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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2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8.05.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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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5월2일(토)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철회동의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철회동의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각 실과소별로 예산편성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등 질의답변을 통해 총무위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자료검토 및 계수조정등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김동환 의사계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동환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동환

의사계장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상모발화다기능회관 신축사업이 1억 2,000만원에서 1억 감, 민방위과소관 교동자율방범대 야식보상 292만원 증, 가정복지과소관 교현1동 경로당보수 3개소 300만원 증, 엄정면 예비군중대본부보수 800만원 증됐습니다.

그래서 심사하신 내역은 총 4건에 증액이 1,392만원, 감이 1억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환 의사계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철회동의의건(충주시장제출)

(12시11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은 '98년 4월 30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금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철회요구에 대하여 환경미화과장으로부터 철회요구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남중

그렇게 하세요.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사회경제국장 최용욱입니다.

저희들이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어제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여러가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문상에 있어서 해석을 하는데 약간 서로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조 제2항이 제일 문제가 됐었는데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관계 공무원등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등

해서 공무원만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공무원을 넣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 등이라는 것은 공무원외라는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전부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자연환경이라든가 생활환경전문가라든가 도시교통, 산림, 수자원, 건축등 제 분야의 전문가가 원래 망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환경전문가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가 다 참여되어야 하는 것이기때문에 이렇게 환경전문가로만 정하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참여가 되면 시 입장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동시에 공무원이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자문하는 내용과 시의 입장을 같이 동시에 청취할 수 있어야만 위원회로서의 자문기관의 본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환경을 중시해서 환경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굳이 이것을 인위적으로 위원회를 편성해서 얼렁뚱땅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이 조례자체를 저희들이 상정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선 위원

앞으로 말예요 각종 위원회가 없어져야 되고 민간으로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충주시에도 민간환경단체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인들이 감독을 하고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시에서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수민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시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순수민간위원회는 당연히 호선을 하든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든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 시가 만드는 저희시 기구내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똑같은 것입니다.

의회에서 무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때 위원님들로 구성을 하고 위원님들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시 안의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당초에 마음을 먹었던 것이고 자문을 받기위해서 넣은 것이기때문에 한 것입니다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민간위원회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한 얘기입니다.

민간인이 됐든 시공무원이 됐든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인데 이것은 순수민간기구가 아니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질의보다도 환경기본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거죠?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예, 그래서 준칙대로 만든 것입니다.

권오찬 위원

그래서 지금 철회요구를 할 것 같으면 다음회기때 올라오는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아니고요, 준칙만 내려왔고 현재 조례로 만든 곳은 별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섯손가락내에 있습니다.

제정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도하고 시, 군하고 전부 만들도록 되어있는데 도를 포함해서 다섯군데도 안됩니다.

권순옥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이것을 빨리 발의해 달라고 해서 기왕이면 이번회기내에 저희가 통과시켜 드리려고 작성을 해서 올렸던 것인데, "등"이라는 말이 곡해가 되었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말씀 안하셔도, 왜 그런가 하면 도시나 교통, 산림, 수자원분야, 생활환경, 자연환경, 건축분야가 안들어가면 심의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때문에 저희들이 넣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런 비율만큼 저희 시관계자들도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답변을 정식으로 한 것인데 나중에 다르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어저께 집행부쪽에서 "공무원등" 했기때문에 여기에 공무원을 몇명을 넣어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7명을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당연히 그렇게 되는거죠.

왜 그런가 하면 민간인이 7명 들어가면 저희들도 7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15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명은 저희들도 들어갑니다.

저도 금방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7개분야로 생활환경, 자연환경도시, 교통, 산림, 수자원, 건축, 이렇게 민간위원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도 7개 분야가 들어가야지 민간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입장과 저희 시의 전문분야 공무원이 얘기하는 입장이 다 같이 수렴되어야 하니까 똑같은 동수는 되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각 부서의 것을 국장님이 총괄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시면 안됩니까?

7개 분야에서 내놓는 내용을 총괄해서 하시면 안되느냐구요.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그것도 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그 업무 전체를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각 부서 과장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법률적인 상식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분야별로 전부 다 할 수 없습니다.

총괄적인 책임만 가지고 있는거죠.

권순옥 위원

여기 위원회 기구가 그렇게 되니까 그에 해당하는 과장이 참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그렇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5명으로 해서 7명을 하면 결국 일반인중에서는 전문성을 띄운 분들도 와야 되고 환경에 관계되는 사람들도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에 위촉되어야 할 인원이 너무.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그렇게는 안돼죠.

왜 그런가 하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 오고싶다고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전문가가 대표로 참석을 해서 그 대표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권순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각기 부서마다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전문인이 참여가 되어야 되고, 하다보면 내 얘기는 오히려 부서의 공무원 숫자보다는 전문인의 숫자가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그것은 안되는거죠.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공무원은 10명을 하고 민간인을 5명만 하면 5명이 10명한테 좌지우지되어서 뭐가 되겠느 냐 이렇지만 동수로 구성을 한다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희 시 기구에 민간인을 50%를 참여시켜드린다고 해도 못 믿겠다고 한다면 공무원 자체를 못믿겠다는거죠.

공무원은 법적인 책임을 지고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공무원을 그렇게 못믿어가지고.

권순옥 위원

아니 믿고 못믿고가 아니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관습에서 탈피해서 순수한 시민 입장에서 시민의 고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지, 위원회가 다른 뜻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획한 부서에서 그냥 추진하다가 때로는 마찰도 생기고 하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민과관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득과 실을 따져서 이루어질때에 그러한 마찰이라는 것은 배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데 그냥 공무원수나 민간인수가 동일해서 공무원이 계획한 것을 이쪽에서 어느 고견을 전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도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소수의 인원이 가서 결정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다수의 일반시민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이냐.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소수가 아니죠.

똑같은 수인데 왜 소수라고 하십니까, 동일한거죠.

권순옥 위원

제 얘기는 공무원수가 적어도 7명이라고 한다면 일반 각계의 인사가 물론 환경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겠고 건축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겠고 등등하되 전문인외에 일반인도 참여가 같이 됐을때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만들자고 한 것인데

○사회경제국장 최용욱

아니죠, 위원회는 그런 것을 하자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의견의 수렴받자고 하는 것이지 일반인의 중구난방식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각종 계획에 대해서 전문인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회요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수정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철회를 안하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회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뜻은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것이 수정해 주시면 어떠신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철회요구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이 요구한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철회요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므로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철회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4명
김남중양승철임병호김관수
정우택김영선이영훈장희승
권순옥임춘식임병생안재철
권오찬박대성
○출석공무원 1인
사회경제국장최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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