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0일 (월) 13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8.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1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4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제2차 및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정상교의원대표발의) (13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상교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정상교 의원이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네, 정상교 의원입니다.
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최근배, 김헌식, 천명숙, 박해수 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기이식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이식자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가 부족하여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사회가 앞으로 아름답고 밝은 사회가 되도록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우리 사회가 나보다는 남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헌신, 봉사하는 풍토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부족에 따른 홍보미흡,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예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활성화를 위해 기틀이 없었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한 분이 기증하면 최대 13명까지 장기를 나눠받고 새 삶을 얻게 되는 만큼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드릴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전문위원 우경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위생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위원
예, 정성용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 제11조 제3항에 보면 제2항과 관련하여 제1항 제2호의 사망위로금 문구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장제비 지급”이라 돼있는데, 이 문구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1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이렇게 좀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예, 그건 수정을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성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상교 의원
위원장님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릴까요?
○ 위원장 김기철
예, 말씀해 주세요.
○ 정상교 의원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유교적인 사상이 많이 팽배해져 있어가지고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기증한다는 게 선뜻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우들이, 기다리고 있는 환우는 많은데, 장기 기증자가 부족해서 이게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로 보면 한 3만 2,400명 정도 되고요.
청주는 한 1만 9,200명, 충주는 한 3,500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충주시에서도 이게 한 3,500명이 이렇게 전체 일괄적으로 사망하는 게 아니고 사망 시에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게 저희 충주시에서 확산이 돼서 장애인들 스티커처럼 우리 장기 기증자도 차량에 스티커를 좀 시에서 만들어서 부착을 해서 만에 하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난 사망자가 빨리 가서 장기를 이식할 수 있게끔,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충주시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스티커정도는 발급을 해서 차량에 붙여주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상교 의원
고맙습니다.
2.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40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네, 보건위생과장 이정우입니다.
항상 보건위생과 업무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10월 2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를 확대하여 규제개혁 일환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와 관련 영업장소 사항은 영업장소를 확대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첫 번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두 번째,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 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고, 세 번째,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보행자전용도로, 네 번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다섯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조에 관련 영업신고 서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허나 다만,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내부 행정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절차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서류제출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 비용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45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입니다.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의 복지를 위해 늘 생각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과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5호,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 경로당 지원 대상을, 안 제3, 4조에 경로당 지원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 6조에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조례안 및 법령 등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6호,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특히 공설묘지는 공설묘지 용도전환과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공설묘지 신규 매장을 금지하며, 묘지 설치기간을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연정기간을 15년 단위 “3회”에서 “1회”로 단축하며, 분묘 설치기간을 총 “60년”에서 “45년”으로 15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신규 매장 금지와 관련 필요 없게 된 규정으로서 사용 자격, 사용 허가 등 분묘의 점유면적 및 시설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분묘 개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기간 내 개장하는 시신이나 유골은 의원간담회 시 말씀해 주신 의견에 따라 하늘나라 화장장 이용 시 사용료 7만원을 전액 감액해 주는 것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안 제18조에 사용기간 관련 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과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명숙 위원님.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2페이지에요, 2페이지 제3조에 제3항, 경로당 신축·개축하는 경우 부지는 노인회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노인회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돼있어요.
이게 목행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의 어떤 동떨어진, 또 철도가 가로 놓여있는 곳, 이런 곳에 대한 자료조사가 안됐던 거죠, 여태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철도가 하루에 10번 정도 지나는데, 그곳을 통과해서 경로당을 가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조사를 해야지 되고, 또 어르신들이 뭐 스무 분 따로, 또 30명 남자 분들은 따로 철도로 가로막혀진 곳에 한 50명 이상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 자비로다가 내서 낡은 집에 계시고 하는데, 이렇게 조사가 여태까지 안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본 위원이 계속 조례 자체도 하천이 가로놓여 있거나 철도를 건너야 되고 이러는 경우 자연부락에 경로당을 해주게 돼 있단 말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가능합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게 조사가 안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같이 만드셨어야 되지 않나.
면단위 같은 경우는 땅 한 100평 사는 거가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뭐 1,000만원, 2,000만원 마련하면 되는 건데, 지금 동단위 같은 경우는 목행동 시급한 곳이 한 3곳인데, 마련할 방법이 없죠, 노인네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조사를 좀 미리 하시고 해야지 되는 거지, 사실은 면단위 안 사셔서 역차별을 받는 분인 거죠.
오히려 면단위는 경로당 시설이 지금 비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경로당 사용하는 인구가 1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계속 지원, 조건이 되니까 짓겠죠?
근데 시내 쪽에서 오히려 가실 데가 없는 분들이 수십 명씩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전혀 이게 감안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면단위하고 동단위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면에는 마을단위로 하나씩 경로당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동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도라든가 도로가 막고 있으면 이제 분리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 있는데, 현재 대부분 보면 이쪽에서 안 되더라도 저쪽에 가면 500m 범위 내에 하면은 가능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조금 이렇게 돌아서 가더라도 500m 범위 내는 거의 해당이 됩니다.
○ 천명숙 위원
아니, 철도가 하루에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어떻게 갑니까?
돌아서 가기는요, 뒤에는 산인데 어디로 돌아다녀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우세요.
근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례만 만들면 어떡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조례 같은 게,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 천명숙 위원
아, 근데 예외적인 거든 어쨌든 시에서 여태까지 행정편의만 했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뭐 지원계획 같은 거를 매년 조사를 한다, 그러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을 이제 본 위원도 체크를 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아니, 걸어가기는, 돌아서 가기는 산으로 다 막혀있고 언덕인데 어디로 돌아다녀요?
이분들 10m도 보행기 같이 생긴 거 그거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어디를 산을 걸어서 다닙니까?
이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된 조례가 올라오니 참 답답할 뿐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땅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목행만 해도 땅 한 평에 100만원씩, 200만원씩 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살 능력이 안 돼요.
1억원이 있어야지 땅을 사는데, 이런 거는 시에서 미리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안을 하시고 조례를 만드셔야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이게 구체적인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여기 조례안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구체적인 내용을 집어넣게 되면 그거를 나중에 인상을 한다든지 다른 거 조정할 때마다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복잡해서 일단 원칙적인 부분을 조례에 만들어놓고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좀 탄력 있게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 천명숙 위원
예외적인 게, 과장님 잠깐만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 천명숙 위원
예외적인 게, 칠금동 중앙 경로당이 그 택지 개발하면서 경로당 부지를 마련을 안 해놨었어요.
그래서 전임, 전전 시장님 때, 그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처음에 전세가 나는 데가 있어서 전세를 얻어줬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땅을 사가지고 또 건축을 한 예도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행정을 하다보면 다 제대로 그렇죠? 조금씩 못 챙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 천명숙 위원
땅값이 없어서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에 대한 그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전세 같은 경우는 해놓고 나니까 다른 또 부작용이 있어서, 현재 전세하는 거는 지금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맞아요, 거기가 전세를 했는지 리모델링은 시돈으로 다 해줬는데 2년 지나니까 건물을 비우라 그래서 다시 그 돈을 빼서 땅을 사고 다시 건축을 하고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그래서 지금 뭐 거리라든가 이런 조건이 다 됐을 때, 일단 매입으로 해서 처리한 다음에 한 5년, 기간이 정해져있으니까 5년 지난 다음에 그걸 다시 신축을 바꿔서 하는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 천명숙 위원
5년까지 생각하시면 노인네들 다 돌아가셔요.
필요할 때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예.
○ 위원장 김기철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제가 몰랐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저한테 잘못 전달해 준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제3조 제1항에 보면 시설 신축·증축·보수 및 건물매입 등의 기능보강사업비를 통해서 이제 지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 김인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거 어떻게 돼있었나요?
지원조례가 올라오기 전에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내부지침으로다가 대동소이합니다.
○ 김인기 위원
내부지침으로다가?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네, 현재 지침으로 운영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 김인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 김인기 위원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증축이 안 된다고 그렇게 수차례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단위 같은 데, 이런 데는 시, 그런 데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은 시 소유의 건물이니까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공동주택 안에 있는 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증축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를 수차례 들었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좀 저한테 요구를 하신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특별히 뭐 그거에 정해서 안 된다라기 보다 경로당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소유권 문제하고 관리 문제, 이런 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일반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에 이렇게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데 지원하는 거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빼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거 말고는 크게 손 대야 될 그럴 사항은, 다른 데 마을이나 이런 면단위보다는 상황이 좋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까지는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은 증축이 안 됐었는데, 제가 그렇게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경로당에 뭐를 지원해 준다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건 됐었는데,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은 증축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계속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어르신들한테 해결해 드리질 못했었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잘됐다 싶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아, 이게 지금 공동주택은 거의 개보수로 해서, 그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가 됐었죠.
증축을 하게 되면.
○ 김인기 위원
개보수비는 이제 리모델링 수준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그 정도 선에서 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 김인기 위원
증축을 하게 된다고 해서 1층으로 돼있는 경로당을 2층으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증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수를 뭐 더 넓힌다든가.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공동주택 처음에 지을 때, 그 기준에 그런 조립시설은 뭐 몇% 어떤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관련 규정하고, 그걸 만들어서, 확인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도 증축이 가능한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그거를 제가 저쪽 건축부서 쪽하고 가능한지 확인을 해서.
○ 김인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명시가 돼야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경로당 어르신들 몇 군데에서 증축을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들었었는데, 그러한 요구를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니까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은 안 된다, 시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되는데.” 이렇게.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저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법 규정하고 이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건축 관련 부서하고 증축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거를 제가 확인을 해서.
○ 김인기 위원
이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명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예,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위원
네, 정성용 위원입니다.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6조의 사용자격을 삭제하고 제16조의2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셨는데, 앞으로 공설묘지의 신규매장이 전면적으로 지금 충주시에서 매장되는 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가요? 그런 취지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 정성용 위원
그건 어떡해서 그런 판단이나 예측, 이런 결정을 하게 되신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공설묘지는 당초 목적이 행려사망자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저소득층이나 행려사망자 같은 경우에 다 화장터에서 화장을 해서 그쪽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이 충족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120기 정도 여유분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남아있는 게, 쓸 수 없는 자리입니다.
대개 물이 나갖고서 흐른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라서, 만약에 계속 그걸 유지할 이유가 없고, 또 만약에 현재 그 주변이 기업도시로 둘러싸여 있어서 현재 신규 매장을 지양을 하고 관리를 해서 차츰 매장 기수가 줄어들게 되면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성용 위원
지금 충주에 공설묘지가 주덕에 하나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그거 하나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공원묘지는 몇 개 있고요.
○ 정성용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고맙습니다.
5.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04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문화예술과장 권중호입니다.
충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7호,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우륵국악단은 시대에 맞는 국악관현악으로의 발전을 위해 관악기 대금파트와 피리파트, 타악파트에 대해 인원보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임단원 32명을 35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거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8호,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생활문화센터의 개관에 따른 동호회 연습실 및 공연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문화시설 중 충주생활문화센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 문화시설 사용범위에 동호회 연습실을 추가, 안 제8조 제4항에 충주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납부 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가산금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별표에 문화시설 사용료 중 시설사용료에 충주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및 산정기준을 추가하고 이동식 음향·공연장비 사용료를 신설하였고, 안 별지 제1호 서식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의 기본시설란에 충주생활문화센터와 이동식 음향·공연장비의 사용료란을 추가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관리법 제14조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검토한 결과,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였기에 생활문화센터를 무료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12호,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 계승하고, 의병사업의 발굴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병도시협의회의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의병선양 사업 발굴 추진,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청년의병 및 청소년의병 조직 구성을 통한 범국민운동 전개, 공동이익 추구, 현안사업 등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 모색 등을 수행하고자 하며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하며 회비는 연회비 100만원,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입니다.
충주는 구한말 의병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으로 관아 일대가 의병 격전지여서 의병도시협의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단원 수가 타지역보다는 우리가 좀 적기는 하지만 우리 상임단원 3명을 확충할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임단원이 32명인데요, 실질적으로 영동도 저희하고 버금가는 국악단인데, 35명으로 상임단원을 구성하고 있고 실제로 각 파트별로 대금이라든가 피리 부분에서 조금 충원이 되지 않아가지고 떨어진다는 그런 인식을.
○ 신옥선 위원
파트가 약해 갖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약해서 그렇습니다.
○ 신옥선 위원
보충하기 위해서 채용을 더 하신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보충하는 겁니다.
○ 신옥선 위원
타지역에 맞춰서 가시는 건 아니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렇죠, 맞추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신옥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조례 두 건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우륵국악단 상임단원을 3명 늘린다는 말씀인 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천명숙 위원
물론 이제 올해 우리가 전국체전도 개최를 해야지 되고 뭐 문화, 그런 공연이나 그런 거가 같이 뭐 실현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시기가 요새,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때란 말이죠.
그런데 또 뭐 1년에 1억원이 더 예산이 추가가 안 된다는 내용만으로는 시민들이 또 알면 사실 뭐 예산이라는 게 어려운 분들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더 활성화시키게 가야되는 건데, 이렇게 경제적인 거하고 좀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게 필요한 건가, 올해 지나고 나면 사실 우리가 크게 필요성은 없는 건데 시기적으로 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상임단원은 지금 조례를 이제 일부 정원을 32명에서 35명으로 늘리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지금 결원이 1명이고요, 1명이 있고, 충원, 신규 채용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라서 사실 뒤로 미뤄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여기서 우선 통과시켜주시고 저희들이 신규 채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필요가 없는데 통과시켜 달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통과시켜, 필요합니다.
○ 천명숙 위원
다음 거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배드민턴 동호회 분이나 이런 의견은 많이 지금 감안이 된 거네요?
동호회 연습실 쓰는 데 2,500원, 5,000원 뭐 이렇게 시간당 측정을 한 부분은 이제 감안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 행사를 하면 이게 교육청 소관으로 있는 예성여고 옆에 학생회관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올해 관리자께서 바뀌시면서 학생회관을 안 빌려주겠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에다 민원을 또 제기하기도 했는데, 도교육청 쪽으로.
이제 이러고 나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행사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히려 초중고는 교육법으로 초중고 할인 50%, 이렇게 해주게 돼있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계속 민원을, 매년 민원을 본 위원이 제기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사용할 때 50% 같이 감안이 되도록, 근데 여기 안 들어가 있어 요.
따로 또 다른 위원님하고 추후에 개정할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호암예술관을 예를.
○ 천명숙 위원
네, 호암예술관을 몇 번, 몇 차례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위원들은 매년 질의를 넣었는데 관계자분들께서는 계속 발령을 받아가시니까 매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렇죠?
네, 이게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위원
네, 정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별표 문화시설 사용료 제8조 관련에 보면 맨 하단에 충주생활문화센터 사용료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동호회 연습실 소, 대 이런데,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경우를 말씀, 기재해 놓은 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렇죠, 동호회 일반인 연습실입니다.
○ 정성용 위원
아니, 동호회 소속만 이거를 사용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일반인들도 사용 가능합니다.
○ 정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김현우
박물관장 김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120호,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를 반영하여 박물관 유물 취득 및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7조 제2항에 자료취득 시 검증절차를 신설해 출처 및 소유자 불분명 자료에 대한 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있게 보완했습니다.
또 안 제9조 제1항에 자료의 수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제2항을 신설하여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감정을 거쳐 유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연1회 이상 유물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끝으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안 제14조에 구입대상 유물의 화상자료를 작성해 전국 시군구와 문화재정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유물 구입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근거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물관장 김현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2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1조 제3항 본문 중 “사망위로금은”을 “장제비는”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활성화를 통해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등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생활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은 자치단체 간 상호 교유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계승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소장유물의 취득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4인 | |
노인장애인과장 | 서 병 열 |
문화예술과장 | 권 중 호 |
보건위생과장 | 이 정 우 |
박물관장 | 김 현 우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 기 철 |
부위원장 | 정 성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