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강평
일시 : 1995년12월8일(금) 15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03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5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먼저 12월 1일부터 12월 7일 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제11회 충주시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7일 동안 '95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및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회 충주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써 그 동안 시정의 추진 과정과 행정 업무의 행태의 변화 그리고 지방행정 구현의 길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1일 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 과정에서 시산하 전 공무원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위민 봉사행정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흔적이 있었으며 앞으로 기업의 경영 차원에서 대대적인 경영수익 사업을 통하여 활력있고 살기 좋은 새충주 건설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겠습니다.
시행착오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나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 보완하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잘못된 행정행태는 과감히 시정조치하는데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부진한 사업은 더욱 발전 시켜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강평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강 골프장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준공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게 된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부터 회원 모집등을 목적으로 이용료를 받지 않고 시범 라운딩 실시요령이 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등록되지 않은 골프장의 회원확보를 위해서는 경기 안내원 봉사료, 기금등 일체의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식사 제공도 못하며 음료수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강골프장이 무료로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여기서 이용료를 다소라도 받는다고 하면 기존의 준공을 맏고 막대한 세금을 내고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묵인해준 관할 관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는지 또 그곳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고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주덕에 소각로를 방치하고 있는데 칠금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와서 소각로로 활용한다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과거 군 지역에서 캔 압축기를 구입해서 준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조금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읍에서 수집해서 칠금동 쓰레기장에서 처리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횟수까지 있는데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활용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해야하고 했다고 해도 실제 읍에서 한 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캔 압축기를 과연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실적이 있다면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동문서답식 자료를 냈습니다.
앞으로 캔 압축기를 어떻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현장확인을 했는데 과연 주차장에 주차료 징수하는 것이 정확도를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인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하는 것이 공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30분에 500원인데 2시간을 주차하면 1,5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부를 보면 40건에 2만원, 그러니까 40건은 기본요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생겼을 텐데 이 차액이 어디에 계상이 되었는지 불분명합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청소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청소과장 김세준입니다.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로 문제는 처음부터 시설,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칠금동 매립장에 있는 재활용센타에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캔 압축기가 3곳이 있는데 자료에 드린 것은 재활용센타에서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면장과 합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를 하겠고 시에서 다시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른 위원님의 강평을 받겠습니다.
박장열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정에 고생이 많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합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가지를 감사한 결과 본 위원이 느끼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목표가 주민을 주민으로 모시는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충주시의 목표인 줄 압니다.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과연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런일이 여러 곳곳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인허가라든지 각종 진정건 처리에 있어서 꼭 법적인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내 일을 하는 것처럼 속전속결로 처리를 해 주십사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충주시가 개혁이 되고 충주시가 잘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자세 정립 민선시대의 자세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상급기관의 감사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 내역을 받아 보니까 간단하게 업무를 무시해서 징계 받는다 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있었던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재정상의 조치를 취해라 쉽게 얘기를 하면 쓸데없이 각종 공사에 과다 설계를 해서 돈을 지나치게 낭비했다 또는 거두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았다라고 해서 재정상 조치를 받은 것이 5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충청북도 부분감사를 7일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어마어마한 재정적 손해를 가했으니까 다시 확인해라 감액조치해라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공무원은 재정적 손해를 시에 가했으면서도 훈계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답변하다 보면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재정적 손해를 가했다던가 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는 책임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책임행정을 할 수 있겠끔 엄한 징계를 내려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밖에 여러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느낀 바가 많지만 특별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단 돈 일원이라도 내 돈처럼 아끼면서 지방의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이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주차권이 10매 단위로 판매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입할 때 10매 단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두번째로 30분이 지났을 때 수익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일일 결산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자세한 내역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강 골프장이유료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시범라운딩으로 돈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라운딩 과정에서 돈을 받는다고 하면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시에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없고, 모든 권한이 도에 있기 때문에 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도감독은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결국 책임은 시에서 맡게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위원
임병호 위원입니다.
행정전반에 전반에 걸쳐서 평가하건데 일부직원들 중에는 무사안일주의랄까 복지부동의 구태의연한 자세의 행정 처리 부분이 많았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로 상급 또는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너무나도 많았고, 정확을 기해야 할 세정업무에 부과착오, 환불 등이 2,590여건에 달했다는 것은 무슨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면서 세무공무원의 전문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재정자립을 위해서 예산 절감이 첨예의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사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성 지출의 부분이 많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로 시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각종공사 하도급 제도를 예로 들더라도 답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법규상 권장하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만 꼭 하도급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닐텐데 공사의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많은 시정을 바라면서 보다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택 위원님 강평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정우택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사수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읍.면장도 '95년 7월 이후 부터는 5천만원까지 공사를 수의계약 집행이 가능한데 금년도 7월 1일 이후 집행내역을 보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공사를 시 본청에서 집행하였고 읍.면.동에서는 한 건도 집행한 건 수가 없습니다.
'96년도 부터는 5천만원이하 소규모 사업을 시 본청에서 집행을 시행하고 읍.면.동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공사는 과감히 읍.면.동으로 이관 읍.면장 책임하에 민원을 무마시키고 때로는 지역에 봉사하는 읍.면지역 업체가 참여토록 적극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공사는 읍.면.동으로 많이 이관하여 집행하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태 위원님 강평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통합 충주시 발전에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청의 문턱이 높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96년도를 맞이 해서는 의원들이나 혹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호흡을 맞추어 새 충주 건설에 심기일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회관에 많은 예산을 들여 투자를 많이 했는데 5층의 탁구장이 수안보 개발 사업체 운영주체가 되어 있고, 몇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고 방치한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정차 10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10분은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터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진입로 확포장 계획을 내년에 세우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교통행정과장 채남석입니다.
최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 예고제 10분에서 더 조정하는 문제는 현재 10분의 주정차 예고제를 둔 것은 도로교통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다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분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분정도 다시 한번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봐서 도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봉준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삭감사항이 많았으며, 전시성 운영경비, 소모성 예산 편성은 민선시장으로서도 앞으로 지역발전 주민숙원사업 책정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5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작성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일 부터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자료 준비 및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을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
권오찬박장열이학영임병호 |
김대식권용훈정우택이승의 |
임경식권순옥변봉준임병생 |
최용태 |
○출석공무원 4인 | |
사회진흥과장 | 김용진 |
청소과장 | 김세준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교통행정과장 | 채남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