성여고, 여중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고 인구도 많이 살고 있는데 큰저수지는 몰라도 후랜드리앞에 작은 저수지만이라도 우리시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제초작업겸 정비를 할 수 없나해서 꼭 농조에서 해야 되는 건가, 만약에 농조에서 한다면 농조관리도 우리시에서 감독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농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조에 하라고 지시를 하던가 뭔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을 알려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우선 식량증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우선 벼병충해 방제에 예산이 당초예산과 예비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여나 미사용 농약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8p,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박장열 위원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면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금가로써는 이런 문화마을조성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사실상은 '99년 하반기부터 분양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아직 용지매수 같은 것도 계획이 됐는지 물론, 감정사를 면단위에서도 알아봐 달라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매수라든지 현재까지 추진된 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내년농사를 지으려고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안돼있 으니까 비니루를 벗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하소주민들이 금년에 농지보상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말부터 이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계획대로 2000년부터 이주가 된다면 상당히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올려고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해주시고 그리고 10p에 수리시설물 재해대책에 대해서 물론, 하성대 위원님께서도 사후관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후관리가 없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폐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기왕이면 예산이 들더라도 실제 관정을 굴착하는 업자들로 하여금 폐공이라든지 관정이 막힌곳을 전반적으로 뚫어줄 수 있도록 그런 조그마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면은 소형관정을 원할히 이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협조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먼저 4p,벼병충해방제와 관련된 농약에 보조문제는 저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총 12억2,900만원중에서 1억 570만 5,000원을 사용해서 지난번 의회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농약에 대해서는 다소 부분적으로 그런것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것은 다시 내년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p에 문화마을 분양관계는 여기에는 계획된 공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은 2000년 1월달에 분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가 소재지 이주주민들의 편의뿐만이 아니라 그 분들이 이리로 들어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겨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지금 농진공에서 부지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감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농진공에서 들어 왔길래 부지감정을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농진공에서 감정으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아니면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기관이 어디인가를 알아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조치를 했고 지금 12월말까지 감정이 된다는 것을 12월 10일까지는 감정을 전부 끝내고 금년 년말 이전에 지주들한테 보상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완료되면은 금년내에 보상문제가 개인별로 전부 확정이 돼서 가급적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99년말에는 분양이 가능하도록 내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0p, 수리시설물 관계는 지금 위험시설물과 관련이 되어서 전체 수리시설물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내년도 예산에 약 5,000만원정도를 계상을 해서 전기시설이라든가 암반관정, 보 이런것에 대한 위험개소가 발견시에는 우선 내년도 상반기중 우기전에 전부 보수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봉준

이상 농정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시비보조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1p,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하셨는데 그것이 74.5km입니다.

그 내역을 어디 어디하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2p, 대형관정개발을 8건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디 어디하셨나 두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달천지구에 1공구, 2공구해서 2개 공구입니다.

1공구가 폭이 9m에 길이가 616m, 이것이 함지못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달천진입도로옆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단월지구가 1개소 2,600m, 팔송지구하고 우성지구는 노은이 되겠습니다.

팔송지구가 1km, 우성지구가 400m, 주덕이 1,300m, 그 다음에 암반관정은.

김광일 위원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천천히 하시고 모시레의 넓이가 9m라고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그것은 지금 2차선으로 해서 9m로 하는 사업입니다.

함지못에서 건대진입도로 가는 도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길이가 616m입니다.

616m를 2차선으로 해서 9m를 하고 옆에는 경작로겸 인도를 해서 전체 9m가 됩니다.

김광일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거기에 하면은 자가용을 가지고 많이 다닌단 말이예요.

2차선이 확보가 된다고 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관정 6공은 이따가 서면으로 주세요.

○농정과장 최종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부진하다고 말씀 하신데 대해서는 나머지 팔송, 우성, 주덕, 풍동지구는 다 끝났는데 단지 이 9m로 도로로 해서 달천지구공사가 워낙에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이 다소 떨어집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번째,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이 농지전용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상당히 수월하게 규제가 완화돼서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작년부터 먼저 시정질문때도 농정국장님 말씀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장관이 바뀔때마다 오히려 농지전용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여기 저기서 도출되고 있습 니다.

지금 농촌의 신고현황을 보니까 가금에

답이 931㎡, 유독히 진흥지역내에서 농지전용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8p, 13건 중에서 931㎡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농업용 시설해서 931㎡입니다.

농지전용신고현황은 농업용 시설 내지는 농가주택으로 해서 읍.면장이 처리한 사항을 직결을 받아서 작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용 시설, 그러니까 가금에 수리시설을 확장을 해서 용전지구에서 수룡지구로 용수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에서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노은면 수룡지구의 급수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리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최용태 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해서 한것이 금년에 해 준것이 없는 모양이예요?

○농정과장 최종우

개인 농가주택인 경우에는 있습니다.

뒤에 10p에 보시면 기타시설 이렇게 돼어 있는데 진흥지역 내에는 각 읍.면에 된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최용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신시청 앞에서 공단으로 가는 도로에 가스공장이 있는 밑에 보면은 농지를 전부 매립을 했는데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건가요?

○농정과장 최종우

그곳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닐거예요?

일단은 형질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구역이든 뭐든간에 60전 이상 성토를 하는데.

○농정과장 최종우

농지로써 순수한 농지목적으로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구역내의 형질변경문제는 제가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허가해준 일이 없어요?

거기가 용탄으로 들어가나, 공원묘원입구.

○농정과장 최종우

도시계획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 도로 신설되는 도로가에 농지를 내가보니까 한 3-4m성토를 했던데 그것을 허가를 해준일이 있나 없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종우

형질변경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여부는 지역계획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해준일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거기가 농지로 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최종우

농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를 해줍니다.

황병주 위원

농지전용허가는 해준일은 없죠?

○농정과장 최종우

전용허가대상은 아닙니다.

협의대상이기 때문에 협의한 것은 전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주 위원

공원묘원입구에 가스공장앞에 허가해준일이 있나 없나만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농정과장 최종우

형질변경허가가 지역계획과에 와서 협의가 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어떻게 협의를 했어요?

내용이 어떤것인가 말씀을 해보세요.

협의를 해주셨으면 내용을 알고 계실거아니예요?

○농정과장 최종우

도시계획구역내에 형질변경을 할때에는 지역계획과로 서류가 제출이 되는데 그것이 저희한테 협의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용허가를 해주는.

황병주 위원

협의왔는데 농정과에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농정과장 최종우

서류는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있어요.

이따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현황에 있어서 농지의 농어민주택이라든가 농가주택 또 업무시설이

라든가 농산물유통가공시설을 신축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기타시설이 있습니다.

기타시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농지전용허가신고의 현황을 죽 보니까 각 읍.면동별로 농가주택에 신고현황을 보니까 국도변소위 주덕읍이라든가 아니면 이류면, 신니면 또 아니면 동량면이라든가 강가에 접해있는 지역에 유독 농가주택으로써 농가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대게 대로변에 농가주택을 짓고 가든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는 어떤 규제대상이 없는지, 농가주택의 정의는 뭔지, 실질적으로 농지를 전용해서 농민이 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가든, 말로만 농가주택이지 가든이 무척 대로변에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편법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가장 많은 유형이 진입도로라든가 철탑, 그러니까 위성통신등에 대한 철탑부지,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이 보시면 읍.면별로 다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농가주택은 농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허가대상이 아니고 읍.면.동장한테 신고처

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대체농지조성비등이 전부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물어도 되는데 이 농가주택을 지어가지고 가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8년이상은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앞으로는 더군다나 준농림지역이나 이런데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음식점등은 국토이용계획법이 변경되어서 9월 10일부터는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농가주택으로 지었는데 그것이 근린생활시설인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은 8년이 넘은 주택내지는 그 사람 농가가 불급 폐질화됐다든가 다른 영농에 목적으로는 생계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읍.면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것은 변경허가를 하는데 그럴때는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추가부담을 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는 8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장열 위원

실제 말로만 그렇지 우리가 눈으로 보다시피 농업을 하는 지역은 아니더라도 준농림지역같은데 금방 집짓고 오리탕집, 무슨탕집하는게 한 두군데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정과장 최종우

그것은 규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강력히 단속내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번씩 점검을 하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중앙 각부처에서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31p, 보면은 정해용이라는 사람한테 농지전용을 해줬는데 그러면 허가를 한 두번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31p에 있는 것이 1차에 해준겁니까?

2차에 해준겁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이것도 축사부지로 한것인데요.

이것도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황병주 위원

용탄인데 어떻게 도시계획구역이 됩니까?

산비탈인데.

○농정과장 최종우

도시계획구역으로써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황병주 위원

여기가 자연녹지예요?

○농정과장 최종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지역계획과로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와서.

황병주 위원

그런데 이것이 1차입니까?

2차입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이것은 서류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왜냐하면 여기 허가를 다른 장소에 냈다가 거기가 안되니까 또 다른데에 허가를 냈거든 요.

그러면 저번에 허가를 내준 곳은 취소를 시켜서 처리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취소는 안하고 자꾸 허가만 해주면.

○농정과장 최종우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변경될 경우에는 먼저 것은 취소를 받고서 해줍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차분 허가가 기록된건가 아니면 1차에 한것이 기록된건가 그것을 모르니까 그런거죠.

○농정과장 최종우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7년도 보조농약 및 토양개량공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성대 위원

보조농약 및 토양제공급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지 소재지를 기준으로해서 했는지 아니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의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토양개량제공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별로 해서 들녁별로 면적단위로 끊습니다.

면적단위로 끊기 때문에 대지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별로 해서 6년 주기로 토양개량제는 살포가 되는데 이중에서 석회석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에서 석회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신청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규산질에 대해서는 대지별로, 지역별로, 구역별로 끊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약 역시도 대지별로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대 위원

장.단점이 두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약을 찾으러 타동, 그러니까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까지 얼마 안되는 농약을 찾으러 다니니까 불편하고 또 갔다가 담당직원이 혹시 출장이라도 가면 두 번, 세 번을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읍.면.동사무소의 농지업무를 기준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방안은 있으신지.

○농정과장 최종우

이것을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대지별로 하는 것이 대인별로 하는 것 보다는 객관성이 제일 있다 왜냐하면 입.출입경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입.출입경작이 우리 관내에만 있느냐 그런 것도 얘기가 되고 타시군과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대지별로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나름대로해서 대지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성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47p, 국.도.시비 농가자 부담에 3,200평에 18억 5,6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창고는 몇평이며 또 1개 창고의 지원금액은 얼마며 이 내역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농기계보관창고 말씀 하시는거죠?

농기계보관창고는 지금 50평이상 짓고 있는데 약 100평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짓고 있 습니다.

그래서 약 3,200평입니다만, 이것이 개소수는 49개소정도가 됩니다.

지원내역은 보조비율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80%가 보조입니다.

그리고 평당 비중이 58만원으로해서 거의 조립식으로 기본설계하는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짓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농기계를 자기가 사용하는 것을 보관한다는 얘기죠?

농업창고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농정과장 최종우

이것은 순수하게 농기계만 보관을 하고 농기계를 보관하면서 그옆에 세차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김광일 위원

실제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창고를 많이 이용합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일 위원님 질문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보관창고 49개소의 위치, 그 다음에 재원별 지원내역, 그리고 가능하다면 실제로 자부담이 됐는지 안됐는지 전부 감사를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이것은 지금 보조금집행을 위해서는 전부 지은 다음에 읍.면에서 읍.면.동장이 준공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은 준공한 것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산여부에 대해서는 전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자부담사업의 대부분이 평당 50만원씩 건축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은 하나도 안들고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자부담이 드는 것처럼 해서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장에 1개소에 중.소농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국비가 1억, 도비가 5,000만원, 은행융자 5,000만원, 자담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중.소농 지원은 고품질생산화사업이라고 해서 유기농법에 의한 영농을 하도록 하는 사업지원이 되겠는데 그 시설내역은 예를 들어 축사인 경우에 토착미생물생산시설을 하는 것이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효기, 그러니까 사료를 발효를 해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발효기라든가 분쇄기, 건물은 일단 짓고 그런 분쇄기, 선별기, 콘베어벨트라든가 톱밥제조기 또 냉장차 이런 시설 전체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류면 문주리에 1개 단지가 책정이 돼서 100평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장열 위원

개인한테 한겁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영농법인입니다.

10농가가 참여하는 청우유기농업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입니다.

박장열 위원

100% 완료된 사업이죠?

○농정과장 최종우

지금 기계만 설치만 하면 되는데 지은 것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박장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하성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성대 위원

벼직파기 공급에 있어서 벼직파 면적은 해 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면적은 증가추세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증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성대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 지금 모시레영농단이 작년까지만해도 직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와서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철새나 오리류가 직파하고나서 논에 덤비면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주더라구요.

싹 주어 먹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모시레에서는 직파면적이 확 줄었는데 다른 것은 제가 잘모리니까 직파면적이 계속 증가한다면 기계를 계속 공급해줘야 되겠지만 모시레 같은 경우는 금년에 단 1ha도 안되게 직파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시에서 농기계를 보조해줬는데 이것이 사장되는게 있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 렸습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97 한.수해 보상금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흥지역현황 및 시설물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51p, 농업진흥내에 시설물설치란을 보시면 엄정면에 2개 농가만 유리온실을 했어요.

다른데는 전부 비닐하우수인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유리온실설치관계는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나중에 해당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끝으로 '97정주권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물가공산업체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영지버섯은 지원이 안 돼나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영지버섯 지원되는 현황하고 명단하고 지원되는 금액, 느타리버섯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 버섯지원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하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하성대 위원

농산물 규격포장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배박스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예, 안되고 있습니다.

하성대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충주배가 박스 디자인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면 2,000-3,000원이 내용물에 관계없이 박스에서 타지역 상품보다 2,000-3,000원을 덜 받고 있다, 지역 농민들이배박스도 좀 디자인을 칼라로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박스를 연구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에 금년도까지는 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이나 특화작목사업에서 지원을 안해줬었는데 내년도 계획에 당초예산을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규격출하지원사업 이것은 저희가 작목반을 통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연구 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광일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2p에 가공산업운영실태중에서 산과들식품이 요즈음 여기 보고에는 매출액이 8억 8,000만 원인데 부도가 났어요.

다아는데 부도도 3,000만원짜리가 나서 연차적으로 부도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밑에 동량농협에서 단무지를 가공하는데 요즈음 단무지에 유해약품을 타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봤을때 여기는 혹시 그런 단지가 아닌지 말씀해주시고 그밑에 민속식품두레촌에서 엿을 개발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 수능시험때 전화를 했어요.

수능시험에 합격 할 수 있는 엿을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 물었더니 안한다 이거예요.

안하고 일반 엿만 판다는 거예요.

이럴때 이것도 생산품목으로 한번 개발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3가지만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과들관계는 먼저번에 발표된대로 현재 부도처리가 돼서 충북은행하고 농협계통에서 현재 경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면 다시 후임자가 나오는 대로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단무지는 저희가 작년도에 동량농협에 지원을 해줬는데 상당히 현재까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처리과정에서 인체에는 아무상관이 없고 또한 폐수관계도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제가 직접 손에다 받아 봤습니다만,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물같이 그렇게 순수한 백색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류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두레촌엿에서 합격엿은 현재 개발을 안 했었습니다. 이번에 제과점을 다니면서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엿을 사고 보니까 위원님 말

씀 하신대로 그것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두레촌하고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렇다면 가공공장에 국도비 보조금이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예,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산과들이 부도가 났는데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왕 보조도 줬고 지방농산물을 개발하는 입장인데 부도가 나서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일단은 김영남 사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사무실에 인수받을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이 보조는 공장마다 다 다르죠?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전수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수복 위원

농산물규격출하제 지원사업에 특용작물 2개 품목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지원사업만 있는 데 지금 충주에서도 상황버섯이 조금 있으면 수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원사업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87개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심의가 되면 지원 이 됩니다.

전수복 위원

이 상황버섯이 사업량이 얼마 되지 않을 텐데 특별히 충주에서 나오는 것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이것의 생산과정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산과들식품하고 관련이 돼서 소위 위탁을 받았어요.

쑥 재배를 하는데, 그래서 2,000만원의 융자를 받았는데 '97년초쯤 되겠네요.

쑥 재배를 위탁받아서 2,000만원을 융자받아서 재배를 하다고 산과들에 관련된 사람이 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쑥 재배한 것을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폐쇄를 하고 그대로 물어준 사례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수안보에 최석수씨라고 그분이 막대한 손해만 본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융자 2,000만원을 산과들에 관여했던 분이 알선을 했고 또 위탁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전량 수매를 하겠다 해놓고 그냥 그분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그러니까 이분은 2,000만원만 손해보고 쑥은 팔지도 못하고 망한 사례가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 사항은 제가 모르는 관계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전혀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예.

김대식 위원

그래도 무슨 추천을 받았거나 그런게 있으니까 융자를 받고 쑥을 재배했었는데 전혀 과장님은 알지 못하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예가 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과들같은 유사한 곳에서 맡겨서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보조를 해주고 보조도 정식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위탁은 한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지원해줘서 위탁해 준것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권용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용훈 위원

권용훈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의 일종이 되겠는데 지난해 우리시에서 복숭아 재배하는 농가에 시비를 보조했던 사실이 있죠?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예.

권용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충주의 앙성을 중심으로해서 노은까지는 복숭아고 또 이류지역이라든가 가금지역에는 배나무 밀식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자형 재배라고 하죠.

그러한 것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심겨져서 2-3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배 나무 가지를 유인을 해야 되는데 유인을 하려고 하면은 그 철제가 필요한데요.

그 많이 심어진 배나무에 철제를 보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까지는 복숭아에 대해서했는데 앞으로 품종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듯 싶은데 오늘 감사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안되는데 뜻은 알면서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배나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조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에서 제외를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배나무가 기 조성이 되어 있어서 노은 같은데 완전히 작목반 구성이 되어서 생산이 원할하게 되는데는 내년도에 지반조성사업이라든가 부대시설이나 관정 같은 것을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런데 신규조원에는 지원을 안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 관계는 봄에 유통공사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배가 상당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나무 신규재배가 상당량이 늘어나서 앞으로 3-4년이 지나면 과잉생산이 될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갈아만든 배가 현재 생산이 되서 그나마 배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되지 식혜가 갈아만든 배한테 음료계통에서 밀렸는데 배가 계속해서 음료계통에서 살아 남는다는 보장이 없다 해서 이것은 돌아가시면 농가들한테 과잉생산이 안되게끔 지도를 해주십시요 해서 유통공사직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볼때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잉생산이 됐을때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권용훈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봐서는 배품질은 우리나라 배를 따라올 품질의 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농산물이 다른 농산물이 경쟁력이 없는데,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하나는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업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통공사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경쟁력이, 그러니까 과잉 생산되면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말 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가 좋은 것은 지금도 5-6만원씩 나가는데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지금 배 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농가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배 한상자에 2만원만 가면 됩니다. 2만원만 가면 농사지을만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밀식재배를 할 것 같으면 한평에 한그루씩 들어서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평 밭이라고 할 것 같으면 1,000그루가 들어서는데 1,000그루에 한짝씩만 딴다고 해도 보통 2짝 따는 계산을 합니다.

두 가지 Y자형으로 기르기 때문에 한가지에서 한짝씩 따는 것 그러니까 20개정도해서 한 나무에 40개정도 따는 것으로 해서 2짝을 딴다고 한다면 평당 4만원이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나오는 과일생산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지금 현재 제가 최저가격을 따져서 2만원을 따져도 4만원인데 지금 현재 팔리는 값 좋은 시세는 6만원, 7만원을 따진다고 하면 평당 10몇만원이 나오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배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되고 아마 충주시에서는 그런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류면 지역에 제가 사실은 배나무를 심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단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땅값은 안올려주고 내리니까 제가 심으라고 해서 심은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농사를 지을려고 심은 사람들은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복숭아가 지난해에 1박스에 13만원, 14만원씩 갈때 거기에도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배가 현재 5-6만원씩 해서 시세가 좋은데 왜 지원을 한하겠다는 얘기인지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가격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3-4년 후에 가서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훈 위원

3-4년 후에도 지금 롯데나 갈아만든 배를 만드는 회사가 몇군데 있는데요.

거의가 다 수입품을 가지고 생산을 하지 국산을 가지고 생산하는 업체는 한 업체인데 그것도 생산량에 극히 일부분만 우리배가 들어가요.

앞으로 갈아만든배, 이것이 식혜가 죽듯이 이것도 죽을 것 아니냐 하는 예측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도 지원할 것이 없죠.

우리 사과는 더군다나 더하죠.

그렇다면 사과 같은 것은 지원을 하나도 하지 말아야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다 생산이 되는 사과를 지원을 하면서 배는 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는데요.

이것도 이왕 예산을 못세웠다면 내년쯤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하셔서 배에 대한 앞으로의 경영진단을 하셔서 지원계획에 넣을 수 있다면 넣어서 똑같은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든 배를 하든 복숭아를 하든 똑같은 농가인데 어느 작목만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시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업일수록 지원을 해서 살아나도록 해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산물직판장운영실적 및 지도점검실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농산물직판장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살미농협과 앙성농협, 신니직판장은 도비, 시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부휴게소의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은 시비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판장 보조금 내시에 어떤 지침이 있는지 솔직히 새마을지회의 지도자들이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데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본의원의 뜻인데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 관계는 우리가 중부휴게소안에 10평 짜리 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앙성하고 신니직판장 관계는 도 시책사업에 의해서 직판장이 건립이 됐었고요.

여기 중부휴게소의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앙성.신니하고 중부휴게소 관계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요. 앞으로 지원할 가망도 없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직판장 관계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가망이 있습니다만, 위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하성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성대 위원

직판장운영실적에 있어서 4p에 비교표가 명확한거죠?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예.

하성대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난해 행정 감사때 원예유통과가 직판장 문제 때문에 의 원들로부터 많은 질의를 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의 고생하신 근거가 명확합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한가지 아쉬운 것이 손익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지난해와 금년에, 양계동 대리점 같은 것을 보면은 수익이 한 20배 되나요?

그리고 앙성직판장은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데 신니직판장이 작년에 5,900만원이 적자였었는데 올해 270만원이 흑자입니다.

이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허위로 운영실적을 보고했던게 아니냐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앞으로 직판장운영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97년 농어촌발전계획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원래 농어촌발전계획 9개 분야에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유통과 전체에 대한 업무가 되어서 채소하고 과실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작년도 보다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되는데 지금 과실생산 집행사업중에서는 신규개원 15개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고 채소에서는 공정육묘장하고 일반관정이 10억 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자담비율이 그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전에도 자담비율이 있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예, 전에도 있었습니다.

자담비율이 현재 60% 들어가고 있습니다.

융자까지 포함해서.

최용태 위원

그리고 공정육묘장이나 암반관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엄정 괴동리에 하고 있는데 현재 기초공사만 되고 앞으로 제작을 할 예정이라는거죠? 다 완성된 것은 아니죠?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지금 철골조가 들어와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이승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승의 위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특히 그중에 서울 백화점이나 아니면 청주에서 실시한 농산물판매장에서 기억이 남는 것이 문양사과라고 하나요?

사과에다 수복이라고 글자를 넣어서 하는데 그것이 서울에서는 좀 많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다가 선물도 주고 그런다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 문양사과에 대해서 장려를 하거나 지원한 실적이 있나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농가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별도 지원은 해준 것이 없습니다.

이승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보신 것도 없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먼저번에 동량면 장선에 있는 농가하고 이것을 해봤는데 농가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관리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결론을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을 못시킨 사항인데 우선 농가하고 대화가 이루어 지고 나서 예산을 세우려다가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이승의 위원

앞으로는 장래성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충주 사과를 홍보하는데도 일익을 담당 할 것 같 좀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5p에 유통사업비가 30억입니다.

이중에 국.도비 시비가 있는데 그 밑에 공동시설에 지게차의 파레트를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군데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한군데입니다.

김광일 위원

이것이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개당 가격이요.

김광일 위원

아니 지게차, 한군데 지원한, 이것도 보조금 아닙니까?

액수가 대단한데 대략.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2,700만원입니다.

김광일 위원

어느 지역에 줬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충북사과원협에 줬습니다.

김광일 위원

원협에.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이것이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개인 농가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 다.

김광일 위원

원협에는 나름대로 자체 자금이 있을 텐데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이것은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광일 위원

개인한테는 안되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그만큼 사과에 대한 홍보도 하고 명품화 사업을 한다면 개인에게도 지원할 방안이 없는지.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운반차량이나 전종목 분쇄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10억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좋은 방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정부양곡 입.출고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위원

요즈음 언론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정부양곡관리에 창고에 쥐가 파먹어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초에 전 가구에 대해서 시비 자체예산을 들여서 양곡창고를 포함, 일제 전가구에 쥐약을 배부했고 저희가 농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추곡수매 하기전에 일제 점검을 해서 창고가 훼손됐거나 이런 데에는 창고 입고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체 보수를 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여기 정부양곡에 수매는 금년도를 뺀 작년도 제고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11월 17일까지 정부수매량이 포함된 것으로

김광일 위원

제고량이 984만 1,125kg, 이것이 가마수로 따지면 몇가마입니까?

몇 kg짜리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이것이 그러니까 조곡은 벼가 되고요.

정곡하고 현미는 쌀이 되는데 이것을 간단히 40kg로 했을때 벼, 조곡이 23만 4,000가마 그리고 정곡이 1,446가마, 현미가 1만 272가마가 됩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창고가 40개소인데 창고마다 조곡, 쌀이 분류가 됐습니까?

아니면 한번에 넣을 수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정곡하고 현미는 한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특급창고에 들어가 있고 조곡은 수매를 한것이기 때문에 40개소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 다.

김광일 위원

우리가 현장 감사때 나가 볼 수 있죠?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황병주 위원

7p에 보면은 현미 제고현황에 인도산, 중국산해서 수입해 온것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 겠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이 관계는 WTO협정에 의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중국 현미가 탄금 창고에 입고가 됐었고요.

그리고 인도 현미는 재작년도에 입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출고된 것은 가공용으로 출고가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와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97 물벼추곡수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97 물벼추곡수매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여기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많이 한데도 있고 실적보다 전혀 안한데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도 안한 곳이 성내동은 계획이 40이었는데 하나도 안했고 충인동은 없으니까 그렇다고치고 또 지현동 같은데도 보면은 배정량이 70인데 전혀 실적이 없거든요.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 이렇게 전혀 안할 것 같으면 아예 충인동같이 계획도 안넣으면 좋 을텐데 이유가 뭡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금년도에 물벼하고 일반포대수매하고 합쳐서 28만 4,500가마가 수매계획입 니다.

거기에 산물벼 수매계획을 2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중간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물벼 수매를 못한데는 산물벼 수매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것은 전매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된 실적이 안나왔더라도 저희들 충주시 전체 5만 7,500가마에는 100% 계획이 됐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이것이 신니면 같은데는 4,810배정량에 57밖에 안했거든요.

신니면 같은데도 저수지가 있어서 논이 상당히 많은데 안하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 관계는 당초에 주덕 RPC가 이류, 주덕, 노은 3개 농협에서 연합 RPC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니면은 거기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농가분들이 작년도에 산물벼 수매를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산물벼 수매에서 첫번째로 경험을 안했기 때문에 농가의 희망이 별로 없었고요.

또한 신니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2만 5,000 가마를 또 했습니다.

우리 정부수매계획외에 2만 5,000가마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0가마정도가 물벼수 매에서 포대수매로 돌아갔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지현동 같은 경우도 배정량은 70인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성대 위원

금년에 산물벼 수매날짜가 5일 간격으로 했었죠?

호암동에 수매하는 날짜가 예를 들어서 1일날 했으면 그 다음에 5일 이렇게 간격이 5일 간격이더라구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것이 정확하게 5일씩 잘라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 전체를 감안해서 한것입니다.

하성대 위원

그러면 읍.면.동 배정날짜가 5일 간격이 되지, 시에서 물벼수매는 계속이어진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성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날짜를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벼를 탈 곡해서 농가에 4일씩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뜨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털면 곳바로 갈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이 많더라구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 관계는 농가에서 애로사항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RPC자체에서 소화능력이 1일 3,000가마정도밖에 소화를 못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날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콤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하루정도는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콤바인업자하고 사전에 일정을 잡아서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대 위원

내년에는 한 2-3일 간격으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농민들이 날짜에 맞추려고 탈곡할 날을 잡았다가 서로 바꾸는 불편함이 없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7 사과 이중봉지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97년 사과품질향상을 위해서 이중봉지를 지원해 주셨쟎아요.

그런데 지원해 준것을 보면은 자금집행실적이 여기에 시비, 자부담 이렇게 나왔는데 저 희들이 볼때 충주시 주덕읍외 25개면 이렇게 면.동지역 했는데 이것을 다 지원을 해준다고하면은 농가에서 서로 신청이 들어 올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이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이중봉지 신청을 저희 관내 28개 읍.면.동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이 1차로 들어온 것이 138만 4,000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지원비율을 시비를 50%를 지원하고 자담을 50% 계획을 세웠는데 추가로 나중에 들어온게 93만 8,740매가 추가로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 들어온 것도 우리가 제외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가 1,477만 8,000매인데 여기에 대해서 50%지원을 해주려는 것을 지원비를 낮춰서 전체 신청량을 47% 수준에서 100%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50%에서 47%로 다운되면서 전체 희망량을 다만, 1개 농가에 한도를 정했습니다.

3만매 이상은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7-8만매 9만매도 소요가 됩니다만, 우리가 1농가에 한도를 3만매까지만 정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신청한 분은 골고루 배정이 된거군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예.

황병주 위원

신청한 매수대로 다 못해줬지만 골고루 다 해줬다는 얘기죠?

빠진 사람은 없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하성대 위원

금년도 까지 이중봉지 지원한 것이 8절이죠

대과종 북두, 조나골드 같은 대과종에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1만매를 시에서 지원한다 할때 농민들이 희망을 한다면 거기서 500매든 1,000매든 대과종, 이 8절지가 부사도 가을에 숙기가 되면은 꽉차요.

봉지가 자연적으로 터지는데 벗기는데 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조금 헐거우면 바로 잡아 당기면 되는데 이것이 꽉차면 손으로 일부러 찢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찢다 보면은 과일이 낙과가 되니까 대과종도 지원을 할때 몇% 감안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지.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좋은 것을 지적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원이 2억 6,6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면은 효과가 어느정도라고 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이중봉지 지원관계는 저희가 충주사과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했을때 상당히 고품질 사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봉지를 안씌운 농가보다 가격면에서는 차등의 가격을 받는 것으로 이 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박장열 위원

어느정도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제가 알기로는 7,000원에서 1만원정도 더 받는 것으로.

박장열 위원

실질적으로 사과농사를 짓는 농가가 717가구밖에 안돼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전체는 2,032가구인데 거기에서 신청들어온 농가가 717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끝으로 규격포장제 개발실태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지원현황을 보니까 작목반에 7개 작목반 법인이 2개 작목반입니다.

그렇다면 중원버섯영농조합법인에는 500만원을 지원했고 같은 법인인 방추영농조합법인은 250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차등이 난 원인이 뭔가 본의원이 이 유인물을 볼때는 특혜의 의혹이 아닌가 의심이 가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7개 작목반 이외에도 지원이 더 있다면 더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7개 작목반만 나왔나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느타리버섯하고 방울토마토관계는 기존에 포장디자인이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팽이버섯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팽이버섯공장을 건립했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디자인 개발을 하느라고 250만원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느타리버섯이나 방울토마토는 그전에 사용하던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비가 안들어 가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충주한과가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과에 시민들의 호응이 많이 갔

어요.

여기는 더 지원을 할 수는 없나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한과에 대해서는 제작해 놓은 물량이 다 소모가 됐을때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광일 위원

여기서 한가지 빠진 것이 충주사과에 대한 포장디자인 지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네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것은 개발할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것을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김광일 위원

여기 작목반 지원에도 변동이 없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예.

김광일 위원

계속 지원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원예유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훼손 및 복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일반 시민이 할때는 상당히 어렵게 의식이 가는데 본위원이 질의 내용은 그 어려운 것이 뭐냐 물었더니 산림보존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존지역도 형질변경이 될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안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에는 보존지역하고 준보존지역 이렇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보존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나 법 조항이 있습니다.

원칙은 보존임지는 존치를 시키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만약에 집을 짓는다든가 이래서 흔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농가주택,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집을 짓는다면.

○산림과장 이신규

농가에 대해서는 됩니다.

김광일 위원

농가주택을 짓는 사람이 농가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면단위에.

○산림과장 이신규

그렇죠.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7 임도개설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먼저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남산임도개설의 그 억척과 비난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우선 금년을 보내면서 마무리 지으신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내역을 보니까 몇군데 임도개설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의 임도개설 을 몇군데 할 수 있는지 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저희들이 임도를 계속 '87년부터 지금까지 72km를 닦았습니다.

그래 올해 신청을 20km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여기 계신 분들이나 총무위원회 계신분들도 할 수 없느냐 해서 20km를 올렸는데요.

내년도 계획이 6km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계속 산림청에서 물량이 허용되는 한은 계속 지속적으로 닦을 계획이 있습니다.

전체 물량을 다소 충족을 못시키는 것이 아쉽습니다.

김광일 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 6km라면 어는 지역입니까?

○산림과장 이신규

명서리하고 살미 문화리하고 재오개하고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임도닦는 안에 소나무같은 것이 조경수로 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산림과장 이신규

될 수 있죠?

김광일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데 그 조경수로 이용된다면 조경업자가 사가는 것인지 입찰을 보는 건지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산림과장 이신규

지금 그것을 묻는데가 있고 조림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림지가 한 1년에 230ha정도 되는데 그런 곳에 있는 나무나 벌채구역내에 들어가는거나임도개설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굴채허가를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수입은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산림과장 이신규

그렇죠.

김광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임도시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마지막재에서 남산쪽으로 임도시설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마지막재에서 괴족산쪽으로 해서 연수동쪽으로 해서 땜으로 빠지는 임도시설을 할 계획은 안 갖고 있읍니까?

○산림과장 이신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6km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번에 황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괴족산 마지막재에서 소년원있는데로 해서 연수동을 해서 용탄쪽으로 해볼려니까 km수도 상당히 나오는데 하도 남산 때문에 말이 많아 가지고 되도록이면 km도 모자르고 거기를 닦으려면 한 3년여에 걸쳐서 해야 되 는데 상당히 잡음이 있을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아주 홍역을 치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황위원님 그것을 그때가서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장소나 시장님하고 위에 분들하고 좀 상의가 있으신 뒤에 실무진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도 과장님한테 말을 안하면 딴분한테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청주에 보면은 우암도로를 처음에 청주시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해놓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번 다녀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호암동에서 남산으로 해서 마지막재로 해서 괴족산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용탄으로 빠져서 댐으로 회전을 한다고 하면은 관광순환도로로 참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기왕 혼나신 김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실.

김대식 위원

관광순환도로라고 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황병주 위원

반대를 한다고 안하면 할 일이.

○산림과장 이신규

반대로 겁이나서 그런게 아니라 하도 뒤에 후유증하고 문제가 있어서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간담회 장소로 해서 말씀이 계시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수안보에서 나와가지고 호암으로해서 중청으로해서 남산으로해서 괴족산으로 쭉돌아서 댐으로 한바뀌 돌면 관광로의 개발이 좋거든요.

기왕 혼나신김에 한번 더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수안보의 시유지 골프장 위치에 대해서 특히 산림보존 측면에서 가능한 대안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산림과장 이신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시유림이 골프장관계로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도 아니면 안되고 그래서 매각하는 것으로 민간인한테 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시장님 결심이 나면은 의원님들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가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대식 위원

산림보존지역이라도 그 민간인 소유 같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신규

민간인한테 매각을 했을 당시에 산림청에 가서 풀어 달라고 해야죠.

도로포장은 됩니다.

김대식 위원

민간인이 산림청에 따로 신청을 해야된다.

○산림과장 이신규

아니죠.

민간인이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공무원이니까 보존임지를 푸는데 저희들이 국토이용변경을 하려면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산림청에 신청을 했을때 거의 100%확신을 합니까?

건립이 가능하도록 이전문제를 소위 푸는 것에 대해서 100%확신한다.

○산림과장 이신규

예.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임도개설이 대부분 임업협동조합에 주는데 과거에 보면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직접하지 않고 1차 도급을 주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한가지하고 다음에 아까 지났습니다만, 토속채취허가중에서 이류 만정에는 5년간 허가를 해줬고 노은 금곡지구는 1년도 안되게 허가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은 금곡은 현재 그 업체가 어려운지 부도가 나느니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신규

저희들이 이류 금곡은 내년 6월달까지가 허가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확장을 한다고 해서 해줬고 토속은 양에 따라서 이것을 3년내에 캐낼 수 있느냐 또 5년내에 캐낼 수 있느냐 그 양에 따라서 년수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곡강은 부도가 났습니다.

내년 6월달까지 허가기간인데 부도가 나서 문을 닫는 입장이고 영풍산업은 5년 동안 기간을 해줬고 지금 임협에서 자기네들이 그 사업을 부수기간이기 때문에 법령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5,000만원이상 공사를 입찰을 안보고 그쪽으로 주는 예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사람들이 장비가 없었습니다.

토목기사나 그래서 이것을 17%인가를 떼고서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도 전부 갔다 놓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다른 곳을, 최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17%를 떼고 딴 사람은 도급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지금 최용태 위원님의 질문과 거의 중복질문인데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의 거의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강행규정입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입니까?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유림을 묻는 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 산림병충해사업도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직접해도 되는데 임협에 전부 주는 것은 어떤 법규에 의한 강행규정이냐

○산림과장 이신규

법규에 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보면서 일예를 들으면 산림조합의 4개 작업장에 240명의 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림청 예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산림지출에 의해서 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주게되어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 예비요를 사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산림조합에서 이것을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산림조합에.

○산림과장 이신규

하고서 이익을 나머지를 갔는거죠.

박장열 위원

일시에 그쪽으로 직접하시면.

○산림과장 이신규

우리가요.

글쎄 인원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포크레인을 갔다 놓고 우리과에서 포크레인기사가 나가서.

박장열 위원

아니 직접하는 것 보다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은 예산이 절감될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강행규정이 아니라면.

○산림과장 이신규

저희들은요.

지금 임협에서 하는 것이요.

타업자들을 해서 남지 않습니다.

몇년전만해도 이것이 말썽이 있어서 사업자들이 입찰봐서 해서 100% 손해를 보고서 지금남들이 모르니까 이것을 임협에 주지말고 했으면 그렇죠 절대로 남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1년 동안 육림사업도하고 조림사업도하고 벌채사업도 하니까 작업단이 240명이 꾸준하게 나가니까 다만 얼마라도 자기네 이익이 될망정 절대 이익이 되게끔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이승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승의 위원

이승의 위원입니다.

산림과장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개설하고 나서 그 임도에 유실수를 식재를 한것이 있는데 다른데도 식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동량면 서운과 미라실간에 보면은 산수유나무를 다 심어놨는데90%이상이 다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임도에 그러한 나무를 심으실 예정인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남산임도에도 1,500본을 심었는데 여기는 70-80%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운리에 것이 많이 죽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잣나무 대묘 큰것을 심던가 지금 산수유를 다시 보식을 하든가 년년이 계속 심을 겁니다.

하여튼 산림과가 존재하는 한 임도를 닦았든지 시료스프레이를 뿌리든지 보식을 하든 저희가 푸르게 가꾸겠습니다.

지금 시료스프레이나 이런 것을 환경연합에서 외국수종을 심었다고 하는데 외국수종을 시료스프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토종씨를 같이 부착을 해 뿌립니다.

2년만 지나면 외국수종은 우리 토종풀에 의해서 죽어요.

죽고 우리나라 토종풀이 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의 위원

그래서 서운리 예를 들더라도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수종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가 되니까 그 토질에 맞는 이러한 수종을 선택해줬으면.

○산림과장 이신규

산수유를 심지말고 다른 종을 심어라 이런 말씀입니까?

이승의 위원

예, 산수유는 거기에 살수가 없답니다.

그 동네사람들도 충주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야생동물 먹이식물 식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대식 위원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 4p에 보면은 산림형질변경허가내역에 우리 상모면에 보면은 오일환씨가 허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기존에 있는 그 지역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입니까?

○산림과장 이신규

종교부지로 남은 거죠.

("다른지역이예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형을 잘 몰라서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허가기간이 예를 들어 '97년 5월 27일부터 '98년 4월 30일 이렇게 못이 박힌, 만약에 그 기간동안에 안하면 무효가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신규

그 기한에 안하면 연기신청을 다시 내든가 그러면 연장을 몇개월이면 몇개월 해줄 수 있죠.

김대식 위원

죄송하지만 여기 토림이라는게 무슨뜻입니까?

○산림과장 이신규

토지.임야을 지금 대략 골재 같은 데를 하는 우리나라 임야 또 하천부지 같은데가 떼어보면 하천이고 밭인데 대장에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임야라고 해서 토림이라고 합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끝으로 임업협동조합 도급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축산농가 자금지원융자보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3p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농가에서 여러 가지 동물 분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 17개소를 국비지원을 했습니다.

2억 1,6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17개소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됐으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7개소는 육상양어장입니다.

축산의 지원이 아니라 수산쪽의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양어장 수가 5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지수식이라고해서 옛날 못 개념의 땅을 파고서 하는 것을 지수식이라고 하고 지상에 물을 흘려서 기르는 것을 유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50개소가 있는데 대게 저희가 양어장 수질정화를 위해서 면적이 500㎡가 넘으면 특정시설이라고 해서 침전조라든지 이런 정화시설을 해야하고 또 500㎡ 미만이면은 법적으로는 안해도 되지만 저희가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개소에 특정시설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3개소를 해줬습니다.

1억 500만원을 해줬는데 침전조하고 오존발생기를 공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1어 가당 5,000만원씩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보조와 융자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축산농가를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변봉준

그렇게 하시죠.

○축산과장 서춘식

예, 저희가 금년에 분뇨처리시설은 17개소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김광일 위원

호당 얼마씩.

○축산과장 서춘식

호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면적이 큰것은 더 크게 해주고 적은 것은 적게 해주고 이것도 퇴비사가 있고 발효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처리장비를 지원해 주는 3가지로 세분이 되는데 퇴비사는 대게 부업형의 창고를 지어서 퇴비나온 것을 저장만 하는 시설이고 지금 발효시설을 3개소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발효교반기라는 것을 설치해서 톱밥하고 나온 분뇨를 섞어서 대형시설로 이것은 최소한 전업형 이상으로 돼지 같으면 최소한 1,000두 이상되는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지 적게하는 사람은 나오는 분이 적어서도 못하고 그래서 대게 저희 지역에서도 규모를 크게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개소를 설치하는데 최소한 1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큰사람은 더 크게 하기 때문에 개소당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면적에 의해서, 저희 지역에 가장 큰곳은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저희 지역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지원한.

김광일 위원

됐습니다.

현장확인할때 한번 보여주시고 다만, 왜 질의를 하냐 하면은 인근에 농가들이나 주민들 이 혹시나 악취발생 때문에 이의나 민원은 안생깁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저희 축산행정업무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그점입니다.

심지어 며칠전에는 동시에 4건정도가 진정서가 들어오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란한데요.

저희는 진정서가 들어와도 사실상 처리는 저희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축산분뇨나 오수에 관한 것은 축산분뇨 및 오수처리규정에 의해서 법률이 청소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허가나 신고, 지도.단속까지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진정서를 내고 항의를 하는데 그런데 축산폐수를 공장폐수와 똑같이 하는 건데 저희한테 묻거나 항의를 하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질문내용은 1억씩을 지원해주는데 그것이 수세식 기계시설같이 악취가 안나야되는데 난다는 예기입니다.

말하자면 가금면 입석리 입구에 가니까 양계장설치 결사반대라는 플랭카드를 봤어요.

그것은 어디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금면의 양계장반대, 그 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 39개소의 축산사업장을 근대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거의 문제가 안되고 넘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대상지에 축사시설만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대게 그 부락사람이 그 부락에 설치하는 것은 그냥 조금 소리가 나다 마는데 조금 마을 을 달리 한다든지 면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은 반드시 그런 집단항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축사를 짓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고 기술적으로 저희가 봐서도 부락하고도 상당히 떨어져있고 이런데도 그냥 막연한 문제 때문에 안하는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묘곡에 위원님 말씀하신 반대 플랭카드를 써놓으신 곳입니다.

그 지역도 보시면 아시지만 집단부락취약지하고는 한 800m떨어져 있고 마지막 최종집하 고도 150m이상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축산이라는게 다른게 아니고 육계입니다

육계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소, 돼지, 닭 기타 가축이 있습니다만, 가장 저희가볼때 오염원이 적게 발생하는 것이 육계입니다.

왜냐하면 한 30일내지 35이면 출하를 합니다.

닭은 아시는 바와같이 전혀 오줌을 눗치 않습니다.

똥만 누는데 대게 육계감이나 백숙감으로 된다 하더라도 40일 이전에 다 출하가 되고 그 바닥에 왕겨를 깔아서 전혀 오수라는 것은 한방울도 안나오고 출하할때 보면은 오히려 먼지가 펄펄 나는데도 그 분들이 항의하는 진정서를 보면은 뭐 수질오염을 시키고 파리. 모기가 발생하고 심지어 닭비눌이 날린다고 그럽니다.

그 구더기가 발생해서 파리나 기생충이 발생하려면 적당한 수분을 갖춰야 되는데 알을 거기에 깔려야 되는데 젓소나 돼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육계에도 적용을 해서 그냥 축산이라는 똑같이 취급을 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축사를 아시는 분들이 볼때는 전혀 얘기가 안되는 것도 반대를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39개 사업장을 금년에 시설개설을 하는데 거의 말썽 없이 넘어간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금년사업을 착공도 못하고 허가는 났습니다만, 주민들이 하도 그래서 그런 곳이 묘곡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원성과 어떻게 하자는 민원이 생기는데 반면에 집행부에서 그 원성을 들으면서도 하려고 하는, 그것을 반대한단 말씀이예요.

과장님은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그래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축산관계공무원들이 모이거나 교육을 갈때마다 그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현실을 반대하고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에 하자가 없는 입장에서 허가를 내줘야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읍.면.동이나 저희가 허락할때도 허락의 동의를 받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감사때도 만약에 주민의 동의서를 붙이면 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러니까 대상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십시요

도장까지는 안받아오더라도 이렇게 주민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 사업추진상의 큰애로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 있잖아요.

그 저희 지역도 중산리 같은데에 육계단지가 있는데 상당히 피해는 많습니다.

하절기에 파리, 냄새가 대단합니다.

동네사람이기 때문에 봐줄 뿐이지 파리나 그런 피해는 솔직히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묘곡에 허가가 났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그리고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축산을 하는데 절대 허가라는게 없습니다.

건축허가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농지전용허가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허가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자금만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이 적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축사시설개선 방향대로만 하면 저희는 타법에 의해서 허가 된 것을 지원만 해줄 뿐인데 마치 주민들은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양 무슨 축사를 하는데 허가라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허가를 내서 하니까 너희들이 하니까 책임을 져라 하고 저희한테 원성이 전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김광일 위원

묘곡의 장소가 저기입니까?

대흥레미콘있는데.

○축산과장 서춘식

대흥레미콘에서 한 200m 올라가면 최수덕씨라고 그전에 거기서 소하고 돼지를 기르던 곳입니다.

그 골짜기에 하는데도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진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35가지 조건을 들어 가지고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못들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200억원의 공탁금을 걸어라, 파리 100마리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전액 보상해야 된다, 이런 35가지를 그래서 하지말아라 하는 소리는 못하고 그런식으로 저희가 볼때는 도저히 예가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일 위원

그전에 산.건위원님들이 공사현장때 갔었어요.

보니까 이쪽 보조댐 중앙탑까지 우리 관광지인데 서풍이 불어오면 악취가 여기까지 풍기지 않을까 해서 염려를 했었어요.

가금면 사무소 가서, 그래 이런 문제가 있어 노파심에 질의를 하고 앞으로 주민협조와 좀 행정절차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대식 위원

과장님, 올해부터 한우에 대해서는 100% 융자지원이예요.

그런데 축산과에서 융자를 받은 대상농가의 소위 자금의 용도는 당연히 한우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과정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냥 간이세금계산서내지는 그런 증빙서류로 대체하는 것인지 저희 지역이 그렇다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 두번째, 가축융자지원을 하는데 염소도 해당이 됩니까?

그 조건이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앞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 중에 가축은 전혀 지원이 안됩니다.

과거에는 육성지원사업이다 양돈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가축을 사는데도 지원을 해줬습니 다만.

김대식 위원

융자죠?

○축산과장 서춘식

전혀 융자도 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찰로 봅니다.

가축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소 같은 경우는 지원을 전혀 안하고 있습

니다.

단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시설을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그것도 융자지 보조도 하나 없습니다.

70%융자, 30%자담 기준에 의해서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1년에 두번씩 현지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가축을 기르냐 안 기르냐 를 확인하고 전업을 했다든지 아까 농산분야의 지원하고 같습니다.

그것을 유도했을때는 1차 시정지시를 하고 2차 시정지시까지 안되면 3차까지 자금회수를 일시에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도 주로 저희들 축산은 4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우, 돼지, 닭, 기타가 축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전부 시설지원이지 가축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인근농가라든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의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에 융자보조를 받았는데 바로 잘모르니까 상당히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쪽의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겁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참고로 기타가축이라고 하면 사슴, 꿀벌, 염소, 오리 하여튼 소, 돼지, 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기타가축이라고 합니다.

지원한도액은 개인이 소, 돼지, 닭 같은 경우는 3억이고요.

기타가축은 1억 이내입니다.

김대식 위원

신청을 하면 다음 명년도에 융자지원이 가능 한겁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예, 금년 12월이 되면은 내년도 사업을 받는데 전년도에 금년도 것은 이미 신청이 되고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년 중 언제든지 농가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집계를 해서 12월, 1월중에 심의회를 해서 후보명부를 작성해 놓습니다.

김대식 위원

읍.면.동에 신청을 합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읍.면.동에도 받고 저희가 직접도 받고 지도소에도 받고 심지어 축협, 농협에도 다받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75p에 '97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에 퇴비사하고 축분발효시설이 있습니다.

보니까 퇴비사의 경우는 평당 20만원씩 시설비지원이 공평하게 됐는데 축분발효시설이공이 1식 해서 3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8,000만원, 어떤 사람은 4,887만 4,000원, 어떤 사람은 6,548만 7,000원 이렇게 차등지원이 됐습니다.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바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가축규모에 따라서 대게 교반시설을 갖춘 급속관리시설, 퇴비화시설인데 이것이 라인이 길고 짧고 또 용량, 그러니까 자기가 일일생산해서 분이나 뇨의 양에 따라서 그 시설면적이 틀려집니다.

교반시설을 하나 갖추는데는 같지만 그 라인이 길어야 많이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나오는 분뇨의 양에 따라서 크기 다르기 때문에 방법은 같지만 크기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13번 한우급식육생산을 위한 거래실태 및 한우입식현황에 대하여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도축장관리실태 및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이 도축장문제가 달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 습니다.

여기 보고내역을 보면 도에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리 를 안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도축장관리가 도의 업무내부지침에 따라서 권한위임이 됐다 안됐다 그동안에 제가 저만 해도 한 30년 축산분야에 있다 보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과거에 '92년 이전에만 해도 시의 공수의 수의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으로 축산물 검사원이라는 이름하에 시직원이 직접가서 검사를 하고 합격, 불합격하는 것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에 하나를 둬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볼일이 있어 안 나올 때도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어차피 도에 위생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수의사가 아니면 근무를 못하니까 그렇게 수의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 사업소가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서 과거에는 도축장이 많았습니다.

시군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권역화사업이라고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도만해도 제천에 하나 충주에 하나 음성에 하나 괴산에 하나 진천, 청원 이렇게 한 6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 위생시험사업소에서 전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 사업소 직원이 늘 상주하는데 그 관리를 시군에 맡겨서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다시 사무위임을 했다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나 지도나 검사나 이런 모든 것을 도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다만, 이번 현장감사에 거기 시민들의 의식은 거기에서 나오는 내장은 갔다 판다이거예요.

피가 과연 정화가 되어서 달천강으로 유입돼야 되는데 정화가 잘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축산 오수.분뇨와 마찬가지로 그 정화조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계명산업이나 대성산업 모두가 요 3-4년 사이에 벌금도 물고 심지어 구속도 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또 저희 청소과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원주 환경청에서 직접 불시에 와서 떠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해서 가는지 저희는 어떻게 하는 방법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시는 거야 청소과 업무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가보시는 거야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 할 예정이오니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4인
변봉준이승의김대식권용훈
이세일임병헌김춘수임경식
김광일하성대전수복박장열
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5인
농정국장이춘구
농정과장최종우
원예유통과장이준호
산림과장이신규
축산과장서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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