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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9회 제7차 본회의(1997.12.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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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2월29일(월)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2.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

10.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11. 1998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7.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8.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9.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 1998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12분 개의)

○의장 장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부터 조례안등 기타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동료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총무?산건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7.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8.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14분)

○의장 장정식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제2항,『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5항,『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6항,『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7항,『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남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은 12월 4일과 12월 20일 각각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과12월 22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과 27일 2일 동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의거 각 안건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규정됨에 따라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도소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과 지도소장과 하부조직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경제난 극복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부기구를 감축하고 기타법령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구 감축은 1과 2계 1사업소로서 환경관리과와 청소과를 통합하여 환경미화과로, 지역경제과의공업계와 기업지원계를 통합 공업계로, 산림과의 보호계와 산지개발계를 통합 보호계로하며 충열사관리사무소를 폐지하여 문화관광담당관실문화재계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령개정 관련내용은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폐지로 공보담당관실분장사무중 사회단체등록 및 출판에관한사항을 삭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노동단체관련업무가 지방노동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중 노동단체지도육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원감축을 통한 조직의 효율적 운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 본청 569명을 553명으로, 직속기관 176명을 172명으로, 사업소 145명을 140명으로, 읍면동 509명을 484명으로 총 정원 1,415명중 50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복지수준향상을 위해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주시출연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기금 총 3억원을 조성코져 하는 것이며 기금관리는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별도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적립에 따른 수익금의 10% 이상을 재적립하여 기금을 늘려나가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권익증진과 등록단체의 보호육성 및 기타 사업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민들에게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손쉽게 부여 받게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확정일자 부여시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여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97. 9. 1일 이후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장장사용료저렴 및 화장장려를 위한 도비보조금등의 중단으로 화장장관리운영에 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시설확충등의 시설투자비확보가 곤란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유지가 되도록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현행 15세 이상 및 15세 미만, 개장유골, 사산오물의 요율구분을 각각 도내와 타시도록 구분 징구하던 것을 충주시, 도내 타시군, 타시도로 구분 징수하여 인상율 각각 50 - 100% 인상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묘지공원화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으며 묘지내 편의시설등의 낙후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의 문구, 용어등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및 관리비인상과 사용자격에 있어서는 거주기간 기준일이 불분명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충주시 관할구역내에 6월 이상 주소를 가진자를 사망일 기준 6월전에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법령과 상치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주차수요관리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선 설치방법 및 대상차량을 명시하고 부설주차장설치대상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확대하여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거리를 직선거리 300m이내에서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제정 및 개정조례안 8건을 면밀하게 심사한바 조문 및 주요골자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 8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

고 충주시의 원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조례중개정조례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충주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21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 제10항,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입니다.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과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과 12월 22일 각각 당위원 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친 바 있습니다.

각 조례안 별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은 '97년 1월 13일 온천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온천수를 공동급수 할 수 있는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공동급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10조 보증금예치의 경우 온천수의 원활한공급 및 예비수량확보를 위하여 온천이용자로부터 보증금 예치시 현금으로만 보증금 예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을 보증보험으로도 예치가 가능토록 수정하였으며 그리고 요즘 IMF여파 및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온천관광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별지 온천수사용요금표중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목욕장업법에 의한 목욕장의 경우 경제의 어려움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당초 129% 인상하고자 하는 것을 20%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지 1의 수정안 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각종 시험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고 농촌지도소가 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보다 발전된 충주지역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새기술, 새품종의 지역특화작목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문에 문제점이 있어 별지 2와 같이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하고 보고 드리는 것이오니 심사하고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도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8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32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8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양승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양승철 의원입니다.

'9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97년 12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12월 26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27일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9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중 건물 신.증축은 2동에 1,920평으로서 문화동청사 신축 270평은 기존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용도 불편하므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매입을 추진중인 부지로 청사를 이전하여 신축코져 함에 있으며,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1,650평은 충북 중북부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 및 강원, 경기 남부지역의 농수산물 반입물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도매시장 시설협소로 전량 소화를 못하고 인근 재래시장과 서울등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는 바, 국? 도비지원을 받아 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와 생산농가 등의 이익보장을 위하여 채소동을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은 총 3건에 1만 445평으로 가금면 루암리 고분보호구역내 토지 2,400평 은 지방기념물인 루암리고분 보호구역내 위치 한 토지로서 문화재보존 관리 차원에서 국도 비 지원을 받아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소태면 청룡사 보각국사 정혜원융탑 부지매입 3,000 평은 국보 1점, 보물 2점 및 비지정문화재가 다소 산재한 지역이나 사유토지로서 문화재 보존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문화재보존 관리차원에서 국.도비지원을 받아 매입코자 하는 것과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측에 따른 부지 5,000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시유림 매각은 3필지에 30만 6,997평으로 수안보 골프장건설 예정지내에 편입되는 시유림으로서 매각하여 사유화 시켜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개발하므로서 수안보 지역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중건물 신?증축, 토지매입 시유림 매각계획 총 5건에 대하여 각 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신축에 있어 문화동청사 신축계획은 현재까지 문화동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축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문화동청사 신축 계획은 심의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고 다음 수안보 골프장 시설을 위한 시유림 매각계획 에 대하여는 시의 중요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매각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현장답사등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심의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음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계획과 문화재 보존지역 토지매입계획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측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 숙고 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 드리는 것이오니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98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심사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화동청사신축계획과시유림매각계획』이상 2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에 따라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계획과 문화재 보존지역 토지매입계획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채소동 증축부지 매입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안건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97년도 제29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5일동안 집행부측에 대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98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등 기타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긴 회기동안 이시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집행부측이나 의회모두가 아무대과 없이 정기회를 마칠수 있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22만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우리 다같이 다짐하면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이학영임병호김대식권용훈
김남중이세일김관수정우택
임병헌이승의김영선이영훈
김춘수장희승임경식권순옥
임춘식변봉준임병생안재철
김광일하성대권오찬양승철
장정식전수복박장열박대성
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기획실장반종홍
총무국장엄성현
사회경제국장안윤식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지국장한동배
감사담당관이명술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김옥중
보건소장김용준
농촌지도소장한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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