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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2회 제2차 본회의(1998.05.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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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5월6일(수)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도시계획시설(학교:건국대학교)결정(변경)안

6. 충주도시계획시설(철도,녹지)결정(변경)안

7. 동량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

8.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도시계획시설(학교:건국대학교)결정(변경)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도시계획시설(철도,녹지)결정(변경)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7. 동량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8. 1998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10분 개의)

○의장 장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30일부터 의회가 개회되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11분)

○의장 장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제2항,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남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총무위원회 김남중 위원장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정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로 4월 27일 회부되어온 조례안 3건과 지난번에 심의보류했던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검토를 통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정된 순서에 의거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따라 자치법규 내용중 관련법령의 개정과 법문형식 및 상위법 저촉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물가안정 및 공공요금 결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요금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당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 등과 상치되는 사항이 없고 각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수정의결하였으나 지난 5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등을 이유로 의안철회를 요구하여 '98년 5월 2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철회요구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의견 등을 고려 충분히 검토하여야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앞으로 계속하여 연구검토 등 심사분석의 기회를 갖은 후 처리하는 것으로 심사를 다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는 등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기로 한 바에 따라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도시계획시설(학교:건국대학교)결정(변경)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도시계획시설(철도,녹지)결정(변경)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7. 동량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15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도시계획시설(학교:건국대학교)결정(변경)안』, 제6항, 『충주도시계획시설(철도, 녹지)결정(변경) 안』, 제7항, 『동량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변봉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변봉준 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 27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조례개정안과 충주시도시계획사업변경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4건의 안건은 '98년 5월 1일 제1차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축과장과 지역계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경공사예치금을 현금외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일조권을 일부 완화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도시계획시설(학교:건국대학교)결정(변경)안은 단월동 322번지 일원이 지난 '79년 10월 30일 충북고시 145호로 건국대학교 학교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최근 꾸준하게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교육, 연구시설과 기숙사등 대학발전에 필요한 시설확장이 요구되고 있어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충주도시계획시설(철도,녹지)결정(변경)안은 삼원철도건널목을 입체화하여 건널목 사고예방과 열차 및 도로교통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원할한 교통소통과 도시기반확충정비로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동량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은 동량면 일원 주 간선도로 및 구획도로, 보조간선도로 등 각 도로별로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선형으로 변경하고 우회도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안 3건을 당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과 상치되는 사항이 없고 각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주도시계획시설(학교:건국대학교)결정 (변경)안 등 3건은 현재의 도시여건상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사업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변경안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사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도시계획시설(학교:건국대학교)결정(변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의회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도시계획시설(철도,녹지)결정(변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의회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량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의회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8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22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병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병호 의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지난 4월 25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당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5월 4일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감소와여건변동으로 세입증.감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라고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2,450억 4,000만원에서 110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2,560억 4,8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950억 4,500만원에서 35억 5,600만원이 증액된 1,986억 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99억 9,500만원에서 74억 5,200만원이 증액된 574억 4,7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총 재원은 35억 5,600만원에 전체 세입중 세외수입 84억 7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9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에 지방세수입은 14억, 지방교부세 21억 1,100만원, 지방양여금 13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6억 8,800만원과 예비비 등은 33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51억 7,800만원, 채무상환은 8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일반행정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사회개발비 2건에 4,300만원, 민방위비 1건에 292만원, 일반행정비 1건에 800만원 등 총 4건에 5,392만원을 증액하고 잔액 4,608만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2건에 520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해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30일 상임위 연석회의와 5월 1일부터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신 바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보고하는 것이며 증액한 부분도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4월 30일부터 7일간 열과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시종 시 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전 공무원에게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이학영임병호김대식김남중
이세일김관수정우택임병헌
이승의김영선이영훈김춘수
장희승임경식권순옥임춘식
변봉준임병생안재철김광일
하성대권오찬양승철장정식
전수복박장열박대성황병주
최용태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기획실장반종홍
총무국장안윤식
사회경제국장최용욱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임종각
감사담당관이장섭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김옥중
보건소장김용준
농촌지도소장한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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