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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3.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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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3월24일(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도시계획사업(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도시계획사업(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안)


(10시45분 개의)

○의사계 여영구

지금부터 제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도시계획사업변경안건이 제출되어 '98년 3월 18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3월 28일 제5차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주신 집행부 관계관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당위원회로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충주도시계획사업(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안)

(10시47분)

○위원장 변봉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도시계획(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계획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지역계획과장 이경복입니다.

충주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인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경은 효율적 주택건설을 위한 공동주택지확보와 일부 도로의폭 확장으로 간선도로로써의 기능을 확대하여 새로운 시가지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져 제안된 것입니다.

결정조서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충주시연수동 395번지 일원으로써 총 면적이 52만 6,010㎡로써 변경전후와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의 땅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며 도시계획결정은 1992년 10월 12일충청북도로부터 고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의회 의견청취의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시행규칙 제3조 2항입니다.

다만,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로 요구되는 내용은 거의가 주간선도로라든가 어린이 공원, 주간선도로로 연결되는 교통광장 등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공람을 1997년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 15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를 1998년 2월 17일 개최해서 심의를 마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상에서 보면은 여기가 연수초등학교, 여기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공설운동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유원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52만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됐던 거고 이것이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 도면에 보시면 이 도로, 또 이 도로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는 내용인데 왜 확장을 하느냐 하면은 당초에는 공동택지, 주택의효율적 건설을 위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는 단독주택으로 당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것을 이 안에는 몽땅 이와같이 공동택지로 만들고 또 이 부분도 이와같이 공동택지로 만들고 이와같이 간소화 되다 보니까 주변의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소통의 원할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망을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고등학교가 여기 들어선 곳인데 교육청으로부터 여기는 고등학교 부지로 적정치 않고 폐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학교를 제외하고 그냥 공동택지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중학교 부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이야기가 운동장을 만들려면 이렇게 길어야 되겠다, 이런 요청이 와서 이 렇게 같은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나머지를 주거지역으로, 그 다음에 이 도로가 6m이었던 것을 8m로 하나 만드는 것, 이것을 조금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여기에 도로가 없었던 것을 변경을 하면서 통과도로를 하나 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일부가 변경이 되는데 이 공원은 당초에 이 부분에 있던 공원을 이쪽으로 이것도 공원이 당초에 여기에 있던 것을 공동택지를 여기에 주다 보니까 가로 밀어서 주는 내용,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약간 도로가 들어가면서 면적이 조금 차이가 나고 위치만 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쪽 공원도 그자리에 두는 내용, 대게 중요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1998년 3월 17일, 의안번호 541호로 접수된 충주시도시계획사업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는 지역계획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면적변경없이 세부시설변경, 공동주택지 위치변경에 따른 변경, 노폭확장, 노선변경 및 노선단축, 교통소통이 원할하게 노폭확장, 학교시설폐지, 주차장 위치변경, 어린이 공원 위치변경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 2항,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거해서 변경이 된겁니다.

사전절차이행입니다.

1997년 11월 11일자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1997년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 15일간에 걸쳐서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1998년 2월 17일부로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종합검토의견에 있어서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2년 10월 12일 충청북도 고시 제1992-160호로 충주시 연수동 395번지 일원, 52만 6,010㎡의 면적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되었으며, 1995년 4월 8일 충청북도 고시 제1995-38호에 의거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적고시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연수지구구획정리사업변경안이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1997년 9월 24일 본 계획의 일부 변경신청에 따라 본 사업이 년중 변경없이 세부시설변경, 공동주택 위치변경, 노폭확장, 노선변경 및 노선단축, 학교시설폐지, 주차장 위치변경, 어린이 공원 위치변경 등의 내용으로써 변경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임경식 위원

구획정리사업을 변경승인해 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맡은 회사 가 부도가 나서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이 구획정리 사업변경만 해주면 공사가 진척 이 안되는데 변경승인만 해주면 바로 업체를 유치해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사실은 기존의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조합장 이하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를 선정해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 다.

보련건설이라고 1월달부터 절충중에 있어서 3월말안으로 결정이 나겠다고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는 변경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되는대로 시행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물색중에 있는 곳을 어제도 조합장하고 만나서 대화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래서 지금 IMF시대라서 다시 재공사를 할 업체도 선정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업변경만 승인해주고 공사는 진척이 안되는데 또 급히 서둘러서 승인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것은 누가 하든간에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업자 선정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변경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획정리사업 전체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 절차가 늦어지면 설령 업자가 일찍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늦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행정절차라든지 다 완료를 해놓고 업자선정을 해서 계속 추진하는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결정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이런 변경한 것을 개발 주체인 택지개발조합측과 충분히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인지.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이것은 거의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규합이 됐다고 봅니다.

박장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앞서 임위원님께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데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면서 다만,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시설부지가 고등학교부지로 책정이 됐는데 항간에 현 충주시교육청이 나가야 된다, 충주시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적정한 자리를 찾아서 교육의 측면으로 볼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시설이 폐지되는 곳을 교육청과 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청을 그리로 옮겨놓고 그 교육청 자리는 충주시민의 휴식처로 관아공원을 흡수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학교부지 폐지의 건은 교육청에서 건의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할때 거의가 학교문제는 교육청하고 꼭 상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해주고 필요가 없다면 폐지를 하는데 실제 그 부지를 교육청이 나가

는 부지라고 본다해도 나중에 교육청에서 사야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산문제라든가 여러가지를 보아서 학교가 아직 시급하지않고 거기는 위치가 좋지않다해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 들인거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가 교육청에 주고 교육청의 땅하고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사실은 그 만한 땅을 사서 할 형편도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 그런것이 나오면 그때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일 위원께서 언급하신 학교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계획과장님께서는 옛날 구 충주시의 도시계획업무를 주무적으로 다루셔서 앞으로 충주시 지역계획과의 업무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부지를 공동주택지로 변경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그쪽 보증업체나 시공업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시공업체가 예

를 들어 부도가 나면 대부분 보증업체가 있는데 현재 보증업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른 업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우선 학교부지 시공업체와 연관 건, 그것은 시공업체 연관 건 이전에 교육청도 도 교육위

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시공업체하고 연관을 짖지 않더라도 저희가 폐지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를 한거구요.

현재 절충하고 있는 업체는 보증업체는 아닙니다.

최용태 위원

현재 학교부지를 공동택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상 여러가지 마이너스 요인을 제 거하기 위해서 업자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서 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채비지를 한군데로 몰아 준다는 뜻이거든요.

왜그러느냐 하면은 산발적으로 모아 줬을 때 주택을 짓는다든가 사업의 문제가 있으니까 한군데로 몰아줘서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것은 주택건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시공업체도 그것을 내심 원하고는 있었겠죠.

그러나 학교부지라는 자체의 내군을 가지고 있던 것은 다시 단독주택용지로 나눠서 줬을 때하고 공동주택지로 줬을때하고 주택건설의 효율성으로 보면은 공동주택지로 주는 것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의견을 김광일 위원님하고 최용태 위원님이 많이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

본 사업이 면적의 변경이나 세부시설변경, 공동주택위치변경, 노폭 또 노선변경단축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을 다 그런식으로 완화를 해줘서 주택으로 지었을때 나중에 학교가 필 요했을때는 어떻게 지을 겁니까?

그 집들을 다시 매입을 해서 철거하고 지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도시계획개발법에 의해서 그것이 학교부지로 꼭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계획에 들어 간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집을 많이 지어야 돈이 많이 남는데 부득이하게 학교시설부지를 둬야만 틈이 나기 때문에 승인조건에 맞춰서 하는게 아니냐, 그러면 그 안에 공원부지도 있을텐데 그 공원도 다 없애서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되고 우리 시민의 앞으로 학생관계라든지 여러가지를 봐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학교시설부지는 당장 예산이 없어서 학교를 못짓는 한이 있더라도 부지확보만은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이 학교가 사실상 결정된 것은 '80년대, 옛날에 학교를 하나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결정이 됐던 사항인데, 그간에 교육청에서 그곳에 고등학교는 없어도 되겠다,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 건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자꾸 강조해 드리는 것은 결국 학교부지는 수용할 사람이 교육청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 교육청에서 그 위치가 부적정하고 또 예산이나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할수 없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생각에도 그래요.

사고나서 할 수가 있으면, 팔아서 금방 해결만 난다면 그대로 결정을 지어서 학교를 짓는게 좋겠죠.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학교에 거리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고등학교는 안하겠다, 다음에 꼭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요구를 해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학교위치를 선정해서 그 위치에 다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상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식으로 다 없어지면 부지가 없는데 나중에 학교를 어떻게 지어요?

그 뒤에도 나대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나대지에도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집이 많이 들어설텐데 교육청에서도 그렇지, 지금 거기에 몇집 짓는 것만 보고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필요없다고 공문이 왔는지 그 공문을 사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학교부지가 폐지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학교도 점차 학생들이라든가 개발추세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 또 다시 세우는 것이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사용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뒀을때 사실상 5년이나 10년이 가도 안팔린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 자체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황병주 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을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만 보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사실은 옛날에는 금릉지구나 여기가 학교라든가 이런 계획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쪽에 주거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다 그런 것을 할때 금릉지구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수용 능력이라는게 거기까지 갈 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뒤로 주거지가 확장되고 개발이 돼야 될때 그때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어떤 택지개발을 하는 일정한 공간에 법상공원이면 공원, 교육시설이면 교육시설, 도로면 도로 이렇게 하는 어떤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종전에 교육시설로 됐던 것을 단독주택지로 변경을 했을때 법상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그것은 법에 공원이 몇% 이런게 딱 정해져 있는데 학교 같은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 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할때 대게 인구가 어느정도면 한다해서 제차 꼭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자체에서 안되겠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가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수용하는 측면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초등학교는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기존에 있는 연수초등학교외에 개발지구내에 초등학교 자리가 하나 있죠?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그렇죠.

연수초등학교는 이쪽에 있고.

박장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이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세일 위원

어린이 공원옆에 꼭 주차장을 해야 돼요?

예성공원쪽에도 주차장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박장열 위원

공원내의 주차장입니까?

공원외의 주차장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경복

이것은 공원밖의 주차장입니다.

공원하고 별개로 주차장을 해넣는 겁니다.

예성공원처럼 공원안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별개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차를 세울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다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도시계획사업(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청취,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위원회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의견정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정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충주도시계획사업(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안)에 대한 위원 의견을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변봉준이승의김대식권용훈
이세일김춘수임경식김광일
하성대전수복박장열황병주
최용태
○출석공무원 1인
지역계획과장이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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