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2월12일(목)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안
2.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3.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
5. 충주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8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15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8년 2월 5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 회부된 5건의 안건과 지난 제29회 정기회에서 심의를 보류하기로 한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중 문화동청사 신축과 시유림매각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2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당위원회에 회부된 여섯건의 안건을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남중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안』, 제2항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제3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창노
총무과장 윤창노입니다.
먼저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전산화를 위한 주전산기 및 부대시설 도입에 따라 종합전산실 운영에 필 요한 체계적인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충주시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산실 운영 및 주요전산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산실 설치 및 전산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관리 및 제공, 전자계산조직운영 및 유지보수, 보안에 관한 사항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한다)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등 전산관련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의 시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전사실"이라 함은 전자계산조직, 주변기기가 설치되고 전산요원이 있어 업무개발, 전산처리 및 기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장소와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②"업무개발"이라 함은 프로그램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는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③"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④'전산자료"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등)와 전산처리된 출력자료를 말한다.
⑤"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 출력, 연산, 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하드웨어)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작동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이용 기술조직(소프트웨어)을 말한다.
⑥'자료입력"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⑦"사용료'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거나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댓가로써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요액을 말한다.
⑧"전산부서의 장"이라 함은 전산실을 관장하고 시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실, 과장을 말한다.
⑨"단말장치"라 함은 주전산기에 통신회선으로 연결되어 온라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입.출력장치와 통신관련기기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①시장은 전산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전산화 중.장기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 전산화 중.장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 개발업무처리 및 발전계획
2. 업무개발계획(용역개발계획을 포함한다)
3. 전산기기설치계획 및 소요예산
4.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및 향후 발전계획
5. 전산인력수급 및 전산교육계획
6. 기타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년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시장은 도의 전산화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년 시 전산업무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등을 위하여 전산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개별업무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때에 예산편성에 앞서 전산화추진 사업계획을 별지 서식에 의거 전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산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화 사업계획의 타당성, 합리성 및 경제성, 향후 타시스템과의 연계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여 검토한 결과를 제1항의 전산화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예산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이를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산실 운영책임)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산부서의 장 이 책임관리한다.
제6조(주요업무의 심의조정) ①시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
②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
2. 제11조 제1항에 의한 용역개발
3. 소형이상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도입
4.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사항
제2장 전산실 설치
제7조(설치책임자) 시장은 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소확보등) ①전자계산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소와 관련시설을 최소한 확보하여야 한다.
1. 기기설치에 따른 전산기기, 전산통신실
2. 업무개발, 운영, 처리를 위한 개발실, 기기운영실, 자료실
3. 기타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기기의 규모 전산요원, 운영업무등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부대시설 설치) 전산실에 설치한 전자계산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장비의 적정온도, 습도, 일정전압유지, 화재대비등 기타안전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업무개발 및 운영
제10조(업무의 개발) ①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개발대상 업무를 전산화하여야 한다.
②기관간 동일업무의 중복개발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 개발하는 경우 업무표준화 개발단계에 개발요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행정업무를 개발한 경우에는 "지방행정업무전산개발표준화규정"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그 개발결과를 문서화하고 프로그램을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이 전산부서의 장에게 업무개발을 의뢰할 경우에는 개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개발) ①시장은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인력 및 기술적 측면등을 고려하여 자체개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용역개발을 하는 경우에 자체 전산관련 기술향상과 개발시스템의 운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산공무원이 포함된 용역개발작업단을 편성하여 용역개발과정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타기관에 의한 업무의 개발) ①시장은 타기관이 시의 전산업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완을 위하여 소속전산요원을 개발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개발기관의 업무 개발내용, 운영방법, 유지관리,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필요사항을 전산요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저작권등록등)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보호 조치하고, 산하 직원들에 대해 저작권 관련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무단복제품의 사용금지등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프로그램의 제공) 제10조 제3항에 의거 등록된 프로그램을 외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장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
제15조(원시자료) ①업무 주관부서에서는 원시자료 입력서식을 생산, 수정발췌, 입력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산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를 위한 원시자료의 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은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며 전산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전산자료의 관리) ①기 구축된 전산자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보관 관리 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전산부서간 주요전산자료와 원시자료의 인계인수는 문서로 한다.
제17조(전산화일의 보존) 시장은 전산화일에 대하여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 공문서및보존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18조(전산자료의 제공) ①주관부서의 장이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경우외는 개인정보보호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전산자료의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전산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별도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공된 전산자료가 당해 업무와 직접관련된 목적외에 사용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전산자료입력) ①전산부서의 장은 전산자료를 자체 입력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월간 및 주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산자료 입력량이 자체 입력능력을 초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력자료를 외부기관에 위탁 또는 입력을 용역할 수 있다.
제5장 전자계산조직운영
제20조(전자계산조직 도입설치) 전자계산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등 전산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제21조(단말기장치의 설치운영) ①단말기장치의 설치는 주관부서의 장이 하며 수용판단과 기기성능 판단. 기종선정등은 전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거 전산부서의 장은 단말기의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한다.
제22조(수탁업무처리) ①전산부서의 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
1. 관내의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시장은 타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계산조직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탁업무를 처리 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 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전산시설 운영) ①전산부서의 장은 전산실내에 설치된 전자계산조직의 운영상황과 전산요원의 업무처리상황을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각실과 및 읍면동사무소의 전산장비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유지보수
제24조(유지보수) 시장은 산하기관에 설치 되어있는 전자계산조직,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기타 부대장비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25조(유지보수체계) ①유지보수는 일반유지보수와 특별유지보수로 구분하며 일반유지보수는 평상시의 운영유지보수를 말하고 특별유지보수는 장애발생시의 복구를 말한다.
②전산기기나 부대장비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에 의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제26조(일반유지보수) ①시장은 전산기기, 부대장비 및 프로그램의 상시가동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장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장비에 대해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 및 일일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유지보수) 시장은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장비의 확보등 장애발생시를 대비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특별유지보수절차) ①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 장치등을 운영하는 때에는 기기의 상태에 관한 자료등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장애발생시에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장애분석 결과 독자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전산부서 의 장 또는 유지보수업체에 장애복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장 보안 및 안전관리
제29조(시설보안) ①시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에는 상시 근무하는 자는 비인가자의 출입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통신보안 및 파기) ①시장은 주요 전산자료를 송수신할 경우 자료의 유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기술수준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산실에 설치된 운영기기와 자료등을 비상시 대비하여 소산.파기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주요화일의 보안대책) ①전산부서의 경우 주요화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화일을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산실의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는 분기별 1회 이상 복사하여 전산실이 설치된 건물이 아닌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통제) ①전산부서의 장은 기기의 조작자에게 조작범위를 등급별로 정하고 등급별 순위에 따라 기기 및 화일의 조작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기술적으로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방행정전산업무를 자체 또는 용역개발할 경우 전산자료보호를 위하여 시스템접근제어 및 추적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관리) 시장은 전산실 및 전산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장 전산요원관리
제34조(전산요원) 전산요원은 직급 및 전산경력에 따라 전산관리자, 프로그래머, 주전산기운영자, 전산통신망운영자, 부대시설운영자전산업무보조자등으로 구분하며 기능별 직무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파견요원관리) ①시장은 전산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의 파견요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련 기관요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교체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전산교육) ①시장은 전산요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연도별 전산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산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자체 전산교육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실습교육을 위한 전산기기를 설치하여 충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자체전산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기관 또는 기기공급업체에서 무상 및 유상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산실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2장과 제29조는 전산실이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산화계획 및 예산요구서, 소요예산내역서는 예산요구를 할 경우에 소요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예산요구내역에 대한 서식이고, 세번째는 세부사업별 개요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예산총괄표, 다섯번째는 전산조직 내역, 여섯번째는 보조설비내역에 대한 부표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 기기시설을 사용코자할 경우 이에 대한 기준 을 제정하고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료 징수방법, 사용료 감면, 사용료 징수기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계산조직"(이하"컴퓨터"라 한다)이라 함은 입력, 제어, 기억, 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과 이의 이용기술을 말한다.
2. "관련기기"라 함은 컴퓨터에 직접 관련되는 입.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단말장치와 보조기기를 말한다.
제3조(징수기준)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사용료의 징수는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전산기에 의하여 처리된 결과를 시산하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경우
2. 주전산기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사용 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징수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구분에는 기계사용료에 임대하고 구매가 있고 인건비, 전산자료입력료, 소모품비, 제잡비, 여비기타로 되어있는데 산정기준은 기계를 우리시에서 임대를 해서 갖다놓고 쓸때는 그 산정기준은 월 임대를 해 온 금액 곱하기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 CPU라는 것은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 평균 CPU사용시간,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받도록 되어있고 우리가 기계를 사다놓고 쓸 경우에는 구매가격 나누기 5년, 나누기 12월, 5년은 내구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CPU컴퓨터사용시간 나누기 월평균, 컴퓨터사용시간해서 기계사용료를 받고 인건비 는 6급 10호봉 월평균보수를 30일로 나누어서 작업일수로 곱한 금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전산자료입력료는 기능직공무원 10등급 5호봉 월평균보수 나누기 30일 곱하기 8만타로 기능직공무원 10등급정도가 하루 전산자료 컴퓨터를 칠 수 있는 양이 8만타를 칠 수 있다고 봐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모품은 실비, 제잡비는 위 전체금액의 10% 범위내, 여비기타는 실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를 달아놓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월평균컴퓨터사용시간이라 함은 전산기보유 시.군의 전년도 월평균 컴퓨터시간의 평균, 충주시 전년도 월평균 컴퓨터사용시간의 평균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월평균보수는 봉급, 장기근속수당, 전산수당, 기말수당 월평균액, 정근수당 월평균액직무수당을 더한 것을 평균보수를 보고, 인건비는 일반직일 경우에는 6급 10호봉, 기능직은 10등급 5호봉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고 기계사용료는 임대계약 만료후 소유권 이전 사용시 구매가격은 최초계약당시 구입기준가격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도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때에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되어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98년 1월 1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그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별표1]과같다"를 [별표1]과 같이 하고,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감면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쓰고 있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정보공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더 보태 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문서.대장, 도면.카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필름등이 되고 공개방법 및 수수료는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을 사본하거나 복제를 할 경우, 전산자료를 열람.시청할 경우, 전산자료를 사본하거나 복제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서.대장을 열람.시청할 경우에 1건, 10매 기준해서 1회에 200원, 10매에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문서대장을 떼러 왔을 경우에 사본은 A3이상 용지의 경우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는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전산자료의 열람.시청은 열람이 1건, 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전산자료를 사본할 경우에는 1매마다 A3는 300원, B4는 250원, 복제는 1건 10매 기준 1회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로, 다음 도면.카드등은 열람이 1매 200원, 1매 초과시마다 100원, 사본이 A3가 300원, 1매 초과시마다 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전산화를 위한 주전산기 및 부대시설도입에 따라 종합전산실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산실 설치 및 운영,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 전산계산조직 운영, 보안 및 유지보수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관련 법령등과 관련된 시행정전산화사항 을 규정화하고 다양한 정보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는 총 37개 조문으로 되어있고 다음과 같이 배열되어있습니다.
제1장 총칙 6개 조문, 제2장 전산실 설치 3개 조문, 제3장 업무개발 및 운영 5개 조문, 제4장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 5개 조문, 제5장 전자계산조직 운영 4개 조문, 제6장 유지보수 5개 조문, 제7장 보안 및 안전관리 5개 조문, 제8장 전산요원관리 4개 조문으로 되어있습니다.
각 장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면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산업무를 체계적으로 다듬어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인력 및 예산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전산업무를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전산망에 의하여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 기기시설을 사용코자할 경우 이에 대한 기준 을 제정하고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징수, 시산하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토록 되어있고 사용료 징수기준은 기계사용료등 6개항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에 설치되어있는 주전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제3조에 정보공개수수료를 신설하고 제7조 제1항중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감면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보의 공개 및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이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총리령에 의한 국가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자 함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1항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안, 2항 충주시전산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3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세 건에 대한 질의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위원님.
○임춘식 위원
충주시전산실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출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 연말 정기회시 충주종합행정정보시스템, UIS의 구축에 대한 촉구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한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것이 출발점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요, 두번째로는 현재 행정전산화가 되어있는 것이 상당부분 부서별로 있죠, 그것에 대한 효과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으로의 행정전산화를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계획이 되어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된다면 종합행정정보시스템, UIS구축이라고 하죠, 그것에 포괄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행정발전이나 주민들을 위해서나 또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핵심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출발로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창노
먼저 말씀하신 종합적인 것은 우리시에서는 9억 8,000만원을 들여서 종합전산실을 현재 설치중에 있고 금년부터 내무부 시범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까지 국비를 약 50억정도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시에 종합적인 전산화, 정보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고 또 민원처리도 거의 다 전산화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전산실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종합전산실을 9억 8,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 금년 3월이면 기계설치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금년 8월이나 이때까지는 각종 프로그램을 넣어서 우리 행정에, 또는 민원업무처리에 이용이 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산실에서는 7개 분야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내무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면 21개 분야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되면 우리시를 모델로 해서 전체적인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시험운영을 끝내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시.군으로 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대상업무를 조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되면 앞으로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종합적이고 체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민원업무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하고 한국전산원, 삼성등 세군데에서 종합적으로 작업팀을 구성해서 현재 내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업무라든가 기계에 관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기계는 전부 들어오고 업무도 10개 업무정도는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진행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현재 이에 대한 예산 규모는 어느정도 추정을 하신 것인지, 또는 이미 전산화설치가 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우리 국내에서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창노
두가지인데 종합전산실이 있고 내무부에서 하는 정보화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종합전산실은 전국의 자치단체가 거의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전산실에 투자되는 예산은 약 9억 8,000만원정도 되는데 3억 8,000만원정도가 우리시의 경우 작년까지 기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읍면동하고 시하고 연결되는 회선을 증설해서 700회선을 만들어놨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을 정보화통신기금으로 가지고 주전산기를 도입해 오는데 그것이 설치되 면 회선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서 도하고도 연결이 되고 해서 전부 쓰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종합전산실입니다.
그래서 6억은 리스사업으로 해서 5년 동안 상환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올 해는 1억 3,000만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올 해는 1억 3,000만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전국의 자치단체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미 끝난데가 많습니다.
다음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네 군데를 선정했는데 자치구가 있는 시는 광주에 서구청이 선정됐고 구가 있는 시는 수원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는 우리시가 선정됐고 군은 제주에 남제주군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모델로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우리시가 일반시로서는 시장님께서 애를 써주셔서 선정됐는데 50억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내년까지.
그래서 일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기계 설치하는 것을 내무부, 한국전산원, 삼성에서 같이 작업을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업무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1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사회진흥과장 김용진입니다.
충주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화 사회발전에 따른 각종 폐기물과 마이카시대 전개와 함께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늘어나는 행락객들이 버리고 있는 쓰레기등으로 도시.농촌 구분없이 심각하게 오염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특정계층과 단체만이 참여해온 국토청결의날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아름다운 우리고장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청결의날』로 정하고 지역주민과 기관, 단체, 공무원등이 총 참여하여 생활주변, 댐, 가로변, 하천등에서 대대적인 청결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의 모법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국민의 책무)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업화 발전에 따른 각종 폐기물 투기로 도시.농촌 구분없이 오염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청결의 날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환경오염방지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매월 첫째 금요일을 『청결의 날』로 정하고 지역주민, 기관 및 단체, 공무원,군인, 학생등이 참여토록 권고 또는 협의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시장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에 따라 시민 모두와 같이 대청소를 실시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에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제3조 운영에 대상이 기관, 단체, 공무원은 좋은데 군인이나 학생을 꼭 포함시켜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군인들도 전부 동참을 하도록 요청이 되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춘식 위원
칭하기를 청결의 날로 하셨는데 말예요, 운영을 볼 것 같으면 글자 그대로 청결에 국한 된 날로 정한 것일뿐이란 말예요.
그럼 뒷장에 모법을 보면 자연화운동이라든가 폐기물감량 문제도 나오고, 그러한 것도 포함을 시켜서, 또 거기에 욕심을 부린다면 나라사랑, 충주사랑의 이미지를 굳히는 그런날, 그런 것이 포함이 됐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4조를 보시면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뜻인가 하면 청결하는 것하고 폐기물관리법 제6조 국민의 책무에 보면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신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철모으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고철만 모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폐휴지라든가 빈병이라든가 폐자원화될 수 있는 다용재원은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이런 내용은 조례에 정하지 않았어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삽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임춘식 위원
그래도 청결의 날이라고 해서 거창한 시민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봤을때 이것은 좀더 차원을 높여야 될 것 같단 말예요.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내막적으로 삽입문구는 안들어갔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폐기물 감소량하고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청결의 날에 수거하면 전부다 모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삽입만 안된 것입니다.
○임춘식 위원
그렇다고 봤을때 지금 IMF의 한파속에서 새로운 시민운동이 있어야 될텐데, 청결의 날하면 상당히 좋은 것이란 말예요.
이 기회에 포괄성을 띈 시민운동식으로 말예요, 청결 자체가 가로변 청소나 하고 하천청소나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저희들이 청결의 날을 정해가지고 지금 개발계에서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 폐기물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각 읍면동에 시달해서 각 기관, 단체에 공문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경성현
체육시설관리소장 경성현입니다.
이번에 체육시설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중일경기대회 유치로 우레탄 시설 및 전광판 설치등 시설확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여건 발생과 일부 사용료가 전국을 대비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설치되어있는 테니스장을 지금 각 종목의 시대표 선수와 배드민턴 선수가 1일 평균 40여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 여건변동시를 대비하여 일반인에 대한 회원권 발부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4조에 명시된 사용료 감면조항을 지금 현재는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는 무조건 무료로 사용하였으나 타 시도에 문의한 결과 우리시만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료 감소 및 운영비 증가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감면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용료 조정내용은 다음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을 신구문대조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사용허가) ②항중 다만 이하를 삭제한 이유는 전용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1항에 명시되어있어 삭제하고 회원권발부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제10조(사용료) 규정중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징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징수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중 법률에 규정된 체육진흥기금과 문예진흥기금 5% 징수규정이 누락되어있어 삽입하였고 냉난방사용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조항중 ①항에 감면신청서 서식을 삽입하였고 현행조항 1호부터 7호까지의 조항중 2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조항은 어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현실성도 없어 삭제하였으며 4호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만 무료로 사용하고 이로 인한 사용료 감소 및 운영비 증가등으로 충주시체육회 및 체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이외에는 50%는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호 시민의 건강진흥을 위한 조기운동사용자 조항은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사항의 문제와 운동장주변에서 조기운동이 가능하고 또 현재 시민불편사항이 없으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4조(매표 및 검인)조항중 ①항 종합운동장사무소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②항중 관람수입 전산내역부터 작성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제26조(위탁관리) ③항은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①항 및 ②항에 명시되어있고 규칙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 제32조 시행규칙조항에 별도로 명시되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전용사용료는 전체사용료의 일률적으로 다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극히 필요한 일부사용료를 타 시도와 비교, 검토한 후 조정하였고 가급적 체육행사 사용료는 인상치 않고 일반행사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나 중원체육공원은 현행 사용료가 너무 저렴해서 인상폭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야간 사용료는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으므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이용료는 종합운동장의 우레탄시설과 부대시설의 확충으로 조정하였으며 테니스장은 현재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으나 시중가격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세번째 부대시설사용료는 타시도와 비교하여 실비만 받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행위등 사용료는 광고업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제시할때는 사용료로써 1개 1일간 2만원으로 되어있는 현행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고 타시도와 비교해볼때 1개 1개월간 2만원이 맞는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체육시설의 본래취지를 살리고 효율적인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여건 발생과 효율적인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사용료의 인상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체육시설의 상시이용자에게 회원권 발부를 신설하였고 제10조, 제11조제24조의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제10조 체육시설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체육시설 이용료 신설은 헬스장, 부대시설 사용료 신설은 전광판료, 냉난방료, 수도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여건 발생과 효율적인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료의 일부 인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른 인상률을 보면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100%까지 인상되어 사용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나 타시의 사용료와 비교결과 대등소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체육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인상률과 신설된 사용료는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사용허가시 사용자와 마찰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권순옥 위원
사용료에 있어서 테니스 같은 경기는 라이트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야간요금도 책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경성현
현재까지 사용하는 자가 없고.
○권순옥 위원
그렇더라도 여름철에는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미리 요금이 정해져야지 이용자가 생 길경우에 요금기준이 없으면 부과를 못하시잖아요?
라이트 시설이 되어있으니까 요금책정도 되어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도 야간에 주간보다는 더 많이 책정이 됐는데 주간이라 하더라도 실내에 전기사용량은 비슷하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경성현
저녁에는 더 쓰죠.
○권순옥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테니스장 같은 시설은 여름철의 경우 이용자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경성현
헌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중 문화동청사신축과 시유림매각계획에 대하여는 '97년도 제29회(정기 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의결된 바 있으며 그동안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등 종합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회계과장 김세준입니다.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결과 보류되었던 문화동청사 신축과 수안보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유림 매각등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동청사 신축은 1동에 176평에 위치는 문화동 1,523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부지가 375평, 신축면적인 270여평, 사업비는 8억 1,8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기존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어려울뿐 아니라 시 민들의 이용도 불편하므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매입을 추진중인 부지로 청사를 이전하여 신축코저 함에 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제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 승인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유림 매각계획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상모 안보리 산4번지외 2필지로써 임야, 지적은 155만 5,765평방미터이고 매각예상면적은 101만 4,766평방미터로써 재산가액은 5억 9,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의 매각을 하고 2회 이상 공고 결과 입찰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매각사유를 말씀드리면 상모면 온천리에 소재한 수안보는 온천, 목욕, 유적지, 관광외에 다른 시설등이 없어 잠시 쉬었다가 감으로 해서 수안보의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해 머무르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골프장 건설의 진상과 아울러 공영개발에 의한 개발방법을 검토하였으나 공영개발에 의한 골프장 건설은 많은 투자를 요할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이 아니고 민간 공동에 의한 제3섹터 개발은 관리운영등에 적극적인 참여가 지난하고 사업수익성이 없다고 분석되어 민간이 투자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 결과에 의한 골프장개설 계획은 편입면적이 33만 9,581평 중에서 임야가 32만 1,654평이 편입되어 임야중에서 충주시 소요 시유림이 세필지, 30만 6,967평이 편입되어 전체 편입면적의 약 90%가 우리 시유림을 걸쳐 계획하게 되어 부득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이의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산재한 관광자원, 그리고 스키와 골프를 통한 스포츠관광 수요증 대는 물론 지역주민을 1일 평균 150명의 수용으로 유휴노동력 감소 및 연간 24억원 정도의 직접적인 주민소득을 기할 것이고 취득세 40%재산세 4억원, 개발부담금 16억원등 연간 60 억원 정도의 지방세 증대에 효과가 있으므로 수안보, 더 나아가 충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는 골프장 예정지로 편입된 상모면 안보리 산4번지내 2필지, 시유림 30만 6,967평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승인요청하는 바입니다.
매각대금으로는 충주시(공)시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및 9조에 의거 대체재산을 20헥터 이상 집단화된 주덕 화곡, 살미 신당, 상모 중산, 신니 선당, 화심, 노은, 문성, 대덕, 연하, 앙성 모점, 용두 용계, 가금 봉황, 엄정가춘, 종민동 일대를 조사하여 시유림으로 매각하여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수안보경제활성화와 아울러 일석이조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임춘식 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유지가 흐지부지된다든가 용도외에 활용이 된다든가 해서 자연환경훼손만 되는 경우도 있단말예요.
그래서 만약 의결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제가 실무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는 요점은환매특약을 해서 환매특약의 요지는 그 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내에 매입을 하고서는 스키장이나 골프장외에는 안한다, 타용도로 개발하지 않는다, 환매특약의 요건은 두가지거든요.
기관과 내용.
그러한 환매특약요건에 맞춘 매매를 할 용의도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세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참고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거예요.
두번째는, 그렇다면 자연환경훼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계약상 강구할 수 있죠?
○회계과장 김세준
저희 생각으로써는 계양상은 강구할 수 없고 개발계획에 넣으려면 환경성검토등에서 제시가 될 것입니다.
○임춘식 위원
강구책이 가능은 하죠?
매매과정에는 환매특약으로써 못을 박을 수있고,
○회계과장 김세준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두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매매단계에서는.
○임춘식 위원
매매단계에서는 강구할 수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를 보면 처분의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공유임야는 개간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가능성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했는데 34조에 개간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할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도 공공목적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회계과장 김세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4조는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 공공이라는 개념을 한 가지만 가진 것이 아니고 좁게, 넓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좁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행정목적을 위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수인이 이용에 응할 수 있는 것은 공공성이 있다고 보고 넓게는 지역개발차원에서도 수안보관광특구를 살리기 위한 수안보개발차원에서 본다면 공공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크게 보면 골프장을 개발해서 수안보를 관광특구화시킬 요건을 있어서 수안보개발이라는 지역개발차원에서 본다면 공공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남중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제8조를 보면 처분재원비도라고 나와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응하는 재산조성계획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임야입니다.
임야 매각대금으로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및 9조에 의거 대체재산을 20헥타 이상 집단화된 아까 말씀드린 주덕 화곡이라든가 살미 신당, 상모 중산, 신니 선당, 사숙, 노은 문성, 대덕, 연하, 앙성 모점, 용두, 용대가금 봉황, 엄정 가춘, 종민동 일대를 조사해서 시유림을 매각한 대금으로 해서 사가지고 관리할 계획으로 이것이 승인만 되면 조사를 해서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 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전산실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청결의날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중 문화동청사신축과 시유림매각계획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순옥 위원
문화동청사신축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말씀해 주세요.
○권순옥 위원
물론 부지에 대한 예산은 이미 통과가 되어있지만 그때하고 지금 시대적으로 볼때 국내외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앞으로 기구축소니 통폐합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중인데 이 작업이 어느정도 정리된 이후에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건은 다시 보류하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말씀하세요.
○권오찬 위원
부지매입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부지매입승인을 해주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올라온 것을 지난번에 유보를 했다가 다시 올
라왔는데 이번에 또 유보를 시킨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절름발이행정밖에는 안되기때문에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권순옥 위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야 되는데 중앙에서도 행정을 통폐합하는등 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당분간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찬성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문화동이 인구수로 봤을때 1만 5,000여명이 넘어 지금 기 있는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낡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통폐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화동은 위치면으로, 기능면으로 신축이 된다면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이것을 표결에 부쳐야 되는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동청사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총 10명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3명으로써 문화동청사신축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유림매각에 대해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장희승박대성이영훈권오찬 |
안재철김영선권순옥임춘식 |
김관수김남중 |
○출석공무원 4인 | |
총무과장 | 윤창노 |
사회진흥과장 | 김용진 |
체육시설관리소장 | 경성현 |
회계과장 | 김세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