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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1997년도 제2호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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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 지역계획과 건설과 지적과 조경과 건축과장 공기업과 수자원관리과


일시 : 1997년 12월 2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변봉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1분)

○위원장 변봉준

의사일정 제1항『'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 감사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지역계획과장님, 건설과장님, 지적과장님, 조경과장님, 건축과장님, 공기업과장님, 수자원관리과장님 이상 8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여러분께서는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건설도시국장 한 동 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건설과장 임종각)

(지적과장 정태갑), (조경과장 심인택)

(건축과장 강호도), (공기업과장 이경복)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위원장 변봉준

서명난에 서명하신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97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추진상황 및 재정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광일 위원

예, 김광일 위원입니다.

충주시 재정비를 지금 촉진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수해리 국토계획 2억원 현황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 됐나, 현재 촉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김광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수해리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밟아서 현재 확정고시를 했습니다.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이미 확정고 시를 한것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97년 12월에 결정고시 하셨어요, 거기 마을 부락안을 취락구조로 바꾸는 거죠, 마을안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전번에 의회 질의에 말씀이 계시고 했던 일부 도로변경하고 일부 경찰학교 주변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편입을 했고 해가지고 확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때 의회에서 현장 나가서 도로를 폐쇄를 하자는거 그거 됐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맞습니다.

김광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예. 박장열 위원님.

박장열 위원

예. 박장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가 실질적으로 정비현황을 보니까 충주 같은 경우에 때로는 10년 단위 때로는 6년 단위 92년도에 재정비해서 지금 요거는 6년, 10년 그리고 조흥은행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의 10년 그런데는 거의 안하다가 한번정도 한 그런 경우가 됐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재정비 기간이 어느 정도며 실제로 충주시가 옛날 중원군하고 합쳐졌으니까 수안보라든가 주덕이라든가 또 기타 전 지역을 6년 단위로다가 재정비를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박장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계획의 정비는 기본계획이 20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10년마다 변경을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는 매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면.도시계획은 실재 법정기한인 5년마다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이 됐고 또 통합시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 현지 저희들이 도의 상정이 돼 가지고 도중앙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거쳐서 현재의 건설부에 자금 심의를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비도 이번에 또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충주기본계획에 재정비 기간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락된 여타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요번에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예산계상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여기에 계획 계상을 재정비계획계상을 보니까 면단위로서는 동양, 앙성, 신니만 국한을 시켰는데 기타 지역엔 전혀 문제가 없는지.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수안보하고 산척에 대해서는 이미 통합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통합이후에 결정고시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산척의 지역의 경우는 95년도 7월 20일날 재정비가 완료가 됐고 또 수안보 역시 95년 9월 21일 재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정도, 엄정은 94년 6월 24일날 재정비가 이루어 졌고 그래서 당초에 누락된 부분에 따른 신니, 동량하고 앙성 요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박장열 위원

종전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하고 중원군이 통합하기 전에는 중원군을 중심으로 해서 군단위 지역에 소위 말해서 도시의 재정비지만은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충주전권역을 놓고 재정비 해본다면 옛날에 과거에 했던 것도 한번 재점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과거의 중원군 시절에 도시계획하고 이제는 충주하고 합쳐진 이마당에 다시 충주라는 큰 권역으로 생각해서 다시한번 짚어볼꺼는 그렇게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더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똑같은 시인데 자꾸 재정비를 하고 도시의 발전을 충주 옛날 구충주 지역만 한정시키면은 똑같은 시지역인데 어디는 자꾸 면단위라고 해서 소홀하게 하는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도시기획구역의 범위도 과감하게 농촌이라고 그러는 것을 탈피해서 이제는 충주라고 하는 기본적 개념에 놓여서 확장하고 또 이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너무 옛날에 했던 범주를 꼭 생각하지 말고 또 했으면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재정비를 내년에 하는 목적도 바로 저희들이 통합도시 기본계획에 준 해서 요번에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통합기본계획상에도 동량면급 도시계획이 충주시 도시계획으로 같이 흡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됐고 또 저쪽 용두, 달천쪽에 도시계획 구역에서 빠진 부분도 요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재정비 시에는 그런것을 총망라해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대식 위원

재정비 기간이 매 5년 인데, 그죠?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매 5년이죠, 그죠? 근데 그..... 사실은 뭐 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5년을 초과한 경우도 많고 또 누락된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5년 이내에 그런 여러가지 여건 이라든가 사유가 있을때는 전혀 신축성있게 운영할 그런 여백은 있나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기준이 꼭 5년으로 되어 있는거지 꼭 5년마다 꼭 해야 된다는 저기는 아닙니다.

다만 여건이 변동이 되서 불가피 해야될 사항이 이루어 진다고 그러면은 해야 되겠죠.

김대식 위원

그안에도 할수 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저희들이 제일 처음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앙성, 동량, 산척, 이쪽에 재정비하는 예산을 따져 보니까 무려 한 16억정도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항공측량을 한다든지 모든 부분을 예산 당초 예산편성 할때 전부 삭감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참, 고민스러운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1년에도 세번씩 분기에 한번씩 심지어 서울 같은데는 무허가 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상 항측을 1년에 2,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적은 도시에서는 5년에 한번 하는 것이 항측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합리적인 그런 것이라고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기사가 처음 의회에서 속기를 하는 만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발언 하실때 꼭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김대식 위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전수복위원님.

전수복 위원

먼저번에 시정질의에서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요번에 시청 뒤 서쪽으로다가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누락된것 아닙니까.

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누락된 것은 아니구요, 현재 도시계획상에 녹지 지역으로 되있습니다.

전수복 위원

근데 요번에 재정비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일부분이 주거 지역으로, 기본계획상에는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정비때마다 전부 주거지역으로 돼있다고 해서 다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다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시에 현재 늘어나고 있는 인구 추세라든지 모든것을 봐가면서 재정비때에 용도지역이 확장이 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는 일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돼있고 나머지는 전부 녹지로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재정비때는 그런 세부적인 걸 전부 따져서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전수복 위원

예, 그러니까 누락된건 아니고.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전수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아까 김광일 위원님께서 수해리국토이행계획관리에 주거용도 도로공동이용시설녹지 특히 녹지지역이 제한되는 그런 사유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딱 못이 박혀, 예를 들어 주택을 뭘 한다든가 아니면 뭐, 축사를 한다든가 이런데 대해서 제한 받는 요건이 상당히 많죠?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국토이용계획상의 녹지는 대부분 공원이나 시설녹지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화 되있는것이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 참, 임병훈 위원님 의회때마다 질문을 하시고 상당히 질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당초에 계획할 때에 그런 세부내용을 잘 검토를 하고 지침을 잘 보고 작성이 됐어야 되는데 녹지도 그냥 일반 보통 도시계획상의 녹지로 생각을 하고 많은 양을 해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녹지의 용도는 주로 시설녹지와 공원용지로 밖에는 못쓰도록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해리는 다행스럽게 경찰학교 있는 뒷편에 임야라든지 도는 임업시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그런 부분이 녹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번 변경시에는 그러나 여타 몇개 지구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저희들 도청지구 같은 경우는 하소에 취락을 이전하는 목적으로 94년도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서 계획이 이루어 졌으면은 차질이 없었을 텐데 전부 녹지공간을 굉장히 많이 해 놨습니다.

무려 3만 5,000평을 녹지공간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한테는 큰 불편이 오고 재산상의 하나에 묶여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은 딴데 거랑 같이 묶어서 처리를 할려고 했다가 예산을 요것은 냈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요구를 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한다든지 앞으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 할때는 그런 녹지 부분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주민에게 피해가 없고 원만히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계획과 소관업무감사를 97년도 토지형질변경허가 현황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장열 위원님.

박장열 위원

예, 박장열 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쭉 보니까 여러가지 다 이해가 가는데 공사장 현장사무실을 위해서 5건에 무려 5,388평이라고 하는 엄청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대체적으로 볼때에 이 토지의 형질변경은 농지에서 건축을 위한 여러가지 목적으로다가 한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일시적인 공사장의 현장사무실을 위해서 꼭 이렇게 많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또 만약에 이 공사장 현장사무실은 공사가 완료 되면은 철거를 하는데 철거를 하면은 원지목대로 환원이 되는 것인지 요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박장열 위원님게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장 현장사무실 신축을 위해서 형질변경허가를 5건을 했습니다.

5,000평에 해당되는 면적에 해서 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요것은 일시 변경입니다.

요것은 허가가 만료되면은 가설 창고나 사무실은 철거가 되고 원상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질변경을 할때는 그 당시에 거기 갖다고 나중에 개토를 할 수 있는 흙토취장 까지도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 가능하냐 안하냐, 하느냐까지 판단을 받아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은 빠른 원상이 회복이 되서 원지목대로 형태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대체, 공사현장사무실에 지목이 다 농지검?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성대 위원님.

하성대 위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형질변경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적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하성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양들이 무허가 형질 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처리 지침이 일부 변경이 되고 과거에는 무조건 개토하는 것도 전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60cm이하 아예 형질개토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토량을 개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지개량으로 8건이 나갔는데 요것은 그 이상 돗궈서 형질을 변경할때는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수시 읍, 면, 동에 공문을 보내고 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확인을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단속에 불법으로 하는 것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하성대 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관할하는 읍, 면, 동에서 서로 체면이 있고 하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을 갈다가 2m고 3m고 돗가서 논으로 다 사용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논으로 사용하지 않고 밭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한 1년이고 2년하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 잡종주라고 해가지고 다른 무허가 건축물을 세우고 하는 사례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글쎄요,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면은 법망을 피해서 가는 경우는 혹간 있습니다.

왜나하면은 첫해에 한 50cm정도 돗구고 또한 1년 경과한 후에 다시 또, 한 50cm 도를 또 하는 경우는 몇군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능적으로 그렇게 법망을 피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참 잡기가 참 곤란하구요.

대부분 저희들이 또 사토장을 운영하면서 금년에도 공사현장 또는 개인건축업을 하면서 지하실파서 나오는 흙 이런것이 저희들 사토장에 들어온 것이 저희들 대가미 연못에 일부세입이 됐구요, 저희들이 지역계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토장에 들어온 것만 해도 약 9,800만원 약 1억에 해당된 사용료가 금년에 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사토장이나 이런 처리장이 없을때는 아무데고 갖다 버리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저희들 예산편성에도 사토장운영관리 인구를 요구를 했는데 에산이 전혀, 전부 삭감이 돼가지고 내년도 과연 사토장 운영을 안한다고 했을때 각 공사현장이나, 또는 개인건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사토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지금 하성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으로 마구잡이로 매립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광일 위원님 발언하시죠.

김광일 위원

네, 김광일 위원입니다.

충주과학산업단지 165만평이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관련할때 그 안에는 농업진흥지역도 있을테고 산업지역도 있고 그렇다면 토지형질변경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국토변경이용을 이용 그거를 추진해서 이용을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용을 토지변경을 할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떤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네, 김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덕과학산업단지는 현재 중앙의 17개 부서의 협의 요청을낸 결과, 16개 부처가 완전히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만 환경부가 지금 금주내에 협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주내에는 중앙부처 협의가 완료되면은 바로 거기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해 저희들이 건설부에 다시 산업입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지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심의를 받은후에 바로 저희들이 도지사가 산업입지로 지정고시가 이루어 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구역내에는 전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지역은 저희들이 경지정리가 일부된 부분이 약 한 1만 5,000평 정도 밖에는 포함이 안돼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전부다 보고 농산부에서도 좋다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농지전용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과학단지에 지정이전에 대체농지조성을 지정을 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서류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주민들이 일시에 참, 대를 이어 살던 곳을 떠난다라고 하는그런 문제와 또는 인근지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승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상에 관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6개 부락에 5개 부락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4개 부락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일개 부락은 아예 접근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서는 돌아왔습니다마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보상에 대한 의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아마도 두어 차례는 주민과의 어떤 불합리한 사태까지도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설득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진흥자금을 농업개발공사로부터 융자를 저리에 농자금을 받아서 농지확보하는데 큰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현재 저희들이 강구대책을 하고 세부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보상까지도 아주 참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바로 그 보상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언론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3천주 심었다는 이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런것은 보상에서 과감히 척결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거와 같이 정든 땅을 버리고 대대손손 이어온 OOOO을 버리고 떠나는 농민들에게는 후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용대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용대 위원

예, 최용대 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 김광일 위원님... 과학단지 부근의 당우리에서 당우리 부근에 주덕산업단지라고 30여만평 따로 조성이 되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형질변경 문제라든가 진척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그 당우리에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중원산업단지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구지정이 완료돼 있고 현재 지구는 입지업체가 조성하는 것으로 개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지 업체가 실시계획, 용역이든지 환경영향평가 또는 에너지사용협의 교통영향평가등 앞으로 많은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협의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난다 하더라고 최소한 도로실시설계를 하는 기간만 따져도 약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협희를 받는 과정도 적어도 1년 내지 1년 방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실지 도자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은 빨라야 98년 말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99년초에 도자가 들어가서 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나 이렇게 판답이 됩니다.

최용태 위원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개인업체들이 모아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충주에 옛날에 살던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개인이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거로 지금 그렇게 소문도 일부에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질변경 문제가 어차피 얘기가 지금 이거를 개인이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사람 이름을 도용해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해리국토이용계획 현황 및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소도가꾸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광일 위원

이거 과장님 질문이 아니라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화동에 주거환경사업이 지금 시책이 됐는데 주민들 얘기가 겨울철이 돌아 왔는데 이제 집을 뜯고 하니까 혹시 뭐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저한테 전화가 걸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9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물론 동에서도 홍보가 되겠지만 그 담당 혹시 감독 누가 있으면 나가서 좀 설명 좀 잘해주셔 가지고 이것은 년차사업이니까 좀, 저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뭐한 두분이 보상을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된다는 얘기도 했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감독관이 나가서 설명을 좀 잘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끝으로 97년도 사토장허가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복 위원님.

전수복 위원

충주시 사토장현황에 보면은 목행동과 대가미 연못이 두곳으로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토장이 매립이 완료되면은 향후 시의 계획은 어떤것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전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헤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사토장으로 지정해서 토사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목행동과 대가미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수입이 목행동은 약 3억 5,000만원이 수입이 올랐고 대가미 사토장은 약 6,300만원의 수입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 1,2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세입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 사토장관리 인부가 전혀 계상이 안되있어서 가연 사토장의 존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애당초요 목행동 것이 끝나면은 금릉동에서의 사토장을 지정을 해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토지를 매립을 했습니다.

금릉동에서 부터 목행동까지 강변도로 예정지가 됩니다.

그 도로는 35m 도로로서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사토를 팔아 가지고 세입도 올리고 또 도로기관상토도 해서 나중에 보조 기층만 일부하고 표층하고 아스팔트만 깔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토지 매입비를 요청을 했는데도 당초 예산에 하나도 안섰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냈었습니다마는 하나도 반영이 안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라고 가정하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금릉동 사토장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은 이만 지역계획과 소관업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 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건설과 도로편입용지 및 보상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도로편입용도를 보니까 834필지 중에서 보상받은 것이 317필지, 미보상필지가 517필지입니다.

그렇다면은 미보상필지가 더 많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보상금이, 미보상금이 무려 25억 4,000만원 현재 재가 수령 안해 줬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지금 517필지가 미보상토지 인데요.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는게 453필지 입니다

그건 서류를 직접 꾸미고 있고 또한 보상비가 좀 적정하나해서 질문도 들어오고 그래서 요것은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고 바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령 거부가 57필지 입니다.

이게 보상비가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한 7필지는 사람이 지금 살지않고 계속 소유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협의중에 있는 것은 서류도 꾸미고 있고 또한 조금 이해가 안되가지고 있는데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가... 동사무실이나 면에서도 직접 뛰어 다니면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요건 제가 생각할때는 453필지는 바로 찾아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7필지도 거부당한 것도 계속 이해를 시켜가지고 안될때는 재결 신청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57필지 중에서 재결 해가지고서도 나는 안찾는다.

이럴때는 뭐, 공탁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예.

김광일 위원

그렇게 해서도 사업을 완료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예, 저희들이 재결 신청이 나면은 그것을 법원에 검토가 가고 등기 이전을 저희가 하고서 이일을 재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광일 위원

일단은 재결을 한번 하고서 마지막에 한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임종각

예, 예.

김광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예, 임병훈 위원님.

○임병훈 위원

예, 이거는 조금 저희 지역에 국한된 것 같지만 다른데도 그런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요,

다른 사업장 그러니가 장원-영덕간이라든지 아니면 금가지구에 보상문제에 있어서 도로가 나든지 하면은 일반 농지에서는 작물 보상을 해주는데 요것은 사업 나사간 기록 양지간 거

기에는 작물보상이 빠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임종각

예,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요.

바로 체크를 해서 저거를 하겠습니다.

○임병훈 위원

그러면은 요게 보상법에 작년 하반기부턴가 변경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개정이 된 것으로 그 작물 보상...

○건설과장 임종각

영농 보상을 얘기하시는거 아닙니까?

영농 보상은 지금 도에서는 지금 우리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사못 얘기 안했습니다.

충청북도에, 왜냐면 물량을 위주로 했지 보상을 위주로 그 당시에 한건 아닙니다.

근데 내년서부터 그게 이루어 질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시가 곧 도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농어촌 도로나 군도 같은 거는 충청북도내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직접적인 혜택을 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보기 때문에 공사양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그런데 민원이 하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훈 위원

그거는 조금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것은 법을 엄현히 법에서도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영농 보상이 최소한 3년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농어촌 도로 어떠한 반대 꼭 그 옆에 있는 토지는 어떠한 부과도 있겠고 어떠한 이득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단 말이예요.

그건 당연히 법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거는 금년 사업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물론 지가보상이 상당히 적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부분으로다 보충을 채워준다면은 얼마든지 보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조금 꼭 지역에 어떤 이득이라기 보다 농민들을 또는 토지 지주를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보상이 같이 좀 이루어 져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공사를 할때 사전기공승락을 받지요.

○건설과장 임종각

예, 일부 받고 또는 보상을 밀 해주면 참 다행인데 보상을 미쳐 못해주니까 사업은 시기적으로 봐서 해야 되겠고 하니까 기공승락을 받는데 기공승락은 일부 받고 일부 안받고 하면서 그냥 공사는 업자들이 냈다 그냥 해치우고 토지보상은 적으니까 안받고 이러니까 문제점이 여러가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기왕이면 확실히 기공승락을 받아서 하고 업자는 업자들대로 기공승락이 안된데는 또는 보상이 안 이루어 진데는 공사자체를 조금 그 부분만이라도 힘이 들더라고 남겨 놓고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자기네 편리대로 하다 보니까 이거 누가 욕을 얻어 먹어요.

전부 시청에서 욕을 얻어 먹습니다.

또 전부 해지할려면 누가 해야 되요, 업자들이 해요?

전부 공무원들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또 시에서만 하면 괜찮은데 전분 이게 면으로 떠넘겨져요.

면에서는 그저 싫으나 좋으나 내 지역에 사업이니까 그냥가서 주민들한테 사정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공사를 하실때는 좀 주민 편에 섯 최대한으로 이해 시킬 부분은 좀 이해 시켜 주면서 일처리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 라고 그런 부분 두가지를 건의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장열 위원

예, 박장열 위원입니다.

고속도로나 국도의 편입용지보상비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시도지방도의 편입용지보상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또 우리시의 도로편입용지의 보상비의 산출방법은 어떤지 그다음에 끝까지 수령을 거부해서 수용건이 발동된 실적은 어떤지 이렇게 세가지만 좀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임종각

예, 저희들 보상이 가격 관계는 국도나 지방도가 다 감정하는 거는 같습니다.

그게 감정을 해서 품별산출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고속도로 관계를 하면 서 노은쪽에 가격이 좀 차이가 난다고 난다고 그래서 참 가서 얘기를 해보고 이랬는데 눈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거는 저희들이 직접 감정하는게 아니고 감정사들이 하는건데 거기에 지가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감정에 큰 차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이랬는데 감정하는 사람에 의해서 조금 틀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근데 저희 보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난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요런것은 있을 것입니다.

영농보상비라든가 요런게 있어가지고 조금 난것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산출방법이 2회 감정사에 의해서 품질산술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거와 국도에서 하는 거는 가격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경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한 13건 정도 저희들이.

박장열 위원

수용권이 발동 합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공탁을 걸고 처리 한게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지금 현재 수령거부가 57필지가 되는데 대체 수령거부의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지금 보상가....

박장열 위원

보상가 입니까? 전부.

○건설과장 임종각

예, 보상가구요.

그다음에 대체농지를 해달라 그 농지가 자꾸만 딴 농지로 해다오 하는 겁니다. 그거

박장열 위원

대체농지까지도 해줘야 할 법적 조항이 있나요?

○건설과장 임종각

그건 저희들이 해 줄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국도 땅이 많아야 되는건 실제 공시지가에 거의 60%정도 입니다.

수안보에 국한된 우리 도로 민원인 이야기도 저는 이해가 잘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60% 수준인데 실제 수령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행정소송이라도 할수도 있고 거기 안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행정소송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다 처리가 되는건데 공시지가에 한 60%가 되는 이유가 뭔지 감정가가 거기에 나온 보상액이 두번째 여기와 직접 요 사안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마는 조금 포괄적인 질문을 한 두어가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도로가 사업계획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단지 그 보상사가 너무 높다, 예를 들어 전체공사비에 사업완료총액에 100으로 봤을때 그 보상비가 거의 90%정도 된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이유 또 두번째 도시계획선에 이것도 꼭 필요한 소교량 내지는 그런건데 도시계획선이 아직은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부터 기부체납을 받아야지만 그 소계량 그 사업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어떤건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네, 김대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60%의 감정가격이 됐다는거는 현지, 현지에 매매되는 가격으로도 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에 주로 20%정도 한도까지는 올라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것은 아마 그 옆에 주위에 땅들 매매 실례를 들어서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왜냐면은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소방도로 한 100m쯤 뛰어서 한 10억이나 20억 들어간다.

그거 어떻게 보면은 혜택은 얼마 안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책정하는데 도에서 책정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겁니다.

그거는 수해혜택이 많은데를 해줄려고 그러지 사실은 돈이 1억 들어가서 똑같은 저거를 보면은 누구든지 행정위원회에서는 그래도 돈이 적게 들어가는.

김대식 위원

다만 보상사가 많이 나가서 그 사업이 제외됐다 이런 차원은 아니다.

그런 근거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

○건설과장 임종각

예, 그다음에 도시계획선외의 것을 할려고 그러면 개인 토지가 이거는 도시계획상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써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도로로 들어갔다든가 공공시설을 들어가야지 도시계획선에 들어가야지 수령을 볼 수 있지 계획상에 안들어 가고서는 수령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부체납을 주민들이 기부체납을 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줄 때 거부를, 한사람이라도 거부를 하면은 이 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종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 수안보 같은 경우에 관동천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우회도로와 일직선으로 하는데 그게 솔직히 사휴지가 많죠, 그죠? 보상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 내지는 차도블록도 깔려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럴때도 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개인의 어떤 기부체납이 없이는 곤란하다, 그런.....

○건설과장 임종각

예, 그렇죠.

김대식 위원

어렵다, 이런 말씀 이십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예, ㅇㅇㅇ ㅇㅇㅇ 첫번에는 도로나 차도블록을 깔거나 뭐 이렇게 할때는 얘기 없는데 이제 완전히 시설이 되게 되면은 보상청구가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들 시내에 주로 거기 보게 되면은 포장, 아스팔트 포장을 깔고 나면은 이의 ㅇㅇ나 보상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는 완전히 해놓기 전에는 다음에 언젠가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부체납을 하는걸로 종용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기부체납이 만약 불응을 했을때 또 당연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보상도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임종각

예.

김대식 위원

그게 그런걸 담보로 해서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할수 없다라는 그런 근거 특별히 없는거죠? 사실은.

○건설과장 임종각

아니죠, 우리가 남의 땅에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일을 맘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수용을 걸때 한사람이 거부를 하면 안되는 거예요.

김대식 위원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까봐 우려해서 그런다.

○건설과장 임종각

예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완전하게 해놓게 되면은 그거는 내껏 개인것이 아니고 전체를 써먹기 때문에 이건 보상비를 주십시요.

주로 이런건으로 해서 계속 문제가 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면 수안보는 그런 건이 몇건있고 더구나 도로에도 실지 도로에도 해 놨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내 전체 진정 들어온게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아스팔트를 깔게 되면 그때서 이건 내꺼가 공로로 들어 갔으니까 돈을 주십시요.

그 당시에는 뭐.

김대식 위원

공적으로 이용이 되니까 공공이용이 되니까 마땅히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게나온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임종각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변봉준

계속해서 호암로터리 교통섬 설계내용 공사비현황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대 위원님.

○최용대 위원

최용대 위원입니다.

호망로터리 교통섬 설계변경내용과 공사비현황은 이거 지금 공사가 잘되고 못되고 있는게 아니라 시민들이 볼때 그게 하마 설계변경계획하는 것이 세번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역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첫번째 했던걸, 뜯어 고친게 몇번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교통섬 문제는 5년전에 도로가 이쪽... 용산파출소 그길로 가는길 그 도로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계획된데는, 교통섬이라는 것은 도로 확장과 맞춰져야 합니다.

예성여고 가는길 그길이 확장이 되면서 교통섬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이 되면서 왜 만들었냐 하면은 그 도로폭하고 맞춰져야 합니다.

맞춰지지 않으며 완전하게 챠랑이 진입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로 확장이 완전히 되었을때는 그것이 만들어 져야 됩니다.

지금 이 교통섬 문제는 예산에 갖다 보이는 어차피 설계변경을 신문이나 주민들로부터 쓸데없이 한번에 할것을 3번, 4번씩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고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여론이 되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예산은 오히려 지금 현재 가미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가미... 가미 됐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어차피 여러번 뜯어 고쳐져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갔지 않냐, 그런 의혹들이 있어서 얘기가 나온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96년도 당초 예산 계상된 예산액과 지원등 신촌소방도로공사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97년도 도로점용허가현황 및 점용사용료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훈 위원님.

○임병훈 위원

예, 97년도 도로점용사용허가에 있어서 뒤에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우선 도로무단 점용일재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전에는 한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임종각

예, 각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전에는 일년에 한번씩, 시에서 조사를 시킵니다.

각 면에다가, 각 읍.면.

○임병훈 위원

이건 면보다 우선 시내가 오히려 더 상황이 많을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임종각

시내는 저희들이 인도에 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때문에 주거지역내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인도가 있는 지역에 받기 때문에 시가지는 도로점용허가가 안나면은 도로구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병훈 위원

아니, 굴착이 아니고 진입로 라든가.

○건설과장 임종각

진입료를 하게 되면은 이게 시설이 토지 있기 대문에 도로를 철판을 안놓거나 이런것을 안놓고는 진입이 안되니까 건축허가가 동시에 주로 많이 허가가 됩니다.

주차장이 집에 있는거는...

○임병훈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진입로도로점용허가가 되면은 점용기간이 거의 10년인것 같은데요.

10년 넘으면 어떻게 다시 이것을 연장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

○건설과장 임종각

개인이 연장하도록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연장이 됩니다.

○임병훈 위원

연장 되겠죠.

실제로 연장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건설과장 임종각

예, 많습니다.

○임병훈 위원

많아요?

○건설과장 임종각

예, 예.

○임병훈 위원

한번 받으면은 보통 여기서는 10년인데 집을 짓고 또 집을 짓고 나면은 거기에 주차시 설이 있다면 주차시설을 이용 하려면은 진입로 점용허가를 계속 받아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임종각

예, 그렇습니다.

○임병훈 위원

그렇다면은 기존 제가 다른데 말씀드린다기보다 교현동 우체국이 아마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던것 같은데요.

거기 옆에 공공기관이면서 주차장이 엄연히 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 점용허가가 된것으로 아는데 이게 진입로가 사실은 문제가 되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아시나요?

○건설과장 임종각

예,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당초에는 철판만 놓고 다닐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점용허가를 받게 해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차장시설을 해놓고 저희들이 구조원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를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철판을 못놓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라도 우체국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허가를 받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임병훈 위원

그럼 당초 지을때 허가를 받았을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임종각

당초에는 허가를 안받았어요.

당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주차장으로 용할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마당으로 이용할려고 그러다가 차가 돌아다니니까 인제 허가가 된거죠.

○건설과장 임종각

일시로 다가 건축을 짓기 위한 진입로 였었다.

처음에는 점용허가 받은게.

○건설과장 임종각

예, 예.

○임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용허가를 내줄때 좀 단서 같은게 있는지, 그 단서 조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구요.

주로 도로굴착 같은것을 할때 지금 충주서 목행구간도 통신공사에서 아마 도로굴착허가를 받아갖고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공사때문에 하여튼 차량지채가 많이 됩니다.

요것을 갖다가 어떻게 허가조건에 야간에 공사를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당히 차량이, 교통량이 많을때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이런때를 피해서 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줄 그런 의향은 없나요.

○건설과장 임종각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낼때 저희들이 일반 진입로 괸계는 주로 경찰서와 협의합니다.

협의를 해서 가변차선이라든가 진입하기 좋게끔 그다음에 교통에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거기 의견을 달아가지고 주로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굴착이나 이런 거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경찰서에서 미터수를 대중 내줍니다.

한 500m면 500m, 그렇게 1개 구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차례로 요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훈 위원

그런데 그게 글세 외국 예를 든다면 그렇지만 하여튼 외국서는 도로공사사업을 해도 언제 했는지 알지를 못하게 한다는거 아닙니까.

사실상 차량소통이 원활이 되야 되는데 아까 호암로타리 교통섬 문제도 그때 제가 공사를 할때도 보니까 충분히 교통에 지장을 안 줄 수 있는 사항인것 같은데도 완전히 바리케이트를 바깥에 쳐 놓고 차흐름을 방지하고 엉뚱하게 사람이나 지키게 하면서 차 못다니게 물론 교통안전에도 신경을 써서 고맙지만 너무 과에 그냥 자기네 시키는대로 하니까 무조건 차노선을 막고선 공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야간때라든지 아니면은 차가 좀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간 좀 비켜 나갈 수있는 그런 부분을 조건으로 달아서 허가를 해줬으면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대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김대식 위원

도로점용허가 부분이 기타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두박스도 있고 또 안내표지판도 있는데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공공이 아닌, 공공용이 아닌 그런 사적인 것도 그건 허가가 가능한지, 안내표지판설치허가 가능한지 또는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 사조마을 같은데 점용 면적이 다섯, 5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거 5가 표기된게 어떤거를 근거로 하게 된건지 또, 그 점용료가 얼마가 되는건지.

○건설과장 임종각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데 규격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고 있고 그거는 면적상, 면적상에 주로 간판같은 거는 면적상으로...

김대식 위원

안내표지의 어떤 면적.

○건설과장 임종각

예, 그 주위의 땅금을 가지고 1년치를 상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혹 땅이 물렸을때는 두개 땅의 가격을 가지고 상품명세소로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은 공공이 아닌 사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사조마을도 사적인 것에 속하는데 이런 공공용이 아닌 사적인 것도 점용허가가 가능하다.

○건설과장 임종각

예, 광고탑, 광고판 같은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표시면적 1회 매당 100원씩 받게 됩니다.

광고는 그 다음에 면적이 필요한 것, 도로점용을 면적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기타는 1만 5,000원인데 주로 이게 표지판, 공고탑광고 그 저거는 돌출간판이나 이런거는 1회 매당 1일당 100원식 물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물론 대중이 그 이용하는 레포츠 시설이라든가 필요합니다.

안내표시판이 꼭 필요하건 필요한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공공이이용한다 하더라고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용도에서 바로 이런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면 사실 이 망을 피해서 누구나도 신청을 하면 가능하겠네요.

○건설과장 임종각

그것도 교통에 방해를 준다든가, 인근에 피해를 준다는 거는.

김대식 위원

글쎄, 그런 피해가 없을때.

○건설과장 임종각

없을때는 누구나도 허가는 가능합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한가지 성서동에 변압기를 지상에 있던걸, 전주에 있던걸 내려가지고 차없는 거리 만드느라고 안재경약국앞에 하고 한일은행앞에 하고 요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도로점용허가를 해준건가요?

○건설과장 임종각

그게 시장님이 직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그거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일단 시장이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시행 하는것은 아니지만은 공공시설을 점용허가를 받질 않습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죠, 한전에서 건설하는데 충주시에 점용허가를 안받고 그냥 한단 말이예요?

딴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건설과장 임종각

그게 시가, 시가 그거를 필요로 해서 시가 지하매설물로 설치하기 때문에 시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받습니다.

황병주 위원

점용허가 안받고 그냥 한거예요?

○건설과장 임종각

네.

황병주 위원

거기선 점용허가 받아가지고선 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충주시가 미화에도 문제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번화가에다가 인도에다가 그렇게 해놔서 물론 어쩔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돈만 더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지하에다 매설할 수 있는 아, 사람이 사는 집도 지하에다 짓고서 지하에다가 해가지고 지하실에 해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도 사는데 그거는 핑계지 한전에서 하는 얘기는 핑계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거든요.

근게 그게 지금 보통, 상가지역에서 여론이 상당히 나븐데 그러고선 사실상 거기 지나가다가 어떻게 시민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시의원들이 승락해 줬다는데 뭐하고 시의원들 뭐 하고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한 두어시간 시달림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물론 한전에서 알아보니까, 한전에서 우리 시에서 한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 했는데 건설과에서 그것을 도정 영업을 가지고 한줄았더니 안해가지고 그랬다면은 뭐....

어떻게 개설할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게 너무 여론이 나쁘데요.

○건설과장 임종각

글쎄요, 저희 시장님도 얘길해 가지고선 자꾸 거기가서 조사도 하고 또 가게가 막히니까 민원인들은 참, 장사도 안된다는 지경에서 이것 때문에 아주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식으로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마 전기 고압선 관계 판넬 저거인가 본데 딴데도 그런게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보질 못했습니다.

보질 못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뭐 물어보기 봤지 한전에 물어봤지 그걸 어떻게 지하로 들어가게끔 해봐라, 뭐 하여튼 시장님이 그런거에 대한거를 한전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딴데 한번 좀 문의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문의를 해서 완전히 지하로 들어갔을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걸 파악을 해가 지고 한전하고 절충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거에 대한거는 조금 모자르기 때문에, 전기 관계는 모자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여러군데 알아 보고서.

황병주 위원

그래요, 지금 외국은 다 있어요.

거의 외국은 다 되있고 가까운 원주만 가도 지금 새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구획정리 하는데는 전부 그렇게 합니다.

전지 하나 안쓰고 다 그렇게 했어요.

이미 다 실시를 해놨는데 대신에 정원이라든가, 인도가에 보기 싫지 않게 이렇게 또 두개, 세개, 네개, 다섯, 여섯개 붙여서 하지 않고 멀리 몇 백m 한 500m만큼 하나씩 드문 드문 띄어서 별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다 시설을 했거든요.

지금 외국에서 전무를 안쓰고 지하매설을 하니까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도 제가 보니까 어쩔수 없이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 놨어요.

여기도 한전에서 그런거 한다고 그랬으면 사전에 그거를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이거 참 미관상도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지하로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시켰으면 가능했을건데 이미 다 시설해 놓은 것을 옮기라 그러니 저쪽에선 안 할려고 그러고 뭐, 장사하는 분들 상업에도 물론 지장이 있을 거예요.

상업보다도 우리 충주시 도시 미관상도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좋게 보진 않거든요.

참, 사실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거 지하에 안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해서 협의를 했으면 됐을 건데 산전에 몰랐던 것이 이게 큰 실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긴 가볼것 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것이 또 있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을 새로 한다든지 어디 주택단지를 새로 한다고 할적에는 전주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선진국하고 지금 대도시에서도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니까 그럴적에는 앞으로 상가나 개인들한테 더는 피해가 안되는 방향으로 위치 선정을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과장님 공업단지지역이나 이런데도 사용료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공업단지도 도로가 공사가 끝나고선 저희들한테 인수가 되서 점용료는 사용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아, 도로에 단지내에도.

○건설과장 임종각

그 진입도로는, 진입도로 당초에 시설된거 외의 것을 할때 진입로 그때는 점용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변봉준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업무추진운영 및 사업설명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시 좋은 분위기에서 ....

그 추진위원회 이것이 명수가 있습니까?

몇명씩 이라는게.

○건설과장 임종각

추진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이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꼭 구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은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꼭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각종 추진위원회 일원이 있습니다.

10명이나 뭐 15명, 여기보니까 21명, 19명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고, 이 추진위원회 구성될때, 우리시에서 무슨 시의원이 출석하면 수당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에 있는 추진위원회는 주덕소방도로 그거 할때 왜냐하면 철도를 지하로 만들고 육교를 만드는데 동네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시설하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건의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건 설명회 주민들 있는 바로 토지에 대한 것이라든가 ㅇㅇㅇ이 걸리는 분들 이분들을 불러 놓고 이런 공사가 이루어 지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하는 걸해서 설명을 인근 주민들을 불러서 설명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게 이루어 지냐면은 지상물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저거할때 그때 설명을 저희들이 합니다.

김광일 위원

저희들 보상문제 같은거요?

○건설과장 임종각

예, 예.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김대석 위원님.

김대식 위원

과장님 여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특히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그것이 충주시 우리 중장기개발계획서라는게 있죠

책자가 나온게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온게 거기에 준한것 이외의 사업도 상당히 많죠.

○건설과장 임종각

저희들이 중장기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그 계획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 계획이 안에도 어느정도 들어가야지 내무부나 도에서 선정을 해주지 그래서 1년에 농어촌도로는 한번씩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집어넣고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시비를 들여서 지금 ㅇㅇ민들이 얘기한거나, 주민들이 얘기하는거 요런거는 시비를 들여서 하고 양여금사업은 거기 전부다 준해서 주로 사업을 합니다.

김대식 위원

중장기 계획서 안에 꼭 포함이 되는 것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건설과장 임종각

주로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10억 이상되는 것은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죠?

○건설과장 임종각

도에서 하는게 10억이상 100억까지 도에서 하고 100억이상은 내무부에서, 제가 도에가서 설명을 했고 내무부에서도 설명을 해서 저희들 시것은 심사에 다 승인 됐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예, 박장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박장열 위원

예, 충주시에서 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해 당사자 뿐만 아니고 시에서 어떤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그동안에 불편을 주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는 차원에서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쭉 보니까 많이들 하셨는데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물론 모아놓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일본은 ㅇㅇㅇㅇ 같은 경우를 보니까 모아 놓고 하는 것도 하지만 전체 인근의 주민들 그리고 이해 당사자에게 공사의 개요라든가 또 앞으로 기간이라든가 뭐, 불편을 주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유인물로 해서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바쁜데 물론 모아놓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것도 중요하지만은 유인물 같은 것으로 해서 공사구간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공사기간은 언젠데 불편을 이렇게끼쳐서 미안하다 또 공사에 대한 앞으로 의견이 있으면 어디로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는것이라는 주민편의, 주민위주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서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설명 뿐만 아니고 유인물 만들어서 돌리는 것.

○건설과장 임종각

예,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97주요사업중 사고이월 및 명시월공사내역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탄금도로 확포장공사가 1.1km입니다.

제가 거기를 가끔 다니고 또 주민들 얘기도 이 공사가 현재 주유소까지 돼있습니까?

거기서 탄금대다리까지 더 연장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질의를 했어요.

○건설과장 임종각

이월 탄금도로는 지금 어디로 나가기로 돼 있냐하면은 탄금대다리가 아니라 위생사업소 거기로 꺽어지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탄금대료를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일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양육을 뺏기기 때문에 탄금대교는 도에서 놓게끔 할려고 도로를 돌렸습니다.

돌리고 앞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지금 보상비 안준데 ㅇㅇㅇ 35m, 25m 보상비 안준데 하고 도에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탄금대교는 도에서 해야된다.

왜냐면 도에서 그런 시설도 했고 또 노선도도에서 지금 시행하는게 저쪽 도로 건너서 시행하는데 이 도로 좀 해다오 해서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다리를 놓게 되면 아무래도 이백이나 백오십이 들어 갈텐데 시의 양여금 몇 푼 받아가지고 거기다 투자해선 안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상당히 하는게 도로는 그쪽으로는 도에서 어떻게 하는 것으로 움직이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아주 좋은 착안이신데 그렇다면 현재 이전사업소까지 이게 마감이 내년도까지 되겠네요

○건설과장 임종각

예, 지금 아니 내년도까지 안됩니다.

왜냐면 지금 탄금대 보상비가 저렴하다 그래서 지금 일부 보상비를 안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을 보상비 확정된 다음에 양여금사업은 공사를 실행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예, 좋은 착안이십니다.

그 밑에 자전거도로도 공사를 하셨는데 그저께 우리집에 칠금동에 우리 후배가 지나갔어요.

뭐라 그러냐면 위원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좋은데 이 야간불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주민들이 저거 예산낭비다, 에너지 소비다 이런단 말씀이예요.

거기 훤히 좀 주?야간 켜있습니까, 밤에 켜 있어요? 밤으로만.

○건설과장 임종각

밤에 우리가 11시 정도면 또 끕니다.

김광일 위원

그건 짝으로 소등을 하면 안돼요, 짝으로

이렇게.

○건설과장 임종각

지금 짝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거예요? 그러고서 안가봤나 이러고 말았는데...

○건설과장 임종각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는 사실 밝아야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또 일부러 잘했다고들 얘길 합니다.

이거를 왜냐면 거기가 옛날에 우범지역이고 전부다 그렇답니다.

그런데 가로등 해놓고 나서는 그런 관계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광일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양여금사업말이죠 양여금 가지고 17건을 사업을 하셨어요.

이거보니까 도시, 도시에는 비단 개발사업이고 양여금사업은 주로 면단위사업인데 뭐, 양여금사업을 꼭 그렇게 쓰여질 이유라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양여금사업은 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매달려 있은게 전부다 내무부 양여금사업입니다.

주로 국도, 서부우회도로나, 동부우회도로, 탄금도로, 안림도로, 주로 이런건 또 ㅇㅇㅇ ㅇㅇ 이게 전부다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 양여금사업으로 돈이 시가지면은 50%, 50% 부담이고, 양여금 50%, 시비가 50% , 농어촌도로는 70:30 입니다.

군도나 그래서 저희도 양여금사업이 저희 굴직 굴직한 사업은 전부다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도에서 지원해줘 봤자 사실 어떻게 보면은 15억이나 10억, 저희 도로사업에는 그정도밖에 안합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참 백 한 50억이나 200억 정도 이렇게 도로사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는 양여금사업이 제일 좋은 사업입니다.

김광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예, 다음은 박장열 위원님.

박장열 위원

예, 박장열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하고 명시이월을 보니까 전부 뭐, 양여금사업이라든가 도비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은 이해가 가는데 절대공기부족이다 라고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월되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시에서 사전에 계획이 미숙된게 아니냐 이런점이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1년내에 끝날수가 있고, 2년내에 끝날 수 있는 건데 주로 1년이 넘어서는 것은 공기부족입니다.

공사를 입찰을 해놓고 나서라도 개인 한사람이 집을 안뜯어가지고서 공사를 못하는 식이 나옵니다.

그럼 공사시점이라는 거는 지을때 지어야지 공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공기율 사실 우리가 301 받든가 201 받든가.

이런데 개인이 하나가 반대를 해가지고 거기를 철거나 훼손을 못시키게 합니다.

그럴때 그런 사항이 저희들은 보상비하고 공사비 같이 주로 묶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비 ㅇㅇㅇ 집행을 하거든요.

집행을 하다 보면은 주로 개인들이 거부를 해가지고 이게 참, 2년을 가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박장열 위원

공사를 하는 업자측에 공사에 대한 미숙이나 여러가지들 때문에 공기가 부족한 때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예, 그거는 없습니다.

요새는 공사하기가 쉽습니다.

집만 안걸리면은 공사는 뭐, 한달이나 두달 다 끝날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변봉준

어떻게 황 위원님, 예 황병주 위원님 말씀 하시죠.

황병주 위원

예, 황병주 위원입니다.

지금, 대개 여기 사고율된 사업이 명시이월경하고 전부보니까요 지금 97년이 연말이 12월이거든요.

근데 공정율 보니까 너무 적은것 같아서 이게.

○건설과장 임종각

지금 사업이 주로 보면, 보상비하고 같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전체가 다 이게 그리고 명시월은 추경에, 추경에서 겨울 사업입니다.

공정율사업 때문에 일이 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명시이월된거고 주로 보면 이건 전부다 보상비하고 같이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또 공기도 부족하고 실지 공기도 부족하고 그런 보상비 이루어진 사업 이런게 전부다 이월이 되는거지 저는 양여금사업이 금년도 1월 추경때 이루어 졌습니다.

주로 양여금사업이 그래가지고 분할측량하고 설계하고 분할측량하고 그다음에 감정해서 통제해주니까 지금 일부는 보상비를 찾아나가고 그다음에 찾아나간데는 우선적으로 일부 좀 하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황병주 위원

이 자료가 그전에 뽑아놓은거 그냥 쓴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임종각

아닌데요, 새로 작업...

황병주 위원

12월 현재 날짜로 뽑은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ㅇㅇㅇ 안맞을것 같은데요, 내가 볼때

○건설과장 임종각

예?

황병주 위원

여기 나온 공정이 맞는게 별로 없을것 같습니다.

자료가 요새 뽑은 거라면.

○건설과장 임종각

조금 시효는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할때는 11월, 10월경에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위에서 결정 나가지고 작업을 할때 그때 뭐 그 시점하고 지금 시점은 10월이면 하마 ㅇㅇ나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틀릴수도 있습니다, 예.

황병주 위원

이게 12월 연말이 다 됐는데 또 공정이 이렇게 얼마큼씩 밖에 안되면 사실 또 이월되는데 그래서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거 자료를 여름에 뽑아 놓은걸 지금 그냥 복사해서 준게 아닌가, 실지가 공정이 5%, 10%씩 밖에 안되는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종각

지금 저희들이 231건인데요, 31건인데 공사 완공된거는 백건이 넘습니다. 이거는.

황병주 위원

여름에 자료 있던거 그냥 갖다 제출한거 아닌가, 실지는 이거보다 공정이 많은 걸로 전 생각되거든요.

○건설과장 임종각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겨울에 15일정도 일은 해도 공정은 많이 올라갑니다.

한 10%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황병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97년도 가로등 보안등 설치내역 및 신청한 현황에 대한 설명을 신청해 주십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광일 위원

예,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를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전기를 본의원이 보니까 보안등에 무려 4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고 또 가로등은 1억 3,000만원인데 이 전기 요금 3,000만원 가로등 마다 계량기가 다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전체 용량에 의해서 전부 다 처리가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주의 용량에 의해서 전부다 부여하게 됩니다.

김광일 위원

전주가 다 달려 있어요?

○건설과장 임종각

예, 예.

김광일 위원

이건 순수한 우리 시에서 지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임종각

예, 시에서 전부다 하는 겁니다.

김광일 위원

이것은 법으로 기관이면 기관 시민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안됩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가로등 관계는...

김광일 위원

안돼요?

○건설과장 임종각

가로등은 딱 가로등으로 물게끔 아주 한전에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광일 위원

한전에서 받은 전주대 사용료.

○건설과장 임종각

그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광일 위원

받죠?

○건설과장 임종각

예.

김광일 위원

그것이 플러스 알파가 나옵니까?

그럴때 전주 사용료와 이 전기료와.

○건설과장 임종각

글쎄 그것은 제가, 비교는 안해봤습니다.

김광일 위원

우리가 손해죠?

○건설과장 임종각

예, 손해일 겁니다.

김광일 위원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이것이 농촌도 많이 나가는데 자동으로 꺼집니까?

켜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보안등은 주로 관리자가 있습니다.

동네안에 골목길 같은데는 자기들이 끄는데 주로 말썽이 생기는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어디 먼데 출타를 하게되면 자기가 못끄는 수가 나오거든요.

저도 가서 많이 껐는데 새벽으로 다니다 보니까 보안등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가로등은 자동적으로 시간만 되면 석달에 한번씩 조정을 해서 2시간만 되면 다 꺼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전기때문에 저번에도 가보니까 불이 그냥 켜져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충주시장 뭐하는 거냐 이런소리까지 해서 물어보는데.

○건설과장 임종각

사실상 개인이 혼나야 되는건데 거기 관리자가 혼냐야 되는 건데 출타를 하고 나면 그것을 끄는 사람이 없고 또 동네 사람이 보더라도 껐으면 좋겠는데 꺼주지 않고 뻔히 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끄는일도 많습니다.

김광일 위원

예,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장열 위원

죽 보니까 여러가지 장소에 따라서 전기요금 차등이 너무 많이 난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즈음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실 경제가 어려워서 옛날처럼 조금 어둡게 살아도 시민이 이 현시점에서 불평할 시민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때가 나라가 부도난 형편에 좀 어둡게 산다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아주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가로등 보안등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아주 대폭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소비절약하는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꼭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예, 저희들이 계획서를 꾸며 가지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시죠.

임병헌 위원

지금 현황을 보니까 '96노선별 '97노선별 똑같이 103개 노선인데 사용료가 '96년도는 4,360만원이고, '97년도는 현재까지 9,100만원이네요.

이 현황이.

○건설과장 임종각

이것이 도로가 넓은 지역에는 이 용량이 큰 것을 쓰고요.

또 소로에는 용량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임병헌 위원

'96년도에 가로등 사용료 금액이 '96년도에 4,367만원이고 '97년도는 9,108만원 이란 말이예요.

같은 노선 수 그러니까 양도 아마 같은가본데.

○건설과장 임종각

이 노선수는 같은데 개설수가 틀리고 전기용량이 틀렸습니다.

용량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신문에서도 보고 제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 아까 김광일 위원이나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실때 조금 밝은데도 불이 켜져있는 그게 바로 3개월 마다 한번식 시간 조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갔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때 무선으로 전기 시간을 조절해서 차단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요.

○건설과장 임종각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나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데도 문제가 많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건의를 드려서 우리가 결제는 받아 놨습니다.

시장님한테 이런것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냐면 전체 지역구를 다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나 딱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 자체적으로 하나 꺼야 되고 고장이 잣게되면 그것이 문제가 많답니다.

지금 그런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에 한것을 예를 들고 거기에는 문제점이 뭔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이 원주는 이미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금년에도 보니까 제천서 2억인가 얼마의 예산투입해 갖고 이것을 새로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다면 제천 같은데는 아마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돌출이 되어가지고 어떤 보완이 되어서 이것을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은 한번더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주시고요.

정말로 아까도 시는 밝아야 된다라는거 맞습니다.

누구나 다 밝고 환하면 좋은데 목행대교라든지 달천과수원교라든지 거기 다리가 있으면은 가로등이 있는데 실제로 한밤중에 가면 누구 하나 걸어 가는 사람없습니다.

차만 라이트 켜고 지나가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지나고 나면은 컴컴해 가지고 앞이 오히려 더 안보여요.

오히려 어떤데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 제공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기왕이면 시간을 감안해서 한 12시 넘는다든지 이때는 껐다가 다시 새벽에 다시 켤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한번 시정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자전거전용도로의 보안등 말씀 하셨는데 탄금대서부터 목행 구간이 아까 11시라고 했는데 11시가 조금 넘어서 11시 15분쯤 되도 안 꺼져요.

그래서 한 1시나 2시쯤 가보니까 그땐 꺼졌더라구요.

그렇다면 12시쯤 불을 끄는것 같은데 그 시간에 겨울에 거기가서 자전거 탈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도 절약차원에서 시간 조정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몇페이지 인지 모르겠는데 노선별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현황에 79번부터 84번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 대략현황을 보면은 79번부터 84번인데 그 현황을 보면은 매년 79번 칠금동 교량노선에 7월달 사용량과 요금이 1,186에 7만 5,600원인데 80번 칠금동 약수터 입구에 2월달 사용량 1,121에 7만 4,500원 이것은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81번 칠금 자전거전용도로에 9월달 사용량을 보면은 1,195, 1,185나 거의 비슷한데 왜 금액이 9만 3,990원씩 근 2만원 차이가 나는지 또 같은 칠금 자전거전용도로에서도 4,5월달을 보면은 4,5월달에 320, 5월달에 224인데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가 나는데.

○건설과장 임종각

전기료는 계량 용량에 의해서 일단 기본요금을 물고 그다음에 일부 사용료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전기 사용료는 아마 그렇게 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바로 계량 용량때문에, 서로 선별이 틀리기 때문에.

○건설과장 임종각

예, 그런게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한가지만, 82번 노선 맨끝에 9월, 10월분을 보면은 1,951, 사용량에 13만 8,000원이란 말이예요.

그옆에 10월달 보면 2,136인데도 더 많은데 어떻게 13만 8,000원 같은지 이건.

○건설과장 임종각

그건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량 용량이 계량 용량은 전체 얼마인데 사용료하고 같이 플러스 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전기직한테 분석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황병주 위원

지금 가로등 전주가 나오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점용허가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구요.

성서동에 설치 되어있는 변압기의 설치를 허가 받을 적에는 점용허가가 필요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 우리 시가지에 세우는 한전 전주도 점용허가 안받고 그냥 해준거예요?

○건설과장 임종각

전주는 허가 받습니다.

이거는 시가 필요로 해서 차없는 거리 만들때 시에서 필요로 해서 전주를 전부다 없애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당초는 시에서 물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못 물어준다, 해가지고 한 두번 옥신 각신 해가지고 거기서 시설하게 된겁니다.

우리가 원칙은 원인자부담금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차없는 거리에 전주 없애는 것은 시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수렴해서 한전에서 수렴을 해서 한전에서 직접하게 된겁니다.

황병주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은 건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들한테 불편 있고 해서 우리가 도로확장을 하고 도로포장을 하다가 보면 한전 전주하고 전신전화국 전주하고가 사실 확장하려면은 도로 가운데 서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 빨리 옮겨 달라고 이전해 달라고 하면은 공사가 다 될때까지 포장을 다 할때까지 안 옮겨주는 경우가 허다 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점용허가 해줄때 그것을 어떤 각서를 받든지 뭐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할때 바로 옮겨달라는 그런 조치를 해놨어야 되는데 아니, 도로는 다 되가지고 포장할 단계까지 그런걸 안 옮겨주고 질질 끌고 그러니까 우리 건설 파트에서 일하는 감독들도 애를 먹고 또 주민들도 불편하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우리가 허가해 줘놓고 또 옮겨달라고 전화하고 통사정을 하고 앞으로 점용 허가를 내줄때 강력하게 요구 조건을 해가지고 전화 한통이면 즉시 옮겨 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임종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얻어가지고 결제를 받아가지고 일을 몇달씩 질질끌고 이런것을 좀 건설과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예, 이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신니면에서 도로를 하면서 전주는 개인땅에 사실 세웠거든요.

그래서 도로확장을 하게 되니까 우리한테 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 전주가 그러니까 사용료를 이전비를 내라, 우리는 못낸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도로에 안세울 거냐 이래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해 가지고 석달인가 넉달을 끌었는데 우리시의 직원들은 되도록 시비를 안 물으려고 하고 한전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래서 석달, 넉달씩 걸려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기긴 이겼는데 그래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전주를 왜 하나도 못옮기냐,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한전을 어떻게든지 넘어 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개인땅에 있을 경우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미 도로가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든지 이럴때 그 2차선 가에 있던 전주를 4차선 도로를 확장을 했는데도 안 옮겨져 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 충주 시내 시가지 공사에도 그런 일이 많거든요.

우리가 빌려줘 놓고 우리가 그렇게 곤혹을 치루고 애를 먹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개인 땅은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시 도로에 박힌 전주라든지 한전 전화국에서 한 것은 좀 어떻게 빨리 빨리 옮겨주도록 그렇게.

○건설과장 임종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96년도 각종공사장비 및 잔토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장열 위원

없으면은 마지막으로 연구 및 설계내역에 이것에 대해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봉준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장열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게 있습니다.

'97년도 연구비 및 설계용역비지출내역이라고 해서 건설과 각과의 용역비 한해에 한것을.

○위원장 변봉준

그럼 여기 빠졌나요?

박장열 위원

따로 제출 했다구요.

○위원장 변봉준

따로 제출 하셨다구요?

박장열 위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위원장 변봉준

그럼 여기는 없구요?

박장열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아시죠?

○건설과장 임종각

저희들은 모르겠는데요.

충주시 전체적으로 뽑은 것은 회계과에서 뽑았을 겁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건설과니까 내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97년도 건설과에서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설계공사를 건설과에서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5억 3,664만 6,000원이 선 가운데에 4억 3,297만원이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설계용역비로 설계용역비를 받는데 자체설계를 한것은 건설과에서 1건, 26개 가운데에서 자체설계를 한 것은 1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연간 4-5억원의 돈이 들어 갔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총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설계전담팀이 있다면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거냐 다른과는 몰라도 최고 충주시의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과에 만은 소위 말해서 설계전담팀 정도는 있어야지, 21세기를 내다보는 충주의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어느 신문에 보니까 청원군 같은 경우에도 전담설계팀을 만들어서 말이지 예산을 어마 어마하게 줄였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고 용역관계는 어디에서 편성하는 겁니까? 용역계산.

○건설과장 임종각

이것은 공사비의 %에 의해서.

박장열 위원

아니 회사를 어떻게 지정하느냐, 죽 보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이거는 저희들이.

박장열 위원

용도계에서 지정을 합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예, 용도계에서 지정을 합니다.

박장열 위원

건설과에서 전부 지정을 하는게 아니구요?

○건설과장 임종각

예.

박장열 위원

거기도 보니까 어떤 회사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8개 가운데에 19건을 구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데다가 전부 용역을 줬어요.

구본 엔지니어링이 설계를 하는데 보니까 한달에 이렇게 바쁠때 여러 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 뿐만아니라 사회진흥과도 여기다 주고 모두 여기다 주고 해서 한달에 한 5-6건 건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다면 우리 공사에 맞춰 제대로 맞출 수 있을런지 또 만일 남이 볼때에 이것을 한군데 집중돼서 계속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이거예요.

건설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건지.

○건설과장 임종각

예,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잠깐, 하나 묻는데요, 여기 용역비를 보니까 차액이 나는게 있어요.

실지 예산액보다 더 줄은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똑같이 똔똔히해서 준것이 대부분이고 어떤건 더 준게 있단 말이예요.

실지로 예산 세운것 보다 더 준것도 있고 또 차이가 엄청 나는게 있는가 하면 그냥 그대로 한것 이게 소위 말하면 수의계약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갔다가 그 회사가 우리 충주 시청에 하청까지 독과점 하청업체가 되어버려서 남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일이 됐단 말이죠.

설계용역을 해 왔을때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시청 공무원들이 검토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건설과장 임종각

예, 우선적으로 지역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입니다.

그외 지금 수의계약등은 2,000만원 미만이고 충주에는 용역업체가 1개 밖에 없습니다.

2개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2,000만원 미만은 지역업체한테 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이유는 입찰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19군데가 수의계약으로 될 수 있는 금액인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7군데, 8군데는 정식으로 입찰을 봐서 90%중에 꽁지를 뽑아가지고 가까운 금액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로열을 받은 것 보다는 지역업체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2,000만원 미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차이가 엄청 나는게 있는가 하면 그냥 그대로 한것 이게 소위 말하면 수의계약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갔다가 그 회사가 우리 충주 시청에 하청까지 독과점 하청업체가 되어버려서 남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일이 됐단 말이죠.

설계용역을 해 왔을때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시청 공무원들이 검토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건설과장 임종각

예, 우선적으로 지역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입니다.

그외 지금 수의계약등은 2,000만원 미만이고 충주에는 용역업체가 1개 밖에 없습니다.

2개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2,000만원 미만은 지역업체한테 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이유는 입찰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19군데가 수의계약으로 될 수 있는 금액인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7군데, 8군데는 정식으로 입찰을 봐서 90%중에 꽁지를 뽑아가지고 가까운 금액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로열을 받은 것 보다는 지역업체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2,000만원 미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일려고 그러는데 한번 내용을 보세요.

이 조사측량설계 하는게 말이죠, 13일이 걸립니다.

3인이나 4인이, 그러면은 만약에 계에서 공사했는데 우리계에 직원들이 2명씩 밖에 없습니다.

2명이 나가서 이거 전체 매달려 13일 동안 일하면 모든 업무는 마비가 됩니다.

또 설계하고 도면작성하고 수량산출하고 단가산출하고 또 기타자료수집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한 30일 또 걸려요.

그래 옛날엔 저도 직접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박스도 설계하고 교량도 설계하고 다했는데 산술도 제가 설계했는데 그때 공사한 건만 가지고 물고 늘어져도 됐는데 지금은 1사람 앞에 아무리 못해도 10건이상 20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균을 하다보면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각 도의 추세를 보면은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감독도 합니다.

전부다.

감리까지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다른 일은 사실 못합니다.

민원은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한 설계팀을 겨울에 12월달에서 2월까지 하는데 각면에서 조그만 한 소규모설계팀을 해가지고 한 150건 내지 200건을 지도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 것을 하고 그 나머지 바빠서 못하고 이런 것은 전부다 설계를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지금 현재의 제도, 현재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앞으로 먼 미래를 볼때에는 전문설계팀 정도가 시에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설계가 잘됐나, 안됐나도 감독 할 수가 있고 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는데에도 한 예를 들어 보니까, 제가 독일가니까 그럽디다.

독일에서는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를 다해서 그 설계를 한 사람들이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서 주민에게 설명을 할 때 철저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먼 미래를 앞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2,000만원짜리 이상은 안되더라도 실적으로 2,000만원 미만 짜리는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 볼때는 지금 실정까지는 당장 안돼죠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전문설계팀 정도를 10명이면 10명, 아주 설계만 전담하라 이거죠.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지 그 설계한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서 공사를 한 것을 감독도 하고 말이지 진짜 설계가 됐는가, 안됐는가 이런 것이 앞으로 되야지 그냥 설계 와가지고 설계도면 봐가지고 이게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미래 지향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볼때 했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페이지수가 없어가지고 잔토처리현황에 보니까요.

우리 충주시 근교에 있는 공사는 동부우회도로하고, 교현1동 소방도로 하나하고 관주골관주골 하나하고 그리고는 거의 없거든요.

다 중원군 멀리 있는거만 여기 산출이 됐는데 충주시에도 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포장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다 절토 해가지고 흙을 다 파낸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여기 자료에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임종각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잔토, 사토량이 많은거 그리고 주로 포장같은거 지금 동에서 다 합니다.

조그만한 것은 기존도로가 확정이 되있거나 일하기 쉬운 것은 지금 동에서 다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도로의 집을 철거해서 그 다음에 그 설계를 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하는건데 우리는 주로 나오는 것이 집을 철거하면 건축폐기물하고 흙하고 같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절대 이런 사토장에 버릴 수가 없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거기로 전부 다 가야되고 여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토가 많이 나오는 것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시내에 것은 전혀 자료가 안나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3건외에는 여기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건설과장 임종각

동부우회도로하고 주덕소방도로하고 구철길 소방도로개설, 교현1동소방도로개설, 호암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외에는 하나도 안했단 얘기예요 공사를.

○건설과장 임종각

그게 아니라, 부역도로된 것은 그렇고 사토량이 적은 것은 안 뽑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양이 있는것만 뽑아가지고 보고 드린 겁니다.

황병주 위원

이것이 사토장으로 갔는지 알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토장으로 올 수가 없는 거리에 있는 것만 자료가 나오고 사토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자료가 빠지고 없어요?

자료가 12월에 뽑은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지금 건설과만 보고 하시니까 그렇지 공사는 저희 건설과 말고 하수과 뭐 이런데를 다하면은.

황병주 위원

건설과것도 제가 알기로는 전부 하나도 없는데요.

○건설과장 임종각

이게 다 건설과일 겁니다.

황병주 위원

지금 여기 자료 나온것은 건설과 것인데 공사가 여기 안나온게 많다 이거죠?

지금 이게 업자들이 우리 운반거리를 예를 들어서 사토장으로 가라고, 우리 사토장에 가면 일거양득으로 충주시에 이익이 오는거 아닙니까?

돈 안들이고 성토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거기서 파낸 업자들 한테서 딴데 갖다가 자기네가 돈받고 버리고 팔고 이러지 않고 우리 사토장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사토장으로 간것이 얼마고 이런걸 알려고 저희들이 자료를 뽑으라고 했는데 실제 사토장으로 갈만한 것은 공사가 여기 자료에 하나도 안 나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충주시에서 발주된거 도로포장 하려면 다 파 내고 하쟎아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자료를 다시 좀.

○건설과장 임종각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에서 원칙이 우리 사토장으로 가기로 했는데 여기에 돌이 많이 섞였어요.

동부우회도로에서 나온 흙에 돌이 섞여 가지고서 사실 그리로 깔려고 하니까 돌더미가 큰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잘게 부숴서 도로에 이용해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농산물도 매시장 공사비가 양여금이 10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땅만 사자, 거기에다 성토를 하면은 우리가 그 만큼 이득을 볼게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면 도로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토를 하면 성토비 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절감시킨다.

그래가지고 좀 동부우회도로중에 성토제처리 그러니까 현장 성토제 하는 것은 한 26만이 되고 나머지 4만정도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기반시설을 하수만 조금 해가지고 거기에 성토 해놓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에 사업할 때 사업비가 적게 들어갈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호암도로, 관주-도정간도로하고 그다음에 국도 3호선 그사업에 성토를 일부러 다른데서 안가져오고 우리것을 없애면서 이리로 가져가면 이중으로 이득이 아니겠느냐, 여기선 절감되고 km수 절감시키고 이쪽에 쓰고 그래서 그런방법으로 우리가 종합설계식으로 이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철길이나 이런데에는 군부대에서 차도블럭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걸 군부대에서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준 것이고 다음에 호암도로하고 교현1동 서로 성토를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또 군도는 거리가 먼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올려면은 km수가 15km, 20km 이래 되니까 그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기 어디 가까운 거리에 성토를 할 수 있는데는 허가를 내게끔 만들어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동부우회도로 이것을 가지고서 얘기 하려고 그런게 아니었는데 다른데까지 전부 우리 사토장으로 가야 우리시에 이익이 오고 우리 사토장에서 수입이 생겨서 우리 시 자체 수입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토장으로 안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동부우회도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어요.

동부우회도로에 사토, 절토 부분하고 이것을 전부 사토장으로 가게 되있는것 아니예요.

사토장으로 넣게끔 설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시의 이익이지, 다른데로 가면 우리 시가 마이너스니까, 손해를 보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거기서 산을 사가지고 그 흙을 돈을 주고 싫어다가 성토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수십억을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공짜 흙을 가지고 우리 사토장에 갖다 넣어야 우리 시에 이익이 오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수천평을 개인땅에 그 흙을 매립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 업자들이 이런 얘기가 사실 이런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건 안되는 거죠.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시가 손해를 본거예요.

거기 4,000평이고 3,000평이고 성토해준 만큼은 우리 충주시에서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예,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황병주 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저께 토지형질변경한것을 보고서 거기서 발견을 했는데요.

이것이 개인이 해가지고 수천평을 해가지고 거기 흙을 다갖다 매립을 해줬다 이거예요.

동부도로 흙을 가지고.

이것은 그만큼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본 것입니다.

현장조사해서 감사해 보겠지만 이거 어마 어마한 손해예요.

○건설과장 임종각

그런 것은 아마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비 관계로 서로 나갈때 우리 땅에 좀 메워달라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보상비 나갈때 협의를 하다 보니까 보상비를 안찾아가고 일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양으로 봐서는.

황병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못알아 듣는게 아니고 우리가 그 지역에서 주민이 필요해서 흙 1차 2차 달라, 10차 달라 하는거야 충분히 우리도 이해는 간다 이거예요.

수천평에다가 흙을 전부 거기 갖다 매립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5km고, 한 2km고 다 범위내에 있는 흙을 전부 거기에 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운반비는 많이 봐주고 그것을 그 흙으로 옆에다 갖다 메워버리고 우리 사토장으로 가가고 와서 이익을 봐야 되는데 사토장에는 하나도 안갖다 붰고 이러면 우리시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엄청난 손해쟎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안하고 사실은 여기 자료가 빠진게 많아 가지고 말씀드리다가 동부우회도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어저께 우리가 다른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그게 발견이 됐는데, 지금 다른데도 그래요.

다른데도 우리가 포장을 하려면은 60전을 전부 파내가지고 다시 골재를 채우고 다시 아스팔트를 하려면은 그 많은 흙양이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전부 개인한테 갖다가 메꿔주고 어디 개인 딴데다가 하고 이런것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봤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엄청난 손실이라 이거죠.

우리시의 사토장이 있는데 사토장에 우리가 지금 그런 공목을 가지고 안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실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흙을 파다가 성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지금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물론 아스팔트포장은 60전이지만 이 콘크리트포장은 블럭을 들어내고 20전밖에 포장안 되고 모래를 까는데 10전을 깔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메가트로 들대는 흙하고 콘크리트하고 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시토가 그런 것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아스팔트포장을 한다 이럴때는 근 한 60전 밑에 보조층에 깔아야 되니까 그런 흙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도로하고 막 섞여가지고 또 문제되는 곳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나갔는지.

황병주 위원

성토하는데 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위덩어리를 차에 싫을 수는 없는거고 다 깨부순 돌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지나간 것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앞으로는 그런 흙양이 나오는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 사토장으로 보내가고 이익을 보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종각

예,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건설과장 임종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그러면 저하고는 회의가 끝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r(14시 00분 감사시작)r!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토지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현황 및 재조사청구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읍.면.동별 토지평가심의결과를 보면은 물론 수안보가 안고있는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또는 상호 그런 이해관계 내지는 개인적인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57건을 했네요.

○지적과장 정태갑

예.

김대식 위원

그래서 이의신청 중에서 상향조정해 달라고 하는 건은 6건이었고, 하향요구를 한 사람은 51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상향조정은 2건이 되었고 하향조정은 3건이 되었고 무려 기각이 된 것은 52건이었습니다.

물론, 토지평가위원회 전문가들의 모임에서 심사숙고를 했겠습니다만은 거의 이의신청이 하나마나다 사실은 이의신청을 해도 거의 기각이 되는 것이 많다, 또 그것은 통계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들어 났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렇죠?

57건 중에서 52건이 기각이라는데 묵살 당한거나 다름없는, 묵살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은 심사할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의신청을 해달라, 또는 공람기간 동안에 그런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지역사정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신에 가까운 신청해봤자 거의 기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저희지역에 우회도로라든가 또는 물탕공원관계의 이것은 토지보상가하고 조금 관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공시지가의 보상가액은 2개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했다라고 하지만 60% 수준밖에는 안된다, 그러면 그것이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어디든지 다 감정원 평가가 그 수준밖에는 안되는지 또 어디에 기준을 두길래 공시지가 60% 밖에 되지 않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방금 김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총 19만 2,613필지를 '97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3,624필지의 표준지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모면에 총 8,633필지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57필지가 들어와서 상향 6필지, 하향 51필지가 됐는데 우리 충주시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는데 토지평가사가 6분이 있습니다.

6분 중에는 감정원에 3분, 법인체에서 3분해서 6분인데 이 6분중에서 상모면을 담당하신 평가사는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상모면에서 57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것에 대해서 정밀검증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밀검증을 실시를 해서 검증내역에 상향이 2필, 하향 3필, 기각이 52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주시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충주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상향 2필지, 햐향 3필지, 기각을 51필지를 했습니다.

기각이 많은 것은 상모면에는 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 지는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의가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사들이 정밀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가지고 필지별로 정밀검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검증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특성조사를 먼저 하는데 토지특성조사는 17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사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당초에 표준지를 토지평가사들이 가격을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읍.면.동직원이하고 읍.면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에서 다시 심의를 거치는데 주민의 열람기관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각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역시 자기네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도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 놔야지 보상을 많이 받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의신청 내는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밀검증 과정에서 토지평가사님들이 상향이나 하향보다는 당초에 가격을 정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김대식 위원

잠깐, 과장님 설명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설명이 정밀검증을 거쳐서 하고, 또 대부분이 보상을 많이 받기위해서 상향조정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통계에 보면은 상향요구는 57건 중에서 6건 밖엔 안됩니다.

사실 전부 하향조정을 해 달라고 57건 중에서 52건이 하향요구를 했어요.

○지적과장 정태갑

예, 이것이 다 보상을 받는 다는 뜻은 이의를 내시는 분들이 세금가하고 보상 두가지 차원에서 거의 이의를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달라시는 분들은 세금하고 관련이 되어서 주로 이의를 내는거고 올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상을 목표로 해서 올려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각을 설명을 드리면은 당초에 읍.면.동에서 조사결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시에 올려서 열람을 시킬때 그 가격이 정밀검증을 한 결과 거의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평가위원회에서 기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탕공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물탕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에서 좀 차이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회의때에도 복도에서 김의원님 말씀이 되서 저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는 이 물탕공원지역은 사실상 그 지역으로 봐가지고 소나무가 서 있고 또 거기가 미관 3종지구로 돼있고 이런 공용의 공공용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쓸수 있는 토지는 못되는 지역입니다.

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공시지가와 보상가격을 감정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것하고 차이가 좀 나서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서 감정원을 방문했습니다.

감정원을 방문을 해서 지점장님하고 부지점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상의도 업무적으로 했습니다.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든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을 때에 공시지가 보다 좀 감정가격이 비싸게 나왔다고 그러면 저희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보면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감정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에 가서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진의를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 봤고 또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보다 싸게 감정이 되었을때는 서류를 작성을 해서 의뢰처에 보내기전에 저희한테도 한번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60%정도 이런 정도 밖에 안나와 가지고 저희가 감정원에다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적에는 사전에 공시지가를 다루는 저희 부서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놔서 앞으로 이런 지가와 감정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를 시켜 놨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과장님 말씀중에 정밀검증을 거치고 또 하향조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리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설명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설명해 주신 보상가가 감정가의 60%밖에 못미치고 그렇게 정밀검증을 했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논리가 맞지 않는것 같아요.

다음 두번째로 토지 소유주들은 전체 예산이 우리가 당초 예산에 물탕공원보상, 우회도로 이런데에 그 예산을 딱딱 들어 맞게 보상를 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주가 자연히 불신하게 되는 것은 너무다 당연한 일이예요.

예를 들어 물탕공원 토지보상가를 10억에 당초 예산을 정해 놨는데 이게 공교롭게 9억8,000만원에 딱 떨어진거예요.

물탕공원은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평당 한 350만원정도 되는데 보상가는 60%도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100얼마 입니다.

사실 50%도 안됩니다.

이 60%는 우회도로, 도에서 추진하는 우회도로에 60%가 해당이 되는거고 물탕공원은 50%도 안돼요.

그러면 어느 토지주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 논리에 그야말로 수긍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물탕공원중에서 1필지가.

김대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공시지가는 100만원인데 감정가격이 66만원 나온게 1필지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그냥 자갈밭에 소나무 좀 있고 그래서 우리도 감정원에.

김대식 위원

공시지가만 할때는 이렇게 정밀검증을 하고 정밀검증을 해서 세밀하게 공시지가는 해놓으면서 정작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가가 50% 밖에 안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가 않아요.

○지적과장 정태갑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벌리는데 보상을 주는데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데 공시지가가 꼭 감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역활을 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저희가 감정원에 알아봐도 실거래가격이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종합을 해서 감정원에서 감정평가사가 감정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공시지가가 꼭 거기에 주 요인으로 등장하는 이런 것은 아닌데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공시지가 좀 높으면, 감정가격도 비싸게 나오겠지 하는 희망사항인데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 문제는 건교부에서 앞으로 공시지가를 실거래에 80-90%까지 끌어 올려가지고 공시지가를 아주 현실화하여 향후 단계적으로 시켜서 감정을 안하는 방향으로 지금 중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식 위원

엄격히 따지면 공시지가대로 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죠.

○지적과장 정태갑

내년도, '98년도 공시지가도 평가사님들은 상당히 올리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게 있습니다.

공시지가만 올려가지고 될 수는 없는 것이 이 세법상의 세율하고 또 세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율조정을 같이 곁들여서 하지 않은면은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키면서 지방세, 국세의 세율조정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배겨 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권용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용훈 위원

권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김대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공시지가와 보상가격은 다를 수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공시지가하고 보상가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과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지가가 상승은 할지언정 하향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가가 상승을 하죠.

물론 지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큰 길가에는 값이 상승하는가 하면은 그 뒤쪽으로는 내려 갈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몇해째 인지는 그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국장님한테 그런것을 여쭤봤어요.

뭐를 물어봤냐 하면은 이것이 보상가격이 공시지가와 보상가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거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것은 예를 드려서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예를 든게 한가지를 가지고 세번, 네번째 드는 예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명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그 예를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산업대학교를 모르시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대학교 입구에 지하도를 할때에 보상을 얼마를 했는가 하면은 평당 156만원정도를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하도공사를 한지가 4-5년 되죠, 4-5년되는데 지금 현재 이 광역상수도 배관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자리를 파냈습니다.

똑같은 자리를 팠는데,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보상가격이 58만원인가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4년전에 우리 땅값은 우리나라 추세로 봐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전에 한평에 156만원을 주던 것을 4년이 지난 후에 58만원을 지급한 다는 것은 어떻게 어디에다 그 감정의 원칙을 두는지 이것이 물론 우리 지적과에서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금곡리에서 독점까지의 지방도로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곡에서 시작하는 시점이 4년전, 5년전에 금곡에서 나오는 괴산 굴정에서 넘어 오는 길을 할때에 평당 얼마를 줬느냐 하면 3만 몇천원을 줬어요.

근데 4년, 5년이 지난후에 봐서 우리 충주시에 지금 얼마 보상하는지 기억하십니까?

2만 3,000원에서 2만 7,000원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것이 공시지가가 됐든지 감정가격이 됐든지 보상가격이 됐든지 어느 가격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정부를 신뢰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국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린 일이 있어요.

보상을 하려고 하면은 감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말입니다.

전자에 감정이 됐던 가격 보상이 됐던 그 가격을 감정원에 통보를 해서 적어도 유사하게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는데 지금도 역시 매한가지다.

그래가지고 도처에서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우리 고속도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해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필수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사람들이 전전긍긍해요.

이거 정말로 보상가격이 얼마나 나오는 거냐, 공시지가대로 나오는 거냐, 아니면 좀 더 주느냐, 아니면 다른데 주듯이 3분에 1, 4분에 1로 깍이느냐, 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 이것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정해 놓은 것이 공시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지켜져야지 그 논리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공시지가가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예, 권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와 감정가격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지방세, 국세의 세금을 받는 하나의 과세의 자료로 쓰는데 지금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이나, 이런 가격을 100%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실거래 가격이 최대한으로 근접이 되지만은 이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 농지는 공시지가 가격을 실거래 가격이 3-4만원가면 공시지가는 1만 5,000원정도밖에 안갑니다.

그런데 이 도심지의 상업지역 같은데는 실거래가격이 한 70-80%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가 앞으로 건교부에서 점차적으로 지금 토지평가사님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98년도 지가를 상정하기 위해서 표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 보면은 건교부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개편을 해서 실거래 가격이 아주 근접을 시키고 감정같은 것은 하지 않는 제도로해서 국민이 공시지가를 지금 현재는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거래가격이 100%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과세하고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율조정이나 이런게 곁들어 지지 않아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건데 앞으로 이것은 조만간 해결이 될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용훈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제가 질의하는 의도와는 정반대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과세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공시지가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보상을 한다든가 감정을 했을때에 이것보다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얘기입니까, 높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거의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보다는 높게 감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되게 보상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말하자면 공시지가가 한 4만원, 5만원가는데 실제로 보상을 하려고 정부에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3만원, 4만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예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지적과장 정태갑

말씀하시죠.

권용훈 위원

우리 이류면에 가정리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가정리라는 부락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어떤 땅 한필지가 있는데 어느 기업체에서 인수를 했어요.

어느 기업체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공매를 했어요.

그 땅을 그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던 땅을 공매를 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게 공시지가는 1만 5,000원인가 2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공매되는 것은 5만원에 가까운 돈에 공매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땅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자리가 과학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시지가는 아마 2-3만원도 안갑니다.

그런데 경매를 해서 낙찰된 것이 5만원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방금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하고 부동산이 거래되는 감정가격이나 보상가격하고는 다릅니다.

권용훈 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요.

○지적과장 정태갑

그러니까 지금 경매가 평당 5만원이 되고 공시지가는 2,3만원 간다고 그러면은 거의가 공시지가보다 좀 높게 거래되고 보상가격이 되고 경매에 낙찰이 되고 지금 그런것이 대부분이 그런데 공시지가보다 금방 김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모면 온천리 물탕공원도 좀 싸다는 문제 때문에 제가 감정원하고 업무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거의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공시지가보다 다 그래도 보상이 높게 거래가 되고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훈 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가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감정을 하는데 뭐하려 따로 또 감정을 해가지고 물의를 빗느냐 공시지가 감정가격이고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로 이러한 선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요, 공시지가가 3년전, 4년전 보다 공시지가가 내려간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땅값이 내려 갔으면 당연히 내려 가야죠, 공시지가가 내려 가야죠, 그런데 그자리 에는 반드시 뭐냐 할것 같으면 지방도로라든가, 혹은 이러한 사업이 계획이 된 지역에 공시지가가 내려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의도적으로 그쪽의 공시지가를 내려 놓는거 아니냐, 이러한 주민들의 얘기가 팽배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그런 말씀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시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단계에 보상이 후하게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안하시는데 보상이 자기 의사에 좀 미흡하면 시에서 예산에 맞춰서 감정을 했느니 또 공시지가를 못올리게 했으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무슨 꼭 보상을 위해서 가격을 정해 놓는 것이 아니고 실거래가격에 농지는 한 30-40%, 대지 같은거는 50-60% 상업지역은 70-80%선에서 과표의 기준만 삼는데 쓰는 거지 다른데는 쓰는데가 없습니다.

권용훈 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잘 알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지금 과장님은 더준다, 공시지가보다 더 올려준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공시지가보다 더 내려가는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은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철저한 지가를 계산을 한다 그럴까, 감정을 한다 그럴까, 잘해가지고 역시 공시지가가 감정가격이다, 그정도 받으면 우리 지주들도 서운하지 않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전수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수복 위원

각 동.면에 지가 심의위원들이 있죠.

○지적과장 정태갑

예.

전수복 위원

지금 보상을 주는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시지가가 주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각 동네에 지가심의위원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지금 보상가격하고는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보상가격하고 공시지가는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른데 지금 28개 읍.면.동에서 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읍.면.동 사무실에서 심의를 할때에 거의 위원님들이 바쁘신 경우를 빼놓고는 참석을 하셔서 한번 보시고 있는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작년도 까지는 읍.면에 심의하는 것이 아주 법에서 주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제도가 폐지가 되어가지고 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 자기 환경구역내에 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하지않고 막바로 시로 심의요구를 내야 되는데 그래도 읍.면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동장님, 이장님들, 새마을지도 두루두루 모시고서 읍.면 직원들이 지가를 산정하는게 잘 되었나 한번 심의를 거칩니다.

거치는데 지금 전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동에서, 면에서 보통 한 10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면장님, 동장님 계시는데에서 한번 심의를 해서 이 지역은 높게 됐다, 낮게 됐다 1차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와가지고 또 열람기관의 소유자들이 높다, 낮다 이의가 들어오면은 토지평가사님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정밀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읍.면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정밀감정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전수복 위원

예, 알겠는데요.

대게 지가를 갖다가 결정하고 그럴때는 대게 나중에 보상의 문제가 되는데요?

○지적과장 정태갑

보상하고는 지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전수복 위원

나중에 문제가 되죠, 보상을...

○지적과장 정태갑

자료로만, 저희들이 감정원에 가서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보상을 주기 위한 감정을 하는데 공시지가는 감정을 하는데 하나의 자료로다 쓴다고 이렇게 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수복 위원

대부분이 보상을 줄때에는 감정가의 결정에 의해서 대부분이 보상을 주는거 아니예요.

○위원장 변봉준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과 업무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심인택

조경과장 심인택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조경과에 대해 봉황 자연휴양림 및 계명산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 입니다.

계명산하고 봉황휴양림이 두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계명산의 입장료 사무실때문에 콘테이너를 갖다놨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무엇을 느꼈냐하면은 숙박을 하러 오는데 시설요금을 따로 내고 입장료를 따로낸다, 이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래서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폐지하고 시설료만 받는 것이 어떤가, 이런 뜻으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심인택

자연휴양림은 전국의 각 시군에 거의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있는 휴양림들이 이 시설사용료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주차료는 거의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계명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볼만한 시설도 없고 시민들이 들어와서 잠깐 둘러보는데 이 문제만큼은 다른데에 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법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도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우리가 봉황휴양림도 입장료 받았어요?

○조경과장 심인택

예, 거기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김광일 위원

그런데 문경세제관문을 가봤더니 제가 가끔 물을 뜨러 가는데 거기 갔더니 뭐라고 써 붙였냐 하면 입장료는 안 받는다고 돼있어요.

거기 문앞에 입장료는 안받고 다만 시설물를 이용하는 분께는 시설료만 받는다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참고로 알아보세요.

○조경과장 심인택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일 위원

써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로 알아 보시고.

○조경과장 심인택

예, 알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내년부터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용훈 위원님.

권용훈 위원

권용훈 위원입니다.

조경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해도.

○위원장 변봉준

휴양림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 유원지유지관리 및 시설물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공원유지관리 및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사업비가 5억 3,00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여기 소위 말하는 88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5억 3,000만원중에는 대가미 사토장 구입비가 3억원 입니다.

박장열 위원

3억원?

○조경과장 심인택

예, 거기 3억원이고 저희들 공원관리 관리원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인건비?

○조경과장 심인택

예.

박장열 위원

저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에 충주시의 도시공원 특히 어린이공원 각 동네마다 그네도 있고 시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죽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를 9명이 37개 공원을 지금 현재 88개 가운데에서 37개소만 공원관리를 하고 50개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조경과장 심인택

50개소에 대해서는 미시설공원입니다.

시설공원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미시설공원에는 지금 방치라기 보다는 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미시설공원지는 35개소 근린공원 35개소로 어린이공원 51개소가 있는데 이 88개 중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연공원 1개소하고 어린이공원 51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미시설공원지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박장열 위원

그렇게 공원도 아니고 시설물어 없어서 관리를 안하니까 나무 몇그루 있다가 다 부러지고 이렇게 하고 흉물화된 공원이 많다 이 말이예요, 관리를 안하니까.

공원이라고는 심지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한번 과장님이 충주시내 각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내의 어린이공원, 조그마한 공원 제외된 거죠?

○조경과장 심인택

예.

박장열 위원

순수하게 주거지역 이런게 있는데 죽 다녀보면은 그네, 시소 어린이공원 같은데 녹슬어 가지고 대부분 파손이 되었는데 고쳐지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 9명이 37개 공원을 관리 한다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잘 되있는 것은 시청앞에 있는것만 잘 돼있어요.

나머지는 동네 한번 돌아 다녀 보세요.

여름철에 장마가 와서 물이 괴었는데 배수구 하나 제대로 닦아 놓은게 없어요.

실제로 한번 놀이터에 보면 어린이 공원에 시소 또 아니면 미끄럼틀 제대로 되어 있는거 다 녹슬고 그리고 저는 그 청소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요.

몇달만에 청소를 하는지 며칠만에 9명이 청소를 한번씩 합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9명이 분담을 해서 몇개소씩 이렇게 분담을 시켰습니다.

탄금공원 같은데는 원래 넓기 때문에 두사람을 배치했구요, 그리고 시내 어린이공원 같은데는 3-4개씩 한사람앞에 그렇게 해서 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11월중에 시설물이라든지 도색을 했어요.

다시 수선을 하고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보완작업을 합니다.

지금도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데도 그런것을 한번 보시면.

박장열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큰 탄금공원이라든가 시청앞 공원이라든가 큰 공원은 그런대로 그냥 유지되는데 동네에 한가운데 있다든가 이런 어린이공원 같은데는 관리가 엄청나게 소홀하다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차라리 공원이 없으면 괜찮은데 흉물스럽게 그냥 있기 때문에 그래서 9명이 실질적으로 큰 공원을 하다 보면 그런데까지 손이 못가서 그런데 차라리 이런 것을 각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관리를 책임질 수 있게끔 그 분들 동 직원들도 나가서 잘못된게 있으면 동직원이라든가 시청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두면은 즉각 즉각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조경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손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1년에 한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데 그동안 안하는 동안은 흉물스럽게 또 아이들이 많이 놀러오니까 자주 고장이 나요, 그러면 즉각 즉각 고쳐줘야 되는데 망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조경과장 심인택

예, 현지확인을 제대로 하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예,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조경과장님 혹시 수안보에 있는 조산공원도 여기 근린공원에 속해 있습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냥 자연공원요.

○조경과장 심인택

예, 그런데 거기도 조성계획은 서있는데 마땅한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아직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연공원을 우리 조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조경과장 심인택

저도 가끔가다 갑니다.

김대식 위원

조산공원 정상까지 가보셨다구요.

○조경과장 심인택

거기 까지는 못갔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정상에 가면은 산불초소가 있어요.

산불예방하고 또 산불이 났을때 물론 이것은 산림과 소관인데 공원하고 관련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불초소에 유리를 다 깨고 그냥 방치해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관계되는 부서에 조금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보세요.

○조경과장 심인택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대가미저수지 공원화를 했는데 매립을 10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저도 요즘엔 못가봤습니다.

○조경과장 심인택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9만 5,000입방미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약 2만 8,000입방미터 밖에 안들어 가서 약 30%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사토료로 한 6,700만원, 작년하고 올해 받은 것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할때는 건축붐이랄까, 아파트 단지가 거산도 있고, 여기 몇군데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사토가 제대로만 된다면 될걸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했는데 지금 올해까지 될거다, 그랬는데 건축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사토하나 나오는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지역계획과에서 시행하는 천변도로 거기서 사토를 받을게 있습니다, 이번에.

요즈음 들어오고 있고.

○위원장 변봉준

그런데 큰돌이 많고 돌이라고 해서 그쪽에는 갔다가 못넣고 흙만 갖다 넣기 때문에 그런것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천변도로는 맨 돌인데 그것을 거기 갖다 넣어도 되겠어요?

○조경과장 심인택

저희들이 돌이 아니고 양질의 토양만 갖다 놨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금년에는 어렵다고 봐도.

○조경과장 심인택

예,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그럼 10월달 까지 꼭 약속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그럼 헛소문, 헛구호라고 할까, 그럴정도로.

○조경과장 심인택

지금 받아놓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씩 정리를 해 놓으면 우선은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내년에라도 사토를 받고 세입이 되니까요 조금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다 메운다는 것은 어렵고 어려우시면 우선 한 1m가 됐든 2m가 됐든 그 받아 놓은 것이라도 해서 좀 평탄작업을 하면은 좀 모기나 파리 이런 것이 덜 덤비지 않을까해서 우선 비난의 대상을 좀 모면 했으면 싶어서 말씀 드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과장 심인택

예, 바로 시행할 겁니다.

저희들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장비대가 섰습니다.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짐을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예, 그러면 다음에는 사과나무가로수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예, 권용훈 위원님.

권용훈 위원

예, 이것은 제가 먼저 국장님한테도 사실은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실무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과나무가로수를 심어 놓으시고 짚으로 해서 월동대책이라고 해서 죽 묶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조경과장 심인택

예.

권용훈 위원

그런데 사과나무를 심고 그것이 얼어죽을 까봐 혹은 동해를 입을까봐, 그렇게 짚으로 싸주는 과수원 아마 충주바닥에서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짚으로 싸주게 되면은 밑에서 올라가는 병충해가 그자리에서 서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다면 안 해주면은 겨울에 추울때 병충해는 얼어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짚을 싸줬어요.

여기에다가 병충해를 보관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먼저도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주를 세울때에는 항상 삼각대를 세워서 그것이 이쪽으로도 안넘어가고 저쪽으로도 안넘어가라고 해가지고 지주를 세우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지금 가보시면은 전부 사과나무옆에다 쇠파이프 하나씩 꼽고서 전부 쇠고랑을 채워 놨어요.

이것이 겨울철이 본격적으로 접어듭니다마는 바람이 불어서 이것이 일렁 일렁하게 되면 쇠고랑 채운 자리가 이것을 꽉 조여 놓으면 생육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넉넉하게 좀 벌려 놨습니다.

거기에 닿아서 껍데기가 다 까질텐데.

거기에 닿아서 바람이 불면 껍데기가 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모든 수액이 껍데기로 해서 올라가는데 이 나무가 잘 살아날까 저는 이런 걱정이 들고 실제로 여름철이 되어서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친다면은 이 파이프 꽂아 놓은 것은 절대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넘어가든 넘어가죠.

그러면 이것을 한 효과가 뭐냐하는 얘기고

또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주에서 우리 충주시의 시나무로 지정이 된것이 은행나무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또 어느 때는 플라타너스를 가로수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기에 방해가 되고 농사에 피해가 된다해가지고 봄철이면 무참하게 잘라냅니다.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는 교목성 나무입니다.

나무가 커지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것을 심어 놓고 가지 다 잘라내면은 뭐하러 심습니까, 심을 필요가 없쟎아요?

이 교목성으로 해서 가로수를 해놓고 그것을 다 잘라 내면 심을 필요가 하등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 드려 보고싶고 또 금년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수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천로타리에서 부터 충주역까지를 다시 사과나무가로수를 심겠다고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떠한 수종의 나무를 심으려고 하시는지 또 여기에도 심어 놓으시고 쇠파이프로 족쇄를 채울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심인택

예, 권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월동 잠복소짚 싸메준거는 사실은 저희들도 조금 의문은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원협이라든가 몇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싸주는게 어떠냐, 그중에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동해피해를 받을 만한게 한 몇본 있다고 얘기를 했고 잠복소를 해줌으로써 거기에서 병충해가 서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봄, 일찍 2월달에 태워주는게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사과나무 가로수를 들판에 처음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사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저희 직원들도 가을이 되면 플라타너스라든지 흰불나방이라든지 병충해가 있는 나무나 충해가 많이 발생되는 나무는 잠복소를 일부러 해줍니다.

일부러 해줬다가 그안에 월동, 번데기가 있거나 이런 것을 봄에가면 저희들이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병충해가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요즈음은 가급적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왕 싸줘도 큰 해가 없을 것이다, 이래 봐가지고 봄에가서 저희들이 2월달에 그것을 태워버리면 오히려 병충해를 죽이는, 박멸하는 방법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싸준겁니다.

그다음에 지주목 3개에 관계는 저희들도 3개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사과발전협의회라든지 몇분들이 얘기를 한 지주목 3개를 해주니까 성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사과나무라든지 모든 나무에 시민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오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권용훈 위원님 말씀대로 3개 지주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3개로 땅에다 박고서 거기다 새끼라든지 껍데기가 안까이게끔 보호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자문을 어떻게 여러군데 받다 보니까 그거는 또 안된다 이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지주목 3개 있던 것을 제거하고 다시 만든겁니다.

기왕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저희들이 겨우 내내 바람이 불거나 또는 봄내 아주 철저히 다짐 작업을 해서 별 문제가 없도록 한번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까인다손 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거기를 보호시설, 보호막을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번째 가로수 전지문제는 저희들이 가로수 전지는 솔직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이 농작물이라든지 위에 전선이 없다면 저희들도 위로 키우는게 바람직 합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지금 전주나, 전주보다도 고압선이나 전화선 같은게 지나감으로써 그 전기통신공사와 한전에서 가끔가다 항의가 옵니다.

거기 껍데기가 까여 가지고 같이해서 누전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전선상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전지작업을 하는데 플라타너스나 은행나무는 가지와 잎이 엄청 왕성합니다.

맹화력이 강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플라타너스는 좀 깔끔하게 쳐주지만 은행나무는 어느 정도 수형을 봐가면서 전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도 각 상가에서 간판이라든지 모든게 가리고 그래서 항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목수 답게 가로수로 좀 아릅답게 이렇게 가꿀려고 조금 강전지를 안하고 약전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용훈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보다 말씀을 좀 드릴께요.

외국에 가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조경과장님 외국에 수차 나가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나무에 가려서 간판이 안보인다고 해가 지고 나무를 잘라내는 경우는 외국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수를 전지를 할때 전기나 전화선 혹은 농사에 피해가 있어서 가로수를 그렇게 전지를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목성이 아닌 다른 나무를 수종을 선택해서 심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봄에가서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심어 놓고, 플라타너스를 심어 놓고 그 가지를 무참하게 잘라내 가지고 은행하나 안달리고 플라타너스는 잎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가로수로 어떤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로수라는 것은 여름철 뜨거웠을 때 햇빛을 가려주고 또 우리 주민들이 살기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는 것인데 그 의미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교목성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돼요, 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삼각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주위에서 여론을 들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것은 적어도 우리 시에는 농정국이 있고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들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주위에서 누가 한마디, 우리 충주시민이 22만명입니다.

22만명 시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해야 되겠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졌을때 정말 슬프기 짝이 없는 얘기 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우리가 잘 가꾸어야죠.

잘가꾸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대답을 안해주신게 충주에서 그러니까 달천로타리에서 충주역까지에 다시 사과나무가로수를 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종은 뭐로 하실 것이지 여기에도 쇠고랑을 채우실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그 문제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심인택

그 문제를 대답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주역간 가로수는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되어 있고 나무는 후지라고 할까요, 그 나무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것은 어디냐 할것 같으면은 이승의 의원님이 잘 아실테지만 동량, 권혁동씨가 나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 양해를 구해서 거기 나무가 가로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심은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고르다 보니까 사과 과수원 형태고, 저희들 앞으로 취지는 과수 형태로 좀 수고를 높이고 위쪽에서 가지가 퍼지는 그렇게 기를려고 다니다 보니까 한군데 그런 사과나무가 있길래 거기가서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구입하려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권용훈 위원

예, 말씀 알아 듣겠는데요.

후지라는 것은 품종이지 수종이 아닙니다.

○조경과장 심인택

글쎄, 그것을 몰라서 저희들이...

권용훈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품종일 뿐이고 수종이라는 것은 교목성인 나무를 심을 것이냐, M9를 심을 것이냐, M26을 심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조경과장 심인택

예, 교목성으로 키울려고 그럽니다.

권용훈 위원

교목성으로요?

○조경과장 심인택

예.

권용훈 위원

예, 교목성으로... 좋습니다.

반드시 하려고 하면 교목성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과라는 것은 이미지가요, 붉은 것이 우리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붉은 것이 사과라고 생각하는데 붉은 사과여야 되고 또한 뭐냐 할것 같으면 그게 오래가야 돼요, 오래 유지되고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후지라는 품종 같은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 사과가 굵으면 맛이 들어요, 맛이 들어서 그것은 대충 어느정도 굵어지면 사람손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옥이라든가 혹은 이러한 품종은 이것이 빨갛게 익어도 입에 넣으면 시거워 먹지를 못해요, 시간이 가게 되면은 그것은 어느것이 더 가로수로서 효과가 있겠느냐하는 생각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경과장 심인택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홍옥을 좀 구해 볼려고 그랬더니요, 없습니다.

묘목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한 200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될만한 나무가 구해 보니까 없더라구요, 사실 몇군데 저도 친구들 한테도 부탁을 해봤고 과수농가에도 가로수로 심을 만한 홍옥을 어디서 구할 수 없느냐, 저희들도 한번 사방 알아 봤습니다.

가로수로 심을 만한 홍옥이 없더라구요.

권용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쟎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가로수를 안심는다고 해서 잘못 될 것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천히 묘목을 길러서도 할수 있는데 꼭 후지나무를 해가지고.

○조경과장 심인택

지금 저희들이 구해 놓은 것은 언제 아실런지 모르지만 가보시면 가로수로써는 저희들이 볼때는 좋은 수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훈 위원

예,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심어놓은 가로수로써는 그게 적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예, 다음은 하성대 위원님 말씀하시죠.

하성대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이 가로수를 교목성으로 선택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교목성이란 것은 m106이상이거든요.

○조경과장 심인택

글쎄, 전 품종 전체는 몰라서 크는 것으로 따져.

하성대 위원

이것을 조금전에 권용훈 위원님 말씀 하실 때 너무 서두르지 않는게 좋지 않느냐, 이거 후지를 갖다가 홍옥이나 조나골드 같은 빨간 색깔나는 것으로 하려면 산나무 그대로 두고 봄에 접붙여 가지고 내년에 심어 버리면 훗년에 대번 달려요.

○조경과장 심인택

글쎄, 기술적인 의미는 사과에 대해서 제가 당혹스러운건 일반나무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과나무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후지M106 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요 전 현지에 가봐서 가로수로써 심을만하다, 그것만 나무를 보고 얘기한거지 품종을 알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사과나무에 대해서는 품종이 몇가지가 있는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뭐, 홍옥이라든지, 홍묘라든지 그런 정도 로만 알고 있지, 이게 M16인지 M9인지 이건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건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눈으로는 가로수로 쓸 수 있는 나무다, 이렇게 본겁니다.

하성대 위원

그리고 우리 사과나무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325본을 식재해서 관리하는데 사업비가 3,6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3,600만원 제가 주당 5만원에 구입을 한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1,600만원은 묘목대로 제외하더라고 2,000만원의 관리비가 들어 가는데 시에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3,000평 과수원을 조성한다면은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농가에서 이것은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과원조성을 할수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게 아닌가해서 묻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글쎄, 지금 사용한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2,700만원 가지고 봄에 사과나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나머지가 한 900만원정도 됩니다.

9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관수라든지 병충해 방제 또 제초작업 추비로 효진유박을 162% 샀습니다.

이것만 산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과가로수 심을 장소에 주려는 것도 이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사과에 대한 전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묘포장할때도 지금 장비를 들여서 한번 뒤적거려 보려고 효진유박을 넣고서 그 사업비까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성대 위원

이것이 2회 추경예산까지 전부 다 포함된 거네요?

○조경과장 심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간단하게 내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하성대 위원님과의 어떤 일맥이 통합니다.

사과나무가로수현황, 관리에 있어서 금년에 심어가지고 한.중.일경기대회전까지 파랗게 10개정도가 달렸어요.

제가 방송도 했습니다마는 한?중?일 경기대회 사과도 싹 다 땄어요, 이것이 누구의 소행이냐, 집단적인 누가 우리 시에 불만을 갖고 다 딴거냐 아니면 청소년 애들이 딴거냐 이렇게 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내년에 여기 2천여만원 돈을 추출해서 내년에는 관변 단체 즉, 새마을 지도자 같은 이런 협의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정말로 끝까지 사과 달려가지고 주렁 주렁 다 따먹을 수 있게끔 위탁관리를 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느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조경과장 심인택

그것은 이자리에서 금방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건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라도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사과를 딴것을 가보니까요, 저희들도 없어질때 자꾸 돌아봤는데요, 이렇게 따갔고 한입 물다가 버린것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위탁 관리를 하라는 말입니다, 위탁관리.

○조경과장 심인택

이것을 집단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나가는 학생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이제 끝으로 시직영꽃묘장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위원장 변봉준

예,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수목원을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시직영꽃묘장만 안해놨단 말입니다.

수목원이 앙성, 풍동, 창동 산벗나무가 5군데에 2만 1,000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몇년생입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산벗나무는 지금 한 5-6년생 됩니다.

지금 가로수로 심을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갖다가 호암지연못 주변에 좀 식재를 해요, 좋은 연못가에 나무가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 전부 베어내고 이것 좀 식재하고 여기 관리인은 누가 합니까?

관리인은 직영으로.

○조경과장 심인택

관리는 저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직영으로 합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예.

김광일 위원

잘 되고 있죠?

○조경과장 심인택

예.

김광일 위원

내년에 산벗나무를 호암지 연못 주변에 많이 심고 공원에도 심어서 아까 박장열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공원에도 많이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심인택

예, 매년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요, 예.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던 꽃묘장 목행동에 것은 폐쇄하고 옮겼는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조경과장 심인택

목행동 어디 말씀하시는지.

옛날 꽃묘장 말씀 하십니까?

황병주 위원

예.

○조경과장 심인택

그 밑에 한군데는 아마 어린이 놀이터로 해서 만들어 놨고 위에는 지금 현재 관리사는 파업을 해놓고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에 공원을 설치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감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에다 자꾸 요구를 하는데요, 예산 조치만 되면 바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때 조경과장님은 대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임 과장님도 그렇고 왜그러냐 하면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때 거기가 우리 꽃묘장으로 시에서 쓰다가 집이 한채 있었는데 거기는 어린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밤에 난리치고 사고치고 이러고 청소년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밤으로 가면 부녀자를 막 끌어 들이고 막 장난질을 치고 이래가지고 저번에 우리 특위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가서 전부 보시고 즉시 파괴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파괴하겠습니다, 그렇게 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임 과장님때 파괴하겠습니다, 또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이번 회기내에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임 과장님하고도 약속을 몇번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되고 그냥 넘어가고 금년도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지 않아도 전임 과장님한테 인계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전차 업무 보고때 과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질의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제가 문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냐하면은 전임 과장님한테 인계를 받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해결을 할테니까, 질문 좀 하지 말아 주십시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 보니까 특위가 열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고 또 현장가서 보니까 사실은 그곳이 지금 쓰레기장으로 돼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집은 뜯었습니다마는 콘크리트로 한 시설물하고 울타리하고 지금 엉망진창이예요, 거기 쓰레기장으로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분명히 그거 또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틀림없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먼저 의정보고회때 주민들이 그걸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아, 조경과장님이 틀림없이 한다고 했으니까 할꺼다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것 같습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챙겨서 하셔야지 정 안그러면 사전에 그런걸 말씀을 좀 해주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그런식으로 답변하고 또 그냥 넘어갈 그런 단계란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폐허장 같습니다.

하우스를 해가지고 콘크리트해서 막 해놓은거 하우스 쇠가 벌겋게 녹난거, 다 썩은거 그냥 그대로 방치 되있고 그냥 철조망 울타리다 뜯어진거 그냥 방치 돼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부지를 사가지고 공원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어린이 놀이터에 붙어 있는데 지금 놀이터도 저번 특위때도 우리 위원님들 가보시고 이번 특위때도 위원님들 가보셨는데 공사를 잘못해 놔가지고 당초계획을 잘못해 놔가지고 비만 오면 논이예요.

그래서 애들이 들어가서 놀지를 못해요.

땅이 마를때까지 한 15일 동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 위에 할때에 거길 좀 절토해 가지고 그 밑으로 내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과장님 그렇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예요.

성의있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자꾸만 거짓말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러면은 전임 과장님도 3번 거짓말 했거든요

이번에 과장님이 두번째 거짓말 하신단 말이예요, 5번째예요.

○조경과장 심인택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황병주 위원

답변이고 말고 글쎄 시간이 없으니까 하시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도에 예산에 넣는 것으로 노력을 하시고, 아주 수정예산에 올라 온거니까 저도 얘기 하겠지만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하고 인접되게 동네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안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2번이나 다 가보셨고 여기 산건위 위원님 다 가보셨어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조경과장 심인택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것에 예산을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하려고 노력하지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려고.

황병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안되어서 미뤄졌다든지 말을 해야될 것 아니예요.

얘기를 해야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박장열 위원

위원님들 한테 협조를 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혹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시든지.

○조경과장 심인택

글쎄요,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하여간 나중에 수정예산이 올라 올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예산은 넣으셔야지, 다른건 몰라도.

○조경과장 심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참 답변하시는데 사실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씀하시는건 좋았는데, 근데 모른다는 말, 대답이 여기 너무 여러번 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더하셔가지고 나오셔야지 모릅니다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예, 좋습니다.

이상으로 조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r(15시 24분 감사시작)r!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불법부설기계설비주차장실태에 대한 관리현황과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

박장열 위원

이것하고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법시행령이나 충주시 주차장조례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며 부설주차장에 관한 것은 건축과의 협의사항이죠, 부설주차장.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허가 할때 교통업무의 협의를 하고 우리는 그 법정만 맞나 안맞나를.

박장열 위원

충주시 조례를 제정할때 협의를 안합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협의는 합니다.

박장열 위원

협의 하죠.

우리 충주시 주차장조례에 조례, 충주시 주차장조례 15조에 보면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해가지고 주차장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당해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로 한다, 여기 건축물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이 주차장조례가 1995년 6월 12일날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시행령이 1996년 6월 4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이 조항이 종전에는 직선거리 300m이내로만 규정이 돼있던 것을 당해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은 당해 시설물에 소지하는 복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각 시.군 구 조례로 정한다, 이 범위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있어서 작년도 6월 10일날 충주시 주차장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시행령이 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훨씬 넘은 작년 '96년 6월 4일날 이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간과하고 있다가 뭐, 민원인이 이의를 이런 사항으로 해서 직선거리 300m는 넘고 도보거리로 따져 이런 법을 알고 직선거리 300m이내는 도저히 부지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도보거리 600m이내에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충주시 주차장조례가 개정이 안돼가지고 허가가 몇개월 방치되고 충주시 주차장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그냥 간과될 그냥 이렇게 민원서류를 끌어 안고 있다가 요새 충주시 주차장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모양인데 내가 얘기를 들은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얘기가 본인들의 생각은 여기 우리 시행령에 직선거리 600m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건축과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400m로 해야 되겠다라고 컷트가 되어가지고 400m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건축과장 강호도

예,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로 하는게 왔어요.

저희과에서 의견을 내주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인근 설치가 300m나 600m면은 현재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몇개정도 직선거리 300m이내도 거의 활용이 안되요, 더구나 도보거리 600m 그러면은 우리시에서는 거의 사용이 안될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400m정도로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내렸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니까 거의 사용을 안한다고 하는 지금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근거를 묻는 거예요, 실적으로 도심에서 직선거리 300m면 도보거리로 600m가 될 경우도 있고 도보거리로 800m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이런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상위법인 주차장법시행령의 그런 법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예요.

300m만 되도 300m에 가서 차 대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도심 주변에 이러한 건물들이 많다, 이거예요.

실예로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다시 그 건물 내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봐주기 위해서 이런 입법취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장법시행령 상위법에 600m까지 되어 있는 것을 충주시에서 굳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그것을 400m 그건 누가 이용을 안하니까, 400m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조금 자기주관적이지 않냐, 자기주관 내가 보기에, 그리고 또 앞으로 이법이라고 그러는게 또 법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자기주관보다는 시민들의 어떠 어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인가 범위를 자꾸 축소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너무 엄격하게 이것이 어떤, 소위 말해가지고 이전에 우리 충주시 건축조례를 해가지고 일조권 문제에 있어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본적으로 주차장법이 도보거리 직선거리를 넣는 것은 도심 한가운데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 좁은 땅덩어리에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못하니까 그래도 직선거리나 도보거리나 인근에서도 가설주차장이라도 마련해서 건축물 기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성화하자라는게 이 법의 취지다, 이말이야.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지, 즉흥적으로 이용하라면 이용하겠습니까, 300m가 아니라 100m라도 이용 안해요,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건축과에도 그런 의견을 제시할때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무조건 누가 이용을 안하니까 300m 있는데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100m에 있어도 이용을 안합니다.

그런 한가지만 생각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물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요, 최대한도로 600M로 우선 선정한건데 600M는 서울 같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중소도시는 그것 보다는 좀 적어야 실질적으로 이용하게끔 해야 부설주차장이지 건축허가와 맞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효용가치가 없을것 같아요.

그래서.

박장열 위원

한 실예를 들어 볼께요.

충주시의 도심의 한복판에 평당 땅값이 최소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합니다.

그리고 직선거리 충주시 도심지, 이것은 변두리 지역에 해당하는게 아닙니다.

충주시 도심지역에 사실 건축물내에 주차장을 마련 못하는 많은 건물이 있는데 이 부설주차장을 마련 하려고 그러면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도보거리 400m 이렇게 딱 맞춰서 땅 구입비가 엄청나게 시민들은 어려운 겁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도심 지역에 이 도보거리, 직선거리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을 뭐, 일시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도 돼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무엇보다도 시민을 위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해야지, 민원인을 위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또 내가 얘기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최소한도로 직선거리 300m면 도보거리 이리돌고 저리 돌리고 그러면 최소한 배는 해줘야지, 그게 맞는 얘기지.

400m 그럼 그냥 300m로 하지 뭐하러 400m로해요, 그렇게 따진다면.

오히려 200m로 줄여놓지, 말이 안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한번 말이죠, 앞으로 조례가 올라 오겠지만 그리고 모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안그러시겠지만 자기 중심적인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고 민원인의 편의가 어떤 것이고 어떤게 시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에는 '97건축물가사용승인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건축물가사용승인처리현황에서 황산개발주택 3동을 승인했습니다.

사용승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 준공전에 가설승인신청을 받는 것은 사용승인신청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단지도 아직 조성이 미비하고 건물도 미준공 상태에서 가사용승인을 해줬다,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을 자세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약수터 올라가는데 전원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내부 담장안은 다 되어 있고 전체적인 단지에서 하수도 시설을 도면과 틀리게 됐습니다.

도면대로 시공시키고 하수처리는 현재 지장이 없는데 도면대로 시공시키느라고 지금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되어서 12월달에는 아마 준공처리 될 것 같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거기 위치가 교현동이예요?

○건축과장 강호도

예.

김광일 위원

위치가 교현동이예요?

안림동이 아니예요?

2층으로 짓는거 그거예요?

○건축과장 강호도

단독주택 짓는 겁니다, 여러동.

김광일 위원

주택단지, 그럼 단지내에 승인을 해주는 거죠?

건물사용승인이 아니라 단지내에.

○건축과장 강호도

건물을 사용승인한 거고 전체 준공을 하려면은 설계도면대로 단, 집외에 하수도 연결이 좀 잘못됐어요.

그것 좀 보완하고서 승인하는데는 하수처리나 뭐나 지장이 없구요.

김광일 위원

지장이 없고.

○건축과장 강호도

예.

김광일 위원

그다음에 옛날에 성서동 황금타운 고발조치 한거있죠?

준공검사 안해가지고 먼저 입주 해가지고 그것도 가사용승인 받았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안받고 입주를 시켜가지고 고발 조치 한거죠?

현재 추진내용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강호도

황금타운?

김광일 위원

예.

○건축과장 강호도

그것은 가사용승인을 안받고.

김광일 위원

고발 조치했는데 처리 내용은 어떻게.

○건축과장 강호도

벌금이 나왔습니다.

김광일 위원

다 완료 됐습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예.

김광일 위원

그런것이 바로 가사용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받았다, 이거죠?

○건축과장 강호도

예.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부실시공건축에 따른 고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호암아파트 재건축추진현황에 대해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지금 과장님이 여기 보고를 해주셨는데 한가지 본 위원이 거기에 지역구 의원이고 또 아는 대로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현재 기산공사 불가시 타업체 선정 공사재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이렇게 조치가 나왔는데 지난 11월 26일날 기산측의 요구로 인해서 재건축조합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극적으로 타협안이 나왔어요.

타협 내용이 뭐냐하면 저도 그날가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호소했어요.

조합원한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라 경제가 지금 어렵고 부도가 났고 망하는 이판에 무슨 우리가 이익을 찾겠냐, 그래서 13평에서 17평까지 지어주는데 4평을 서로 양보해서 15평으로 짓자, 그래서 기산서 15평을 요구하고 또 우리도 15평을 짓는 것으로 해서 조합원과 극적으로 타협이 되어 가지고 12월 15일부터 재건축 착수에 들어갑니다.

이래서 제가 오늘 이 보고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이 보고서내용은 11월 중순경에 작성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재건축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광일 위원

강과장! 오늘 감사를 받는데 11월달에 한 것 을에 내놓으면 안돼지, 감사자료는 정확히 내야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은 알았으니까 참고로 해줘요.

○건축과장 강호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은행에 건물과 대지가 전부 담보로 소위 잡혀 있습니다.

그럴때 건축주가 은행의 동의없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담보도 근저당은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허가나 뭐 이렇게....

김대식 위원

은행의 동의없이 건물이 담보로 되어 있는데 은행의 동의없이 채권자의 동의없이 철거하고 건축의 허가가 가능하냐 그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우리 시의 철거행위나 건축행위는 상관이 없는데 민사적인 것은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신고하는데 그런 제약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건축허가에는 제약이 없다.

○건축과장 강호도

철거하는 사항도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대게 건축허가를 받을때 은행의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그러던데 왜냐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까봐.

○건축과장 강호도

그거는 지상권.

김대식 위원

글쎄, 지상권에 대해서.

○건축과장 강호도

예, 근저당은 해당이 없고, 지상권은 지상 물건에 대한 제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김대식 위원

건축허가에는 전혀 관계는 없다, 민사상에.

○건축과장 강호도

지상권은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받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근저당 같은거.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건축지도.감독 및 무허가건축물지도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공기업과장 이경복 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체 및 과오납결손처분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시죠.

임병헌 위원

기체현황에 따른 상환계획이 있는데요, 그 밑에 '98년 지방채 발행 예정액에서 광역상수도를 또 76억 2,600만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일전에도 간담회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를 저의 충주시 면단위로 말고 동단위에서도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되나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예, 원래 당초에 중원군 충주시로 분리되어 있을때 충주시는 시 나름대로 먹는게 계획이 되어 있고 군은 군대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 입니다.

지금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로 됩니다마는 충주시내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임병헌 위원

지금 현재도 달천강물이 1급수 아니예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아니 수질의 문제가 아니라 수량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수량도 지금 현재로써는 한여름에 가뭄때 그때 말고는 거의 상관이 없쟎아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실제 우리가 단월 정수가 5만 5,000톤 규모거든요, 5만 5,000톤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임병헌 위원

혹시나 그렇다면은 모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조금 보충을 시켜준다면 어때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예, 저희가 이 광역상수도 25만톤을 지금 계획을 하는데 25만톤 중에 충주시가 분담하고 있는게 46%에 해당됩니다.

그 물양이 11만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담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 모자라는, 조금 먹는데도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 한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것이 계획이 2001년도까지 계획이거든요

원래가.

임병헌 위원

그러면 그때가서 우리가 먹으면 안되는 건가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먹는 것은 먹는데 그 시설을 우리가 확보해놔야, 물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하는데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이 법이 '93년도 인가요, 그때 바꿔져서 그런데 전부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물을 주면서 물값에서 받아 갔는데 법이 바뀌면서 광역상수도를 하는데 취수설비가 있고, 정수설비가 있고 송수선비가 있고 크게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이 정수설비에 대한 부담을 각 지 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 이렇게 법에서 못이 박혀있어서 그 부담을 하는게 충주시가.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먹는 수도물과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2001년도에 가서 그 비율은 어떻게 공급이 될 것인가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는 것으로는 계획상에는 11만톤을 다 먹어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추정을 해 보니까 그 많은 양을 다 안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안먹는 만큼 나중에 물값을 안내니까.

임병헌 위원

아니, 물값을 안내는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비가 원체 많아 들어가니까.

○공기업과장 이경복

이건 어차피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니까.

임병헌 위원

예, 그건 할수 없다는거고, 상환대책에서 말이죠, 요금수입 년차별 요금의 현실화라 그랬는데 이 350억 정도를 갖다가 앞으로 한 10 한 3-4년 안에 갚아야 되는데요, 실제로 요금을 받아가지고 이게 갚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실지로 이렇게 갚는다고 그러면은 혹시 요금이 년도별로 얼마정도, 몇%씩이나 올라가야 되고 이것을 실지로 그렇게 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지 가능한지.

○공기업과장 이경복

예, 저희가 대강 추정을 해보니까요, 년 15-20%정도는 어떤 일정기간 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1-2년에 갚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상환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은 혹여나 '96년도 현재 '96년도 1년 상수도 요금을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96년도 말로 저희가 기억하는 것이 한 42-43억정도 저희들이 수입이 됩니다.

임병헌 위원

바로 42-43억정도 라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 하신 대로 15-20%를 잡아도 8억입니다.

년 8억이 당장 '98년도에 25억을 갚아야 되고 '99년 이후가, 29억 근 30억이 남는데 이 30억을 또 76억을 또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그냥 15-20%씩만 받아 가지고 가능한지.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것을 정확한 수치를 저희들이 계상한 건 아니구요.

임병헌 위원

물론 정확한건 아니지만.

○공기업과장 이경복

대게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니까 그런건데 어떤 시기는 예를 들어서 한 30% 올려야 될 시기도 생길 것이고 그때 그 원리금 상환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게 추정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잘 맞춰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앞으로 이 상수도 요금이 우리 충주시의 부채로 봐서는 제일 큰 것인데 이부분 만큼은 어쨌든 먹는 사람이 반대급부적인 그런 것을 해서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예,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각 기채재원별로 보니까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가 각각 다르네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예, 조금씩 다릅니다.

박장열 위원

다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가장 이자가 싼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무조건 이렇게 비율로 재정자금 얼마, 지역개발기금 얼마, 토특자금얼마, 재특자금 얼마를 이렇게 일정한 비율이 되어 있는건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문서상 토특자금 재특자금 원 명칭은 아니죠?

○공기업과장 이경복

예, 토특은요 토지특별회계, 재특이라 그러면 재정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임병헌 위원

재특자금의 원명, 토특자금의 원 명칭을 이렇게 보고서에 하실때에는 좀 명칭을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토특자금하니까 우리 공무원들끼리 약칭해서 토특자금, 재특자금 얘기하는데 보고서를 할때는 그런 것을 좀 명시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도 빠르고 그런데 잘 모릅니다.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이자율을 언뜻 볼때 싼것을 싼 이자에 지역개발기금 말고 토특자금 연 5% 되는 것을 가지고 다 거의 이용을 해보면 어떠냐,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게 연 5.7%, 2-3%의 차이가 나는데 시민 부담이 더 커지지 않느냐, 언뜻 이것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꼭 그렇게 기채를 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냐, 이런것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싼게 토특자금 5%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토특이 전부 없어지고 재특으로 전부 환원이 되어 가지고 재특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특자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율이 조금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올릴때 얼마, 재특이상은 지방채 이렇게 해서 규정을 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5.7% 받고 싶죠

그래서 그것은 안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가 지금 5.7% 재특자금 받는게 광역상수도 부담금,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에 거의 소모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나머지 그다음에 7-8%짜리 지역개발기금은 우리가 스스로 사업을 하는데 쓸려고 얻어온 문제 이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2공단 2.3단계조성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공단조성에 많은 애를 썼습니다.

31만 7,000평의 공단 부지를 조성하셨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왔습니다.

본위원이 어느날 신문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도 공단부지를 100만평까지 설치 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충주시의 비젼을 볼때 지금 31만 7,000평의 미분양이 약 50%밖에 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면 공단 미분양을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21세기를 볼때는 100만평 공단을 확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전자가 음성에 50만평 부지를 구하러 왔다가 공단조성이 안돼서 그냥 갔다는 소리를 들었고 또 LG도 우리 지역에 30만평을 구하러 왔다가 그냥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래를 봐서 과감하게 100만평까지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공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 저희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160만평의 과학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을 더 늘린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되어 있는 공단을 폐쇄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하니까 이것은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과학단지 때문에 우리 여건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공기업과장 이경복

예.

김광일 위원

좋은 기회가 되면은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예, 알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97광역상수도사업추진에 대

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97년 상수도누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박장열 위원님.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97년도 정수생산 및 사용량현황분석을 죽해보니까 작년도 1월달에 누수량이 31만6,896톤이나 됩니다.

년중에 엄청나게 1월달에 누수가 많이 됐는데 1월달에 아마 어떤 특별한 동파가 됐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누수율이 15%이상 상회한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톤당 과장님이 생각할때 톤당 생산원가가 얼마나 되는지하고 특별히 월별로 이렇게 물사용량이 많은 6월, 7월, 8월 여름에 보다도 1월달에 특별히 31만 6,896톤 이렇게 누수량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이것이 관리 소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산원가를 누수와 더불어 생산원가를 말씀 드리자면 우선 정수장에서 퍼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데까지 드는 비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단월같은데는 111원정도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와 연관되는 내용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다만 1월달에 왜 이렇게 많이 누수가 되었냐하는 것은 저희들도 분석은 여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겨울이니까 일부 동파되는 문제 또는 계량기에서 틀어놔가지고 미쳐 감지안되는 문제,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느냐 사실 뚜렸하게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이 되었느냐 하면 근본적인것을 사실 저희들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터지고 하는 부분이 많이는 생겼습니다.

1월달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것이 관이 낡은 문제도 있겠거니와 날씨도 추워가지고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 이런것이 부합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그런 노후된 관이나 또 급수장치 문제는 계속 계량해 나가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장열 위원

이렇게 누수율이 많은 이유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공기업과장 이경복

누수율이 많은게 결국은 저희들이 큰관에서 누수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분석해 보니까 다만 집으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관 그러면서 계량기에 연결되는 그런 관들, 세관이죠 일종에.

그런데로 조금씩 조금씩 흐르는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데 중점을 둬가지고 노후계량기교체라든가 노후급수 장치교체라든가 하는데 좀 힘을 쓸까 합니다.

큰관에서는 별로 세는게 없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노후관교체를 계속 했었을텐데 그렇다 그러면 노후관교체가 계속 되면은 실질적으로 누수량이 현격하게 자꾸 줄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쑥 날쑥 어떤 날은 많고 어떤날은 적기 때문에.

○공기업과장 이경복

월별로는 그런데 년별로 보면은 저희들이 '94년 같으면 한 18%까지 됐었어요, 그러다가 '95년 한 16% 채 안되가지고 '97년도 15.4% 차차 저희들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데 누수라는게 한꺼번에 많이 잡혀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1%만 잡혀진다 그래도 상당한 누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입니까?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렇죠, 전국평군 한 16.4% 됩니다.

우리는 전국 평균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끝으로 상수도사업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입니다.

지금 상수도공사를 부락별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난번에 의정보고회때 달천동을 가서 의정보고를 들었는데 주민들 얘기가 우리 마을에 보조댐을 막아서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돼가지고 상수도를 놔달라고 작년 부터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가보니까 현재 굴다리로 해서 100mm관이 도로에 묻혔습니다.

거기서 마을 안길까지 500m 밖에 안돼요.

거기까지만 끌어다 주면은 자기네 집에 들어오는 관은 우리가 자부담으로 하더라도 여기까지 끌어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상수도공사를 보니까 관주 마을 500m해서 죽 나와 있는데 거기도 내년에 좀 혜택을 줄 수 없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달천동에서 그런 건의도 들어왔고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관을 묻을때는 급수를 할 수 있는 가구가 있어야 관을 묻어 드립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있는 가구들이 급수신청을 해오면 급수문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거기까지 관은 우리가 끌어주겠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시라도 그네들이 공동으로 급수신청을 하면 해주려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급수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다가 빈관을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책을 하고 있고 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신청 들어오면 내년에.

○공기업과장 이경복

아무때라도.

김광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의정보고때 그것을 잘몰라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래서 달천동에도 얘기를 했고 인근 주민들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광일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호관광선 지도.감독 및 운영실태와 지원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이 충주호 관광선이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추석때나 9월에 성묘가는 것으로 제가 알았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그런데 실제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그 외에 많이 있습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많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그 외에 이용하시는 사람좀.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93년도에 연간 45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94년도 '95년도에 각기.

김광일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잘못드렸네.

충주호 관광선이 단양가는 거죠?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할 내용이 여기에 안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배에 화재가 나고부터 말이예요.

1년간 정지 당했다가 지금 또 다시 개설 했죠?

현재에 얼마만큼 관광객이 나오느냐.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94년도, '95년도에 각기 한차례씩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여파로다 '93년도 45만명이 된 것이 '94년도에 26만명 그리고 '95년도에 16만명 이렇게 상당히 많이 줄 었어요.

그런데 '96년도부터 서서히 회복세로 들어 섰습니다.

'96년도에 31만명이 왔습니다.

김광일 위원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거죠?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그렇게 하고 또 지금 현재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 한가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당초에 충주호 관광선에서 '86년도에 허가를 받을때 도선 허가를 받은 겁니다.

도선 허가는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거냐하면은 첫째, 그 해안지방에서 섬지방을 가는데 그 배가 아니면 갈 수가 없거든요, 교통수단이.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다가 이게 허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면은 요금 체계를 저희가 인상시켜 주고 싶어도 교통체계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어떤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런것을 고려 해가지고 승인 자체가 안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허가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은 유선화로 돌려줘야지 유선화, 그러니까 놀이배로 다가 완전히 개념을 바꿔가지고 다시 변경 허가만 해주면은 그 교통요금 체계하고 다르게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게 되면은 훨씬 나아질 겁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배를 놀이배로 해서 그렇다면은 다른 청평 호수나 춘천호 같은데 가면은 모터보트가 있어요, 우리 충주댐에 지금 관광선 말고도 모터보트 시설이 안돼가지고 관광객들이 그것을 질문 한단 말이예요.

지금 거기나 저 아래 보조댐 위에나 중앙탑 앞에 그런 경우에 허가 관계 좀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나온김에 말씀을 해주세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저희도 먼저 그런 업소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민자유치화 하려고 하는 업소에서도 그런 얘기가 되어가지고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그냥 쉽게 물이나 팔아 먹고 그래서 어떤 위험부담이 따르고 그런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탄금대 옆에 명성인가 거기에서 유선사업계획도 포함돼 있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네들이 지금 어려워져 가지고 아직 착수를 못하고 지금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쪽 부여 같은데 가더라도 이런데 한강이나 이런데처럼 조정지댐에도 유람선을 띄어서 실질적으로다 거기는 관광명소 하고 연결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전폭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면은 저희도 발벗고 나서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능력으로 볼때는 그 당위성을 강력히 수자원공사에 얘기하셔가지고 내년이고 후년 아주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꼭 그런 사업이 들어와야 돼요,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이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향군에서 운영하면서 지금 보통 적자를 보고 있는게 아니라 선착장에다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김광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칫하면은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이라는 것 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단양까지 1년 12달 중에서 한달을 못올라 가요, 한달에 15일도 못올라 가고 있어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올해 14일 갔습니다.

작년에는 하루도 못갔고.

최용태 위원

그러니까 단양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충주 관광선 지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그만 두려고 하는 움직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쪽 관계에 있는 이승의 위원도 재향군에 관여를 하고 몇몇 위원들도 재향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유선화가 되어가지고 좀 자유화 할 수 있는 풀어 줄 수 있는 것은 약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저희들도 도에다가 의견 다룰때 강력히 요구를 했고 또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2월 20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유도선관계가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저희과에서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다시 저쪽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다르게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잘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장열 위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충주호 관광선에 청사 사옥이 일정기간 동안 한 다음에 우리 시에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죠?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 기간이 언제 입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올 4월 11일자로 기부체납이 됐습니다.

기부체납은 그전에 되었고 그전에 되어서 1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서 올해서부터, 5월달부터 저희가 사용한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얼마냐 하면 연간 1,268만원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됩니다.

박장열 위원

1,268만원 밖에 안됩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박장열 위원

한달에 한 100만원 정도.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간 한 6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영업수지가 현재도 거기 보면은 많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금액은 한 1,260만원 밖에 안되는거지만 이제까지 한 10년동안 계속 안내고 있던 건물을 자기가 지었지만 기부체납 한것 해서 시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내야죠, 또 배를 처음에 전부다 다 자기네 돈 들여서 산 것이 아니고 리스자금을 빌려다 해가지고 이것이 7척이 되는데 한 6억 5,000만원 정도 연간 값아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박장열 위원

현실적으로 1,200만원 받아 가지고 거기 1,200만원 정도 이상 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건물의 유지관리는 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현재.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원래가....

박장열 위원

그게 오히려 더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원래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몇달은 안됐지만 저쪽 회계부서에서는 소소한 것 같은 것은 사용자부담원칙으로 해가지고 수리를 해야지, 우리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래 가지고 아직은 그냥 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성질은 아니겠지요.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97년 골재채취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가요?

박장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장열 위원

골재채취를 해서 자갈값도 받습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받습니다.

박장열 위원

요즘 업자들 얘기에 의하면은 자갈은 전혀 팔리지 않는데 그냥 강가에 다 쌓아 놓고 처치가 곤란하다고 한데 자갈값은 루베당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루베당 1,500원, 모래는 1,52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80년대 중반 이때쯤에서는 산림골재가 안 나왔기때문에 골재도 있는대로 한정없이 팔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싼 골재가 나오니까 어떤 세석을 시키는 그런 기계를 안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 깔고 그래서 그냥 모래만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모래하고 자갈 비율이 옛날에 많이 해마다 장마가 지면은 모래를 갖다 섞어 가지고서 모래 함유량이 한 60%가 됐든지 70%만 되면은 그래도 좀 남겠는데 지금은 옛날에 좋은 건 다 해먹고서 그전 같으면 쳐다 보지도 않았던 그런 지역뿐이 안남았습니다.

골재원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죽는 소리하는 건지 몰라도 이것이 옛날하고 거꾸로 비율이 모래하고 자갈 비율이 거꾸로 되죠.

박장열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갈이, 자갈은 전혀 건축에 사용되지 않아요.

꼭 그런데 그것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원석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을 해가지고서 내년도에 채취하고자 하는 지역에 시료를 뜹니다.

떠가지고 가서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전부다 다 안써먹는게 아니라 일부는 갖다가 깨가지고서 같이 섞어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빼놓고 모래값만 받지는 못합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가격상 너무 차이가 안나네요.

모래하고 20원차이.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우리 관내의 육상골재라고 나와 있는데 육상골재는 돌을 빻는 거죠?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아닙니다.

김광일 위원

아니예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쉽게 말씀 드려서 논밭에 표피를 거둬 내면은 그 안에 모래가 쌓여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다가 채취하는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

강에서 하는게 아니고.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하천골재가 아니고.

김광일 위원

그런데가 충주에 있어요?

많이 있습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많이 있어요.

김광일 위원

예.

○위원장 변봉준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97하천부지전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대식 위원

하천부지하고 관련이 된 저희 지역에 미륵리 입구에 전말이라고 있어요.

전말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도 아실꺼예요.

9가구가 하천부지에 아주 오래전 부터 점유하고 있고 진짜 소하천은 개인부지로 이렇게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김대식 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 사항인데 이왕이면은 용도폐지라든가 또 그 분들은 아직도 쉽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저도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또 시일이 상당히 요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인들한테 이렇게 불하 또는 기존의 개인부지의 하천이 난곳에 무슨 보상이라든가 쌍방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이 추진이 되셨다면은 추진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향후 앞으로 특별한 추진이 없다면 향후 꼭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것 같고 그래서 향후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을 저에게 서면으로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끝으로 직할비준용하천보상실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직할하천편입보상을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보면은 지상물 보상을 전혀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물 보상을 안해 주는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대부분 보상가가 적다고 그래서 안찾아 가는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최용태 위원

그럼 만약에 보상금을 받고 그곳이 과수원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또 경작할 수 있는 길은 없죠?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있습니다.

먼저 두분이 찾아 오셨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천편입보상을 해서 국유화 시켰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제반 공사계획이 있든지 그런것이 없으면 현상태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한 다시 경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도 법으로다가 지상물 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다 신분상 지장을 받으면서 해줄 수는 없고 그것을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필요로 할때까지 전혀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용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시죠.

임병헌 위원

준용 하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계획이 아직 없어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아직 없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8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0년만에 직할하천은 완전히 보상이 끝나고 그리고 지방하천 하고 준용하천하고 단계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직할하천도 내년까지 갈 것이다,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올해 전부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이 끝나면은 바로 내년서 부터 지방하천하고 그 기간이 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준용하천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계획은 되어 있군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임병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수자원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 할 예정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4인
변봉준이승의김대식권용훈
이세일임병헌김춘수임경식
김광일하성대전수복박장열
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8인
건설도시국장한동배
지역계획과장원성연
건설과장임종각
지적과장정태갑
조경과장심인택
건축과장강호도
공기업과장이경복
수자원관리과장이장섭
○회의록 서명
위원장 변봉준
간사 이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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