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감사담당관실)
일시 : 1996년12월2일(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오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6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번에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받고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담당관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관계관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는 외부에 누출되어서는 안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만 소화를 해 주시고 외부에 누출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박장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이나 그외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자료 뒷면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위원입니다.
감사 추가자료를 보니까 감사원에 대형공사특감이 있었죠.
충주신청사를 건설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부실공사를 해서 4억 8,327만 6,668원에 손실을 가져오는 점이 발견됐는데 이에 대한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회계과입니다.
○박장열 위원
그런데 부실공사가 있었다는 것을 자체감사 담당관실에서는 몰랐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30일 감사자료가 약간 미흡했던 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조사팀도 전부 기술직으로만 편성이 되어서 전문직입니다.
건축직, 통신, 전기등 전문직종이 내려와서 일제히 시청감사를 한 것입니다.
자체감사 인력으로서는 다른 계획등 감사를 해서 심층적으로 할 시간적 여유나 또한 기술층에서 따르지 못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를 보면26건인데, 집계사항으로 신분상 26, 전 건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내렸습니다.
물론 사건의 성격이 큰 문제가 아니라서 훈계조치를 내렸습니다만 총 지적건수가 훈계이 상의 건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때 시 자체에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목적으로 하되, 징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지 않느냐, 그중에 몇 사람이라도 훈계이상의 징계가 있었으리라고 추측이 되는데 전 건이 모두 훈계조치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는데는 미흡하지 않나 보는데 전 건이 모두 훈계조치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징계 신분상 조치는 지난 30일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업무자료에 보시면 금년중에 공무원 신분상 조치한 것이 모두 69명으로 중징계 3명, 경징계 4명, 훈계가 6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훈계 26건으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채벌위주의 감사가 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확립하고 근무를 착실히 하기 위해서 업무감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한대로 일부 공무원은 사실상 공직자라는 명분의 동료의식을 지켜서 관대하게 봐주지 않나, 이런것이 제 시각에서 보입니다.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어느 공무원은 진짜로 지방자치시대에 공직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실제 눈으로 몇 사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무태만이나 모든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훈계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훈계도 일단 징계로 되겠습니다만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근무를 착실히 안한다고 해도 훈계정도 밖에 하지 않을것 아니냐, 이런 안일한 자세로 있기 때문에 감사에 조치를 철저하게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생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주로 지적사항이 토목건축분야에서 많이 나왔는데 신청사가 4억 8,300만원정도, 대여섯건이 잘못되어 있는데 시정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감사원 감사한 것은 일단 감사관들이 현지와서 자기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질문서 또는 질의서를 해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아직 지적사항으로 정식통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문제점으로 해서 올라간 것을 일단 지적사항으로 알고 자체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고 정식지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시정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러나 아직 정식지시가 안왔기 때문에 정식지적사항이라고 다루기는 어렵고 내부적으로 지적사항이니까 빨리 보완조치하라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
그런데 공정 관리상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이 안되는 공사도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경배
이것은 감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받으면서도 전체 담당자들 기술진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 니까 시의적절하게 와서 감사를 해줬다, 그래서 몰랐던 것을 알고 잘못된 부분을 미리 알 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됐기 때문에.
○임병생 위원
여기에 감독이 있잖아요.
시청사에 현장감독이 없나요?
○감사담당관 이경배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
있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전면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
감리도 따로 해야죠.
○감사담당관 이경배
전면 감리가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
감리단이 업무에서 소홀했군요.
○감사담당관 이경배
그렇기 때문에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지시가 내려올때는 그런쪽에도 어떤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병생 위원
감사조치가 있어야 되고 현장에 시청 직원 들의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연락관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
그 사람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아는 기술자 아닙니까?
시청에 위원들이 한번 나가봐야겠네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
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감사담당관님께 주민불편사항 실태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 내준 것을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7월 중점점검사항이 여기에 나열된 것처럼 전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인데 뒤에 개괄적으로 처리사항을 나열했을 뿐이지 어떤것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각 읍면동별로 시책 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불편사항이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05건, 354건 그래서 550건이 되는데 창문틀에 올려져 있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에 한 것이고 1월에 한 것은 감사원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전부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40부를 유인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불량이 되어서 박장열 위원님과 협의가 되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과 직접 협의해야 되는것인데.
○위원장 권오찬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봉준 위원
행정소송에 있어서 작년보다 금년에 크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행정소송사건이 지난해에는 음식점의 시간외 영업 처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저께 설명드렸듯이 시간외영업으로 허가 취소시킨다는 것이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금년에 들어 많이 줄었고 시간외영업에 관한 사항이 한동안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서 처분건수가 많았고 그에 대한 소송건수가 많아서 그 사항이 주된 원인이고 지난해보다 금년에 줄어든 원인의 또 하나는 세금에 관한 사항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변봉준 위원
그런데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소송까지 안갔어도 될 문제인데 소송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행정기관과 국민과의 사이에서 끝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패소한 사건 두 건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시 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저희한테는 주어져 있고 다음에 공무원은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많은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을 허가 취소시키게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것이 법관이나 보건복지부에 시행규칙에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법령사항에 대한 것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되기까지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변봉준 위원
물론 원칙을 가지고 논한다면 할 수 없지만 이런 일은 안했어도 될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패소된 것은 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것은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만약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도 배상책임이 없다구요, 법원판결이 났는데도?
○기획담당관 김동환
지금까지의 판례로 보면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행위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이 나지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상한 예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를 들어 영업시간 연장이라고 해서 두번 이상 걸리면 바로 허가취소가 들어가잖아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행위와 재산가치를 비교했을때 재산가치에 대한 실익이 더 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령을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환경위생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몇번 보도도 보고 실제 여러가지 소송사건에서 실증이 되 고 했는데 현재까지 안바뀌고 있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안바뀌고 있습니다.
누차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처음에 피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발령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은 12시까지 시간영업을 하고 그외의 시간외 영업을 조절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한 사람에게 그 벌이 중하냐, 안 중하냐는 부분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의 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만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걸려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은 없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민선시장의 96년도 업무추진내역에 특수활동비 POOL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한 이래 예를 든다면 충북지사가 취임한 이래 특수 내지는 업무추진, 또는 시책 추진비가 약9억원을 썼다고 감사자료에 냈는데 과연 충주시장은 취임이래 얼마나 썼는지 담당관이 대충 이야기 해 주시고 시장님이 시책추진을 하는데 시장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외에는 없습니까?
그 다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특수활동비외 다른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때는 타 부서에 예를 들면 타부서에, 부시장이라든가 국장등의 시책추진비를 통괄하는 것은 담당관이 직접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김대식 위원
그 다음 시장이 이런것 등등을 시책추진에 쓰는데 영수증,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됩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96년도 시장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총액은 감사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5,250만원, 특수활동비가 1억 3,400만원으로 약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업무추진비는 430만원, 특수활동비는 1,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11월 25일 현재 자료로써 지출은 업무추진비가 4,690만원 지출되고 현재 5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월평균액수에 80만원정도 초과되어 남아있고 특수활동비는 지출액이 1억 1,400만원정도 지출하고 1,980만원 남아있기 때문에 월평균액수에 900만원 정도가 더 초과되어서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 시장이 판공비적 성격으로 쓸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각 국별, 부서별, 또는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의 기준배분은 예산부서에서 배분을 합니다만 대략 도로부터 지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액의 60%정도는 시장의 업무추진과 활동비에 쓰고 나머지 40%는 보조 및 보좌기관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회계규칙상 증빙서류가 붙도록 되어져 있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붙는것도 있고 붙지않는것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감사자료 요구하신것에 대해서 특수활동비의 총액과 지출내역에 대한 것을 11월 25일 현재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중에는 어떤 경우에는 5만원, 10만원짜리가 지출되어 나가는 것에서 부터 100만원 단위이상되어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수백건의 증빙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출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해서 자료를 모두 다 붙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출내역에 대한 것은 회계과로 증빙서류를 필요하시면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만약에 증빙서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증빙자료가 없는 특수활동비가 여러종류가 있는데 감사대상에서 전혀 터치를 안받는다는 얘기시죠?
○기획실장 엄성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출할 때는 분명히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영수증 성격관계만 그럴뿐이지 서류준비물은 다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거듭 말씀드리면 활동비를 갖다 쓰는 분이 도장을 찍고 가져가는 것이 증빙서류가 되고 업소의 영수증이 안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식 위원
POOL 보조금에 대해서 POOL 보조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아니면 이것은 시장님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POOL 보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 임의보조라고 해서 시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결정과정에는 대부분의 경우 계에서 부터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을 거쳐서 타당성 여부가 검증이 되어집니다.
자료에 나열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까지 꼭 연례적으로 치루어지는 행사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금년 96년에 별도로 특별히 보조가 된것은 검찰청에서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했던 청소년 큰잔치 문화행사 2,400만원, 다음 충주지역 유고문인 작품집을 발간하는데 대한 500만원, 중증장애인 선진지견학보조, 환경의날 행사 보조, 충주천 수질측정보조, 무장공비침투규탄대회 참가지원 이런것은 금년의 특수한 행사이기 때문에 다음 김생 연구회 자료 전시회보조 이런 등등외에는 매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보조가 이루어져 오던것입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이런 보조금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서에 정액보조로 전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지방자치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 시군의 행사성격이 다를수도 있고 각 시군의 행사규모가 달라서 금액액에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POOL로 묶 어놓은 것일뿐이지 전부가 시장님 임의로 보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담당관님 답변이 연례적이고 담당부서계원 내지는 담당책임자들이 전부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POOL보조금에 대해서는 거의 시장님 혼자, 아니면 그런데서 결정되는것 아니겠느냐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린대로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연례적인것, 또는.
○김대식 위원
연례적인 것이 아닐때도 POOL보조금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96년에 특수한 사한이 발생되어서 보조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무장공비 침투규탄대회에 저희 시에 재향군인 회원들의 약200명정도 규탄대회를 하는데 갑자기 하니까 100만원정도 보조를 한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이번에 온천법 개정과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저지대를 몇번한 것 같은데 과연 우리시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환경의날 행사보조와 충주천 수질측정보조에 관한 부분중에서 일부분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POOL보조금 사업내역중 지방자치 1주년기념세미나가 후렌드리 호텔에서 한것을 말한 것 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렇습니다.
○임병생 위원
400만원씩 들어간 내용이 의아하네요.
산업대 교수들이 무료로 강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00만원씩 들어간 내용하고 청소년 큰잔치 문화행사에 POOL보조금에서 2,400만원이나 보조를 했어요.
문화행사에 이렇게 많은 보조를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2-3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돈은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지방자치 1주년 기념세미나 사업보조 400만원은 세부집행내역은 산업대학교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조를 결정할때 내역을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을 받아서 검토한 것을 기억해보면 대부분이 참가자, 대학교수들이 무료로 강연해 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무료로 강연을 하면 대학교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강사료를 받는 액수가 대학교수의 명성과도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강사 초청료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대학교수가 3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한 부분에 주제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를 포함해서 7-8명정도 되었기 때문에 한 개 Part에 3-40명이상 되어졌고 행정비의 일부등에 쓰여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청소년 큰잔치 문화행사 운영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인데 행사비는 전체 소요액수는 약4,000만원정도인데 그 중에 일부분은 검찰청 선도위원들께서 출연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 시가 2,400만원, 음성군이 약600만원정도 출연을 해서 음성군에서 학생들이 3-400명 참가했고 충주시 관내에 청소년들이 4,000명정도 참석해서 실내체육관에서 5,000명정도의 청소년을 데리고 문화행사를 한것으로 규모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행사는 청소년 선도위원들의 주관과 검찰청에서 협찬해서 청소년 선도적 차원에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에 보조출연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장님의 활동비 지출하는 것은 지출 내역에 대한 것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 해외에 가시는데 시장님께서 차값정도로 해서, 활동비적 성격은 틀림없겠습니다.
액수는 기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런 명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것이 결국은.
○임병생 위원
저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뭔가 사회가 맑아지고 잘못된 관행이 수정될 줄 알았는데 해외연수갈때 판공비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가는 것을 보면 30만원씩 10명이면 300만원입니다.
또 기자들도 따라가요.
그러면 약400만원이 나가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여행비 자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가는데 성의는 고맙지만 그러한 관행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큰잔치 문화행사운영보조는 사정기관이라 많이 나가는것 아닙니까?
검찰이라는 행정기관의 위세가 두려워서 거금이 나간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평년에 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처음 시작하면서 97년에도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 큰잔치 문화행사에 대한것은 더 깊은 내역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생 위원
선도한다는 문화행사를 해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좋으나 POOL 보조금의 10%이상되는 돈이 나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방자치 1주년기념 세미나보조는 저는 이시종시장님이 선전을 많이 하길래 얼마받고했느냐고, 개인의 선전밖에 안돼요.
산업대학교수들이 무료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시에서는 돈이 안들어가는줄 알았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거예요, 시민의 돈으로?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행사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후원자의 한사람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꼭 그중에는 대학교수들이 토론이나 주제발표를 하다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된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전체에 대한 질책도 많이 받고 질책에 대한 답변토론도 했었습니다만 행사자체가 어떤 특정한 별도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사 자체가 1주년기념에 그 당시에 즈음해서 상당히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있었던 것이고 관내에 대학교가 두 군데씩 있으면서 학교와 산학협동 이런 부분이 정신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중에 부분적으로 부정인에 대한 칭찬이 있었을수도 있고 질책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지역적인것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행사 자체가 지방자치에 대한 학술연구가 초기단계지만 점차 발전시켜가야 될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병생 위원
실질적으로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야지, 지방자치 1주년기념 세미나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 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의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사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고 이시종 시장님이 PR이 되어 있는데 기념세미나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잘못하면 역반응이 나와요. 시정의 방향에 좀 더 발전의 모태를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보조 720만원은 어느단체인지 밝혀주시고, 청소년 큰잔치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추석맞이 대잔치 한마당에도 1,500만원정도를 들여서 우리지역 출신이 전부 초빙되어서 자리가 마련됐었는데 2,400만원씩 보조가 되고 또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출자하고 했다면 대략적으로 봐도 약5,0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행사가 치뤄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2,400만원을 가지고 충주시 자체행사로 추진을 해도 능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됩니다만 일반시민에게 공개된다고 한다면 시에서, 검찰에서 청소년 문화행사에 2,400만원을 지원해줘서 했다, 이렇게 된다면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겠느냐 하는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행사로써 추진해 보는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영수익사업에서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것을 결과를 물었는데 항상 의회가 열릴때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타가 많은편이었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해온 내용으로는 행정 운영상 이렇게 되어서 수익사업이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을 시에서 큰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라고 짚어서 뽑아낼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신규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금릉주차장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220대주차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금릉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했을때 얼만큼 수익이 될것인지, 과연 그 지역에까지 차를 주차하도록 시민들이 그곳까지 갈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서 이번 시정 질의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일본의 예를 들었어요.
일본에 가니까 시내 중심가에서 실내 회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건물안에 적어도 700대가 들어간다는 내용을 듣고 놀란 일이 있습니다만 기왕 수익사업을 하실려면 좀 더 한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하면 기존의 시 중심가에 그러한 건물을 짓기란 상당히 힘들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점차적으로 검토하셔서 연구를 해 주시면 시에도 상당한 수익이 될테고 시민의 이용에도 편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릉주차장은 부지조건이 좋기때문에 이곳에 하시려는 것이겠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보조 720만원을 소비자보호단체가 YWCA도 있고 전국주부소비자단체
충주지회도 있고 대한주부클럽도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보조한 것인데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영수익사업문제는 말씀을 하신중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자 해서 건물을 지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성회관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경영수익적 측면도 고려를 해가면서 운영체제를 바꾸어가고 있는 것이고 중원회관 같은 것은 아예 처음부터 경영수익측면에서 지었던 것이고 공영주차장이나 사토장, 꽃묘장은 수익,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운영을 하면서 수익적 사업 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이고 수익을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주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수익적 측면만 생각할수는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탄금공원과 주차장도 같은 맥락에서 운영을하고자 합니다.
탄금공원의 입장료 받는것이 탄금공원 자체를 보존하는데에도 기여가 될것으로 생각을 하기때문에 많은 돈이 아닌 시민에게 부담이 안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려는 것이고 금릉 주차장은 기히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하기에는 형평에 맞지 않는게 아니냐고 해서 연간 수입비를 1억정도만 보고서 실과지출대비를 분석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 권위원님께서 좋은 착안을 해 주셨는데 타워주차장을 저희 시에서는 아직 해 본 바가 없고 시내 몇군에 큰 건물있는데에서 타워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를 보니까 충주시민들의 정서가 주차를 기계에 올려보내는 것을 안하고 골목이나 다른 곳에 주차시키고자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시민들이 주차정서라든가 교통사정에 맞춰서 타워주차장도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위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것을 일목요원하게 관리하신 점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칭찬 하면서 내용에 본 위원과 관련된 사항이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동천 복개공사를 얘기한적이 없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이 매우 많은데 몇 가지만 나와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사토장 운영이나 중원회관 임대운영은 사업이 아니예요.
영업행위입니다.
사업이라는 뜻은 일개 영업부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사업수입이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영사업이 아니라 영업행위일뿐이예요.
부대사업으로 공영주차장 복개하면서 생긴 부대영업행위니까 좀 더 진취적이고 확실하고 거시적인 사업을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생각치 못하는 사업, 독창적인 사업을 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임위원님께서 여러번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착안사항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동천 복개는 경영수익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골프장, 관동천 복개사업은 그와 유사한 사안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임병생 위원
일반적으로 모든 분야가 초우량, 초우수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김대식 위원 질의해주세요.
○김대식 위원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본 위원이 월악산 국립공원 지방도에 대한 단순통과차량에 대해서 입장료 면제하고 있다라고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렇게 추진상황만큼 전혀 입장료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것은 각 해당부서로 부터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신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카드관리하고 있는 것을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전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느 담당부서인데 이렇게 엉터리 추진상황으로 완료되었다고 자료를 보고합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추진 완료된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통과차량에 대한 입장료 면제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하는 사항이고.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문화관광쪽에 나오겠습니다만 석문분교와 같이 맞물려서 입장료 징수관계를 현장 확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훈 위원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답변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회 회기중에 본 위원이 청주-주덕간 4차선도로해서 좌회전 대기차선을 꼭 그어져야겠다, 그러니까 차선이 끊긴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개소중 5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1개소는 지하도로 대체, 1개소는 교통사고위험으로 불가하다고 했는데 언제적 답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곳이 답변과 같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 1군데가 안되는 곳이 있는데 저희동네입구입니다.
버스정류장을 옆에 옹벽을 쳐서 더 늘리고 해서 충분히 차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위에 삼원주유소 앞에 만적리에는 신호등이 있는데 그곳에 육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신호등이 없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동네사람들 반은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차가 서지 않고 그나마 차가 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다닐 수가 있는데 육교하면 신호등 폐지할테죠.
그러면 그 달려오는 속력을 어떻게 제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 차선도 안서주고 대기 차선이 없기 때문에 1차선에서 좌회전 깜박이를 놓고서 있으면 차가 뒤에 와서 들이받습니다.
뒤에서 봤을때 차는 앞의 차가 진행하는 것으로 오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 누차에 걸쳐서 여기에는 대기차선을 그어 달라고 했는데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 위에 삼원주유소 앞에 육교를 가설함으로써 그 곳에 신호등이 필요없게 되어서 신호등을, 육교를 하게 되면 신호등이 필요없게 되나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육교를 하면서 신호등을 없앨것인지 그냥 둘것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권용훈 위원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곳에 만약에 신호등을 없앤다고 할것 같으면 이쪽 동네 사람들은 살길이 없습니다.
신호등을 상검입구에 설치해 주시던가 아니면 그위에 신호등이 살아난다고 할 것이면 아래에 와서는 대기 차선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해당부서로 하여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리고 14회 이영훈 위원이 질문했던것인데 우륵문화제에 대한 명칭변경건입니다.
이것을 '96년 8월 20일 예총이사회에서 우륵문화제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주체가 누구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주체가 충주시인지, 아니면 예총이 주체인지, 우륵문화제를 예총에서 해야되는 것인지 시에서 해야되는 것인지 구별이 안가요.
예총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한마디 담당관한테 물어보겠어요.
지금 이영훈 위원이 불행히도 이 자리에 없어서 얘기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영훈 위원님이 같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바로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어서 문화제에 관한 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에도 예총에서 반대한다면 의원발의라든가 의원들이 만든 조례는 모두 무시하고 예결 의견만 따를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용훈 위원
여기에서 잠정적으로 우륵문화제로 결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8월 20일 확정이라고 했다면 변경을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확정은 아닌것 같고 지금까지 27년 우륵문화제 행사를 해 오던것도 중원문화제로 바꾸고자 의견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확정으로 표시됐다고 해서 변경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권용훈 위원
크든 작든 시의회 의원이 시에 질문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변이 신중성 있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 당시 시간이 급해서 우륵문화제로 잠정협의를 했다고 써줘야지 여기에 우륵문화제를 확정했다고 하면 다시는 우륵문화제에 대해 거론하지 말라는 얘기를 똑같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수 있으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운희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공보담당관 조운희.
○위원장 권오찬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님께서는 '9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운희
공보담당관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시정홍보입니다.
내실있는 홍보행정 운영을 위해서 홍보중점을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에 실천의지와 역점시책을 두고 홍보체제는 각과와 사업소, 실국 주무과에서 취합된 자료를 공보담당관실에서 밝고 바른 보도자료 제공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행정홍보 및 행정광고입니다.
행정홍보는 년간 28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방지 4사 지역신문 3사로해서 소요예산은 2,664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광고는 년간 28회 운영계획입니다.
지방지 4사, 지역신문 3사 현재 21회를 운영했습니다.
월간예성(반상회보)발간입니다.
발간횟수를 12회로 발행부수는 월 4만 5,000부, 발행내용은 시민에 유익한 생활정보법률상식, 건강정보, 문학활동을 게재등 밝고 희망찬 시정에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작비는 1,78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보발간입니다.
발간횟수는 24회로 매월 5일, 20일 발간하고 발행부수는 1회 110부를 발간하여 각 실과소, 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작비는 6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공위령탑 계단식 진입로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나라와 겨레를 위해 무명의 용사가 반공전선에서 장렬히 순국하신 영령들의 자유수호 희생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반공투사 위령탑의 주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호암동 호암저수지내 위령탑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계단식 진입로는 L = 52m, B = 3∼6m, 위령탑 울타리 1식, 위령탑 안내판 1개, 국기 게양대 1개, 위령탑 보수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6년 9월 7일 계약하여 9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효과로는 반공투사 위령탑의 주위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받들고 후손들에게 그들의 거룩한 가르침과 애국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충주시 상징물 제작입니다.
'96년 '95년 2회에 걸쳐 충주시 상징물 현상공모를 하였으나 심사결과 충주시의 역사적인 배경, 시민의 자긍심 등 통합 이미지의 부합에 미흡하여 충주시 상징물로 제정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응모 보다는 전문인에게 용역을 주거나 상징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시의 발전 의식 함양과 시민의 생활 규범에 부합되고 21C에 한반도 중심도시로 우뚝서는 충주시의 모습에 걸맞는 훌륭한 충주시 상징물을 제정코자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상징물 종류는 시기, 시민헌장, 시민의 노래 세 가지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공고료 300만원, 보상금 900만원, 용역 1,500만원으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고기간은 96년 3월 1일∼6월 8일까지로 중앙지 1개사 지방지 4개사를 통해 공고를 했고 협조문은 교육청, 건대, 산업대, 반회보,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했습니다.
시상징물제정심사위원회구성하였으며 시상
징물심사는 7월 18일 53점이 접수되어서 당선작은 없었고 가작 2점을 심사한바 있습니다.
시민헌장, 시민의 노래는 7월 23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시민헌장 9점, 시민의 노래 29점이 접수되어 당선작은 없고 가작 각 1점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건국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비는 1,500만원 납품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노래는 전문가에 의뢰후 상징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작품을 받아 금년내에 심사 결정하겠습니다.
시민헌장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초안을 작성 후 전문가에 자문을 얻어 상징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작성해서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가와 같이 심사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10명이 있죠.
공보계에서 시보와 반상회보를 발간하는 이외에 다른 일하는 것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조운희
공보계의 업무는 시보, 반상회보 발간과 주민계도지, 행정홍보지 관리, 그리고 각종 고시, 공고, 사회단체등록, 자유총연맹단체운영, 기타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홍보계는 무엇을 합니까?
○공보담당관 조운희
보도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정경영선전과 언론과의 관계운영, 유선방송, 행정방송실, 그리고 사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반상회보의 발간은 편집까지 합니까?
○공보담당관 조운희
편집까지 가능합니다.
자료를 받아서 인쇄소로 가면 본 편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본 편집까지 봅니까?
○공보담당관 조윤희
본 편집이 되어서 가판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교정을 보고.
○박장열 위원
획일적으로 보고 요즘 시대가 홍보시대입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을 모두 알려져야 될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제가 요전에 다녀온 무사시노시는 6명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6명인데 우리보다 10배의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반상회보 같은 것을 월 2회 발행합니다.
면을 훨씬 많이하고 내용이 알찹니다.
그런데 6명 가지고도 다양한 일을 합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업무가 안일합니다.
보다 창조적인 것을 찾아서 시민들이 홍보를 하더라도 보다 알차게, 얼마나 직선적으로 시민들이 알수 있는가, 너무 구태의연한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기법이라든가 이런것을 배울 용의는 없는지?
○공보담당관 조운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사시노시의 전체적인 홍보사항에 관한 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무사시노시의 앞서가는 홍보기법이 있다면 그 사항을 배워 서 저희시에 적용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실에서 하는 업무량과 인력에 관한 문제는 어떤 제도나 행태가 다른 시와 비교해서 하기에는 그쪽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진도시를 보시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시에서 자료를 구할 수 있는데로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을 적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같이 갔다온 직원들한테 자료가 다 있으니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반상회보를 발행해도 어떻게 발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당장이라고 제도를 도입할 정도의 득이 있기 때문에 앞서가는 홍보시대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9p 시 상징물에 대해서 건국대학에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의뢰했다가 만약에 심사위원들의 심사에 의해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 까?
○공보담당관 조운희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계약을 할때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작업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90일로 되어 있는 것은 1차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작품이 나오면 심사를 해서 안될 때는 만족할때까지 보완을 하는 것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권순옥 위원
연구비 1,500만원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조운희
용역비는 딱 떨어지는 단가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타자치단체에 이런 설례가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진구청 같은 경우 2,300만원, 고령시 경우 3,400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 얘기가 2,500만원정도는 되지않겠느냐, 나름대로 적게들인 입장에서 미리 협의가 됐었습니다.
이 지역의 대학이고 교수님이 이 지역에 사시니까 지역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타지역보다는 싸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박장열 위원이 홍보실의 활성화 연구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제가 방법론을 한두가지 할께요.
공보실의 주업무가 홍보아닙니까?
첫째로 컴퓨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인터넷을 충주방을 가입해서 보다 현대화적으로 홍보를 하고 CD를 제작해서 충주시의 연혁이나 역사, 문화등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해서 한장에 들어가도록 하고 문화적인 측면에 서 볼때 우륵선생이나 임경업장군의 역사를 어떤 중국의 경극이나 일본의 창극과 같이 우리 고유의 오페라나 아리아 같은 것을 구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륵문화제나 다른 행사때 볼거리가 있는 연극이나 무대가 있어서 시민이 저절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을 해야지 관주도형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홍보실이 꼭 필요한 부서가 되도록 공보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우택 위원
정우택위원입니다.
충주에 일간신문사 지국이 13개사중에 1개지역 4개사를 제하면 9개사가 있는데 그전에 관선시대에서는 여당지를 선호해서 중앙지를 여당지로 일괄적으로 보급했는데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우리 시민이 일간지를 9개사중에 어느사것이 필요한지 구독하는 시민이 원하는대로 여론수렴을 해서 1개사 것을 일괄적으로 700여부씩 하는 것 보다는 공보실에서 행정적으로 수고를 해서 우리 시민이 꼭 필요한 신문이 무엇인지 여론수렴을 해서 주는것이 어떤지, 그리고 1개사 700부씩 주면 가격에서 많이 인하를 해 주는지 시에 보탬을 특별히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운희
서울신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 자체가 계속적으로 집행부와 위원님들간의 질의답변과정에서 관행과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바뀌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비하면 100%정도 부수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타시도나 이런데 보면 완전히 없어진데도 있습니다.
이런것도 하나의 과정인데 타신문까지 줄여 간다면 몰라도 그것까지 끌어들여가면서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우택 위원
같은 값이면 시민이 원하는 중앙지를 주라는 얘기죠.
○기획실장 엄성현
서울신문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임경업장군 행렬이 1,000만원이 듭니다.
이 행사를 매년 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5,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륵문화제 행사때 임경업장군 행렬이 1,000만원이었는데 더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해서 우리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생관계 차원에서 시민이 원하는데로 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문화행사 추진사항입니다.
제12회 수안보온천제를 '96년 4월 26일 ∼4월 28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제26회 우륵문화제를 '96년 10월 11일 ∼10월 1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문화예술전승관 건립사항입니다.
택견전수관은 전기와 통신분야 준공검사만 남았습니다.
우륵당은 공정 50%에 있습니다.
시립가야금연주단 운영입니다.
정기연주회는 3회 완료했고, 1회는 12월 17일 문화회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활동지도외 시민무료강습을 실시했습니다.
제5회 충주시문화상 시상입니다.
시상은 '96년 10월 12일 문화제 개막식때 5분을 시상했습니다.
수상자는 문화예술에 이계상, 체육에 고효원, 언론출판에 이장근, 지역사회개발에 하성대, 근로윤리에 박만원씨가 되겠습니다.
충북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충북100년고유제를 '96년 8월 1일 중앙공원에서, 국제무용제는 '96년 8월 4일 문화회관에서, 중원문화국제학술 회의를 '96년 11월 8일 ∼ 9일 수안보와이키키호텔에서 했습니다
충주감영 외문루 복원사업은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문화유적의 정비보존입니다.
충주산성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미륵리도요지정비는 11월 20일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10월 28일 문화재관리국으로 부터 설계승인을 받았습니다.
설계승인이 늦은 이유는 도요지를 앞으로 어떻게 정비보존하느냐의 문화재 위원의 자문기관이 길어서 결정을 늦게 해서 금년에 공사계약해서 이월시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륵사지정비 소하천정비는 준공을 했습니다.
난전건립은 서류를 일부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0월 17일 현상변경을 하면서 나머지 일부를 보완설계중에 있습니다.
윤민걸가옥보수 공사는 6월 8일 착공해서 나뭇가지를 다듬어놨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해서 건축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청녕헌 보수와 창동마애불정비, 사적공원화장실 신축은 준공을 했습니다.
임충민공 부인 정렬비각 건립은 공사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충주감영 외문루복원은 집행의뢰중에 있고 조동리선사유적 발굴은 조사완료했습니다.
대림산성 지표조사도 조사완료했습니다.
관광활성화추진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는 수안보관광안내소를 운영하여 년중무휴, 불편신고를 접수하고 관광 홍보물 제작, 충주관광화보 제작, 관광안내판설치, 관광안내표지판정비를 11개소에 했습니다.
관광사업체 및 관광지 관리입니다.
관광사업체 지도점검은 2회 28업체에 실시했고 관광사업체 종사원 교육을 2회 386명, 관광명소 지도점검을 월2회, 12개소에 실시했습니다.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지정입니다.
위치는 상모면 온천리, 안보리 일원으로 인구 및 업소는 988세대, 3,108명, 414개업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구 지정신청을 '96년 5월4일 했고 문화체육부 현지실사를 '96년 7월5일, 특구 지정예고를 '96년 10월 1일 ∼ 10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특구지정고시는 12월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특구지정 축하행사 개최를 12월중에 할 것이며 민자유치 여건조성 등 관광활성화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안보 관광안내소 주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치는 상모면 온천리 295∼8로써 사업량은 소망석 분수대, 파고라, 급수대등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예산비목정정을 제2회 추경에 했으며 향후계획으로 수안보 물탕공원 조성사업과 연계추진 하겠습니다.
삼탄유원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척면 명서리 명돌이며 사업량은 토지매입, 주차장시설, 사업비는 2억원 되겠습니다.
주변정비만 하면 됩니다.
칠금국민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사업은 도로, 주차장, 테니스장, 상하수도, 다목적운동장 등이고 민자사업은 토지매입 15,860평으로써 '96실적은 사유지 매입완료가 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겠으며 조성계획 변경후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후 민자시설이 착공되겠습니다.
남한강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96년 2월 기본계획 용역납품을 극동엔지니어링 김명근으로부터 받았고 30대기업 홍보물 발송, 투자 관심 기업 현지안내 및 설명을 대우, LG, 벽산그룹등에 실시했고 기업체방문 민자유치는 LG, 두산건설, 동양시멘트 등 8개 업체에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자유치활동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충원온천지구 민자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했으며 휴양콘도 건축은 현공정 90%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콘도 완공은 '97. 1월 예정이며 기타사업 추진을 촉구하겠습니다.
능암온천지구 민자개발사업입니다.
'93년 5월 6일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96년 9월 30일 경락이 되어서 최광선이라는 새로운 업자가 나타나서 30억의 돈을 내지 못해서 시작은 못합니다만 경락된 금액을 내고 우선 목욕탕 내부시설을 먼저 착공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돈산온천지구 민자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충주호권 관광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관광지 지정,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온천개발계획 승인후 관광지조성계획 시행허가를 하게 되겠고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후 사업착공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충주시 문화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상에 심사위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님 이시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아닙니다.
시장님이십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위원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조례에 15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교육장님이 부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분들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수상부분이 조례상에 지정되어 있지만 각 읍면동에서 추진을 했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추천권자는 단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일부 부분을 한명 추천한데도 있고 많은데는 5-6명 추천했다고 하는데 추천이 들어온만큼 수상자 선정도 물론 과장님은 심사위원 15인중 한 사람으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수 있겠습니다만 수상자 선정에 약간에 그런것이 있지 않느냐, 어느부분에는 추천인도 적은데 어느부분은 그렇게 했고라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 말고도 오히려 우리가 통합시와 농업을 주로하는 농업의 부분, 관광부분 이런것 등등을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여론을 들은적이 있어서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번에 심사위원님들도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근로윤리부분이나 지역사회개발에 중첩되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시장님이 이미 지시를 하셨습니다.
농업분야를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지역 사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충주시 문화상이라고 했을 때에 광범위한 문화범위는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냐, 충주시 상이라고 했을때에, 문화라는 단어를 뺐을때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농업분야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고 민중에 있고 자료를 수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관광부분도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위원입니다.
문화유적 정비보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작년에 감사나 회의때도 본 위원이 질문내지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니면에 숭선사지의 지표조사가 끝났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없었고 당시 신니면 견학리 성밑이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시 중원군 시절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공장을 짓게해서 훼손허가를 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토성이 발견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거 삼국시대 신라가 통일을 해서 삼국격전지이기 때문에 중원경이라는 수도를 만들었다고 볼때 남산성은 신라문화며 장미산성은 이 땅에 고구려비가 있는 것으로 봐서 고구려 문화가 그곳까지 내려왔다고 보고 삼국의 격전지라고 하면 신니면 견학리에 있는 토성은 혹시 백제 문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석성은 많지만 토성은 극히 드문 문화재라고 볼때 예산을 반영해서 지질조사나 지표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사업에 반영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숭선사지는 지표조사 결과 상당히 중요한 유적지로 관심을 끄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 도비를 달라고 작년에도 올렸고 재작년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는 되리라고 봤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이 분야는 도에서도 앞으로 발굴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인식을 시켰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올 해 다시 한번 도에 가서 절충을 하겠다는 각오하에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에도 공문이 가 있기때문에 검토를 하는 중에 여러가지 문화재 사업으로 우선 순위를 따지다가 뒤로 밀린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계속해서 도비를 얻어서 발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니면 견학리 토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북대 차용걸교수가 옆에 공장과 관련이 되어서 일부 발굴을 한 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연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만 토성으로써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낸 바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만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더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남산성이나 장미산성이나 이런 것이 기록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때문에 연대가 얼마라고 나와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장미산성은 지표조사를 한 바 있구요, 남산성은 산업대학에서 지표조사도 하고 일부 발굴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문화재 보존을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석성이 아니라 토성이어서 지표조사보다도 훼손이 되었으니까 발굴만 하면 됩니다.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예산을 먼저 투입해야 될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지금 관광활성화 추진등에서 충주시내에 있는 연수지구하고 문강지구에 대한 관광지조성이 전혀 안되고 있는것인지, 충주사람들이 연수지구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지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계획과에서 온천개발로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진전이 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올릴테죠, 그러나 아직 추진은 저희는 거기까지 손은 못미치고 또 업무자체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추진할 단계는 아닙니다. 문강온천관계는 도에 일단 상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구별로 조사할때는 먼저 관광지구책정을 해야 됩니다.
책정사항에 문강온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현재 문화관광담당관에는 직원이 12분이 계시고 분명히 작년에 조직개편 심의를 할 때 종전에는 관광계와 관광시설계가 두 계가 있었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은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조직개편때 갑자기 시설계가 없어졌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관광을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충주시의 거창한 계획을 접하기도 하였고, 무슨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것인데 과연 우리 담당관님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관광계에 전문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담당부서에 토목직 한 사람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서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좀 전에 공보담당관실에서도 10명이 많지 않느냐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것과 굳이 비교를 안해도 과연 그렇게 충주시가 핵심적이고 전략적 산업으로 세계 관광지로 이끈다는 충주시가 과연 관광계 네 분으로 전문직도 없이 전략적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심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시에 분명히 관광계쪽은 시설계하고 두 계 다 내버려두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관광시설계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고맙습니다.
매를 주시는줄 알았더니 거들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관광계와 시설계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인원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지난 관광계에는 행정직하고 계장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계에 계장 한사람과 토목직 1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관광계에는 기술직이 하나도 없고 행정직만 있고 업무 성격으로 봐서 관광계는 홍보만 하고 시설은 시설만 하고 그런 쪽이 아니고 서로 보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어차피 감축 내지는 현상유지밖에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위를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안 줄이고 계장이 하나 줄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 계를 돌려놓고 거기에 기술직을 더 첨가할 수 있다면 참 좋 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사정으로 봐서는 지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계장 한 사람만 합쳐서 놓고 직원은 다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관광업무가 많이 폭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 과연 그렇게 효율적으로 그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어떤 기회가 있으면 조직개편이라든지 또 어떤 인원동결사항이 풀리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우륵당 건립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미리 착공을 해서, 그 다음에 건축공사 2차계약을 하셨는데 2차계약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 설계가 현대식으로 되었다가 그것이 한옥으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바뀌게 되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던 일이 있었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그렇지 않습니다.
1차부터 한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공사를 중단한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이 연못자리여서 상당히 지대가 무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책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실험을 해서 파일을 박아서 보완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래서 2차계약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감사자료를 보시면 94년도에 예산이 선 것이 있고 96년도에 예산이 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없는 것은 할 수가 없고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리고 중간에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지질에 대한 검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질에 대한 평가는 없었나요?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감사자료 뒤에 보시면 품질시험결과를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위원님, 감사자료를 제출해서 감사자료 질의할 때 해 주시고 지금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미륵사지내에 폐교된 석문분교는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우리 문화관광담당관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텐데 거의 무방비 상태로 92년부터 96년까지 방치가 되어 버렸던 것도 아시고 거기에 그야말로 폐허화된 것도 공감을 하시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예.
○김대식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철거해 버리겠다는 보고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문분교는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도비를 들여서 시비하고 같이해서 사 들이는 것으로 중원군 시절에 사 들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휴양지 시설 건립 추진중이었다가 안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휴양지 시설로는 안되고 문화재 정비 사업쪽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재 정비 사업은 지금 미륵사지 주변을 충청북도에서 1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웠을적에 그 지역을 여기는 그냥 관리사무소로만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와 휴양시설로 기본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못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륵사지 주변내에 계속 부지를 사들이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정비만 했지 원칙적인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정비사업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주는 돈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쓰도록 해 주십시요,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만약에 저희한테 승인이 된다면 여기를 포함해서 미륵사지 전체를 어떤 모형으로 정비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관리국까지 승인을 얻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 쓰는 분이나 그림 그리는 분이 와서 잠시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고매각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륵사지 난전을 지으려고 계획하는 안쪽으로는 도에서 계속 사들여서 정비하겠다는 도의 생각이고 또 앞으로 미륵사지가 종합정비를 끝냈을 때는 관리사무소내지는 휴양시설이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곳을 누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 부락에서도 임대를 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바로 옆집에서도 임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경영사업측면에서만 봤을 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먼 장래를 봤을 때에 어떤 것으로 이 곳을 채워서 할 것인지 하는 계획하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도에 용역을 줘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된다, 그 지역은 우리가 어떤 시의 재산만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문화 재관리국이 승인을 안해 주면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태까지 기간이 길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체계있게 관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으로 몇 말씀드리면 현재 미륵사적지내에 우리가 지정한 관리인이 있습니까?
○문화재관광담당관 이철재
우리가 고용한 사람은 없고 김지진씨가 그 곳을 관리해 주는 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고용된 것은 아니고 문화재지역에 대한 각 지역의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륵사적지내에 관리인이 김지진씨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정도를 이따금씩 줍는 정도이고 한 때 미륵석불을 훼손했다고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적발이 되어서 관계자를 처벌한다고 했는데 누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누가 훼손을 했다고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예.
주지를 저희가 검찰에 고발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먼저 보고를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리하라고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만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주지가 받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앞으로 미륵석불 보물에 대해서 그 주지가 마치 자기 조계종의 석불인 것 같이 불전함도 내놓고 마치 그것이 자기것인양 다른 사람이 일절 접근도 못했고 지금까지 충주시에서도 그 분야만은 왠지 모르게 전혀 손도 못대고 조치를 안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조계종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에는 제가 관리를 안했습니다만 원래 미륵석불이 국가에서 관리하기 이전부터 지금주가 아닌 다른 분들이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꾸 부처님을 먼저 관리했고 계속 지금까지 관리했기 때문에, 또 부처님 자체는 종교인이 부처님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쪽에서 연고권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다 대고 바로 부처님옆에 노전을 짓겠다고 3회에 걸쳐서 올렸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거기에 지으면 연고권을 주는 꼴이 되고 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승인을 안해주는 단계입니다.
또 저쪽에서 생각할때에는 그곳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많은 목재를 따놓은 부분이 있는데 난전을 불법인데 내버려두고 우리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런 쪽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난전설계는 끝났으니까 내년봄에 착공을 해서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난전 지역을 전부 옮기고 그 지역에 대해서 조경을 한 후에 조경도 빨리 어느 쪽 으로 옮기든 절을 옮겨라, 저희들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리산 법주사에서도 왔다간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절을 어디로 지어야 하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조속히 해결을 못한 것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을 주셨듯이 도대체가 미륵사적지는 그야말로 문화재관리국 충주시이면서도 전혀 주인행세는 주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네 것인양 하고 있는데 그 대처방
안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러는 것은 빨리 그에 대한 적절하고 강력한 사법적인 면까지도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선권 토산품의 소유가 선권마을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쨌든간에 저희가 94년도에 거의 1억 2,800만원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로 볼때에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훌륭하다 이렇게 됐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거의 1억 2,800만원을 투자한 것 만큼의 사업효과를 못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한 도로에서 3-40m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물론 들어간 점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사업선정을 할 때에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본 보조를 주는 것은 부락에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할테니, 쉽게 얘기하면 내가 땅 댈테니 국가에서 지어주면 우리가 잘 운영하겠다, 그런 약속하에서 보조금을 준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부락땅이고 보조금을 주어서 집을 지은 것으로 해서 부락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을회관 같은 것입니다.
다만 이름이 토산품판매장이지 마을 재산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이 선정과정에서 담당관님 말씀대로 마을에서 자진해서 내 놓을테니까 우리에게 이것 좀 주십시요 한 것이고 그와 반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회에서 자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원요구시 적극 검토, 이렇게 명기를 해 주셨는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마을에서는 분명히 바라는 것이 이곳이 근린 생활시설을 전혀 할 수 없고 토산품시장으로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그 일부만이라도 토속적인, 예를 들어 빈대떡이라든가 집두부라든가, 이런 관광객을 상대로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바로 기념품만 또는 여기 나오는 잡곡류만 팔도록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된다고 마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을은 또한 대체조성비라든가 들여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을의 속성이 그쪽 앞마을 복개마을하고 분동이 된지 몇 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내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어서 자꾸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서 보면 마을회에서 자체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원요구시 적극 검토라는 것은 그런 것을 검토하신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지금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농지조성비가 800만원정도 됩니다.
800만원정도의 농지조성비를 냈는데 이것을 다시 토산품 판매장이 아닌 것으로 바꾸려면 돈을 내 놓고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6년이 지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농지조성비를 안내고 업종을 바꾸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기다리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적극 검토한다는 얘기는 12월 3일 마을대동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동제에서 내가 임대해야겠다, 지금은 5만원으로 했는데도 안되는 사항입니다만 임대해 주면 하겠다는 희망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장확인할 때 월악산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지방도 통과계획 여부하고 미륵사적지, 선권마을에 대한 현장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알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위원입니다.
중원 미륵사지하고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원 미륵사지가 국립공원내에 있는 것 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그렇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소위 재주는 뭐가 부리고 뭐는 뭐가 챙긴다고 우리 시비를 5억씩 들여서 잘 꾸며 놨는데 입장료는 충주시가 전혀 못차지하는 것 맞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그렇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국립공원측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비라든가 이런것을 내 볼 용의가 있냐라고 그쪽에 요구를 한 사례는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그것도 없습니다.
○박장열 위원
괴산의 군수께서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우리의 땅이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야되겠다라고 해서 말뚝을 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국립공원내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막연히 있는다는 것도 지방자치시대의 대민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번째 문화원이 있는 탄금대땅이 개인땅인데 현재 충주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아닙니다.
법인체 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문화원에 등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일단 소유지역에 사용승낙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건립당시는 그런 문제는 모르겠는데요, 승인을 했기 때문에 건물은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문화원이 충주시산하에 법적으로 산하단체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산하단체는 아닙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지, 또 문화원에 그럴듯한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자체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가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면 꼭 그렇게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야외음악당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야외음악당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취급을 안하는 업무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직접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박장열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야외음악당은 조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왜 묻냐하면 야외음악당이 생긴지가 십수년 되었을 것입니다.
야외음악당에서 야외음악회 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언젠가 80년도 초반기에 여당정당대회인가를 하는 것외에는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남의 땅에 야외음 악당 지어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미륵사지가 국립공원내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까지 관리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이 설립되면 시군에 관리가 아닌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가 문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에 대한 입장료를 얹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갈때.
저희도 그런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미륵사지에 지금 현재는 보물도 있고 사적지입니다만 아직 미륵사지만 가지고 입장료를 받을 단계는 아니다, 외지에서는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에서의 얘기는 앞으로 석고사원을 복원하고 그리고 주변 조경이 끝나고 그랬을 경우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문화재만 가지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원관리 입장료에 첨가해서 받는 방법을 연구했었습니다.
더 문화재 복원을 해놓고 그때 해야될 사항을 생각한 것입니다.
○박장열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문화재를 국가에서 관리한다면 이를 정비하는 사업이나 모든것도 우리시비보다는 국비를 요청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맞습니다.
지금까지 미륵사지 정비는 시에서 감독을 한 것은 없습니다.
도비든 국비든 다 그런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비가 빠지고 국.도비로 했으면 좋겠는데 부담비율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가 시적인 사업은 안하고 도비 붙임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한 말씀은 문화원은 운영비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 예총하고 같이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국비 붙임 범위내에서의 부담비율에 대한 사업비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장열 위원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면 감독을 하는것은 충주시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지금 현재 우륵문화제도 예총에서 주관하고 있고 기타문화행사같은 것을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원에서 연간 행사나 업무에 대한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원 사업을 말씀드리면 고유문화 창달을 위해서 중원농악제, 윷놀이대회, 경로효친모범학생표창, 향토사조사연구로써 학술회의, 중원문화 9호발간, 문화유적지 순례, 문화행사로써 휘호대회, 백일장, 웅변대회, 김생추모 서예전, 문학강좌, 서예강좌, 한국화 강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앞으로 탄금대에 야외음악당은 문화관광담 당관실에서 관리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탄금대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원관리하는 측면, 문화측면 이런것이 있는데 지금 탄금대 관리는 공원관리측면에서하고 있고 앞으로 입장료 징수를 해도 공원관리 측면에서 입장료를 징수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음악당도 그쪽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음악당이 전혀 노는 것은 아닙니다.
소풍철에는 야외음악당을 잘 이용해서 학생들이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측면보다 공간이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우택 위원
이미 보도단체 현황에서 우륵문화제 행사때 예총에 지원해준 것이 7,000만원, 가야금 경연대회 1,400만원, 문화의 광장 6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내역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보조금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예를 들면 문화예술단체 8개 단체가 있는데요, 8개 단체에서 300만원씩 행사를 하고 나머지 축포, 문화의 광장등에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한테 결산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우륵당 건립에 있어서 기초보강공사로 파일시공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지질조사를 1차했고 지내력시험을 했는데 이것이 2차적으로 파일을 써야 되는 관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질조사는 시추를 해서 암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고 지내력검사는 원판으로 압력을 줘서 지면에 질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5톤미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쪽에서 한 것이고 파일은 파일을 밖아서 몇m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모두 보강을 위한 실험을 한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당초 지질검사에서는 파일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이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시공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맨처음에는 땅을 해결하지 못해서 설계를 할때 해결이 된 땅만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택견전수관 짓는 쪽은 땅이 쉽게 해결이 되고 나머지는 재판관계로 늦게 해결이 됐습니 다.
그래서 시험성적을 가지고 시공을 했으면 아예 처음부터 파일시공이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땅이 해결이 안되어서 해결이 되면 반드시 시험을 해서 공사를 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위원입니다.
권순옥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륵당 건립을 할때 건축공사 2차계약이 95년 12월 21일 되었습니다.
금년 3월 4일 착공을 했는데 일부에서 말씀도 있고 해서, 그곳은 연못을 메운자리이다, 지반이 약하다는 여론이 일어서 착공전에 보강추진에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2월 4일자로.
4월 20일까지 도저히 파일작업이나 지질조사 지내력시험을 다했는데 2차공사계약 및 착공을 3월 4일 안하고 9월 22일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당초 1차계약에 공사금액은 5억 3,000만원인데 똑같은 구조의 건물을 짓는데, 아니면 변경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9월 22일 2차계약에 4억 3,800만원으로 공사비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밖에서 얘기듣기는 기존업자가 그런식으로 못한다, 구조변경해서 공사금리로 못한다고 해서 상당히 공사를 거부하고 충주시와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여기를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3월 4일 착공을 하고 기초보강이 4월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9월 22일가서 4억 3,800만원으로 재계약해서 공사를 했다는 것은 1억원의 돈이 1차계약보다 인하가 됐는데 파일값을 이 업자가 부담하게 된 것은 아니냐, 그래서 마찰이 생기게 된것 아니냐, 상당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4월에 모든 기초공사가 끝났는데 9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우륵당공사는 총액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도 현재 10억정도가 모자라서 내년도 예산에 보조를 얘기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또 3차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1, 2, 3차 모두 동일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3차계약이든 2차계약이든 공사금액 총액이 투자되는 것은 24억 몇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5억 3,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이 들었다할때 당신네들이 2차, 3차완공될때까지 연고권을 갖고 재계약이 될것이니 파일을 밖에 한것은 시당국에서 기본설계 계획수립할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질조사를 선행했어야 되는데 꼭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위치변경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설계를 현재에 맞춰놓고 착공까지 시켜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비가 더 들어가고 문제가 되니까 1억 가까운 돈을 총24억 공사를 하는데 당신들이 이것을 따놔달라고 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륵당은 가야금을 연주하는 건물겸 다른 예술행사를 하기 위한 건물이 됩니다.
우륵문화제를 중원문화제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인데 제가 지난달 이영훈의원과 우륵선생 본고향의 문화제 구경을 갔는데 명칭이 우륵당이 아니고 국악당이라고 지었더군요.
국악행사는 모두 그곳에 와서 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봐도 국악당의 명칭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명칭도 앞으로 바꿀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문제에 관한한 어떤 정론이 없습니다.
아까 문화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는데 서로 주장 하는 논리가 비슷하다든지, 한쪽으로 합일이 안됐을때 결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국악당 말씀을 하셨는데 영동도 난계 국악당입니다.
우륵당도 도비를 따올때 우륵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우륵당을 지으니 돈을 좀 주십시요, 하고 따온 사업비입니다.
명칭을 못 바꿀것은 없습니다만 합의가 되기 어렵다, 그런점에서 고충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금 집행부측에서는요, 우륵문화제 관계 때문에 공청회를 할때 시민정서가 어느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벌써 다 감지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미비하다면 전체 시민한테 설문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쪽이 더 많은지 알아보고 지금 도비를 얻어올때 우륵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우륵선생을 거점으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사든 국악에 대한 것은 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륵당이라고 한다면 글자 그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 지원하는 원칙대로 따진다면 가야금 연주밖에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그것은 앞으로 계속 건의드릴 사항이고요, 공사비가 1차계약했다가 9월 20일에 가서 다시 4억 3,000만원으로 계약된것은 공사가 상당히 지연됐었는데 물론 파일공사때문에 지연되었다고 하지만 파일공사는 4월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월에 가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공사금을 낮춰서 한 것은 파일공사를 할때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계약업자한테 떠넘긴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저는 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넘길때에 이것은 다시 지질조사를 해서 공사하라는 조건을 붙인 것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나온 내력대로 했습니다.
공사비가 추가되고 적게 되고 그것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사를 완벽하게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어디 공사자를 도와 준다든지 편법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가격을 주고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요즈음 추세인데 그 시험성적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지 어떤 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업자와 계약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총액 입찰은 원래 변경하는 것이죠, 업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 분이 1차, 2차, 3차 공사를 마무리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지난해 12월에 한 것은 5억3,000만원이고 금년 4월에 보강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재계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공사일텐데 1억 가까이 공사금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때문에 공사가 9월에 다시 재계약이 된 것 아니냐는 얘기 아닙니까?
5월부터 할 수 있는 것인데.
○기획실장 엄성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사입찰을 받고 94년도에 1차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을 받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공사 아닙니까.
94년도, 95년도 얘기할 필요가 없죠.
기본계획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치변경을 했으면 파일공사같은 이중 낭비요소는 없을 수 있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치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선정을 하고 보니까 못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파일공사에 대한 206개소, 사업비 추가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파일공사한 자료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봉준 위원
준공이라면 완전히 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준공은 다 된것을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준공검사할 때에도 잘못된 것이나 덜 된 것은 보완하는 것이죠.
○변봉준 위원
약속을 하면 약속대로 전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그렇습니다.
○변봉준 위원
앞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저쪽에서 물게 되는것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택견공사는 지금 준공이 들어왔는데 지체가 되어서 하루 130만원씩 지체상금을 물게됩니 다.
그래서 그 문제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서는 빨리 하려고 하고 저희쪽에서는 완벽하게 하 려고 하다 보니까 148일 정도가 밀려서 지체상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감사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 업무보고나 감사에 들어가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용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지금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자료하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는데 조금 전에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보고는 대충 큰 타이틀만 보고해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문을 해야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지금 최용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총괄적인 주요사항만 하고 감사자료 질문때 하는것으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장열 위원
저는 아예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결국 간단한 것으로 하더라도 유인물에 지나지 않을 텐데 주요업무와 감사자료로 미흡한 것에 대한 감사를 바로 직접 바로 수행하는 것일 원활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권오찬
그러면 지금 박장열 위원께서 업무보고를 서류로 갈음하고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문시 함께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시정과장님, 사회진흥과장님, 세정과장님, 회계과장님,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이상 8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도 보탬도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도과 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총무국장 채수강, 총무과장 안윤식, 시정과정 최용욱,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세정과장 박휘영, 회계과장 최종우,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병열.
○위원장 권오찬
서명란에 서명하신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총무과장 안윤식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봉준 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매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94년 1월 24일 독립채산제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계시는데 회의하신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장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공무원 연금매점은 82년도에 개설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독립채산제는 처음 매점을 운영할 당시에는 연금관리 공단에서 500만원에 융자를 받아서 운영을 해 오다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 이익금으로 해서 상환이 완료되고 시에서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서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94년 1월 24일부터는 자체에서 연금매점소장도 자체기금으로 별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을 했고 사무직원도 연금매점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시에서 관여를 안하는 독립적인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독립채산제로 전환 운영하게 된 것이고 이 연금매점에 대한 회의는 현재 우리시 연금매점에, 기구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이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이 보고에 되어 있습니다만 경찰 서경무과장, 교육청관리과장, 세무서총무과장, 우체국관리과장, 청주법원지원에 사무과장, 소방서소방과장 이렇게 6명과 상임위원 1명, 그리고 감사 1명으로 해서 전체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어떠한 운영체제나 내년도에 예산편성이나 이럴때에는 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의결에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소장도 연금매점관리규정에 직급별로 직책이 다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금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연금매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재해 있는 장소내에서 하도록 하는데 현재 1청사의 구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이라고 했으면 당기순 이익에 직재 같은것을 다 포함을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것 없이 당기순이익으로 된것인가요?
○총무과장 안윤식
지금 판매실적에 순이익금을 제반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사용료는 안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사용료는 없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렇다면 이득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안윤식
연금매점 운영상의 이득은 많이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변봉준 위원
일반인들도 살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각 시중에 수퍼마켓이 확산된지가 얼마 안 됩니다.
과거에는 수퍼마켓이 드물었는데 이때는 공무원들이 많은 혜택도 받고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가지고 가서 사도록 이렇게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수퍼마켓이 확산이 되고 동네마다 있다보니까 현재는 연금매점을 찾는 공무원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래서 이익금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판매실적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도 살 수가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렇다면 직원들한테 큰 혜택이 없다고 한다면 안하면 안되는 입장입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거에는 물건 사기가 어렵고 수퍼마켓이 확산되기 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인데 현재는 거리상으로 멀고 해서 가까운 수퍼마켓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폐쇄를 시키겠다, 존속을 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러면 회의라든가 운영실적이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청사가 매각되고 신청사를 짓는데 연금매점이 신청사로 들어올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연금매점이 그대로 존속이 된다면 시군청내에 두도록 되어있지만 형편상 외곽지대에 하나의 도심지로 가서 하는데도 몇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가 완공이 되고 이전을 할때 이것을 그대로 존속을 한다면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되겠고 이것을 폐쇄시킨다고 했을때에는 현장소에서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겠는데 가느냐, 안가느냐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권순옥위원입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소비자들도 이용하게 함으로서 관내에 있는 수퍼마켓 운영업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금매점을 만들어서 일반소비자들에게 까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점이 있는가 하면 이제 대형수퍼마켓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격경쟁이 많이 되어서 실제로 연금매장의 물건가격이 일반 수퍼보다 싸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법에 의해서 동결되기 때문에 가격이 재량껏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반 수퍼마켓보다도 어떤 것은 가격이 더 높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볼때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 1명하고 직원 네명이 산하직원으로 되어있죠?
○총무과장 안윤식
산하직원이 아닙니다.
○권순옥 위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명은 판촉요원으로 파견이 됐고 다섯명은 일반인중에 고용을 하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충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그것은 종사원은 임용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데 소장은 어디에 준하고 계급별로 자격기준이 있는데 모든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나 제반수당은 연금매점상의 이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여러가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충당이 다 됩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그렇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렇다면 어떤 피해는 없겠습니다만 공무원들 자신에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 볼때는 별 이득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인사관리와 감사자료 인사위원회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이야기 해서 인사관리에 대한 것을 보니까 대부분 공정성 확립을 위한 본청 시험이라든지 직원 고충 및 인사상담이 상당히 직원들로 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의 다 서면으로 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금년도 아마 11번 실시한 것중에서 6번에 회의를 개최하고 5번은 서면개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가 된 것이 아마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까지 요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서면심의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한 번만 전입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이야기 하는데 한번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팽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정도로 더 늘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인사위원회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인사위원회는 회의를 꼭 개최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꼭 해야 될 사항은 서면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전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은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다 했고 대우수당이라든지, 기타 확정된 안에 대해서 서면으로만 해서
1등급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8년간 근속 승진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8급으 로 8년간 있었으면 9급으로 8년간 있었으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사항은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단 첨부해서 서면 심의를 하고 그렇게 된 사항을 표기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입 시험관계는 1차에 한해서 전입시험을 본 뒤에 많은 인원이 금년도에 100명이 응시를 했었는데 시험을 봐서 상당수 발탁이 되고 전입시험을 보면 읍면동에서 사업소로 오거나 본청으로 오는 것을 발탁 인사로 보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전입시험을 보는 것인데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전입이 되었거나 발탁이 되어서 자원이 없을 때는 다시 보거나 하는데 현 실정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간 가도 그 시험을 보겠다고 한 인원 전원이 발탁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때 그때의 상태를 봐서 인사요인이 승진되는 것이 많아서 많은 인원이 들어올 때는 또 볼수 있습니다.
꼭 1회에 한해서 못을 밖는 것보다는,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기회가 없어서 1회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내년도에 또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많은 인원이 들어오게 되고 시험 본 사람이 모자르게 되면 다시 또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금년도 실시한 읍면동 직원들 시험을 봐서 인사한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인사의 공정성 확립에 읍면동 사업소 직원 발탁 인사라고 해서 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25명이 전입이 됐습니다.
○권오찬 위원
25명이 시험을 봐서 우수한 공무원이 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25명의 시험본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개별로 보시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은 복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25명이 전입이 되면 그 대신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읍면동으로 25명이 순환이 됩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그런 요인이 생겼을때 본청에서 나가고 읍
면동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죠.
○김대식 위원
객관성이 있는 평가에 대한 사본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윤식
그것은 다 있습니다.
시험본 결과에 따른 것이 몇 %를 차지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연한이 몇 % 차지하고 교 육 갔다온 훈련성적이 몇 % 차지하고, 근무성적이 몇 % 차지해서 100점 만점해서 다 점수 가옵니다.
그것이 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순위의 명단을 해 드리기가 어렵고 점수를 부여하는 요령, 방법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호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호 위원
산림과에서는 기능직을 한명도 안씁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산림과는 청원산림보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건의말씀드리는데 일용인부임 채용시에 보너스를 못받는 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 들어와서 보너스 받는 자리에서 근무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서 먼저 들어온 사람이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실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일용직 관계도 현장 기술보조하는 것은 일정한 자격 기준을 보고 하는데 대부분 일반 사무보조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일반 사무보조는 기술보조로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사무보조를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기술보조가 그렇게 되지 사무보조는 지금 각 과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280일짜리의 순수한 사무보조자로 오래된 사람은 300일짜리로 우선하고 있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꼭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간혹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현재 280일짜리를 오래된 사람 순위로 해서, 오래되었다 해도 또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몇년 되었느냐, 성실하게 했느냐, 여러가지를 우리가 정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추천받아서 일용직에 관련해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호 위원
일용직 고용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권오찬
박장열 위원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일용인부에 대한 것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시 자체적으로 증원, 또는 감원이 가능한 것인지, 또 일용인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연간 들어가는 인건비의 총액은 얼마인지, 또 일용인부가 한번 늘어나면 줄어들 줄을 모릅니다.
감원이라는 것은 아예 없고, 자꾸 숫자가 늘어서 정규직에 비해서 일용인부가 412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 진단을 해서 감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직원의 업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국장님, 과장님 전부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 가운데에서는 의회가 있어서 업무가 마비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제가 종종 시민들한테 종종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과장님이 출장을 가셨다, 계장이 출장을 가셨다, 그 업무를 보러 가면 다음에 와라, 오늘은 업무를 못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한 달 동안 출장을 가면 그 과의 업무는 전부 마비되는 것이냐, 담당자가 한 달 동안 출장을 가면 그 일이 마비가 되어야 하느냐, 지금 현재 충주시의 직원 업무 대행체제는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지금까지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필요한 대로 요인이 생겨서 예산을 세우면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없이 이렇게 되던 것을 통합후에 합치고 보니까 상당한 인원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데에는 한 사람씩 있어야 되겠고, 많이 있는데에는 인원이 많이 몰려든 상태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실과소 읍면동별로 나름대로 인원을 정해 놓고 나머지는 그만 둘때까지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작년말에 어느정도 일용직에 대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와서는 작년도의 수준을 넘지 않게 하고 또 금년도도 금년도 예산에 96년도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했고 나름대로 자체 일용직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절대 예산을 신규로는 세울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외에 예산을 더 세워서 추가로 나름대로 채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계는 전체 액수를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다 해서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용직 감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의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자연 감소가 될때에는 나름대로 다시 각 실소 읍면동에 기준을 세워서 정원을 세워서 정원이 맞을 때까지 자연감소가 되면 다시는 추가로 보충을 안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리자가 부재할 때는 행정마비가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부재시 반드시 대행업무자가 규정화 되어 있고 대행 업무자가 실과소 읍면동에 나름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혹 소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 단속을 하는 한편,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증원이나 감원이 일용직 인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안윤식
네.
○박장열 위원
그리고 사람이 한번 줄었으니까 지금까지 잘 다니던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잖느냐 스스로 그만 둘때까지는 일용인부 직원이라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할수 없잖느냐 이런얘기네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진짜 일용인부가 필요한 부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대행체제, 상급자, 하급자의 관계를 떠나서 다른 직원이 출장을 갔다든가 할 때라도 아마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고 해서 전부 안해줍니다.
오늘 만약에 과장님 나오셨는데 과의 업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체제를 갖춰 놓고 오셨냐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말하는 이유도 지금 의회에 나와서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과 여러분과 진작에 토론도 하고 여러분이 한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가 중요하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 공무원들이 나와서 답변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감사가 있으면 어떤 체제를 갖춰 놓아야 되는데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 들이 의회를 핑계를 댑니다.
의회가 열려서 전부 거기 가셨다.
이런 체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그냥 지시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옆의 직원이 없을때는 누가 대행한다.
이런 대행체제를 반드시 구축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조직적인 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해서 갖춰져 있는데 다만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앞으로라도 지금 제도상으로 대리 지정자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민원담당자라든지 관련 실무자가 제대로 이행을 안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일이 아닌데 다른 일이 요구가 되었을때에는 전문적인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니까 아마 그렇게 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봉준 위원 질의하세요.
○변봉준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안윤식
일곱분입니다.
○변봉준 위원
그러면 출무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일인당 1회에 5만원씩입니다.
작년도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변봉준 위원
4월 19일과 4월 22일은 2-3일 사이입니다.
심도있게 무엇인가 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루에 해도 될 일을, 돈 문제가 아니라 바쁜 양반들이 나오기 싫어하는데 이것을 19일하고 22일 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4월 19일 보면 공무원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검찰이 되었든 법원이 되었든 통보가 되면 기간내에 정년연장 신청이 한분 있었는데 4월 19일 같은 날짜에 한 것입니다.
이 사항도 정년연장 신청한 결과에 따라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그것을 19일 했고 22일은 상당한 인원의 인사를 해야 될 조정안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안이 같이 되어서 날짜가 맞았으면 좋았을텐데 19일 현재까지는 200명이 넘는 인사조정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회의 개최를 한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징계와 인사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이어서 짧은 기간내에 두 번 하게 된 것입니다.
○변봉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같은 기간내에 처리 할 수 있었을텐데 안했다고 밖에 볼 수 없겠네요.
○총무과장 안윤식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소집은 급하면 밤중이라도 부를 수 있고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외부인사로 위촉된 위원만 지급을 합니다.
공무원으로 임명된 위원은 지급을 안합니다
서면심의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회의를 해야 되겠죠.
역시 지금 변봉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예산면도 따르고 돌아다니면서 받아도 될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않고 출무수당을 아끼기 위해서도 한 몫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심의하고, 꼭 해야될 사항은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시정모니터를 운영하시는데 충주시 요원이 283명이 된다고 했고 거기에 실적과 모니터의 유형이 어떤것인지, 그리고 모니터 요원은 완전 자원 봉사자인지, 두번째 리통장 연수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중원군에서 리통장 연수회를 통합시가 되면서 작년, 올 해 했는데 1박 2일을 실시하고 약700명이 각 읍면동에서 참여를 하는데 자고 난 그 이튿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거기에 과연 몇명이나 끝까지 참여를 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2페이지에 이번에 우륵문화제 할 때 우리 충주시에서 정식으로 유가와라정에 정장이나 자매결연지역으로서 초청을 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 283명은 무보수직으로 시정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적은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통장 연수회는 별도의 행사는 없고 수료식과 기념촬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80%정도는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가와라정의 초청관계는 저희들이 초청장을 낸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담당관에서 내서 제가 여부를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만약에 안됐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챙겨서라도 문화관광담 당관실에서 초청할 수 있도록 챙겨봐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업무를 보고 계시다니까 현재 국제교류를 추진중에 있는 시나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정 최용욱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제교류 관계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지금 8개국에서 저희시와 국제교류를 하였으면 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무사시노시, 요네자와시, 쿠사쓰시, 중국의 준경시, 대경시, 양주시, 그리고 미얀마에 만데라이시, 파푸아뉴기니아에 마훈하겐시 이렇게 해서 지금 총 4개구에 8개 도시가 저희시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말씀이 한 군데씩 검토하지 말고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팀을 구성해서 예산을 세워서 동시에 8개 도시를 봐서 비교를 해서 어느 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1개 도시씩 가서 보면 자꾸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쯤해서 한번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비교방문을 계획하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
○박장열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8개 도시가 우리시하고 교류를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새빨간 거짓말이시구요, 제가 실제로 일본에 가 보니까 저쪽에서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갔던 무사시노시는 대한민국에서 30개 시가 다녀갑니다.
도시를 보러 오는데 서로 한국에서 요청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해 보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것을 염두해 두셔야죠.
우리에 대해서는 냉담합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그래서 일단 한번 방문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어느 한 도시와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4개국 8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가 보고 비교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딘가를 결정해서 자매결연을 갖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크게 차질이 안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본에 기히 결연을 맺고 있는 유가와라정과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고 성숙할 대로 관계가 성숙해 있는데 통합시가 되면서 갑자기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96년 10월 5일은 우리 충주시는 가만히 있는데 자료에도 보면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생 네명이 일본연수를 가서 구릉지를 이용한 특작물 재배 실태, 쓰레기 분리수거, 현과 정과의 인사개정관계, 옆자리에 권용훈 위원님 계십니다만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라든가, 온천수 관리라든가, 또는 관광업무라든가 그런것이 있는데도 통합시가 되면서부터 그렇게 냉랭해진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와 정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는 우리가 올 해에도 보나마나 우륵문화제에 공식으로 초청을 안했습니다.
그리고는 충주시에서는 그쪽에서 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알아야 오죠, 초청을 해야 오죠.
지난 여름만해도 그 쪽의 온천지에도 사실은 시장, 부시장, 의장 전부 초청했는데도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업무가 바뀌고 국제교류 말만 거창했지 사실은 충주시가 바로 국제교류의 현실입니다.
말로만 세계화, 국제교류관계를 활발하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전문가 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불과 얼마전에도 넘어와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심도있게 정말 있는데라도,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한국 충주시에서 원해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서울사무소 운영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주요업무내용을 나열했는데 별도로 자료요청한 근무일지를 검토해 봤더니요, 물론 개소한 지가 약 3개월여 정도 됐는데 많은 실적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소장님이 상근제인가요?
소장님의 근무일지를 보니까 3개월 정도의 기간동안에 18일간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 요.
그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정보, 인사내용, 끝에 가서 몇 가지 상황을 충주시에 전달한 내용이 있고 또 6급 직원이 서울연락사무소에 상근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분의 출장명령서에 보면 3일 간격으로 충주를 다니고 충주에서 청주로 다니게 되면 여비도 상당히 많이 들겠지만 그렇게 서울연락사무소에서 2-3일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서울사무소를 자주 비워둬도 되는 것인지 운영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데 5대강 수해 통합 공청회에서 서울 연락사무소에서 최면우가 되어서 환경관리과로 5대강 수계 통합과 21세기 물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에 뭐를 적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한 부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비상근제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일지는 양이 많아서 저희들이 자치적인 것만 카피를 해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장관계는 본인이 충주에 업무연락을 하고 도에도 업무연락을 합니다.
여러가지 업무를 중앙부처에서 파악을 해서 시에도 가져오고 서면으로도 보내고 더 중요 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할 사항이 있는 것, 도와 협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도의 각 국과 협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등등의 것이 있으니까 충주로, 청주로 해서 출장을 많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일, 3일 간격이라는 것은 제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앞으로 필요이상의 출장이 있으면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정확하게 2일 내지 3일간의 간격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약간 의문이 가는 것이 그렇게까지 서울사무소를 비워놔도 되는 것이지, 또 그렇게 다닌다면 여비등 문제가 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연락소장이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안하죠?
○시정과장 최용욱
그렇습니다.
○임병생 위원
건설협회 이사죠?
○시정과장 최용욱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생 위원
발령을 내서 정식으로.
○시정과장 최용욱
자문역으로는 발령을 낸 것입니다.
소장으로서만 발령을 안낸 것입니다.
○임병생 위원
발령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건설협회 이사로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그 문제는 미처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임병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건설협회 이사를 그만 두던지, 서울연락소장으로 오던지 해야 되는데 건설협회의 이사에 더 비중을 두고 건설협회로 출근하지 서울 연락사무소의 직원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건설협회에 비중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재가 없나요?
○시정과장 최용욱
인재가 없다라고 보는 것 보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생각하기에 조금 다른 것인데 그래도 재정원에 오래 계셨고 건설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인맥이, 중앙에 형성되어 있는 분으로 고르기는 적임자라고 본 것이죠.
더 알아보고 더 넓은 발이 있다고 하면 혹시 더 나은 분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현
재까지는 가장 적임자라고 보고 골라서 그렇습니다.
○임병생 위원
자문으로 발령을 냈다면 애매하고 우리시 운영에 그런 엉성한 행정을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책임감과 의무감, 기타 소속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리 충주시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어요?
얼마 정도 봉급이 나갑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지금 봉급이 15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
건설협회에서 월급을 받고, 우리 시에서도 월급을 받고.
○시정과장 최용욱
그것은 현재 이중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저희들이 사실 못하시겠다는 분을 사정해서 모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아직 과다하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임병생 위원
제가 서울연락사무소에 대한 운영계획이 올라왔을때 걱정한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누구를 갖다가 서울연락사무소장으로 앉힐 것이냐, 외부인을 초청해야 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올 것을 예상하고 지적해서 대안을 세우라고 시장님한테 얘기했더니 틀림없이 하겠다고 하더니 이렇게 문제가 되네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수 없어요.
○시정과장 최용욱
지금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쓰는 것은 인건비외에 별도로 지출되는 돈이 없고 사실상 허비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자료를 제출해 드려서 알겠습니다만 각 부처에서 저희들이 얻은 자료라든가 각종 정보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투자한 것만큼은 충분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저하고 차이가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양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챙겨보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생 위원
소속감과 책임감과 의무감이 없는 사람이 물론 150만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서울연락사무소를 폐소시키던지, 성과라는 것이 눈에 나타나기도 어려운 것이고 이렇게 운영이 안된다는 것은 제가 친구나 주변에 일가친척이 과천 청사에 근무하고 해서 상세하게 정보를 들어요.
연락소장이 현재 아무도 없고 상부에서 전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단 직원 얼굴만 알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직접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파심에서 말인데요 확실하게 소속을 정하던지 다른 것으로 교체하던지 뭔가 연락소장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일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서울연락사무소에 투자되는 돈에 비해 성과가 높도록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시 점검하고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시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사회진흥과장 김용진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태 위원님
감사보고 자료 15페이지, 남산문화관광체육공간조성 4개년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약발전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3억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99년까지 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최용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문화관광 체육공간조성 4개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산문화관광체육공간조성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당초에 제가 그 부서로 가기전에, 1년전에 구상, 계획이 되어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 책자에 홍보 내용에 보면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 계획에 이어서 3억을 들여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금년에 4개년 계획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계획은 안했는데 앞으로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1회 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계약을 11월 16일 광명건설과 체결해서 공사착공후 12월 중순경에 완료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4개년 계획은 내용은 안나왔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충주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생각하시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뜻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님
청소년 공부방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그 동안 계속 지원된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이미 벌써 나타나 있던 사항이고 뭔가 하면 내용이 각 공부방에서 정산보고한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위원입니다.
마을문고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 많은데 장서로 3만여권이 있는데 이 문고에 있는 장서는 현재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공부방을 내년에도 5개를 더 늘린다고 했는데 공부방 운영이 잘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문고는 전혀 사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서적을 보면 지금 고물상에 팔아 치워야 될 책입니다.
이것을 과연 지속할 것인지, 차라리 이렇게 지원해 줄 돈이면 공부방에 현재에 맞는 교양도서나 참고서 같은 실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적을 보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정액보조를 보면 새마을운동지회에 1,780만원, 새마을 지도자에게 1,680만원, 새마을부녀회에 1,680만원 95년도에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는 새마을지회에만 1,780만원을 주고 지도자나 부녀회에는 전혀 지원을 안했는데 정부 방침으로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정부 방침으로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내년에도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협의회에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지도자협의회는 지원이 없습니다.
지회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도 작년에 6,300만원이 나갔는데 지원이 전부 없고 바르게살기 행사를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금은 어느 항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민간단체 경상적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내년에도 전혀 없죠?
예산지원이 끝난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예산지원은 금년도 추경에 의해서 내년도 일단 계상을 해서 하라고 해서 계상은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경상보조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별도 예산을 세웠다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경상보조에서 세웠습니다.
○이학영 위원
앞으로 새마을 사업도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새마을 사업은 제가 볼때에는 새마을지회운영에는 1,780만원씩 매년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나 부녀회의 활동이 실제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활동비를 주지 않고 감액했을때 새마을지회인들 별 것 없잖느냐 이 말입니다.
새마을지회가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제가 군에 있을 때 새마을지회가 옥상욱이라고 해서 폐지 발언해서, 요사이 보니까 하성대 위원이 당시 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나와 통화를 해서 규탄성명을 한다고 해서 시비가 됐었습니다.
당시 중원군 새마을사무국장이 중원군의원이니까 못하고 시로 연락을 한 것입니다.
좋다, 그러면 나는 중앙본부에서 메디칼 센터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확대될 것 같으니까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새마을지회라는 것이 새마을협의회회장이 새마을과에서 공동으로 협의하고 일을 잘 추진했었다는 얘기입니다.
5공때 새마을지회가 생겨서 새마을사업이 퇴색되어 버렸어요.
연결을 해 버렸다고.
당시 제가 야당에 있으면서 새마을지회가 과거 유신정권때 중앙정부역을 대역한다고, 사실상 그런 업무를 했더라고.
실제 본다면 중원군의 새마을회장 이광재씨가 10여년 고생한 사람이예요.
그후에 지회가 생겨서 10여년간 고생한 사람에게 아예 대우도 없고 권력형이 되었어요.
적어도 협의회나 부녀회에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진흥과에서 보조하면 다해야 돼요.
직원이 몇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사무국장 1명과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전체적인 지도자 관리와 그에 대한 사업, 마을문고, 공장, 직장.
○이학영 위원
통계업무만 보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보는 것이라고.
진흥과에서 하는데 실제 지회에만 1,780만원 주는 것도 좋겠지만 줄이던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서 분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상적 보조로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일반 경상사업비로 보조를 주다 보니까 경상사업비는 안된다고 해서 도 감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사업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해서 당초 예산에는 경상적 보조로 예산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융자금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마을문고를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이학영 위원님이 첫번째 말씀하신 마을문고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공보과하고 연계시킬 의향은 없느냐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사실 현재 마을문고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94년도부터 96년까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해서 면단위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금년에 5개면을 지원해주면 완료는 되는데 도에서 건의를 수차례 했고 문고를 이용하는데 오래된 책들이 되니까 사실상 보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건의를 하고 중앙에 내무부 확인을 받았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충주시에서는 이학영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공부방과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식 위원
오히려 청소년공부방에 부설로 하면 상당히 이용이 잘 될테니까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우회에도 연락을 해서 도서를 보내달라고 공문도 보내서 금년에도 1,000여권을 독지자가 있어서 갖다 놨습니다.
앞으로는 이학영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문고로 구입한 것은 폐쇄하는 방안으로 하고 청소년공부방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계획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도 지원 1,400만원 유치에 대해서 시 지원은 기준이 1,000만원인데 이것도 같은 도 지원이기는 하지만 시 지원과 같이 조정이 되면 안되는 것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지원이 4개소인데 도비 지원이 1,430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1,430만원씩 주다가 지난번에 권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이것을 균형이 안맞게 지원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서 규모, 면적 이런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1,430만원 주다가 부족한 것이 자원봉사자를 덜 쓰게 되는 결론이 나오고 그것도 저희들이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조정하신 것은 잘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4개 공부방에는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금년에 9개가 증설이 됐는데, 자꾸 증설이 되다 보니까 다 똑같은 공부방에서 어디는 인원에 차등으로 두고 어디는 추경에 기재없이 1,430만원이 도 지원이라고 해서 다 지급이 되는데 이것도 약간 다른데서 볼 때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의미에서 도 지원에서 새로 증설되는 내역을 조금 더 지원하더라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지금 말씀하신 1,430만원 도비 지원이라는 것은 꼭 시비를 부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4개소가 나가는 것이고 그것도 제가 임의적으로 4개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면적이나 시설, 이용면을 따져서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4개소가 나온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승의 위원
96년도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중앙교육이 34명, 지방교육 22명으로 56명이 다녀왔는데 1년에 몇명이 책정되면 특히 가능한한 농촌지역에서는 새마을지도자는 젊은 사람인데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이승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하반기되면 내년도 예산 책정 관계로 해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매년 보면 교육 인원 숫자는 비슷합니다.
내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계획이 변동이 되기 전에는 시 자체에서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도자 교육을 받는데 농번기를 피해서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도 농번기 중앙시책이 변하기 전에 시군에서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로 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4인 |
권오찬박장열이학영임병호 |
김대식권용훈정우택이승의 |
김영선임경식권순옥변봉준 |
임병생최용태 |
○출석공무원 13인 | |
기획실장 | 엄성현 |
총무국장 | 채수강 |
감사담당관 | 이경배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공보담당관 | 조운희 |
문화관광담당관 | 이철재 |
총무과장 | 안윤식 |
시정과장 | 최용욱 |
세정과장 | 박휘영 |
사회진흥과장 | 김용진 |
회계과장 | 최종우 |
시민생활지원과장 | 신흥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장병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