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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1995년도 제3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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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세정과, 회계과


일시 : 1995년12월2일(토)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9분)

○위원장 권오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농지조성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이상 명단 및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도축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군지역의 읍.면에서 받아들인 도축세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차제에 도축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금년도에 도축세를 부과한 것이 39만 2천원 입니다.

지적했듯이 현재까지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도축세 징수내역을 읍.면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남한강 개발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남한강 개발에 대한 부과는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 11월에 부과하였으며 12월 8일 경매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낙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고액체납자들 대부분이 납부기한을 최대한으로 연장하고 있는 등 세법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매를 하고나면 지방세를 우선 공제를 하여야 하는데 압류순으로 해서 모순이 많다 이겁니다.

이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것 같은데 분납등을 통한 징수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95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수안보 관광호텔이 경매중인 것으로 아는데 일체의 국세나 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권 압류등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수안보 지역에 관광호텔을 비롯해서 몇 곳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90년도 체납액중 호암동 547-3번지의 송춘경씨는 결손처분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금년도에 징수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얼마되지 않는데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것은 재산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재산 압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장열 위원

재산 압류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경매집행 등을 통해 징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종합토지세를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50%씩 인상 조정되어 부과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공시지가가 인상됨과 아울러 금년에 농어촌특별세가 신설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토지 과다 소유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연구하셔서 50∼100%씩 인상되지 않도록 세율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

경매를 할 때 시에서 주관을 해서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성업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중인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10건이 됩니다.

박장열 위원

1억이상 체납자 명부 및 그에 따른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83.7%로 징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과장님이하 세정과 직원들이 징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 및 3회 이상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95.9%로 징수율이 높은데 부과 목표액과 목표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세정과장 박휘영

자동차세가 12월 납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봉준 위원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 독려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금년도에 일제 단속을 5회 실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파트 및 주차장을 위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청주 같은 곳은 합동단속을 해서 납세필증을 단속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금년부터 납세필증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야간이나 새벽에 단속하는 것은 독촉이 끝난 다음에 번호판 영치 할 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행방불명등 부도업체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철저히 하여 부천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지정재원의 부담금 예산액은 1억 3,800만원인데 부과액은 무려 10억 2,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그것은 개발 부담금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사고 개발하고 개발한 후에 차액을 신고하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후에 납부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김대식 위원

미수액이 아직도 예산액의 9배에 그치고 있고 또한 부과액과 부과액이 12%밖에 되지 않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및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표가 94억인데 68억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했다 이겁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을 어떻게 시 수입으로 100%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금년도 취득세, 등록세, 도세 부과액이 237억입니다.

그에 비해서 특히,

이학영 위원

징수교부금 94억이 목표액이면 30%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30%면 세외수입 전체가 얼마가 나와서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과액도 30%, 목표액도 30%로 해서 기재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전체 부과액이 나타나서 30%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95년도 지방세 감액 결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위원

세수증대를 위해서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정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세금부과로 부과착오, 과오납, 환불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95년도 지방세 과오납분 환불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각종 전용료 과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한 세율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95년도 농지세 징수실적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자료에 보면 동지역은 하나도 부과가 되지 않았는데 동지역에 전혀 부과하지 않은 이유와 '94년도 농지세 징수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농지세 부과를 보면 어떤 작물에 부과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부과 기준을 두는 것인지 세금 부과기준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세 부과대상 작물과 부과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회계과장 최종우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회계과 소관 물품 구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각 읍.면.동의 행정 FAX와 일반 FAX 연결이 안되어 불편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각 읍.면.동에는 행정FAX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FAX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예산요구가 있은 후에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시청 신청사건축에 있어서 공사비가 부족한 것은 1청사 매각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최종우

신청사 현재 공정은 30%로 상회하며 구청사 매각은 감정가격에 의하기 때문에 시가 보다 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병생 위원

그리고 신청사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충주업체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다소 기술이 떨어지거나 제도화해서 하도급공사에 지방업체가 참여하도록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에 지방업체를 많이 참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입찰공고를 재공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지금 임병생 위원님 질문은 신청사 도급계획 현황하고, 시청사 감리 운영 현황, 신청사 하도급 공사 추진현황이 모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20억 이상 공사는 공고문에 명시하여 지방업체가 참여하며 20억 이하 공사는 지방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공고를 재공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1차 공고시 1,2차 포기시설 포함이라고 표기하여 참여업체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1,2차 처리시설 포함으로 재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

신청사 하도급 공사 15개 업체중에서 지방업체 참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지역업체는 정화조를 설치한 유성정화 1곳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신청사 하도급 공사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때 하도급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공종별로 비율이 상이하며 하도급 비율이 38%이하는 정정요구가 가능합니다.

이학영 위원

위원장님 신청사 공사현장을 답사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께서 신청사 공사현장을 답사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청사 공사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사 신축의 공종별로 하도급 비율이 상이한 것은 혹시 설계시 잘못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설계의 잘못은 없으며 원도급자가 공사의 난이도 검토 및 견적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신청사 감리계약 기간이 '97년 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현재는 '97년도 이전에 청사이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감리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감리사가 상주할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 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위원

하도급계약시 적은 금액도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액을 제하고 주어서 부실공사가 예상되는데 기술을 요하지 않는 공사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조항을 삽입해서 하도급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규정상 되지 않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하도급을 주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법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

수의 계약을 하는 공사에 기준 금액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경리관이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95년 7월 1일 관계법의 개정으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박장열 위원

수의계약시 낙찰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아서 보면 다소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사급공사를 할 경우에 자재구입할 때 지역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지역업체 자재구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품질에 이상이 없으면 타 지역 자재구입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국공유 건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중원회관 5층 탁구장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탁구장은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탁구장 수입내역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회관의 임대 현황 내지 관리현황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교현1동 사무소 처럼 민간단체에게 시건물을 무료 임대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집행계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3천만원정도의 사업이라면 읍.면.동에 사업을 주었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읍.면.동에 넘겨주고도 개입을 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3천만원 이하의 읍.면.동 공사는 해당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6일 부터 12월 7일 까지 현장확인을 위한 대상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사 건축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과는 월요일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 차 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4인
권오찬박장열이학영임병호
김대식권용훈정우택이승의
김영선임경식권순옥변봉준
임병생최용태
○출석공무원 2인
세정과장박휘영
회계과장최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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