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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1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03.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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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3월24일(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7.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조례안(이영훈의원외15인발의)


(10시15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8년 3월 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영훈 의원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조례안이 접수되어 역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3월 2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당 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남중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시정과장 이명술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5월초 시험가동 예정인 수안보하수처리장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 11명중 임시폐쇄되는 위생환경사업소 앙성지소의 인력 9명외에 부족한 인력 2명을 본청에 유보정원에서 증원하기 위하여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의 정원 553명중 2명을 감해서 사업소로 2명을 증원함으로써 사업소 정원을 현재의 140명에서 14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553"을 "551"명으로. 같은조 제4호중 "140"명을 "142"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에 실시되는 수안보하수처리장의 관리기구를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 수안보지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 제1조중 설치목적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의 설치목적중 달천강과 남한강의 합류지점으로 방류되는 오수라고 규정되었던 내용을 수안보하수처리장의 신설로 처리구역이 광역 화됨에 따라서 충주시 관내에서 방류되는 오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서 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 제4조에 소장의 직급은 삭제하고 직제규칙으로 정하도록 동조항은 소장의 설치근거와 권한 및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중 "달천강과 남한강의 합류지점으로"를 "충주시관내에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 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통합전에 설치된 2개소의 분뇨처리시설을 지금까지 운영함을로써 발생되었던 인력과 예산의 중복투자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생환경사업소의 앙성지소를 임시폐쇄하게 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소의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 또한 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2 제2항에 의거, 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소장의 직급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동 조례는 소장의 설치근거와 권한 및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부칙으로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직제규칙중 위생환경사업소 앙성지소와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고 앙성처리장의 시설유지관리업무를 본소의 기술계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자치법규의 개정)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및 앙성지소"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2항중 "앙성지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를 삭제한다.

제3조 제2항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3항을 삭제한다.

7. 앙성처리장시설의 유지관리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 한다.

다음은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금동지역의 코오롱.동신아파트, 호암동지역의 세경2차아파트, 연수동지역의 주공4단지아파트 건립으로 주민들이 입주하여 적정규모의 행정구역 통 및 반을 증설하고 지현동지역은 동부우회도로 및 소방도로의 개설로 기존의 반 구성이 적합하지 않아 주민생활에 편리하도록 반별조정이 필요하며 문화동 일부지역의 상가형성으로 인한 인근반으로 통합 조정하는등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히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암동지역에 세경2차 아파트에 620세대가 입주해서 현재 20개통 103개반을 24개통 122 개반으로 4개통 19개반을 증설하고 칠금동지역의 코오롱.동신아파트에 920세대가 입주해서 현재 31개통 165개반을 40개통 212개반으로 9개통 47개반을 증설하고 연수동지역에 주공4단지 아파트에 1,440세대가 입주해서 현재 67개통 355개반을 73개통 403개반으로 6개통 48개반을 증설하고, 문화동지역은 6통의 다세대주택을 1개반 증설하고 12통 및 14통의 상가형성으로 세대수가 줄어 1개반을 인근반으로 통합하여 현재 32개통 162개반을 32개통 161개반으로 1개반을 줄이고 지현동지역은 동부우회도로 및 소방도로의 개설로 기존반 구성을 주민생활에 편리하도록 반별 조정하는등 전체적으로 총 16개통 113개반을 증설시켜 현재 689개통 2,696개반을 708개통 2,809개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통의 명칭 및 관할구역 지현동란중 제1통 "제1반 내지 제4반"을 별지와 같이 한 다.

문화동란중 제6통 "제1반 내지 제6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6반 다음에 "제7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제12통 "제2반 내지 제5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6반"은 삭제하며, 제14통 "제2반 내지 제5반"을 별지와 같이 한다.

호암동란중 제18통 다음에 "제19통 내지 제22통"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칠금동란중 제23통 다음에 "제24통 내지 제32통"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연수동란중 제67통 다음에 " 제68통 내지 제73통"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98년 5월 초순 시험가동 예정인 수안보하수처리장의 시설관리 소요인력 11명이 필요하므로 임시폐쇄되는 위생환경사업소 앙성지소 인력 9명과 본청 유보정원 2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이 553명에서 551명으로 2명이 감되고 사업소는 140명에서 142명으로 2명이 증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안보하수처리장이 '98년 5월 초순 시험가동 예정으로 그에 따른 소요인력이 필요하므 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자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청 유보정원에서 2명을 감하여 사업소로 2명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안보하수처리장의 관리기구를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 수안보지소로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조의 제목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달천강과 남한강의 합류지점으로"를 "충주시 관내에서"로 함, 제4조 소장의 직급을 삭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 제2항에 보면 사업소의장의 직급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 제4조에 소장의 직급 "지방환경사무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을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 직제규칙으로 정하고자 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 앙성지소의 임시폐쇄 결정에 따라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 직제규칙중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중 소장의 직급을 삭제, 직제규칙으로 정하고 위생환경사업소 직제규칙중 앙성지소 관련사항을 삭제, 업무를 기술계로 이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의 소장의 직급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제4조에 소장의 직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을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직제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호암동, 칠금동, 연수동지역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입주로 주민생활에 편리하도록 반을 신설, 효과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통 증설 19개통으로 호암동 4, 칠금동 9, 연수동 6개동이 증설되겠으며 반증설은 114개반으로 호암동 19, 칠금동 47, 연수동이 48, 반 폐지는 문화동이 1개반으로 기준미달반과 통합하기 위해서 폐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통.반의 확정기준은 통은 4개반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20내지 30가구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에 신설된 통.반은 적정하게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나 통.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변상을 지급하여야 하기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뒤따라야 하므로 현 시국에 맞추어 통.반을 유효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찬 위원

6급으로 하는 것을 지금 사무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사업소의 앙성지소장은 6급이었잖아요?

○시정과장 이명술

그 6급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사무관으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권오찬 위원

수안보지소장은 직급이 어떻게 돼요?

○시정과장 이명술

수안보지소장은 현재 직급이 6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권오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음성에서 발생되는 양을 앙성지소에서 받아들였었잖아요, 그동안.

이제부터는 안받게 되어있나요, 충주위생환경사업소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받는 것인가요

○시정과장 이명술

전부 음성것이 충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권순옥 위원

1개통에 인구를 기준으로 반 설치가 되겠죠

○시정과장 이명술

1개통은 4개반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에 확정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인구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시정과장 이명술

인구는 20가구 내지 30가구이고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20가구내지 30가구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하고는 별 관계가 없겠지만 연수동을 보면, 지난번에 변경을 할

때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인데 삼성 2차 아파트가 지금 현재 연수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가 큰 길을 중심으로해서 시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도 금릉동인데 그 아파트만 연수동으로 되어있어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2차 아파트가 금릉동으로 들어가야 맞는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명술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이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영훈 위원

통반장에 대한 예산 범위가 어느정도입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리통장은 월 10만원이고 반장은 연 5만원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다시 서야 됩니까?

○시정과장 이명술

추가 편성을 해야죠.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세정과장 채남석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 감면차량을 감면대상자가 선택하여 감면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사항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또 내무부 준칙에 의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 감면시 감면대상 차량의 확대입니다.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인 국가유공자와 장애자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의 경우는 4급이되겠습니다.

위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감면대상자가 선택하여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차량소유여부 판단사항 보완입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중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전 또는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던 규정에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포함하여 자동차를 소요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기존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할 경우 등록원부상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이고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

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 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을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감면대상자가 감면차량을 선택하여 감면받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및 제4조(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한 감면)에 다음과 같이 신설 선 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음이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하는 지방세감 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시군에 일괄통보 개정시행토록 한 것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장애 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현행 제도의 모순점을 수정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한 조례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질의하세요.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이 충주시에 대개 몇대정도의 대상이 됩니까?

○세정과장 채남석

사회경제국에서 장애인 수치를 알기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구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참고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혜택을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1급부터 6급까지가 2,380명이 대상입니다.

다음 장애자가 1급부터 3급까지가 275명, 그래서 2,655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자하고 국가유공자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가구 1차량에 한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취득이 164건, 등록이 164건, 자동차가 415건, 면허가 118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리면 2억 3,000만원입니다.

이번 법이 개정되면 다시 혜택이 더 늘어나겠죠.

저희들이 지금 추정은 안했습니다만 현재 늘어난 것을 봐서는 약 1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역경제과장 이창근입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IMF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중 가장 심각 한 것은 자금난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소제조업체와 건설업체에만 지원하던 중소기업자금을 모든 중소기업에게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중소제조업체와 건설업체만 지원하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모든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융자신청시에 구비서류를 개정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융자신청서 양식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으로 규정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300일 이하, 자산 200억 이하의 기업으로 되어 있고업종도 상세하게 명시되어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 을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으로 하고 "세 입세출외현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융자대상업체) ①충주시 관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충주시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이 있는 업체

③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업종별 융자대상 및 금액결정은 당해년도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중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장등록증 사본(제조업에 한함)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5.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증명원

6. 최근 3개월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

7. 수출실적증명(수출업체에 한함)

8.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단,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호, 제3호, 제5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평가기준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경제난국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저리자금을 지원하여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 융자대상 업체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삽입,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제8조 융자신청의 중소기업입증자료를 객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제난국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나와있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삽입 확대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또한 제8조에 융자신청시 중소기업 입증자료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구비서류를 제출받던 것을 객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명시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였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이 사항이 방송에 나왔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역방송에 나온 것은 제가 못들었는데요.

권순옥 위원

지역방송인지 신문에서인지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1항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다면 1개 업체에 지원액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평가기준은 저희들이 당초에 제조업체에 한해서 제조업을 지원하던 자금입니다.

자금자체도 농공단지특별회계 예비비로 활용했기때문에 그것을 우선으로 했었는데 평가기준 역시 제조업체가 많은 점수를 받아서 제조업체가 신청했을때 탈락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선 수출업체가 점수를 더 많이 받고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많이 받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은 중소업체에 대해서 1억원 이하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자금도 1억원 이하로 해서 저희들이 2억원으로 올릴 수도 없고 현재 자금가지고 2억원으로 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영세상인들 대책을 수립하라는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세상인들을 돕기 위해서 작년까지 60억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 10억을 증액해서 70억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영세상인한테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신용융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조례안(이영훈의원외15인발의)

(11시33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훈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명칭이 거론된 것은 '92년 12월 충주시의회(정기회)에서 명칭변경 논란이 1차 있었습니다.

그후에 제2대 시의원이 탄생되고 '95년 12월 시군통합이후에 중원문화제 명칭에 대한 제안이 발의됐습니다.

다음 '96년 5월 20일 문화제설치조례안을 의원님들께 회신을 돌려서 그때 의원 전원이 문화제명칭을 중원문화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찬성, 이에 서명날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후에 '96년 5월 30일 시장 주재로 예총과 우리 중원문화제에 주장하는 양 단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6년 7월 30일 예총주관으로 공청회를 주관해서 철거된 제1청사 지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에 '96년 8월 27일 예총에서는 이사회를 거쳐서 절대 명칭불가라고하는 그러한 결의문을 냈습니다.

다음 '95년 5월 26일 문화제명칭 고찰에 대한 책자를 의회에서 500부를 발간해서 배포했습니다.

'97년 7월 1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8월 20일은 설문조사 전체 위원에게 배분하고 8월 25일은 MBC에서 주관하는 문화 방송의 명칭변경 토론회를 예총과 의회에서 제가 나가서 밤 11시에 방영되는 명칭변경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예총에서 간부 1명이 의회를 방문해서 다시 여론을 수집하는데 명칭 변경안을 여러가지 안으로 해서 다시 시민들께 배포를 해서 집약해서 결정하도록 결의를 봤습니다.

그후에 '98년 1월에 의회에서 설문조사를 작성해서 발송을 했더니 예총에서는 1월 24일 시장에게 다시 수행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 11시에 의회에서는 예총 간담회에 우리 의회에서 수용한다고 해서 시간을 배려해서 했습니다만 의회의원 상임위원장님들과 같이 대화를 한 결과 다시 또 예총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여러가지 논란이 됐었던 것을 보고드리면서 근 3년간 논란이 되어온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이제는 더 이상 끌 수가 없어서 저와 몇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설치목적, 소재지, 문화제명칭, 행사개최시기, 위원회의 구성과 대상위원,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재정, 위원회 임기등을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을 몇번 수정안을 거쳐서 지금 안이 제출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각 시군의 문화제를 실행을 하지 않는데가 없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많이 의회에서 의결합니다만 이 문화제를 거시적으로 실시하는 문화제도 조례안 없는 문화제는 뭔가 마땅치 않느냐 해서 조례제정안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의원실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알고 예총에서는 다시 4월초에 다시 토론을 해서 자기네들의 주장을 다시 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찬성을 해 주시고 해서 제 자신도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이 급하게 오는 바람에 검토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희승 위원

방금 의원실에서도 잠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4월초에 대화를 다시 갖자는 얘 기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대화를 가진 다음에 안건을 처리하는 순을 밟고 있는 건가요?

이학영 위원

부의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부의장 이학영

상정을 했으니까 일단 심의를 하고 시기는 4월초로 예총에서 요구를 하더라구요.

날짜는 의회에서 정해주면 그날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을 예총지부에 한 부 보내달라고 해서 한 부 보내줬습니다.

4월초에 날짜를 잡아서 토론회가 이루어질때 예총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타당성있게 수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장희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말예요, 이 조례안을 오늘 심사할 이유가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사원칙에 벗어나고 의회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조례안 심의를 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내놨으면 이번 의회에서 부결이 되든 의결이 되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유보를 앞에 두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총지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의회에서 입안한 것을 자기네들한테 줘서 자 기네들이 여러부분을 고쳐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들이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의회의원들의 자가당착적인 얘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화를 하고 마찰없이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제가 벌써 있다고 가정을 하고 유보를 하는 것을 가정하고 수정하는 것을 가정하고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 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의를 하려면 4월 대화가 충분히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안을 잡고 있다, 이렇게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주면 매끄럽고 아무 마찰이 없이 잘되는데 이것을 미리 해서 그쪽의 심사를 받아서 이것을 틀렸다, 좋다, 이것은 의회의 위상에 있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의를 오늘 할 필요도 없고 일단 상정이 됐으니까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대화가 끝난 다음에 해도 충분히 하니까 그때하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 질의하세요.

박대성 위원

제전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이 문화제 명칭을 중원문화제로 한다고 확정해 버렸네요.

그러니까 중원문화제로 하면서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이영훈 위원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박대성 위원

제 생각은요,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가 사실 문화제행사라는 것은 거기에 참여해 본 분들은 알고 있는데 각 단체나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각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저도 작년에 문화제행사중 하나때문에 신설되는 각 단체, 라이온스 산업대학생회에 가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참여해 달라고 애원까지 하는 이런 것을 거쳐

서 사실 참여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화제 행사도 어떤 예술단체나 각 문화

단체에서 참여를 하는데 충주시문화예술제전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어찌보면 이 위원회 자체가 옥상옥외 어떤 형태가 되지않나, 왜냐 문화예술단체나 각 시민들 단체에서는 문화예술단체가 아니고 각 학교나 어떤 일반 사회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는 가만히 보니가 제전행사에 솔선수범 참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자, 얘기는 좋은데 사실제전행사에 솔선수범 참여한다고 해서 예술행사를 그 사람이 이끌고 가느냐, 예술행사라는 것은 단체들의 어떤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고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역사부분에 조금, 중원문화제라고 하는 것은 예술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원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학계에서 사실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남부 내륙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학술적으로는 더 정확합니다.

중원문화권이 완전히 학계에서 인정도 안된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충주가 혹시 중원이라는 말로써 함축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사실은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이영훈 위원님, 자체를 유보시키니까 앞으로 질의할 시간도 많고 또 이 안에 대해서 심사할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저도 장희승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전체 위원님이 만장일치를 동의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유보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결코 3대 악성인 우륵선생에 대한 명예를 격하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박대성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것 같이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대가야축제를 가서 봤을때 가야축제는 9번째인데 대가야문화예술제는 23번째, 우륵선생에 대한 것은 27회를 했는데 이 역사성이 다 없어지느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원문화제로 해놓고 우륵예술제는 28회 우륵예술제로 나가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이위원님, 지금은 발의안을 설명하시는 자리니까 심의할때 다시 얘기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청취, 질의 답변을 마치 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문화예술제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대로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김남중양승철김관수정우택
김영선이영훈장희승권순옥
임춘식임병생안재철권오찬
박대성
○출석공무원 3인
시정과장이명술
세정과장채남석
지역경제과장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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