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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0회 제5차 본회의(1997.0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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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2월17일(화)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기초자치단체장및의회의원정당공천배제에관한대정부건의서채택의건

2.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안

3.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

6.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8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기초자치단체장및의회의원정당공천배제에관한대정부건의서채택의건(권오찬의원발의)

2.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7. 1998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2월 12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총무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정당공천배제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자치단체장및의회의원정당공천배제에관한대정부건의서채택의건(권오찬의원발의)

(11시10분)

○의장 장정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초자치단체장및의회의원정당공천배제에관한대정부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권오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권오찬 의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및의회의원정당공천배제에관한대정부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정당공천배제에 관한 대정부 건의서 채택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같이 요즈음의 현 국가실정은 대망의 21C를 대비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복지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온 국민의 노력과 동참이 그 어느때보다도 적극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IMF한파를 극복하고 국가경제를 조속히 회생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아 국민 모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의 안정을 바탕으로 조국의 번영과 세계속의 한국건설을 앞당겨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출마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은 정당정치이론과 지역주민이 바라고 있는 현실과의 괴리현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은 정당공천에 의한 선거열풍으로 기초자치단체지역이 정치장화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정치논리에 의하여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 로써 특히 당적으로 인해 지역현안사업 해결의 어려움과 지역인사 및 주민들간의 대립, 반목, 갈등이 심화되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이 지역주민과 함께 화합하여 지역과 선거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간곡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건의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정당공천배제에 관한 대정부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것이므로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초자치단체장및의회의원정당공천배제에관한건의서를 권오찬 의원께서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서 발송등 처리에 관하여는 의장단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21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안』, 제3항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제4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 제6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남중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안등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안등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1998년 2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회부되어왔으며 당위원회에서는 2월 1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각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의거 각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안은 행정전산화를 위한 주전산기 및 부대시설도입에 따라 종합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인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충주시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산실 운영 및 주요전산업무 처리와 전산실 설치 및 전산개발운영 처리, 그리고 전산자료의 관리 및 제공 전자계산조직운영, 유지보수,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이며 다음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 충주시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시설을 사용코자 할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료 징수방법과 사용료 감면, 사용료징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정보공개시징수하는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19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시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고자 일부조문과 각 정보공개 대상별 수수료를 정한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은 산업화 사회발전에 따른 각종 폐기물과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늘어나는 행락객들이 버리고 있는 쓰레기등으로 도시, 농촌이 심각하게 오염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특정계층과 단체만이 참여해온 국토청결의날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아름다운 우리고장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청결의날로 정하여 지역주민과 기관, 단체, 공무원등이 총 참여하여 생활주변, 댐, 가로변, 하천 등에서 대대적인 청결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확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여건 발생과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사용료의 인상조정이 필요하여 체육시설의 상시이용자를 위한 회원권 발부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등 현 실정에 부적합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료의 인상폭을 최저 25-100%까지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제출된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안등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제안 이유등 조문 및 주요골자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등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김남중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8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30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 나오셔서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중 문화동청사신축계획안과 시유림매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9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9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97년 12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위원회에서는 제29회 정기회 기간중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제8 차 위원회에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화동청사신축계획안과 시유림매각계획안은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폐회기간중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서류검토 및 수안보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현지답사등 종합적인 심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당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의원님들께서 조사하신 내용을 참고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동청사신축계획안은 기존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어려워 시민 불편해소 및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매입을 추진중인 부지에 8억 1,895만 6,000원을 투자하여 270여평의 청사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시유림매각계획안은 지난 1997년 1월 14일 수안보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수안보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 도모를 위해 수안보골프장 건설 예정지내 시유림 2필지 101만 4,766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침체된 수안보 및 충주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골프장등 관광위락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드린 바와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김남중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심사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중 문화동청사신축계획안과 시유림매각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 보고청취와 '9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등 기타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금년도 계획된 시정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앞당기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이학영김대식권용훈김남중
이세일김관수최용태정우택
임병헌이승의김영선이영훈
김춘수장희승임경식권순옥
임춘식변봉준안재철김광일
하성대권오찬장정식전수복
박장열박대성황병주
○출석공무원 8인
부시장박홍규
기획실장반종홍
총무국장안윤식
사회경제국장최용욱
농정국장이춘구
건설국장임종각
농촌지도소장한재희
보건소장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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