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2월26일(금)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2.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5.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8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7차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이 제출되어 12월 19일과 12월 22일 각각 상임위원회 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 회부된 두 건의 wp정조례안과 여섯 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한 건의 기타안건에대하여는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심사를 하시고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20분)
○위원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세 건의 제정 및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이상 세 건의 제정 및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세 건을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정됨에따라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주시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관장사무에 규정한 내용과 지도소장과 하부조직설치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설치)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충주시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업무)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조정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3. 농촌생활개선사업4. 농업경영개선지도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재배, 축산기술지도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7. 농민교육 및 지도8. 학습조직단체육성9.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3조(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등)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 및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경제난을 극복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구정원감축계획에 의하여 결원 범위내에서 일부기구를감축하고 관계법령 개폐에 따라 일부부서의사무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의 유사기구인환경관리과와 청소과를 통폐합하여 환경미화과로 개편하면서 1개과를 감축하고 별도사업소로 기구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충열사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소장을 제외한 인력과 기능을 문화관광담당관실로 흡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단위기구의 감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의 유사기구중 지역경제과의 공업계와기업지원계를 통폐합하여 공업계로 하고 산림과의 보호계와 산지개발계를 통폐합하여 보호계로 개편하면서 2개계를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4조제3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내지 제5호"로 하며같은조 제4항중 "제8호내지 제10호"를 각각 "제9호내지 제11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8항중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지역 안전관리지도 업무12. 유선 및 도선의 운항지도제6조제1항중 "환경관리과"를 "환경미화과"로 하고, "청소과"를 삭제하며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조제6항중 "제13호"를 삭제하고 "제14호내지 제16호"를 각각 "제13호내지 제15호"로 한다.
③환경미화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행정의 종합조정2. 오물처리허가 및 지도감독3. 오물불법수거 및 처분의 단속4. 청소계몽5.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조정6.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7.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8. 환경오염원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9. 환경보전홍보, 계도 및 교육에 관한사항10. 배출시설설치 인허가 및 배출금 과징1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12. 화장실개량 및 정화시설검사 및 개수지시13. 오수, 분뇨, 축산폐기물등에 관한 업무제8조제8항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내지 제11호"를 "제5호내지 제10호"로 한다.
부칙(1996. 4. 8 조례 제262호) 제2조(한시기구에관한경과규정)중 "수자원관리과"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페지) 이 조례의 시행과동시에 충주시충열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자치법규의 개정)①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실과명란중 "청소과"를 "환경미화과"로 한다.
②충주시충열사관람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충열사관리사무소"를 "충열사"로한다.
[별표2] 충열사관람요금표중 "충열사관리사무소장"을 "충주시장"으로 한다.
(별지제2호 서식) 단체관람영수증 및 단체관람권란중 "충열사관리사무소장"을 "충주시장"으로 한다.
③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주차권중 "충주시충열사관리사무소장"을 "충주시장"으로 한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같기때문에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금번에 감축코자하는 50명의 정원은그동안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항상 4%정도의 결원을 유지하여왔기때문에 재직중 공무원에게는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않으면서감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또한 감축되는 인력은 금년 상반기 자체조직진단결과 기능배치분야와 업무량에 비하여 인력이 과다하게 배치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야의인력을 현 전원 범위내에서 감축하였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본청은 현정원 569명중 19명을 감축하고 충열사 폐지에 따라 흡수되는 3명을 증원하여 55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의 통합에 따른 5급정원 1명과 지역경제과와공업계와 기업지원계, 산림과의 보호계와 산지개발계등 통폐합에 따른 6급정원 2명을 감축하고 7급이하 일반직정원은 한시정원중에서일반직 10명, 그리고 기능직정원은 유보정원중에서 6명을 감축하여 본청은 총 19명을 감축하면서 충열사 페지에 따른 정원 3명은 본청으로 흡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현정원 176명을 172명으로 조정4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읍면보건지소에 2명씩배치되어있는 보건요원중 업무분담율을 고려하여 인구 3,000명이하의 살미, 소태면의 보건요원 2명을 현 결원범위내에서 감축하고 본소의 일반관리분야 행정직정원 2명중 1명을감축하면서 주덕읍보건지소의 물리치료사 정원으로 1명을 전환토록 하였으며 지도소의 경우는 업무량을 감안하여 현 결원 범위내에서2명을 감축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소는 현정원 145명중 5명을 감축하여14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충열사관리사무소를 폐지하여 정원 3명을 본청으로 흡수하되 소장 정원 1명은유보정원으로 하여 수안보종말처리장등 신설조직설치시 활용토록 하고 기타 2명은 문화관광담당관실로 배치하겠습니다.
박물관의 경우 학예연구사 3명으로 박물관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기때문에 현재결원중인 박물관 관리인 별정 8급 1명을 감축하고 서울연락사무소 결원정원 1명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현정원 509명중 25명을 감축하여48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읍면동의 정원은 순수 행정인력과 운전, 상수도관리등에 종사하는 현역 인력으로 구분하여 행정인력을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읍면동 정원 산출기준에 따라 현재의인구규모별로 재측정하여 16명을 감축토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업종사인력은 존치하되 읍면행정차량의 경우 업무량이 대폭 축소되는등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그 기능과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고 또한 지난 3년간 13개 읍면의 행정차량운행일지를 분석한결과 연평균 운행일수 209일, 일일평균운행시간 3.8시간, 일일평균운행거리 49KM로 나타나고 용도 또하나, 관내출장내 주로 사용되는점과 직원들의 90%이상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별도의 전담인력이 필요없다고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읍면의 행정차량 인력을 감축하되금번의 읍면의 실정을 고려하여 청소구역의광역화로 청소차량이 없는 신니, 금가, 산척,소태면을 제외한 기타 읍면의 행정차량 운전원 9명을 감축하고 필요에 따라서 행정차량을청소차 운전원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50명의 정원을감축할 경우 1,365명의 정원을 유지하게 되어내무부에서 고시한 우리시의 표준정원 1,464명보다 99명이 부족한 정원을 유지하게 된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569"명을 "553"명으로, 같은조 제3호중 "176"명을 "172"명으로, 같은조제4호중 "145"명을 "140"명으로 같은조 제5호중 "509"명을 "484"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전체 조문은 5조로 되어있으며 지도소의 설치 및 업무의 관장에 관한사항, 지도소장과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소의 공무원이국가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변경임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농촌지도소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97년 2월 4
일 개정되어 이에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드립니.
다.
다음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최근 경제난을 극복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부기구를 감축하고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구감축으로써 그 내용은 1
과 2계 사업소로 환경관리과와 청소과를 통폐합하여 환경미화과로, 공업계와 기업기원계가공업계로, 보호계화 산기개발계가 보호계로,
충열사관리사무소가 폐지되고 문화재계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입니다.
법령개정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는 사회단체신고 법률폐지로 공보담당관실 분장사무중 "사회단체등록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삭제,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지역경제과분장사무중 "노동단체지도육성"을 삭제하는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복잡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주민욕구충족도 늘어가고 있으므로 업무를 세분하여 분담하는 것이 주민욕구충족을 보다 빠르게 채워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의 성격상 흐름에 따라 연계 추진하여야 함에도 서로 분담처리 하다보면 업무추진이 단절되어 주민의 욕구충족도 채워주기전에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업무를 서로 묶어서 처리한다면 중도에서 단절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이에 청소과와 환경관리과의 쓰레기불법투기, 소각단속과 지역경제과의 공업계와 기업지원계의 공장유치지원관리, 산림과의 보호계와 산지개발계의 경제성 없는 산림을 개발보호등 업무추진을 흐름에 따라 연계 추진하여야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충열사관리사무소의 업무는 문화재를보호 관리하는 것이 주업무이므로 문화재 훼손 및 도난방지장치가 마련된다면 사업소로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상정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난을 극복하고 조직의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업무가 유사한 기구를 일부감축 통합한 것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원감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총 감축인원은 50명으로 본청은 569명에서 553명으로 16명 감, 직속기관176명에서 172명으로 4명 감, 사업소 145명에서 140명으로 5명 감, 읍면동 509명에서 484
명으로 25명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부수적으로 정원감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나름대로 업무진단과 기준을 정하여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본청은 업무가 유사한 과와 계를합침으로 인한 기구축소로 잉여인력을 감축하였고 직속기관 보건소는 결원범위내에서 지도소는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1차산업종사인원을 감축하였으며 사업소는 5인이하 사업기구폐지와 결원정원을 감축하였고 읍면동의 정원산출기준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였으며 단 읍면동의 행정특정상 차등적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충주시 정원은 총 1,415명에서 50
명을 감축, 1,365명이 총 정원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희승 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원칙적으로 축소를 하는데 대해서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통폐합하는 기구를 사실상 좀 더 확대해서 전반적인 기구 검토를 해서는 사실상불필요한 계나 과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했는데 지금 상정된 안으로 봐서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과하고 환경과하고 환경미화과로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환경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히 기구나 업무가 확대될 우려도 있고 청소과도 지금 상당히 업무가 많이확대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반해서 말하자면 시정과나 수자원관리과, 또는 조경과, 이런 것을 확대 검토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않나, 그리고 또 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자원과에 하수계같은 것 이런 것은 환경과로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때 좀 더 확대해서 검토를 해서 원칙적으로 통폐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최용욱 위원
장희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전체적으로 한시기구라든가 여러가지를 확대해서 한꺼번에 조직개편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파악됩니다.
지금 조경과, 시정과, 수자원관리과, 3개과가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에 지금 내무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한시기구중에서 수자원관리과를 제외하고 청소과를 한시기구로 대체하는 것으로 현재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되면 '99년전까지는 조경과하고 시정과하고 같이 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저희들이 50명을 금년내로 감축하기로 공약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결원되어 있는 50명에 대해서 우선일차적으로 직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나 내년도 하반기부터 '99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다 조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은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지금 시정과장님의 답변대로 내년도에 그것이 조정이 된다고 해서 '99년도부터는 조정이되어서 앞으로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시정과장 최용욱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셔도.
○장희승 위원
그런식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분장사무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는데1,2,3,4의 번호 나열이 업무분장에 대한 어떤비중에 관계되는 서열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시정과장 최용욱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리고 물론 여러가지로 다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단지 환경문제가 앞에서 장희승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 환경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업무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청소문제도 그와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지만 청소는 어떤면으로 이제 산업폐기물이나건축폐기물, 일반쓰레기, 이렇게 크게 종류를세가지로 나누어 볼때 물론 산업폐기물이라든가 건축폐기물의 양에 대해서는 준다고 하지못하겠지만 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분류가 될 것으로 알고 일반쓰레기는 하나의 주민의 의식이나 이런 것이 점점 더 나아짐에 따라서 쓰레기양이 준다고 봐야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현재보다는 좀 더 여러가지 분리를 한다든가 감량을 한다든가 하는등에서는 많이 축소된다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환경관리가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또 비중이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볼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환경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나열한 것을 보면서 언뜻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앞에서 여쭤본대로 서열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주 업무는 비중을 환경관리에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발생을 청소로봐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때 우선 순위는환경관리가 되어야 하겠고 그렇다면 이렇게통합이 된 이후에 여기에서 주무계는 어느계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주무계는 저희들이 해당과하고 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례가 통과되면 가장 바람직한 계를 주무계로 하겠습니다.
해당국장님이나 해당과장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꼭 그 분들의 의견만이 절대적인 것만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환경관리가 우선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때주업무가 그쪽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볼때주무계는 환경관리측면쪽으로 주무가 되어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그런쪽으로 해당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찬 위원
현인원에서 감축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인가요?
○시정과장 최용욱
그렇습니다.
현정원에 현직에 있는 사람이 감축되는 것은 없습니다.
○권오찬 위원
단월 충열사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문화재계로 들어가는데 그럼 보직없이 거기서 대기를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봐야죠.
○권오찬 위원
그래서 한말씀 올리는데 사실은 충열사 같은데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외됐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 사람의 개인 인사성까지 말씀을 드려서죄송합니다만 꼭 한말씀은 드려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횟수로 6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른데로 갔으면 하는얘기를 누차 저에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인사권까지는 관여할 수없으니까 있다보면 보람이 있겠지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근무하던 사람이 보직도 없는 문화재계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통폐합과정에서 소외시키는 것이고, 또 그런사람들을 얼른 보직을 두어서 그야말로 내가충열사에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본청의 계장급이라도 한군데 차지해서 보람있는 일을 하게 됐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는것이 근무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대기시킬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진정 일을 하고보람을 찾을 수 있는 보직을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소장 1명은 유보정원으로 돌리는 것이기때문에 거기에서 무보직이다 뭐다 하기는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되면 이에 따른 후속인사가 되는 것이기때문에 보직이 없는 사람은없습니다.
전원이 다 보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열사관리소장이 6급이기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엔가는 6급보직에, 시청내에 무보직이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느 보직이든지 보직을 가지게 되고 아마 인사배치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인사담당을 하지 않기때문에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딘가로는 가게되고지금 청소과에 5급 1명이 하나 되는 것이고그리고 지역경제과 계장 하나, 그리고 산림과의 계장 하나는 전부다 보직을 다시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보직이 된다든지 대기발령되는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권오찬 위원
그러니까 50명의 인원 감축으로 인한 순수인사에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순수인사때 이렇게 응달에서 5년씩이나 일한 사람을 보람있게일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내서.
○시정과장 최용욱
제가 그런 말씀은 전해 주는데.
○권오찬 위원
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정과장님이 진언을 드려야 됩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전해드리고 그렇게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위원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철재
사회과장 이철재입니다.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시민의 1.2%정도의 1,455명으로 등록된 장애인과 4개시설 443명의 수용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97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수용가능장애인에게는 국도비합쳐서 25억 2,00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하고있으나 재가장애인에게는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의료보호비, 학비등 총 지원액 1억 6,000만원정도에 그쳐서 장애인복지예산이 시설수용장애인보호에 급급한 실정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파동이 심한 현실에는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정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해서 재가장애인에게 지속적이며 계획성있는 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고 동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은 3억원이내의 충주시출연금과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관리를 위하여공무원과 장애인단체장, 장애인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등 12명으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별도의 계좌를 두어 적립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함은 물론 이자수입의 10%이상을 재적립토록하여 기금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의 사용은 3억원에 미달될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적립금의이자수입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적립기금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등록단체의 보호육성, 사업지원등에 사용할 수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자치단체는 장애인발생을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히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설치하여 장애인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을위한 단체를 보호, 육성하도록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 조례의 기금조성과 사용에 관한 규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현재 타시군으로 보면 충청북도장애인기금설치운용조례가 있고 보은군이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5조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자립하기어려운 장애인의 복지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 충주시의 출연금 및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 출연금은 3억원 이내로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를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고 기금관리는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수익금의 10%이상에서 재적립토록 되어있고 기금의 사용은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 장애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사업등 장애인사업 또는 활동지원금 목적으로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층주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수익금 3억원이내의 목표로 년 3,000만원씩10년간 적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금의 사용은 장애인 권익증진, 등록단체의 보호육성 및사업등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다만, 기금적립금액이 3억원에 미달할때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시 장애인복지기금 3,000만원을 심의 의결한 바 있음을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찬 위원
이 기금을 충주시출연금으로 해서 연간3,000만원씩 해서 10년간 목표로 하고 있는데10년안에 기금 지원은 충주시예산에 세워서'98년도처럼 3,000만원씩 지원할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철재
지금 일반장애인에게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것 같이 1억 6,000만원을 연간 지원합니다만이것은 저희 조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준으로 정해주는 국비분만 가지고 하는것입니다,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3억원이 조성되기전까지는 국가에서보조주는 국도비지원사업만 계속하고 3억원이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자범위내에서 운용기금으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권오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개의하겠습니다.
5.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 10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입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들에게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손쉽게부여받게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이유가 있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시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여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금년도 9월 1일 이후 각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법원이나 공증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해줘서 재산권 보호를 해줬었습니다확정일자 부여시 징수하는 수수료는 건당600원으로 하고 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대법원규칙 413호로 이미 시행공포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 붙인 별표와 같이 개정되는 것인데 다른 것은 다 종전과 같고 중간에 인가,허가,신청,등록,확인등에 가항중 제6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해서1건당 600원, 이것 하나만 더 신설하는 것이되겠습니다.
뒤에 제증명수수료 현행과 개정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뒷장에 대법원규칙 개정된 근거법령이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대도시의 경우는 1,200만원, 기타는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법에 전세들어가 있는 시민들이1,200만원이상 전세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충주시 같은경우는 800만원까지입니다.
이것은 모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더 상향조정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 임의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회에서 이 법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여받게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보호하고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여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7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수료는1건단 600원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를 법원계통에서만 하던 것을 '97년 9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주민편익증진과 주택임대차보호를 주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법원 규칙 제413호의 근거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7.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 17분)
○위원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먼저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화장장사용료 저렴 및 화장장려를 위한 도비보조금등의 중단으로 화장장관리운영에 적자가 가중되고 이로 인한 시설확충등의 시설투자비 확보가 곤란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유지가되도록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장장사용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현행으로는 도내하고 타시도 구분하던 것을개정안으로는 충주시, 도내, 타시군, 타시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주시는 50% 인상하고도내 타시군은 100% 인상, 타시도는 50%로 인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인상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5조 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료 징수) ①화장장 사용허가를받은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15세 이상은 충주시 1구당 6만 9,000원, 도내타시군 1구당 9만 2,000원, 타시도 1구당13만 8,000원, 15세 미만은 충주시 1구당 4만8,000원, 도내타시군 1구당 6만 4,000원, 타시도 1구당 9만 6,000원, 개장유골에 있어서는 충주시 1구당 3만 3,000원, 도내타시군 1
구당 4만 4,000원, 타시도 1구당 6만 6,000원사산오물에 있어서는 충주시 1구당 2만 4,000
원, 도내타시군 1구당 3만 2,000원, 타시도1구당 4만 8,000원, 적출물 10kg당에 3만6,800원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묘지공원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증대되고 묘지내 편의시설등의 낙후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조문의 문구, 용어등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료 및 관리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5㎡에 10만 5,000원 받는 사용료 8만1,000원과 관리비 2만 4,000원인데 개정안으로는 10㎡, 합계가 55만원으로 사용료 25만원관리비 30만원입니다.
조문의 문구로는 사용자격에 있어 거주기간기준일이 불분명하여 이를 바로 잡기위하여충주시관할구역내에 6월이상 주소를 가진 자를 사망인 기준 6월전에 충주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는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묘지의 기당 사용면적을 실제사용면적으로조정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망인이 충주시 관할구역내에 6월이상 주소를 가진 자"를 "망인이 사망일 기준 6월전에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중 "관할구역내에 6월미만 거주자"를 "망인이 사망일 기준 충주시에6월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한다제6조 제1항중 "장미단지는 5평방미터 무궁화단지(합장의경우 한함) 7평방미터"를 "장미단지는 10평방미터 무궁화단지(합장의경우 한함) 8평방미터"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
10제곱미터, 합계가 55만원인데 사용료 25
만원, 관리비 30만원, 가산금은 합계금액의30%, 비고에 있어서 관리비는 15년간의 관리비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먼저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화장장사용료가 저렴하고 화장장장려를 위한 도비보조금등의 중단으로 화장장관리 운영에 적자가 가중되고 시설확충등투자비확보가 곤란하여 이에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5세 이상이 도내 1구당 4만6,000원 하던 것을 충주시, 도내타시군으로구분해서 충주시는 6만 9,000원, 도내타시군9만 2,000원, 15세 미만은 도내 1구당 3만2,000원 하던 것을 구분해서 충주시 4만8,000원, 도내타시군 6만 4,000원, 개장유골은 도내 1구당 2만 2,000원 하던 것을 충주시3만 3,000원, 도내타시군 4만 4,000원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화장장사용료가 저렴하고 화장장려를 위한도비보조금 지원중단으로 화장장관리운영에적자가 늘어가고 이로 인한 시설확충등의 시설투자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인상율을 보면 50%에서 100%까지인상이 되어 사용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실제금액으로 보면 그다지 높지 않음을알 수 있습니다.
인근 제천시 화장장사용료와 비교결과 비슷한 수준이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 적절한수준까지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위원회심의를 거쳤는바 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사료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층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가 현실에맞지 않아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묘지설치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 이에 적자폭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용료가 8만 1,000원에서 25만원으로, 관리비가 2만 4,000원에서 30만원,
장미단지가 5평방미터에서 10평방미터로, 무궁화단지가 7평방미터에서 8평방미터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부족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인상하고자하며 이에 충청북도 고시 사설공원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와 비교결과 거의 같은 수준이나 사설공원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여 위반하는등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충주시의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도 매년 물가상승율을 감안,
적자폭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앞으로 계속 인상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5조 제1항중 "망인이 사망일 기준 6월전에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문구를 수정한 것은 사망시점을 명확히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해서만 사용허가를하기 위함이며 제6조 제1항중 장미단지묘지의기당면적은 5평방미터에서 10평방미터로 배가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전체묘지의 매장면적이 그만큼 줄어들고 보다 빠른 만장상태를 불러일으켜 공설묘지 확장조성등 재원투입을 하여야 하기때문에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미 만장이 된 무궁화단지 7평방미터를 8평방미터로 개정하는 것은 사용허가 당시7평방미터로 허가하였으나 실측결과 8평방미터이므로 현면적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어떠한 방법으로 실측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되는 것은 본조항 개정으로 면적을8평방미터로 확정지어 이미 만장이 된 무궁화단지내 묘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것이므로 면적의 실측을 공신력있는 측량인지아닌지 현황측량도에 의한 면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로 재사용허가시에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만큼 사용료 및 관리비 가중 부담으로 인한 민원야기가 생길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위원회심의를 거쳤으나 위와 같이 문제점이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세한 질의 및 답변을 들으시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납득을 하신후에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권오찬 위원님.
○권오찬 위원
무궁화단지가 만장이 되어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통합되기전에 200기였었거든요.
그래서 94년전에 이미 만장이 되어있어서지금은 분양이 없습니다.
○권오찬 위원
그럼 7평방미터로 산출해서 전부 했을 것아녜요.
이미 만장이 된 상태에서 지금 8평방미터로상향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현재 사용료는 부가가 어렵구요, 그분들이 15년마다, 올 해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다시 책정되거든요 내년도에.
그럴때 관리비에서 내지 기존 지나간 것은부과가 어렵습니다.
○권오찬 위원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시비의 소지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모실때 7평방미터인데 지금와서 사용료를 더 내라든지 혹은 15년이 지나서 그 자손들이 서류에는 분명히 7평방미터로 되어있을거란말예요.
그것을 당신들이 임의조정해서 8평방미터로했다는 것은 엉터리다 라고 떼를 쓸 소지가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지금 평방미터 증가되어서 관리비하고 사용료를 부과되는 것이 아니구요, 기존그 분들한테도 안내장이 다 나갔습니다.
아직 개정이 안됐기때문에 지금 현행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권오찬 위원
그 분들한테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조례개정도 안하고 공문을 보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15년 된 것이 올 해부터 계약 체결이 되더라구요.
기 중원군에서 쓰던 것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존 한번 엽서를 보내서 아직 계약을 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앞으로 이런 계획이라는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오찬 위원
안내문을 보낸다고 해서 성립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그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현재 남아있는 기구 5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로 개정이 되는 것을 그전에 보니까 공분만 계획이 됐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화시키는 것은 실제 사용면적이라는 것은공유면적 플러스 공분해서 3평이 되더라구요.
○권오찬 위원
그럼 평방미터 늘어나는 것에 대한 사용료관리비 인상에 대한 것은 그 분들한테 적용이안되는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분들이 대개 이것이 끝나면 시행이 되면재계약할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권오찬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생각할때 기존에 쓴 것을 면적도 늘리고 사용료, 관리비.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관리비만 받는 것이거든요.
○권오찬 위원
관리비를 인상시켜서 받는다, 그럼 이중적인 얘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안나올까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적자때문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입법예고도 했었기때문에그 분들이 다시 재계약을 한다면 2만 4,000원내시던 분들이 30만원을 내야하니까 문제점은있지만 현실에 맞기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것 같습니다.
○권오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그전에 6개월이상 주소를가진 자, 그 대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현황은 뽑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점이 망인이 당초가 충주시관할구역내에 6월이상 주소를 가진 자로 해놓으니까 현재 생활을 하시다가 서울로 퇴거를했다가 다시 돌아올 경우도 충주시에 옛날부터 6개월 이상만 거주하시면 대상이 되는 문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망인이 사망일기준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번 조례를 개정할때 평방미터는무궁화단지는 이미 다 만장이 됐지만 현실화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권오찬 위원
만장이 됐는데 이것을 주민등록이 6개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현재 1.5평, 3평짜리 쓰시는 분들에한해서, 기준 지나간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권오찬 위원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 하는 현황은 참고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장희승 위원님.
○장희승 위원
여기 무궁화단지는 만장이 된거구요, 장미단지에 대해서 사용료 및 관리비가 인상되는것인데 전에 5제곱미터였던 것을 개정안으로봐서는 10제곱미터로 해서 55만원이란 말이죠그 인상폭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이 어떠한근거나 명분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묘지를 운영하면서 사용료, 관리비 산출근거로 사용료하고 묘역조성하는데 사업비하고 부대시설비라든가 관리인 인건비하고 상세하게 뽑은 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는 8월 30일 현재는6,8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된 것인데 그 내용을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장희승 위원
아니 근거가 있다고 하면 별문제인데 현재사설묘지 사용료와 거의 대등하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은 3평이고 일반 사설묘지는 거의 한평에 55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대폭 인상된 명분이 뚜렷해야 되겠고 그리고 공설묘지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일용직 관리인부임이 주덕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주덕읍사무소에 상근하시면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교통행정과장 채남석입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개정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법령과 상치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주차수요관리와 주차질서확립을 기하는데 목적을두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선 설치방법 및 대상차량 명시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지역의 확대,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및 준농림지역으로 완화되는 것, 그 다음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제외시설물난 삭제,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거리 확대, 직선거리 300미터에서 직선거리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완화조치, 그 다음 용어순화에서 지체부자유용을 장애인용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10
조 제1항 제3호 주차전용구획선이 되겠습니다법 제19조 제1항, 제3항, 부설주차장의 설치권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법 제7조 제2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다음에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를 삽입한다.
제3조 제4항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주차장법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10조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1(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설치등) ①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규칙 제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은 동조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의 전용주차구획은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주차단위의 구획은 청색실선으로 한다.
2. 전용주차구획선의 주차대상 차량은 인근주민의 차량으로 하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확보의무차량 및 주차장법에 의한부설주차장 확보의무자 소유차량은 제외한다.
3. 전용구획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금액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11조중 "도시계획구역안에서"를 삭제하고"주차장법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며, "동법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중 "주차장법시행규칙"을 "규칙"으로한다.
제14조중 "법 제19조 제3항 및 제6조 제1항의"를 "법 제19조 제3항 및 영 제6조 제1항의"로 하고 "도시계획구역안에서"를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및 준농림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직선거리 300미터이내로"
를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
미터이내로"한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2. 차없는 거리 조성 구간내의 건물로써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장소3. 건물 신축부지내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④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5대 미만으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주차대수는 주차장 전체대수의20%이내로 한다.
제18조의 제목중 "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을 삭제하고 동조 본문중 "영 제2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을 "영 제3조의 2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 본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를 "19조"로 하며 동조 제목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3호중 "지체부자유자용"
을 "장애인용"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동조동항 제2호, 동조 제4항중 "지체부자유자전용"을 "장애인전용"으로 하며 제20조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20조(융자의대상) ①법 제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로 부터 융자를 받을 수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한 자로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2.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3. 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를 한 자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4. 기존의 주택부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②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서의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있어야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21조(융자의 방법) ①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관, 이자율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허가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법령과 상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기하기 위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선설치등 신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지역 확대,
도시계획구역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부설주차장인근설치거리 확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서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구수정은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고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10조의 1의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설치등 신설은 이면도로에 전용주차구획선을 정하여 줌으로써 인근주민에게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제14조의 부설주차장설치 신설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확대, 주민편의에 제공하기위함에 있습니다.
제15조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의 개정내용은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서 "직선거리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기준을 확대한 것은 행정기관편의 주의에서주민편의로 변화가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그에 따른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은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의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주차장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적용한다면 거리를 축소 조례로 정할 수도있으나 축소적용하는 것과 주차장법 시행령대로 적용하는 것과 어떤 것이 주민편의를 위한것인지 바로 판단이 설 줄 압니다.
제16조 제3항, 제4항의 신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주차장설치의무면제등)의 근거를두고 있으므로 제16조 제3항, 제4항의 내용이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의 범위에서 벗어나지않았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16조 제4항에 설치의무가 면제되는총 주차대수는 공영주차장 전체대수의 20% 이내로 제한한 것은 20%인 만차가 되었을 경우신청억제로 인한 민원야기가 발생될 우려가있으므로 주차면적 확보등 대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20조의 융자대상자의 신설은 주차장의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일반인에게 융자금을 이용케 하여부설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내용입니다그러므로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거쳤으나 인근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이므로 상세한 질의 및 답변을 들으신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희승 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16조 제3항, 제4항 내용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전체대수의 20%이내로 제한한다고 되어있는데 전체대수는 몇대인지 20%이면 너무 적게 산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이것은 좀 더 확대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6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사항으로써는 3항이 신설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제6조 규정에 의한 것은 통행금지된 장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차없는거리조성 구간내의 건물로써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이것은 저희들이 충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지금 차없는거리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서동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디가 될런지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차없는 거리가 조성되는데는 이 조항을 신설해 넣어야지 앞으로 글자그대로 차없는 거리에 차가 다녀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설치하는것은 저희들이 혜택을 줘야되겠다, 그런 얘기구요, 다음 건물신축부지내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장소는 뭐냐 하면 같은 부지내에 예를들면 사각형 부지내가 100평인데 그 안에 조그마하게 10평정도 주차장을 하겠다고 신고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없는 사람은 이만한 대지내에서 하겠다고 해서 차가 못들어가는 경우가있습니다.
이런데는 저희들이 제거를 시켜야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3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4항에 저희들이 20%이내로 한다는 것은 지금 어느 한 장소에 대해서 특정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왜 20%를 정했느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충주천을 복개해서 1,2,3 주차장내에 주차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약 230
대를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으로 측정을 해주면 청색실선으로 긋게되어있습니다.
그것이 230대를 20%를 한다면 46대가 되겠습니다.
그 46대를 저희들이 변상한다고 가정했을경우에 주차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어느 한특정인중에서 교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그렇다고 해서 10%를 줄인다면 너무 또 주변에서 앞으로 도시화되어가면서 부설주차장이 필요한데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
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예를 드는데 230대에서20%면 46대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청색선으로 부설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인한테 해줬을때는 청색주차장으로 선으로설치를 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청색선으로 해놓은데는 일반다른 차량이 거기가 공간으로 있을때 일체 거기는 사용을 못하고 비워두는 것이 되는거죠?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일반으로 사용했을때 부설주차장에 내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내고 그 사람들에게 이의를제기했을때는 저희들이 배겨날 길이 없습니다설령 비어있더라도 언제 어느때 그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올지 모르기때문에 그냥 비워둬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하옇튼 획기적으로 진일보된 교통행정을 할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어쨋든도심지에 교통차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뭔가 주차장도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면서 이러한 혜택이 많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말하자면 부설주차장 비용납부로 인한 비용을가지고 제2, 제3의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해서이러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장희승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여쭤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용주차장에 청색을 그어놓은 자리가 24시간 비워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청색선내에 주차공간이 비어있을때 주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밤에는 가서 주차를 해놓았다가 아침에 직장에 가기위해서 차를 꺼내간다고 할때에는 다른차도 거기다 갖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운영의 묘를 기하셔야 되겠네요.
또 낮에 내차가 만약 청색에 주차를 했다가나갔다가 또 들어왔을 경우 황색선내에도 공간이 비어있으면 세울 수 있는 이런 방법도좋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는 밤에 예를 들어서 제가 12시에 들어와서 청색선안에 넣어야 된다,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차가 그 자리에 와서 모르고세웠던지 어쨋든 공간이 다 차있다고 한다면내 자리는 없는 것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밤새도록 24시간 거기에서 누가 그런 주차문제때문에 근무를 해야 되는 실정도 되고 이런문제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으로 지정이 된것은 그 사람들이 계약할때 저희들이 명시할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하는 시간내에 한해서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죠,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운영을 전에는 9시까지 했는데 그이외에 우리 직원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 밤늦게 차를 갖다 A라는 사람이 청색선으로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감독할 권한도 없고 저희들이 설사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이 충주시에와서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하겠다 라고 했을때는 그런 것을 반드시 저희들이 명시를 해줄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독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근무시간내에만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것입니다.
근무시간에서는 A라는 사람이 댔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지정한 표를 주면 그것을 가져와서 아! 이 사람이 부설주차장에 들어가는차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서를 저희들이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근무시간에 이용을 할 수가있죠.
아닌 것은 거기에 못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감독하기때문에.
○권순옥 위원
그러면 현재 신축하는 건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기존의 건물도 공용주차장 시설이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신축도 되고 용도변경도 됩니다.
○권순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199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충주시장제출)
(12시 01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회계과장 김세준입니다.
'9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를 설명드리면 문화동 청사 신축과농수산물도매시장의 채소동 증축등 중요재산위득 및 수안보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유림 매각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98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증축에 대해서 첫번째 문화동 청사신축입니다.
위치는 문화동 1523번지 일원이며 규모는부지면적 375평, 신축면적은 27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000만원정도, 신축사유는기존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용도불편하므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현재 매입을 추진중인 부지로청사를 이전하여 신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부지에 대하여는 제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두번째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입니다.
위치는 목행동 419-1번지 일원이며 증축규모는 현재 743평에서 증축은 1,650평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며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 시비가 4,500만원정도 됩니다.
증축사유는 충북 중북부지역과 경북 북부지역 및 강원, 경기 남부지역의 농수산물 반입물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도매시장 시설협소로 전량 소화를 못하고 인근 재래시장과 서울등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는 바 국,도비지원을 받아 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와 생산 농가등의 이익보장을 위한 채소동을 증축코자 합니다.
토지매입에 있어서 첫번째 문화재보존지역토지매입입니다.
금가면 루암리 고분보호구역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의 표시로써는 가금면 루암리 산41번지, 임야 8,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1,100만원정도 됩니다.
매입사유는 지방기념물인 루암리고분보호구역내에 위치한 토지로써 문화재보존관리차원에서 국도비지원을 받아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써 국비는7,500만원, 도비가 3,700만원, 시비가 3,700만원 됩니다.
다음은 소태면 청룡사 보각국사정혜원융탑부지매입입니다.
대상재산의 표시는 소태 오량 산32번지이며지적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1만 평방미터정도 됩니다.
재산가액은 700만원정도 됩니다.
매입사유는 국보 1점, 보물 2점 및 비지정문화재가 다소 산재한 지역이나 사유토지로써문화재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문화재보존관리차원에서 국도비지원을 받아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으로써 국비는 6,6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시비가 1,400만원입니다.
두번째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목행동 419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5,000평 됩니다.
소유자는 문화동 795-5번지 김태인외 다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000만원으로써 국비가 6억6,000만원, 도비가 3억 3,000만원 되겠습니다매입사유는 충북 중북부지역과 경북 북부지역 및 강원, 경기 남부지역의 농수산물반입물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도매시장시설협소로 전량 소화를 못하고 인근재래시장과 서울등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으므로 국도비지원을 받아 도매시장의 기능활성화와 생산농가등의 이익보장을 위한 채소동을 증축하고자 하는바, 채소동 증축부지로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유림 매각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상모면 안보리 산4번지외 2
필지로써 지적은 100만 평방미터정도 됩니다.
매각예상면적은 10만평방미터로써 재산가액은 5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코자합니다.
매각사유는 수안보골프장 건설 예정지내 편입되는 시유림으로써 매각하여 사유화시켜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개발함으로써 수안보지역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 도모를 위해 매각코자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으면해당과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98년 공(시)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에 대한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중요재산취득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의희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동 청사 신축 270여평 사업비가 8억 1,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을 부지 5,000여평에 매입비가 9억 9,100만원정도 되고 건물은 1,650평에 사업비가 8억 2,7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지역 토지매입비입니다.
가금면 루암리 고분은 토지가 2,400평에 매입비가 1억 5,000만원, 소태면 청룡사정혜원융탑부지가 토지가 3,000평에 매입비가 9,500
만원, 시유림 매각은 상모면 안보리 산4번지외 2필지 임야가 100평방미터정도가 되고 재산가액은 5억 9,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 문화동사무소는 문화동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봉방동 관할구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있고 큰 도로를 횡단하여야하는등 이용에 큰 불편이 있으므로 문화동 중심부에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고 이 곳에 청사를 신축이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으며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이 협소하여날로 늘어가는 농수산물 반입물량을 전량 소화하지 못하므로 이를 증축하여 대도시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문화재 보존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 판단되고 수안보골프장 건설 예정지내 편입되는 시유림을매각하여 수안보지역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도모를 위해 매각코자 하며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하고 제34조에 공유임야는개간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함이 명시되어있습니다그러므로 공유임야의 처분재원 재산조성계획과 공공목적에 필요한지 검토되어야 하고또한 일반적으로 골프장은 잔디로 조성되고잔디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유독성 농약을살포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다고 하여 인근농민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음을 언론보도를통해 보고 듣고 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시유림 매각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받을 수도 있으므로 현지답사주변의 여건을 확인매각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셔서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문화동 청사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데에 따라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슬로건과 함께 주민들은문화동내에 편리를 보기위한 행정동을 추진하는데 봉방동하고 관할구역에 인접되어있다는검토의견을 봤을때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말씀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동 청사가 위치한 것은 봉방동하고 문화동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도로를 민원인이 건너기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동사무소를 문화동의 중앙지점인 대림테니스장옆에 서남식당 부근에 해서이 사항 부지매입비는 먼저 보고드린바와같이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신축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부지매입과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그래서 내년 당장 건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더라도 내년 신축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도로를 건너다니는데는 큰 불편이 없는 것입니까, 새로 짓는데.
○회계과장 김세준
그렇습니다.
서남식당 그 위로.
○김관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찬 위원
수안보골프장있는 시유림을 매각해서 수안보지역관광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도모,
아주 거창한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하고 또 시유지를 팔아서 여기에 골프장이 설치가 되면 오히려 개인업자가 잔디를 키우기위해서 고독성농약을 살포했을때 주민들한테가는 피해, 이것이 시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일이 없을텐데 매각을 해서 그런 것을 하면피해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재산총괄적 입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회계과에서 재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저는 수안보골프장 예정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자 했는데권오찬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셔서 전체적인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안보골프장 시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수안보지역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상모면 안보리 산4번지에 45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6필지에 33만 9,000평이 시유림이되겠습니다.
그 중에 3필지가 30만 7,960평입니다.
기타가 43필에 3만 6,635평인데 저희들이시유림을 공개입찰로 매각해서 민간자본으로개발하면 추정매각대금이 약 6억원, 공시지가로 했을때 6억원이 되고 감정평가를 했을때는9억원의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으로 대체조성을 한다면 관내시유림이 200헥타이상 집단화된 지역이 주덕읍 화곡면 14개 리동에 산재해 있는데 시유지인가를 조사해서 매입하여 긍극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에 특수성이라는 것은 수안보를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스키장이나 온천등 관광특구라고 해도활성화가 안되고 그래서 골프장을 개설했을때에 수안보나 충주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여러부서에서 4개과에서상의를 해서 시유림 매각관계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맹독성농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없구요 차후에 노지가 인근에 많으니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재철 위원님.
○안재철 위원
아까 이과장님께서 6억원 매각할 예정이고감정가는 9억이라고 하셨는데 감정가가 낮게책정된 원인은 무엇이며 매각방법이 일반경쟁입찰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개인이 하고 하는 것이니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개인이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시지가로 계산했을때 약 6억원인데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600원이고 평당은 1,8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감정평가로 할때는 9원으로감정이 나온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김영선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선 위원
골프장은 중요한 사항이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각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따지는 것인데 골프장 나중에 결정이 어떻게 되든지 민원도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 잘 생각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과장님 현재 문화동 청사를 짓고자 하는 부지매입에 거기가 그냥 공지로 있습니까?
아니면 건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공지도 있고 건물도 몇채가 있는데 건물이허름하고 해서 몇채는 벌써 감정은 다 되어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건물이 아무리 허름하다고 하더라도 그에대한 평가금액이 나왔을텐데 굳이 그렇게까지해서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나요?
○회계과장 김세준
현재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해주고 감정이 다 끝나서 부지매입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짓기위한 승인을 득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찬 위원
시유지 매각에 대한 것은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농약에 대한 답변도 못듣고 그 밑에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 주위에 피해를 받을만한 가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봤을때 단순히 탁상에서 의결할 것이 아니고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장께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전체위원이 간다든지해서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오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8조에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각함으로써 조성되는 매입토지는 있습니까? 같이 올라와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회계과장 김세준
이것은 매각결의가 나면 매입할때 승인을 또받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매각함으로써 이 문서에 매입하는 것도 문서가 같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매각이 확정되어야 매입을 생각하는 것이지매각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매입을 어떻게 해서.
○산림과장 이신규
그래서 매각을 했을때에 방금전에 보고를드렸듯이 관내 사유림중에 200헥타이상 집단화된데가 약 14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파시라고 하면 팔아서 그때 또 승인을 얻겠습니다.
승인을 얻으면.
○위원장 김남중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을 팔면서 그런 매입계획이 올라와야 될 것이다 이말입니다.
○권오찬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8년도 공(시)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6건, 그리고 '9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해당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하여 세부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계속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계속개의)
(계속개의되지않았음)○출석위원 : 11인 |
김남중양승철안재철김관수정우택 |
김영선이영훈장희승권순옥임춘식 |
권오찬 |
○출석공무원 : 5인 | |
시정과장 | 최용욱 |
사회과장 | 이철재 |
시민생활지원과장 | 신흥기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회계과장 | 김세준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남중 |
간사 | 양승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