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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1996년도 제1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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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일시 : 1996년11월30일(토)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40분 감사개시)

○의사계 김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총무 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며 지난 11월 21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은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96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며 지난 11월 21일 제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며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으신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시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측에서는 신중하고도 명백한 답변을 하시어 본래의 감사목적과 취지에 어긋남이 없이 하여 주시고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보담당관께서는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중이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 보고와 감사는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45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존경하는 권오찬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피고 자치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충주도약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도약발전의 원년인 올 한 해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토지보상과 노선변경, 수안보온천 관광특구지정등 충주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정말 보람찬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1,400여 산하공무원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일소하고 주민의 화합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로부터 열심히 일을 한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최선을 다해온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우리 시정은 여러가지 여러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일부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모든 사업이 대체로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도 가능한한 연내에 모두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으며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보살핌에 힘입어 모든 사업계획을 무리없이 수행해 왔다고 생 각을 합니다만 한정된 기간내에 모든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 생각이 깊지 못하거나 처리과 정에서 소홀하게 처리된 사항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저희가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판단을 했거나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빠짐없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보완,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1,400여 산하공무원은 항상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기본방향아래 1997년 정축년 새해를 충주도약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내실있는 행정을 펴나갈 것을 굳게 다짐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관련실과 소장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감사담당관님, 기획담당관님, 문화관광담당관님 이상 네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기획실장 엄성현, 감사담당관 이경배, 기획담당관 김동환,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위원장 권오찬

서명란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의 '9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감사담당관 이경배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행정감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자체행정감사실적입니다.

금년에 25개 기관을 계획해서 지난 28일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한 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조치는 훈계 7명, 행정상 시정 주의한 것은 296건이 되며 재정상 조치는 101건에5,4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부기관에서의 감사는 모두 10회가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된 내용은 감사원에서 3회, 내무부에서 1회, 충청북도에서 6회로 모두 10회를 했습니다.

조치는 신분상 조치가 11명, 행정상 조치가 531건, 재정상조치가 3건에 6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간 점검을 실시했는데 먼저 복무점검을 12회 했습니다.

결과 훈계 8명, 시정 26건, 주의 135건을 했습니다.

보안점검을 1회해서 시정 14건, 주의 1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연시를 기해서 비상대책 근무를 했는데 근무사항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특별감사활동입니다.

특별감사는 4회를 실시했습니다.

4회 실시한 감사 내용은 보건소 수입증지 실태감사를 했고 기여금납부등 실태감사,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증토세와 지방세 징수사항 감사를 했습니다. 결과 신분상조치는 8명 행정상 조치는 41건, 재정상조치는 12건에 1,851만 4,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찰사업입니다. 주요시설공사를 1회, 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 12건을 시정토록 했습니다. '96수해 복구점검을 7개 사업장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특명사항 조사는 공영주차장 운영실태등 모두 20회를 실시해서 징계 2, 훈계 11, 주의 2건을 했습니다.

공무원 문책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상부기관 감사, 자체감사, 공직기강감사, 특별감사등 모두 해서 신분상조치는 69명으로 중 징계 3명, 경징계 4명, 훈계 62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는 모두 1,105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809건, 주의 296건이 되겠고 재정상조치는 114건에 7,919만 7,000원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의 성실한 처리입니다.

민원처리검열을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점검 33건, 정부합동민원실 신청 민원처리점검 9건 진정?건의민원 조사처리 6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입니다.

저희가 모두 98명을 공직자대상 의무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5회 개최했고 공개대상자 공개목록심사를 4회 실시했습니다

변동신고사항 심사를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실시했던 신문고 운영사항입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실시를 해서 그동안 모두 31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히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서 시민으로부터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4페이지에 상부기관 감사에 있어서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훈계 조치 받은 내용하고 시정에 관한 것과 재정상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가지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과 내무부에서 신분상조치는 없습니다.

도 감사때 11명이 훈계 조치가 됐습니다.

훈계조치된 내용중에 상수도 사업소에 행정6급 김대환에 대해서 훈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용 소독약품 구입 소홀에 따른 문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과 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권순옥 위원

내무부의 건으로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경배

시정과 주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 하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6건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에 관한것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배

내무부에서 시정 6건 조치된것은 차량과태료 징수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과태료 징수를 하지 않은것에 대한 건수가 6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도 591만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는 반드시 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무점검에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8건의 훈계가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알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중징계 3명이 있는데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민불편실태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네요.

점검한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배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선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상부기관 감사 581건, 자체감사 296건으로 자체감사 건수가 상부기관 건수보다 반정도 밖에 안되는데 상부에서 감사하면 자체에서 감사를 안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중에 행정상 조치가

55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민불편사항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주관이 되고 감사원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검사 인력으로 조사해서 시정토록 지시를 받아서 두번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지적건수가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박장열 위원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위원입니다.

각종 현재 대형공사에 대한 특감을 하셨다고 하셨죠.

10월 17일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여태 조치 결과가 아직도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지적사항은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요즘의 공무원들의 위계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에 대한 조치는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감사는 특성상 서면감사한 것은 차후감사가 불가피하고 그 외에 예방감사 차원에서 복무 기강문제등에 대해 예방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사전에 공사 실시중에도 순방을 하면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인력이 부족하고 계획된 감사도 기간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활동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무점검에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559건의 행정상 조치가 나온것은 대형공사장 특감은 제외된거죠?

○감사담당관 이경배

안들어갔습니다.

박장열 위원

특감을 했다는 것은 조치가 안나왔기 때문에 업무추진상황에 안나온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아직 시정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박장열 위원

시정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시정중에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감사원에 보고는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는데 시정이 완전히 된후에 보고를 해야됩니다.

박장열 위원

몇 건이나 시정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네건입니다.

박장열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지금 지적내용이 신청사 짓는데 하고 택견 전수관 이런데에서 나왔는데요, 그것은 공사중에 마루바닥 까는 것이 설계하고 상이해서 다시 하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어야 지적사항이 시정완료된 것으로 보기때문입니다.

박장열 위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원래 감사원에서 직접 내려와서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데 감사원에서 전적으로 위임을 해서 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감사원에서 한사람을 파견하고 시 공무원들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대형공사 감사는 직접와서 했고 주민불편사항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원 인력부족으로 자체 감사 인력에 의존해서 조사활동을 하도록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박장열 위원

그럼 위임된 공문을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고 자료가 모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제일 뒤에 자료를 제출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종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업무보고회 운영활성화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3회 실시했고 주간업무계획 보고회를 매주 월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일업무보고제 운영은 회의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고서로 갈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지시(강조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국장, 주무과장 11명으로 구성되어 시정의 주요계획 및 시책 심의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은 부실초지에 대한 행정조치심의 등 26건을 심의조치했습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 강화로 투자효율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10억이상의 신규사업을 하는데 실적은 16건으로 중앙 7건, 도 7건, 자체심사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심사내용은 달천R∼유주막간 도로확포장외 9건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중점관리입니다.

대상사업은 정부예산에 반영?시행해야 할 주요현안사업으로 사업추진 당위성 및 필요성을 나타내는 자료 작성하여 사업관련 중앙부처 및 단체 수시방문 협의하여 국가시책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지역현안사업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주도약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로 3,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자는 별도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 기획팀 구성, 대학교수등 전문가 5명에게 약 1개월간 자문을 거쳐 편집하게 되겠습니다.

'96 시정연감을 발간했습니다.

500부를 발간해서 충주시 소재의 산하기관, 학교, 도서관등에 배포해서 시정에 관한 자료를 남기도록 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연구입니다.

연구내용은 제1청사 매각과 관련하여 대형 유통업체 진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하는데 건국대 "중원지역발전연구원"과 합동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연구내용은 정리하여 시의회에 별도 보고 예정입니다.

국민생활질서개혁의 추진입니다.

중점추진과제는 3분야 10개과제를 선정해서 과제별 추진부서 지정하여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책임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추진상황보고회 운영, 수범 사례, 발굴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유지를 위해

서 의정활동을 적극지원하고 의원별 건의 및 시정질문사항 카드화관리로 158건이 관리되고있고 추진상황을 매분기 수시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당초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내실있게 신축성있게 하고 있고 앞으로 정리 추경을 한번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작성입니다.

근거는 지방양여금법 제8조로 시의 국도, 시의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하수도의 관로정비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96년 12월초 내무부에서 확정시달될 예정입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기 추진사업 지속관리하여 6개사업에 수입액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해서 2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탄금공원 입장료 징수와 금릉 유료주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쟁송 추진실적으로 계류중에 있는 것이 12건, 승소 16건, 패소 12건으로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가소송이 12건, 민사소송이 6건, 행정소송이 13건, 행심 9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행정쟁송 사전예방을 위한 직무교육강화하고 판례, 법령해석, 질의응답등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자치법규 공포는 82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53건, 자치법규 추록(3회) 발간 200질 배포, 기타 중요문서 심사 436건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해서 '96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2월중에 실시했고, '96광공업통계조사 실시를 246개업체, '96광공업 생멸통계조사 실시를 66개업체, '96『통계연보』발간(계획)을 350부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

박장열위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 데 기획담당관실이 충주시의 두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용하다, 이런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것이 참 용하다.

담당관님께 묻겠는데 예산계와 기획계에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계는 6급 계장 1명과 7급이하 직원 4명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계는 6급 계장 1명과 7급이하 직원 2명이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럼 충주시의 막대한 예산을 3명이 다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렇습니다.

박장열 위원

기획실장님 계신데 이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예산계의 경우는 보강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흡합니다.

박장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인원의 3배정도, 다시 말해서 기획실이 우리 충주시의 행정을 하는데 think tank, 먼 장래를 보고 충주시 행정전반을 보고 예산등 모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실에 충주시 공무원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갖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원도 대폭 늘려서 진짜로 제대로 기획, 예산에 심사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지금 박장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점이 충분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현재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거의 저희 직원들은 1년 365일중 거의 300일 정도를 11시, 12시까지 야근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못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나 기획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과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써 인력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더 많은 인원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다음 7페이지에 국가소송임금, 승소보다 패소가 훨씬 많습니다.

패소에 대해 사건명,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국가 4건에 패소가 많은 이유는 이 소송사건이 전부 토지 소유권과 관련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예를 들면 현행법상 분배농지라든가 그 외에 주소가 등 기부상에 미등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상에 주소가 미등재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실제 토지 소유자가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소송에 이겨야 등기부상에 주소를 달아 주도록 되어 있고 선권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상 법원과 대법원과 담당검사님한테도 건의사항을 제출했습니다만 소송사건이 아닌 비송사건으로 이런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소송사건은 국가가 사실은 져줘야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 쪽의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패소사건이 많은 것입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제출하지 말고 행정소송 하고 행심에 두 건씩 패소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건은 자료가 별도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건이 지금 법상 문제입니다.

한 건은 성서동 133번지에 있는 유흥음식점시카고라고 하는 영업식당에서 시간외 영업을하고 2번 위반사항으로 해서 첫번째 영업정지 두번째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저희시에서 영업허가 취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보기에는 식품위생법에 대해 적용한 시행규칙이 식품위생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법의 범주를 일탈했다, 그래서 20분정도 시간외 영업한 것을 가지고 약 1억원정도의 재산가치가 나는 영업허가권을 취소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너무 큰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 때문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는 공무원 복리부령, 시행규칙으로 집행을 했고 법원에서는 국민의 편에서 이 정도는 너무 과다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패소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성서동 201번지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영업정지를 시키는것 까지는 행정의 재량에 맞지만 막대한 재산을 들인 것을 허가취소시켜서 일시에 재산을 잃게하는 것은 그 재량권을 넘어선다고 생각을 하고 있

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계류중인 네 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아닙니다.

계류중인 네 건은 취득세 처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시가 승소할 건들이 전부인 사건입니다.

박장열 위원

민사소송사건은 담당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아닙니다.

민사소송사건의 소송가액이 3,000만원이 넘으면 시장이 직접 법원에 출두해서 소송을 담당해야 됩니다.

시장을 상대로 걸려온 사건에 3,000만원 미만은 부하직원들이 가서 소송을 대행해도 되고 3,000만원 이상은 변호사 또는 시장이 직접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소송할 수 없어서 3,000만원이 넘는 것은 변호사 선임을 하고 3,000만원 미만은 공무원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를 들어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례입니다.

수안보입구에 온천각앞에 김태봉씨 소유, 그 옆에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엄연히 무료주차장으로 간판까지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사람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오면 꼼짝없이 그동안의 사용료를 다 줘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것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 경우에 저희시가 물론 소송을 해봐야 알겠지만 무단점유했다고 법원에서 판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김태봉씨 소유의 땅인 경우 저희시가 김태봉씨 소유권을 뺏어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소송하면 엄연히 이 길 자신이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충주시의 고문변호사 대우는 현재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고문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월 15만원 주고 있습니다.

연간 60회정도 자문을 받고 있는데 월 15만원 주는데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대전고등검찰청 송무검사에서 송무지휘를 받는데 송무계에서 송무지도확인을 나왔을 때 건의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15만원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내무부에 액수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해 본다는 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이 두 군데에 있잖아요.

두 군데 전기세나 기타관리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도시를 다녀보고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전기세가 여름에 엄청납니다.

에어콘을 가동하기 때문에.

그럴때 타자치단체에서는 자가발전기를 이용해서 전력수요를 떨어뜨려서 전기세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비서실도 부시장 비서실과 붙여서 한명이 부시장, 시장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Cost down이라고요, 원가 절감인데, 경영수익적으로 10%절감운동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시청에서는 물론 절약하고 있겠지만 소모성경비를 줄이고 살림을 바르게 꾸려 나가려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인건비등 모든것이 상승되고 국제경쟁력이 악화되는 이런 실정에서 지자체가 실시됨으로써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저의 소신과 철학이라고 시장님한테도 역설했지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수차례 신규사업 발굴에 있어서 탄금공원 입장료 징수, 금릉유료주차장 운영은 너무 소극적인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 여러가지 활동을 하니까 기획을 해달라고 당부드리는데, 수안보에 골프장을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 이유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생각으로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 유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자본을 투자하지 말고 땅만 제공하세요.

그것이 지주공동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민간자치단체로 충분하게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땅 값만 주고 자본은 민간인이 들어와서 몇년후에 시에 기증하는 것으로 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건설 같은 것은 업자가 돈대고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데 그런것 한번 해줘요.

그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기획하고 연구하면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위원장 권오찬

임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임경식 위원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탄금공원에 말이죠, 주차시설도 만들어놓고 즐길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야지 입장료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제대로 해 놓지도 않고 입장료 징수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릉유료주차장도 그곳에 유료주차 할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가한 곳에 유료주차장을 하면 누가 이용을 하겠어요?

이런것도 생각을 하세요.

심도있게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임경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때문에 사실 경영수익사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는 월요일 10시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로 해서 이상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인
권오찬박장열임병호김대식
정의택이승의김영선임경식
권순옥변봉준임병생최용태
○출석공무원 4인
기획실장엄성현
감사담당관이경배
기획담당관김동환
문화관광담당관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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