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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9회 제2차 본회의(1997.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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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1월26일(수)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10분 개의)

○의장 장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11분)

○의장 장정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시정질문요지서를 집행부측에 송부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방법에 관한 유인물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획실장과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께서 나오셔서 기획실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모든 일을 뒤로 미루시고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에 깊은 관심 과 애정으로 방청해 주신 여러분과 특히 본의원의 지역구인 문화동 생활체육에어로빅 회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21세기 충주시의 관광 및 교육정책을 위한 비젼과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겠 습니다.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우뚝 솟은 충주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22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시종 시장님 이하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땀흘려 일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는 그 나라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지역에는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명문 고등학교인 충주고등학교가 있고 또한 충주농고와 대원고등학교등이 있습니다.

21세기는 첨단산업으로 정보, 통신화시대가 열립니다.

인성교육이나 농업교육만으로는 세계화에 부응하여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급변하는 세계화의 물결속에 앞서 나아가려면 어느 한 분야에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전문기술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 없이는 직업이나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취업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지역에는 전문기술을 가르치는 2년제 전문대가 없습니다.

고작 충주산업대와 건대 충주캠퍼스가 있습니다.

또한 여자대학 하나 없습니다.

이렇듯 전문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학교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이 마련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충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이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비젼과 교육정책을 말씀해 주시고 엘리트 인재양성을 위해 전문대와 여자대학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금년 1월에 수안보가 관광특구로 지정 되었습니다.

22만 시민의 환호와 열광속에, 환영의 물결속에 행정기관이나 주민 모두가 전국 제일의 온천관광지로 발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희망속에 수안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안보의 봄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불경기로 관광수입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제한급수로 온천수 지하수 위도 지난해 10월 기준 120미터에서 114미터로 6미터나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예년에 비하여 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숙박시설이 너무 초라하고 오래된 낡은 건물이 많아 관광이미지 측면에서 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고급호텔이나 장급여관, 또는 파크, 모텔등 신규 허가를 신청하면 온천수 원수 공급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어 신규 숙박시설등 관광시설의 민자유치가 어렵고,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높이지 못할뿐 아니라 관광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관광객의 수안보 관광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광특구의 지정에 걸맞게 수안보의 발전과 전국 최고의 온천 관광지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신규 숙박업소 시설시 온천수원수 공급을 허가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실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호암공원 조성계획은 1968년 8월 10일자로 건설부고시 482호로 총면적 30만평 규모로 공원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 30년 동안 공원으로 묶어 놓아 토지소유자로부터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원망과 비판을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만 방치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것도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입장에 서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펴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거나 잠시 휴식을 할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어 유흥업소를 찾게 되는등 비행청소년의 수가 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요, 청소년은 나라의 기둥입니다.

자라나는 2세 꿈나무들에게 행복의 꿈을 심어주는 가족 나들이 공간으로 21세기 충주시 의 발전을 위하여 호암공원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변봉준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위시해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금년 한 해도 저물어가 올 마지막 질문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시 유동자금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실화 효율성 및 기여도에 여유자금운영 관리대책과 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열악한 재정에 매우 어려우시리라 보지만 효과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지만 자금관리는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즉, 자금 수입과 지출의 흐름에 묘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금등에 의해서 일단 가용자금이 조성되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충주시에 도움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투자하여 재정상태를 건실하게 만들며 한시적으로 사업을 해 일년의 과정을 효율성있게 집행하는지 지자체의 자금관리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출요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금의 가용성을 적절히 유지하고 여유자금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해 하신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잘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인건비도 충당이 어려운 터에 무슨 여유자금이냐고 반문하시겠지만 그러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조직이라도 일시적인 여유자금은 가지게 마련이죠.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업을 일정한 시점에서 한꺼번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인출해 사용하므로 시차에 의한 미 사용된 자금이 바로 여유자금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자금을 통해 적절한 사업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지방재정법 제 61조에 적용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또한 이 법령 제72조에 해당하는 절차를 갖추셨는지와 거래 금고가 최고의 금액 %는 몇%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나라같이 이자율이 높은 상황에서 여유자금의 투자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만치 큰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잠재적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들이 자나치게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충주시민의 생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고 더 한층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는 별도로 자금 관리계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바라며 앞으로는 마땅히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정기예금과 시비로 분할 예치했을 경우의 공공성예금이자 수입예상액을 산정한 결과 추가수입예상액이 약 760억 정도 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 자금관리 운영에 과학회와 여유자금투자에 있어 섬세한 기술의 발휘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인식이 전제조건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금관리 마인드는 누구보다도 자치단체의장부터 확고히 다져야 하며 전문부서의 설치, 전문인의 양성에 열의를 가져야 지방자치단체의 능률적인 자금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는 충주시 도농통합 35개월간 실시한 결과 어떻게 발전되었으며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적으로 인접한 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자기들의 공동체 이해가 걸린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인데 지역이 광범위하게 확장되면 공동체의식이 형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우리네 지방자치는 구역이 너무 광범위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도농통합 복합시는 그 구역을 오히려 확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보아지는데 시장님은 내무부 계실적부터 도농통합을 추진하신 한 분인데 1995년 1월 1일부터 도농통합 형태에 있어 이점을 정부에서는 복합시로 실시하게 되면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일치, 도농간 지역격차의 완화, 행정활동의 중복성 해소, 행정능률의 향상, 광역행정의 효율화, 자치단체의 행정활성화, 경쟁력 강화등 각종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종래의 도농분리형 행정구역을 통합 개선하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셨는데 과연 뜻대로 효과를 거두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편의주의가 강하게 적용된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농복합시는 중복성을 가정했으며 성격상 이질적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다고 보아 행정의 비능률을 가중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첫째, 도농통합시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기능적으로 보완관계를 이루고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를 했으나 그러나 오히려 도시집중적 개발을 추진해 왔던 관행이 현재에도 강하게 남아있어 민선자치단체장의 임기중에 많은 행정실적을 쌓고 책임선거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보이므로 역시 사람은 대동소이함이다 하며 이시종 시장님만은 안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며 씁쓸한 웃음을 띄우니 시장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겠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생각에 농촌지역보다는 유권자가 많고 개발효과가 쉽게 나타나는 도시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니 농촌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하며 농촌지역은 영원한 박탈감에서 좌절할 가능성이 빤히 보인다고 걱정되니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에 대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10월 의정보고시 면, 동을 살펴본 결과 면에서 더 많은 행사가 있는듯 했으나 면에서는 동이 많다고 하니 실장님의 공정한 사실의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우리시만이라도 통합의 장단점을 찾아 균형있는 발전이 되기를 바라며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민을 만나 설득하고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니 좋은 말씀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수안보관광특구지역의 면적을 확대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확대 건의 시행되었을 때 이에 미칠 관광활성화에 예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수안보온천관광특구지정은 온천리, 안보리 일부등 9.2㎢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관광특구지구가 각종 레져시설, 관광숙박시설등 민자유치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관광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또한 추진중에 국립자연사전시관, 민간골프장 각종 위락시설등에 향후 관광특구특례법의 제정에 따라 예측되는 관광개발에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자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충주시는 특구지구를 미륵리, 화천리, 고은리등을 포함, 확대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이에 미칠 관광의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광, 문화, 체육, 홍보 이벤트사업에 전문가적 기획팀을 구성, 상설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적 조류인 경쟁에 따라 관광, 문화, 체육등 이에 따른 이벤트의 홍보 기획에 전문가적 수요와 욕구가 절실히 요청되는 추세입니다.

각종 행사, 이벤트행사의 실제, 전문가적인 민간업자에게 그러한 이벤트행사 추진을 위한 홍보계획 프로그램을 의뢰하고 이에 상응한 예산도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민간업자에게 의뢰한 이벤트가 전시적이고 소모적이고 외형상 행사를 위한 행사로 일관되기 쉬운 취약점을 동시에 안고는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전략으로, 문화관광체육을 통한 지역의 홍보, 경제활성화, 문화적인 접근, 또는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연중 이벤트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향후 추세가 국제적, 전국적 범주내에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에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실예로 광주 비엔날레, 강원도, 제주도의 세계인형, 영화, 연극, 또는 먹거리 축제등이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충주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이는 이에 상응한 전문가와 공공투자의 결여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에게 이런 기대도 무리일수 밖에 없습니다.

상설로, 혹은 한시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이벤트기획팀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김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법무행정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방행정쇄신기획단을 발촉, 운영해서 주민생활의 편의도모를 하고 있으나 행정의 복잡 다양화에 따라 행정쟁송의 증가추세로써 금년 7월까지만 보아도 행정심판이 6건, 민사 4건, 형사 3건, 국가 2건등 신규 소송건만도 17건에 이르고 96년도 이월건수를 포함하면 37건에 이르고 있으며 오늘 현재까지는 4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승소와 패소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충주시청의 문턱이 높다는 여론이 적지 않으며 문민정부 출범이후보다 모든 규제가 훈령, 지시, 협조사항에 맞물려 그전으로, 다시 말씀 드려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소송 수행실적을 순서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직무교육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허가 증인등 중요행정처분,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등을 법률심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각종 법령과 지방자치법규의 조례나 규칙을 과감히 주민편의에 맞게 정비하는 노력을 보여줘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동민원실 운영과 병행하여 순회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그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법률구조 봉사활동 확대를 실시,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실적과 법률구조봉사활동실적은 어떠한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행정의 추진실적과 향후 패소에 문제점 판례, 법령의 해석, 질의 응답등을 통해 획기적인 향후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수도권 상수원 보존을 위한 지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어떻게 받고 있는지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충주를 외지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충주,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광의 도시 충주이면서 환경보존이 잘된 선망의 도시로 외지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충주가 청풍명월의 고장으로써 아직까지 환경오염의 침해를 받지 않은 깨끗한 도시로 쉽게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충주시민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야 했고 지금까지도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극도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수도권의 상수원 보존을 위한 각종규제정책으로 댐 주변 지역이나 수해지역인 수도권간 의 경제불균형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음은 국민모두가 잘 아는 일입니다.

댐 주변 지역주민들이 수질보존을 위해 각종규제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만큼 수혜자부담원칙에 의거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이치에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혜자를 대신한 중앙정부가 보상에 앞장서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도권 상수원 보존을 위한 지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어떻게 받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장정식

하성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장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김광일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기획실장 반종홍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대 및 여자대학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수안보지역에 신규숙박업 허가시 온천수 원수공급방안과 호암공원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대 및 여자대학을 유치하는 문제입니다.

대학의 유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됨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매우 커다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3월 제1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1-2개의 전문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도 대학유치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지역에 신규숙박업소 허가시 온천수 원수를 공급하는 방안과 호암공원 디 즈니랜드 유치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지역의 온천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95년 11월 6일부터 '96년 11월 5일까지 1년 동안 전문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하여 수안보지역의 온천수 자원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온천 자원을 보호하고 지하수위의 하강을 막기 위하여는 적정량의 온천수를 양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적정 양수량을 권장 받았습니다.

참고로 적정 양수량은 평일에는 1일 1,700㎥에서 1,800㎥, 주말 양수량은 2,000㎥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안보지역의 온천 이용 허가업소는 모두 31개 업소에 허가량은 하루 4,5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을 위하여 기존 이용 허가업소에 대하여 하루에 2만 2,172㎥만 제한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차후 지속적인 온천공 개발을 통하여 양질의 온천수가 확보 되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랜드를 유치하는 문제에 앞서 호암공원의 이용실적 및 개발여건을 말씀드리면 현재 면적은 약 29만 5,000평으로써 저수지가 29.8%, 과수원이 30.3%, 기타 사유지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68년도 8월 10일 건설부고시 제482호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받은바 있는 것입니다.

이용실태 및 개발여건을 말씀드린다면 도시공원법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시민의 체육장등 여가생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최소한의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대규모개발사업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암공원 조성계획의 개발방향은 충주시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장소를 제공하고 도시 전체 및 인근지역주민을 위하여 유익한 체육교양활동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미조성된 도시공원의 개발을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 3월 호암공원조성계획이 홍역기술단에서 저희들에게 납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위락시설 유치는 현 공원조성계획상에도 위락시설을 시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선진국들의 개발사례를 살펴보아도 훌륭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들보다는 오히려 토지가격이 저렴한 도시 외곽지역이나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교통요충지 부분의 넓은 유휴지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때 호암공원내 민자를 투자한 대규모위락단지의 조성은 아직 투자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규모위락시설을 투자하려는 민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번째 전문대와 여자대학에 대해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달천동 관산마을에 동네산 10만평에 전문대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제14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는지요?

그리고 여자대학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우리 시민들 항간에 통합전부터 수회리에 경찰학교가 올라간다, 용인으로 올라간다, 용인으로 가면 그 자리에는 이화여자대학이 들어온다는 뜬소문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시장님 답변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수안보 원수 공급은 동료의원인 김대식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호암공원 문제는 30여년 동안 그 땅이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30만평을 다 하라 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MBC방송 건너편에 자연녹지 일부하고 15만평 규모에다 어린이를 위한 소규모 디즈 니랜들를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침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니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앞으로 김광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관산 마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경찰대학교자체가 이전계획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한군데 생각하는 것이 법무부 소년원 자리, 이것이 이전을 하면 거기도 우리가 대학을 하는 관점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김대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김광일 의원님께서 수안보 신규숙박업에 대한 온천수 공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 다.

우선 온천수를 공급하는데에 과거에는 온천수란 자원을 보전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를 위해서 온천수를 공급해야 한다라는 양비론으로 일관되게 우리충주시가 정책을 펴왔고 또 그것이 우리 온천수 자원보존에는 큰 보탬이 되었다 라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수안보온천 상황이 온천수만으로는 안되겠다, 소위 관광활성화를 이루기 어렵다 라는 것이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움에서 논란이 됐고 또한 온천수 공급문제가 소위 민자유치를 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의원의 생각은 CASE BY CASE다, 쉽게 말씀드려서 신규숙박업이 단순 숙박업이 아닌 어떤 사업의 시설내용이 대중적이고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레포츠, 또는 노천,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대시설이 충족되어진다면 단순 숙박시설로써가 아닌 그러한 시설이 충족되어진다면 면밀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향후 과제가 아니겠느냐, 본인도 수안보온천 세대에서 온천수 자원을 아껴야 된다 라고 하는데에는 적극 동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관광적 추세가 온천수만으로는 힘든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향후 바 로 이러한 시설의 보완 내지는 시설의 내용, 이런 것이 충족이 된다면 CASE BY CASE로 면밀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기획실장 반종홍

지금 김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광특구활성화에서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박대성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충주시에서 대학 유치에 유리한 어떤 제반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달리 얘기하면 대학 유치를 하는데 우리 충주가 수도권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지역적 으로 대학을 유치할만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유리한 조건, 땅을 일부 시사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유리한 조건을 제반 여건으로 만들어서 제시할 용의는 없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지어진 호암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써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꼭 호암공원이 아니더라도 타지역이라도 어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디즈니랜드를 구성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공업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업단지의 타지역에 대해서는 무료로 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태가 주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도 관산 마을은 10만평 무료기증입니다.

그 마을종중에서 그냥 기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그러한 조건이 있고 또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이 들어온다면 지원시설은 저희시에서 합니다.

지원시설에 대한 조건은 저희들이 항상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주여건이 대학들이 아직까지 들어오려고 관심만 갖고 있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하는데가 없어서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리고 타지역에 대한 디즈니랜드는 저희 충주시가 22만 도시입니다.

서울에 있는 인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에버랜드라든지 서울랜드에 주말손님을 뺏긴다면 22만 인구가지고서는 도저히 수지 계산이 안나옵니다.

청주시가 지금 53만 도시로써 소규모의 우암산에 랜드를 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적자운영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투자자들이 그것을 아마 검토를 안할 것입니다.

인구가 50만명 이상됐을때 그것이 되고 대전 보문산에 어린이랜드도 인구가 80만이 됐을때 처음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권순옥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뭐니 뭐니해도 시 재정확충방안중에 우리 지역에 유일한 관광자원인 천혜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지역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답변자료에도 나타나있습니다만 뭐니 뭐니해도 대대적인 관광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자원이 구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정도에서 자문을 얻는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에 돌입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서가, 일개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에서 이런 것을 담당하기는 너무나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때에 관광과라는 것이 설치되어서 좀 더 저희 지역을 떠나서 세계적인 지역을 상대로 해서 관광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앞으로 그런쪽으로 확대해 나갈 의견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저희들이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관광단지를 할때는 굉장한 국가사업이 됩니다.

참고로 경주 보문단지를 말씀드린다면 사업기간이 74년부터 2001년까지 무려 25년간 계획이 되어있고 면적도 323만평, 사업자는 경주관광개발공사라는 것이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이것이 4개 부처에 11국 24계의 방대한 기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한창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도 78년부터 2001년까지 23년간 계획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는 한국관광공사단지개발본부에서 직접 내려가서 3개부처 9개국 22계과의 인력 200명정도가 내려가서 일을 하기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관광단지를 만드려고 할때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민간차원, 즉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것이 있다면 적극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런쪽으로의 투자가 과감히 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저희 지역내에 있는 어떤 인력보다는 더 나아가서 전문인력의 재정이 뒷받침되면서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해서 좋은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질문신청 순서에 의해서 안재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안재철 의원입니다.

김광일 의원께서 호암공원 개발에 대해서 질문할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호암공원 있는 곳의 내역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작은 못이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물이 고여있는 위에, MBC와 동부우회도로있는 수안보가는 사이가 있는데 그것이 수년전부터 폐허농지가 되어 있습니다.

못도 아니고 농토도 아닌, 형질이 변경되어서 잡초도 무성하고 혐오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공원지역으로써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그 위에 있는 것은 농조땅인데 우리가 94년부터 95년까지 호암지를 준설해서 준설 개흙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 개흙이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으면 보통 5, 6년 후에 그것이 다져진 후에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앞으로 한다면 5, 6년 후에 땅이 굳어져서 우리가 사는 방향으로, 농조에서 폐용도 전환으로 해서 사던지,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다든지 그런 개발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최용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대학 유치 답변에서 소년원이 대전으로 옮겨가면 그 곳에 유치한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충주소년원이 계명중학교로 개명이 되어서 내년에 이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 땅을 팔지 않는다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그 땅을 팔게 되면 그 땅이 법무부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경으로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돈 잃고 땅 잃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도저히 그 곳에 대학을 유치하려는 사람들이 말이 나와서 그 관계 때문에 본 의원하고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까지는 그 땅을 전혀 팔 의향이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는 계명중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그 곳에 유치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알아본 것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그것은 99년도까지 소년원이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에서 법무부 땅인지 재경원 땅인지 그것은 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태 의원

법무부 땅입니다.

법무부 땅인데 팔 때는 재경원으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지금 현재 팔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그것은 어떤 경로에 의해서 확답을 받으신 것입니까?

최용태 의원

시의 지적과장도 법무부에 갔다 왔고 안림동에 동장이나 관계공무원도 그 곳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 마지막순서인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경찰학교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라든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신문보도에 따르면 부평에 경찰학교가 용인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다시 용인이 장소가 비좁고 어떠한 이유이던간에 우리 인근 괴산군으로 옮긴다 라는 유치활동도 괴산군에서 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김광일 의원님이 수회리 경찰학교와 또는 대학유치가 관련이 있다면 어차피 저희 시에서도 대선공약에 건의를 여러 분야에 걸쳐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분야에 도로개통이라든가 도로건설에 관련된 대선공약인데 이것도 어차피 부평에서 용인, 용인에서 만약에 인근 괴산군으로 부평 경찰학교를 옮길 수만 있다면 이왕에 저희 중앙경찰학교도 그쪽으로 같이 통합과 동시에 그 부지에는 오히려 시민의 바람인 종합대학 유치에 관한 중앙부서의 건의라든가 또는 대선공약에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경찰학교 이전계획이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보로 갖고 있는 것은 경찰학교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만일 경찰학교가 이전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저희들 여자대학 내지 종합대학을 유 치하도록 전 시의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이상 김광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변봉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께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유동자금의 기여도와 여유자금 현황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시군 통합 35개월간의 발전성과와 개선방안 및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여유자금운영관리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현재 여유자금의 운영은 예금 상품별로 비교할때 이율이 최고 높은 양도성 예금과 환매조건부 채권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상품의 경우 30일 이상 예치하면 9.56%, 91일 이상은 10.15%로 이율이 1%밖에 안되는 일반 공공예금에 비하여 수익성이 매우 높은 상품입니다.

현재 11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우리 시의 여유자금 운영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총 750억으로써 농협에 660억, 충북은행에 90억인데 농협에 양도성예금으로 55억, 충북은행이 90억,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액 농협에 605억을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습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각 실과사업소와 28개 읍면동의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계좌의 잔액을 조회함으로써 읍면동 지출원 계좌의 잔액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을 줄이는 한편,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비, 공사비등을 준공, 검사후에 자금을 배정하는등 자금 지출계획의 사전파악을 통하여 유휴자금을 최소화시켜 조성한 자금을 단기고이율상품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66억으로 시세 목표액인 353억보다도 18.7%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금년도 이자발생 수입예상은 66억인데 현재까지 50억 2,000만원,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76억, 약 10억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재정이 2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군통합에 따른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성과는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22만, 면적이 983㎢로 늘어났고 일반시 71개중 면적은 10위, 인구규모 31위로 중상위권 도시로 급부상되어 있었고 또 중앙정부에 충주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여 인구 35만에서 50만 규모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22만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민원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시켰습니다.

세번째 특별교부세등 각종 중앙지원금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94년도말 650억이었던 것이 '95년도에 9.6% 상승한 710억, 96년도에는 14.6%가 증가하는 820억, '97년 당해연도에는 수억이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그 수치를 봐서도 연도별로 전체적으로 했을때 약 18%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 릴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로 각종 지역현안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본격 착공하고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이 계속 진행되며 충주광역상수도사업건설도 지금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운영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및 각급 사회단체의 통합추진에 의한 예산절감 및 주민편의가 도모되며 주덕읍 승격으로 준도시지역이 확대되었고 기타 주민대통합등 무형적 효과 고양으로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시킨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통한 도농의 특성을 제대로 살린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공간적인 범위로써는 충주시 전지역이며 시간적 범위로써 97년부터 2016년

까지 잡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안을 수립 완료해서 현재 상급기관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옥배분시 통합시에 우선 배려를 요구하고 있으며 즉 1+1은 1이 아닌 1+1은2의 개념으로 통합 이익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문제점과 당면현황을 파악하여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토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봉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직원이 운영관리를 잘해서 상금까지 준 것으로 아는데 이 거액을 회계과

나 여직원 손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별도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면 사업을 하는 것보다 는 훨씬 더 이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를 여쭤보고 특히 11월, 12월 되면 안하던 공사를 시작해놓고 다 이월사업으로 돌립니다.

그 돈이 바로 여유자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월시키는 것을 관행으로 늘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지야하던가 아니면 적절한 사업을, 단기간의 사업을 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수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조금 동떨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61조라든가 72조 같은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사실 통합시로 와서 예산절감이 많이 된 것으로 느낄수가 없어요, 왜?

쉬운말로 어디 시든지 군쪽에서 직원이 그것을 맡았다고 하면 인건비라도 절감이 되지만 이것은 전과 다름이 없지 않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지금 본 질문보다 보충질문이 많아서 미처 적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각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금관리운영팀 구성,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연구를 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자금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회계법상, 도저히 다른 곳에 투자되어서 다시 이용한다, 회계법상 제한이 걸릴 것입니다. 관청의 돈이라는 것은 예산하고 의회에서 허가를 해주어서 예산 회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개인 돈 같이 사업에 투자했다 망하면 회수했다, 이런 방안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변봉준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니만큼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물론 여기 보관되어 있는 그 돈을 유효적절히잘 사용하면 능률이 나지 않을까, 여기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제천은 100억을 올렸다고 기사가 났어요.

제천은 30억밖에 수입을 못본다고 하지만 여기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100억을 올렸어요, 금년에.

그렇다고 봤을때는 우리도 뭔가 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말씀 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알았습니다.

여유자금은 그렇고 61조 얘기를 하셨는데 계약의 방법에서 자유금고계약을 할때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농원구에서 질의 조복한 내용을 본다면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금고계약을 하지 않고 금고지정은 채권, 채무관계를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주체가 하는 행정작용중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서와 같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 있어서 사인간의 관계에서와 실질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는 사법행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할 현금, 유가증권 관리를 공권력의 소지자로 우월한 의사능력의 발동으로 금융계에 위탁하는 공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 조복이 법해석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61조 적용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72조, 금고설치계약, 이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을 보면 법 64조 규정에는 금고설치는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약에는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저희들이 약정을 해서 금고계약을 했거든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봉준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헌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지금 이자 고금리 예치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읍면동 일상경비출납원 및 지출원 여유자금을 줄이고 배정자금을 원활하게 관리하여 여유자금을 단기 고이율 상품에 예치 및 관리해서 고금리이자수입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사업소 또는 과, 관을 제외한 읍면동 단위에 여유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은 여기에 상반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우선 시금고가 물론 농협과 계약이 되어있습니다만 농협에서의 고금리를 관리하는 것보다 읍면동단위에서, 읍면에 있는 농협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앙회와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회 농협에서 이자가 발생되면 이자는 물론 시의 소득이 되겠지만 나름대로 중앙회농협에서도 소득이 있습니다.

그럼 예치한 부분에 대한 소득이 중앙회로 올라가느니 우리 읍면동 농협에 예치했을 경 우 그 소득 발생이 읍면동 농협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우리지역에서 바로 소득이 되는데 굳이 이 소득을 중앙으로

돌려서 쓸 필요가 있는지 반대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만 무조건 자금관리를 하지말고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에 줘서 읍면동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이윤을 이 지역농협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읍면동별로 지금 데이터가 10월 13일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여유자금이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을 농협으로 한다, 그런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자금이라는 것은 통합관리에 의해서 큰 덩어리로 움직이는 것이 소액규모로 이자내는 것보다 훨씬 이율의 득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연구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지역농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충주시농협에 준 것이 지금 660억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위농협별로 쪼개준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임병헌 의원

읍면동의 사업비 나갈때 시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 그 예산은 예산대로 다 내줘서 관리를 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이율은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작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그렇기때문에 기왕이면 이자는 그대로 시에서 소득을 보고 또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 지역에 떨어질 것입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말씀을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할때 월 단위로 합니다.

세금도 월 단위로 하거든요.

돈이 와서 세입조치가 된 것을 보고 배분을 하는 것이고 중앙에서도 돈이 오는 것이 한꺼

번에 1년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사업별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비다 경상비다 이것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산에 대한 규모도, 배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산회계법상 월별 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읍면동의 농협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여유자금은 1,000만원정도밖에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1년치를 배정하는 것은 없거든요.

세입이 있어야 우리가 배정을 해주는데 서류상 배정이지 자금배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성과제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시군통합 당시 통합이 되면 청사관리상, 통합청사를 운영하면 100억이 절약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1,2청사 다 팔고도 돈이 모자랐고 450억에 신청사를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이 엄청난 청사 지은 것을 시군통합으로써 큰 성과로 나열했는데 이것은 시 재정의 긴축성을 생각하지 않은 전시효과라고 보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이후에도 종전 군지역 은 교부세를 똑같이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내년 특별교부세등 각종지원이 증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증가되면 인플레되는 비율에 따라서 증가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우리 시군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정부 당초 공약대로 한다면 1+2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1+1 차원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13개 시군에 지원될 것을 11개 시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2 차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는다면 통합전과 지원액의 차이가 없고 증액이 됐다 고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통합되어서 매년 증가가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과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98년도 우리 충청북도 타 시군에 3년전부터 국고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신청사 신축을 해서 예산이 450억이 들어갔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할때는 상징적인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신청사에 450억이 들어갔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보시면 저희들이 신청사에 이사와서 새로운 각오로 써비스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왜 보시지 않고 청사가 그렇게 됐느냐 그런 금액적인 얘기만 하시는 것이 저는 답답합니다.

두번째, 정부지원자금은 저희들이 1+1 보다도 1+2의 개념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8.8%의 수치를 가지고 물가상승율이라고 보신다고 하지만 그것도 있습니다.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나타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프로젝트가 일단 충주시, 중원군 통합됨으로써 중앙에 부상되고 있고 각종 지원의 혜택을 받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으로 갈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상당히 언짢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당초 통합당시 공약하고는 100%가 상반됐고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청사관리도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시민 전체가 상당히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0년 대계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청사만 크다고 해서 발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본에도 지방자치가 최고 잘된다는 이즈모시 같은데는 우리시의 별관 같은 규모인데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시가 되고 있습니다.

청사를 잘 지어야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이 된다는 논리는 합리적으로 주장할 조건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문제는 교부세 문제인데 지금 1+2 개념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분명히 1+2 개념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1+1로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데 매년 증가율을 가지고 제시한다고 한다면 통합전 중원군,통합전 충주시의 지원금을 룰로 따져서 통합해서 2개 시군것을 합쳐서 증가율을 역산해 본다면 우리시는 통합되면서 종전에 양시군에서 받던 지원금을 다 못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시군과 비교해서 얼마를 못받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타시군의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그것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 순서인 김대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다음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특구지구의 확대건의 용의 및 향후 관광활성화에 미칠 영향과 전문기획단의 구성 및 상설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특구의 확대 건의 용의와 향후 관광활성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기존의 관광특구가 금년도 1월 14일 났습니다

면적은 9,216㎢이고 지역은 상모면 온천리 안보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의 필요성은 시가지 중심으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어 높은 지가와 면적 협소로 관광객 이용시설 유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지정면적을 확대 신청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가확대면적은 2만 6,553㎢로써 추가편입 대상지역은 고운리 일원, 온천리 앙탑골 아오싸리 일원, 화천리 은행정 일원 및 사문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향후 관광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민간사업자의 투자여건 향상으로 시설유치에 유리한 조건의 구비로 구역내 민간시설 유치시 공중위생법 제11조 1항 및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간 제한적용을 배제받고 관광사업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등을 통하여 특구지역에 대한 해외홍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번째 관광관련 전문기획단 설치 및 상설 활용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기획단의 설치 필요성은 저희들이 확실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및 대규모 행사시 경험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관광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전문기획단의 설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내로써 전문기획단 구성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분야는 관광, 문화예술, 대규모 이벤트 사업으로 해서 구성인원은 약 20명 이내로 하고 기획단장은 부시장 또는 국장급, 단원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 하고 더 나아가서 이벤트 사항별로 전문자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온천수만이 아닌 다양한 이벤트를 가지고 관광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것은 김대식 의원님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골프장, 자연사박물관, 스키장도 확대하고 해서 저희들이 특히 자연사박물관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김대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기획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가 관광특구지정확대는 관광진흥법 제23조 2항에 면적의 변경, 확대, 취소 이런 것 등등이 도지사를 통해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할 계획인데 실제 관광특구지정이 되었다고 해도 또한 확대되었다고 해도 국토이용계획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농지관련법에서 관광특구지구는 그냥 통상적인 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어도 영업시간제한 해제 이외에는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관광특구라는 상징적인 의미밖에는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5조에도 보면 관광특구하고 관련 없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온천수 공급에서도 소위 민간사업자의 투자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받고 있다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추진법도 사업후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이 되어야만 어떤 각종 세제라든가 정부지원 또는 금융에서의 그런데서 혜택을 받는 것이지 개인 사업자는 전혀 수혜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는 관광특구의 의미가 법률적으로는 크게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저 상징적으로만 도움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실예로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 등등해서 상당히 민간사업자에 대한 어떤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국회에서 특례법을 제정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지난번 특례법 관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 특례법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말씀해 주시고 실제 수안보에 관광호텔을 지으려다가 농지전용법에 걸려서 사업을 철회한 예도 있습니다.

그 사업자는 6개월여 동안을 관광호텔 허가 신청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가 그만 사업철회를 하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지금 김대식 의원님의 말씀이 전부 옳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관광특구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단, 관광특구진흥을 위한 특례법 제정은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

문에 이것이 아마 해당부서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유치하려고 했다가 철회당한 그 분께는 다시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방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전문기획단에 대해 실장님,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대적인 추세가 이벤트사업에 대해서 꼭 관광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체육, 문화, 관광등 모든 분야 홍보 기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대적인 추세가 전문가에 의한 이런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충주시가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이벤트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또한 행정력만이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치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반종홍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벤트사업이라는 것이 우륵문화제나 온천제, 거의 다 이번 건강 축제할때 실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전문가와 계약하는 행위까지 검토를 해봐야 우리가 예산절감도 되고 또 시민이 동참하고 나아가서 세계적인 가치로 향상시킬 수 있잖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중일게이트볼대회 유치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대식 의원

관광이벤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또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김광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지금 수안보가 관광특구 추가 선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운리 일대와 특구지정지역을 확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왕이면 관광특구의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수회리까지, 또 수회리 주변에는 문강온천지 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관광특구지정을 해서 이제 21세기는 수안보도 읍으로 승격을 할때 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편입을 시키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그것은 바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회리, 또는 돈산, 충온온천지역등 관광자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끌 고 나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

니다.

김광일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 없으시면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무행정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 겠습니다.

'97년도 법무행정 추진실적은 소송 수행에 있어서 국가소송이 9, 행정소송이 12, 민사소송이 12, 행정심판이 9, 총 42건입니다.

접수상황을 보면 '96년도에 이월된 것이 21건, '97년도 신규 접수된 것이 21건인데 저희 들이 승소가 21건, 패소가 4건, 미제 소송중인 것이 17건인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행정심판사례집을 발간했고 중요문서 및 자치법규 심사를 심사대상에 인허가승인, 주요행정처분등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을 저희들이 연간 748건, 자치법규안 검토가 84건, 중요문서가 664건을 한바있습니다.

또한 자치법 실무교재를 500부 발간해서 중요문서처리 담당공무원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두번째 자치법규 정비하는데 저희들이 자치법규 및 훈령, 제정, 개정 공포를 84건 했고 자치법규 및 훈령 일제정비를 2회에 걸쳐서 27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추록도 2회에 400부를 발간했습니다.

시민무료상담실 운영을 매월 셋째주 월요일 상담고문변호사이신 임영기 변호사를 모시고 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58건으로써 민사 34, 형사 11, 가사 4, 행정 9건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시정과에서는 이동민원실, 지적과에서 하는 지적민원현장처리방, 이것이 월 2회씩, 이동민원실 분기 1회 해서 이동민원실은 총 44회에 4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저희들이 송무전담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저희들 시에 있는 행장쇄신 위원회를 가동해서 시민에게 문턱을 낮추어 나가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최용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충주시, 중원군이 통합하기전에 중원군수를 상대로 해서 앙성면, 소태면 땅속에는 지금 수억원의 자연석이 깔려져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다른 곳의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남한강에는 수많은 자연석이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도 시정질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만 충주시가 통합이 될때 상징물이니 이런 것이 가령 물 속에 자연석을 채취해도 충분히 수십억원가는 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충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중원군수를 상대로 해서 자연석 채취에 대하여 소송을 걸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까지 해서 충주시가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과거에는 채취허가가 도지사한테 있다가 기초자치단체장한테 넘어왔습니다.

충주시장한테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충주, 중원 관내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해서 충주시의 상징물등 여러 가지 문제에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남한강변에 있는 자연석 채취는 자연보존지원회에서 저희들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시민의 정서를 위해서 자연석을 캐내서 사방에 전시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자연은 자연 그 상태로 보존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오로지 그런 자연석이 항상 물속에 있으면서 그냥 그대로 영원한 자원이 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박장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이나 최용태 의원님의 질문에서 나타나듯이 복잡다변한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유물에 대한 욕구는 무한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미흡하기가 이를데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법률전담부서라고 하는 것이 겨우 기획담당관실 밑에 계장 한 명과 담당자 한 명이 있는 법무계이고 또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도 일관된 전담부서가 없이 각 과의 소관업무에 따라서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된지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우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민원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사회경제국 교통행정과의 소관 업무입니다만 저희 연수동 주민중에서 연수동 내에 건물한 동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옥내주차장이 부족해서 옥외주차장을 법에 따라서 건축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에 설치하면 사용허가를 득할 수 있게 되어서 주변을 샅샅이 뒤져서 도보거리 500미터정도의 부설주차장을 마련해서 사용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신청허가를 하고 보니까 이미 상위법은 종전에 규정되었던 직선거리 300미터에서 도보거리 600미터가 추가된 법으로 재개정된 것이 96년도 상반기였는데 우리 충주시는 아직도 이 조례 개정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사용신청을 했더니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는대로 사용신청에 대한 허가를 해 주겠다, 기다려봐라 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충주시는 여건에 따라서 상위법은 600미터, 도보거리가 600미터지만 충주시는 도보거리 400미터로 해야되겠다 라고 해서 그러면 조례가 개정될때까지 기다린 이 주민은 마련할 길이 없어서 500미터에 마련해 놓고 허가만 나올때를 기다린 이 주민은 이제 누구를 믿고 몇천만원을 투자한 것이 허당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시의원인 저에게 와서 누구를 믿고 해야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사회경제국장님이나 교통행정담당자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언반구 얘기도 없습니다.

또 우리시의 법률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주지의 사실과 같이 외부의 변호사나 법무사등의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예를 가지고 감안해 볼때에 법률전문가 또는 법학의 전공자를 확보해서 최소한 우리시의 규모정도라면 법무담당관실 정도는 신설을 해서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을 전담케 하고 보다 나은 시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니 이에 대한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제가 말한 민원인의 경우처럼 상위법은 이미 개정된지가 오래됐는데 충주시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그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 중간단계에서 허가신청을 할때에는 만약 조례가 1년이고 2년이고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저희들이 법무업무에 대한 전담부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계장 한 명, 담당공 무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소송업무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한달전쯤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인사날짜는 모르지만 서울법대 출신 한 명을 송무담당전문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법무계의 기능이 강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법무담당관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상위법에 위반된 주차장법에서 한 것은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조례개정중에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허가나간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두 번째 분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해당과에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600미터에서 400미터 됐다는 것은 지난번에 한 행위에 대한 적정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옇튼 교통행정과에서 바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댐하류 상수원보존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댐 하류지역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시의 경우에는 '92년부터 도세의 목적세로 신설된 지역개발세중 발전영수에 대한 과세건을 증거로 매년 30%의 징수교부금을 충청북도로부터 받고 있어 타자치단체와 비교할때는 다소나마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댐으로 인해 입는 피해는 훨씬 타지역보다는 미미한 실정이지만 참고로 연도별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지원 받은 것은 '92년도에 2,400만원, 그래서 '97년도에는 9억 3,8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댐주변지역 피해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환경위생시설 운영자금의 국고 지원, 지역개발세의 과세금의 확대 및 세율의 현실화등 의문점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댐주변 피해개선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지역개발세는 과세범위를 현재 발전용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 수자원공사에서 유료로 공급하는 모든 댐용수를포함하여 과세토록 하고 현행 10㎥당 1원 하던 것을 10㎥당 10원으로 과세를 높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고 환경위생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도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환경시설비 지원을 비율별로 국고 또는 수도권등 수혜지역에 분담토록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충주댐지역에 대한 것은 공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겠다니까 두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현재 정부지원의 형 평성을 보면 댐 주변지역에 관해서 앞으로 건설할 댐하고 건설중인 댐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댐주변 지역은 재원이 미흡한데 이것은 완전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기존의 댐은 기왕 건설해 놓은 댐이니까 지역주민들의 약간의 거센 항의가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앞으로 건설해야 될 때하고 하는 곳은 지역주민이 실력행사로 맞설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거기는 지원책을 확대해 주겠다는 논리밖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열악한 재정에도 수억원의 환경위생시설 운영

비를 지출하는 것 또한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한 예로 서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시화호에 오염된 방수가 그대로 서해로 흘러 들어가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수도권 인근의 식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해서 버려두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조기에 중앙정부 지원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한 가지만 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아마 본회의에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보조댐 하류에 앙성에서 상수원 취수장을 설치했습니다.

충주댐 보조댐 지역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 우리 시가 앙성생활 식수를 위해서 상수원 개발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에 작년까지 우리시에서 원수대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상당히 원수대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지금까지도 싸우면 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원수대금을 지불했어요.

지불했는데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예산서에 표시도 안되고 지출이 됐는데 사실은 수자원 공사 관할하고는 동떨어진 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원수대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정책인데 이 원수대금을 지 불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앞으로 원수대금을 지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원수대금은 법상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의 케이스는 어떠한 경우인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타시도도 지금 원수대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상수도특별회계의 과목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원수대금을 낸다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본댐이나 보조댐, 그 단수지역의 물을 끌어간다면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러나 앙성의 상수원 취수지는 보조댐 하류에서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댐에서 저수한 물이 지하로 숨어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간다는 논리인데 앙성의 취수는 댐

하고 관련하지 않고도 취수량이 충분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대금을 받는 것은 법적 적용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담수지역내에서 원수를 가져간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지금은 법의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춘천은 직접 담수지역에서 물을 내도 지금 안내고 있어요.

춘천시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공동투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광역상수도가 개발이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없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연대투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원수대금이 지불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앙성에서 원수대금을 냈는데 댐구역이 아닌데 왜 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춘천이나 원주시와 같이 안줄 수 있으면 안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근거를 만드는 것은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학영 의원

충주상수원 그 위에는 원수대금을 안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내죠.

그런 논리라면 당연히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주는 어디 가도 원수대금을 수자원공사에 다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구역내의 것은 내지만 바깥의 것은 왜 받아 갑니까?

건설부에 항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내어서는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그 문제는 건교부에 다시 질문을 하고 알아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학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출장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중원회관의 임대료 인하와 그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을 총무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중심부에 위치한 중원회관은 건물 지상 5층과 지하 1층으로 건립되었으며 당초 건립목적은 경영수익사업 목적으로 건립되었고 임대료 산정도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각층, 실별로 토지가액+건물건축비+필요재경비로 배분하는 수입분석 방법으로 적용되어 현실적으로 인근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과다하고 또한 비상식적인 과다한 임대료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입주한 기존세입자도 3년을 기간으로 정해지는 임대계약에 응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엄청난 갈등과 재계약을 하는데 집단민원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축당시부터 임대를 해야할 10개 상가중 3개는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효율적인 경영수익차원의 사업이라면 인근지역 실제가격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현실성 있는 임대료 적용방안이 모색,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며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본청 및 읍면동사업소에 기술직공무원이 보직되어야 할 자리에 복수직으로 되어있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예가 상당수 있고 특히 읍면지역은 각종 소규모사업이 산재해 있는데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각종공사감독소홀로 인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및 기술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청 및 읍면동사업소에 복수직으로 보직되어 있는 부서에 기술직공무원으로 보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전산화 투자비에 상응한 인력과 인건비 증감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의 질문에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각목 명세서에 전산장비자산취득비가 2억 1,192만원입니다.

이것은 물론 시설장비유지비를 제외한 순수한 전산장비취득비로써 사무용컴퓨터 91대와 프린터기 49대, 화상입력장치 28대의 세출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의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비를 가산하면 4억 2,000만원으로 그 액수는 많아 집니다.

'97년도 전산관리의 세입세출예산이 7억 9,705만 5,000원으로써 이 목 또한 각과의 컴퓨터와 레이저 프린트기등 자산취득비와 각종 소모품비와 전산관리인부임을 합산하면 거의 1억원이 늘어나므로 당년에 9억여원이 투자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자동화의 첩경이며 정부의 측정으로써 입력과 출력의 자율화와 반복되는 업무로부터의 해방으로써 고품위 행정메카니즘을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의 기회가 창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기업생산성 원칙을 대입한다면 자동화는 바로 인건비 절감이며 인력의 축소 입니다.

이런 맥락을 위주로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되었는지 아마 여러분들 요새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에 대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휘청거리면서 파생된 은행의 부실여신대출 규모가 28조라고 합니다.

28조란 얼마나 큰 돈인가?

충주시 예산을 추경까지 포함하여 2,800억원으로 볼때 100년간의 예산과 같으며 22만 충주시민 한 사람이 1억 2,500만원씩 모아야 되는 큰 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요새 메스컴에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충주시 지방세 체납액 90억원의 일소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네 번 설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 확인경유제를 제외한 부동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의 제한, 예금채권압류등은 주민들의 고운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체납 축소 유공 읍면동 및 공무원포상, 성실체납자 우대보상등은 실적이 어떠한지 년초 업무보고시 들었는데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체납자중 전체 체납액의 50% 가까운 남한강개발의 경우 경락후 배당 가능채 권과 불가능채권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국코타를 비롯한 8건의 1억원 이상 고액체납 처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행정적 제재 조치 강화등으로 2,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요청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마찰이 적으면서 각종 인허가시 지방세 완납확인경유제같은 일소책은 적절한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향후 지방세 체납일소계획, 특히 통합 충주시 발촉이후 체납된 73억여원의 과년도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대책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시 지방세 징수에 무임승차한 체납자에 대한 일소방안을 세우셨다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으므로 권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그 동안 총 39건중 실행되었거나 추진중인 것을 제외 한 나머지 8건에 관하여 검토되고 있는지 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한 재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인사위원 위촉에 있어서 여성인사위원을 위촉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96년도 11월 26일 단 하루도 틀리지 않는 만 1년이 되는 오늘 당시 시장님께 질문을 한 내용으로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차별은 인류역사상 오랜 동안 존재하여 왔지만 사회문제로써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여성해방운동이 활발하게 일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입니다.

이로부터 성차별은 비인간적이며 정의롭지 못하고 비합리 현상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자 1975년 UN이 세계여성의해를 선포함과 동시에 여성발전 10년을 선정하여 성차별제거를 위한 실천적인 행동강령을 세계 각국에 추진토록 함에 따라 성차별의 제거는 인류발전을 위한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과거의 여성들은 농경사회에서부터 산업사회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패쇄된 의식과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산업사회에 대한 특성파악과 전망을 하지 못하였고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는 주류에 동참하는 기회를 상실한채 산업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으로 남게 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후기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옮겨가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여성들은 21세기의 특징을 예측하고 환경흐름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능을 갖추고 도전의 가능성을 준비하는등 남성과 동등하고 21세기를 주도하는 세력이면서 한편, 남성과 상호보완적인 삶, 자연에 화합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명실상부한 동반자적 역할을 각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져 시행령까지 나왔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케 하고 있으며 제2조 기본이념에는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법이 뒷받침되고 여성이 보호를 받으며 발전해야 하는 시대임을 직시하면서 얼마뒤에 있는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 후보들도 여성에 관한 정책을 30-40% 적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산하 공무원 1,404명중 여성이 407명으로 전체 29%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410명의여성공무원을 대입할 수 있도록 여성이 시산하 위원회별로 한 명씩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난 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은 답변을 통하여 이 여성인사위원회 위촉에 관하여 적 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그동안 검토된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에 앞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총무국장 엄성현입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원회관의 임대료 인하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92년도에 신축한 중원회관의 임대 가능상가 10개중에 7개의 상가를 충북은행과 레스토랑, 당구장 경영자등에 임대를 하였으며 금년도에 1억 1,045만 3,000원의 임대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중원회관의 임대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해서 산출했으며 부지평가는 공시지가 및 층별 적용지수을 참고해서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또 수안보지역은 재산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가 타지역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여건으로 보아서 공시지가 상승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임대료

를 인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지가나 건물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 질문 하십시요.

김대식 의원

총무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가운데에 임대료 적용기준, 지방재정법 내지는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몰라서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질문 드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건물의 목적 취지가 분명히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 건물을 건립했고 실제로 아무리 공시지가가 높다고는 하지만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불황, 그리고 '92년도부터 현재는 3개의 업소가 비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그나마 올 하반기에 두 개 회사가 입주를 해서 3개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거의 5년 동안 50%정도가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경영수익사업의 취지라면 현실적인 인근지역의 실제가격을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예로 중원회관과 비슷한 상록호텔의 나이트클럽의 비슷한 평수와 비교를 해보 면 거의 중원회관의 지하에 그와 비슷한 천국이라는 유흥업소가 상록호텔의 건물보다 약 33.5%정도가 현재 높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기존 입주자들이 그만 두고 싶어도 그만 두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가 타세입자에게 넘기고 싶어도 넘기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선불로 내야 되는 지불방법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집단민원 내지는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저와 같이 인지를 하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법에 크게 적용이 되지 않은 범위가 있다면 경영수익차원으로 전환한다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내지는 그런것 등등을 벗어날 길이 없겠는가, 아니면 민간단체에게 조합식의 운영 형태를 바꾸어서 위탁운영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어있는 점포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채워서 그런 방법도 대안으로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하자면 비영리법인, 문화단체나 이런 경우도 저희가 현재까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 것도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과제로써 계속 연구해서 나갈 사항은 시장경제원리에 신축적으로 대응한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산정기준을 보다 신축적인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경영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판로를 타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경제원리라고 하는 것은 곧 인근 지역에 실제 가격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총무국장 엄성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대식 의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또 12월쯤에 내년도 1년간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정말 저희가 주위에서 보면 엄청만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쇼가 다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자도 애를 씁니다. 어떤 방안이 없을까 하고 애를 쓰는데 국장님 말씀이 그래도 진일보된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적용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현재 비어 있는 업소마저도 전부 채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5년 동안 그대로 빈 공간으로 둔 채 방치하기 보다는 현실적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시장경제원리에 맞춰서 그야말로 세입자가 전원이다 거기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직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복수직 자리를 기술직으로 보직한 10월 현재까지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복수직이라 하면 한 직위에 복수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정된 직렬로 특정직에 행정직이다, 기술직이다 하는 특정직에 특별한 비중을 두어서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행정수에 따라서 인사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까지 행정직과 기술직에 복수직렬 정원에 대한 보직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이 212명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직이 113명, 기술직이 91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53%, 43%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8명도 별정직이지만 기술직직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46.7%, 47%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율로 따져서 전체 정원을 한번 따져보니까 전체 정원이 1,416명입니다.

행정직이 56.8%, 그리고 기술직이 405명으로써 43.2%가 됩니다.

이런 비율로 따지면 이 복수직렬에 기술직이 보직된 비율이 월등하게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에도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술직업무 비중이 높은 본청의 6급 이상 복수직렬에는 승진대상자가 없어서 기술직으로 보직을 못했을뿐입니다.

또 그 직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50% 가까이 기술직으로 보직해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인사시에도 청소과 시설운영계장하고 축산과에 축산진흥계장 직위에 토목직하고 건축직을 보직 발령해서 기술직의 사기 진작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조직 진단을 통해서 말씀 하신대로 기술직 배치에 보다 신경을 써서 인사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의 의원 보충 질문 하십시요.

이승의 의원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데 보다는 우선 읍면지역에 개발계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술직으로 보직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지역은 특히 소규모사업이라든가 공사가 많은데 기술직으로 보직되지 않은 개발계장이 있는 지역과 기술직으로 보직된 개발계장이 있는 지역하고는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나가서 감사해 본 결과 확연히 틀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읍면지역 개발계장이라도 복수직이 아닌 기술직으로 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노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업무전반에 걸친 전산화 투자비에 상응한 인력 및 인건비 증감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이 문제는 행정업무전산화는 정부에 작고 효율적인 전자 정부구현을 위해서 중앙의 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전산화 업무는 45종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은 중앙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무상으로 보급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산화에 투자되는 대다수의 예산은 이를 운영키 위한 장비구입 및 유지비와 이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95년도에 3억 700만원, '96년도에 4억 2,000만원, '97년도에 7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서 행정업무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업무구조나 법률적으로 문서화된 서류 대장등과 병행처리하는 이중 작업이 불가 피해서 투자대비 인력감소 요인 분석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등록전산작업과 주민등록카드정리작업, 말하자면 수작업으로 하던 것과 전산으로 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행정업무의 부분적인 전산처리로 수작업을 병행처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전분야가 전산화가 되어야 하는 2002년까지는 이중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행정전산화의 가장 큰 목표는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행정전산화가 완료되는 2002년에 인력절감문제는 시행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보충 질문 하십시요.

박대성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업무전산화는 바로 일반단순업무의 사무자동화라고 보고 긍극적으로는 국장님은 2002년을 말씀하셨는데 경비절감의 목적도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자치단체는 엄격히 말해서 어떤 기업은 아닙니다만 기업을 대입한다면 기업의 생산성라인 자동화는 바로 생산비 절감이며 인력감축이라고 본다면 기획, 방안등은 모든 행정 창출을 위한 경영화 두뇌외에 이시대 고용창출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래의 자구책이라고는 본 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한경쟁시대에 자동화에 의해서 말하자면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문제는 저희 행정전산화는 단순하게 자동화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그런 차원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복지와 대주민 서비스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동화해서 인력절감해서 경비만 줄인다는 그런 차원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최용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31일 현재 현년도 543억 6,100만원과 과년도 86억 2,700만원으로 총 629억 8,800만원을 부과해서 현년도 506억 9,900만원, 과년도 22억 9,100만원으로 총 529억 9,000만원을 징수하고 현년도 36억 6,200만원과 과년도 63억 3,6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9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1월과 2월등 4회에 걸쳐서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 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체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126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 306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체납자 명단을 확보해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 의뢰를 108건, 자동차 및 중기등록 압류한 것이 2,283대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1,523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 자동차 공매 예고를 21건 예금 및 채권 압류 7건, 봉급생활자 지방세체납 봉급 압류를 32인, 봉급생활자 지방세 체납 봉급 압류 예고를 163인에게 조치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직장조회를 2,598명에 대해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연금관리공단 및 의료보험관리공단 조회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의뢰, 자동차 및 중기등록 압류,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봉급 생활자 지방세 체납액 봉급 압류, 예금 및 채권 압류, 금융기관 사용 불량자 등록, 관허 사업 제한, 결손 처분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신청하십시요.

최용태 의원 발언하십시요.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특히 세정과는 박휘영 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매우 많은 노력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충주시뿐만 아니라 충청붇고 일대 시군에서도 칭찬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있어서 읍면동하고 성실납세자 보상이라고 해서 연초 50명 정도를 뽑아서 지역특산품을 준다는 계획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시상품 예산을 240만원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4개 읍면동에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시상은 예산을 225만원 확보를 해서 12월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태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박장열 의원 보충 질문 하십시요.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체납세액이 36억 620만원으로 체납 비율이 2.7%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체납세액은 내년도 세목에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수 있는지 하고 또 기 체납된 세액에 대한 징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상부의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최대의 체납 업소인 남한강개발의 경우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

를 했더라면 이러한 정도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과거 관선시대의 막강한 영향력을 뒤로 하고 이에 따라서 지난 지방자치제의 미온적인 대처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체납액이 발생되어서 오늘까지 질질 끌고 있다는 것은 충주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러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 인, 어떤 세금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개발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 자체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결과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법망에 의해서도 저희가 대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약속어음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48억원에 해당하는 약속어음까지 받은 바 있는데 사실 약속어음만 가지고는 안되고 법망까지 가서 37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건 상당히 사무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이루었기 때문에 법망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겠습니다.

박장열 의원

예를 들어 대체적으로 체납업소의 경우에 허가를 전제로 하던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허가를 해주는데만 급급하고 돈을 받는데는 미온적이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코타, 충주골프장의 경우 전에 앞서서 약속어음을 받고 그리고 몇년 가다보니까 잘 나갈때에는 언젠가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잘 안나가니까 이런 일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쉽게 애기하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약속어음을 받는 그런 식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됐고 지방자치법, 솔직히 충주시민 웬만한 분은 다압니다.

충주골프장의 최재용씨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때에 지방자치제에서 감히, 적극적으로 약속어음을 세금으로 받을 정도로 미온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그건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부도가 나니까 이 지경이 되고 한국코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허가를 해 주기에 급급하고 세금 걷는 것은 뒷전으로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세금이 밀려도

받을 돈은 없고 부도는 났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엄성현

허가를 해줄때 세금부터 받을 수는 없습니다.

허가이후에 세금을 받는 것이지 허가를 하면서 세금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박장열 의원

허가를 해 준 다음에 기한이 도래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사업주의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국가납부의 의무, 세금의 의무를 어떤 인사적인 일 처리하듯이 아까 답변 잘 하셨는데 인사처리 하듯이 약속어음을 받고 해주다뇨, 국세를 약속어음으로 받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오늘날 1년에 벌써 40억 가까이 체납이 됐는데 체납이 안되도록 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납이 된 후에 인력을 소비하는것 보다는 체납이 안되도록 사전에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은 어떻게 받아야지 사전에 이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박대성 의원 보충 질문 하십시요.

박대성 의원

국장님, 지방세는 발생이 물건이나 입질이 된 이후에 발생되는 것으로 해서 질권도 먼저고 후차에 의해서 아마 지금 남한강이나 코타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봤어야 압류정도일 것 같은데 어떤 다른 것은 발생이 안될 것인데 남한강은 배당금으로 40억이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까?

○총무국장 엄성현

압류를 해놨죠.

박대성 의원

배당금이 나중에 근저당이나 물건이나 질권 다음에 지방세를 배당 받게 되는 일은, 정산금이라고 하죠, 그런게 되는데 나중에 배당금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남한강개발뿐만이 아니고 한국코타도 지금 압류정도에 머물러 있습니까?

○총무국장 엄성현

양자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락된 대금에 의해서 우리가 압류한 것하고 앞에 선착위, 후순위 따져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37억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코타관계를 말씀드리면 한국코타는 건축당시에 은행에서부터 사전에 질권이 설정된 다음에 융자를 빼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이 체납된 이후에는 압류를 들어갔었는데 그 들어간 것이 순위로 봐서 뒤에 쳐져있기 때문에 받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대성 의원

금방 박장열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사의 남한강 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여타지산도 충주에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데에서부터 나중에 팔아서 방법을 해결하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을 지적해서 지방채, 똑같은 집재산이면,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

그것은 회사고 이것은 개인이고 하니까 어떤 법인이나 사인간의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안재철 의원 보충 질문 하십시요.

안재철 의원

안재철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한 요인중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금 및 채권 압류라고 하셨는데 또 거기에서 질권에 3억 4,800만원을 처리하셨고 향후 대책에도 예금 및 채권 압류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금 같은 것은 누구도 안가르쳐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발췌해서 하셨으며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계좌를 은행에서 안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압류하며 타인이 와서 주지도 안할텐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나서 질문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10조에 처리정보이용 및 제공에 제한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사본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충북은행에, 그리고 충북은행 상부지점에 의뢰해서 확인해서 압류를 한 바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별도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재철 의원

그런데 법원의 제시 없이는 안가르쳐줄텐데 충북은행하고 시청하고는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권에 낸 사람들이 항의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유출 및 보호의 24조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인데 개인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 신용관계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 제공, 이용되어야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요구했을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항 4호에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해서 관할 관세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 이용된 경우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재철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끝으로 권순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요.

○총무국장 엄성현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인사위원중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3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외부인사로 위촉되는 인사위원회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자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위원의 자격은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직에 있거나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또한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중에서 적격자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비밀이 보장된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외부인사위원회 임기가 지난 '97년 1월 8일자로 종료가 된 바 있습니다.

'97년 1월 9일자로 외부인사위원 3명을 2년간 임기로 다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성위원 위촉대상자를 다각적으로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적격자가 없어서 부득이 남자위원만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현 인사위원회 임기가 종료되고 다음 인사 위원 위촉시 적격자가 있을 경우에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십시요.

권순옥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십시요.

권순옥 의원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인사위원 여성에 관한 질문을 했을때 그 답변에 외부에

서 영입한 인사위원을 거기에다 두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반드시 실국장만이 인사위원 이 되어야 하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없다면 충청북도 시군중에 유일하게 충주시에는 여성 정규직 사무관이 두 명 있고 별정직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보다 여성사무관급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인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인지, 또는 외부의 인사가 그럴만한 자격을 요하는 자를 물색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촉을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대상자가 있을때에 추천을 해 드리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인사는 그동안에 검토한 결과, 공직자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여성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중에서는 대상자가 없었고 학교 계통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사위원중에서 예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인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차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임기가 종료가 되면 1차에 한해서 연임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외부인사중에서 여성으로 충분히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중에서는 현재 4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5급중에서 여성중에 위촉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써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권순옥 의원

곤란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국장님의 견해이신지, 어떤 면에서 곤란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제 생각에는 4급을 놔두고 5급을 굳이 인사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곤란하다라는 말씀으로 듣겠는데 특별히 여성을 인사위원으로 위촉을 한 명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여권신장을 하기 위해서는 산하에 여성직원이 400명이 넘기 때문에 굳이 여성에 국한을 시켜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평등한 여성의 인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도 참여가 되어서 여성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반드시 4급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한번쯤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3항에 보면 위원을 위촉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에서도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해야 되느냐,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개인 총무국장 입장에서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 리는 것은 아닙니다.

권순옥 의원

앞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총무국장님은 우리나라 인구가 남성보다 여자인구가 더 많다는 것을 참작하시고 여권신장을 위해서도 여성인사위원회 위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이학영임병호김대식권용훈
김남중이세일김관수정우택
임병헌이승의김영선이영훈
김춘수장희승임경식권순옥
임춘식변봉준임병생안재철
김광일하성대권오찬양승철
장정식전수복박장열박대성
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10인
기획실장반종홍
총무국장엄성현
사회경제국장안윤식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김옥중
보건소장김용준
농촌지도소장한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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