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5월1일(금)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도시계획시설(학교:건국대학교)결정(변경)안
3. 충주도시계획시설(철도,녹지)결정(변경)안
4. 동량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
5. 1998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2. 충주도시계획시설(학교:건국대학교)결정(변경)안(충주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의사계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조례개정 및 기타안건 4건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시고 조례개정안 및 충주도시계획변경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개정안 및 기타안건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조례개정안 등 기타안건 4건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변봉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충주시건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일부 사항과 건축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정하여 주민편익도모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경공사 예치금을 현금으로만 가능하던 것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중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을 허용하도록 하 였습니다.
그리고 일조권규정을 일부 완화를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하고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신.구조문 대조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만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에 현행과 개정안으로 표기되어 있는 대조표입니다.
제3조는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삭제를 했기 때문에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제이유는 4호가 되겠습니다.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마음대로 부의한다고 해서 그것을시행령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3조 제②항은 ①항에서(지방건축위원회)가 삭제됨으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②항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삽입을 했습니다.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3조 ⑦항은 건축위원회를 할때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위헌소지 가 있다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2p에 ⑪항에서는 건축법시행령에서 5호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것이 건설부령으로 자세히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조경공사비의예탁)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던 것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제1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건축)에 17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사실상 분재, 화초같은 온실이 많이 있어서 시행령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제26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건축)입니다.
8호의 판매시설입니다.
그전에는 준공업지역안에서 농축산물 판매시설에 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판매시설은 모든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산업단지나 계획에 의해서 한것은 그 판매시설이 계획된 것 이외에는 안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것은 타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판매시설이 들어간 것 이외에는 불가능 한겁니다.
다음은 제28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건축)입니다.
8호에 창고시설을 삭제를 했습니다.
생산녹지에 창고시설을 조례로 삭제한 이유는 시행령에서 당연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조례로 허용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정해졌는데 시행령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창고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녹지에 창고시설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9호에 중기가 건설기계로 명칭변경이 됐습니다.
제29조 (자연녹지안에서의건축), 6호입니다
그 전에는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시설만 가능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숙박시설과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일반숙박시설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안보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활성화를 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12호에 판매시설을 더 완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변경이 됨으로써 공판장과 직판장으로써 1만 ㎡이하인 판매시설을 자연녹지에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대게 농산물에 관계된 것만 판매시설이 자연녹지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35조(건폐율)은 단지 공업단지의 명칭이 산업단지로 변경되고 제2조 제2호가 제2조 제5호로 변했습니다.
다음은 제42조, 일조권에관한규정입니다.
일조권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을때 정북방향하고 아파트의 동간 거리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호, 2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3호에 3층이상 건물은 건축물 높이에 0.5배를 띄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6층 이상은 1배, 그전에는 16층 이상은 1.25배로 상당히 많이 띄우도록 했는데 그것을 16층 이상만은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6층 이상, 15층 이하는 1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나 소송이 걸리면 대부분이 일조권때문에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정북방향 대지 경계선이 2시간 이상 햇빛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데는 0.5배로 완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②항은 동간거리입니다.
동간거리에서 바뀐것은 16층 이상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16층 이상, 도심지역에서는 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지하고 농촌지역, 읍.면지역하고 똑같이 하니까 시내지역만은 완화를 할 필요가 있고 면지역 같은데 높은 건물이 들어가면 나쁘기 때문에 차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45조(온돌의시공등)은 건설기본 산업법에 의하여 단종면허로 변경이 되어서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건축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제46조입니다.
옹벽및공작물등에관한사항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장시설이(시멘트저장용 사이로를 포함한다)로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것을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게 소각로 유희시설, 그네같은 것도 전부 대상이 되어서 높이 8M이상 구조안전물에 해당되는 것만 받도록 바꿨습니다.
다음은 제47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것은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위헌소지가 있어서 같은 차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과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건축조례 제14조 제1항, 조경공사예치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충주시건축조례 제29조 제6항, 자연녹지지역중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일반숙박시설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건축조례 제42조 제1항, 일조권확보에 있어서 16층 이상은 1.25배를 삭제하고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정북방향으로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0.5배로 완화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 제56조 제2항(온돌시공)이것은 삭제된 겁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조(건축위원회), 제65조 (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허용기준), 제78조(건폐율), 제118조(옹벽및공작물설치)규정에 의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에 있어서는 '98년 3월 19일 방침이 결정되고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공람공고를 마치고 4월 22일날 심의회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54호
로 개정공포 시행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일부 사항중 운영상 미비점을 보안, 개정함에 따라 조경공사예치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예탁으로도 가능토록 하여 건축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자연녹지 지역중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일반숙박시설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일조권규정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건축물배치의 다양성과 토지이용률을 증대시키고 주민편익의 도모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말씀하시죠.
○권용훈 위원
권용훈 위원입니다.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사항을 그냥 의결한다로 바꾸는데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말하자면 가부동수가 됐을 때는 부결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예, 부결입니다.
○권용훈 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명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부동수일때 부결로 간주한다는 것을 명시를 안해놨을때, 가부동수일때는 어떻게 한다 는 것이 다음에 가서는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42조 제3항, 먼저 조례를 개정할 때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1.5배를 띄우냐, 1.25배를 띄우냐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것이 됐는데 우리가 조령모개를 한다는 얘기죠.
조례를 만든 것이 며칠이나 됐느냐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지금까지 현재 시행되온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던 사람들의 원성은 무엇으로 감당하실런지, 이것이 1년도 안된 것 같은데 또 개정을 한다고하면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부동수일때 확실한 규정을 두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조항을 보시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면 당연히 4:4면 과반수가 안되는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겁니다.
과반수로 반이 넘어야 의결한다, 그렇게 하니까 가부동수일때 규정을 안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42조 제①항 제3호, 건축조례를 1년전에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지금 건축조례 정북방향이 시행령에서는 높이에 0.5배 이상을 띄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년전에도 0.5배에서 1배로 강화를 했습니다.
지금도 15층까지는 1배로 강화한 것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16층 이상만 일부를 약간 완화를 한거고 대부분.
○권용훈 위원
먼저번에 건축조례심의를 할때도 문제점을 제시를 했을때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년도 안되어서 지금 완화를 한다는 얘기는 모순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와서는 완화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완전히 완화를 하는게 아니고 동지를 기준으로 그 조항을 넣어서 배치도 다양하게.
○권용훈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때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주민생활과 직접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1년도 안되어서 조례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운영만 하면 되지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서, 글쎄요, 말하자면 그때 저촉을 받아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원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도시계획시설(학교:건국대학교)결정(변경)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도시계획시설(철도,녹지)결정(변경)안(충주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도시계획시설(학교:건국대학교)결정(변경)안』 제3항, 『충주도시계획시설(철도,녹지)결정(변경)안 』 제4항, 『동량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지역계획과장 이경복입니다.
충주도시계획시설에 하나인 건국대학교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학교부지의 협소로 새로운 학교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학생교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시설부지를 변경 입안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를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학교이고 세부시설명은 건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단월동 32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당초에 26만 7,866㎡이던것이 이번에 7만 3,811㎡를 증가시켜서 도합 34만 1,677㎡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1979년 10월 30일날 최초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시의회청취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린 조서에는 이것이 게제가 안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기전에 자료를 내드려서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4월 27일날 개최를 해서 결과는 저희가 상정한 안건대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입니다.
충주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계획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단월동 322번지 일원 26만 7,866㎡를 7만 3,811㎡를 추가 지정하여 총 34만 1,677㎡로 확장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항에 의하여 되는 것입니다.
사전절차이행에 있어서는 '98년 4월 8일날 방침이 결정되어 '98년 4월 11일부터 24일까 지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심의회심의의결은 4월 27일날 의결을 마쳤고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1979년 10월 30일 충북고시 제145호로 건국대학교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지방화시대로 이어지는 21세기 지방 고급인력의 충족을 위하여 1980년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1990년 이후에는 학생 및 교원의 발천추이는 꾸준히 증가하여 증과 및 증원의 폭은 서울캠퍼스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독립적인 종합대학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각종 연구시설 및 기숙사.산학협동연구단지 등 대학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부지확보가 절실함에 따라 학교시설로 결정되어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확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먼저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변봉준
도면설명이 다 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주도시계획시설(철도,녹지)결정 (변경)안과 동량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안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다음은 충주도시계획시설(철도,녹지)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주시 칠금동 일원인 삼원철도 건널목을 입체화하여 건널목 사고예방과 열차
및 도로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원할한 교통소통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도시기반확충정비로 충주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를 말씀드리면 시설의 세분은 철도, 노선은 충북선이 되겠습니다.
기점은 달천교이고 종점은 조동철교, 총 연장은 기정에 11km였습니다마는 변경이 31m가 감되어서 변경후에는 10.969km가 되겠습니다
녹지결정변경조서는 철도시설을 하면은 철도를 보호하기 위한 주변에 시설녹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철도를 따라 가면서 시설 녹지를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관련근거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도시계획결정은 1976년 3월 27일날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의견청취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근거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4월 27일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은 내용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량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도시계획결정 선형이 도로기하구조상 불합리한 도로와 또 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선형이 불합리해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도에서 공사를 시행해 가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변경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조서는 도로의 규모를 보면 등급은 대로 3류가 되고 폭원은 25m가 되겠습니다.
사용형태는 일반도로로써 기능은 주간선도로, 총 연장은 당초가 4,229m이었던 것이 조금 늘어서 4,270m로 선형변경으로 일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관련사항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일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92년 8월 22일날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고 도면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제안사유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철도시설지역 1만 1,000km에서 0.031km를 감하여 1만 969km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철도변 시설녹지 27만 2,410㎡에서 1,106㎡를 확대하여 27만 3,516㎡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98년 4월 8일 방침을 결정하여 '98년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심의회심의의결은 '98년 4월 27일날 마쳤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시설지역은 1976년 3월 27일 건설부고시 제37호로 결정된 지역으로써 충주시 칠금동 일원인 삼원철도건널목을 입체화하여 건널목 사고예방과 열차 및 도로교통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도시기반확충정비로 충주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하고자 도시계획시설(철도,녹지)결정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량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계획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동량면 용교리에서 조동리 지내간 주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 4,229m를 4,270m로 선형변경 및 연장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절차이행으로는 '98년 4월 8일 방침결정을 했고 공람기간은 '98년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심의회심의의결은 '98년 4월 27일날 마쳤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지역은 1992년 8월 22일 충북고시 제130호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동량면 용교리에서 조동리 지내까지의 구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구간은 기존 도시계획결정 선형에 도로기하구조상 불합리하여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선형으로 변경하고 일부 기존도시계획선은 기존도로와 이탈되어 계획되었으며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토록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기존제방을 이용하여 동량면 우회도로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할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도시계획선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거기에 철도보가 얼마나 올라가요?
거기 평면도를 봐요.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높은데는 높고 차다니는 부분은 한 5m정도, 그래서 죽 내려가면서 조금 낮아지죠.
이것은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과선교보다는 이것이 더 낳을 것 같아요.
과선교는 위로 차가 다니는 거니까 차라리 밑으로 차가 빠져 다니면 달파앞처럼 복잡하 지 않아요.
신호대기에 많이 걸려서.
○권용훈 위원
달천도 과선교가 달천로타리를 지나서 했어야 교통이 원할한데.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여기만 높혀서 어느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일정구간을 전부통할 수 있도록, 전체를 교량형태로 해서 들어오는 거죠.
○황병주 위원
농기계도 전부 다닐 수 있죠?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아무때라도 통할 수 있도록 교량형태로.
○황병주 위원
그러면 칠금주유소앞에 우리 시청쪽에서 죽빠지는 도로가 나중에 다리 밑으로 빠질 수 있나요?
○권용훈 위원
거기는 못빠질 것 같은데.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여기도 높아지고 여기도 높아졌고 부분, 부분이 현재 가면서 거의가 그런 것을 계산해서다리를 놓는 방법입니다.
○임병헌 위원
칠금주유소앞은 오히려 내려와 있는데, 종점은 어디예요?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파라다이스앞을 더 지나가지고.
○황병주 위원
파라다이스앞을 지나가니까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기왕 하시는거 칠금주유소앞 T자 3거리에서 시청으로 빠지는 길이 나중에 그 밑으로 해서 칠금동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연결되도록 계획을 잡으라 이거예요.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병헌 위원
도량도시계획도로변경을 하는데 금년도에 충주시하고 동량하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데 예산이 섰잖아요.
이것을 같이하면 안되는 거예요?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이것은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빨리 해줘야 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어차피 따지면 우리가 승인해주는거 아니예요.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일부는 해나가고 있는 것을.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공정을 하는 거니까.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시행허가는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땅하고 뭐하고 그런 부분이 도로계획을 변경을 해줘야지 되는데.
○임병헌 위원
도시계획변경을 하는데 돈 안들어가요?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여기에는 들어가는게 없죠.
도에서 하는 거니까 절차만 밟아주면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주고, 용역회사하고 전부 들어오는게 도에서 하니까 여기에서는 시행절차만 해준다, 돈은 안들어 간다 어차피 예산이 있는데 굳이 다른 돈을 또 들이시나 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 심사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개정 및 기타안건을 의결하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도시계획시설(학교:건국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도시계획시설(철도,녹지)결정(변경)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량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으므로 오늘은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사항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해서 진행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범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농정과장 최종우입니다.
농정과소관 216p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7p, 기관및부서운영비에 공공요금 3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가 국장님실하고 2대가 있는데 1대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1대를 추가로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에 국유재산사용료징수보고 전산망 사용요금을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서면으로 하던 것을 전산망을 통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18p, 국내여비중에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참석여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500명의 농업경영인이 대회를 참석을 하게 되는데 저희 인솔공무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9p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농촌지역 고용대책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는 금년도 농업정보화 교육이 추가로 시달이 되어서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2p입니다.
농산관리 일반수용비에 산척 둔대 고구마 마을 안내판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휴경논생산화 중기임차료로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기 사용료가 인상이 되었고 추가로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재료비는 엘니뇨 대비에 따른 논물가두기 비닐구입에 51만원을 계상했고 기타포상금으로는 금년도 쌀농사를 3년 년속 풍년농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의욕고취를 위해 읍.면.동 쌀시상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p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작년도에 쌀생산대책 중앙시상금 5억을 받았습니다.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두담양수장 등 5건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된 지역이라든가 피해가 있는 지역, 시설이 노후해서 지금 재방같은데에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보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도 쌀생산 우수 실적가산금지원에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어린묘공동육묘장겸 태양열 벼건조장에 1억 5,000만원, 저온저장고는 표고버섯하고 고구 마저장고를 각 50평씩해서 100평을 짓는 것으로 1억 5,000만원, 비가림시설은 신니면 등해서
5개 면.동에 6.7ha의 비가림하우스를 하는데 4억원, 배생산시설이 약 25ha정도 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에서 휴경논용수개발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휴경논을 대상으로 용수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5공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기장.차조시범단지조성사업은 상모와 산척에 한 30ha정도를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종자대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p에 병해충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엘니뇨현상으로 지금 현재부터병충이 작년보다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000만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재원관계로 6,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의 정황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봐서 앞으로 더 소요가 될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긴급히 방제를 필요로 할때는 앞으로 예비비에서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앙성, 신니에 관리기라든가 승용이앙기는 도의원사업비이고 호암동 수청골에 승용이앙기 1대, 소태 하남마을에 콤바인 1대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휴경논생산화사업비 280만원은 농민회에서 집단으로 4ha의 휴경논을 더 생산하겠다해서 경운정지비나 영농자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7p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에 4억 7,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3억 7,800만원이 더와서 추가계상이 되었고 봄마무리밭기반정리역시 국비가 추가내시가 되어서 4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농업기반시설로 관정 1개소에 2,000만원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관정에 대한 이용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9p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편입 양수장 이전공사 2개소에 9,536만 6,000원은 노은지구에 내륙고속도로가 닦이면서 양수장 2개소가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그저께 29일자로 자금을 받아 왔는데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세출예산에 동시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용수이용시설은 작년도에 도에서 추가로 6공이 년말에 받아온 것 하고 금년도에 5개소하고 11개소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용시설사업비를 공당 2,000만원씩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살미 공이보설치에는 지금 위치변경에 따라서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해대비 암반관정개발은 노은면 연화지구에 가뭄, 우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 지하수 관정개발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도의원사업비입니다.
다음에는 336p에 반환금은 농정과소관 직파재배기지원 등 해서 7건에 687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국비를 반환코자 계상을 했고 338p, 농정과소관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등 4건에 집행잔액이 291만원이 있어서 도비반납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224p에 비가림하우스하고 배생산시설은 농정과에서 추진합니까 아니면 해당과로 넘길겁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아닙니다.
사업부서별로 추진을 할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호암 수청골 승용이앙기지원하고 소태 하남마을 콤바인지원, 이것은 어떤 기준이있어서 아니면 지원해줘야 될 조건이 있어서건가요?
○농정과장 최종우
하남마을은 공교롭게도 콤바인이 전혀 지원이 안된 마을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도계마을인데 경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콤바인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숙원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서 계상을 한거고, 수청골은 늘 얘기가 되던 지역인데 여기 역시도 승용이앙기가 없어 가지고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원예유통과장 이준호입니다.
232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직원차량 부착용 사과홍보스티커제작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견본을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차량에 충주사과홍보용스티커를 유리창안에서 부착을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게 제작했습니다.
다음에 충주사과문양스티커제작은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선은 복 자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립니다마는 여기에는 충주라든가 이런것을 해가지고 사과봉지를 벗기면서 사과에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문양을 해가지고 저희가 충주사과를 다음 가을에 서울 직판행사를 할때 사용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사과조형물 공고 심사위원수당을 먼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선작에 대한 심사수당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p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1월 8일날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삼재배시설 7.3ha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부담을 15%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산물포장센터건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수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p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사과조형물설치 부지매입이 521평에 대해서 살미 세정리의 설치예정지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금가면에 M9묘표장중형관정개발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근에 신송 송어양어장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까지 급수하던 소규모관정으로는 물량이 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관정을 개발해서 금년도에 묘포장에 급수를 해야 될 실정이 됐습니다.
사과조형물설치 시설부대비 경계측량을 포함해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과국수 디자인개발과 포장재제작비는 노은면에 있는 장수식품에서 사과를 원료로 사과국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먼저번에 지도소에서 여기에 대한 개발발표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과소형포장재제작을 계획을 해서 6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것하고 일단 5kg으로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5p가 되겠습니다.
앙성느타리버섯 작목반 냉동차구입에 있어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과품질향상용 이중봉지 공급관계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공급단가가 18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물가상승이 되어서 단가가 27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400만매로 나와있는 것은 우리가 30%지원을 따졌을때 1,400만원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청들어 온것은 2,600만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매에 대해서 현재의 금액을 가지고 했을때는 16%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3,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1억이 더 있어야만이 2,600만매에 대한 30%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관계는 다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은 영지영농조합과 노은 하우스버섯작목반, 앙성 후곡농기계구입, 가금 포도작목반 포장재지원 이 관계는 도의원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남한강김치공장 시설지원관계는 살미면 농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김치를 해외에 수출하는데 생산라인을 증설하기 위해서 전체 3억에서 2억원은 융자금, 시비가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336p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재해복구, 인삼전용농기계지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지원, 인산점적관수지원, 갈항미생물공급, 지역특화육성지원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도비 190만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하시죠.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235p, 지금 과장님이 남한강김치공장 시설지원에 5,000만원인데 그 밑에 수출용 김치생산라인지원에 5,000만원 그러면 1억원이 나가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같은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춘수 위원 말씀하시죠.
○김춘수 위원
노은 영지영농조합보조, 노은하우스 버섯작목반보조, 앙성 후곡 농기계구입보조, 가금포도작목반보조 이것이 도의원사업비가 추경에 내려온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내야 됩니까?
도비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이선호 의원님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준겁니다.
○위원장 변봉준
하성대 위원 질의하세요.
○하성대 위원
235p,사과품질향상 이중봉지공급에 있어서 의정소식지에까지 1억 3,998만 7,000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답변서까지 내보내놓고 지금 여기서 1억이 모자란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이것은 저희가 1억 4,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성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때 답변에 그냥 예산을 반영해 보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정확한 금액까지 제시해서 반상회때 의정소식지가 다 보급돼서 농민들은 30%보조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계상이 안된다면 신뢰성을 잃고 있는 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 관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감이 되는 예산이 있으면 1억원을 이중봉지에 돌려서 다만 16%지원비율을 30%까지라도 끌어올려 주었으면 합니다.
○하성대 위원
일반회계 예산이 35억뿐이 안되는데 거기에서 1억을 감시켜서 증시킨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죠, 어렵죠.
지금 각 과별로 예산이 다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됐어야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봉준
권용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용훈 위원
235p에 남한강김치공장 시설지원에, 먼저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농협에도 지원을 하는 것 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동료의원한테 나중에 공격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주덕RPC 에 지원을 해달라고 할때는 농협은 지원이 안된다고 지원을 안해주고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조합에는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저는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어느 조합에서 해달라고 하면은 은행이라고 해서 안된다고 해놓고 어느 조합은 해주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PC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관계를 소상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고요.
여기 김치공장에 수출에 따라서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것은.
○권용훈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을 더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많이 지원을 해서 농산물이 수출이 되고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주덕 RPC에 지원요청을 했더니 그 당시에 메모까지 해서 워드로 쳐서 서두에 볼 것 같으면 농협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지금 제가 근거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의 시책이 바뀌는 것인지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안하기로 했으면 안해야 되고 해준다고 했으면 골고루 시혜가 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나중에 한번 제시를 해볼까요.
말하자면 농협에는 지원을 못해준다고 워드까지 쳐서 나온것을,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요.
해주는 것이 시기심이 생겨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더 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시에서 일관성이 없으면 안되는 거죠.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원예유통과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산림과장 이신규입니다.
271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산림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당초 40억 5,800만원인데 금번 추경에 8억 8,000만원이 줄어서 31억이 됐습니다.
전체에서 8억 8,200만원이 감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내시변경과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것으로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된 부분만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272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시유림등록전환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사실상 종민동 산 2번지 1필지에 대한 등록전환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무전기 수리비가 105만원, 우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가 145대가 됩니다.
거기에 노후가 되어서 30대를 수리하게 된거고 그 다음에는 산불진화 구형헬기 유류대 200만원을 세웠던건데 올해는 구형헬기나 산림청 헬기도 자체에서 산불이 발생했을때는 유류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한번도 부른일이 없는데 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무전기밧데리 10개 구입역시 불량인 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컴퓨터를 처음에 구입했는데 작동이 불량해서 20만원을 세운 겁니다.
273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예찰조사원인건비는 당초 6개월로 편성이 됐다가 국도비변경에 의해서 9개월로 되어서 인건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오리나무잎벌레 방제 389만 5,000원과 기타 돌발해충방제 3,875만 6,000원이 증가된 것은당초 속효성약제방제로 편성됐던 사업비인데 오리나무잎벌레와 기타돌발해충으로 세분화 되어서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오리나무잎벌레 방제와 다음장 274p에 기타돌발해충, 대묘조림, 임도시설, 임도보수 등은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여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비 임업협동조합운영비는 당초 540만원이 편성됐는데 보조내시변경에 의해서 600만원이 되어서 60만원이 늘은겁니다.
275p, 시설비중에서 경제수조림은 당초 편성되었던 것이 일반조림, 낙엽송조림, 활엽수조림으로 세분화되어서 사업량과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결과적으로 145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명승지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320만원인데 상모면 안보리에 1개소 2ha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76p입니다.
풀베기, 덩굴류제거사업은 보조내시변경에 의하여 사업량은 변동 없고 사업비만 각 403만 7,000원과 8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p에 임도신설과 보수 시비부담금은 금년 개설하는 5km의 임도와 기존시설된 임도 3km를 보수하기 위해서 3,141만원과 62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덩굴류제거에 30만원은 덩굴제거에 시설비가 변경됨에 따라 부대비가 변경된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제수조림에 2억 8,936만 2,000원은 당초 편성된 금액을 감하고 일반조림, 낙엽송조림, 활엽수조림으로 세분화 된 사업입니다.
대묘조림사업비 2,422만원은 보조내시변경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자동천공주사기 2대 구입과 휴대용예찰세트 1대는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이번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00만원과 3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헌 위원
277p에 대묘조림전액 감 403만 5,000원하고 278p에 수간주사, 지면약제, 비료주기, 피해 목벌채, 임도보수 전액감인데 왜 전액이 감이 됐는지.
○산림과장 이신규
이것이 국도비 부대비가 산림청계획에서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변경과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중앙지시에 의해서 사업량이 줄은 겁니다.
○임병헌 위원
사업량이 줄었는데 전액감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이신규
전액감이 되어서 세분화를 시키죠.
○임병헌 위원
일부가 줄었다면 몰라도, 세분화를 시키면 그래도 비료주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빼면은 부대비가 일부는 지출이 되고 일부는 남아야 되는데 남는 것이 감이 되면 몰라도.
○산림과장 이신규
여기에서 감이 되어가지고 덩굴류제거에 신규로 되고 무육간벌에 가서 증이 되고 그리고수간주사에서 전액이 감이되고 부대비를 감을 해서 시설비로 전부 늘렸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대비는 필요가 없게 되겠네요.
○산림과장 이신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시설비가 증이 되니까 부대비도 따라서 증.감이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감되는 예산을 생략하고 증되는 예산과 부기가 조정되는 부분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42p입니다.
작년 11월달에 폭설로 인해서 소태면에 병아리 8,000수가 죽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68만원을 병아리 구입비로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243p에 사료작물재배 2,3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양축가들이 어렵다고 해서 추가로 도비부담 50%해서 부담지시가 떨어져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도견장 폐수관로시설사업비 3,8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방동에 수리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 폐수가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하수로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폐수관로와 연결을 시켜서 정화가 된 다음에 나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날까봐 추가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244p입니다.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유휴지 및 휴경지에 대한 사료작물재배를 하기 위해서 1,994만 2,000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 12건이 부기변경사항인데 이것은 전부 도의원재량사업입니다.
다음에 양축농가 사료구입자금지원, 예비비로 2억원을 지원하려다고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해서 집행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2억원을 당초계획했던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245p입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현재 사회진흥과에 있던 유통사업이 저희한테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390여개 식육업소와 가공공장등이 저희 업무로 이관됨에 따른 사무전동타자기와 케비넷을 계상했습니다.
336p입니다.
작년예산 집행잔액이 저희가 2건이 있습니다.
소전산화사업이 작년에 IMF관계때문에도 그렇고 당초예산이 좀 과다하게 계상이 중앙에 서부터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3,300만원이 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자금 집행잔액이 100만원이 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헌 위원
243p에 도견장폐수관로시설이 봉방동에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개인이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춘식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허가를 할때는 폐수관로 시설은 문제점으로.
○축산과장 서춘식
그러니까 일반가축시설로 해서 일반 하수관로하고 연결을 시켜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날까봐 폐수관로를 위생처리장으
로 연결해서 나가게끔 별로관로를 만들어야 되겠기에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축산과장 서춘식
한 2년전에 계획되어 집행이 됐던 것이라서 제가 있는 동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서 내용
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247p, 민간자본보조에 인공산란장조성 전액감이 물론 도비가 300만원이 감이 되 니까 시비까지 같이 감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시비를 증액을 시켜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서춘식
전반적으로 도의 방침도 계속 매년 했으니까 올해는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줄인다는 것을 저희가 굳이 어려운 예산속에서 시비를 세워서 한다는 것도 있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하성대 위원 말씀하세요.
○하성대 위원
244p에 양축농가 배합사료구입지원이 2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농가당 몇%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한달 사료비 인상분에 포대로 따지면 총량은 591.8톤이고 한우한테 0.78포, 젓소에게 2.1포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달 먹는 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젓소는 대게 착유소가 많기 때문에 많이 먹습니다.
○하성대 위원
이것을 지원해가지고 축산농가에 크게 도움이 될까요?
○축산과장 서춘식
애초에 IMF가 터져서 가장 어려운 농가가 소사육농가라고 했고 그때 상태로 증식을 안하고 포기상태로 접어들어서 위안차원에서 그때 계획이 됐었고 약속이 되고 농가조사도 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도 그렇고 지금도 소사육농가는 어렵습니다.
○하성대 위원
어려운 것은 아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액 시비같은데.
○축산과장 서춘식
예, 이것이 시의 특수시책으로 IMF가 터져 가지고 계획됐던 사항입니다.
○하성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양축농가배합사료구입지원에 올해는 어떻게 되겠다는 배정현황은 있나요?
○축산과장 서춘식
배정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선관위에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면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이번 예산에 정식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면 몰라도 그냥은 안된다고 해서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계획은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서춘식
예, 다 서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처럼 사과이중봉지 같이 시정홍보도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일 위원
가구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대략 한 3,400명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납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지역계획과장 이경복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되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사업해서 16억 9,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덕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써 국비 4억 2,400만원, 도비 4억 2,400만원, 시비 8억 4,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2,300만원, 토지매입비에 10억, 시설비에 6억 6,300만원, 시설부대비 978만원 도합이 16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214p에 자체사업에 토지매입비 금가초등학교 진입로 개설토지보상금 미지급분해서 2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보상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더 세워서보상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신촌교회옆도로개설공사 관급자재에서 관급자재 자체가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 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년말에 모든 설계변경이라든가 다 끝나고 넘어간 상태에서 그 자체에서 보수
정산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15만 9,000원을 증액해야 되기 때문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p에 지방채상환과 연관되는 내용인데 기타국내차입금이자해서 충주천변도로확충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추가분해서 3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5%이었던 것이 7.5%로 인상돼서 더 추가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p에 공업단지조성사업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와서 당초에 1억 4,000만원을 봤었는데 2억 4,700만원으로 3억 8,7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469p에는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해서 토지매입비해서 3억 8,100만원을 세운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 준공업지역에 한 7,000여평 단지가 있는데 전부 다 사들이고 한 1,000여평정도 개인소유가 있는 데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사가지고 전체를 완성하려고 세운 내용이 되 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계획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212p에 실시설계비해서 '98소도읍개발사업실시설계비, 이렇게 많은 거액을 당초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이것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확정이 되어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당초에는 이 도비, 국비가 당초예산에 안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다른 것을 삭감해서 하는게 아니예요?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아닙니다.
○황병주 위원
334p를 보면 충주천변도로확충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주가분 했는데, 추가분 말고 1년에 전체 상환금이 얼마고 이자는 얼마나 돼요?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0억원을 얻어 왔거든요.
그것을 7.5%계산해서 하면 되는데, 비교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7.5%로 해서 1년에 이자가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계획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주환
건설과장 이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드린 과정 에 혹시 미비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잘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p, 기타직보수 청원경찰보수가 4,500만원이 늘은 겁니다.
이것은 달천교 과적차량단속근무자 청원경찰이 수자원관리과의 수도사업소 2명이 이리로 넘어온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1p, 시설장비유지비에 과적차량단속장비 측정기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에 1,600만원을 주고 측정기를 사놨는데 이것이 고장이 자주납 니다.
한번 고장이 나면 약 100만원씩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303p, 시설비에 교현동 풍물시장 포장마차 철거공사비에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8개소가 있는데 1동당 철거비용을 10만원씩 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보안등설치비 2,500만원, 한전 4거리에서 국도3호선 중앙화학까지의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가로등이 없습니다.
가로등설치비를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04p, 학교폭력 및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97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1,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p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용지보상비를 10억을 더 세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조동도로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비가 294만 1,000원이 모자라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306p, 원화곡교, 야동교, 영평2교 이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증.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문숭에서 창동까지 도로개설확포장하는데 시설비 부족분을 더 세웠습니다.
그 밑에 조천-영죽간, 설운-신매간, 명서-방배간, 문숭-안락간, 양촌-복탄간 5개는 자체설계를 해서 전액 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p에 사암-문산간, 온천-고운간, 새마을-사천간도 마찬가지로 설계부족분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군도정비사업에서 309p까지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이 국가에서 14.2%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시설비, 설계비를 일정 비율로 감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설명은 생락하겠습니다.
310p에 교통소통대책에 싯계교 가설공사 증 6,000만원이 됐는데 앞에 보시면 309p, 토지 매입비에서 6,000만원이 감되어서 시설비로 넘어 온 것입니다.
다음은 313p에 토지매입비에 앙성도로개설 토지매입은 도비 1억이 지원돼서 세운겁니다.
토지매입비는 뒤에 보면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시설비중에 관주-도장간 도로확포장 과목경정 증은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연수5통 소방도로개설공사도 과목경정을 하고 실제로 여기에 시비가 늘어나는 것은 3,500만원만 증액이 됩니다.
앙성에 영죽마을 도로포장에 도비가 6,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앙성도로공사는 편입용지보상 1억하고 시설비로 세워놨습니다.
동량 화암도로포장은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확장하고 비포장된 지역을 포장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충주천변자전거도로시설공사는 이번에 양여금이 추가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시비 10억하고 해서 19억 5,79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보관대도 양여금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15p, 토지매입비입니다.
교현2동 12통 소방도로개설 토지매입비가 9,500만원, 교현2동 11통 소방도로개설 토지매입비가 1억,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남의 땅으로 다니니까 길을 막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코자하는 것입니다.
지현신촌 소방도로개설공사비 9,000만원, 여성회관옆 소방도로개설공사비에 7,000만원, 연수주공아파트옆 도로개설공사비가 7,000만원, 연수3통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증액 1억 5,000만원입니다.
교현1동 여수월 북측 소방도로에도 1억이 증액되고 미불용지보상은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됐다든가 또 도로개설하는데 잔여지가 기준평수에 미달되는 것을 요구해서 줘야되는 입장, 그것이 한 20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5억만 세웠습니다.
상모 원통교 가설공사 용지매입비가 6,050만원입니다.
지현16통 소방도로보수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에 간이주차장설치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청사 부지를 신세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임시로 한 1년동안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신세계하고 협의가 돼야 가능할 겁니다.
호암동 부광아파트옆 도로포장인데 이것은 부광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돈을 3,700만원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돈을 시비로 4,000만원을 보태서 포장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연수주공아파트옆 도로개설공사는 5,000만원을 더 계상했고요.
산척 방대마을 안길포장공사는 댐지원사업입니다.
긴급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댐 순환도로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는 기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해서 세워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전교 재가설공사는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관급자재가 12월 이후로 올라서 인상분 이 서흥도로하고 시관내 덧씌우기에 철근, 아스콘 인상분입니다.
삼원철도 건널목개량 시비부담금은 금년도 철도청하고 50:50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철
도청에 26억원이 서있습니다.
저희들도 26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시비가 없어서 3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병헌 위원
305p에 조동도로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가 증이 되는데 동량 소재지 들어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주환
아닙니다.
댐위에, 이 공사는 설계, 납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집행을 했는데 꼬불꼬불한 길이 있어서 사고가 나면 댐으로 추락이 되기 때문에 똑바로 길을 내는 것입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294만 1,000원이 모자라서 세우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316p에 시설비에 금가-신대 진입로 포장공사 감했는데 기정 5,400만원인데 4,000만원이 감되고 1,400만원이 섰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공사가 가능한건가요?
○건설과장 이주환
입찰차액입니다.
○임병헌 위원
입찰차액이라도 5,400만원인데 4,000만원이 감이 되고 1,400만원이 된다면.
○건설과장 이주환
회의가 끝나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그리고 간이주차장 설치에 신세계에서 매입한 1청사 부지가 협의가 안됐어요?
○건설과장 이주환
아직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협의가 안된 사항이면 예산만 사장시키는 일이 아닌지, 이런 것은 협 의를 빨리하고 예산을 세우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303p에 시설비에 보면은 칠금주유소-목행공업사간 가로등 설치를 당초에 9,000만원인가 섰던 것을 우선 반만 한다고 해서 4,500만원을 세웠던 건데 이것을 또 감을 하는데 왜 감을 하죠?
○건설과장 이주환
이것은 입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황병주 위원
입찰을 봤는데 차액이 생겼다, 그리고 서흥도로하고 창전교는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주환
주덕 창전리 들어가는 교량입니다.
작년에 2회 추경에 교량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에 공사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과정에 관급자재값이 올라가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된 것을 관급자재가 올랐다고 해서 봐줄 수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주환
이것은 업자를 준것이 아니라 다시 회계과에서 관급자재는 조달청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할때 관급자재는 업자하고 상관이 없고 회계과에서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 조달청에 철근값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예산안 206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감정평가사 약식검정수수료를 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하는데 있어서 수수료가 변경이 되어서 부족분을 계상을 한겁니다.
207p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8개 읍.면.동에 공시지가를 전담으로 쓰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읍.면.동에는 아직도 구형인 386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오래되어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지가조사용으로 읍.면.동에 보내줄려고 12대의 예산을 세웠는데 조달물품 가격이 변동이 생겨서 부족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을 하는데 프린터기가 망가져서 1대분 27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 보관상자를 6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부족이 돼서 제대로 진열을 못하고 있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의자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207p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원용번호지급기 전액감을 하셨는데 전액을 감한 이유가 뭔가요?
○지적과장 정태갑
저희들이 창고민원이 엄청 복잡해서 은행에서 쓰는 것처럼 민원번호용 지급기를 구입하 려고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IMF시대가 되어서 작년 1/4분기하고 금년 1/4분기의 업무량을 분석을 해봤더니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예산이 어려워서 왠만한 비품은 구입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금년은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지나갈려고 감을 시켰습니다
○임병헌 위원
작년에도 정기회때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산건위에 오셔가지고 해달라고 부탁도 많이 하셨고 또 예결위까지도 얘기가 되어서 산건위에 계시는 위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것을, 사실 다시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랬던 것을 지금 얼마나 감이 됐는지는 몰라도 여기 노력한 만큼은 추진이 돼야 되는데오히려 전액감이라고 하면은 예산을 세워드리면서도 서운한 부분이 있네요.
○지적과장 정태갑
그렇게 됐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안깍으면 컴퓨터를 깍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컴퓨터를 살리고 번호지급기는 죽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물론 컴퓨터 12대도 당초에는 자산물품 전체를 감을 시켰던거 아니예요.
그랬다가 읍.면.동에 전부 고장이 나고 386이라서 못쓴다고 해서 다시 이 부분도 살려준건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족분은 살릴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것을 감을 시켜서 컴퓨터를 산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것 같네요.
○지적과장 정태갑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취득비에서 깍아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읍.면에 일하는데 사무기기를 보강시켜주고 저희가 창구에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더라도 올해는 그냥 지나가자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깍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안하면 컴퓨터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가 지가업무전용으로 쓰는 것이 28개 읍.면.동을 3개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부 해주려고 이것을 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민원인이 얼마나 줄었어요.
○지적과장 정태갑
작년하고 대비를 해봤는데 한 10%정도 줄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10%때문에 번호지급기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심인택
조경과장 심인택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되는 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절감이 되는 거니까 증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p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청원산림보호직원 시간외수당이 34만 1,000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관리인부임이 605만 9,000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봉급하고 기타직 전체수당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인건비가 상승이 된 겁니다.
다음에 탄금공원매표원 시간외근무수당이 34만 9,000원이 증됐습니다.
174p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휴양림 염화칼슘 구입이 겨울철에 비탈진데 염화칼슘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휴양림 테니스장 소금 구입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대가미사토장정리 중기임차료를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p,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근무복 및 모자, 안전화 등을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 17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토지매입비 대가미공원 부지매입 3년차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도시공원 휴지통설치를 30개 넣어서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성공원 가로등 설치는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밤에는 어둡다고해서 230만원 5개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양쪽 휴양림에 순찰시계가 없어서 2개 구입하는 것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조경과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172p에 관리인부임이 올랐다고 하는데 인부임이 올라요, 내려가는 것으로 아는데.
○조경과장 심인택
이것은 환경미화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데 환경미화원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황병주 위원
미화요원하고 같이 해주느라고, 그리고 예성공원에 가로등 설치가 230만원씩 5개소인데 가로등 1개에 230만원씩 들어가요?
○조경과장 심인택
예,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조금 튼튼한 것으로 하는데 아주 최고 좋은 것도 아니랍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대가미공원에 부지매입비를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워야 됩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왜냐하면 이것은 상반기에 지출이 되는게 아니고 하반기에 지출이 되니까 그 동안에 예산부서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안계시면은 조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198p입니다.
증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아름다운건축물 선정시상을 새로 했습니다.
작년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을 하고서 상패하고 동판을 안하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급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누구나 알 게끔 입구에 동판도 붙이고 건축사들도 그렇게 설계를 하게끔 건축사한테도 상패를 주려고 합니다.
약간의 경비를 들여서 도시미관이 향상이 되도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p에 주택개량입니다.
이것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0개 마을로 전부 국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정비설계비, 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p에 시도비 보조사업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건데 앞에 것은 하수도고 이것은 도로포장, 똑같은 10개 마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1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30%,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202p,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촌빈집철거입니다.
작년에는 전부 시비로 했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50%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2동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03p, 도시개발, 도시정비입니다.
이것은 지현, 문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IMF에 따라 국비가 조금 삭감이 됨으로써 예산을 줄인겁니다.
다음은 337p, 반환금입니다.
건축과소관에 수해주택복구가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주택 2가구가 시내에 생겼는데 포기를 해서 국비를 반환하는 겁니다.
1동에 200만원씩입니다.
다음은 436p, 주택특별회계입니다.
기타사업수입에 영천아파트 분양수입, 작년에 영천아파트 분양이 완료됐는데 금년도에 잔여 1동이 납부되어서 금년도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년말에 영천아파트 세입금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달았습니다.
438p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을 세출에서 주택은행에 조기상환하는 겁니다.
1억 5,400만원을 증해서 조기상환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박휘영
공기업과장 박휘영입니다.
공기업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4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태면 별묘리 새말 간이상수도시설개량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니면 견학리 학성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이 되
겠습니다.
살미면 용천리 쌍천 간이상수도시설에 4,000만원, 엄정면 배수지 진입도로포장공사 물가상승분이 100만원, 살미면 설운리 양짓말간이상수도는 4,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산척면 석천리 석문 간이상수도 5,000만원, 단월 풍동2 간이상수도에 2,000만원, 다음에 456p에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억 5,000만원, 지방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이 7,100만원, 다음장에 인건비에 기타직보수가 청경 야간근무수당이 320만원, 앙성면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인부임이 60만원, 시설비에 주덕, 이류 배수관공사에 1억 5,000만원, 앙성도로확장공사구간 송.배수관이설은 도비가 1,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부대비가 7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덕배수지 진입로포장 및 하수도 공사에 1,200만원,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가 320만원, 상모면 상수도 및 온천수긴급누수복구가 600만원, 온천취수장 지붕보수 및 울타리설치에 600만원, 상수도 모터펌프 및 기계장치수선이 500만원, 변압기 절연유교체 100만원, 온천정수장 14호공 이용시설설치에 600만원, 분전반 및 계장설비수선 200만원, 염소가스사용시설 수선유지 450만원, 다음에 앙성상수도에 침전지 여과사교체에 600만원, 모터펌프 및 기계장치수선에 150만원, 정수장관리사 바닥보수에 200만원, 취수장 건물보수에 300만원, 상수도 긴급누수복구에 200만원해서 1억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간이상수도 부담금이 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염소투입기 2대를 상모면 상수도에 설치할 겁니다.
다음에 차입금이자는 재특자금 이자상환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예비비가 증되어서 총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p에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5억 9,000만원이 감이됐고 이월금이 51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장에 487p, 488p는 감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89p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96만원, 상수도사업소에 기계, 전기, 송수도관 긴급누수복구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생산재료비에 액화염소약품기가 620만원, 폴리염화알미늄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91p, 수선교체비에 급수장치교체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3p, 관리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공익요원보상금을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494p에 재정자금이자가 4,8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자를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억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495p, 상수도사업소 실험실에 닥트설치공사비가 3,000만원, 실험실 신축감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배.급수관시설개량에 1억 6,000만원, 노후관교체공사 7건에 6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6p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에 제1정수장 침전지 밸브수선에 1,000만원, 제1.2시설 PVC배관수선에 1,000만원, 제2취수장 준설에 1,000만원, 고압가스저장소 스틸그래이팅교체 1식에 300만원, 송도수관로수선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상수도사업소 배수지에 CCTV 8대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에서 응집기 스프라켓교체에 500만원, 제1정수장 전염소투입용 압력수배관 이설및 후염소배관교체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무정전 전원장치에 900만원, 순수제조 증류장치 1대에 500만원, 초음파세척기 1대에 500만원, 자동전압조정기 300만원, 비색기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7p,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1억 2,000만원, 광역상수도 부담금에 3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병헌 위원
460p에 재특자금 이자상환 감이 4,000만원인데 다른 부서는 이자가 오히려 늘어서 이자상환액이 증이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감이됐죠
○공기업과장 박휘영
당초예산에 계상을 많이 해서 감이 되는 겁니다.
이율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493p,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관리자 35만원, 12개월, 420만원 이것이 지난번에 한번 뺏겼 던 것 같은데 다시 올라온 건가요?
○공기업과장 박휘영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공기업에서는 국장님이 관리자인데 매년 있던건데 당초에 그렇게 돼서 이번에.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144p에 보면은 설운리 양짓말 간이상수도시설 전액감 했는데 두번 들어간 것 같아요.
○공기업과장 박휘영
예, 유인이 잘못돼서 계수가 3,100만원이 아니고 7,100만원이 맞는 숫자입니다.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것을 전액감을 하게된 동기가 뭐예요?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없어서 그래요?
○공기업과장 박휘영
용천리 쌍천 간이상수도도 급해서 그리로 돌린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194p에 보면은 지급이자와 지역개발 기금이자가 1년에 얼마나 나가요?
○공기업과장 박휘영
1년에 한 16억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재특자금 이자로 나가는 것은 전부 얼마예요?
그것을 기억을 못하실테니까 1년에 나가는 재특자금 이자현황하고 지역개발 이자 나가는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박휘영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기업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사공정웅
수자원관리과장 사공정웅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되는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4p입니다.
수안보하수관거 시설공사 3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증액되는 관계로 해서 양여금 70%, 시비 30%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65p입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증설에 6,8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도 지방양여금이 5,200만원 증액되어서 시비 1,600만원을 계상해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감리비를 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를 계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기하고 기계에 대한 감리비가 부족이 됐습니다.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이류면 만정 취락지구 배수관설치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만정 취락지구는 저지대에 10가구가 매년 상습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를 신설하는 겁니다.
달천 용두동에 오수관매설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주택가옆인데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수관을 신설하는 겁니다.
다음 281p입니다.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에 30시간을 계상해야 되는 데 26시간을 계상해서 추가로 4시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282p, 시설장비유지비중에 무인전자기계정비용역입니다.
이것은 봉방하고 용두배수펌프장에 용역비인데 이것은 사실 예산절감대상이 되지 않는데 절감 20%를 했습니다.
절감했던 20%를 다시 세워서 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83p입니다.
토지매입비, 마수소하천과 공이소하천은 설계정산에서 용지보상금을 감시켰고 이류면 금곡소하천은 설계정산에서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2,5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p입니다.
284p를 설명드리기 전에 285p에 보면은 자체사업으로 실시설계비 과목경정, 과목경정감 다음 286p, 토지매입비 과목경정 감, 시설비 삼방소하천정비공사 과목경정 감, 시설부대비 과목경정 감을 시킨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있던 것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옮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방소하천 샛강살리기 실시설계비 620만원, 그 다음에 285p에 삼방소하천 용지 매입비 5,180만원, 삼방소하천 시설비 8,784만 2,000원, 시설비 4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p입니다.
시설비중에 봉방동배수펌프장 모터펌트감속기가 고장이 나서 보수하는 것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저희과에 의자가 낡은 것이 있어서 9만원을 계상을 했습 니다.
다음 287p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 헨드폰사용료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93p에 보시면 물품취득비로 재해가 나면 비상연락용 헨드폰이 필요해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그에 대한 사용료를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87p, 일반수용비부터는 저희들이 5월 15일날 자치부장관님을 모시고 가금체육공원에서 전국방제시범훈련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4,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를 감시켜서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2p에 시설비, 재해위험소하천정비사업으로 호암동 원호암 낙차보 및 용수로공 사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자꾸 하상이 훼손이 되고 또 보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곳인데 재해위험요소가 있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대전리 경촌부락에 경촌주유소 뒤편인데 주민건의로 하천정비를 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면 갈치 소하천인데 이것은 소하천에 인접된 가옥이 여러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p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해대책 비상연락용 헨드폰입니다.
339p입니다.
'97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2p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억 7,500만원,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용산동에 주공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수관을 매설하는데 원인자부담금 5억해서 13억 7,500만원의 수입이 증되서 전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3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5p입니다.
실시설계비 1,756만원하고 시설비 용산동 주공아파트 오수관시설공사 4,820만원, 아까 설명드린대로 주공아파트에서 5억을 받아 가지고 설계하고 시설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회계 전출금 1억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안보하수관거시설공사 양여금중에서 시에서 부담할 8,730만원, 아까 설명드린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에 책임감리비 1,770만원 이것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76p입니다.
예비비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의 전체 예비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자원관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자원관리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권오식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9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H농촌사랑자연사랑교육교재유인이 50만원, 식량증산종합상황판제작에 15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 보일러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키폰주장치유지비가 35만원,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대가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절감이 되어서 7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추가로 500만원을 더 증액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신충주형사과 외화밀식재배시범포운영재료비가 581만 4,000원, 이것은 저희가 600평에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외성 M9시범포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망사라든가 점적관수, 지주 이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251p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에 식량작물지도에 있어서 논물가두기연시대회 참가보상이 50만원이 되 겠습니다.
4-H경진대회 참가보상, 시단위 50만원하고 도단위경진대회 참가보상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토양전산화작업기기구입 과목경정 증해서 450만원이 되겠 습니다.
이것은 252p, 상단에 있는 토양검정보조 인부임을 과목경정 감을 해서 국고보조내시가 경정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이 여기에 증이 된겁니다.
다음은 253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에 벼보급종 차액지원에 있어서 2,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급종은 20kg에 3만 430원인데 농민수매가가 20kg에 2만 4,850원입니다.
그러니까 보급종을 가지고 공급을 해서 하는 농가에 대한 차액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4p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채소수막용 관정시설시범입니다.
이것이 10개소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하우스에 연료절감을 목적으로 이중하우스에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14 온도를 이용해서 연료절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농업건강인쉼터조성 10개소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이 농작업을 하다가 땡볕에서 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락마다있는 느티나무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삶의 질을 높혀준다는 차원에서 10군데를 만들고자 계상을 한겁니다.
255p, 농민교육용 의자구입은 잘못 유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2만 5,000원씩해서 100개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미스프린터가 되어서 다음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254p에 민간자본보조에 약용버섯 동충화초생산기술개발시범, 기정 1,400만원에서 84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어요?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당초에는 시설까지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학계나 연구소 계통에서 실험성적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충주형사과밀식재배에 재료비로 증액을 시킨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학계나 이런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시설비에 치중을 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절감을 한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품목을 다하는 건가요?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예, 다하는 겁니다.
조립식까지 지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농가입장에서도 너무 무리가 가는 것 같고 또 만약에 생산을 한다 해도 판로에 문제가 있어서 잔업을 하는 농가에 시설이 있는 농가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해볼려고 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반을 넘게 깍아도 할 사람들이 있다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예.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254p에 시설채소 수막용 관정시설시범이 500만원씩해서 10개소에 50/100을 하는 것 하고 농업건강인 쉼터조성, 600만원 10개소인데 설치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겁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황병주 위원
설치장소도 없이 그냥 예산만 세운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이것은 주로 농가들이 아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많은 농가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을 받을려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보건사업과장 이정련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p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본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을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분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 50만원으로 증액하는 이유는 현재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고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소환자가 증가를 많이 했고 해서 공중보건의관리지침에서 월 50만원까지 주도 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증액한 겁니다.
다음에 147p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가정건강기록부가 부족해서 6,000부를 추가제작코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연료비입니다.
본소에 물리치료실을 2층 동편으로 확장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4월에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추위를 느낌으로써 난로를 설치하고 연료비를 60만 9,000원을 계상했습 니다.
이것은 선집행을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하절기 연막소독에 따라서 소독기에 수리비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본소에는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18대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읍.면.동을 포함해서 7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역소독약품 자재값이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으로 9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비입니다.
본소에 내소환자 증가로 인해서 약품이 부족해서 7,1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소에 필요한 연간 약품대는 약 2억 7,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난번 본예산하고 이번에 7,150만원하고 해서 추가로 약 6,5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계획용 콘돔, 피임약 등 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의료비에 65세 이상 노인 1만 2,300명을 대상으로 인프렌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코자 6,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백신 가격은 1인분에 한 5,000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시설비입니다
신니 동락진료소가 상당히 노후하고 협소해서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은 안락진료소의 담장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진료실에 혈압기가 노후해서 신형으로 2대를 구입코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김현묵
수안보개발사업소장 김현묵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8p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5억 8,511만 5,000원에서 감액이 1,173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5억 7,338만 4,000원입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이것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된 부분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3,371원 13시간씩 10명입니다.
12월까지해서 525만 9,000원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294p에 총 2억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인건비, 기본급이 올랐는데 이것은 수안보지소가 생겨서 2월달부터 가동이 들어갑 니다.
11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수당도 마찬가지로 11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295p, 일용인부임이 당초에 많이 계상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296p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목행중계펌프장에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수수료가 당초에 올라오지 안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당초에 6개월분만 서서 나머지 6개월분에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보일러 세관비는 절감을 600만원을 하고 BOD측정기가 있는데 이것이 부품을 1년마다 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교환부품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p, 직급보조비는 수안보지소 11명에 대한 보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전부 수안보지소에 대한 계상입니다.
그 다음에 298p에 시설비에 있어서 차집관로배수로 및 맨홀유입 수문설치 3개소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우수토실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천교위하고 지현천밑에 위.아래 3군데에 비가오면 하천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수문설치를 3개하고 다음에 차집관로배수로가 한 20개정도 되는데 높은 것은 높게하고 얕은 곳은 얕게하기 위해서 약 1,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지하수저류조설치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일 약 250톤의 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계부품에 배분을 해서 쓰는 건데 한달에 한 6-700만원정도의 수도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이것을 저류조에 넣어서 정수를 한 다음에 쓰면은 수도료가필요없겠다 해서 저류조설치를 하는데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길이가 20m, 폭이 6m, 높이가 2.5m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자동저울 외5종이 예산절감이 됐고 컴퓨터가 100만원인데2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296p에 공공요금및제세가 있는데 수도료가 4,500만원에서 2,5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을 지하수로 쓰지는 못하나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그래서 지금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하려고 하는데 뽑아 올리면 모래가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기계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모래가 올라오면 여기에도 저류조를 만들던지.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그래서 저류조를 만들기 위해서 7,000만원을 올린겁니다.
○임병헌 위원
앞으로 지하수를 쓸 계획입니까?
예산절감이 얼마나 돼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한달에 700만원정도의 수도료가 줄으니까
1년이면 굉장히 많죠.
○임병헌 위원
앞으로 지하수를 쓰는 계획으로 저류조를 만드는 거다, 알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그런데 거기가 늪지대이기 때문에 그냥 올리기만 하면 모래가 올라와서 지하수를 못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은 기본감액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됐던 각 실과소별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
변봉준이승의김대식권용훈 |
이세일임병헌김춘수임경식 |
김광일하성대전수복박장열 |
황병주최용태 |
○출석공무원 15인 | |
농정과장 | 최종우 |
원예유통과장 | 이준호 |
산림과장 | 이신규 |
축산과장 | 서춘식 |
지역계획과장 | 이경복 |
건설과장 | 이주환 |
지적과장 | 정>태갑 |
조경과장 | 심인택 |
건축과장 | 강호도 |
공기업과장 | 박휘영 |
수자원관리과장 | 사공정웅 |
사회지도과장 | 권오식 |
보건사업과장 | 이정련 |
수안보개발사업소장 | 김현묵 |
수질환경사업소장 | 한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