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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9회 제3차 본회의(1997.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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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27일(목)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심사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10분 개의)

○의장 장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10분)

○의장 장정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경제국장과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순서에 의거 임경식 의원나오셔서 사회경제국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충주천변도로시설공사에 따른 충인동사무소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인동사무소앞에 설치된 주차면을 보면 하천변의 하상주차장이 71면, 도로 이면주차장이 68면으로써 총 139면을 보유하고 있으나 매일같이 포화상태에 있으며 '97년 9월 26일 착공한 바 있는 충주천변도로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충인동사무소 인근지역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상가의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봉교에서 무학교에 이르는 구간에 하상주차장을 신설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 공설시장 뒤편의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국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충주 수안보 국도 3호선 4차선 확포장과 관련해서 상모면 중산리 또는 고운리 주민의 시내버스의 구도로 진입의 불가에 대해서 그 대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12월 완공에 따라 살미면 경계에서 갈마고개앞에 중산리, 고운리 160여가구의 1,000여명의 시내버스의 이용의 불편사항은 공통의 사항입니다.

구도로 진입이 어렵고 또는 불가해서 충주에서 오는 시내버스가 마땅한 버스하차장 건널목 하차장이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 곳에나 하차시켜 주민의 분노와 집단민원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 설계된 중앙경찰학교앞 신호등에서 마을까지는 약 1KM를 걸어야 하는 불편함과 그리고 버스하차장이 없어서 무단횡단에 따른 위험요소가 다분히 있으며 주민편익을 외면한 4차선도로 확포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강한 의욕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입니다.

조속한 대안을 촉구하면서 그 대책에 대해사회경제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노인정 운영비 및 난방비의 지원을 늘리기 위하여 노인봉사활동 수당지급제를 확대 신설

할 용의에 대하여 사회경제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복지제도중에서도 우리가 촉구해야할 우선의 선택은 노인복지라고 본의원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장래를 위한 어떤 투자성과 목적성을 초월하는 것으로써 어렵고 고통받던 시대를 후손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온 가난과 인고의 세월에 대한 보상적 의미로 우리가 값아야 할 시급한 빗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작고하신 테레사 수녀님께서 늙고병들어 가난한 이에게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편히 누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이 마지막 행복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주위에서 과자봉지와 유리조각을 줍고 있는 할머니들에게 비행청소년을 감시하여 타이르고 꾸짖는 준엄하고 인자한 할아버지들에게 노인정 운영비와 모자라는 난방비에 보태 쓰시라고 사회봉사활동 수당지불제도를 확대 신설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대규모 도시자연공원을 계획 추진중인 호암 도시자연공원내에 위치한 호암지의 경우 공원계획에 포함된 부분은 미흡하기는 하나 준설작업을 하고 시멘트 구조물로 국도변을 정비해 미관상 보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후렌드리호텔앞 조그마한 호암지는 예성여고쪽 도토리골과 사천교에서 수십년간 흘러 내려온 토사로 인해 60%이상이 매몰 됐으며 하절기에는 각종 수초로 인해 깔따구, 파리, 모기등 각종 해충의 번식처로 주민보건을 위협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상 남쪽건물이 흉물스럽게 전락 되었습니다.

호암지를 충주시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다보니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인지 방치해 두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 환경정비 차원에서 말끔히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사회경제국장님께 묻습니다.

환경부에서는 '98년도부터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각종 환경보존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매년 3곳을 선정해서 환경시범도시로 지정하는 한편 쓰레기 소각시설이나 재활용 처리시설, 오수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상수도시설등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 국고 및 지방비의 보조금이나 양여금등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지역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환경친화적 도시의 모델을 정립하여 환경보존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정책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시범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의 심의, 환경시범도시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환경사업이야말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엄두도 낼 수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런한 가운데 환경부의 이 정책을 이러한 좋은 기회에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구상이나 또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차없는 거리 조성에 있어 한전측으로부터 배.전판 설치로 인한 민원등 기타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요지로 갈음하되 답변요지중 '96년 10월 8일자 사회계층별인사와 간담회 내역, 그리고 '96년 10월 29일 유관기관 및 시청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에 대해 협의내용을 추가 제출해 주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수안보관광특구실시와 동시에 관내업소 야간업소 영업시간을 연장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사회경제국장께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즈음 계속되는 국내경제 침체로 우리 지역의 각종 전향사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모든 시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이 이 상태로는 차라리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조치이겠으나 그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는 실정에 허덕이는 모습을 우리는 직접 보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업자가 더욱 타격이 큰 원인은 적은 자본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쉽게 문을 닫는 사례가 빈번한 관계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며 점차 파탄으로 치닫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해결문제점을 어찌 개인의 일이며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는 단한개의 작은 업소라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건전사회육성으로 밝은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재까지 어려운 실정의 규모가 적은 각종 업소들이 많은 통제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며 까다로운 법규로 시달림을 받아 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에 종사하는 종업원들과 업주들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며 경제적 타격과 불경기의 여파로 그들이 고초를 겪는다면 거창한 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작은 것에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가 마련되는 것도 지방자치시대의 당연한 행정시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단속규제활동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시간외영업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1차적발에 2개월 영업정지에 과징금을 몇백만원씩 물게되며 허가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중에 영업외시간이 가장 단속대상의 적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원인은 불건전하다 할 수 있으나 손님들의 대부분이 2차, 3차를 찾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빨라야 9시, 때로는 첫손님을 밤 11시에 맞게 되면 물론, 주인이나 고객이 시간을 엄격히 지켜주면 다행이겠지만 그때부터 손님이 한팀, 두팀만 받아도 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결과를 빗게 된다는 업자들의 애로사항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이 법을 잘지키면 될 것이 아니냐고 몰아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실제 관계자들의 한탄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속하게 되면 꼭 불쌍한 아주 영세한 업자들이 많은 적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때 대단위 업소는 부를 축척해 가면서 영업을 하면서도 단속망에서는 묘하게 걸리지 않고 빠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까지는 모르겠으나 불공평한 사례는 허다하여 불법이동 포장마차등은 밤새영업을 하면서도 기관의 규제단속을 덜받는다는 것이 요즈음 허가 영세업자들의 불만의 소리중 하나입니다.

거기까지 관이 손이 미치지 못하여 그러할지 모르겠으나 무허가 업소에 불량식품여부의 진위도 모르고 대중식품을 판매하는 엄연히 더 큰 위법사항을 제쳐놓고 단지 허가업소의 시간외영업만을 규제하느니 수안보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시간외영업해제와 더불어 관내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 밤 0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을 신중히 다시 제안하오니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다시한번 명쾌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에 앞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장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임경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사회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천변도로 시설공사에 따른 충인동사무소 인근지역 주차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공사 인근주차 가능 주차면수는 현재 노상 5개소에 128면, 하상 8개소에 390면, 개인 유료주차장 7개소에 141면으로 총 20개소에 659면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교현천변도로공사로 인해서 노상 5개소 128면, 하상 3개소 111면이 없어지게 되어 총8개소에 239면이 줄어들게 됩니다.

천변도로시설공사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는 천변도로와 연계해서 1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인 충인동사무소 앞 충의교와 대가미교구간의 노외주차장 건설을 조속 완료토록 하여 주차난 해소에 다소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교현천 인근의 개인유료주차장 7개소의 142면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현재 주차장 이용이 저조한 대봉교 하류 하상주차장인 대봉교와 사문교사이에 하상주차장 127면을 적극 이용이 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천변도로 인근지역에 대하여 주차장 가능 지역을 조사해서 제반여건과 그 타당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시에는 주차장 면수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요.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천변도로 건설에 따른 주차장 폐쇄가 8개소 소에 289면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마무리 된다고 해도 겨우 80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200대라는 차량이 갈곳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인근 유료주차장으로 적극 유도한다고 하나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라 본의원 생각으로는 하상주차장을 꼭 설치해 주셔야 다소나마 주차난이 해소될 것 같아서 꼭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수안보간 확포장과 관련 중산리입구 시내버스의 구도로 진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산리 입구 도로는 경사와 커브길로써 교통신호등 및 좌회전 차선설치시 차량 흐름이 방해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 도로의 여건 교통사고의 위험성, 신호등설치의 타당성, 횡단보도 설치등 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부터 도로교통안전협회 충북지부와 충주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검토를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단이 되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대식 의원님이 중산리, 고운리 주민들의 요구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도로의 확포장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것을 수안보에서 충주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우선 구도로로해서 하차시키고 거기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주민들을 상차시키는 것으로 이미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모든 사항은 바로 통보가 되는대로 조치를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 24일 주민들의 집단민원 소지가 있어서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주민들과 솔직하고 소신있는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것이 행정이다라는 고무적인 감을 받고 격려를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충주시의 방침을 약속드린 사항은 '98년 1월까지 구도로 진입에 따른 신호등이라든가 차선을 교통안전협회와 관계없이 아니면 가능한 자문을 구하되 그것이 만약에 불가하더라도 우리 충주시는 충주시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하고 두번째 신호등이나 차선이 해결되는 2개월 동안에는 양지농원앞에 지하통로에 임시하차장 표지를 해주고 그런데 아직도 표지는 안되있더라구요.

그리고 세번째, 충주에서 오는 야간버스를 막차와 그 다음차를 그 구정류장까지 회차를 시켜주는것, 그리고 수안보에서 충주로 가는 시내버스는 꼭 구정류장의 경유를 꼭 하는 것으로 네가지를 주민들하고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이 충주시의 확고한 방침으로 저희가 받아 들이고 이해해도 되겠죠?

이의가 없으시죠?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크게 나누면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찰학교앞에서 회차하는 문제, 또 여기서 들어가면서 양지가든앞에서 시내버스가 서서 상.하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그 앞에 근본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문제, 그 네가지인데 저희들이 바로 수안보에서 시내로 들어와서 구길로 경유하는 것은 시내버스가 조치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양지가든에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는 바로 해놓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설명을 안해주셔도 완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다음 순서에 의거 박대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에 따른 확대 지원방안으로 노인봉사활동수당지급제도 신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수가 '95년도 통합당시에 300개소가 됐었습니다.

그후 '97년 금년 11월말 현재 139개소가 증가된 439개소의 아주 높은 증가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운영비로 월 4만원, 또 난방연료 지원비로해서 연간 32만 5,000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p에 참고사항으로 해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시군의 경우보다도 연료비는 저희시에서 12만 5,000원을 순수한 시예산에서 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부터는 운영비에도 4만원에서 1만원을 더 추가해서 5만원씩 지원을 해드릴 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봉사활동 수당지급제도 신설에 관하여는 그동안 시의 노인회를 정점으로해서 노인교통봉사대가 9개대에 36명을 조직해서 시관내 9개소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96년 7월 1일부터 창변경찰제 운영이라고 해서 17개 읍.면.동에서 만 60세이상 노인중 170분이 창변경찰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현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노인에게 일일 5,000원씩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노인교통봉사대의 봉사활동 참여율은 현시점에서 사실상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러가지 신체적인 제약이라든지 일부 또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고 따라서 도비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창변 경찰제 및 노인교통봉사대 활동을 한번 종합적으로 묶어서 판단을 해서 깊이 분석을 해보고 필요할 경우에 그 제도를 도입하는 형식도 되고 현재 미비한 것을 보완하는 차원도 되고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도 어떨까 해서 한번 다방면으로 도에도 건의도 하고 또 저의 시에서도 한번 깊이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한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을 보면은 거의가 경로당 노인수에 관계없고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부락에 20호 있는 경로당도 똑같고 예를 들어 6-7개통이 함께 어울려 있는 경로당, 또 2층까지 다쓰는 경로당이 똑같이 지원이 되니까 어디는 남아서 다른데로 전용해서 쓰는데도 있고 또 인원이 많고 경로당의 건축면적도 크고 노인분들이 많은 곳은 모자라서 애로를 겪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획일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앞으로는 개선책을 연구해서 노인들이 많으시고 건축면적이 큰데는 기름대금도 더 지원을 해주는 개선방안을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운영비가 4만원인데 인원이 많고 그 시설이 크고 작고 한 것에는 운영비가 차이는 많겠습니다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4만원은 크거나 작거나 기본운영비는 그정도 이상은 다든다 해서 4만원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크고 연료비나 제반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면 그 지역에서 부담은 더크겠습니다만, 기초적인 운영비, 공과금관계라든지 기초적인 운영비로해서 4만원씩 최하한선으로 해놓은 거니까 이것을 경로 노인수에 의해서 풀이를 해서 지원해주기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의 어려움은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15평에도 예를들어 4만원을 주고 40평에도 4만원을 주면은 너무 획일적이라서 솔직히 면단위에 15가구가 있는데도 경로당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로당의 노인들이 수백명이 있는데도 4만원을 주면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개선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사회경제국장께서는 보충질문의 내용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아까 노인교통봉사대를 내년에 다시 재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구인 연수동 주공 2단지 노인정에는 사실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노인분들이 교통봉사를 하면서 수당을 일부 노인정 운영비, 난방비는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거의 중앙난방식이라서 난방비는 거의 필요가 없는데요.

운영비등으로 할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하려고 하니까 노인회장님이 안배를 해서 여기 한 5만원만 드려라 이런식으로 봐서 아마 다른데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수동은 노인들이 많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재검토하실 때 그부분을 안배를 해주시고 지금도 노인들별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인들이 나와서 하천도 치우고 하는 이런 것을 당국에서는 말이죠, 관과 하지말고 그 내용을 취합하고 선별적으로 좋은것, 계속 권장할만한 것은 고무시키고 지원하는 것이 노인여가활동과 봉사 차원에서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꼭 선별적으로 꼭 노인교통봉사나 창변경찰은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노인분들의 활동이 안목에 보기좋은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고무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글쎄요.

현 제도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고 새로이 그런 노인분들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런 분들을 차례로 흡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면으로 예산면이라든지 조직면이라든지 활동실적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후 랜드리호텔앞 호암지 홍수면 부지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93년도 호암지 준설사업계획 입안시에 호암지 홍수면 부지를 매립해서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조성코자 충청북도에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때 도 농지과에서 협의결과 저수면적이 감소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불가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호암지 홍수면적 부지정비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및 환경정비 차원에서 토지소유주인 농지개량조합과 시의 농정국, 건설도시국과 협의토록 하고 하절기 모기, 파리등 해충으로 인한 시민보건위생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통보해서 지속적인 방역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최소한도 농지개량조합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1년에 제초작업을 4번만 해주더라도 소독을 안해도 큰피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우선도시미관상, 우리가 도로도 전부 풀을 깍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공원에도 3-4회씩 풀을 깍고 하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4회정도만 잡초를 깍아준다면 도시미관상이나 여러가지 파리, 모기 해충방제도 되고 그리고 충주시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또 관광호텔앞이고 그런데 잡초가 무성해서 농경지 패농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농지개량조합에 강력히 말씀을 드려서 제초작업을 4회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깔끔하게 자주 제초작업좀 해달라고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하성대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각국별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국장님께서 명확하신 답변을 하실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시멘트 구조물을 하려면 건설도시국에서 예산이 서야되고 물론, 농지개량조합에서 예산을 세워서 토사를 준설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농조에서 그 예산을 세울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 이것이 3개 국장님이 협의하에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권용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지금 후랜드리호텔앞의 호암지 정비사업은 준설작업을 그부분도 했으면 좋을것 같아요.

해서 수면을 낮춰놓게 되면은 저수량도 많아지고 거기에 잡초 우거진 것을 파내고 거기에다가 연꽃등을 심어서 해놓으면 저수량도 늘어나고 아마 보기좋은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지난 '93년도에도 일부 수면의 준설작업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추진과정에서 문제도 많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비차원이고 여러가지 면에서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훈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장희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시범도시추진사항으로 정부에서 '98년도부터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3개도시를 환경시범도시를 선정 각종 환경사업시행시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막대한 환경사업비를 열악한 지방사업비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중앙정부 자치단체에 앞서 환경시범도시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주민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범도시의 추진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존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목적으로 환경시범도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98년부터 5년간 총 10개 시군구를 지정 운영할 예정으로 시범대상사업은 1차년도는 폐기물처리시설등 환경기초시설로 제한하고 2차년도부터는 예산지원대상사업을 확대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범도시로 지정될 경우에는 시범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양여금등을 타시도보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시범도시 추천기관인 도와 협의한 결과 청주, 충주, 제천시를 대상으로 우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대상사업이 1차년도에는 폐기물처리시설등 환경기초시설로 국한 되기 때문에 환경시설, 폐기물시설은 이미 청주, 충주, 제천, 그리고 큰 읍단위가 있는 이상은 이미 다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북도내에서는 현재 1차 지정될 대상 시군이 없다고 해서 현재 작년도에 환경부에 신청을 할때 제외가 됐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에 그 지원대상사업이 확대가 되면은 앞으로도 우리 현장에 대한 시설을 많이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시설에 맞는 것이 지원확대가 되면 그때가서 다시 추천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장희승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우선 먼저 질문요지에 있어서 글씨가 한자빠져서 문맥이 안터져서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사이에 "가"가 빠졌어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앞서 문맥의 뜻을 알아 듣겠는데 중앙정부 자치단체에 앞서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안가는 것 같아서 정정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지방비로 사업을 시행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좋은 기회에 이것이 지금까지 시행이 됐었으면 모르지만 내년부터 시행이 됨으로해서 타시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럴 때 서울연락수무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 상당한 로비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해볼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이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꼭 시범도시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추진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잘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권용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추진상황에 보면은 답변서에 지원대상사업이 폐기물처리시설등 환경기초시설로 국한을 한다고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환경기초시설이고 폐기물시설은 어떤 종목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충북에는 해당이 없다고 중앙부처에 보고를 했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그 환경폐기물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분뇨처리가 되겠고 하수종말처리가 되겠고 폐수종말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상당한 국고지원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설이 됐고 그외에 그 지방에서 필요한 환경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확대될 경우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94년도에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기 시설이 안된 가축폐수처리가 요구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확정을 못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상사업이 앞으로 확대가 되면 어떤 것이 확대가 될런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확대가 되면 확대되는 종목에 따라서 추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훈 의원

이해는 갑니다.

분뇨, 하수, 폐수처리장 시설이 대충 됐는데, 지금 폐기물처리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이전에 앙성에다가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앙성의 산업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이것이 관계는 없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면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권용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김대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이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요즈음 간이소각로 무단소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답이 안되시면 서면으로 답을 주셔도 좋습니다.

청정대기환경보존을 위해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특별단속기간을 10월부터인가 정했죠?

그래서 무단소각을 금지하고 또 그에 따른 여러가지 법이 강화돼서 사실은 소각로에 설치 기준치도 800ppm에서 850ppm으로 강화가 됐고 종이나 나무 목재도 450ppm으로 기준치가 강화됐으며 거기에 적발이 됐을때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이 되는데 소각로의 의무대상기준과 현황, 그리고 막상 무단소각을 막기 위해서는 종이마저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설치대상업소의 소각로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2,000에서 3,000만원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또는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권순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다음은 권순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안보관광특구시설실시와 아울러 시관내 업소의 야간영업시간을 02시로 연장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업시간제한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시도지사의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반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소, 휴게소는 다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침 5시부터 24시까지 시간이 돼있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는 17시부터 24시까지 그리고 관광호텔내에 시설되어 있는 부대시설내에서 하는 영업행위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고 또 단란주점이나 유흥지점은 역시 17시부터 02시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가 지정된 그 지역은 전업종에 대해서 24시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0조에 있고 식품위생법 제53조 권한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지사가 고시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규정 개정고시에 현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충북도지사에게 영업시간제한, 완화, 해제를 '95년 12월 19일에 건의한 바 가 있습니다

그때에 각종 사건, 사고, 도난 또 밤중거리의 소란 또 청소년 탈선요인을 증가시키며 건강문제, 가정경제손실, 여성단체와 주부들의 반대등으로 공청회 실시결과에 시행치 못하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후 현재까지 그렇게 새벽 2시까지 연장할 큰 지역적인 여건변동이 없고 야간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대두되고 또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늦게가는 사람의 식사제공이라든가 말씀하신 2차, 3차 여러가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긴박한 경제난을 겪는 현실과 과소비풍조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새벽2시까지의 영업시간연장은 앞으로 시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매번 관례적인 답변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번 반대로 이에 대한 공청회가 어떠한 형태로 또 그중에 참여한 참석자는 어떤 분야에서 됐는지는 모르지만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12시로 제한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소년 탈선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라기 보다는 없는 편입니까?

있는 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오늘날 대대적인 청소년 선도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청소년의 탈선이나 이런것이 점점 없어져서 국가시책 차원에서 이러한 운동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사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지언정 전국적으로 전개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툭하면 청소년 탈선문제로 이러한 문제를 자꾸 밀어부치는데 이것이 청소년 탈선문제하고는 별문제가 없어요.

12시 넘어서 밤 1시, 2시에 왜 청소년들이 술집을 갑니까?

간다면 기성세대가 가죠.

이것을 청소년문제하고 관련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밀어 부치는데 청소년이 그시간에 그 업소에 안갑니다.

물론 받지도 않게 되어 있고, 그래서 청소년의 탈선문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한 건전한 영업분위기 사례라고 나왔는데 건전한 영업분위기는 주로 이 업소는 남성들이 가는 업소입니다.

그것도 1차는 식당, 2차내지 3차를 거칠 때 가는 영업장소이니 만큼 그러한 업소를 출입하는 장본인들이 건전한 장소로 이용하시면 돼는거죠.

그것이 이용하기에 따라서 다른겁니다.

그러한 업소가 퇘폐업소가 아니예요.

영세한 업자가 작은 자본으로 그야말로 자녀교육문제라든가 가정을 이끌기 위한 아주 거기에 급급한 실정에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퇘폐업소가 아니고 또 가정경제의 손실을 드셨는데 가정경제의 손실이라는 것이 대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야간에 소히 말하면 야식집입니다.

그런한 업소에서 무슨 크나큰 경제손실을 가져올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까?

그것도 구실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공청회를 어떠한 형태로 어떤 방향으로 진지하게 되었는지 만약에 그자리에 나갔다면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말도 아닙니다.

물론, 시장일가의 여론을 들어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업소를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분들의 심중이나 애로는 정말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저 관례적인 답변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끼면서 물론, 시장의 권한은 아니고 지사의 권한이겠지만 과감하게 우리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장정식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변봉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므로 걱정 하나가 더 느는 듯 합니다.

수도계량 설치부품의 규격이 몇종이며 충주시에서 사용하는 규격은 어느형을 사용하며 계량기 수명은 몇년인지 누수는 어느정도인지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수도계량기 설치부품의 제조 규격이 두가지로 구분되어 그중 한가지는 높이가 60cm짜리와 또 한종은 1m 10cm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중 깊이 60cm 기종은 충청, 이북지방은 1m 10cm짜리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본 시에서는 어느 기종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바라며 얕

게 묻혀 동파될 경우 누구의 부담이 되는지 밝혀 주시고 계량기 수명은 6년이라고 들었는데 6년이 지나 고장난 계량기는 당연히 무상 교환해줄 의무가 있는게 아닌지요?

계량기 교체대금은 수도세에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잘못 안것인지 10년이 지나도 계량기가 동파되기 전에는 교환해 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몇년만큼 교체해 주는지 답변해주시고 차라리 계량기 대금을 수도세에 포함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계량기가 오래되면 정밀감이 떨어져 물세에 손해가 된다고해 시한부 교체해줌이 타당하나 안갈아주는 이유와 1년에 몇개정도 갈아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도사용시 누수현황을 몇% 인정하며 현재 누수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의원

건설도시국장님께 저수조 수도요금 감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도법 제61조 5호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4호에 의거 년 2회이상 저수조 청소를 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21조 수도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아파트등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급수창구의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의 벌금을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칠금동 삼성아파트의 경우는 저수조 용량이 954톤의 저수조가 있습니다.

이 저수조를 청소하는데 1회에 필요한 물량이 286톤, 저수용량 954톤의 3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1년에 2회이상의 청소로 572톤을 사용못하고 버리는 물의 수도세를 내며 아울러 하수도세도 부과됩니다.

답변요지서에 우리 저수조 현황에 아파트의 경우만도 100여곳이 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아파트에서 버려지는 물의세와 하수도세를 합산할 경우 엄청난 금액이 될것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체의 시민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보다 수도세를 더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수조 청소에 필요로하는 버려지는 수도물의 세와 하수도세를 감면하여 주실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구도로 가로수로 인하여 농경지 피해대책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거의 없어진 구도로의 수령이 오래된 가로수로 인하여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가로수 개념을 상실한채 농작물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량면 용교리 대전리 구간과 금가입구에서 영덕삼거리간 국도 19번 도로가 4차선확장공사로 인하여 구도로는 도시계획지구내에 소방도로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도로변에 있는 플라다너스등 가로수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 및 교통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있으나 가로수 두목작업을 2년에 한번씩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예 가로수 제거작업을 실시하든지 수종갱신할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어린이 놀이터를 그 원래의 목적대로 복원하거나 폐지하여 그 부합되는 사업에 이용할 계획에 대하여 건설도 시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충주일원에는 많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즉 아파트단지내의 시설은 관리 주체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단독주택과 집단주택단지에 설치된 놀이터 예를들면 연수동 762에 89번지인 남양아파트앞입니다.

연수는 관리보호주체가 없어서 자칫 방치하면 공공의 부재라는 많은 시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고 거기에 호박넝클과 쓰레기들이 쌓여있습니다.

이를 폐쇄하여 차라리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면 또 잘못하면 행정 편의주의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양자간에 빠른 선택으로 시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빠른 시일내에 없애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충주시 관내 온천개발현황과 향후대책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지역의 온천지구개발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충주시장의 시정연설에서도 수안보온천관광축제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수준높은 관광축제로 앙성지역 온천지구관광개발사업과 새로운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충주지역의 온천개발이 난항을 겪는 것은 어려운 경제사정도 있겠지만 충북도민과 충주시민들이 문장대용화온천개발 반대로 인한 여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1년 8월에 재차 지구지정을 받은 수안보온천지구를 비롯해서 능암, 충온, 돈산, 연수문강, 중원온천지구등 모두 7곳의 온천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7개 가운데 수안보온천지구를 제외한 다른 온천지구는 속리산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등과 맞물려 충청북도 개발계획승인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뚜렷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바로 충청북도지사가 그것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한 지구나 계획수립중인 온천지구도 수안보온천지구와 같이 개발의 청신호가 오려면 어떤곳은 온천지구로 개발이 안되고 우리 지역에서는 개발하려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작금의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쟁선의 결과를 보아가며 충주지역의 온천개발계획승인을 결정할 것 같은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수안보를 제외한 6곳의 온천지구는 민자유치로 개발하려는 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유보하고 있는 개발계획승인을 기초자치단체라고해서 처분만 바랄 것이 아니라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규명, 적극적인 대체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줄압니다.

향후 대책을 세우셨으면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최용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안재철 의원입니다.

차도블럭이 파손되어 도로포장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미 오래전 시공된 주택단지내에 소방도로가 사유지로 남아있어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합니다.

지현동 13통에 위치한 대성주택과 현성주택은 1980년도에 시공되었으나 단지내 골목길소방도로가 차도블록으로 보수되어 오랜세월로 파손되어 항구적인 포장이 요구되고 있으나 건축방식 도로의 기능으로 적법하게 허가받은 택지내의 10여필지 1,160평이 도로부지가 외지인등 개인소유로 전속되고 있어 도로포장이 어렵다고 한다면 152세대의 511명의 주민에게 불편이 초래됨은 물론 저의 행정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매입을 하든 기부체납을 받든 분명히 도로로써 지목변경과 더불어 시유지로 이전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태만이든 착오였든 전임자들의 행정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보면 책임행정과 서비스 행정차원에서 후임자인 현직공무원들이 해결을 해야할 명백한 사실임에도 지난달 지현동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시에 건의 되었으나 재정 타령이나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어쩐다는 관행적인 답변으로만 갈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비단 지현동 13통 주민들이 불편만이 아니라 시전역에 이와 유사한 민원이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적 불찰로 시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전반적인 문제점은 종합점검하고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대책이 요구되는 바 국장께서는 하루 속히 공무원들을 풀 가동하여 도로관계 분쟁사항을 취합하시고 한건 한건 개인명의 소유자를 설득한다거나 수용보상 증빙서류를 확인조사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보상 및 절차를 취하여야 할 토지등을 연차적인 방법이든 분할 보상방법이든 소유권자와 민원발생지역 주민의 분제자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국장님께서는 해결대책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권오찬 의원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이 충주시내에서 연수동, 목행동쪽으로 중점 계획추진하고 있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단월을 중심으로 한 살미, 호암동 발전계획은 없는지 도시건설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할때는 균형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있는데 유독 충주시는 도시계획이 되면서 지금까지 연수동, 목행동쪽으로만 계획하고 있어서 달천, 단월 이쪽 호암동쪽으로는 소외되는 느낌을 갔고 있습니다.

더우기 단월동에는 건국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건국대학이 들어오면서 약 8만평정도만 풀어서 그 풀린 지역과 안풀린 지역의 이질감만 조성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의 도시계획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92년도에 건국대학을 중심으로한 8만평통로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풀어줄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일 의원

이세일 의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현재 농촌의 주택에 맞지 않는 문제점 두가지만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가주택을 30평으로 허가를 해주시는 것은 주거공간으로는 만족한 공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면적에 베란다, 현관, 보일러실, 다용도실등을 포함하여 30.25평으로 제한되므로 실제 주거공간은 22-23평밖에 안되는 형편입니다.

농가주택개량사업을 관장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농가주택 실제면적은 벽심으로 계상하는 시.군통합전 중원군에서 적용했던 건축법을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가주택의 평면도를 설계사 자격증을 가진 건축기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보통 평면도 한장 설계하는데 30만원에서 50만원의 과중한 부담이 됩니다.

주무 국장님께서는 현재 많이 짓고 있는 농가주택의 평면도를 몇장 표본도면을 만들어 놓고 그 평면도로 대신하여 과중한 설계비를 절약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통합당시 많은 도로를 군도로 승격,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요지에 50%내지 60%의 공정이며 이런 추세로 보면 계속사업으로 보아도2-3년후에나 완공이 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공정이나 공기단축을 묻는 것 보다 사업추진방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신설계획이 수립되면 우선 전구간 토지사용승낙서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가 문제로 주민과의 마찰도 일시에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토지보상이 이루어진후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정만이라도 해놓으면 도로로써의 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간별로 토지보상 및 확포장을 완료하고 연차별로 다음 구간사업을 하는 것은 같은 재원으로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충주시 성내동 154-1번지 구중원군청 위치인 공원명칭이 중앙공원 또는 관아공원 두 가지로 호칭되고 있는바 시민들의 혼돈은 물론 역사성에 대한 가치관과 충주시민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녕원을 비롯한 충청 감영의 유적이면 충청북도 감찰부가 있었고 지난해에는 정도 100주년 기념행사를 알리는 첫 행사인 고유제가 이곳에서 시작되면서 각종 행사가 치뤄졌습니다.

이는 물론, 정도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외문루인 충청가명군이 그 당시에 그모습 그대로 그자리에 복원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충주의 또는 나아가 충북의 명예를 상징할 만한 것으로 지방의 특색을 나타내는 명칭의 타당하다고 절대다수의 시민은 물론 향토문화전문단체에서도 관아공원이라는 명칭이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임춘식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충주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도성장과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도시는 계속해서 다양화 내지는 복잡한 다기능 종합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이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삶의 질과 행정간소화로 행정경비는 절약해야 하는 것이 이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필연적인 사명감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도시에서는 199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UIS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의 계획은 우리시에서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UIS는 이미 서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가까운 청주시에서도 이미 3단계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비록 중.소도시라 할지라도 선진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모든것을 컴퓨터로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능동적, 과학적 행동체제를 구축해야 되겠고 지방자치 역량강화로 선진복지행정을 조기에 구현하면서 도시행정의 효율화와 간소화를 도모하여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UIS구축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UIS가 구축이 되면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전산화된 지도와 운영관리로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고 관리가 용이할 것입니다.

방대한 도면이나 서류보관에 있어서 별도의 공간이 필요치 않아 많은 공간이 절약될 것입니다.

특히 어느 도시에서든 너무도 복잡하게 얽혀져있어 관리 및 보수의 어려움이 있는 지하 매설물의 관리가 용이하여 지하매설물의 공사시 각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우기 우리가 살고 있는 올드씨티 특히 충인동, 충의동 위치는 그 상수도는 상수도 계통도가 정확치 않아 상수도 관리나 누수율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IS만 구축이 되면은 상수도 관망이나 하수도관리, 차집관로의 관리 및 보완이 용이하며 막대한 예산이 절감될 것이고 현재보다 더욱더 맑고 깨끗한 물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타시도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제1단계로써는 상수도관망관리, 도시지역의 지형 및 시설물 탐사를 구축하여 상수도관망관리 전산화를 개발하였습니다.

제2단계로써는 도시기반시설물 활용체제를 구축하여 지적도, 도로망, 하수도망, 전기, 가스, 통신망 관리까지 완성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3단계에서는 도시종합 행정정보시스템이 완전히 연결되어서 구축이 완성 것입니다.

UIS구축이 완성되면 우리 충주시의 모든 부서에서 상당한 액수, 연 약 100억원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본의원은 추정합니다.

물론, UIS구축 완성예산은 년 절감액의 2.3배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UIS를 구축하기 위하여 '98년도부터라도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기초조사연구라도 시행해서 기본설계를 시작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특징은 구식적인 행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창출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지역의 독창적 문화권 형성이 없이는 지방자치의 참 의미를 살릴 수 없습니다.

도시의 개성은 행정보다 대게 문화의 역량에서 찾아집니다.

이러한 장점에서 중앙공원의 명칭변경과 구중원군청 철거후의 공원조성계획은 문화공간의 확충차원에서 이 기회에 역사성을 살리는 충주의 자랑스러운 명물 도심공원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입니다.

지리적 의미밖에 없는 중앙공원을 역사성을 띈 관아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중원군청 철거후 미래지향적인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휴식공간으로서의 일류공원으로 조성할 의지가 담긴 조성계획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과 함께 의욕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연수, 안림, 호암간 동부외곽도로개설계획추진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재 질문을 합니다.

시가지 중심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교현천천변도로공사가 이제 활발히 시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부외곽도로는 필연적인 사업임을 우리 모두가 동감할 것입니다.

천변도로와 동부외곽도로가 연결되지 않고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의 기대효과는 바라 볼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업은 천변도로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국장님께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단월상수도취수장을 수안보토계리취수장으로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재 질문을 합니다.

단월상수원 취수장 상단에 대형음식업소 등 각종업소가 계속 늘어나는 관계로 업소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시민의 상수원인 취수장으로 직접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살미면 전역에 대형업소가 늘어가고 있으며 경찰학교, 인근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바로 옆에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나 이 시설은 이와 아무 관계 없는 처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식수공급을 현재와 같이 계속공급하기 위하여는 수안보 토계리 취수장으로 통합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요망된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에 근접하고 있는 음성군에서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계획이 달래강 상류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반대 지역인 무극이나 삼성지역으로 계획을 한것은 안도의 숨을 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 해도 전혀 살미면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그대로 저희 시민의 상수원 취수장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취수장이 토계리 취수장으로 옮긴다 해도 전혀 오염될 소지는 없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황병주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마지막으로 임병헌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충주시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의 변경 및 충주시 조례제정에 대하여 실무담당과인 지역계획과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충주시의회의 관례에 따라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개발이 증폭됨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균형 및 장래의 발전을 위하여 준도시화하여 계획성 있는 도시로 육성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 관내 준도시 지역으로 준도시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수립. 시행되는 지역이 상모.수회, 노은연화, 금가.도촌 3개지구가 있고 현재 이류.만정지구가 계획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기존 3개지구에 대한 면적은 102만 1,000㎡로써 녹지지역이 이중 22만 5,000㎡로 2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녹지지역을 지정할때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도 모르고 그저 도시계획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라는,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서 환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토지소유자는 녹지지역에 주택등 시설을 하려하니 규정상 아무시설을 할 수 없는 바로 시설녹지, 공원녹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며 제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농촌지역에서는 주택이나 창고, 기타 시설물을 설치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해 '96년 봄부터 수차례에 걸쳐 담당부서와 협의하였으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발계획변경 또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편의에서 일을 할 생각은 않고 곤란하다는 표현만 하기에 급기야 지난번 임시회때 이 문제를 거론 질의를 하였으나 녹지지역을 축소운영하겠다는 답변과 조례를 제정, 운영하게 되면 장.단점만 있다는 이유만 들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녹지지역을 일부 축소운영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 조례를 제정 운영할 경우 장.단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였던바 뚜렷한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준도시 지역의 녹지지역을 도시계획지역의 녹지개념으로 세분화, 또는 일반녹지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이상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하신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부의장 이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공무상 출장중이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설도시국 소관업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거 변봉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입니다.

먼저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계량기 설치부품의 규격과 종류, 계량형식, 누수율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보통높이 종류와 우리시가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계량기 보통높이는 60cm에서 110cm까지 약 5종류가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동결을 감안하여 100cm, 1m높이의 보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과연수는 6년이 경과되면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작년말 현재 6년이 경과된 것이 50mm이하 계량기는 6,867개로써 일시에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는 매우 어려우므로 금년에는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950개의 노후계량기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도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500개의 노후계량기를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소멸을 수도사용료에 부과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계량기 수명은 계량기 대금을 사용연수를 고려하여 부과하는 금액으로써 경과년수가 된 노후계량기는 그 대금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수도사용료 징수시는 부과하지 않으며 노후계량기 교체시 개개인별로 계량기 대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므로 행정의 원활성이나 개인의 일시적인 부담등을 감안할때 사용료와 함께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누수수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울타리내의 급수관 파손시는 그 사용자가 수선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가 부담으로 누수수선을 하고 있으며 울타리밖의 도로등 그외 지역에는 시 기동반이 출동하여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누수율은 현재 15.41%로써 지난해보다는 0.51%감소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먼저 요지는 제가 질문한 것과 조금 상반된 얘기가 됐었는데 아마 다시 만들어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집에 묻힌것만 해도 계량기를 구부려서 확인하기가 사실 어려울정도였는데 지금은 앉아서 볼정도예요.

옛날에는 구부리던 것이 지금은 앉아서 하게 되니까 그만큼 깊이가 덜 들어갔기 때문에 동파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일하기가 업드려서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는 사람은 할때 힘은 잠깐 들더라도 영구히 안전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위에서 계량기를 맞추면은 하기는 쉽죠.

그러나 그만큼 위로 올라와서 묻히게 되거든요.

그것이 지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덜 어는건데 그러니까 지금 스치로폴을 씌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얼어 터지니까 그것을 되도록이면 계량기를 깊게 묻어주면 그만큼 안전하고 얼어 터질 염려가 적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노후계량기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분하셨으며 또한가지는 겨울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얕게묻은 문제, 지금 말씀드린대로 1년에 2,000개내지 2,500개를 하는 가운데 몇군데는 사실상 낮게 한곳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1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m면 3자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동결선에 맞는 겁니다.

지금 일부 얕게 하신것을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조사해서 시정하고 또 그런것이 있습니다.

부득이 그밑에 큰관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 외에는 지금말씀대로 1m를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봉준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것을 깊게 묻어 달래기 보다 기히 똑같은 양동이를 묻었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또 휘면은 그만큼 쑥들어간 것이고 이것을 작업하기 쉽게 이렇게 뽑아올려서 위로 달아놓으면 그만큼 위로 올라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일할때 힘이 들더라도 깊게 뭍을 수 있는데 까지 깊게 묻어주면은 동파될 염려가 없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교체된 계량기는 어떻게 조치하느냐 그중에서 수선 가능한것은 다시 손질을 해서 재사용을 하고 수선도 안되는 것은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봉준 의원

앞으로 누수방지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글쎄,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에도 용역비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만, 누수탐지를 실제로 조사를 해서 용역연구비로 선 것은 일단 누수를 탐지하면서 또 탐지하려면 일부 파봐야 됩니다.

파다가 실제로 누수가 생기면 직접 고치기도 하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년에는 통과해 주시면 누수율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변봉준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전수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전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청소에 사용되는 수도물값을 감면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관내에 설치된 저수조현황은 공동주택이 65개단지, 숙박 및 일반건축물 56개동을 합쳐서 모두 121개소에 617개의 많은 저수조가 있습니다.

저수조 수도물도 우리시가 생산한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그 수도물을 생산하는데는 많은 재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용가가 수도물을 직접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저수조 청소에 쓴것이라고 할지라도 수도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수도급수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분뇨처리장 수도사용료 또 공익상 필요한 소방용수등은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수조청소를 위한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전수복 의원

전국 각시군에서 저수조 감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곳이 있는지 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방금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다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적으로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쓴 물을 감면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수복 의원

한반도의 중심도시인 충주에서 제일 먼저 시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현재 급수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수도물을 생산하는데는 그렇지 않아도 상당한 재원이 투자가 되는데 저수조 청소를 위해서 쓰는 물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527톤의 많은 물을 쓰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감면하게 되면 우리시의 수입에도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혜택을 주다보면 우리시 수입이 줄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검토한 결과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복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김관수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저수조 탱크 청소를 위해서 년 2회 청소를 꼭해야하는 수도법 제61조 5호로 인해서 관내에 크고 작은 탱크가 617개소가 있다면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생산된 수도물을 청소로 말미암아 허비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재정차원, 또는 수용가들 손해가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차원과 또한 수용가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감면대상에서 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좀더 청소하는 용역업자나 또 이것을 시설을 바꿔서 한다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방법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아까 전수복 의원님께 질문하신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 에너지를 절약하는 문제도 물론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사용이 되는데 물값을 감면하는 문제는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전국이 다안해도 충주만이라도하면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시도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문제가 되어서 상수도 부담금도 아시겠지만 상당한 량을 시에서 부담하면서까지 감면을 해주는 것은, 물론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저희로서는 지금 생각한 바도 없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다 좋아하신다면 일단 조례를 개정할때 넣어서 아까 말씀대로 소방용수나 우리 분뇨처리장청소용과 같이 저수조 청소하는용으로 삽입하면 감면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물이 30%가 있을때 청소를 해서 그 물을 버리는 청소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물이 30%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말씀이죠?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결국은 물로 청소하기 때문에 한 20%가 되든지 아니면 10%정도만 남아 있어도 청소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도를 통해서 기왕에 30% 있을때 청소를 하지말고 더쓰고 한 10%내지 20%, 그런데 전혀 10%도 안되면 청소할 물이 안되니까 30%를 줄여서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박대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요.

박대성 의원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 청소에 관한 규정이 1년에 두 번이라면 물이 많이 필요 없을때도 사실은 저수조에 있고 가뭄이나 여름에 물이 있을때 2회이상 치니까 가뭄때나 여름에 이 물이 나간다는 말이죠?

국장님 법상으로 저수조를 채워놔야되는 시기 아닙니까?

저도 칠금동 의정보고회도 참석을 해봤는데 그럴때는 물이 반이상이 있을때도 청소를 시행해야되는 맹점이 있다고 민원인이 지적했던 사항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글쎄요.

공교롭게도 6개월을 두는 기간은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갈수기나 물을 덜 사용할때 1년에 두번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문제는 6개월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두라는 문제지.

박대성 의원

금방하고 금방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글쎄 그렇게 하면, 그러면 1년에 한번하는것과 별효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한번한 기간 이후에 6개월후에 하는데 6개월이 지나서 8개월이나 9개월, 그때가야 지금말씀대로 물이 필요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6개월을.

박대성 의원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놔도 청소할 시점이 되면 해야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글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법취지는 1년에 두번 6개월마다 한 번씩해서 2번하는 뜻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언제해도 1년에 2번만하면 되니까 오늘하고 내일 2번해버리고 다했다라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박대성 의원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아깝고 하수도세를 내는데 주민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김대식 의원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 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순서를 일부 바꿔서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장승희 의원님께서 공원명칭을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임춘식 의원님께서도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하고 별도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은 '82년 12월 9일자로 건설부 고시 469호로 지정된 것으로써 우리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에서 중앙공원으로 명칭이 재정되었고 예전에 관아가 있던 자리라고해서 역사성이 있어 일부 시민이 관아공원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현재 많은 시민들이 중앙공원으로 '82년이나 지금부터 15년간은 중앙공원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중앙공원으로 존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장희승 의원님과 임춘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요.

장희승 의원

답변을 듣고 참 한심스럽고 아직도 권위주의가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건설부 고시로 중앙공원으로 지정된 배경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잘은 모릅니다만, 저희가 이 답변을 위해서 알아 봤더니 단순한 역사성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중심부에 있다는 것으로 중앙으로 이렇게.

장희승 의원

그리고 중앙공원으로 지정하기까지는 시민의견수렴이나 무슨 공청회나 아니면 전문 향토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한 바가 없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없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앙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 '82년도에 건설부 고시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후에 '83년 3월 5일자 장기덕 선생이 발행한 충주읍 성 및 유적 조사보고서에도 이 자리가 관아공원으로 표시가 됐고 또 시에서 펴낸 충주시정 30년사라고 이 책자입니다.

여기 있어요.

246p에 보면은 '86년 12월 30일자로 발행을 한 책자예요.

그러면 '82년 지정된 4년 후에 펴낸 책자에 관아공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글쎄, 그 책자를 발간하신 분들이 어떤 뜻에서 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그때 당시에 이제 '82년도 1년 만에 중앙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예전에 관아공원으로 불리던 것만 가지고 역사성만 주장해서 그 이듬해 '83년도 3월, 불과 1년도 채 안됐는데 12월 9일 이니까 한 3~3개월 후에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보면.

장희승 의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4년 후에 시에서 발행한 충주시정 30년사에 이렇게 나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책자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4년 후에 발간한 책자조차 관아공원으로 했다는데 대해서는 역시 그 당시에 편집해서 감수할 때 정확한 중앙공원이라는 명칭도 전혀 모르고 한 것 같이 생각합니다.

장희승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간에 시정이 누구를 위해서 펴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렇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 국장님 말씀은 일부 시민이 그렇게 알고 있고 15년간에 걸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더군다나 중심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중앙공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인데, 시민들한테 한번 여론수렴을 해 보세요.

절대 다수가 관아공원을, 뭐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이 자료를 3월부터 자료 수집을 했어요.

중앙공원의 명칭을 하게 된 동기도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도 접촉하면서 들었고 또 자료를 국장님께서도 드렸지만 우리 충주시의 향토사학가들의 모임단체인 예성문화연구회도 제가 정식으로 절의서 낸 것과 답변서 받은 것을 다 드렸죠?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봤습니다.

장희승 의원

질의서 내 가지고 답변서 받은 바와 같이 이 관아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타당성과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이 죽 나와 있죠?

여기에 네 번째, 중앙공원이란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봐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관아공원으로 이것이 홍순기 시장님 때 그렇게 돼서 표석을 세우려는 입장에서 전근이 돼서 다음 시장이 와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적으로 들은 얘기는 있지만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볼 때 모든 시민이나 우리 전문 향토 사업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시민을 위해서 그 명칭은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또 건설부 고시가 된 것이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은 별 문제예요.

그것에는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돈도 안들고 절차상의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충주시민의 정서를 봐 가지고는 이것을 가꾸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다수로 말씀을 하셔서 99%가 그렇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바꾸는데 뭐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못 바꾸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중앙공원으로 불리운 것이 여론 수렴을 해 본 결과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청소년층, 어린층에서는 중앙공원을 알고 있어서 중앙공원으로 하고 좀 나이가 드신 층에서는 옛날부터 관아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성 때문에 관아공원을 주장하고 숫자상으로 꼭 50%다 60%다 이렇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장의원님 말씀대로 전 시민이 그렇게 바꾸자고 하면은 시민을 위한 시정이니까 바꿀 용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써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 중앙공원으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는 것만 우선되고 더 이상 여론수렴을 또 정식으로 해서 전체 90%가 나오든지 99%가 나와서 바꾸는 문제는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희승 의원

좋습니다.

제가 90%, 99%라는 것은 제 자신이 시민들을 대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90%고 99%가 나와서 해야 되겠다는 뜻이 아니고 반수이상 절대다수가 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렇죠.

장희승 의원

그러면 시에서 해보던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가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객관성 있는 설문을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답변 요지를 최소한도 그렇게는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모하게 나오니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그러한 말씀은 절대다수예요. 국장님 90%, 99%가 아니고 절대다수의 시민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그 %는 절대다수고 51%만 넘어도 과반수가 넘는 것이지만 그것은 절대다수로는 볼 수 없고요.

장희승 의원

아니 절대다수라고 하면 과반수이상 확 넘어야죠.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임춘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명칭변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을 창출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한 독창적인 문화권을 형성한다 하는데에도 지방자치의 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역량차원에서도 이미 있는 문화, 이미 있는 역사 그것을 굳이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지리직인 의미 외에 뜻을 찾아 볼 수 없는 명칭을 놓고 국장님의 답변은 15년간 써 왔으니 어떻게 하느냐 하는 답변을 하신다면, 또 지방자치의 특성으로써의 문화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만한 역사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창출해내려는 그런 차원의 방향은 전혀 없이 15년간 불러왔고, 중앙공원이라는 것이 충주도시형성권으로 봤을 때 동쪽으로 치우쳐 있지 중심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명칭변경을 여러 가지 객관성으로 볼 때 지방자치의 문화역량 차원에서도 이것은 명칭변경이 돼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제가 명칭변경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알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사항에 아까 답변을 드릴 때 뭐 15년이 됐으니까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한 15년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젊은 층, 학생층은 지금도 중앙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전부 의견수렴을 해서 관아공원으로 고치면 자라나는 학생들은 느닷없이 중앙공원이 관아공원이 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혼동이 올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15년 정도 불려오던 것이니까 그 얘기지 꼭 15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기간 때문에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장희승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도 역사성이나 모든 것을 봐서 의견수렴도 계층별로 했을 때 뭐 학생만 전부 모아놓고 하면은 중앙공원이 좋다고 나올 수도 있고 나이 많은 분들을 하면 관아공원이고 이렇게 우리가 추천을 할 때에 여론 수렴할 때 잘 안배를 해서 전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이 금방 말대로 대다수가 그렇게 되고 꼭 90%, %수에만 의하지 않고 많은 시만이 원한다면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공원명칭을 국장님께서는 중앙이기 때문에 중앙공원 명칭을 고수하시는데 청소년의 역사적 측면에서 교육적 측면을 생각해서라도 이 공원명칭은 관아공원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춘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임춘식 의원님 질문하신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즉 UIS구축 추진계획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은 글자 그대로 우리시정 전체를 총 망라한 종합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건설도시국 소관 뿐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을 드리면 거기에는 도시 계획도 있고 수치, 지도, 지적도, 상 하수도 우리 계통만 하더라도 그렇고 전기, 통신망 아까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총 망라한 정보를 입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행정을 하는데 선진화 할 수 있고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종합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업이 하루빨리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세무라든지 차량 주민등록만 일부 전산화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리정보시스템 GIS 그 안에서 지하의 구축물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소요예산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청주시는 먼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상당한데 예를 들면 한 300억이 든다고 할 경우 사실 시 재정을 가지고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우선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계획부터라도 해서 전산화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아까 관아공원은 생략하고 구 중원군청 철거 후 공원 확장 층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계획상에 구 군청에 대한 구체적인 확충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철거를 할 때는 점차 우리 민속놀이인 그네라든지 제기차기, 널뛰기 기타 등 민속놀이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시점을 감안할 때 그 자리에 그런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민속놀이공원으로, 명칭이 그런게 아니라 민속놀이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적극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해서는 우리 충주시가 선진도시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선진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UIS구축이 결코 앞당겨서 실현이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답변을 하셨구요.

문제는 예산문제인데 지금 청주시 경우에 한 250억 정도에 3단계까지 구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내용에서 그것을 적응시켜 나가면서 년 한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절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수차적인 문제는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년차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UIS를 구축한다면 충주시가 선진도시로써의 발돋움을 하고 또 앞당겨 질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는 의지를 갖고 집행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선 국장님 답변이 그 UIS 구축에 대한 기초조사연구라도 해서 기본 설계용역이라도 해서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보충질문을 끝내고요.

우리 중앙공원 얘기를 조금 보충질문을 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4,000만원의 구 중원군청의 철거비용 예산이 편성 됐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철거가 됐을 때 바로 조성계획에 성안이 안 되면 그것이 흉물화 될 것 같다는 말이죠.

아주 흉물화 될 뿐만이 아니라 공원으로써의 이미지에 많은 손상이 갈 것 같아요.

이왕 효율적인 예산편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충주로 봐서는 가장 어뜸 가는 공원일텐데 그 중원군청이 철거되고 그 자리가 그대로 흉물화되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본 의원으로서 많이 듭니다.

해서, 철거와 동시에 연계해서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성안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 시민의 여론을 포함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역사성을 살린 그러한 중앙공원이 아닌 관아공원으로써의 역사성을 띈 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춰나가는데 있어서 의지가 있으시면 좀 더 보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 그네 시설이라든지 제기차기 같은 것은 광장만 있으면 되는 거고 널뛰기 그 외에 민속놀이 자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은 그 자리에 설치하게 되면은 명칭보다도 거기는 민속놀이 공원이다 하는 개념으로 알고 그것을 시장님하고 일단 구상만 했지 문서로 남아서 확정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 드린대로 앞으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구체화되면 소상하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춘식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짐 드리는 뜻에서 질문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 군청이 철거가 되면 바로 우리 시에 예산 편성은 되어 있으니까 연말이나 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로 공원화하는 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항상 예산이 뒤따르는데 그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가 계획구상만 확정이 되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시설하는데는 엄청난 소요 예산이 안 들 것으로 봐서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춘식 의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박대성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 관아공원은 우리 충청북도 관찰부가 있던 곳입니다.

차라리 더 역사성, 충주의 어떤 권위를 얘기하면 수부공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수자 부자를 써서요.

그래서 우선 우리 장희승 의원님이나 임춘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차원 낮춰서 관아공원입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이라는 것은 대충 붙인 이름으로 뿐이 우리 의원들은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행정편의주의로 거기가 사실은 성내니까 성내공원이든지 아니면 예성 안에 있었으니까 예성공원이 됐어야지 어떻게 중앙공원이,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아공원에는 옛날에 객관이 있었답니다.

지금 군청자리 바로 옆에 그래서 많은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그런 아주 큼직한 집이 있었다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을 제안을 못하더라도 어떤 민속놀이가 아니라 어떤 민속, 우리 전통거리로써 그 쪽을 조성해서 주시기를 건의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관아공원을 꼭 관아로 하는 문제도 지금 수부, 종합적인 명칭은 관아공원보다도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렴이 되고 다만 아까 민속공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런 구상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또 여기 수부공원에 맞는 시설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장희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요.

장희승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관아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아공원은 다들 공감을 하듯이 우리 충북의 하나의 유적입니다.

유적이라고 하면 지금 모든 것은 옛것을 발굴하고 보존하려는 차원에서 이것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해볼 때 앞으로 뭐 잊혀져가는 민속놀이도 참 좋습니다.

그런 것도 유동적인 문화이겠지만은 옛 관찰부로써의 그 당시에 시설이나 뭐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학가들로 하여금 고증을 통해서 옛것을 되찾아서 해나가는 그럼으로써 충주시는 물론 충북에까지 하나의 역사유물, 유적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일상적으로 이렇게 시민휴식처로 조성되는 공원의 차원을 떠나서 역사성이 있는 이러한 도심으로 이렇게 발전계획이 되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계획에 대해서 구상을 할 때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대성 의원의 얘기를 일예로 든다면 제가 그것도 지금 고증을 여러 사람들한테 받고 있는데 관찰부가 있을 때 관찰사가 거기 등청하고 퇴청할 때의 의식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지방문화제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고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발굴해 내서 하나의 충북에서 아니면 이것이 지방화가 곧 세계화라고 하듯이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의 우리 문화유산으로 천년, 만년 보존될 것이고 또 문화관광면에서 한 차원 충주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영국 같은데 가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르지만 수상이 등청할 때 기마대, 이것이 영국에서도 별로 생각 안하고 의식으로 하던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것이 관광명소가 되어서 출두할 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의 관광객들이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의 역사 문화유적지 차원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명칭도,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러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서 명칭을 가지고 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김광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을 가까운 시기에 추진을 해보시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시설공사를 할 때도 상 하수도는 충주시가 또 통신은 통신공사, 전기는 한전,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사 이렇게 유관 기관에서 자기업무에서 도로망이 하나 끝나면 파고해서 시민들이 볼 때 예산낭비가 아니냐. 외국에는 선진국에는 도로망을 개설할 때 이 6개 항목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기왕 우리 충주시가 이것을 매설한 것은 그만 두더라도 앞으로 주덕 첨단산업단지나 또 목행동의 공업단지에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이 시골공사를 같이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김광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도시종합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필요성을 느꼈고 다만 시기적으로 늦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여러 가지 시설은 한꺼번에 다 입력을 시켜서 전산화를 하는 문제는 글쎄, 이것을 내년에도 바로 용역을 일단 맞춰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데 한꺼번에 6가지, 7가지 지하구축물을 동시에 하기는 상당히 예산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종합적인 구상 용역계획을 마치는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1단계는 이거부터 하고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적어도 5년차 내지 10년차까지 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광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게시죠?

다음은 이승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이승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설도로 개설에 따라 가로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존도로의 가로수 현황과 인근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제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국도 4차선 확 포장공사에 따른 기존 2차선 구 국도변의 가로수 수종별로 관리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척노선에 버즘나무, 즉 외래어로 플라타너스입니다.

859본, 수안보 노선에 버즘나무 1,060본, 버드나무 142본, 앙성노선에 버즘나무 1,278본, 은행나무 104본으로 총 3개 노선의 버즘나무외 2종, 3,443본이 존치하고 있으며 이 중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은 산척노선은 금가입구에서 영덕삼거리까지 수안보는 용천삼거리에서 중산리까지 이곳에 식재된 버즘나무 270본은 '98년 내년 3월 중에 완전히 제거하고 나머지 가로수는 계속 관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염려하신대로 농경지에 접하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가로수에 대하여는 2~3년마다 주기로 두목작업 및 가지치기를 하여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승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농작물의 피해를 주는 나무는 2~3년마다 두목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아예 베어버리는 게 날 겁니다.

아주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가 많고 또 특히 플라타너스는 소독을 하지 않으면 아주 낙엽 진 것처럼 보기도 엄청 흉합니다.

가능한 한 그것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래서 지금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70본은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만, 나머지 지역은 아직 계속 관리를 하면서 2~3년마다 두목작업을 하는데 시내도 마찬가지고 두목작업을 하고나서 바로 성장해서 얼마 안 있으면 원상태로 되고 이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가로수를 전부 제거하면 국도라고 하더라도 도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심지 않는 한 기존 도로에 있는 것을 다 제거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두목작업을 해 가지고 또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은 그때그때 봐서 그런 지역은 제거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박대성 의원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최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지역 온천개발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천개발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온천지구 지정을 받은 곳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7개 지구이고 면적은 1,435만 6,000㎡입니다.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7개중 수안보, 충온, 능암, 충주온천지구로 4개소이며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온천지구는 돈산, 문강, 중원온천 3개 지구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기히 개발계획이 수립된 4개 지구는 그 계획에 맞춰서 온천지구로 개발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다만, 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3개 지구와 기히 수립은 됐습니다만, 개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충주온천지구에 대해서 아까도 지적하신대로 경북 문장대용화온천개발 저지관계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계속 도하고 절충해서 어느 정도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기일이 자꾸 지연이 돼서 실무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시의 전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온천개발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책임하에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최용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민자유치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대부분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병덕 지사가 보유를 하는데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공식적인 문서로 답신을 받은 것이 제 생각으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정식적으로 문서화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든지, 그렇다고 거기서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서 용화온천 지구를 저지하면서 여기서 한다는 명분이 안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 이기주의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개발하려는 것은 이천이나 장호원에서 걸고넘어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안 되면 다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나중에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답변해서 회신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보충질문하신대로 현재 공사적으로 공문으로 문서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계획적으로 지연시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경북 문장대온천 때문에 안 되게 되니까 소소한 것을 전부 보완 지시를 해서 자꾸 보완, 보완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안 된다고 반려되거나 또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한 것을 또 보완 완료해서 올렸으면 또 다른 게 보완이 되어서 두 번, 세 번 보완한 적도 있습니다.

돈산지구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 국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은 물론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는 공동으로 노력해서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안재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안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현 13통 현성주택 앞과 대성주택 앞의 소방도로가 개인소유로 된 원인과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80년도 건축허가 당시에 도시계획 법 제83조, 즉 83조 내용은 공공시설 동의귀속에 의하여 유상귀속을 할 수가 없어서 현재까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보상 없이는 도로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안재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요.

안재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 이 지역을 매입을 해서 소방도로로 시에서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성주택이 안 된 건데 그 지주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팔았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다가 토지세관계로 본인들에게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세금관계로 법정투쟁까지 간 것으로 아는데 그 법정에 가서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법정투쟁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추후라도 알아봐서.

안재철 의원

추후에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은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현성주택을 먼저 짓고 그 사람이 대성주택을 지었는데 어떻게 현성주택은 시에서 소방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으면서 대성주택은 안 돼있는 상태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고 법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입회인으로 간 정선우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법정에 가서 대리인으로 가서 했으면서도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본인한테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답변하신대로 이런 공공시설 동의귀속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금 소방도로로 돼 있는 도로는 법정가격보다도 워낙 싸게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언젠가는 시에서 고쳐야 될 것, 설명을 해서라도 주민의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게끔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 문제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보상금과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아주 시원하게 답변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데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이해를 시켜도 아주 개인들은 원한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재철 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80년도에는 소방도로로 차도블럭으로 깔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차도 블럭을 깔 때 소방도로로 지목된 것을 시에서 보상을 해주면서 깔은 곳도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차도블럭이 깔렸다고 보상을 안 해주는 것,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그것을 빙자하는 거지 '80년도에는 시에서 콘크리트포장을 안 하고 블록으로 소방도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보상을 해주면서 깔은 곳을 알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부의장 이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오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 질문하신 충주시 도시계획이 충주시 연수동, 목행동으로 중점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단월동을 중심으로 계획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전역을 골고루 균형 있게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은 우리시의 기본방침입니다만, 일부 지역에 개발편중주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단월동도 건국대학의 건립과 그에 따른 개발이 요구되어 '9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녹지지역 28만㎡, dir 8만 4,000평을 주거지역으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가주, 풍동 등도 도시계획으로 확장코자하며 주거지역의 확장 또는 공업지역 등을 개발하여 주변 여건에 맞추어 도시계획을 추진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국대학교의 확장계획은 주요발전요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단월동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도 주변 환경에 맞추어 개발토록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권오찬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건국대학교 부근을 8만 4,000평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했다고 하시는게 그 지역을 더 확대해서 풀 용의가 없으신지 왜냐하면 위에 논은 주거지역으로 되고 밑에 논은 옛날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냥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논은 지금 130만원정도 가는가하면 밑에 논은 20만원도 안가요.

그러면 논두렁 하나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질감이 생기고 또 제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 구거나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잘랐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논을 가지고 자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언제 시간이 있으시면 저하고 답사를 해서 가보시면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풀어주시고 저쪽에 풍동, 가주로 건너가고 수안보로 가는 삼각지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부지역은 풀고 일부지역은 안 풀어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내년도가 도시계획 전문 재정비 기간이죠?

그때 그 지역을 풀어주시면 앞으로 건국대학을 비롯해서 지금 풀린 지역은 거의 다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조금 더 풀어 주셔도 오히려 발전하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은 거기가 막상 주거지역으로 풀린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 지가상승 문제와 이해관계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때 가서 지금 말씀드린 재정비 때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지 소문이 나면은 절대로 안 되니까 아주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도시계획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다룹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세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이세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질문 중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현실화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국민주택 자금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주택기금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농촌주택개량의 경우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전용면적 100㎡, 즉 30.25평 미만으로 건축할 경우 동당 1,600만원을 농협에서 연리 5.5%,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지원되고 일반건축물 통상 국민주택자금이라고 합니다만, 그 경우는 주거전용면적이 60㎡, 즉 18.15평 이하로 건축할 시 동당 1,400만원이고 연리 9.5%, 주택은행에서 융자하고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촌주택과 일반주책의 융자금 지원방향은 일반주책보다는 농촌주택을 개량할 시는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하신대로 첫 번에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벽 중심부로부터 적용하여 달라는 사항과 도한 건축면적을 산출할 때 창고 등 부대면적을 제외토록 적응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처마 길이가 1M가 넘으면 그 1M넘은 부분은 건축법상 전 면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m 20㎝로 처마를 뺏을 경우 1m까지만 인정을 하고 20㎝는 면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또 농기계 창고라든지 또 그 외 부대시설면적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설계도 작성은 현재 농촌주택은 신고지역이기 때문에 설계도 작성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기제신청시 현황도를 반드시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현황도 작성하는데 아까 30만원내지 5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기사 2급 이상의 자격자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드는데 이것은 농촌주택에 대해서는 좀 덜 받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축사들도 상당히 사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해서 저기하는 관계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집마다 배치한 평면이 서루 다르기 때문에 기본 설계도를 공통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본 설계도를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다 붙이면 좋은데 그 평면이 집집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세일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 군 통합 당시의 농로를 시 군도로 승격하여 도로포장사업을 수립한 도로의 공정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사업을 수립한 도로의 공정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시 군의 통합되기 전에 군도노선의 승격, 또는 폐지현황을 말씀드리면 13개 노선에 206㎞를 폐지하고 27개 노선에 338㎞를 승격하여 결과적으로 14개 노선에 131㎞가 증가하였습니다.

'95년도 시 군 통합 후 군도노선의 승격 및 폐지현황은 27개 노선에 338㎞를 폐지하고 26개 선에 301㎞를 승격하여 1개 노선에 37㎞가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도로현황의 증 감 사유는 도로망 정비 때 원인별로 분석해 보니까 국도나 지방도로 편입되는 반면에 우리 군도가 오히려 줄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업지구를 확정하여 전 노선에 대한 편입용지를 우선 보상조치하고 시공할 때는 제반 민원이 해소되는 등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전 노선의 사업 책정은 우리 자금을 지원해주는 내무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 않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 전체로 보아서는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구간간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권순옥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 중 먼저 연수, 안림, 호암동 간 도부외곽도로 개설계획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시 단월동에서 금능동으로 가는대로 1-7구간의 총 연장이 7,355m로써 폭이 36m의 6차선 도로로 개설하게 되며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908억 1,400만원이며 이에 대한 공사비로써 272억, 보상비가 635억의 많은 돈이 투자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년도에 내무부의 양여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지난 11월 1일자로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이 사업이 12월 중에 내달 중에 확정이 되면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단월상수도 토계리취수장으로 통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월상수도취수장을 토계리취수장으로 통합 이전할 경우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은 대충 산출해 보니까 약 300억원이 추정되며 이에 다른 재원확보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지류에서 유입되는 원수 유수량이 약 3만 톤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어 갈수기에는 원수의 부족현상이 예상되므로 현재로써는 상류측 통합이전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권순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석문천에서 유입되는 오염수질의 피하여 토계리취수장으로 이전하자는 뜻으로 생각됩니다만, 수안보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석문천의 수질은 지금보다 오염도가 훨씬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동부외곽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내무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셨다니까 참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계속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상수원 취수장 이전 문제는 물론 수안보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이제 수안보처리장에서 걸러지면 다소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취수장을 옮기고자하는 제 소견은 아시다시피 그 이하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지금 시공되고 있는 위치에 그 아래 지역에서 발생하는 양이 직접적으로 취수장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질 우려성이 크기 때문에 염려를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또 그것이 1~2년에 이루어지리라고는 본의원도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검토가 된다면 언젠가는 가능하다면 양질의 식수공급을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계속 검토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황병주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도시 지역 도촌지구, 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 추진사항에 도 국토이용관리법 도촌지구, 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 추진사항과 또 국토이용관리법 제11조 5항, 규정에 의한 조례제정운영 시 장 단점 또 향후 녹지지원의 개념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녹지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을 축소하는 문제는 '93년도 당초 하담면 조재지를 도촌지구로 이전할 대책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그간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해서 개발계획을 수정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약 4,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은 수정예산이라도 되면은 이것은 반드시 되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토이용관리법 제11조 제5항의 조례제정은 준도시지역이 지역의 특성상 조례제정보다는 필요한 적용기준을 도시지역 준도시개발계획에 포함하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는 준도시 지역이 4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5개 지구 그것이 노은면소재지인 연하리, 금가면 도촌, 상모면 수희리, 이류면 산업대 앞 만정리 또한 군데는 동부 임대주택 짓는 부지 이렇게 해서 5군데가 되어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앙성 농암암지구하고 가금 탑평리를 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서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특성, 예를 들면 노은면 연하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면급 도시계획지역입니다.

내년도 통합도시계획에 도시지역으로 넣어서 도시계획으로 추진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국토이용계획 관리지역으로 되어서 준도시지역으로 취락지구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임병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촌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여건은 천지차이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고 지금 도촌지구는 거의 비워있는 상태 이렇게 허허벌판인데 그 때 당시에 녹지지역 또는 공업지역, 주거지역을 분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공군부대 이주 주민들도 그곳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93년도 이전계획 당시하고 지금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이것을 전면 수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도록 계획을 변경하면 거기에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포함시키려고 우리가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 제정 시에는 획일적인 적용으로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역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임병헌 의원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명년도 예산에 사전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더라도 이번 수정예산에 꼭 좀 넣어서 추진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또 이것이 되야만 지금까지 피해를 봐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의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장 단점에 대한 비교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혹여나 타 시 군에 조례제정이 된 것을 보셨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 보다 더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보은군 상립 취락지구 개발계획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 물론 여기에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장 단점을 비교를 해 주시는데 이 조례 내용이 전에 중원군에 있을 때의 조례 내용을 보면 너무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충주시에서 어떠한 조례안을 가지고서 장 단점을 비교하시는지 여기서 장 단점을 답변해 달라며 그렇고 충주시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제정할 안, 안과 장 단점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말씀대로 장 단점이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근본적으로 할 계획이 아니라는 사례를 들은 것은 역시 지구, 지구마다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노은면 소재지인 연하지구나 도촌지구하고는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똑같이 조례를 만들 경우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불이익 올 것 같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개발계획만 해놓으면 거기에 무슨 건축물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을 거기다 다 넣게 되면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서면질문요청하신 사항은 제가 가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볼 때에 장 단점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왜냐하면은 지금 충주시 도시계획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주시 관내 또는 지금 일반 면단위도 도시계획법을 똑같이 적용을 받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면단위에도 도시계획법과 충주시 도심의 도시계획법과 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법은 하나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자체로 볼 때는 언젠가는 획일화라기보다는 그런 발전방향으로 가게끔 계획을 작성 하는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이 조례재정을 자꾸 문제삼아서 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부의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농정국과 농촌지도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끝으로 금번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의원 : 30인
이학영임병호김대식권용훈김남중
이세일김관수정우택임병헌이승의
김영선이영훈김춘수장희승임경식
권순옥임춘식변봉준임병생안재철
김광일하성대권오찬양승철장정식
전수목박장열박대성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 13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흥규
기획실장박종흥
총무국장엄성현
사회경제국장안윤식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감사담당관이명술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김욱중
보건소장김용준
농촌지도소장한재희
○회의록 서명
의장 장정식
서명의원 안재철
김광일
사무국장 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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