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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8.04.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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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4월30일(목) 11시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1시26분 개의)

○의사계 여영구

지금부터 제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4월 25일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심사하시고 예결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안재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허병홍

의정계장 허병홍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전에 의회사무국 예산은 증액되는 것은 없고 전부 감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4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기말수당에 120%가 감이 되었습니다.

1,7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같은 경우에 년간 한 142만원이 감이 됩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 인상분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전부 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 48p에 기관및부서운영비가 12%가 절감이 되어서 2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에 5%절감이 됩니다.

다음에 49p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당초예산에 10%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가 당초예산에 70%절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0%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당초예산에 10%절감입니다

국내여비도 당초예산에 20%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50p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도 당초예산에 30%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당초예산에 22.2%가 감이 되어서 50만원이 감이 되었 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당초예산에 30%절감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당초예산에 20%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51p,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당초예산에 3.3%가 감이 됐습니다.

52p에 여비를 당초예산에 2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5%가 절감이 됐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당초 기준액에 30%절감이 됐습니다.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30%절감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병헌 위원

말씀하신 것이 비율대로 전부 감을 시킨건가요?

○의정계장 허병홍

예.

변봉준 위원

앞으로 예산이 감된건가요, 아니면 현재 지나간 거예요?

○의정계장 허병홍

그러니까 되어있는 예산에서 감액이 된겁니다.

○위원장 안재철

금년에 것이 전부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것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건가요?

○의정계장 허병홍

그렇죠.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감이 된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50p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30%가 감이라고 했는데 30%면 39만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45만원이 감이 됐네요?

○의정계장 허병홍

35%정도 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30%가 아니고 35%라고요.

아까 설명은 30%라고 해서, 그리고 51p, 자산및물품취득비, 그것도 10%아닌가요?

아까 3.3%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의정계장 허병홍

여기에 복사기 예산이 300만원이 선게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결국은 안 당긴 것 까지 포함해 놓은 거네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또하나 52p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그것도 5%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450만원 이 감이 돼야 되는데 600만원이 감이 됐네요.

○의정계장 허병홍

당초예산에는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당초예산말고 기정예산으로만 말씀하셨던게 아닌가요?

○의정계 이상록

1억 2,000만원에서 30%를 따지면 8,400만원이 나옵니다.

당초에 운영위에서 깍인게 2,000만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차입금이 600만원이.

이학영 위원

문제는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기준으로 삭감을 하면 안돼지 않느냐 이거지.

○의정계 이상록

당초 기준에 의해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같은 것은 지난번에 다 깍고 기정예산에 선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가 전부 일률적으로 10%, 20%, 30%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깍았는데.

○의정계장 허병홍

당초에는 의정업무공통추진비는, 다른데는 깍인것이 없고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때 9,000만원으로 감을 하신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적용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0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8,400만원이 확정이 된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30%든 20%든 9,000만원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지 왜 올라왔다가 없어진 1억 2,000만원에 적용을 하느냐 이거지, 그러면 감액이 더 많아지지.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600만원을 잘못 깍은 것인지 450만원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600만원이면 150만원을 더 깍은게 아니냐 이거죠?

○의정계장 허병홍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을 깍았습니다.

그래서 30%면 3,600만원을 깍았어야 되는데 600만원이 안깍였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깍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영 위원

그것이 아니고 확정예산에 대해서 30%를 삭감을 하면 하는거지 9,000만원으로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9,000만원이 확정이 된거 아니예요, 그런데 1억 2,000만원에 30%가 3,600만원이 돼야 되는데 600만원 차액을 여기에서 적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왜 1억 2,000만원에 적용을 하느냐 이거지.

정우택 위원

그런데 기준이 먼저 30%를 깍았으면 3,600만원을 깍았어야 되는데 3,000만원 깍았으니까 600만원은 안 깍았기 때문에 먼저 본예산에 30%를 안 깍은 것은 일률적으로 다 의회에서 어느 부서는 더주고 어느 부서는 덜 준것을 이번에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30%씩 맞춘다.

이학영 위원

그것을 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맞춰, 우리위원들의 권한인데, 우리 의원들이 3,600만원이면 30%,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는게 아니고 1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삭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600만원이 덜 깍였다는 얘기인데 덜깍고 안깍고 우리는 30%안에3,000만원만 깍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예산은 9,000만원이거든, 그러면 9,000만원에 적용을 해야지.

예산심의회에서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최용태 위원

예산계장님이 얘기를 해봐요.

○예산계장 정춘택

행정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된건데 위원님들의 말씀도 먼저번에 3,000만원을 했 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또 하느냐는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들 긴축예산때문에 이렇게 된거니까 이번에 협조해 주시는 의미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논리에 맞아야 이해를 하든지 하지 논리에 맞지 않잖아, 위원 입장에서 30%삭감인데 3,600만원을 깍아야 되는데 600만원을 덜 깍았다고 얘기를 해서 1억 2,000만원에 적용한다는 얘기는, 1억 2,000만원에 왜 적용을 하느냐 이거지.

○의정계장 허병홍

부의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 1억

2,000만원은 '97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이학영 위원

그것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안 이니까 안을 3,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9,000만원을 기정예산에 확정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30%를 적용해야지, 안에 올라와서 무효가 된 1억 2,000만원에 왜 적용을 하느냐 이거지.

정우택 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먼저 안 에서 30%미달된 것은 이번에 절감예산으로 예산안을 만들으라는 지침이 있어서 했겠지.

○예산계장 정춘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전에 1억 2,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의정계장 허병홍

그것은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임병헌 위원

그것이 단지, 안 이지 기준이 서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이 서있는게 아니기때문에 자꾸 그것을 가지고 기준이라고 하면 안돼죠.

사실상 논리에 안맞는 거죠.

○예산계장 정춘택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은 잘알겠는데 이번에 확정을 해주시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건데 경 기부양대책하고 위원님들께 체계적인 예산을 요구하니까 이번에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한 것은 아무 권한이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위원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학영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여기에 우리 직원들 수당이 1,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좀전에 의정계장 입장이 1년에 130여만원이 삭감이 된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5,600만원에 1,700만원이 삭감된거란 말이예요.

따지면 거의 30%가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적용이 됐는데 최고 많은 사 람은 몇%가 삭감이 되는 거예요?

○의정계 이상록

기본급에 대해서 전부 10%가 된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왜 30%가 됐느냐 이거예요.

○전문위원 안중원

수당에서 깍을 것도 없지만 기말수당에서만 깍고, 다른데는 손을 안대고.

이학영 위원

그러면 전체 평균 몇%가 되는 거예요?

○의정계장 허병홍

4기분으로 나누어서 깍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어요.

이것만 봐서는 엄청나잖아요.

○위원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안재철임병헌이학영김남중
변봉준양승철이승의정우택
최용태
○출석공무원 3인
의정계장허병홍
예산계장정춘택
의정계이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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