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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2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05.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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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5월1일(금)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

2.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영훈의원외16인발의)

5.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1998년 4월 22일과 4월 24일에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회부된 조례제정 및 개정안 3건과 지난 제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때 보류되었던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8안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조례 및 개정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 예비심사결과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총무위원회 김남중 위원장입니다.

바쁘신중에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제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심사에 수고해 주실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조례제정 및 개정안 4건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용화

환경미화과장 조용화입니다.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써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와 시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따로 정하고, 지역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환경영향검토제를 도입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원칙을 정하였으며 환경행정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에 공로가 많으신 분은 수상하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에 따른 근거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조문 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게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와 시민,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과 지역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지역환경영향검토제를 도입하였고 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와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에 의거 제정코자 하며 총 2장 25조 부칙으로 돼있으며 제1장은 총칙 9개조문, 제2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16개조문으로 배열되어있고 부칙에서는 시행시기를 공포후 6월이 경과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시와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에 있으며 기본이념으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함과 동시에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제4조에 "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 창조를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였고 제5조에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6조에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노력하고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함이 책무로 되어있습니다.

제15조는 환경관련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환경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제15조 제2항에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관계공무원등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있으나 여기에 "위원은 시관계 공무원등"에서 "등"은 주관적이고 객관성이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생각되므로 위원은 시관계공무원으로만 위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하여 말썽의 소지가 일어날 수도 있어 사전 차단이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며 그러므로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사업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말썽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는 충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각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환경문제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환경연합이 있죠?

○환경미화과장 조용화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제15조에 말이죠, 시관계공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해서 되겠습니까?

이왕 환경연합이 있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해야지 공무원들이 공무하고 이런데 신경쓸 새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 환경연합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으니까 이 민간단체로 넘겨줘야해요.

○환경미화과장 조용화

시 관계공무원등이라고 하면, 표현의 방법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관계자는 물론 시 의원님들등 각계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환경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민간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시 환경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관계공무원등으로 해서 각계 전문가와 같이 운영위원회 설치시에 위촉하고자 합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 수당이 있죠?

○환경미화과장 조용화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김영선 위원

왜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위원회도 민간으로 넘겨야 할 판인데 왜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수당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민간 환경단체로 넘기세요.

○위원장 김남중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환경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셔야 된다고 해서 공무원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해당부서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설명으로 끝나야 되고 또 반드시 그런 설명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앞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의 내용대로 기본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지금까지 집행부가 계획한 것을 집행부 나름대로 그대로 수용을 하다보니까 어떤 시행착오가 등등 왔었기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제하기위하여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이런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환경사업의 시작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민을 끌어들여서 이런 환경문제를 상의하고 결정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해서 관주도형이 되다 보면 조례를 제정한 보람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단 몇명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위원장이 누가 되든 그 안에서 위원장이 되어야 하겠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위원회내에서 할 일이지 여기서 벌써 부시장으로 한다고 해 놓으면 완전 관주도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반드시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 예산이 수반되어서 해야 될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요하는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기때문에 이런 것이 굳이 조항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용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할적에 환경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시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포함되는 환경의 위해요소가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각 환경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조례의 시행이 도에서 지침이 시달됐지만 지금 현재 충청북도내에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가 도하고 보은군만 지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의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하게 됐는데 여기서 환경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시 관계공무원등 해서 포함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표현에있어 방법문제일뿐이고 이것을 위촉해서 운영할때에는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인이라든지 시의원님이라든지 각계 분야에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게 될 것이고 꼭 공무원들로만 한다고 하면 구태여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환경을 좀 더 보존하고 깨끗한 환경터에서 생활을 하기위한 뜻에서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순옥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이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계획을 하고 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놓고 환경위원회에 다시한번 거치면서 보다 나은 고견을 듣고자 해서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여기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제가 볼때는 거의가다 거친 마지막단계에 가서 민과 관이 이 문제를 놓고 한번 더 거치는 아주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위한 것이지 여기에서 사업결정을 하고 예산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무원 위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벌써 위원장을 부시장으로한다라고 해 놓으면 절대 관위주가 되는거예요.

또 환경요원을 예를 들면 인원이 30명이다라고 하면 30명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벌써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시의 말을 잘 따라주는 이러한 인사로 위촉을 한다든가 하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거예요.

그래서 좀 더 범위를 넓히고, 이것은 거의가 민체제가 되어야 해요.

그랬을때에 그야말로 관에서 제정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만들어놔야 만 드나마나한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용화

환경위원회의 위원은 15인이내로 할 수도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의 사업에 대한 심의를 받기위한 사업이기때문에 공무원 숫자를 몇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의 사업을 추진하고 시의 모든 환경을 심의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또 지침이나 보은군의 조례안도 역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을 위촉할때는 시의원님도 포함을 시키고 각계 환경분야 전문교수라든지 민간단체도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공무원들로만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구태여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도와 보은군에 이어서 우리가 세번째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들을 위촉할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위배되지 않게 해서 각계 전문가로 위촉해서 환경에 대한 심의를 받고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장희승 위원 질의하세요.

장희승 위원

본 조례안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타시군에 비해서 일찍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회가 관주도형으로 해왔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그런 것이 자꾸 탈피를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문제니까 더이상 질의를 안하고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간사가 위원회에 소속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용화

들어갑니다.

장희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생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환경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나 명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면서 지금 시 정책이 환경연합하고 서로 위반돼요.

그러니까 충주시청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남산임도, 천변도로, 그외에도 수십가지가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합의를 파괴하는 독선과 오만 행정, 이렇게 해서 환경연합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관주도형으로 사업을 하기때문에 사사건건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충주시청에서 하는 일마다 환경을 파괴하고 있으면서 이제와서 환경조례안을 만든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시청 맘대로 하기위한 기구를 조례로 만들어서 임의대로 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그래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런 반대를 무릅쓰면서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조용화

남산임도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임병생 위원

환경측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에 역행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미화과장으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조용화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이 환경에 역행하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임병생 위원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면 환경미화과장님이 당연히 담당과장으로서 환경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셔야 되고 지금 충주시청이 하향식 사업수행을 하기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에요.

지금은 자치시대예요.

민의 의견이 존중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정을 펴면 데모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환경연합에서 들고다니면서 투쟁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는데 외고집으로 일을 하기때문에 이런일이 생긴다고.

그런 것을 환경과장님으로서 시민의 여론을 윗분들한테 잘 보고해서 역행하지 않는 방향 으로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임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호 위원

임병호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등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조공장에 일단 들어갔던 물건은 모든 것을 공장폐기물로 되어있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아무런 화학적인 저해요인이 없는 배추쓰레기도 일단 공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공장폐기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정으로 보내거나 밭에 두어서 비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도 공장폐기물이라고 해서 상당히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쓰레기장에 보내는데도 제재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행동에서 나오는 농산물 배추쓰레기 같은 것은 살미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가는데 이것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농민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하는 김치공장에서 나오는 배추쓰레기라고 해서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앞으로 조례로 제정이 되든지 해서 아무리 공장에 들어가서 제품화되고 남은 것은 모두 폐기물로 보지말고 배추쓰레기 같은것은 얼마든지 비료화할 수 있고 퇴비화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너무 규제를 해서 말입니다.

아주 처리과정에 상당히 곤혹스럽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도 뭔가 조례로 제정해서 공장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공장폐기물로 보지말고 농산물 배추류같은 쓰레기는 뭔가 분리되어서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좀 관계가 먼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뭔가 타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뭔가 연구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폐기물로 취급하지 말고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연구해보세요.

○환경미화과장 조용화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처리에 대한 기준은 우선 제일 먼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소각을 하고, 소간후 나머지는 매립하도록 환경부 방침이 결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가 100평방미터이상이 된다든지, 대형쓰레기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자가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처리하도록 되어있고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직매립됨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되는 것은 시단위 지역 이상에서는 2005년부터는 매립장에 여하한 명목으로도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되지 않도록 법제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한다든지 아니면 퇴비화하기위해서 민간업체가 한군데 적정통보를 신청해서 통보가 나가서 하루 50톤정도 처리한다고 되어있고 또 퇴비화에 대해서도 20톤정도 처리한다고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까지 검증이 안됐기때문에 퇴비화로 허가가 나간다고 해서 침출수, 음식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 환경법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직당국에 고발이 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술적인 정부지원이나 여기에 따른 완벽한 처리방법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이 가동된다고 하면 각 가정이나 농산물도매시장 같은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함께 연계처리를 하면 사료화가 되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축산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우리시의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검색한 결과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 또 법문형식에 맞지않는 것이 발견되어서 금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총 40건에 정비대상조례를 확정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3건은 본래 조례의 취지범위안에서 인용하는 법률조문이 달라진 것, 또 11건은 법률용어상 모순되는 것, 다음에 5건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개정됐는데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맞지않는 것, 9개는 법문형식상 용어가 통일되도록 하는 것, 사무실 위치나 명칭등이 맞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1조,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개정은 왜 이것은 개정하는가 하면 거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이렇게 했으면 그 뒤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하는 것은 즉, 반, 2분의 1이 넘어서 되기때문에 가부가 동수이면 당연히 부결되는 것인데 가부동수를 부결되는 것으로 조문에 해놓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표결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기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예를 들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찬조금, 성금, 헌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찬조금, 또는 성금이나 헌금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외에 5조같은 경우에 보면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는 법률용어상 범위안에서라는 말이 있고 범위내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사회에서는 통상 혼용해서 씁니다만 범위안에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간적개념이고 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개념이기때문에 이런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면 법률용어상 맞지 않는 것이기때문에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런 문구로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제2조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제9조 충주시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운영조례, 이런 것은 우륵당이 개관을 하고 우륵당으로 시립가야금연주단이 옮겨갔기때문에 주소를 옮긴다는등 이런것으로 해서 40건을 현실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부디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 의거관계법령 개정으로 상위법 저촉과 현실에 맞지않는 내용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이 3건, 상호모순되는 용어정리가 4건,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정비가 5건, 현실 및 법문형식에 맞지않는 사항정리가 28건해서 총40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내용중 관계법령개정, 법문형식, 상위법저촉 및 현실에 맞지않는 조례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시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님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역경제과장 이창근입니다.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지난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공공요금 조정시 근로자나 소비자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함에 따라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요금결정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개최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조요골자로는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분기1회로 하되,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추가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25명으로 확대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으로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입니다.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할수 있으며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제2항중 "실무위원 10인이내"를 "실무위원 25인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물가안정 및 공공요금 결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 요금 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8조에 안건이 없을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삽입하였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구성을 10인이내에서 25명이내로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을경우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삽입함으로써 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운영코자 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을 25명으로 확대 구성한 것은 지방물가안정 및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함께 참여, 요금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질의하세요.

장희승 위원

실무위원회를 10명에서 25명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충주시물가대책위원이 2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각 기관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청장님경찰서장님, 교육장님등 기관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 소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려면 실무위원회를 소집해야되는데 10인이내로 되어있기때문에 청내의 물가관련실과장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소비자단체나 이.미용업단체, 근로자대표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물가관리를 효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말 그대로 실무위원회여야 하는데 기관장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해서 사실상 이 위원회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아닙니다.

대책위원회는 기관장 위주로 되어있고 실무위원회는 실무자 위주로 되어있는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한번 소집을 해서 성원이 되지 않아서 거의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석이나 설 전후해서 연말물가대책같은 것은 실무위원 위주로 회의를 해야지 효과가 있기때문에 실무위원회를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장희승 위원

물가대책위원이 10인, 실무위원회가 23인, 이렇게 되어있단 말예요?

이것으로 봐서는 물가대책실무위원 10명을 25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실무위원회 23명에서 2명을 더 늘리는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아니죠, 대책위하고 실무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위는 25인이 있는데 23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실무위는 10인이내로 되어있습 니다.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위는 기관장 위주, 실무위는 실무자 위주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실무위가 10명인데 25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장희승 위원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영훈의원외16인발의)

(10시53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3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안건에 대하여 다시한번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논란을 해 온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문화예술의 보전과 전승, 개발, 향토문화예술의 진흥발전은 지방자치시대의 자치역량 배양과 더불어 문화시민으로서의 의식함양 및 대화합을 위한 중차대한 과업으로 그동안 연례행사적으로 답습해 온 문화행사를 보다 알차고 충실한 문화제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화제전위원회를 설치코자하는 것이며 또한 논란이 되어온 문화제 명칭에 있어서 우륵선생에 대한 자료조사검토 및 설문조사등에 의한 시민의견수렴과 중원문화제로서의 변경의견이 지배적이며 많은 시민들로부터 추진결과에 대한 명칭변경 촉구에 여론에 순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설치목적, 소재지, 문화재명칭, 행사개최 시기, 위원회 구성과 위촉대상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제정, 위원회의 임기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조항에 대해서는 심의할때에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심의축조하는 것으로 하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생략하고 정회를 해서 세부적인 심사내지는 협의를 거쳐서 이 안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협의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례제정 및 개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을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 위원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제2항중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등을" "위원은 환경관계전문가 및 시 관계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로 하고 제3항중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로 한다" 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전 제3항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정회중 협의한대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임병생 위원

이의있습니다.

명분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알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보류하는 것이 명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명분은 예술단체나 우리 시민과의 대화합차원에서 시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자는 뜻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3시38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상임위 연석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있으므로 오늘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심의 범위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소관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세정과장 채남석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억이 감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세가 6억, 담배소비세가 8억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법인도산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담배는 지금 현재 200만갑정도가 감소되는 현상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전체가 84억 증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용료 수입이 4,500만원 감, 이자수입이 3억 6,000만원 증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80억 9,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산세 매각수입이 1억 6,0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이 76억, 전입금이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서 1억 6,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억 1,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내용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3억 6,900만원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조금 2,900만원이 증됐습니다

그 내용은 각 과별로 보조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14억 8,4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것도 각 과별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있어 8,100만원정도가 이번 추경에 증액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지방세 OCR 고지서 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만원이 증액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고속레이저 프린트기가 저희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비해서 753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주는 특수활동비 부족액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정과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정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장섭

감사담당관 이장섭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669만 9,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과에 일용인부가 280일로 쓰던 여직원을 상용으로 해서 300일로 쓰면서 재료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4개월은 재료비 기타에서 예산이 나갔고 나머지 7개월에 대한 봉급하고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20%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8만 3,000원이 감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로 부분 감사하고 수감서류작성외 5종 예산감이 41만 8,000원이 되면서 저희가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부조리 근절하고 공직기강 쇄신에 대한 안내문을 각 읍면동사무소하고 저희 민원실에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120만 2,000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20%씩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감사공무원의 특별수당이 월 6만원씩 계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있어서 제가 임시로 4개월분을 세정과 예산에 서있는 것에서 일부 집행을 했고 순수하게 이것은 앞으로 남은 7개월분에 대하여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제가 예산설명드릴 것은 54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기획관리, 그 다음에 예비비, 읍면동 예산인데 우선 기획관리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감된 것은 일용인부임이 97년 대비해서 3.5%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방침이 일용인부임중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만 제하고 나머지 모든 일용인부임은 '97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3.5% 인상했던 것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 모두 공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전부 공통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절감계획을 일반운영비는 20%, 관서당경비 20%, 의회비 20%, 연구개발비 20%, 일반보상금 30%, 자산취득비 30%, 해외여비 60% 이렇게 행정자치부로부터 절감목표를 조정지시받고 이 절감목표액은 '98년 당초예산때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절감을 했거나 또는 의회

에 제출되어서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20%, 3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삭감이 되어져있던 부분만큼을 빼고 나머지 부분으로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10% 내지 12%, 또는 13%, 당초 에 절감이 안됐던 것은 30%씩 절감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5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같은 것은 20%를 모두 절감한 것이고 급량비, 국내여비 모두 20%씩 절감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남은 부분을 30%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번에는 12.5%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장학금 지급사업이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총 4건에 1억 570만원이 왔는데 그중에 소득증대사업으로 산척면 명서리와 용탄농로포장사업에 6,840만원이 계상되고 공공시설사업에 2,850만원, 장학금 지원사업에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기본급입니다.

봉급은 건설도시국에 5급 28호봉 1명분에 대해서 133만 4,000원씩 9개월분으로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말수당은 전체 상여금의 120%씩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40%씩 6월분, 9월분, 12월분 공무원 상여금에서 각 40%씩 삭감했습니다.

59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부터 일반수용비, 급량비등은 다 예산절감한 것이고 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예산관리 전산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있는 프로그램인데 유지보수를 위해서 3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도 예산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예산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전산관리용 노트북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내용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도청이나 내무부에 가서 작업을 해야될 것이 연중 4-5회 정도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는 필수적으로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현재 노트북이 있는데 그 노트북이 너무 오래되어서 낡아서 못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한 대 구입하고자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노트북에는 예산편성내용하고 재정분석자료, 재정연감에 관한 자료, 각 자치단체예산분석자료, 국고보조금 신청 및 관리자료,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자료가 전부 수록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는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도 전부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40페이지 예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때의 예비비가 113억 6,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이때 이 예비비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사항이고 또 금년도 재정운영이 이렇게 추경예산 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가 감액되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그에 대비해서 그 당시 예비비를 113억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전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양여금이 감액되어져 내려온 것이 약 60억정도 감액이 됐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65억을 감액해서 쓰고 공무원 인건비, 당초에 인상하려고 했던 3.5%하고 상여금 삭감한 것하고 합해서 20억 1,100만원을 예비비에 묶어놓고 이것을 실업대책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예비비는 전부 68억이 되겠습니다.

실업목적대책비 20억을 포함해서 68억, 순수예비비는 4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소관입니다.

342페이지 읍면동소관 기본급에서부터 전부 345페이지까지 감액한 것이고 다음 345페이지수당은 살미면, 앙성면, 가금면등에 시간외수당과 정액수당인데 인원증원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3.5% 인상분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부 감액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일반수용비도 똑같이 감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엄정면에 감액을 하고 면 기본현황판 정비 200만원 계상한 것은 다른 면은 이면과 동일한 현황판이 있습니다만 엄정면은 기본현황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예산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신호등하고 기타공공요금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할 것은 전부 예산절감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것은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368페이지 급량비도 일괄 예산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3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전액 전부 예산절감을 해서 일률적용,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376페이지 국내여비도 전부 일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379페이지 칠금동에 월액여비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칠금동에 한명이 증했습니다.

주덕읍에는 한명이 감되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읍면동장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30%씩 일률 절감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할때 읍면동장들 것은 의회에서 삭감이 안됐었기때문에 이번에 전액 30%를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직급보조비는 상모면과 칠금동에 1명씩 증원이 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상모면에 6급은 공무원연수를 들어가 있는 공무원이지만 이 공무원에게도 직급보조비를 지급해야 되기때문에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30%정도 일률 감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상모면과 칠금동에 인원 증된 것에 대한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까지가 모두 상모면과 칠금동의 증원된 것이 대한 예산입니다.

390페이지 통리반장의 활동비를 칠금동의 통장 9명, 반장이 55명 증됐고 연수동의 통장수당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도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393페이지 칠금동하고 용산동은 통리장 교육참석 급식보상 부족분에 대한 것을 예산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산척면사무소는 면사무소에 식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하려고 1,0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부분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상모면에는 회의용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용 의자를 100만원, 20개, 이류면에 컴퓨터 단가 인상분, 노은면에 컴퓨터 단가 인상분, 동량면에 복사기, 산척면에 컴퓨터 단가 인상분등을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 397페이지까지 부분적으로 장비가 낡았거나 오래되어서 교체토록 하는 것과 일률적으로 예산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는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주덕읍에 삼방마을안길 배수로정비등 해서 시설비, 동산미-맹동간 도로 덧씌우기, 유동마을안길포장, 원당우 안길포장이 되겠고 살미면에 향산1리 마을안길포장을 감액해서 용천1리 농로포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내주셨던 것 중에서 사업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조정을 한 것이고 토계리 농로포장등 5건에 대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계상을 했습니다.

상모면에 함박골 용수로정비외 2건, 이류면 1건, 신니면 3건, 노은면 2건, 앙성면 4건, 가금면 5건이 되겠습니다.

금가면 4건, 동량면 5건, 산척면 3건, 엄정면 4건, 소태면 4건, 호암동 2건, 단월동 1건 달천동 1건, 칠금동 4건, 연수동 3건, 목행동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각 읍면동으로부터 긴급하게 건의가 되었던 사항, 읍면동 간의 균형은 여기에 계상이 조금 덜 된 읍면동은 본청이나 다른 항목에 예산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과의 균형을 대충 맞추는 것으로 해서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40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전부 일률적으로 예산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대한 예산절감내용이 413페이지까지가 되겠고 칠금동에 세무담당공무원이 1명 증되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수당비를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재료비는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이것은 면청사에 대한 시설비를 긴급한 것만 우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420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미화요원들에 대한 일용인부임인데 3.7% 미화요원들의 인건비가 인상되었기때문에 청소과에 소속된 미화요원은 청소과에서 일률 계상하고 읍면동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428페이지, 이것은 예산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좀 불합리합니다만 저희 규정상 방법이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덕읍에 공설묘지관리인부임은 사실은 환경미화원과 같은 성질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류가 공설묘지관리인부임은 환경미화원으로 분류가 되지않고 일반일용인 부임으로 분류가 되기때문에 부득불 감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촌가로등에 대한 것을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운희

공보담당관 조운희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일반수용비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기제작해서 200개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시기를 보완완료하면서 180개를 제작했었습니다.

각 읍면동과 로원 배부해서 게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전국의 각 시군에서 요구가 많이 오고있습니다.

시기를 요구하는 시군이 있고 시내 각 기관단체에서도 시기를 게양하겠다고 해서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여개를 추가로 제작키로 했습니다.

시정홍보판 게재는 지난달에 창간을 한 3월 15일 창간을 한 충북일보의 홍보판이 되겠습 니다.

당초에 3개 지방사에 대해서는 3회씩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가게제분만 봐서 2회, 홍보판으로 20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고판도 역시 2회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종합홍보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0만원씩 해서 9개소를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이류면에 나가시다 보면 달천교 삼원주유소앞 이원초등학교앞에 육교가 가설되어있습니다.

육교의 양면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나 사과, 관광홍보판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면에는 교통사고방지에 관한 홍보판이 설치되어있고 나머지 부분 9개면에 대해서 홍보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신문이 새로 창간되면 시에서 의례적으로 해줘야 되는겁니까?

이렇게 예우를 해주면 국도일보도.

○공보담당관 조운희

국도일보의 본사는 대전에 있습니다.

본사가 대전권에 있는 신문은 사실상 저희가 하기가 어렵구요, 이것은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문만 당초에 3개사, 동양일보, 충청일보, 중부매일만 되어있는데 충북일보만 2회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순옥 위원

신문을 새로 창간하면 시에서 의례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금년말에 가서 게도지도 똑같은 예우를 받으려고 할텐데요.

○공보담당관 조운희

주민계도지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이 선거법상에 당초예산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선거법상에 줄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주민게도지는 더이상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권순옥 위원

지금 예산이 전부 절감되는 이런 시점에서 꼭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 관서당경비에 증원분 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충열사가 지난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충열사가 사실상 직제에서 없어지고 저희들 문화관광담당관실로 이관됐습니다.

그 예산을 전부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문화재관리예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중간중간에 충열사예산이 들어가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충열사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중간중간에 문화관광담당관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륵당 개관 행사에 432만 5,000원을 알뜰히 쓰고 남은 예산을 문화재행사 팜플렛 제작하는데 200만원 더 쓰는 것으로 하고 삭감했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여비 76만 8,000원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열사예산입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시립가야금연주단 인건비가 36만원 올라간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호봉이 76년도 기준이었기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에게 지금까지 60만 9,000원을 줬었는데 호봉조정을 해서 63만 9,000원으로 3만원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110페이지, 가야금연주단 단복구입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물품취득비에 가야금연주단 악기 구입하는 것으로 1,000만원 서있습니다.

이것은 악기 구입하는데 금년에는 사용을 안해도 되기때문에 과목경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11페이지도 시설비에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타보상금에 탄금대 조각공원 조성 작품기증자 보상을 2,000만원으로 세워놨었는데 그것을 조각공원 작품제작 및 설치 과목경정으로, 그래서 일반보상금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충열사 운영비를 전액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문화재관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충열사운영이라고 지금까지 예산을 충열사에서 별도로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충열사가 없어지고 문화관광담당관실로 오면서 전부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루암리 고분군 정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맨 하단에 보면 루암리 고분군 주변정비 1식하고 설계비해서 2억정도 서있었는데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없기때문에 토지매입비로 전액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263만 4,000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대체농지조성비에 허가면적이 약 750평방미터정도 늘었기때문에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보시면 택견전수관전시실 영상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1억 9,82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기때문에 시비부담을 해서 택견전수관에 영상시스템을 항상 영상으로 사람의 동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시비 투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창룡사 화장실 정화조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에 관광객이나 신도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현대식화장실로 바꿔주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안내판 1,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공원에 하는 것인데 B형 안내판입니다.

이 B형 안내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셨겠지만 중앙탑의 안내판, 기와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중앙공원정도 되면 철재 안내판이 안어울립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128페이지는 전부 충열사 운영사항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해서 지원과목해서 2,200만원 해주도록 서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재료구입비로 해서 과목경정을 1,000만원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덕면에 있는 중원도서관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삭감한데서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5페이지 보시면 탄금대 안내판정비가 있습니다. 50만원짜리인데 자그마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탄금대 음악당옆에 안내판을 설치해놨는데 비둘기들이 오물을 떨어뜨려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50만원들여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보시면 수안보물탕공원에 토지매입비 7,700만원 들어가있는데 그 밑에 있는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이것도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창룡사 화장실 정화조는 창룡사내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

창룡사가 남산으로 올라가는데 위치해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큰 화장실이 하나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관광객들도 사용하고 신도들도 사용하는데 이 화장실을 없애고 현대식으로 하나지어주는 것입니다.

안재철 위원

그렇게 했을때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

아닙니다.

일단 지어주면 관리는 절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지난번에, 창룡사의 화장실 문제는 지난해 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삭감했는데요, 창룡사에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

그것은 창룡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절 자체내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등산객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사용하고 창룡사안에 있는 스님들이 사용하시는 화장실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중화장실을 해줘야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관리는 절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중요한 전통사찰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서 화장실을 지어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딱 한군데가 전통사찰의 화장실을 개조해주도록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소태면에 있는 백운암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운암 현장에 가서 위치를 보니까 거기는 별로 관광객들도 많이 안오고 등산객도 없고 해서 그 곳의 화장실은 절의 스님들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룡사에 등산객들도 많이 오고 다른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이 곳으로 옮기자고 해서 변경했습니다.

권순옥 위원

사실은 창룡사에 관광객이 많이 거쳐야 되는 절 같으면 지난번에도 하도록 했었을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창룡사에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도 아니고 설사 절을 찾아 가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기왕에 절을 새로 지을 정도면 바깥에다 그 분들을 위한 화장실을 같이 만들면 되는 것이지 꼭 시에서 이것을 해줘야 됩니까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삭각됐던 내용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택견전수관에 영상시스템 설치를 한다고 하였는데 영상시스템이라는 것이 택견을 할때에 조명이 아니고 영상으로 촬영을 해놓으시겠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

그리고 비디오촬영등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김영선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선 위원

지금 일반사찰에다 화장실을 짓는 것이 옳다고 하시는데 시비를 가지고 사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

그런데 그것은 절에다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비가 850만원, 시비가 8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김영선 위원

다 아는데요, 앞으로 그것은 하면 안돼요.

권순옥 위원

그 곳을 저도 아는데 남산아파트쪽에서 올라가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있는지 마는지 할정도이고 소수의 인원이 혹시라도 그리로 지나가고 하는 것이지 그 곳은 등산코스로 쉽게 가지 않는 곳이예요.

창룡사까지가 끝이예요.

또 절을 찾거나 설사 몇몇 사람의 등산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절에 엄연히 새로 사찰을 지을 정도면 바깥에다 화장실을 하나정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난 해부터 화장실을 시에서 해주려고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데 지난번에도 그래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충주시 관내에 사찰이 거의 100여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사찰을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내의 중요한 사찰 8개를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는 전통사찰을 매년 관리하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사찰에 대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각 시군별로 한개씩 사찰에 있는 화장실을 개수해주라고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안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으로 가는데요.

이영훈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탄금대 안내판 정비라고 해서 50만원이 서있는데 50만원으로 어떤 식의 안내판을 하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266페이지 시설비에 수안보물탕공원조성에 기정예산이 9억 9,400만원인데 2억 7,550만원, 이렇게 많이 절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

우선 탄금대 안내판은 음악당옆에 기존의 철재안내판인데 예성공원에 있던 비둘기들을 전부 그리로 모아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둘기들이 안내판에 올라가서 오물을 쏴놔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 같으면 돈을 들여서 제대로 만들겠는데 보수하고 글씨를 다시 쓰는 것이 기때문에 50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탕공원조성사업비는 도비가 절감됐습니다.

모든 사업비가 절약되어서 도비가 절약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우리도 시비 절약을 한 것입니다.

절감액입니다.

이영훈 위원

도비가 절감된거예요?

도비절감은 9,925만원밖에 더 됐어요?

그런데 2억 7,550만원인데 그럼 액수가 1억 7,600만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

액수만 가지고 몇% 절감할 수 없기때문에 물량을 뭐를 하고 뭐를 안하는등 물량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이영훈 위원

제 생각에는 탄금대 안내판을 50만원으로 어떻게 보수를 하려는지 몰라도 나중에 다시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

우선 이것은 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완전하게.

이영훈 위원

당초예산에 완전하게 되려면 지금 50만원을 뭣하려 계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111페이지, 예산성립전 집행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으로 어떻게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

이것은 문화재자치복권이라고 해서 복권을 발행해서 각종 문화행사에 지원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안보의 온천제할때 자치복권기금을 도에서 얻어다가 400만원이 미리 떨어진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비도 아니고 복권기금중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수안보행사를 하는데 협의회에서는 돈을 하나도 내지않고 전부 시비를 가지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해서 되는거예요.

왜 시비만 다써요.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

그것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지금 IMF시대도 시대지만 각종 기금행사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행사비를 거출하는 것은 일절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수안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돈을 거둬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비를 줄여서 행사를 적게 치룬다는 것은 모르지만 수안보주민들한테 그 행사비를 거둬서 행사를 한다는 얘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거기서 내놨죠.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

그런데 자체부담은 무슨 행사든지 조금씩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행사비를 줄여야 해요.

행사가 너무 많잖아요, 축소해서 해야지.

예산을 감하시고 행사를 축소해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

수안보 행사비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시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이렇게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여서 시비 400만원, 도비 400만원 줄여서 금년에 3,200만원가지고 행사를 한겁니다.

작년보다도 약 1,000만원정도 줄여서 행사를 한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45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창노

총무과장 윤창노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구내정보통신망 읍면동회선사용료 295만 4,000원인데 이것은 읍면동하고 시에 있는 주전산기하고 망을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동안 시험가동을 한 다음에 지금 쓰는 선을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행정종합정보화시범사업이 우리시에서 추진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주전산기를 설치했는데 이 운영에 따른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에 구내정보통신망 부대시설을 합치면 주전산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량을 늘리는 시설을 하는데 따른 예산이 780만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 11대는 본청, 읍면동에 있는 컴퓨터중에서 내용연수가 다 됐거나 용량이 부족되는 부분을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구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퇴임행사에 따른 화환, 공로패는 부족된 부분, 그러니까 당초에 퇴임하시는 분을 32명으로 봤는데 앞으로 정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부족되는 부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직실 현황판 제작은 현재 당직실에 현황판이 없어서 제작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청사내부 방역소독비가 있는데 이것은 방역소독을 하도록 법제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른 기관에 방역소독을 하도록 지도하는 입장에서 시에서도 예산을 계상해서 소독을 해야되겠다는 뜻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실업자 자녀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먼저 간담회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아르바이트를 여름방학에 100명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 실무요원 교육여비는 1명을 행정자치구에 8개월 동안 파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포상금에 퇴임공무원 기념메달부족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분에 대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도 명예퇴직자를 11명으로 보고 당초 7명으로 계상했는데 4명에 대한 부족분을 더 계상했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일용직퇴직금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작년까지는 12일 정도로 해서 외국을 시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올 해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못하고 국내를 시찰하는 것으로 해서 2,24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별정직공무원은 동장님들이 그만 두시는 분들, 같이 국내산업시찰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사업무용 노트북은 시군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노트북을 활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인사업무는 도에서 일괄해서 시군에 구입을 하도록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에 예비군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방위자원관리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됐는데 그 여비 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총무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이 지금 검찰청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셨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께서 대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시정과장이 선거업무관계로 검찰청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선거업무에 관한 수용비인데 도비보조가 있는 것입니다.

45페이지까지 일률적으로 내용에 맞춰서 감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217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우편요금은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도 부분적으로 일부 조정을 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 민간실비보상금도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선거업무추진을 위한 컴퓨터와 레이저프린트기를 사고자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컴퓨터하고 프린트기가 전체적으로 조달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예산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도 예산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시정역점시책홍보물 제작이 있겠습니다.

이 300만원은 우리시 관내에 육교가 7개소가 있습니다.

육교에 앞뒤로 우리시를 선전하는, 예를 들면 우리시의 특산품이라든가 시기에 맞춰서 가을 추수기에는 쌀에 대한 선전등 우리시에 유익한 광고를 선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 육교선전탑을 그냥 두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와서 그것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는 모두 예산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모든 실과소가 읍면동까지 있는데 시정과가 당초예산을 계상할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계상대로 하면 24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번에 20%를 감하고 나서 192만원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예산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국가단위행사 참석을 위한 실비보상은 대통령 취임식때 우리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보상금이 되는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미리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다음 추경예산에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반상회운영 유공자 시상품 구입하는데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특별교부세 상사업비로 받은 것중에서 학교폭력근절 추진 최우수기관 시상금을 1억 받은 것중에 학교주변에 안내판이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해 달라고 하는, 이것은 주관이 검찰청이기때문에 검찰청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하고 협의된 사항에 따라서 민간실비보상금까지 예산계상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기타포상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꽃나무심기 사랑운동지원하고 충주학사 운영비는 예산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서울연락사무소예산은 모두가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268페이지, 국제교류에 수용비는 절감한 것이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임차료는 일본 무사시노시에서 직원이 한 명 우리시에 파견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파견되어져 온 일본 직원을, 우리 충주시 직원이 무사시노시에 6개월동안 파견되어져서 있었을때 받은 그런 대우와 상응하는 대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숙소를 두진아파트에 6개월동안 임차했습니다.

임차료하고 그에 따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무사시노시 교류사업의 국외여비는 저희 직원이 6개월동안 일본에 가있는 동안에 환율이 인상됐기때문에 환율인상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는 한국돈으로 지급을 하는데 환율이 인상됐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에 가있는 동안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4만원 더 추가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는 전부 예산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선 위원

반상회유공자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반상회유공자는 예산이 계상되면, 아직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면 반상회운영을 위해서, 예를 들면 반상회 운영을 잘하는 리장이나 반장, 통장이 마을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만 리통반장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반상회 운영이 잘 되지도 않는데 무슨 표창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잘 안되는 지역도 있고 아주 잘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이 사업실행을 하고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국가단위행사 참석을 위한 실비보상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대통령취임식때 다녀오신 것에 대한 보상액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사회진흥과장 김용진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80페이지는 전부 감됐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98 국민운동지원사업이 국비 2,500만원 작년과 똑같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산척면 합천마을 진입로 도로포장에 3,980만원이 도 포괄사업비로 지원되어서 성립전 집행이 된겁니다.

시설부대비에 따른 합천마을 진입로포장 시설부대비 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여러가지 관계로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운영,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나온 새마을부녀지도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240만원을 계상했고 국민독서경진대회 참석 지원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자원수집경진대회 과목경정 증을 해서 1,05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하계수련대회 여비목으로 세워놓았던 1,050만원을 폐자원수집경진대회에 시상금으로 걸기위해서 이번에 과목 경정을 한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인데 당초 예산에 새마을지도자가 40%만 계상되고 60%가 계상이 안되어서 나머지 부족분 60%를 전액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7 시군행정종합평가 우수상 사업비 3억 3,000만원 계상된 것은 주덕 삼방마을 안길배수로정비외 2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아서 28개 읍면동에서 전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촌교 연결도로 분묘 이전비는 작년 사업에 이어서 도로나는데 분묘이전비가 누락되어서 8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용탄동농로포장이 1,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버스간이승강장을 지원요구했었는데 삭감되고,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확포장되고 이전됨에 따라서 승강장이 폐쇄된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여섯군데는 설치할 계획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벽보판 및 게시대보수 300만원, 단월가 주도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에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써 다기능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금가 하동에 4,000만원, 신니 마제리에 4,000만원, 상모 발화마을에 경정 2,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상촌마을회관등을 변경해서 2,000만원 계상됐고 다음 다기능회관 보수에 있어서는 앙성 돈담이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선 것인데 이중됐기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소태 은대 보수비에 1,000만원, 앙성 서음, 앙성 음촌하고 해서 1,100만원이 보수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각종체육대회 홍보물 제작비가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금년에 8개종목에 대해서 씨름이라든가 프로축구, 테니스대회, 육상, 여러가지 종목을 8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프랑카드 제작비라든가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수반이 안되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선수 숙소 유류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50만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배드민턴선수 스카웃비 국가대표선수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1,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1,000만원 가지고 A급 선수를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안보에 있는 지역출신으로 A급 선수가 한 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를 스카웃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증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배치를 받아서 하는데 도비하고 시비 모자르는 부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1개소 5,000만원으로 도비 1,300만원하고 시비 3,700만원해서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민체전출전보조로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당초에 작년에도 7,000만원이었는데 물가등 여러가지로 올랐기때문에 2,0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있어서는 지금 탄금테니스장에는 정구장캇트기가 없어서 구입하는데 240만원, 안림동 LG아파트 에어로빅교실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청소년보호전화 전화요금으로 7만원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휴식 및 놀이공간 입간판이 특별교부세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4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방법협의회운영비지원으로 3,3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기획담당관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중에서 검찰청에 3,37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겁니다.

청소년보호단체활동지원으로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초중고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니면 청소년공부방 1개소 증에 대해서 500만원 시설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보호전화 설치비 19만원,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에 조경 및 수해피해방지등 기반시설에 3억 2,400만원을 계상했고 구조물 및 야외공연장에 1억 7,500만원이 계상되고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수관 주변에 포장이 2,900만원, 연못난간공사 스텐레스 설치가 3,750만원, 연못지하수관정 파는 것이 3,000만원, 소형고압블럭공사가 1억, 청소년놀이공원 간이화장실 설치가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5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순옥 위원

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다기능회관신축, 지금 이시대에 회관을 자꾸 지어야 되는건가요?

지금 안그래도 마을단위에 가보면 회관이 사실 그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쪽으로의 기여가 별로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회관을 또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134페이지에 정구장캇트기 구입보조라고 하셨는데 캇트기면 어떤 용도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정구장캇트기 구입보조라는 것은 백보드를 별도로 만들지않고 기계로 해서 공이 나와서 정구를 치게 되는 것으로 캇트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리고 안림동 LG아파트 에어로빅지원에 2,000만원인데 그 에어로빅교실 만드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게 되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마루깔고 시설하면 작년까지는 1,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꾸 물가가 오르기때문에 1,500만원으로는 모자라기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니 청소년공부방지원에 있어서 5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대략 내용이 어떤건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신니면 청소년공부방지원 1개소 500만원은 시설도 문제가 있지만 약간 낡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부족하기때문에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권순옥 위원

도대체 500만원이 뭐에 필요한건가요.

공부방설치를 해놓고 당초에 설치할때 시에서 필요한 것은 준비를 해주잖아요,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말예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그전에는 시설로써 선풍기라든가 냉장고설치라든가 해 준적이 없습니다.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찬 위원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월초등학교 앞에 포장관계, 거기에 농작물을 심어서 업자하고 농민들하고 실갱이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주도로는 양쪽이 전부 노지예요.

그러니까 모심기전에 미리 통지를 해서 여기에 모심지 말라고 하면 업자와 주민들간에 싸움이 안난단말예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우택 위원

192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에 6억 9,500만원, 이것이 도 청소년수련원이잖아요?

충주에서 왔다갔다 하는건데 시비를 한꺼번에 도비보조없이 많이 하면 됩니까, 도비를 받아서 해야지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같아요.

도수련원을 충주시에서 통합전에 시에서 맡아서 하는 계속사업인데 도비도 하나도 없이 시비를 이렇게 많이, 이 어려운때 사업도 할 것이 많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정우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6억 9,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전부 다 받아왔던 것입니다.

'93년도에 받아왔기때문에 아직 완공이 안 됐고 도비를 달라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20억을 도에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절기를 맞아서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장마에 대비해서 옹벽하는 것하고 산을 다 깍아냈기때문에 산사태가 나면 이 아래도로하고 싹쓸리게 됩니다.

경사가 약 20도 차이가 나는데, 조경하고 그 옆에 구조물 하는건데 지금 도비 지원없이 시비만 6억 9,000원을 지원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국비나 도비는 받아왔고 시비를 투자해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추경에 처음 넣은 것입니다.

57억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분이 당초계상되지 않는 것 이 '93년도부터 사업이 착공됐으면 벌써 끝냈을텐데 이것이 연속해서 미루다보니까 물가는약 5년간사이에 몇백%가 올라갔는데 사실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마무리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7억정도가 올라오느냐 이런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시비로 올려서 추진이 됐어야지 지금 장마철이 얼마 안남았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왔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당초예산에서도 올라갔었는데 감이 됐었죠.

저희과에서 올렸는데 세입관계를 따지다가 기획실에서 감을 시켰죠.

이영훈 위원

이 금액이 들어가면 완전히 끝나는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설계변경과정에서도 또 문제점이 나오면 더 늘어난다, 더 줄어든다 여기에서 확고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마무리단계에 사업이 들어가기때문에 될 수 있는데로 예산을 절감해서 더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대로 도에는 2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원만 짓고 저희가 본체에 들어가는 것이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체육관, 청소년극장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받은 것대로 한다면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한다면 '93년도 예산이 약 125억 추정됐었는데 지금 5년이 흘러간 사이에 현재는 300억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체육관시설을 짓지 못합니다.

인건비가 약 400% 올라갔는데 5년사이에 도저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기때문에 우선 청소년수련관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국비나 도비지원을 다시 얻어오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체육관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도에 2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때 저런 것을 지어놔서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시비가 많이 투자되니까 시민들로부터 그런 원성이 나오지않도록 잘 조정해서 국고예산을 받는쪽으로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모발화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에 2,000만원을 주면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해서 거기에서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을 주면 자부담을 더해서.

○위원장 김남중

예산서에는 1억 2,0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오류입니다. 2,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으로 잘못계상됐기때문에 의회에서 1억을 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회계과장 김세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입니다.

150명에 대한 보증보험료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이번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실태조사 서식 유인입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서식 6종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방시설 점검수수료입니다.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소방법 제3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의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상반기, 하반기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점검수수료 900만원 계상했고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청사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96년 4월 감정을 했었는데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청사를 매각하든지 임대를 하면 다시 평가를 해야 되기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비 3회 15만원, 검사대상기기 조정자 교육비 5만원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청사 물탱크청소 용역비입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탱크는 지금 현재 지하에 250톤 두개와 옥탑에 25톤짜리 두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21조 3항에 의해서 1년에 두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반기는 3월에 실시했는데 하반기 실시하기 위해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소방서증축기본설계비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소방서증축실시설계비 12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비만 계상이 되고 시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시비계상에 따른 증축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앙성소방대기소 부지매입입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 앙성소방파출소 신축비시설비를 1억 8,300만원을 가지고 지으려고 했었는데 부지가 해결이 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9,500만원을 감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신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앙성소방대기소하고 앙성소방파출소가 부기되어 있는데 대기소나 파출소나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승격이 됐을때는 파출소고 승격이 안됐기때문에 대기소로 부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시설부대비 충주소방서 증축시설부대비 도비, 시비 증가에 따른 부대비 증액비입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 구입비, 이것은 프로그램을 용역줘서 개발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 개발되어 광주시에서 쓰고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신청사 남쪽 사무실 버티칼 설치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800만원으로 의회동, 민원동, 본관동 1,2층까지는 버티칼 시설을 했는데 본관동 4층부터 9층까지는 안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나기위해서는 버티칼 시설을 해야됩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진흥과에서 상사업비 3억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시설비로 1,000만원씩을 계상해서 받고 본청에서도 직원들 환경을 개선해서 좋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 할애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량면청사 오수정화조 설치입니다.

동량면은 오수정화조시설에 대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되어서 청정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도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군데가 있는데 우선 동량면만이라도 설치해야되기때문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이용시설 수선입니다.

현재 문화동어린이집이 폐쇄되고 이 곳을 장애인이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이 노후화됐기때문에 그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항온항습기 설치입니다.

방재센터와 중앙통제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센터는 주간에는 5명, 야간에는 1명이 365일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센터의 근무기능은 건물의 화재예방 및 감지, 승강기 운행 감지, 청사내의 침입자 감시, 청내 각종 방송을 하고 있으며 중앙통제실은 전기기계분야, 관리는 상시 순회하고 근무는 주야간 1명씩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능은 청사내 냉난방 설비, 자동제어, 청사내 전력 및 조명시설, 변전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제센터와 중앙통제실은 모든 기기가 집중되어있기때문에 상시 온도 표준치를 20도씨로 유지하고 습도는 65%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이를 유지해 주지 않으면 오작동이 일어나서 문제가 됩니다.

작년 여름에도 오작동이 일어났기때문에 강온항습기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통제실 작업용 알미늄 사다리 구입입니다.

고층건물이기때문에 8미터짜리, 3미터짜리 두 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 프리트기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한 것과 같이 컴퓨터를 사서 배부를 해주면 그에 상응한 프린트기는 저희과에서 구입해 주기 위해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동량면사무소에 오수정화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인근지역 청정지역으로써 인근 주민들 가옥에도 오수정화시설이 다 되어있는건가요?

○회계과장 김세준

다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청사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면에는 일반지역에서는 1,600평방미터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청정지역이 됨으로써 800평방미터되면 전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일반가정에서도 그런 시설을 다 해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시된 지역은 살미면, 상모면, 주덕읍, 동량면 , 목벌등 종민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지역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때문에 우선 동량면 1개면이라도 청사관리하는 측면에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 동량면청사 하나 관리에 따른 정화조 설치인가요, 아니면 인근지역을 다 하는건가요?

○회계과장 김세준

동량면사무소만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장애인이용시설 어린이집에 1,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수선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그것은 상호관계하고 어린이 시설로 되어있는 것을 철거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고치는 것으로 내용은 나중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저는 이것을 도와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제가 볼때는 문화어린이집을 하던 건물자체를 장애인이용시설로 말하자면 무임대로 빌려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부시설을 장애인들한테 합당한 시설로 다시 고치기로 하시는거예요?

○회계과장 김세준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시설을 해 주는 것.

권순옥 위원

그런데 건물관리가 그 곳을 가봤지만 안에는 내부시설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시설을 한다면 모를까 내부에는 돈 들어갈 일이 없던데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지금 우리시에 중증 장애자의 경우 4군데 시설에 수용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숭덕재활원, 나눔의 집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고 정상적으로 학교에는 보낼 수가 없는 수용시설에 가기에는 경미한 정신지체장애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증 정신지체장애아들은 특수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특수교육시설이 충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강사가 서울에서 오고 우리 충주에 교육을 시키는 장소만 제공을 해주면 와서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만 모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모여진 아이들이 40-50명정도 됩니다.

마침 어머니회관옆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서 강사비는 학부모들이 거출해서 드리고 강사가 서울에서 내려왔다 올라갑니다.

이 강사로 부터 교육을 받는데 장애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정상아이들이 아니기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그 강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내부에 어떠한 시설을 해 주실건가를 제가 여쭤보는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완전히 교육시설이라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이고 또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수선이라면 시가 해 주시는데 건물수선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하실 것인지 그 한계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어린이집을 그대로 쓰기가 내부에 들어가 봤을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구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크게 수선할 것은 없는데 장애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해주는데 교육부 소관만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저희들 보건복지정책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국비보조가 옵니다만 경증장애인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알겠어요.

바로 이 아이들이 자폐증아이들인데 정상적인 학교를 가기에는 뒤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장애자시설에 가기에는 얘들이 미비하고 해서 중간에 놓인 아이들 어머니들이 모여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만 교육을 할 것이냐하는 것을 구상하다가 이런 방법을 만든 것도다 좋은데 지금 장황한 설명을 하시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시가 그냥 여기에다 선심을 쓰시는거예요.

이렇게 그냥 알고 넘어가야지 한계를 분명히 따지려고 한다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확실하게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고 넘어가야지 이 아이들이 교육차 원에서 볼때는 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어떠한 제도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해요.

이것도 하나의 교육시설로 하려면 대상은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갔죠.

이제 겨우 어머니회를 조직해서 장애인어머니회를 사단법인이 중앙에 있기때문에 충주에 말하자면 지회 형태로 성립이 됐는데 이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육을 시켜려니까 그 시설이 필요한거에요.

선심을 쓰시는거예요,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찬 위원

103페이지말예요, 충주소방소 증축하는데 도비, 시비 공동으로 똑같이 부담을 하는데 소방서는 도기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그렇습니다.

권오찬 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소방검사를 받아도 돈을 내요, 관사도 소방서에 제공을 해주는데 왜 시비를 보태서 증축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소방서는 도기관입니다.

그러나 소방업무는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이기때문에 도비가 와서 시비를 부담해서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권오찬 위원

도비가 왔으니가 시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근거, 도비가 이만큼 나왔는데 시비도 똑같이 부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도로부터 시비부담 지시가 왔는데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어디서 주관하는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냐 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시비부담 지시가 혹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부담 지시는 도가 우리시만이 아니라 다른 타시군에도 공통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것, 소방업무에 관한한 현재 업무체계는 도단위 업무체계로 되어있지만 그 자체가 도단위 업무체계로 되어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시비도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끼리 하자, 청주시도 증평도 다 부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내고 도소방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는 시비부담 못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도하고 논쟁을 벌였던 것이고 당초예산에 부담을 안한 것입니다.

도비만 계상하고 시비부담은 안했더니 도가 이것을 빙자해서 충주시는 도 지시를 안들으니까 다른 부분에 패널티를 주겠다, 부담 안하는 것만큼. 그래서 다른 부분에 패널티를 받는 것이 시기를 봐서 우리시에 시비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때문에 그것을 부담하는겁니다.

권오찬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400평방미터인데 이것만하게 되면 남쪽은 다되는건가요?

○회계과장 김세준

예, 이것이면 남쪽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제2청사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두 건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때 한번 감정을 받으면 그 시한이 1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상하는 것은 언제 감정을 해서 언제까지 시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2청사 감정은 '96년 4월에 감정을 했습니다.

4월에 감정을 했는데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지 한달이 안됩니다.

임대를 해도 이 감정가격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권순옥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충 시설을 어떤 것으로 한다라는 안은 잡혀있나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사회과에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럼 언제쯤 진행이 될건가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바로 됩니다.

권순옥 위원

그 내용을 봤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회계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의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의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인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삭감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모사전송기 증설에 따른 회선가입비 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팩스기 설치를 두 대 더 증설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전화국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 팩스발급 민원에 따른 모사전송기 두 대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150만원씩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비닐접착기 구입비 한 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팩스민원은 '96년도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팩스민원은 신청후 4시간안에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 본청에 설치되어있는 팩스기는 두 대가 있고 각 읍면동에 두 대씩 해서 총 58대가 설치되어있는데 지금 금년도 4월 1일부터 전국농협에서 팩스민원을 발급하도록 시행이 되고있고 또 7월 1일부터는 전국대학교의 졸업과 성적증명서를 팩스로 신청하면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업무량이 증가되기때문에 이에 따른 팩스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비닐접착기는 현재 저희 본청에 하나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현재 9년째 되고있는데 이것이 만일 고장이날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는 형편이고 시군마다 하나밖에 없는 상태고 여기서 고칠 수가 없고 서울로 가져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입니다.

총무국 소관 마지막과로 저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률적인 절감액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민방위경보실상황판 제작 150만원은 저희들 단말실에 상황판이 시군통합전의 상황판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차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고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번에 요구한 것이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을지연습 근무자 특근 급식비가 100명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70명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30명분을 추가로 확보 요청한 것입니다.

32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남산아파트

자율방범대 야식보상비 292만원은 지난해부터 남산아파트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자율방범 활동을 해오고 여러차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예산형편상 하지 못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부족분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부족분 1,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역민방위 방독면 구입비 378만원입니다.

전자앰프 유니트구입비 단말실 3개소에 100만원입니다.

3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46만 6,000원입니다.

'98 재난대비 도상연습으로 하반기에 있을 도상연습에 대비한 급량비를 요청했습니다.

329페이지 충주댐유도선안전관리근무소 유류대는 난로 유류대인데 금년분이 없어서 우선 대치를 했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관공선 선박비 충북504호에 지침에 의한 선박유지비 649만원입니다.

충북507호 이것은 현재 폐선상태이나 대체 건조를 대비해서 238만원을 확보 요청한 것입니다.

국내여비에 유도선 업무추진 및 유도선장비지도단속여비 150만원입니다.

3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성묘객 수송선박운영보조 8,650만원중에 시비 4,950만원입니다.

행정선 507호 대체건조 6,600만원중 시비가 4,3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행정선 충북504호 정기수리 오바울, 자동차의 경우 보링하는 비용이 500만원, 안전관리근무소 전기가설이 50만원, 휴대용 무전기기지국 설치 120만원이 있습니다.

331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법이 3월 1일자로 개정되어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세 3년간 보통세의 1,000분의 20을 확보토록 되어있어서 5,536만 5,000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224페이지 맨 하단에 남산아파트 자율방범대 야식보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자율적인 자율방범대인가요, 아니면 성파에 소속되어있는 자율방범대인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이것이 작년부터 요청을 했습니다만 성파에서 요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방범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난해에 발대식도 가졌고 해서 이번에 한번.

권순옥 위원

그러시다면 이번에 교동자율방범대도 같이 해주세요.

똑같은 자율적으로 하는 방범대가 교현동에 두 군데가 있어서 지난번에 시에서 콘테이너 박스사무실, 이쪽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을 정비하기위해서 그네들이 공설운동장 주변에 있다가 저쪽으로 옮길때 갈때가 없어서 시에서 콘테이너박스를 교동도 해주고 남산아파트도 해줬는데 이것을 해 주시려면 양쪽 다 해 주셔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성파, 충주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권순옥 위원

성파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자율방범대는 원래 지침에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를 해 주시려면 이쪽에 교동자율방범대도 동시에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성격이기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교동은 미처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자율방범대 야식비 보상은 자율방범대는 어디까지나 경찰서가 주관이 되어서 각 부서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일을 하는 자율방범대만 가지고 대개 급량비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용파에 자율방범대를 민간단체가 해가지고 한달 지원이 70만원, 전반기 73만원 줬다가 다음에는 주지말라고 경찰서에서 요구가 왔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드렸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요청한 것만 지급이 되어왔기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성파에 연락이 되어서 경찰서로 흡수가 되어서 요청이 다음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요구를 냈습니다.

권순옥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성파의 자율방범대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지금까지 경찰에 소속이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왜냐하면 저희 교현1동은 방범대가 세군데예요.

왜 세군데냐 하면 성파가 성남동에 있다가 저희들 남산아파트지역으로 오는 바람에 성파에 소속되어있는 자율방범대가 하나 있고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자기네끼리 하고 있는 방범대가 남산아파트 자율방범대가 하나 있고 공설운동장쪽에 교동자율방범대가 하나 있고 해서 세 개가 있는데 예산지침에 보면 성파에 소속되어있는 자율방범대는 모자, 완장, 곤봉야식비는 아주 내무부지침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기정되어서 나가고 있고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자율방범대가 성파에 소속되어있는 것이냐, 아니면 남산아파트 자율방범대냐, 그것을 여쭤봤던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성파에 소속은 안되어있고 말 그대로 자율 방범대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렇다면 성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율방범대에 급식비를 주시려면 교동자율방범대도 같아야 되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경찰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5월중에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확정을 짓겠다고 방범과장이 저희 예산주관부서에 와서 얘기를 하고 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확보를 해 주시면 이것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은 아까 용파에 소속되어있는 것인 두 개 자율방범대로 요청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다음부터 주지말라고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니까 그때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런데 여하간 여기는 이번에 주시려면 동시에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성격인데 한군데 주고 한군데 안주면 물론 사기문제도 되겠지만 굉장히 원성이 높을거예요.

정우택 위원

자율방범대는 한 파출소에 두 개든지 세 개든지 파출소에서 임명만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권순옥 위원

인정을 안하는거예요.

정우택 위원

내부지침에 의해서 주게 되어있어요.

권순옥 위원

제가 아는데 우리 교현1동에.

○위원장 김남중

위원님들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논하세요.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찬 위원

차량.선박비에 충북507호에 대한 비용이 나와있는데 시설비에 행정선507호 대체건조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다시 건조를 하는데 이 비용이 왜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형배

507호는 폐선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507호에 드는 수선비지만 앞으로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507호를 대체건조하게 되면 대체건조에 대한 비용으로 쓰기위해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건조하면 호수를 예를 들어 행정선 충북509호냐, 결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폐선된 후를 넣은 것뿐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철재

사회과장 이철재입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상사업비중에서 저희 사업과에서 두 가지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자꾸 출입하는데 출입금지표찰을 저희가 100여개 해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자 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저희 단속요원이 12명인데 계속 야간단속을 하게 되어서 방한복 구입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국비하고 도비사업인데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한 것을 국비,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기존사업중에서 10만원이 부족되던 것을 국비 5만원, 도비 5만원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인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를 각 부처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저희가 고지서 발급등 수납액이 전산화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자체로 개발하는 것보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싸게 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에서 충주사회복지회관 특수시책으로써 방과후 부모역할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3,200만원을 들여서 하던 것을 금년에 IMF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사항인데 이번에는 규모를 줄여서 2,300정도에 50명정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시비 1,500만원에 자담 800만원을 시켜서 2,300만원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저소득주민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국비만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비를 부담하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이 섰는데 도에서도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부담하게 되면 시비도 나중에 더 해야 될 것이고 우선 국비만 가지고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에 반환금인데 저희 사회과 소관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장애인시설운영이라든가 보호비, 이런 것인데 저희 사업은 다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445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부 감했기때문에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46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인데 이것은 '97년도 이월금을 실제 금액대로 계산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비비중에서 36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용화

환경미화과장 조용화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관정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1,000원씩 500개를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달에 위원님들께서도 건의하신 사항인데 관내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7,400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 샘플로 500여군데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고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소형관정수질검사에 따른 약품구입입니다.

마찬가지로 먹는물 소형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려면 그 약품이 필요하기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1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분 보조분에 대해서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21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가금면 봉황리에 생태계보호구역 지정생수시설설치인데 이것은 지난 2월 12일 화과의 고란초를 발견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란초보호를 위한 생수를 설치코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원지 재정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즈막재하고 범바위 다릿재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먹는 물로써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원지를 정리코자 개소당 2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요원 인건비중에 작업장려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씩 인상되어서 1,10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근속가산금은 370원씩 인상이 되어서 근무년수에 따라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545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환경미화과하고 청소과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환경관리과 예산이 과목경정하는데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료 인상분 443만 6,000원인데 이것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칠금금릉, 무릉매립장에 대한 침출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족분이 43만 6,000원이 계상됐고 매립장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가 178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관급 규격봉투 제작 조달단가 인상분이 22.5%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상분 3,96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써는 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최종복토 임차료 1,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무릉매립장 및 7개소인데 광역위생매립장이 준공되면 읍면의 매립장을 사용폐쇄하고 최종복토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 차량 및 선박비로써 매립장침출수 흡입 운반차 차량유지비 1,64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릉매립장에 침출수를 칠금매립장으로 운반해가서 처리하는데 기존의 차량 1대로써는 부족해서 15톤 차량을 구입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소독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살미면 무릉매립장 주변마을에 여름에 파리등 해충에 살포하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25만 6,000원이 증됐는데 이것도 환경관리과와 청소과가 합침으로써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으로써 환경미화업무추진 우수기관시상인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환경미화업무에 대해서 읍면동장의 관심이 부족하기때문에 환경미화업무에 대해서 연말에 심사를 하고 최우수기관은 50만원, 우수기관에 30만원, 장려기관에 10만원 해서 환경업무에 관심을 제고키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역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비 증가분인데 이것은 지난번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고된 사항으로써 공사비 증가분 5억 50만 3,000원이 계상됐고 162페이지에 공사비 증가에 따른 감리비가 4,949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재활용선별장 소각로 교체에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고장난 것을 수선해서 쓰라고 하셨는데 완전히 철판이 녹고 사용할 수가 없어서 소각로 한 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써 매립장주변마을 공동사업지원 과목경정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산마을 주민과의 협약에 따라서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1억을 지난번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여서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금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1개소는 칠금동사무소에 폐기물처리시설및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칠금동사무소에 마을회관을 지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1억 4,500만원 보조결정해줬는데 IMF시대로 인해서 모든 단가가 인상이 됨으로써 3,000만원이 부족된다고 해서 여기에서 1,50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1,500만원은 시에서 추가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는 도비 감액분에 대한 시비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미화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화장장 환경개선부담금 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에 있어서 화장장 유류대의 가격인상에 따른 2,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을 1,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418개소인데 현재 467개소로 증가함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칠금동 탄금경로당 보일러보수 200만원, 주덕맹동경로당보수 700만원, 동량 대미경로당보수 700만원, 소태 별묘경료당보수 700만원, 연수 중앙경로당보수 500만원, 앙성 서음경로당보수 1,500만원은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현아파트경로당보수 300만원 포함해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모자세대주 교육보상금 150만원, 모범모자세대 시상금으로 30만원, 건전가정육성 유공자표창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중학생학비 보조금 전액을 감액해서 내용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바꾼 금액이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학원폭력근절 웅변대회 프랭카드 5만원, 운영수당으로 학교폭력근절웅변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3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학원폭력근절 웅변대회 참석보상금과 웅변대회 시상금으로 1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 학교폭력근절활동 지원으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와 보육사업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해서 6,08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과 소년소녀가장자립정착금, 노인 교통수당해서 2,6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실업대책종합상황실을 저희들이 4월 15일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중앙공설시장 옥상난간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법상 난간의 높이가 1.1미터이상되는데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난간높이가 0.8미터입니다.

약 30센티미터를 철근파이프를 이용해서 200미터정도 보완하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구인.구직홍보지정채널방송 기자재 구입비 보조로 53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구인.구직홍보를 위해서 유선방송해서 채널 8번을 전용회선으로 해서 홍보를 해주고있습니다.

물론 시정홍보도 아울러서 해주고 있는데 유선방송에서 기자재를 1,795만원 들여서 구입해서 방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 기자재 사는데 필요한 예산액의 3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에서 구인신고카드를 보완하기 위한 카드함 제작구입과 캐비넷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공공부문 자원봉사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공공부문 고용창출사업에 따른 국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전액 국비로 해서 계상을 하고 시비는 예산부서에 POOL로 묶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당초에 158명이 저희시에 지정되어있었는데 실업대책으로 해서 100명이 증가되어서 국비가 6,775만 8,000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의 부담금 25% 1,69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682만 9,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특회계로 내려온 국비보조금의 일부인데 농특회계에 고용촉진훈련대상은 농어민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농어민자녀로 신청한 사람이 적었기때문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8페이지에 위약금을 6,10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매이행예약 불이행에 따라서 이행보증금을 세입세출의 현금에 보관되어있던 것을 귀속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에 농공단지부지조성 매각대금 연체이자를 5,8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감액 예산 1억 2,296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성룡

교통행정과장 류성룡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신호등 무선연동제 시설로 91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학술용역비를 감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경보등 설치에 2,2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4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6개소를 늘려서 설치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급량비 160만원인데 주정차 야간단속특근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야간방송을 성서동 차없는 거리때문에 더 강화시켜야 되어서 야간특근급식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릉공영주차장 관리사 설치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계석 보수비가 각 공영주차장에 파손이 많이 됐기때문에 필요해서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프로그램 구입에 7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서무계장 최일용

문화회관서무계장 최일용입니다.

소장님께서 병가관계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에 시정홍보 현수막 제작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직원 직급 상승분에 따른 명절휴가비 67만 8,000원과 체력단련비 169만 7,000원, 연가보상비 5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한태원

박물관장 한태원입니다.

박물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이류면 야철유적지 발굴조사보고서 유인대가 작년도에 조사가 완료됐습니다만 보고서작성하는데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가 당초 예산으로 1,800만원 올렸습니다만 전부 삭감되어서 1,065만원밖에 상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734만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전자경비용역수수료가 중앙공원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추경이 반영됐습니다.

직급보조비 1명 승진에 따라 12만원이 부족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박물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경성현

체육시설관리소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금년도 봉급확정에 따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체육관 정밀안전검사 대행수수료가 300만 3,000원인데 이것은 3년에 한번씩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서 종합운동장 행사추진용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가 12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에 프로축구대회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데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입니다. 이것은 내부시설안전점검을 하는데 청소아줌마가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는데 816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역은 봉급하고 치료비하고 장해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실내체육관 기계실 난방설비가 노후가 되어서 수선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휀스 및 출입문 보강을 하는데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피정순

여성회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사업 추진결과 전년도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 시상금으로 내려온 1억중에서 저희들한테 할애된 금액이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용영상설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여성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신해성

도서관장 신해성입니다.

전부 삭감됐고 한 가지만 증액분입니다.

도서구입 국고보조사업인데 도서구입비로 700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서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등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김남중양승철임병호김관수
정우택김영선이영훈장희승
권순옥임춘식임병생안재철
권오찬박대성
○출석공무원 20인
기획실장반종홍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조운희
문화회관담당관김옥중
총무과장윤창노
사회진흥과장김용진
세정과장채남석
회계과장김세준
시민생활지원과장최재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형배
사회과장이철재
환경미화과장조용화
가정복지과장안명자
지역경제과장이창근
교통행정과장류성룡
박물관장한태원
체육시설관리소장경성현
여성회관장피정순
도서관장신해성
문화회관서무계장최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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