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의건
일시 1996년12월3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오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1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징수 명단 요구를 서명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말이죠. 금년에 10월말 현재 도세 97.3%, 시세 94.1% 징수가 되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금을 15%를 징수하고 71억 9,000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자료 요구에 보면 과년도 체납세금이 87억 4,900만원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과년도가 84억 7,000만원이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3억이라는 금액이 누락이 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0월말 현재 거의 95%정도를 징수했는데 연말까지 거의 100%에 가가운 징수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체납세금이 3억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84억 7,000만원고 감사자료에는 87억 4,000만원인데 거의 4억 차이가 나는데 체납세금을 연말까지 얼마나 징수가 가능한지 다시 말씀해 주시고 가장 우리지역에서 체납세금이 많은 남한강 개발권, 현재 법정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 87억은 11월말 현재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사항에 84억은 10월말 현재로 한달 차이가 납니다.
3억원은 종토세 체납액이 생긴 것이고요.
○이학영 위원
그것은 금년도 것이라면 10월말, 11월말로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과년도 것은 95년도 이전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94년 10월말이나 11월말에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저희들이 체납자 명단을 낸 것은 11월말 현재, 금년도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과년도는 순수하게 95년도의 것이고요.
그래서 수치가 틀립니다.
○이학영 위원
체납자 명단은 11월말까지, 그러니까 96년 이전 과년도 것은 84억이다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박휘영
그리고 연말까지 징수대책은 사유를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유를 세가지로 했습니다.
징수 가능금, 불가능금, 고질체납자, 그래서 8월부터 지금까지 세정과에서 전력을 기울인 것은 고질 체납자를 설명드리면 낼 능력은 조금 있는데 안내고 매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말까지 전망은 과년도분 84억원에서 그동안 16억을 받았습니다.
과년도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남한강개발이 경락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과년도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남한강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남한강개발의 소송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집행정지가 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가 있고, 그것하고 경매 진행은 별개입니다.
○이학영 위원
소송중이라도 경매 추진은 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박휘영
그래서 저희들이 경매에서 배당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만일 그럴리는 없지만 지면 도로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입찰이 12월 9일 있을 예정입니다.
○이학영 위원
지금 1차, 2차 입찰이
○세정과장 박휘영
2차는 입찰이 되었고, 3차는 입찰이 12월 9일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입찰의 가격이 떨어져서 327억 7,800만원으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내면적으로 알아보니까 3개 정도에서 이것을 경락을 받으려고 해서 이번에는 경락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시설을 위해서 이들이 327억으로 경락이 됐을 경우에 이들이 배당 가능 채권이 28억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약 50%밖에 못 받는 거네요?
○세정과장 박휘영
개발부담금까지 포함되면 50%도 안됩니다.
그리고 세정과에서 지방세만 가지고 얘기하면 50%가 넘습니 .
○이학영 위원
그러면 말이죠. 집행부에서, 과거 중원군시절에 이루어진 사업이란 말이죠. 사실상 이 문제를 회의때마다 제가 질의를 하고 거의 물고 늘어지다시피해서 최재용씨가 한때는 내 이름 듣기 싫을 정도로 시기하고 했는데 당시 정년퇴임했지만 중원군 재무과장은 사실상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얘기로는 350억 정도 이상 가치가 되니가 아무리 연체가 되고 시간을 끌어도 우리는 문제없이 전액을 받고도 남는다고 이런 예기를 수차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와서 우리는 경매만 되면 100% 징수가 되는 줄 알았더니 50%도 못받게 되었다는 말은.
○세정과장 박휘여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취득세 28억이고, 자동차세와 면허세가지 합치면 총 세금으로 47억중에서 36억 5,000만원 받을 수 있고 10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70-80%는 받을 수 있고 개발부담금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같이 이번에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개발부담금이 포함된 것이 아니예요?
○세정과장 박휘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만 47억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문제는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새로운 정보를 들었는데 이것이 엄청난 재산가치가 있으니까 아무리 오래 체납이 되어도 걱정할 것없다.
다 받는다고 수차 얘기했던 것이란 말이예요.
공무원들은 다 떠나고 하니까 책임을 안진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압류, 저당설정, 이겼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세법이 지방세는 압류 승인해서 받기 때문에 지방세라는 것은 무슨 사업이든 준공이후에 세금 부과를 하니까 압류 사인이 늦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받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수적으로 한가지 더 얘기하겠는데 단기씨 있죠?
재산세 6건이 5,300만원의 체납이 있는데 그것도 재산명의가 타인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우리는 재산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동산도 압류를 하러 갔더니 토목공사 집달리에서 먼저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몇 번 확답을 해서 금년도에 3,700만원을 받고 현재도 재산은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없어요.
그 사람이 싹 빠지고 주덕 선창농장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어갔는데 단은기씨 모친앞으로 주식이 조금 있다고 해요.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세정과장이 체납세금 87억중에 압류하고 경매처분이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산출해 낼 수 있어요?
○세정과장 박휘영
지금 6억 7,000만원을 전부 재산처분 중지중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계속 체납처분을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면서
○이학영 위원
자치단체의 어려움이 그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세법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국세처럼 우선 채소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압류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야 항상 허가내주고 준공처리한 뒤에 세금부과를하니까 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선권이 없다고 하면 다 받을 길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고요.
아주 징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한강개발에서 한가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50회 이상 방문을 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나마 3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한강개발은 3억 2,000만원 받고 이번에 경락이 되면 38억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용태 위원
먼저 세정과장님께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일제 정비기간을 두어서 징수코자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중에서 부과 착오라든지 이중부과라든지 등록말소된 것이라든지, 옛날에 5년전 것이 다시 부과가 되어서 물의를 일으킨 점도 의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과목 환불 현황중에서 지금 95년도와 비교해서 대충 보니까 도세 299건에 7,009만원과 시세 437건에 8,200만원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징수하신 것인데 95년도에 비교해서 실적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자료를 안가져왔지만 95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인천구청 사건 때문에 전부 직원들이 바뀌고 전산화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금낸 것을 입력받아서 전산처리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후에 납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전산화가 정착되어서 액수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산망으로 확산되고 약 5년 정도 지나면 이런 문제가 안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선 위원
결손처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했는데 체납자의 결손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결손처분 심사위원회는 저희과 직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하라는 법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에 의해서 한ㄴ 것입니다.
재확인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임경식 위원
1가구 2차량 중과세 조사건수가 2,310가구이고 과세건수 310가구를 했는데 조사내용과 과세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서 310가구나 과세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조사라 하며 예를 들면 법에 채무재산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다 적어서 세무조사를 하면 예를 들면 2명이 같이 있다가 나간 사람, 해당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빠지고 일단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빙자료를 가져오면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건수와 조사건수가 틀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봉준 위원
법인 및 비업무용 토지 집중과세했는데요.
이에 대한 내막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에 세금이 말썽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또 취득세는 물건이 있는데도 못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비업무용 토지 집중과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간단하게 그것을 그 업무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 했기 때문에
○세정과장 박휘영
아니죠.
법인보호 목적으로 할 때는 부과하는데 예를 들면 5년이내에 본 목적에 사용을 안하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납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변봉준 위원
그전에 안 나오던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세정과장 박휘영
매년 있던 것입니다.
○변봉준 위원
2년전, 3년전의 세금이 나오더라구요.
○세정과장 박휘영
인천구청 사건 나고서는 전산자료를 입력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력을 시켜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할 때 이자 없이 이의가 없으신 분들에게 내 보냈더니 그중에서 이의를 안해 주신분들 고지서가 이중으로 나간 것이 작년도에는 많았고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주요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수위계약과 관계된 것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위계약을 회계과에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 수위계약에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위계약을 하는 것은 국가계약에관한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인 경우에는 5,000만원이하, 제조 용역, 물품구입인 경우에는 2,000만원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 선정 기준에 수위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에서 이 사람 주고 싶으면 주고 저 사람 주고 싶으면 저 사람 줄 수 있는 것이 수위계약이란 말이죠.
예븐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미운 사람은 적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원칙이 있어서 그 동안의 공사실적이라든가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있냐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종우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1개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2개 견적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선정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부적당 업체로 재재가 안되었다든가 하는 업체에 우리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배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시에서 마련해 놓은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그것은 극단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장열 위원
수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시대니까, 견적을 받아서 가격이 약하다든가 기준이 전혀 없이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2개 업체의 견적으로 받아서 처리하는데 가금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배분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다음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신청사 건축과 관련해서 설계와 달리 공사를 해서 공사비가 5억 가까이 잘못 시공한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이 됐습니다.
공사를 한 것이 감사원의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감사를 했는데 바로 시정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납니다.
이미 공사를 다했는데 위에까지 다 뜯어낼수도 없고 과연 시정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충주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짓는 신청사 공사에 엄청난 잘못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지난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신청사 건물 전 공정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분들은 전국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유능한 분들로 시험까지 해 보고 전체를 치밀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7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 사항은 거의 다시 공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바로 저희가 감리단하고 회사에 지시를 하고 저희도 분석을 해서 7건중에서 3건은 완료를 하고 4건은 12월 15일 내지는 20일까지는 완공되는 것으로 지금 변경시공 내지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항에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동에 2개 건물에 최상층 견적 면적 5,917제곱미터를 설계두께보다 20mm가 부족한 60mm에 시공함으로써 이미 해 놓았다고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뜸칠관계인데요.
뜸칠은 최상층에 예를 들면 행정동의 최상층인 경우에는 햇빛에 의한 열이라든가 해서 보온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천장의 위에서 뽄칠을 해서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80mm를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인데 80mm를 다 쏴서 채웠는데 밑부분을 표면으로 잡기 위해서 뭉겠습니다.
그 바람에 80mm 쏜 것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60mm로 줄었으니가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쏴라 해서 최상충 중에서도 옥탑이 있는 부위라든가 위에 차양유리에 직접 비춰서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만 뽄칠을 하는 것인데 60mm로 20mm가 눌려서 압축된 것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20mm를 더 보강해서 쏴라 이런 얘기입니다.
○박장열 위원
그리고 의회동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여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0.5mm로 동판을 가공 부착해야 되는데 0.4mm로 동판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냥 넘어갔는냐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공사비만 7,800만원, 1억 가까이에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0.1mm줄었다고 해서 이렇게 건축비가 차이나는 것이 나니냐 이런 말입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이것은 건물, 의회동과 민원동의 옥탑에 지붕입니다.
옥탑의 지붕을 동판으로 씌었는데 동판으로 씌우는 과정에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생산제품이 1.6mm이면 1.6mm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데 2.3mm로 설계가 되었다.
그럴 경우에 2.3mm로 제작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1.6mm로 해야 되는 경우에 제품에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는 경우에 그것도 큰 무리는 없다.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시공을 하고 설계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감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판은 잘못된 것이 동판을 씌우는 업자들이 씌우는 과정에서 0.1mm가 얇은 것으로 시공을 했고 흙이라든가 동판 못을 잘못 시공한 부분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뽑아내고 새로이 시공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박장열 위원
어잿든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회사에서 잘못한 것으로 변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지 마시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전문가로부터 감사가 없었더라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발뺌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공사 감라사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감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청사 현장조사를 준비해 주시고 감리사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하게습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청사가 감사를 받을 시기가 골조가 마무리되어가는 상태이고 내장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를 할당시에 이 시기에 적절하게 감사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한 또 전국에서 유명한 기술자를 대동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야별로 감사 부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감사를 하셔서 문제점은 전부 노출시켜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까지 했던 사항이고 저희는 역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마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때 감사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죠
○회계과장 최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신청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453억 3,84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예산에 보면 62억 5,000만원을 98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집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채무부담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그것은 저희가 1청사를 매각하면서 연도로 수입이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약 38억, 이렇게 봤을 때에 시비에서 너무 과중한 부담을 하는 것 보다는 채무부담을 하도록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62억에 대한 것은 한 해 늦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비에 대한 것을.
내년도 준공식까지 공사비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원칙인데 계약서상에 채무부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후년에 가서 잔액을 주겠다.
그러면 저희시의 자금사정상 운영차원에서 봤을 때에 후년에 1청사 매각대금이 수입되는 것과 맞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빛을 내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호 위원
수위계약 집행 내역에 보면 이 사업이 국고보조하는 사업이죠?
○회계과장 최종우
그렇습니다.
○임병호 위원
정부노임단가라든가 비현실적인 면에서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위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 99%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후에 공사 사업이라든가 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감독은 삼리과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병호 위원
그리고 공사비 집행 내역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만약 정부 차원에서 감사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집행내역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그것은 감독 공무원이 결과를 예를 들면 공사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등을 합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우택 위원
96년도 수위계약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144건을 보면 5,000만원 미만짜리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는 설계 금액에 97%, 95%정도에 계약된 것이 대부분이고 70%에 계약된 것도 있고 80%에 계약한 것도 있는데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한 나머지 금액은 어느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수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공사의 종류라든가 여건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계금액 나온 것에서 우선 예정가격 결정절차에서부터 감안이 됩니다.
그리고 제작비나 경비를 계상한 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런 다음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계약율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금면 갈동부락에 도로공사 96년 4월 12일 3,52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일로 계약금액과 설계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1,500만원에 대한 재투자는 어디에 했는지, 사업량이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데 1,000만원, 1,500만원으로 배정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줄어서 그 돈을 어디에다 집행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이것은 지금 설계금액대 계약금액과의 차액은 관급자재대까지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관급자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관급자재를 체결하는 금액이 있고 설계금과 계약금의 차액에 대한 것은 순수한 낙찰비율로 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의 차액은 낙잘가격으로 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성절에 따라서 관급이 많고 작고 또는 개중에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그리고 144건중에 85%가 모두 5,000만원미만인데요.
수위계약법 26조에 보면 읍면장도 수위계약 5,000만원내에 집행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제가 시정질문할 때 총무과장님이 여건이 면단위에서 수용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차차 연구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농어촌도로, 포장정도는 면단위 업자들이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144건을 모두 본청에서 집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면단위에서 5,000만원미만으로써 금년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144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면 사업비에 따른 현장실측을 해서 선비를 해서 발주가 됩니다.
발주하는 과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내려보내서 읍면장이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경리관으로 넘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해당사업부에서 저희 경리관한테 집행해서 넘어와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까지도 읍면장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읍면동에 토목직 1명 내지는 많은 곳에 2명이 있는데 건수나 여러 가지 규모를 봤을 때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통례적으로 3,000만원까지만 읍면장이 집행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5,000만원까지 내려보내면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의뢰가 온 건수중에서는 134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사업진행 의뢰부서에서 면단위로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회계과로 넘어오는 것은 회계과에서 공동으로 수위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여기서 제출해 드린 144건은 해당부서에서 5,000만원미만으로 본청 경리관한테 집행해서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박장열 위원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수위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00만원이하가 수위계약인데 보니까 임도를 깍는 것은 임업협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이 넘어도 그냥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그렇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 외에 기본적인 업무로 공사한 것이 있나요.
수위계약한 것 가운데?
○회계과장 최종우
여러 가지 수위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금액의 한계로 따졌을때에는 공사인 경우 5,0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수위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계속 공사인 경우, 또 특별면허에 의해서 전문성이 없으며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같은 노선의 공사로써 전 공사와 연계되어서 나중에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불분명한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수위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걔속공사인 경우에는 거의 모두이고 농어촌도로에 연장해서 들어가는 공사, 이런 것이 거의 수위계약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니까 기득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그전에 공사를 하던 사람이니까 공사의 일관성도 있고 공사 내용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남이 보기에도 상당히 ㅂ모순적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회계과장 최종우
예를 들면 농촌의 군도를 30㎞를 시도정비만하고, 확장만하고, 내년도에 가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중복되어서 나중에 하자보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수위계약 대상으로 불 수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과연 하자문제가 복합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해당과에서 의뢰를 해서 분석을 받아서 과연 이것이 전차 시공자가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서면으로 판단을 받아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래서 그런 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개입찰을 보는 입장인데 그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기득권이 있다든가 여기에 나온 건설업체 가운데 누구한테 맡겨다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해주시는 것이 좋다, 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여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공무원들중에 지역문화를 위한 자세를 고취시키는 사항에 대해 지적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금년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양곡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농촌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서울에 직판장을 설치하고 PR을 하는 실정인데 지방화시대에 주민을 위한 공무원의 정신으로 봉사를 한아고 하면 양곡지원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금년 640건을 한세대 두포씩 8㎏짜리를 지원해습니다.
이 쌀이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 쌀이 아니고 경북 구미에서 생산한 쌀을 구입해서 관내 어려운 영세민에게 보조를 했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협에서 하는 것은 8㎏포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반인한테 맡겼다.
도 유통에 보급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
이렇게 변명했는데 사회과에서 기안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 저에게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공무원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애착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고향 애착심이 없이 근무자세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역의 농사를 지어서 다른 곳으로 팔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지역 쌀을 두고도 대구 구미쌀을 사다가 줬는냐 농협에서 생산하는 쌀은 실제로 양질의 쌀인데 일반상인한테 맡겨서 대구 개인상회에서 사왔다고 하면 그것은 보나마나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8㎏ 포장이 없다면 10㎏으로 늘려서 한포를 주든, 시장한테 결심을 받아서 4㎏을 더 늘려서 20㎏을 주어도 되는데 꼭 8㎏을 맞추기 위해서 타지역의 일반상인한테 쌀을 사다가 우리 지역 영세민에게 돌렸다는 자세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과 이렇게 추진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추석 명절에 아까 말씀을 하신데다가 일시적인 생활곤란가구 280명하고 저소득보호 가족 40명을 포함한 320명에게 1인당 8㎏짜리 쌀을 두포씩을 추석명절에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9월 11일 요구를 받았습니다.
요구를 받았는데 물량이 640포대 포장가격이 1만 5,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96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수위계약으로 매입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8㎏자리를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는 대상업체를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상아상사, 충인동의 삼성상회에 계약을 체결해서 납품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요구된 사항이 읍면동까지 운송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할 쌀이 외지쌀이다 하는 것은 저희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교훈삼아서 매입에 따른 조건제시를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수위계약에 대해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을 찾았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싱의 위원님 질의하시에요.
○이승의 위원
96년도의 주요물품을 구입한 것이 631점에 4억 8,500만원이죠.
어디에서 구입하나요?
○회계과장 최종우
여러 가지입니다.
물품에 따라서 조달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있고 직접 관리를 하지 않는 물품은 시중에서 구입을 하고 전기제품이라든가 중요한 것은 중앙공업협동조합, 기계인 경우 기계협동조합 이런 여러곳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승의 위원
조달청 가격과 시중가격을 비교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최종우
물품에 따라서 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 내려온 경우에는 조달요청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달물품을 그냥 사게 되면 시중가격보다 높아서 조달 수수료 이외의 싼 가격으로 같은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고 하면 조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시중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승의 위원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조달청에서 구입한 물품명목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시면 취득처분 현황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취득한 물품이 631점입니다.
631점의 내용은 읍면동까지 배부되고 있는 컴퓨터등을 위주로 해서 구입했는데 자료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 및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홍기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홍기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이 자료 요구는 본 위원이 한 것이 아닌데 박장열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재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박위원님 대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신청관리현황을 보면 제1번에 토지문제 및 변경허가신청이 96년 4월 23일 신청해서 처리기간이 5월 21일까지 한달간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반려된 것이 법정처리기간인 5월 21일이 지난후에도 35일만에 6월 26일 본이한테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신속민원처리를 위해서 허가기간내에 가부를 결정해서 판결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시한이 지난뒤에도 35일간이나 사류를 두었다 반려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식으로 지연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7번에 건축허가, 8번에 용도변경허가신청사 12번에 건축허가, 15번, 16번, 18번등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서류 감소하고 가능한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신속처리해 준다는 시에서 처리기간이 지났는데도 상당한 시일을 보낸 뒤에 반려한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서류에 심사처리보다는 뭔가 미비했다라고 다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서랍에 처박아 놨다가 나중에 찾아서 주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신속처리한다면 한달아니라 일주일내에 통보해도 되는데 두달에 걸려서 반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물론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다루는 문제가 아니지만 담당해당과에 얘기해서 박장열 위원님께서는 지연된 사유와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홍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민과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만 민원서류를 상당시간 지체했었는데 저희들은 미누언서류가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적색공무원을 띄어서 법정처리기한, 또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당긴 기간이 있으면 기간까지 명시해서 도장을 찍어서 해당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과에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반려사유에 비료생산업 허가를 주된 원인으로 선정하도록 반려하라, 그러니까 시민원은 주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비료생산하는 공문도 찍어야 하는 용도변경에 대한 농지변경허가도 받아야 되고 근린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토지형질변경의 주요 과보다 그런 것같습니다.
그런데 비료생산과 돌려라 하는 반려사유는 나왔는데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월 21일인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자의 진행상황, 반려사유를 자세히 명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 질의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친절배가운동 지속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서 박장열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절배가운동이 친절을 상품화하는 청구민원추진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행정기관의 문턱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각 민원창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창구의 문턱이 아직도 낮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제로 말단직원들이 친절배가운동이라든지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제2청사 들어오는 입구 현관옆에 안내양이 있습니다.
무엇하러 있느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고정배치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안내를 철저하게 하든지 선진의회 방문이나 외국의 의회를 가보고 민원창구나 청사안내하는 것에 획기적인 방안이 있지 않으면 구호에만 그친절배가운동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진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홍기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 친절이 미흡한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창구에 여직원을 안내양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시민생활지원 과장으로서는 제가 하루종일 나가서 안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저희 시민과 여직원을 한사람 고정배치코자 하니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9월 1일부터 팩스운영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정말 눈코뜰사이 없이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직원을 고정배치하지 못하고 숙직, 당직 명령을 내듯이 총무과 서무계에서 2청사의 각과 일용여직원 명단을 파악해서 1주일씩 순회로 안내업무를 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장도 통일이 되지 않고 안내하는 태도도 근무하는 공무원 성의에 달렸는데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선진시등을 가보면 고정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유니폼을 입고 입구에 안자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고 대서를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 욕심에는 안내원을 고정배치해서 TO를 저희과에 두든가, 사과아가씨를 뽑듯 처음에 뽑을 때 정식 안내원으로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각과의 보조역할을 하는 여직원이니까 급하면 불러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힘이 되어주신다면 공무원 뽑듯해서 고정배치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을 느끼면서 현여건하에서 순회로 근무하는 여직원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해서 보다 더 친절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태 위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특히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고정배치나 특별히 안내창구는 다른곳보다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홍기
고정배치해 달라고 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님
○권순옥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문에 경비도 과직원으로 해당되는 것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홍기
총무과 직원이 됩니다.
○권순옥 위원
그 분들은 1청사, 2청사에 고정배치가 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홍기
일부 교대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물론 신청사가 다 되면 그쪽에서 근무가 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1청사, 2청사 로테이션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1청사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2청사에 들어올때마다 가끔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 봐도 그렇고 그분들이 근무자세가 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근무시간이 거의 다 끝나는 입장에까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함으로써 아주 안일무사한 자세로 근무하게 되는 것도 한 이유가 되지 않냐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홍기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시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병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병일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까지 지원을 하고 95년도부터는 비상벨을 전면 중단했는데 문제점에 보면 비상벨은 별로 효용적 가치가 없으니까 시설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전혀 추진을 하지 않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병일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상벨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세 가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세 가가구가 파수를 맞춰놓고 전부 평상시에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건저지를 쓰는데 한집만 건전지가 나가도 두 집밖에 사용을 못하고 귀찮다고 해서 주민들이 떼어내 버리고 이것을 눌러놓으면 세집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생활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또 아이들이 궁금해서 눌러봄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세집이 다 눌러놓고 있어서 평소에 한번 쓸까말까한 시설이다 보니까 95년도에 제가 민방위과장으로 ㅇ롸서 이것이 무엇인가하고 몇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28%가 설치되면 28%가 못쓰게 된다는 결론이 나서 95년도 설치비와 유지비 관리비 예산 세운 것은 제 스스로 2회 추경에 삭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체 시비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중에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사회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 청소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이상 7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딧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사회과장 윤창노,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청소과장 김세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서명란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사회과장 윤창노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회계과장님한테도 질책을 했는데 사업자체는 사회과에서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추석때 영세민에게 떡쌀 지원해 준적있죠?
서류상 기안을 해서 회계과 용도계에 위촉을 해서 용도계에서 집행을 했는데 충주시 관내 공무원들은 시내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민의 공복인 자세로 근무했던 점을 착안했다면 영세민 쌀 지원이 우리 지역쌀이 아닌 경북 구미 쌀이 구입이 되어서 우리 영세민에게 보금되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좀더 시민을 위한 애착심을 가졌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에서 기안해서 올렸을 때 이런 것을 착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어덯게 해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추석때 영세민들한테 쌀을 사다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때 저희가 서류를 해서 회계과로 넘길 당시에는 농협에서 구매를 하도록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계약하는 단계에서 상하차하고 운반비용문제가 대두되니까 그것은 부담해 주는 일반업자에게 구매가 된 것도 알고 있습니 .
앞으로는 참고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제가 당시 듣기로는 회계과 용도계에서 그냥 구미에 있는 미곡업자한테 입찰을 봐서 수위계약을 한 것으로 들었는데 서류를 보니까 충주시내 상인들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사람이 구미에 가서 쌀을 사왔다면 유통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납품을 했다. 그것은 상당히 가격이 쌌기 때문에 수입을 보면서 장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미질은 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협에서 생산하는 쌀은 진짜 우리지방 쌀만 가지고 그대로 미질이 좋은것인데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니까 내년부터 이런 일이 있을때는 명심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공중식품법에 의한 인허가내지는 지도단속내용 또는 행정처분사항 등등에 대해서 그동안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식품위생법 아니면 공중위생법에 허가취소가 되었던 유형, 예를 든다면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청소년 고용이라든가 이런 유형을 공중위생법으로는 허가취소가 7건, 식품위생쪽은 무려 53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에 48건, 그리고 유흥점에 5건씩 되어 있는데 허가취소를 하게 된 유형이 대개 어느것이 주종을 이루는지 그리고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취소를 할때는 소위 대상업소에 대해서 공청회라는 단계를 밟고 있죠?
그러면 공청회라는 것이 본래의 뜻이 위반업소에 왜 위반을 했는지 또는 어떻게 전후 사정이 그렇겠느냐, 말 그대로 공청회 형식을 밟는 것인데 과연 위반업소에 사정이라든가 들어준 예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허가취소한 것이 공중업소, 식품위생업소 해서 허가취소한 것이 20개인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검,경이나 시, 도에서 적발되어 취소가 된 것은 13건이 있고 47건은 자체적으로 시설을 철거했거나 영업을 안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으로 허가취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처벌에 의해서 취소한 것은 13건이 되고 일단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는 경우에 도움을 주는 경우는 시나 도나, 검찰, 경찰 합동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적발된 것은 별로 도움을 못줍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청문을 받는 공무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되고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사건과 관련이 되어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어느 여관에 가서 잤다든지, 술집에서 술을 먹었다든지 하면 그 업소는 미성년자한태 숙박을 제공했거나 비리를 제공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형사벌과 같이 바게 되는데 그때 수사가 잘못되어서 미성년자 말만 듣고 주인한테 막바로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문을 해서 사실을 가려서 처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방법은 처벌을 유보했다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처벌한다든지 저쪽에서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처벌을 보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는 허가취소된 60건중에서 47건은 업소 스스로가 영업을 안했거나 아니면 폐업을 한 상태지만 신고를 안했거나 그런 것이 주로 허가취소사항에 들어갔고 정말 허가취소를 당한 건수는 검, 경내지는 충청북도에 합동단속등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허가취소된 건수중에서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하다보면 허가취소가 처분신청 등등에 대해서 시가 허가취소내지는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폐소를 하는 경우가 있죠?
○사회과장 윤창노
지금 두건을 제외하고는 졌습니다.
○김대식 위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패소한 건수는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허가취소, 영업정지도 다른 것이 나리고 시간외영업을 해서 두 번 적발했을 경우에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만 두 번을 제외해 놓고 패소했습니다.
건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저희가 상식으로는 영업정지내지는 허가취소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할 때에 관의 처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 같으면 법적대응을 하면 거의 이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불합리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법원판결에 보면 시간외영업을 두 번했다고 해서 허가취소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은죄, 그 사람이 사회에 끼친 영향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가벼운 처벌을 하라고 해서 패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몇건은 두달 영업정지를 해서 끝낸것도 있고 영업정지 한 것은 소송을 해서 두달할 것을 한달로 줄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원에서 보는 심사는 두 번 시간외영업을 했다고 해서 허가취소한 것은 그사람이 시설에 투자한 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좀 가혹한 것 아니겠느냐, 법원 판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은 두 번 적발시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으로서는 법원에 가서지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공무원의 입장이라고 그런 것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영업을 하는데도 있고 새벽 2시로 연장해서 영업하는 곳도 있는데 12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한시간 더했다고 해서 정말로 크게 문제가 되느냐 해서 작년에도 영업시간문제 때문에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각종단체에서 반전을 해서 법에 부딪혀서 조정을 못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시정질의때도 국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수안보가 특구지정이 되면 시간을 연장하든지 폐기하는 쪽으로 건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해당업소의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해당업소에 법적 대응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례들을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그것은 업주되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누가 가서 소송해서 이겼다, 졌다 이런 것은 그부들이 전부 알고 있고 그분들이 청문할 때 상담을 응해오면 자세하게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 질의하세요
○최용태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집행현황 및 구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이라고 해서 2,642가구에 2,352명에 대해서 거택보호, 자활보호특별회계인데 95책정현황이라고 해서 58가구에 107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일단 책정이 되었다가 다시 탈락된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워낙 가난하게 사는데 인근의 땅을 보상을 받아서 돈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탈락시킨 예라든지 지금 읍면동별로 대부분 현황이 가구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대상자로 되어 있다가 탈락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5책정현황이라고 해서 58가구 107명에 대해서 보호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생계보호비 지원이라든지 학비등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책정인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더 늘어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8우러부터 내년도 영세민을 올8웗터 조사를 해서 12월에 확정을 해서 두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 통과된 예산범위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월에 책정이 되었는데 연도중에 탈락한 사람, 추가로 생기는 사람을 넣고 뺄 수 있는 것이 수시보호책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월에 확정되었다고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연도내에 생보대상자가 발생되면 언제든지 책정이 될 수 있는 곳이 수시보호책정이고 여기에 장학금이라든지 자녀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된 영세민에 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증가됩니다.
그래서 영세민을 측정하는 것은 저희가 통수를 조사하는데 만원, 2만원, 3만원해서 1인당 월 27만원까지 재산은 3,600만원까지 조사를 해서 올려보내면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하고 맞게 소득과 재산기준을 책정해서 인원을 책정하게 됩니다.
○최용태 위원
그러면 일단 책정되었다가 탈락하는 사람들이 금방 일시적인 보상에 의해서 그해에 탈락이 되었을때도 다음해에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그럼요.
거택자활원 21만원, 27,00만원이하 범주내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책정이 가능합니다.
○최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등록장애인수가 지채장애인이 1,344명, 시각장애인 171명, 언어, 정신지체가 2,808명이 있는데 이것은 재활원에 있지 않고 각기 가정에 있는 지체장애인도 다 등록이 된것이죠?
○사회과장 윤창노
예
○이학영 위원
주덕읍 화곡리에 있는 아직까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있죠?
작년에도 제가 시정질문에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구제의 길이 없느냐
여기도 지체장애인들이 약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은 전혀 혜택을 못봅니다.
이 곳을 지원해 줄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지금 예산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된 법인에 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도비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활기도원의 경우은 정부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 연말과 올추석에 쌀을 저희들이 전달했는데 예산상으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등록하고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 국고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예수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학영 위원
법인체로 등록할 수 잇는 길도 없습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지금 그런 시설이 관내에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별도 개인이나 단체에서 도움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참작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김영선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선 위원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지금은 경찰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해업소로 가장 가까운 것이 50m내 절대지역으로 오락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곳으로 모두 이전했습니다.
200m내에 있는 것은 상대지역이라고 해서 가급적 유치를 안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업소가 허가를 낼 때 정화구역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부결된 사람은 못하고 가결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50m내에 있는 업소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그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상의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얻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락실 2군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호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호 위원
남한강 김치에 있어서 유통기한을 정해놓고 잇는데 이 김치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영업정지보다는 행정적 지도를 하는 것이 지역유통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청문회라는 단어가 듣기 거북한데 청문회라는 단어외에 행정적으로 얘기할 수 잇는 단어가 있을 것이니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김치 유통기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났다고 해서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김치 유통기한 문제는 저희가 내용을 알아봐서 조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나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라는 용어관계는 적합한 다른 단어가 있는지 따져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환경관리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현재 자연마을에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한 검사는 시 보건소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환경연구원에 의뢰헤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항목별로 다릅니다.
○김대식 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전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저희과에서 채취를 해서 보건소에 으뢰하는 것은 일반검사가 되겠고 보건호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은 중금속검사입니다.
○김대식 위원
충주시민이 먹는 상수도는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 한달 단위로 특수검사까지 하는데 자연부락의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일반사항만 한번씩 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간이상수도가 불합격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만약 간이상수도에 되어서 불합격되는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1차 불합격 되었을때는 2차에 합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소독에 중점관리를 해서 2차채취를 해서 검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1차에서는 불합격이 되었다하더라도 2차에 물을 채취할 때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채취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3차까지 불합적이 되었을 때는 폐쇄조치를 통보하는 것으로 환경관리과에서는 업무가 끝나고 적절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죠?
그것이 자연부락단위의 사람들은 특수검사를 2년에 한번하는데 만약 2년이내에 그린 특수한 물질이 나왔을 때는 전혀 무방비 상태죠.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그런 것은 일반검사에서 중요한 것은 나타나죠.
○김대식 위원
간이상수도에서 중금속이 나타나도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나타나면 조치를 할 수 없네요.
요즈 자연마을도 농약의 사용 때문에 많은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저희가 보고드리는 사항은 먹는물 수질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필요시나 어떤 민원이 발생시 수시로 검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요즘 자연마을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과장님 특수검사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요청이 들어오면 항상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이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청소과장 김세준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과장님께 업무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현안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하시느라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 것 충분히 압니다.
나머지가 계획대로 되어야만 우리가 쓰레기를 환경적 측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부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에 매립시설 현황이 나와있는데 주덕은 장소가 이류면입니다.
금년에 이것이 다 차서 쓸수가 없는 입장에 있고 동량면도 금년이 마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일 급한 것이 주덕입니다.
주덕읍 사무직원들의 얘기는 시민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주덕, 이류 대소리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되기전까지 노은족을 이용하면서 서로 협조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를 중개해서 어차피 완료되면 노은이나 신니면도 이쪽으로 오는데 주덕은 도저히 금년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주선을 하셔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되기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사업이 어느정도 진척됐고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완려됐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9월 6일 발주해서 12월 7일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편입농지보상 계획공고가 되어서 12월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역매립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11월 27일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편입농지보상추진을 1월에 마치고 실시설꼐도 12얼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공사착공은 97년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재반행정 절차를 밟아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98년 3월이면 매립하게 되고 현재 살미 무릉매입장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부터는 살미매립장으로 충주시내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덕매립장은 노은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은으로 안되면 살미매립장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가능한 신니면과 협의해서 이용하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광역쓰레기 문제가 이류면이 충주시 용탄동내에서 어느정도 합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잡음이 많은데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반대급부로 되어 있던 기본계획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 .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보상계획공고 및 감정의뢰가 전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와 같이 공고가 끝났는데도 그족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상당히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두담마을과 협의사항은 행정, 두담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산마을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도중에 행정하고 두담이 협의가 되니까 관산은 그에 따라서 준해서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독정, 만적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불만여부는 없습니다.
○최용태 위원
그런데 용관마을 사람들은 숙원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홍보는 추진하는 사람들이 홍보를 해주어야지 시에서 홍보를 하면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최용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용관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합의가 제대로 안되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쪽 사람들 얘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그런데 그 사람들은 행정하고 두담에 준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호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호 위원
노은면 쓰레기매립장 15억 9,000만원을 들여서 5,700평방미터에 매립면적이 1만 1,500평방미터로 늘러놨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에서 질의할 때에도 시에서 추진하는 일에 광역쓰레기장이 완료되는 그 기간도안 여기에 충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충주시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국립공원쓰레기, 수안보의 각종 음식쓰레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인근 주민들이 경운기로 쓰레기를 가져가면 못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들이 자꾸 이러면 경운기를 동원해서 쓰레기를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못들어오도록.
살미면에서만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면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을 쓸 것인데 수안보 사람들이 돈만 벌고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 갖다 버리느냐, 국립공원도 입장료는 자기들이 다받고 쓰레기는 왜 여기에 갖다 버리는냐, 그리고 충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만 쓰레기 전량을 살미 쓰레기장에 버리고자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각 면마다 쓰레기장이 있고 내용을 보면 사용기간이 있으니까 분산을 해서 그 많은 쓰레기차가 10대씩, 20대씩 살미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주민정서를 자극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경식 위원 말씀하세요.
○임경식 위원
임경식위원입니다.
사업추진사항을 보니까 잘 되고 있는데 주민들 연수가 있습니다.
두정리 사람들만 가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세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정, 하서, 만적, 관산, 독정등의 주민들중 12명이 내일 아침 7시에 출발합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일본 같은데 쓰레기매립장을 견학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 그대로 그 방식대로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 예산이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세준
신시설을 보고 좋으면 그대로 해야죠
그리고 LA에 사시는 김정원씨가 며칠전에 나오셨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 분이 안내를 하시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공감을 해서 신시설을 완료되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LA쓰레기매립장 같은 시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세준
우리예산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도지에 가스를 매출해서 화력발전소를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과연 그 사람들이 수익성 있게끔가서 연수하고 와서 화력발전소 같은 것을 설립해서 주민의 이익을 볼수가 있잖느냐, 설립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세준
위원님 LA에 있는 것이 아니록 우리시에 맞는 조그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화력발전소까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추진사항을 볼 것 같으면 거의 완료된 것 같은데 그 분들 연수시키는 것은 솔직히 낭비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세준
아닙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어느정도 들어가지만 소각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시키는 것은 매립장은 어느전도 들어가는데 소각로가 들어가기 위한 선무작전을 하는 것에 주가있는 것입니다.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은 연수로 인해서 부작용이 날까봐 우려가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위원
청소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경운기로 가져가는 쓰레기를 분명히 관리자가 받아 주도록 해 주세요.
왜 못버리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반발이 생기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성해 놓고 아직 쓰레기를 안 받았습니다.
쓰레기 운반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져오는 것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승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승의 위원
쓰레기만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2-3개 면을 묶어서 통합처리를 한다고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이것은 아직 현지에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획은 다 하고 있는데 아직 무작용 관계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아서 97년부터 시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의 위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댐 주변에는 동량이나 쓰레기량이 훨씬 많은데 그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끔 보조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완벽한 계획은 없습니다.
시행해 보고 시행 착오가 나면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선 위원
면단위 쓰레기장의 침출수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같은데 침출수를 가까운 쓰레기장에 가서 자주 버리니까 산척면 같은 경우 침출수 정화처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시간이 가면 물이 또 스며나옵니다.
그 밑을 조사해 봤더니 고기가 구부러져 있더니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독한 것입니까?
그래서 침출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침출수 처리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세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은 단순매립장입니다.
쓰레기 같다 붓고 그 위에 흙을 붓고 그 밑에는 침출수를 한번 걸러서 도 거르고 단계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광역매립장을 하다보니까 단순매립장은 폐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면에 있는 쓰레기도 광역 매립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도 침출수 처리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 안드는 것이니까 방지를 해야죠.
○청소과장 김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청소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창변경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변경찰제가 인원이 170명인데 각 읍면동에 다 해당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5개동에 해당이 되고 상모면, 주덕읍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7군데에 개소당 10명씩 17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활동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도지사님 특수사업으로올 7월부터 하고 내년도 예산가지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정이 된 창변경찰제 요원들에게 1일 5,000원씩 월로 계산해서 무조건 15만원씩 드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근무하시는 날짜에 따라서 1일 5,000원씩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은 어디에서 시켰습니까?
창변경찰제의 취지 내지는 업무에 대한 교육을 어디에서 시켰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시청에 2청사 상황실에서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창변경찰로서 해야 될 일이라든가 신고내용이라든가 하는 내용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대식 위원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170명의 창변경찰요원들이 신고를 현재 211건을 하셨네요.
그러면 1인당 1건이 조금 넘는 정도인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거의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읍면동 실적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창변경찰제는 자기가 자신의 몸을 숨겨서 은폐한채로 여러 가지 사항들, 예를 들면 기초질서, 청소년 탈선, 시민불편사항등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탈선행위가 벌어지는 사각지대를 창을 통해서 감시한다는 뜻으로 창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김대식 위원
본래의 뜻이 좋고 보도에도 상당히 호응도 높다는 것을 저도 본 일이 있는데 과연 현장에서 창변경찰제의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래의 취지가 매우 좋은데 과연 청소년 탈선행위에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런 신고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신고를 했을때에 이 신고는 어디에 합니까?
읍면동에 신고를 하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대식 위원
거기에서 처리를 한 것 조차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계속 활동내용 신고접수처리내역을 참고삼아서 봤는데요.
기초질서라든가 청소년 탈선행위 주민불편사항 같은 것은 노인분들이 쓰레기 적출물이 방출되었을대 그 읍면동에 수거 요청을 한다라든가 도로시설물 훼손방지라든가 공무원이 해결을 해 줄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해서 완결처리가 되었고 현재 가로등 고장이라든가 신호등 고장이라고 신고된 것은 아직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본래의 창변경찰제의 제도가 상당히 좋은 것이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신고건수도 우리 시내에서 신고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본래의 취지와는 상반되게 활동이 상당히 미비한 원인이 바로 본인들이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업무에 대한 파악이 미숙한데서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앞으로 창변경찰제 요원 노인분들한테 상당히 자주 연찬같은 것을 통해서 정말 창변경찰제의 본래의 뜻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각 읍면동에 5월 8일 경로잔치를 하는데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경로잔치가 1인당 1,150원정도 나갔습니다.
지금 예산에 28개 읍면동에 50만원씩 서서 1,4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마을에 분배를 하실 때 각 읍면동에서 들어온 인원에 무조건 획일적으로 얼마 곱하기 1,150원,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차별화 두시는 의미에서 그것은 보다 정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 만큼 경로잔치를 각 읍면동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재가 다시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과장님, 요즘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경로잔치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은 읍면동외에 일반단체에는 보조해 드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위원
불우아동 보호 및 보호시설 지원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우너이라고 해서 17개소 8,2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지원금이 정말 제대로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감독가능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해 드리면 가정복지과 세무계장님하고 담당직원이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호 위원
요즘 천사의 탈을 쓴 늑대들이 많은데 이것이 정말로 엄청난 시비를 투자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관심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용태 위원
화장장 진입로 포장에 대해 5개년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전혀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고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최용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과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다목적회관을 같이 합류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경로당외에 마을회관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하는데 다목적회관도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중적으로 하는데 불편한데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다기능회관으로 복합적으로 건물을 짓는데는 5,000만원한도내에서 지원이 되고 경로당은 20평기준으로 2,000만원이상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할 때에 경로당 신축과 복합으로 7,000만원을 들여서 지은적이 없냐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줘도 사회징흥과에서 3,000만원을 줘서 5,000만원 한도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기능회관은 5,000만원 주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경로당 2,000만원 포함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그렇게 한 곳은 몇 군데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해 봤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는 감사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역경제과장 이창근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승의 위원
LPG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주시에 판매업소가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금 전체 44개소가 있습니다.
원래 45갯인데 한 개소는 휴업을 했고 그중에서 동 지역에 있는 것이 25개 업소고 읍면 지역에 있는 것이 19개 업소입니다.
○이승의 위원
올 초에 협동조합형태로 통합이 되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으로 해서 하루의 분량이 950개입니다.
그것을 개당 6,500만원에 충전해서 1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을 판매소에서 마진을 먹는데 전체를 다져보면 44개 업소에서 평균 220만원정도 수익금으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성이 없다 운전사 월급주고 점포세를 주고 나면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조합결성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이윤성이 있는 가스판매소가 한군데로 집결시키는 것이 안전상태도 좋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되고 난 이후에는 조합이 되기 전에는 배달 차량이 25대 있었는데 두 대가 줄어서 23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들이 야간이나 심야배달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나아지니까 서서히 힘든 근무를 안하려고 하고 야간에도 근무를 안하려는 추세이고 또 차량정체등으로 배당 시간이 늦고 주간에 배달할 경우에는 길거리에 차를 세워 놓고 배달하게 되면 주차위반으로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10분이나 30분이면 배달이 됐었는데 요즘은 늦으면 세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그동안에 조합결성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응급조치해 놓은 것은 야간에 10시까지는 틀림없이 배달을 해 주라는 행정지시를 햇고 행정지시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용기를 가정집에 두 개씩 두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조합장이 한국가스안정공사에 가스용기 구입자금으로 6억원을 신청해 놓고있습니다.
이 6억원을 가지고 가스통을 구입하게 되면 개인이 임대를 해서 쓰던지 20㎏들이 한통당 용기는 3만원에서 3만 5,000원정도 됩니다.
2개씩 구입을 해 놓게 되면 주간에는 배달이 충분히 되고 또 시간적으로 한통을 다 쓰고 또 한통을 사용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의 위원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에서는 1만 2,000원씩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면 일부지역에는 1만 3,000원씩입니다.
이 가격에 대한 차이점도 있고 제일 소비자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취사중에 가스가 떨ㅇ졌는데도 빨리 공급이 안되고 배달이 지연되는데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까 행정당국에 대해서 단속을 안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적절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전출운영을 하고 있죠?
우리시에서 60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40개 업체에 36억 8,000만원이 대출이 됐는데 23억이 남아 있다는 얘기이고 도에서 36개 업체에 총 84억 3,500만원이 대출되어 있는데 우리시 예산이 시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잘 하는 사업인데 당초 융자해 줄 때 1년거치 일시상환조건이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것을 2년정도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년거치 상환하는 조건으로 당시 1억씩 대출해 주는 것을 2억정도는 융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수락을 하는 것이 기업체보호 차원이나 육성관점에서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2년거치 상환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는지 또 대출한도도 1억에서 2억으로 늘렸는지, 23억이 대출이 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까지는 10억의 자금을 1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년거치 일시상환을 하는데 단 1년간 연장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에 2억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 자금이 1억이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충주시에서 2억으로 한다면 도 자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1억으로 금액을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시에서 1억을 받고 또 도에서 같은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 자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자금을 1억으로 줄여 1억 한도내에서 1년거치 1년 연장가능하돍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6억 8,000만원이 대출된 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0억을 가지고 1년거치 1년 연장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2년한도에 60억을 융자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일차년도에 60억을 전부하게 되면 2차년도에는 융자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30억만 융자를 해 주고 30억은 97년도에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6억 8,000만원은 작년도에 10억을 배정 받은중에서 1년연장해 준 6억 8,000만원이 합해져서 3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용태 위원
먼저 시정질문에서 약간 업급이 됐었는데 공업단지 분양가격이 28만원이 비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후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8만원이라는 것은 다소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북관내만이라도 공업단지의 평당가격이 파악된 것과 충주와 관련이 되어 있는 곳이 경상북도 북부, 강원도 남부, 충남정도 해서 분양가격이 파악되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우선 구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은 조성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못하고 개인한테로 사업을 넘겼는데 평당 34만원입니다.
충남 연기군에서 평당 25만원에서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거의 35만원 이상이고 28만원인 공단이 없습니다.
충주공단의 가격결정은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들이 기업체 유치를 하고 다니면서 전부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정리한 사업비외에는 마진을 전혀 안붙인 상태이고 토목공사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기업과에서 오히려 원가 계산을 해서 인상해 줘야 되지 않겠는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목행동에 있는 준공업 지역에 다 개발을 못했습니다.
개발 못한 이유가 지난번에 평당 보상가를 34만원으로 책정했는데도 적다고 안찾아갔습니다.
준공업단지는 저희들이 조성을 평당 50만원이 분양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조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단에 비해 저희시의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태 위원
그런데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교통여건으로 봐서는 절대로 싸지 않다는 식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물론 구입을 하려는 사람은 비싸게 느끼는 것이고 매각을 하려는 사람은 너무 싸게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최용태 위원
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 평당분양가격을 알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봉준 위원
과장님이 가셔서 분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제가 가서 분양해서 입주한 기업체가 두 개업체에 1만 2,500평입니다.
알바니아와 진보프린트입니다
지금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이 세기 컴퓨터에 1만평을 체결했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이 4개 업체입니다.
입주승인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내년 1월에 계약하기로 약속한 몇 개 약속이 얻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1개 업체에 1만평, 엘지싱크론에 3만 6,000평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쟁력 높이기를 대통령께서 발췌한 이후로 공단부지의 가격은 10%내지 20%인하해 주겠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10%정도 깎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저희시 재정형편으로는 깎아 줄 형편이 못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효성그룹에도 저희들이 공업계장이 올라가서 상무이사한테 브리핑을 하면서 3개의 효성그룹 산하 전무를 모아놓을테니까 브리핑을 해 달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공업사는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백화양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백화양조 3만평은 매입이 완료가 됐는데 청주계통이 판매가 잘 안되니까 공장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럼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기 저희들이 자금을 받은 부지이기 때문에 아직 분양을 못하고 있는 지역을 먼저 해야지 백화양조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변봉준 위원
분양된 것은 어느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전체가 32만 7,000평인데 부지조성공사를 11만 8,000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분양면적이 5만 2,950평이고 조성한 것중에 매각을 못한 것이 4만 1,250평입니다.
○변봉준 위원
나머지는 언제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나머지는 공기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그 계획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공기업과에서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재정력이 없으니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받아서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런데 문경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를 지원해줘서 업체가 들어오기 좋게끔 한다는 것이 보도되었던데요.
뭔가를 한다는 것보다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저희들이 공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공업지역입니다.
공단지정을 받아놓지 않은 지역입니다.
공단지정을 받아놨으며 취득세나 등록세나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재산세 감면이나 받는데 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제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 분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업지역을 다시 공단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분양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별다르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외에는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변봉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선 위원
연료수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스연료수급체계가 시내에는 원활한데 면단위를 보면 판매업자가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이나 새벽 또는 밤늦게 가스가 덜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매업자들이 출근해서 나와야지만 가스가 배달된단 말이예요.
이렇게 하는 수급체계 감독은 어디서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저희과에서 합니다.
○김영선 위원
이렇게 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스러운데 감독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서서히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부터는 직접 판매를 하게 됩니다.
밥을 짓다가 가스를 시키는 것, 계기를 부착하면 좋겠지만 소비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기를 안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을 드개 놓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해소하도록 해야됩니다.
○김영선 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교통행정과장 채남석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본 위운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에 노상 유료주차장은 다섯 군데인데 운영권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현재 운영중입니다.
거기에 다섯 군데의 수입에서 우리시가 약 1,500만원의 수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노상주차장 다섯 군데에 대해서 몇 년전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무과에서 생각하기에는 물론 다년간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새마을지도자협이회에서 노상유료주차장 위탁운영하는데 대해서 노하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몇 년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주었는지, 그리고 꼭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만 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선정방법 새마을지도자협이회 이외에 다른 공익적이고 좋은 단체에서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1년간 대개 얼마만큼의 나름대로의 협의회의 이익금이라고 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법이 발효되면서 89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신청해 주는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또는 시정질문에서 다른 단체에도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약행위를 7월 1일자에 했을 때 이것을 희망하는데가 장애자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협회하고 새마을지회하고 두군데가 얘기가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지나서 새마을지회에 했는데 새마을지회가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충주시의 노상주차장이 로타리 주변에 있어서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면을 줄였고 내년에도 면을 줄여서 앞으로 203년이내에 로타리 주변에는 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1년간 수입은 저희들이 수탁을 했기 때문에 수탁기관에 대한 수입을 알아야 할 권한도 없고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외부에서는 상당히 특정단체에만 수탁을 주는 특혜의 이유가 뭐냐, 수탁을 받을 공평한 기회가 있느냐, 또는 공평한 신청을 해도 되느냐 하는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대개 30분당 500원으로 공영주차장이 230만인데 우리 과장님이 지정하시기에는 노상 5개소에는 현재 몇면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지금 제1로타리 8대입니다.
제2로타리가 23대, 삼원로타리 전화국앞에 70대로 총 101대입니다.
대수가 면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 7월 6일자에 장애자협회에서 말로만 꺼내 놓고 정식으로 수탁을 받겠다고 신청을 안한 상태네요.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신청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수탁을 하면 얼마씩 더 받아야 하는데 신청이 안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새마을지회밖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과장님 답변이신데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사실은 상당한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권순옥위원입니다.
우선 현황에 있어서 제일 뒤에 삼원로타리 등등해서 대수가 나와있는 것이 사실상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대수와 차이가 많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위탁을 할 때에 위탁료를 지금 나온 숫자에 의해서 위탁료 계산이 되었겠죠?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그렇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렇다면 실제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7년 7월 6일의 계약 만기가 되는데 이때 가서 다른 타 단체가 계약을 요한다면 지금 기존의 새마을지회가 근 15년을 임대를 해 왔는데 다른 단체로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로타리 주변은 교통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없앨 계획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면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면수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불법 주정차로 단속을 않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어느날 갑자기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면 지금까지 습관화되어 있던 것에 조금 어색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속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차가 많이 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두라묜 삼원로타리가 17대에서 다섯 대를 줄였습니다.
제1로타리가 9대를 줄이고 8대입니다.
그리고 제2로타리 23대에서 7대를 줄이고 16대입니다.
이것이 현재는 시민들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습관화로 인해서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단속할 각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봤을때는 그 수치가 엄청 많을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도 한가지 측면에,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차를 측면에 세워놔서 우회하는 길을 막기 때문에 측면차를 못세우도록 저희들이 금을 그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주시민께서는 거기에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또 한기지 내년도에 타 단체가 수탁 신청을 하면 받아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7월에 가서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리고 제 의견으로는 대수를 줄이는 것보다 복잡한 로타리부터 로타리별로 없애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조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갑자기 줄여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주시민의 습관화된 것을 연차적으로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대수를 줄여도 공간이 있으면 주차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1로타리를 우선적으로 없애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계도가 빠르지 16대 세울 수 있는 자리에 9대를 줄여놨다 하더라도 공간만 있으면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해 놓고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봉준 위원
아무 준비없이 그냥 치울 계획이신지, 아니면 치우기 전까지라도 위치를 변동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대로 세운다고 하면 후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느 사이에 세우려고 하면 후진을 조금 해도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위치를 변경해 준다면 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경찰하고 상의해서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리고 다음에 중차 문제에 대해서 중차는 직영으로 되어 있는지, 그냥 중차를 할 수 있는지와 72대가 중차가 되었다고 하는데 72대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책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화물차 중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차를 중차할 때 저희들이 무턱대놓고 중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수법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는가,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차가 얼마나 기여하는가 수송력이 얼마나 느는가, 충청북도내에 수요 증가, 도는 화물증가가 얼마나 되었는가, 전국적인 현상이 어떤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화물중차계획에 의해서 중차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봉준 위원
그러면 근거에 대해서 제시를 해 줄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저희들이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수치는 드릴 수가 없고 증차를 하는 법적으로 된 계산하는 방법은 드리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72대를 중차해야 될 만한 원인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직영으로 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저희들이 지금 회사에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각 사에서 중차를 필요로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에 물어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각 사에서 올려준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공포해주면 각 사에 대한 행정에 대한 모순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중차할 수 잇는 계산 방법을 드리고 각 사에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직영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변봉준 위원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이 저를 기만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다 얘기한다고 해서 어떻게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각 사에서 왜 우리사에 이러한 중차요인이 발생되었다, 또는 우리가 이렇게 화물을 1년내 얼마큼 싣어달랬다. 그래서 우리 차가 모자른다 해서 각 사 나름대로 들어온 것은 각사의 비밀인데
○변봉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개사라고 했는데 배분량은 신청한데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아닙니다.
각 사에 평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것이 불만있는 것이 보니까 공정치 못했다 하는 데에서 불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산출한 방법인데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다섯 대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30대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지 저희들이 법을 무시해 가면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내가 만일 A라는 회사에서 나는 30대를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에게는 나간 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쓰드린 법적 여건에 의해서 다섯 대 밖에 해당이 안된다 그랬을 때 다섯 대를 드리면 자기들이 요구한 것에 충분히 안주었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줬는데 막상 직영이 아니다 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님 한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바로 그런 사례가 되겠죠.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택시가 시군통합이후 전 국간을 미터기 운영할 계획을 세워서 97년도 1월 1일부터 미터기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급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되었다는 것을 며칠전에 택시를 타고 알았는데 당시 기사가 얘기하는 것이 미터 요금대로 가다가 목행다리를 건너가면 20%할증 요금을 가산해야 된다.
즉 다시말해서 종전 시계를 초과하면 가산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금표를 보여 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럼 요금표를 좀 다오 했더니 회사에서 준 것이라 줄수 없다.
그래서 내가 감사자료를 요구해 보겠다 해서 자룔르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9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구간의 지역을 운영핼 때는 반드시 미터기를 사용한다.
위 도시 운행은 미터기 운임 범위내에서 운임을 징수하여야 한다.
시내 할증은 12시부터 04시까지 복합할증원인에 20%가산한다.
이것을 기사가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단 이 조건표는 충주에서 읍면지역, 읍면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운행할때에만 적용한다는 준수사항이 있는데 택시 기본 요금이 종전에 1,000원이었잖습니까>
그런데 1,1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도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몇군데 뿐입니다.
거의가 기본요금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100원을 왜 올리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요금표를 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오는데 할증요금이라고 해서 미터기 운임에 곱하기 1.63한 것이 할증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요금 1,100원어치를 가면 할증요금이 안붙는다는 얘기입니다.
1,200원어치를 가면 700원이 가산됩니다.
계속 누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주덕을 가는데 평상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8,000원에 많이 다녔습니다.
8,000원에 다닌다고 했더니 그렇게 못간다 무슨 얘기냐, 미터기를 쓰게 되었다. 미터기를 쓰면 1만원이 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기사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8,000원이면 1만 3,000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덕에 8,000원에 갔는데 1만 3,000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시행하는 것은 미터기를 계산하지 않고 기본 그 전에 통용하던 요금에다 20%를 할증가산하려고 해요.
오늘도 내가 주덕에서 타고 들어와 봤는데 6천 몇백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1.63%를 가산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요금이 말이죠. 미터기 요금 곱하기 1.63하면 5,900원 어치 갔는데 9,600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미터가 5,000원인데 1.63%를 곱했는데 어째서 9,600원까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만 9,000원어치 탔으면 3만 900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산이 맞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 1,100원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충주시만 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본요금이 1,100원으로 올랐고 충청북도내에 미터수가 10M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복합할증료가 적용돼습니다.
그 근거는 건설교통부 훈령에 의해서 실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구간 조건표를 가짐으로써 택시를 타면 혼동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혼동이 오시는 것으로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시가 시간병산제, 거리병산제가 되면서 택시가 읍면동에서 읍면간 갔을 때 증차요금이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반드시 사람을 태울 수가 없고 빈차로 오는 것을 가산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요금이 그것이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이 87.2%부터 초과 100%되었을때는 요금이 63.6%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차율에 따른 충주가 93%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저희들이 4월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각 사에서 택시회사에 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공차율이 93.7%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 보니까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3.3%입니다.
63.6%에서 적용을 그대로 26.6%라면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는 0.0%를 가산했습니다.
0.0%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1.636곱하기 1,000해서 63%입니다.
그래서 복합할증료를 최소화로 해서 계산한 것이 지금 위원님 계산이 안맞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계산을 푼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덕으로 타고 가셨는데 거기서 차가 오는 것을 왜 그러면 8,000원이 나왔는데 1만 3,000원을 물었느냐,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돌아올 때 공차임이 있기 때문에 가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차가 반드시 공차로 오는 것을 누가 보장하느냐, 그것을 대비해서 시내시 요금은 미터기 요금 범위내에서 운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다가 복합할증율이 처음 보시는 분은 조금 혼동이 옵니다만 복합할증이 왜 건설부엣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택시산업이 하향산업이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갈때는 이런 복합할증료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내버스가 아니고 농어촌 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의 차이가 있듯이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학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 할증 원인은 미터기 운임에 1.63% 곱하기다 이런얘기입니다.
그런데 1.63% 곱하면 안되는데 거기에 또 무엇이 몇%가 들어서 최소한 것이 63%라고 했죠?
산출근거를 자료로.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견표를 보시면 맨위에 5,900원이 있죠.
그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터 요금이 5,900원인 경우에 5,900원 플러스 괄호 열고 5,900원에다가 63%를 곱하고 괄호닫고 하면 9,617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7원을 때어버리고 9,600원을 내게 됩니다.
이것이 계산방법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이것이 맞죠.
○이학영 위원
미터기 운임 곱하기 63%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그것은 %가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 앞에 5,900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에 괄호열고 계산을 안했으니까 저희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1.63% 곱하기 운임에 대한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알았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미터기에서 63% 가산해서 징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기사들이 얘기는 종전의 협종요금으로 다닌데서 20% 가산해서 받아야 된다.
또 시계를 넘어가면 가산해서 받아야 된다는 예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사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용태 위원
교통행정과가 대민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시간표를 조정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아이들 통학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많은 지금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말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종민등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마즈막재까지만 가고 안가요.
왜 안가냐고 물으니까 지금 예를 들면 버스가 중간에 가다가 고장이 난다든지 차량운행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사들 보고 업체에서 변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빙판길이라든지 오지노선에는 약간 춥거나 길이 얼면 전혀 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업체에서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운수회사에서 무슨사고가 나면 기사한테 변상을 하라고 하니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조정관계는 저희들이 버스시간조정을 우리가 필요할 때 마다 조정할수 없습니다.
1년에 한번 또는 많이 하면 두 번, 왜냐하면 저희들이 버스 105대가 충주시를 전부 운행하고 있습니다.
650여회를 다니는데 그 시간을 조정하려면 1대에 한번 1분을 조정하려면 650회를 다 흔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조정은 수월하게 할 수는 없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여려가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은 전부 내 앞에 버스를 대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ㄲ까지 충족을 못 시켜 주는 것이 교통과장으로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의 100%는 안되도 90%이상은 만족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내버스가 가다가 결행을 하는 모양인데 목적지까지 안가고 결행하는 것이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정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강한 행정조치를 하던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내려서 충주시의 35개 노선이 아직도 못 들어가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재가 있어서 얼음 빙판이 되면 버스가 못들어갑니다.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시내버스가 전체 다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태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들한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차에 이상이 있으면 기사들한테 변상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그 사항을 제가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만 아무리 영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기사한테 변상을 시킨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최용태 위원
이것이 근거없는 얘기가 아니라 버스기사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권순옥 위원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두진아파트 들어가는 통로를 일방통행을 만들면서 교통 혼잡오는 것 아시죠.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일방통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몇몇 분이 어떤 뜻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앞에 계속 혼잡한데 다른 방법으로, 원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94년도에 두진아파트가 생기면서 어린아이가 셋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곳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차가 교행을 하다 보니까 두진아파트 아이들이 쪼르륵 나왔다가 죽고 해서 94년도에 아파트 전체 주민이 충주시청, 경찰서를 점령했었습니다.
제가 94년 1월에 교통과장으로 와서 바로 3월에 그 일을 겪었습니다.
그 때 경찰서하고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일방통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오다보니까 차는 정체되죠. 정체현상이 나오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일방통행을 해제할 수는 업습니다.
하면 이쪽을 다시 아파트가 또 들어가서 전체가 다 난리입니다.
다만 조금 침체가 되더라도 충주시청이 내년에 이전이 되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순옥 위원
그럼 그때까지만 연기를 했다 하죠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94년도에 주민들이 어린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니까 경찰서하고 충주시청을 점령해서 들어왔어요.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훈 위원
최용태 위원도 결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류면에도 매산 지역에 넘어가는 버스가 넘어가지를 않아서 그쪽의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고 국민학교, 유치원, 아이들까지 눈속을 걸어서 다녔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빨리 모래만 뿌려주면 차가 넘어가는데 그것을 안해 줘서 자기네들이 모래 뿌려가면서는 못넘어가겠다. 이것은 기사들의 대답이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대학교에서 조금 지나가서 삼원주유소앞에 건널목이 있는데 그곳에 육교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육교를 시설한 후에 신호등을 없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앤다면 지금 현재 육교를 설치하는 지점과 산업대학교하고의 중간지점에 상검단리 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동네 입구이기 때문에 차선이 끊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덕방면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니까 1차선에 서서 대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1차선에 서 있다가 봉변을 당한 차가 한두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에 신호등마저 없앤다고 한다면 그쪽에는 교통사고가 아주 많이 빈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쪽에 신호등을 기왕 철거를 하려면 신호등을 상검단리 입구에 해 주시고 도 해 주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꼭 좌회전 대기 차선을 그어 주셔야 되겠다.
양쪽으로 버스정류장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대기선을 그어도 충분한데 다른데는 다 해 놓고 그곳만 안해 놨어요.
그래서 어저께 기획담당관이 설명하는 자리를 보니까 안되는데는 부라하다고 대답이 나왔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되기 전에 교통과에서 협의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눈이 많이 와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35개 노선이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와 각 면에서 시장님 특별지시가 떨어져서 건설과 각 면에 각종재와 모래를 빨리 뿌리고 시내버스를 운행토록 하라고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면에도 각종 방화일사나 얼음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 시설과 상검단 좌회전 관계는 저희들이 완료가 되면 시설물에 대해서 때어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사고를 완전히 줄이는 방법으로 설치를 하던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태 위원
신호등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지아파트 입구가 지금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줄고 있는데 그곳을 그냥 내버려두면 도로가 제대로 확장되지 않고 상태가 아니라 대원고등학교나 충일중학교나 대부분 시내 사람들이 갱고개가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차들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곳이 생긴지 얼마 안되는데 접촉사고가 여러번 났어요.
그곳의 신호등 문제가 호암로타리 문제와 마찬가지로 올 겨울에 교통사가가 보통 많이난 것 같지 않아요.
여기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시가 갑자기 차가 많이 늘고 통합된후에 비대해지다 보니까 교통행정이 한없이 대폭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억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교통신호등만 설치하는데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6억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삭제 되어서 경찰서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안림동 엘지광장은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최위원님이 수정예산에 협조해 주신다면 안림로타리에 신호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급한 국도변에 이류, 주덕쪽이 많기 때문에 급한대로 우선 먼저 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서 감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
권오찬박장열이학영임병호 |
김대식정우택이승의김영선 |
임경식권용훈변봉준임병생 |
최용태권순옥 |
○출석공무원 10인 | |
세정과장 | 박휘영 |
회계과장 | 최종우 |
시민생활지원과장 | 신홍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장병열 |
사회과장 | 윤창노 |
환경관리과장 | 이삼규 |
청소과장 | 김세준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지역경제과장 | 이창근 |
교통행정과장 | 채남석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권오찬 |
간 사 | 박장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