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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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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2월11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변봉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98년도 일빈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변봉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경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심인택

조경과장 심인택입니다.

'98년도 조경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원녹지관리를 위해서 총 13억 5,1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7억 534만원이고 그중 인건비는 3억 2,1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원산림보호직원 1명, 공익근무요원봉급 8명해서 1억 656만9,000원이 되겠고, 314p입니다.

일용인부임이 1억 1,5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조경과업무보조인부임과 도시공원관리인부임 9명이 되겠습니다.

탄금공원매표원 4명이 되겠습니다.

316p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2,6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관 및 부서운영공통관리비입니다.

그다음 경상적경비로써 3억 5,742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가 1,595만원이 되겠고 각종 용구구입하고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317p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2,2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18p, 피복비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도시공원관리청소인부, 탄금공원매표요원해서 18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녹지업무추진특근급식과 꽃묘장관리특근급식으로해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꽃탑운반.설치 및 철거와 꽃묘장토지복토사업으로 중기임차료가 360만원이 서있습니다.

연료비는 꽃묘장온실보일러등 각종 보일러와 휴양림, 꽃묘장관리사 유지연료비로 846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9p에 시설장비유지는 저희들이 잔디깎기등 기계톱, 예취기등 수선비와 유지관 리비로 7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2억 3,497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조경수 및 수렵관리인부임, 가로화단 및 노원관리인부임, 수목원관리인부임, 320p입니다.

산벗나무양묘장운영, 무궁화동산제초작업, 매화나무, 내년에 우리 시꽃입니다.

한 1,000본을 구입해서 양묘할 계획입니다.

매화나무묘목구입비, 식대, 인부임, 가로수관리인부임과 가로수시비작업인부임, 보식작업, 보식용자재, 그리고 가로수 이식입니다.

사과나무가로수약재살포, 사과나무가로수약재구입, 사과나무가로수 및 묘포장제초작업, 사과나무가로수추비, 321p입니다.

사과나무전지, 적과, 봉지씌우기인부임, 사과나무묘목식재, 이것이 내년도에 1,200본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직영꽃묘생산, 꽃길조성인부임, 꽃묘생산자재인부임, 비닐하우스시설, 322p에 꽃박스도색, 이것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꼭해야 노화방지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내 잡초제거약재구입, 탄금공원잔디밭제초, 그 밑에는 공원정비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23p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내 조경수식재, 도시공원내 조경수전지, 공원간 수벽전지, 금능지구공원전지등이 됩니다.

밑에 휴양림세탁 및 청소인부임이 775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저희들 조경과업무추진여비는 4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888만원으로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324p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3,314만 1,000원이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및 교통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은 6억 4,601만 2,000원으로 325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4억이 있습니다.

이 4억은 저희들 봉황자연휴양림보완작업으로써 이번에 국비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비가 1,131만 7,000원, 시설비가 3억 8,625만원 시설부대비가 2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탄금공원개발계획변경용역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등은 1억 7,509만 2,000원으로 326p가 되겠습니다.

서설비로 1억 7,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내에는 꽃묘장비닐하우스교체가 1동이 되겠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식재 530본이 되고 은행나무가로수식재 1,470본이 되겠습니다.

예성공원담장이 넘어갔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도시공원내 시설물도색 및 수선이 2,000만원, 예성공원분수대철거후 화단조성이 800만원, 휴양림내 시설물보수 및 수선이 640만원, 계명산휴양림절개지조경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목원 및 노원잔디깎기용 예취기구입, 자연휴양림 대형금고, 금고가 없기 때문에 그날 입장료 받은 것은 저녁 늦게는 예치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금고를 각 휴양림별로 1개씩 구입하려고 합니다.

금고, 그 다음 휴양림 TV구입에 161만원이 섰습니다.

봉황휴양림 옷장 30만원, 신발장 6만원이 섰고 컴퓨터가 노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기 1대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조경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지금 대가미사토장에 금년에 들어온 토량이 얼마나 됩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2만 8,000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해요.

○조경과장 심인택

앞으로 약 7만입방이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6만 7,000입방 정도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요즈음은 전혀 안들어 옵니까?

어디에서 들어와요?

○조경과장 심인택

아파트지역하고 각종 도로건설지역에서도 들어오고 또 개인건축하는 것도 들어옵니다.

황병주 위원

그것이 어디 어디에서 들어온 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320p, 가로수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일률적으로 전부 1만원씩 계산을 해서 시비를 낭비했다고 신문에 난 것을 보셨나요?

그런 방법말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그것은 일률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황병주 위원

제가 어제 다니면서 봐도 전부 일률적으로 되어 있던데요.

○조경과장 심인택

아니죠.

전지는 똑같이 하는데 나무의 직경별로 틀립니다.

그 가지치기도 저희들한테 단비가 있습니다.

단비에 대입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작건 크건 무조건 1만원씩 하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크면 1만원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2만원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으면 1,000원도 들 수 있고 2,000원도 들 수 있고 그것은 나무크기에 따라서 단비표가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것도 있지만 청주처럼 경부고속도로 나가는데를 보면은 전국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그곳을 지날때마다 제일 부러워하는 곳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지역을 해서 나무를 심어놓으면 어제도 제가 보니까 신문보기전에 저도 느꼈어요.

왜 저렇게 깎아 버리나, 시내 한가운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시외지역은 그 플라다너스 터널을 하면은 청주 경부고속도로 나가는데 처럼 하면은 아름답고 여름에도 좋을텐데 그것이 인가지역이건 상가지역이건 아니건 간에 무조건 다 깎아 버렸단 말이예요.

그런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조경과장 심인택

물론, 황위원님 말씀 하시는대로 그런 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솔직한 말씀으로 동량 같은 데도 그 옆에 예를 들면 농경지가 많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청주 같은 데는 관념화가 되어서 괜찮지만 여기 같은 데는 잘못하면 보상까지 줘야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역별로 그런 여건이 되어 있을만한 지역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 가로수 심어져있는 형태가.

황병주 위원

아니 없으면 솔직히 만들 계획은 안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때는 그래요.

사과나무를 심어서 그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청주고속도로 나가는데 처럼 여기서 달천에서 주덕까지 플라다너스나무를 양쪽으로 심어서 청주마냥 터널을 만든다면 사과나무가로수의 100배가 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사과나무를 심은데는 어쩔 수 없지만 안심은데라도 그런 지역을 만들어서 그런 구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경과장 심인택

여건을 검토해서 그런 여건이 되면은.

황병주 위원

우리도 주덕부터 이류, 달천다리까지 오도록 터널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좋잖아요.

사과나무 심어놓고 거기에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되기야 돼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조경과장 심인택

예,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사과나무에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 사과나무업자 다 망합니다.

그리고 325p에 보면은 탄금공원개발계획변경용역인데 용역비가 6,4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체크한 것은 죽 나열을 할래도 잊으실까봐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조경과장 심인택

용역비는 지금 용역설계단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요.

거기에 기준을 해서 산출을 하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구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요.

○조경과장 심인택

탄금공원이 된지 오래됐습니다.

용역을 한것이, 그러면 거기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됐고 그다음 밑에도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조성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돈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 여건에 맞춰서 용역설계를 다시하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이 용역비를 6,400만원을 요구할때는 사업을 이러 이러한 것으로 관광시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없이 용역비만 세웠다는 말입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로써 눈썰매장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기타 매점 같은 위치도 잘못돼서 변경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중시설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서 보시다시피 매점도 양쪽이 가건물로 되어 있어서 외래객들이 보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것도 산뜻하게 다시하는 방안, 그리고 딴 시설물도 예를 들면 상가건물이 되어 있는그 밑에도 좀 다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것을 집중적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는데 산주하고 어떤 협의는 되어 있나요?

○조경과장 심인택

일단은 구조상으로 협의를 했고 그 사람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황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6p에 보면은 예성공원담장보수하고 예성공원분수대철거후 화단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외국의 어디를 가봐도 공원에 담장친곳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렇지 지금 개인집도 우리 시청도 담장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담장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아름답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괜히 돈을 들여서 담장을 보수하는데 자꾸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현재 넘어진 부분만이라도 철거를 하고 이미 되어 있는데는 고의적으로 돈을 들여서 철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거기도 나중에 노후돼서 철거할 대상이 됐을때 그때가서 철거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해서 담장을 안하는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예성공원에 분수대를 시비를 들여서 시설해놓은 것을 또 철거를 하는데 또 돈을 들인다 이거예요.

이것을 다시 살려서 활용할 계획을 해야지 돈 들여서 시설해놨다가 철거하고 이러면 자꾸 시비만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예성공원의 분수대는 사실상 공원시설부지내의 분수대인데 우리 시청앞의 분수대보다 그것을 살려야 될 입장인데 철거할 이유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 습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성공원은 저희들이 한번 뒤쪽으로 타놓은적이 있었습니다.

시내쪽으로요.

그런데 예성공원앞에는 장날만되면 지금 담장을 쳐놨는데도 엉망진창입니다.

사람이나 장사꾼들이 막 들어가서 그안에가 지금 담장을 쳐놨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현재 담장을 다 철거하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보수해서 유지관리하는게 아직까지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분수대문제는 분수대는 노후가 되어서, 그것이 옛날에 한건데 그 고장난 것을 고치기를 수십번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가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오히려 노후가 된것을 고치다 보면은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철거하고 약 800만원정도만 들이면 문제점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잔디로해서 놀이시설을 하고 앉아서 쉬는 안락한 장소로 만들었으면 하는 소견에서 철거하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예성공원의 분수대철거는 과장님 견해로 철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 분들의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을 보수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담장에 대해서 자꾸만 걱정을 하시는데요.

나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은 담장보다 더한것을 해놔도 파손시켜 요.

이 안에 예성공원보다 몇 100배 중요한 시설물이 더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유리뿐이예요.

유리에 유리칼만대면 다 열고 다 들어갈텐데 그렇다고하면 한 5m로 담장을 다 돌려 쳐야죠.

너무 걱정하시는 건데, 공원을 단장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담장치는데는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홍보를 자꾸해서 바로는 안되겠지만 시민의 정서가 내가 잔디를 밟고 안들어간다는 마음을 갖게끔 그런쪽으로 홍보하는게 좋지 들어가는게 무서워서 담장을 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6p에 보면은 자연휴양림에 대형금고를 산다고 하는데 거기 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어떤데는 하루 40-50만원 들어옵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 40-50만원 때문에 대형금고를 삽니까?

끝나고 시금고에 넣으면 되는데.

○조경과장 심인택

대형금고라고 해도 35만원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시 금고에는 저녁 6시가 되면 입금이 안됩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거기에 돈을 놔두면 다 가져가요.

금고를 부숴서 다 가젼간다고요.

산에 금고가 있으면 더하죠?

○조경과장 심인택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는 직원들이 있는데 우선은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안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 늦게도 들어오고 밤 24시간 운영을 하니까 새벽에도 오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호주머니나 서랍에 넣다 보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경식 위원

황병주 위원님의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326p에 사과나무묘목식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전 위원님들이 사과나무식재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또 해야 잘 성장도 안되고 볼품도 없 고 사과홍보도 안되는데 굳이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거기에 비용을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댐에 올라가다보면 벗나무 있잖아요.

그것이 꽃을 피니까 참 볼만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서 댐주변의 관광객이 많이 오는 주변에 벗꽃나무를 식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예성공원에 황병주 위원님의 말씀따라 담을 치는 것 보다 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분수대를 보수해서 쓰면은 쓸수가 있을텐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없애는 것 보다 보수해서 쓸 용의가 없으신지 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면 지금 예성공원이 옛날부터 나무하고 참 공원이 잘 가꾸어져 있었는데 그 공원 이미지가 틀린게 주차장설치를 한 것이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른것을 하시는 것보다도 조경과 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관계되는 부서 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주차시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이왕 공원화 하려면 그것을 없애서 그 앞에까지 전체적인 공원을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과장 심인택

먼저 사과나무가로수는 저희들이 지금 확대하려는 곳이 달천로타리부터 충주역앞까지 거기는 기히 은행나무가로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뒤편에 저희들이 성토를 해서 도로부지 남은게 있습니다.

그 뒤에다 달천로타리부터 시내들어오는 입구와 똑같이 그런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2중으로 심고 우리가 사과고장이라는 명품화 이미지를 위해서 4거리에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거고 그 뒤에 만약에 벗나무를 심게 되면 은행나무하고 벗나무하고 똑같이 고목성이기 때문에 벗나무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벗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벗나무에만 치중을 하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안보 4차선은 벗나무로 저희들도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예성공원분수대관계는 저희들이 수선해서 가동할 경우 오히려 매년 지출되는 전기세라든지 또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분수대가 제가 알기로도 한 20년 가까이 된겁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얼어 터지고 문제가 생겨서 솔직히 1년에 한번도 가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철거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판단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철거하고 잔디로 입혀서 의자라든지 더 좋은 놀이시설로 휴식공간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한거고 그다음 담장은 그전에 담장을 터 놨었는데 거기는 장날만되면 양쪽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이 설때 일반 시민들은 그런 문제점이 덜 합니다.

거기에 담장을 다 없앴을 경우에는 거기가 다 난장판이 될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전인력이 가서 막으려고해도 어렵습니다.

전경들이 가서 호루라기를 아무리 불어도 안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은 보수해서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주차장문제만큼은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공원지역내에 주차장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협의할때 공원조성이 되도록 협의를 해봐요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전에 과장님이 계실때도 우리 예산심의때 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공원내 주차장이 필요하다해서 한 주차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데서 필요해서 쓰려고 공원을 잠식한거예요.

'77년 7월 7일날 거기에 사자탑을 그당시에 충주시에 사자탑이 전혀 없을땐데 우리 중앙 라이온스에서 제가 있을때 해놓은 건데 그때만하더라도 충청북도에 사자탑이라는 것이 청주 모 대학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가서 한 5-6번 오르내려서 그때 당시에 120만원을 들여서 한건데 그 당시에만 해도 공원을 시민이 활용하게끔하기 위해서 해 온건데 그 다음에 주차장이 공원이

나 놀러온사람이 차를 타고와서 필요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다른 부서에서 필요해서 공원을 잠식해서 해놨기 때문에 마땅히 철거해야 한다, 공원으로다시 부활시켜야 되고 정히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지하에 주차장을 해서 위에는 흙을 덮고 위에는 공원으로 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전에 말한대로 주차장을 철거하고 정 필요하다면 지하에 하는 것을 구상을 해보고 지금 보면 공원이 아니라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용으로 쓰이고 있지 공원으로 느껴서 휴식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주차장을 그렇게 해놔서요.

주차장은 탄금공원 같이 큰 공원에 하는게 주차장이지 시내 복판에, 그럼 중앙공원의 관아공원앞에도 반정도 잘라서 주차장하죠?

그러면 충주시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좋아할텐데 공원하는 것 보다는 관아공원 에도 주차장을 하면 좀 좋아요?

우체국에 있는 사람들도 차세우고 우리도 가서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공원안에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먼저 전임과장님도 공원에도 할 수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거기에 누가 휴식하려고 차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좀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심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분수대전기료가 아깝다고 할 정도면 시청에 이렇게 크게 해놓고 실제로 공원에 필요한데, 국장님이 그전에 해주신다고 했던 일이예요.

분수대를 복원해서 하겠다고 예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많은데는 그렇게하고 시청앞에는 저렇게 크게 어마 어마하게 해놓고 전기를 돌려대면서 공원에는 전기가 아깝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6p입니다.

주택사업인건비로 2,45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운영비로 1,33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8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p에 여비로 8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와 컴퓨터 1대씩을 사는 겁니다.

다음은 370p입니다.

주택개량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70%, 시비부담이 30%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로 4억 4,5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2p, 도시개발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2억으로 지현동과 문화 2지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3p,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상환으로 2억 6,221만 8,000원을 내년도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p에 그것에 대한 원금상환, 하단부에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5억 2,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6p,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에 대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국민주택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받는 것입니다.

2억 1,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8p, 민간융자금회수수입입니다.

전 p에 말씀을 드린것은 이자수입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금을 받아 들이는 겁니다.

2억 9,9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은 국민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보험료, 관리비, 기타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금년도까지 못 받아 들인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780p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의 이자와 원금을 받아서 이자를 주택은행에 값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 값는 것이 8,3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원금은 4억 2,5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2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의문이 나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78p, 주택건설융자금원금회수수입했는데 원금회수하는데 어려운점이라든가 아주 수습불능이라든지 이런 주택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지금 동지역은 없는데요.

전부 근저당이라든가 해서 경매를 하면 되는데 면지역에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4-5동, 사람도 안살고 폐가로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한 1,000-2,000만원정도 됩니다.

황병주 위원

사람도 안살고 폐가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강호도

이것은 융자상환이 끝나면 경매해봐야 20만원, 50만원도 안나오니까요.

경매할 수 도없고 받아 들일것은 동당 한 400-500만원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주택은행상환이 끝나면 그때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상환기간이 끝나기전에는 결손처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황병주 위원

781p 보면은 국내여비중에 주택상환금채납액징수여비해서 3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채납액징수인데 국내여비라면 어디를 하길래.

○건축과장 강호도

시내에 하는 것을 국내여비로 세우는 겁니다.

고지서를 전달하고 독촉장을 전달하고 그런겁니다.

황병주 위원

시내에 독촉장을 전달하는데 여비를 게상해요.

그렇다면 다른 고지서도 여비를 내서 출장을 달아서 돌려야 될 것 아니예요.

우리 동네도 고지서가 수백통이 오는데 통.반장한테 이용해서 직원들이 돌리고.

○건축과장 강호도

이것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독촉, 납부하지 않은거요.

그리고 집에 안사는 것을 추적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370p, 농촌마을기반시설비 5개 마을을 선정했어요.

4억 4,5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 5개 마을의 위치는 어디며 그 대상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시에서 10개 마을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도에서 보조온 것이 5개 마을만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정적으로 안왔기 때문에 10개 마을이 될지 좀 더 줄을지 그래서 아직 대상도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김광일 위원

이것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죠?

○건축과장 강호도

예.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과장님 나온김에 한가지 질의하겠어요.

우리 농촌주택에 30평까지 신고제가 되어있죠?

○건축과장 강호도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일반건축물은 15평 이하인가요.

○건축과장 강호도

예, 50㎡.

황병주 위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고로 건축물을 허가 받을때는 건축허가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이관 시켰잖아요?

○건축과장 강호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외에 것은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를 해서 시장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또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시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본청에다 건축물허가를 제시했을때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신고허가서가 접수되면 동에다 처리를 하라고 다시 민원인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에 내려보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장님 명의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는 건지, 일단 위임을 한 사항이니까 시장님이 허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동장이 위임한 날자 이후에는 조례로 제정했던 어쨋든 그 이후에 것은 읍.면.동장에게 회신해 준다는 것으로 알아요.

○건축과장 강호도

처리를 하라고, 그래서 민원인한테.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하는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다시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시장이 하는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허가해줘라 안해줘라까지는 할 수는 없는거죠?

○건축과장 강호도

처리하라고 하죠.

황병주 위원

시장님이 허가해주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강호도

예.

황병주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요즈음 읍.면.동에 허가신청을 넣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잘 안되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시장한테 내가 허가를 받겠다, 너희하고는 상관안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이런 것이 시청으로 들어 왔을때는 과감하게 잘 설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좀 해주세요.

요즘 농촌사람들이 읍.면.동에 했다가 안되면 무조건 시장한테가서 앞으로 시장이 선거도 있으니까 안해주고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오판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접수가 된다면 주민을 잘 설득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홍보하고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373p, '98주거환경개선사업부대비에 등기이전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과마다 틀려요.

이것은 위에 도비가 120만원이 나온겁니까?

국비예요?

○건축과장 강호도

국.도비입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나라에서는 등기수수료를 5만원씩 책정해 준거예요?

○건축과장 강호도

아닙니다.

일정액만주고 시에서 되는 겁니다.

박장열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는 필지당 3만 5,000원이예요.

등기이전수수료가, 또 농정과에서 이전하는 것은 3만원, 같은 시청에서 어느과는 3만원, 어디는 3만 5,000원, 여기는 5만원, 이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공기업과장 이경복입니다.

'98년도 공기업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문제 시설비해서 3억 5,3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참고하실 사항이 한해대비수원부족대책이라고 해서 1억원은 실제 급한 사정이 발생하면 쓰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1p에 맑은물보존계곡수원설치해서 이것은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시비를 보태서 계곡수에 들어간 차단말목이라든가 휀스해서 사람들을 못 들어 가게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08p가 되겠습니다.

수입인데 수입은 총 49억 6,393만 4,000원의 수입을 보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중 사용료수입은 8억 5,039만 4,000원, 809p에 이자수입이 1억 6,500만원, 810p에 기타수입해서 1,8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분담금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1p, 임시적세외수입해서 잉여금을 한 9,000만원 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812p에 보시면 시비.도비보조금해서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방상수도에 쓰도록 1억 4,000만원정도 주겠노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문제로 광역상수도부담금 37억을 가져오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지출비에는 역시 49억 6,393만 4,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회개발비해서 그중 인건비가 8,236만 7,000원, 청경하고 이런 사람들 수당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5p에 경상적경비해서 3억 2,612만 7,000원해서 이것도 거의 법정경비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16p에 역시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등해서 2억 6,4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7p, 이것도 역시 거의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818p에 여비해서 280만원, 상수도수질검사를 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왔다 갔다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9p,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비에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앙성관내에 도로확포장을 하는데 송수관이설을 해야 되는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는 내용이고, 그 다음 자체사업해서 시설비등에 이것은 큰 사업은 없고거의가 누수복구를 한다든가 시설물보수를 한다든가 모터펌프를 고친다든가 해서 저희들 시설비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광역상수도부담금 37억이 내년도에 부과돼서 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20p에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입금이자를 4억 7,442만 4,000원을 값고, 다음 821p에 저희들이 원금, 2억 1,211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491만 6,000원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52p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을 188억 1,346만 3,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입중에 영업수익이 51억 755만 7,000원, 그중에 급수수익이 42만 6,7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3p, 급수공사수익해서 3억 5,5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저희한테 급수공사신청을 해오면 받아들일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54p, 기타영업수익해서 8,4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55p에 영업외수익해서 3억 3,350만 2,000원, 이것은 이자수입을 한 3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 856p에 타회계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전산문제를 저희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 저희가 일부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해서 1,35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해서 이중에는 고정부채수입해서 76만 2,6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부담금, 저희들이 가져올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적잉여금수입해서 시설분담금해서 4억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도 역시 수도를 신청해오면 거기서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회계건설보조금해서 도에서 저희들이 8억정도를 보조해주겠다고 되어 있어서 예산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해서 3억 7,000만원을 해놓고요.

이월금은 한 45억 정도 넘어오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중 상수도사업비용중 영업비용이 40억 2,778만 9,000원, 그중 인건비가 7억 3,371만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4p에 일반운영비해서 1억 810만 1,000원, 이것도 역시 거의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외 공공용금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등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등 내용은 소상히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70p에 관성당경비해서 기관공통운영비해서 2,450만원, 여기에는 일직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71p에 여비해서 825만 6,000원, 이것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업무추진한다든가 취수원유량조사, 오염원조사등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5,544만원, 이것도 직책급업무추진비해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72p에 복리후생비해서 1억 9,557만원이것도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산재료비해서 5억 1,3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장에서 쓰는 약품이라든가 거기에서 쓰는 소석회, 정수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73p에 급수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 이것도 역시 상수원수리하는 사람의 피복비와 연료같은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875p, 생산재료비에 가서 816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장을 3군데 설치하는데 거기에 전기료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선교체비해서 1억 8,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를 운영하면서 긴급히 누수복구해야될 개소가 생기면 우리 기동반의 인력가지고 모자랄때 대행업소나 이런데서 대행해서 하는거 또 노후계량기교체에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관리비해서 거기도 인건비가 7억 2,3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봉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80p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3,4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가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81p에 관서당경비, 이것도 일상적업무추진에 필요한 것 3,5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82p에 여비해서 896만 5,000원, 이것도 역시 항상 다루는 업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8,932만원, 이것도 시책추진사업 업무추진비에 상수도업무추진해서 직책급해서 이것도 역시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83p, 특수활동비해서 시책추진비 작년에는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절감측면에서 100만원정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해서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이것도 역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884p에 연중개발비해서 5억 1,42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또 자체전산처리유지, 이것은 항상하는 내용이고 다만, 한가지 저희가 누수탐사및 배관망도작성해서 저희가 5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하시는 내용을 추진해보려고 누수도 탐사하면서 지하매설물의 배관에 대한것도 개발해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에서 500만원,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을 쓰고 있는데 그사람들의 중식비라든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법적으로 부담해야될 비용입니다.

다음에 845p에 민간이전해서 이것도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연금을 보상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해서 3억 5,583만원, 이것은 계량기를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886p에 영업외비용해서 지급이자에서 17억 5,773만 4,000원을 내주는 것으로, 이것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해서 1억 5,513만 6,000원, 그래서 사업예산에 지출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자본적지출해서 가동설비자산해서 건물, 구축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2억 749만 6,000원, 그래서 실시설계비해서 저희 실험실 신축하는데 들어가고 또 시설비에 실험실을 새로 짓는거 이 문제는 실험실을 더 지으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질시험이라든가 하는 것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소나 여기에 맡기고 있는데 저희 자체에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관내라든가 관외에서도 의뢰가 오면은 경영수입측면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요금을 받고 해주는 체제로 바꿔나가려고 실험실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축물해서 시설비, 이것은 역시 저희들이 배수관이나 급수관시설을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31억 45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889p에 시설부대비해서 928만원, 이것은 배수관, 급수관하는데 필요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해서 1억 2,740만원, 대수선비해서 유량계라든가 여과지등해서 현재 시설을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90p에 공기구구입품해서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건데 역시 우리가 취수를 한다거나 정수를 하는데 필요한 기기를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91p에 비가동설비자산해서 시설비 71만 2,6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광역상수도부담금으로 저희들이 지출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정부채상환금해서 지역개발기금상환금을 저희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8억 7,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자금도 역시 원금상환 12억 5,635만 4,000원, 자본적세출에서도 예비비는 3억 4,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136억 4,27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중 영업수입이 82억 3,309만 8,000원, 그 다음 영업외수입이 4억 2,500만원, 특별수입은 과목존치해서 그런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수익이 되겠고 896p에 자본적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수금 한 50억 8,46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일단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현재 저희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먼저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7p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해서 28억 8,484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중에 용지매출원가해서 연구용지매출원가해서 17억 5,4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땅을 팔면 원가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비해서 인건비 1억 519만 9,000원, 이것도 역시 법정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9p, 건설폐기물일용인부임해서 저희들이 세워 놓은게 있는데 이것은 전에 없던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내년도부터 건설폐기물을 저희가 직접 받아서 경영사업측면에서 운영을 해보려고 일용인부를 사고 직원이 1명정도 나가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한것입니다.

그 다음 900p에 일반운영비해서 7,839만 2,000원,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용금 이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밑에 보면 임차료해서 건설폐기물처리장 장비임차료를 저희들이 2,7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건설폐기물을 운영을 하면서 우선은 장비를 사지 않고 장비를 임대해서 운영을 하다고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면 그때가서 장비를 사기로 했기 때문에 우선 임차료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901p에 관서당경비도 법정경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여비 224만원도 국내여비, 공영개발사업이 필요해서 쓸때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02p에 업무추진비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03p, 연구개발비해서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과 조성원가산출공영개 발사업발굴하는데 일부 쓰려고 1,500만원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감가상각비는 저희들이 해마다 600만원 세워 놓는게 되겠습니다.

904p, 영업외비용해서 지급이자, 이것도 공영개발을 하면서 저희들이 준것이 있어서 값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상환이 8억 1,600만원정도 값아야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5,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본적지출상황에서 용지조성사업비해서 저희들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를세워놨는데 이것은 실트론이라는 공단하면 현재있는 공단외부분을 같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전체조사하고 변경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32억 9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해서 공단조성하는데 48억 4,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7p에 고정부채상환해서 장기차입금상환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역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2억 1,912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공기업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

권용훈 위원입니다.

888p에 실험실을 신축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는 평수가 한 70여평 밖에 안되는데 지금 우리 현재 청사에 많은 공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공간을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실험실을 신축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889p, 노후관교체공사에서 주민숙원사업 시내일원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그러니까 연중 희망할때 해주려고 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지금 이러 이러한 것을 교체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세운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899p에 건설폐기물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하면 벽돌이라든가 건축을 폐기했을때 나오는 그 자재를 파쇄하는 사업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주 시에서 모범적으로 잘 경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깨 어떤분이 의회에 오셔서 우리 산업위원회 분은 아니십니다만, 어느 의원을 보자고 해서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시에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갖춰놓고서 신청을 해라해서 여태껏 그 시설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년이 넘도록 해서 10억 들어갔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허가를 못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행정소송을 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가 진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첫번째 실험실신축문제는 사실상 지금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실험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좁아서 그리고 물을 직접 거기에서 떠가지고 하는 문제고 하니까 여기까지 올수는 없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다만, 왜 신축을 하려고 하냐 하면 법적으로 인증기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법적으로 이런 기관이라고 인증을 받으려면 한정된 평수가 있어서 그것을 보강하려고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입을 올리는 내용으로.

권용훈 위원

그런데 물을 퍼서 한다는게 수도사업소에 꼭 어느 위치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은 종합청사가 너무나 공간의 여백이 많은데 이런데 70-80평을 지하층이고 아니면 1층에도 보건소, 이쪽같은데도 많은 평수가 있는데 그런데서 하면은 오히려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꼭 수도사업소에 설치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것은요.

그렇게 되면 2중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수도의 특성상 수도물자체 도 하면서 다른 것도 해야 되거든요.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오는 것만 한다면 수도사업소내에 안하고 다른데에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이것을 인증을 받을려면 미생물이니 화학이니 환경이니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구비자들을 전부 구색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소에는 현재 거의가 그런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다 놓고 쓰고 또 여기에 다시 한다면 그런 시설을 또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중적 문제도 있고 실제로 수도물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으로 부수입을 올리겠다는 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똑같은 기능을 만든다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것도 다 검사하고 수수료 받고 상당히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보기에는.

○공기업과장 이경복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에서 어디든지 그인증을 하면은 무슨 물이든 검사를 해주면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러면 신축입니까?

아니면 증축입니까?

○공기업과장 이경복

사실은 그 장소에는 못하고 부지내에다 하니까 별개동으로 봐야 한다 그런식으로 봐야 되겠죠.

권용훈 위원

지금 사업소에 그 자리를 좀더 넓힐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이거죠?

○공기업과장 이경복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주민숙원사업 2억을 세우는 것은 일부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도 불시에 수시로 불편하다고 해달라, 역시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설폐기물문제는 글쎄 행정소송이니하는 문제는 저희가 소상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얘기는 민간인이 지금까지 그런 사업이 없어서도 하거니와 실지 건설공사를 하면서도 여기에 없으니까 증평이나 이런데까지 날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부임도 세워야 되고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행정소송문제는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저희한테 한번 협의는 왔었습니다.

어느 주민이 이런 것을 하겠다고 들어 왔는데 어떻냐고, 우리는 좋으냐 나쁘냐는 모르고 우린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통보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불허처리가 됐다든가 그런 내용이니까 행정소송문제가 된 것 같은데 다만, 이 사업을 하니까 그것으로 불허처리를 하지는 않았겠죠.

여건이 안맞으니까 그렇겠죠.

권용훈 위원

시에서 답변을, 우리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공기업과하고는 무관한 질의 같아서 좀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시에서 모범적으로 저렴한 값에 이 사업을 하게되면 개인업자에게 허가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개인업자한테 허가를 해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는 것이 옳고 더군다나 시청에 와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갖춰라해서 여태껏 돈을 많이 들여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못해주겠다하고 불허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불허통보내용을 저도 안봐서 잘모르는데 위원님도 정확히 안보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얘기만 들었는데 이것을 하니까 안되겠다고 불허통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개인생각으로는, 다만 거기 여건이 그 사람 신청해온 장소가 할만한 여건이 안되니까 그렇게 했지 시에서 하니까 안된다는 내용은.

권용훈 위원

넘어가시고 어저께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혹시라도 관계되는 과 청소과가 되든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런 의견을 타진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물을 것이 조금 많은데 p순서대로 886p에 일반업무추진비에 과장님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는 과당 20만원 이예요.

그런데 30만원이 인원이 많아서 그런건지 또 884p, 누수탐사 및 배관망도작성, 이것이 상당히 시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한국의 기술을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또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시청에 전문가가 없을텐데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00p에 이전등기하고 전문용어니까 그런데 표시변경 이라는게 이 규모를 변경한다는 얘가 아닙니까?

일반농지나 이런 것을 공장용지로.

○공기업과장 이경복

예.

박장열 위원

그러니까 지목변경이죠?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전등기수수료를 4만원씩 했습니다.

다른 회계부서에 연락해서 통일을 하십시요.

지금 권용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저희 사무실을 직접 찾아왔더 라구요.

그런데 시청에 허가를 내려면 시청에서 자문을 구해서 위치가 어디다 또 어떠한 땅을 구입해라 또 어떠 어떠한 서류를 해서 내라 그래서 땅을 구입해가지고 전부 구비가 되어서 OK가 되어서 결국 마지막 시장님 결재과정에서 이런 사업은 시에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결정이 나는 바람에 자기는 꽝이 됐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과정에 땅을 구입하고 하는 과정에 상당히 오랫동안 시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환하는 부분은 공기업과는 아니죠?

○공기업과장 이경복

청소과.

박장열 위원

청소과죠.

그런데 그것을 같은 협의부서이니까 제 얘기를 분명히 들어주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과연 건설폐기처리장은 독점사업이어야 되느냐 시에서만 하고 다른 사람은 해서는 안되는 거냐 쉽게 얘기하면 일정한 여건이 맞았을때 그 사람이 오해를 하는 일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처리장도 100-200평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선정하라는 선정장소까지했는데 시에서 이런 사업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불허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만 해야 되는 사업인지, 혹여 시에서 하고 또 민간업자가 여건을 갖춰서제출했을때도 이 허가는 가능한 것인지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관리자 문제는 사실은 관리자가 외래인도 초빙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관내도 사실, 현재는 건설도시국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공기업을 맏는 관리자를 말하면 건설도시국장을 말하는 겁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관서당경비나 여러 가지가 특수활동비라든가 공기업이나 이 회계에 여러 업무를 맡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는 겁니까?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렇게 보시면 돼죠.

다른 국장님들에게는 공기업에서 나가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그 업무를 다르시기 때문에.

박장열 위원

그러니까 특별보너스군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사실은 저희 건설국장님이 일반회계에서 보면은 총무국장님이 경리관이 되잖아요.

우리 건설국장님은 우리 특별회계 경리관입니다.

박장열 위원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공기업과장 이경복

법적으로 되어 있는겁니다.

박장열 위원

업무가 2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받으면 한쪽에서는 받지 말아야죠?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런데 업무도 2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서운영비 30만원 문제는.

○전문위원 조만섭

기본 20명이상 되는데는 그 대상입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리고 배관망도 문제는 실질적으로 성남이나 인천, 광주같은데서는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한 예도 있어서 저희 직원들도 한번씩가서 자문도 받고 또 실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주고 대신 우리 직원이 같이 다니면서 그 내용을 배우면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위원여러분들도 관심을 갖으시고 또 우리가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박장열 위원

그래서 하시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해야될 사업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노하우가 많지 않습니다.

초창기라서, 일본에 잘한다는 사람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본도 여러 가지 공법을 써서 하는데 아주 잘 나간다는 자치단체도 참 어려운 문제다 누수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동네감시원도 두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예산이 5억이라는게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공기업과장 이경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888p, 실험실신축 이것이 맑은 물 보존사업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벌써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이상수도 음용수를 적합한 판단을 받으려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청주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려면 한 15일정도 걸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험실을 만드는 것을 환영합니다.

다만, 권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문제, 시청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뜻인데 어디에 짓는겁니까?

○공기업과장 이경복

정수장내에 하는 겁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

확장을 하면은 별도로 하나를 지은신다는 얘기지, 다른데 땅을 사서 짓는 것이 아니고 안에다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이번 질문은 건축물폐기물, 이것을 공기업과에서 과장님이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전형적 수익사업을 하려는게 아닙니까?

다만, 장소는 어디예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장소는 현재 칠금, 먼저 쓰레기장 휀스위에 쓰레기를 받다가 아직 사용을 안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는 늪지를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매립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려고.

김광일 위원

제가 어제 MBC뉴스를 보니까 칠금동 매립된 부분을 공원화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건축물폐기물이 들어가면 칠금동 주민의 여론도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것은 이미 칠금동주민들도 현재 늪지에서 나는 악취라든가 위생문제 때문에 거기를 빨리 매워달라는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쓰레기를 넣는 것이 아니라 건축폐기물을 부숴서 넣는 거니까.

김광일 위원

부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거죠?

문제가 없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예.

박장열 위원

이것이 우리시에서 하고 민간업자가 신청하면 안됩니까?

○공기업과장 이경복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문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시가 독점으로 해야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인도 여건이 맞으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가지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주민들이 요즈음 수도물을 안먹고 산이나 충주댐 아니면 호암지에 가서 물을 떠다가 먹는데 또 지역에서 개발한 식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먹어야 되겠는데 충주시에서 이런 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청주까지 가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사실 컸습니다.

사실 진작 했어야 되고 좋은 사업을 착안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보니까 실험실 신축비만 있지 기자재는 전혀 없단 말이예요.

현재 우리시에 시설이 다 되어 있는지 또 추가로 검사를 하려면 필요한 자재나 기계가 많이 필요할텐데 그것을 구입할 예산은 따로 세우실건지 설명좀 해주시고 또 두번째로 건축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본위원에 대만이나 이태리에 갔을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폐기물처리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 사실은 시정질문에 이런 건축폐기물처리에 대한 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덜되어서 준비하다가 다음에 한다해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충주시에 수익사업이 별로 없어요.

있다는 것이 자연에 의해서 되는 것, 사토장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미미한데 사실 진작에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돈이 어마 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사업을 하는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해 놓은 것 이것을 적당히 부실에 가깝게 시설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시도할때 이 폐기물 처리하는 값이 시공을 다시하는 값보다 더 들어간다고 봐요.

청주가서 우리가 1입방당 얼마의 돈을 지불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설계를 할때 그 비용을계산해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환경문제 때문에 우리가 건설사업비가 어마 어마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설계할때 시비투자도 줄여야 된다. 절약해서 싼값에 폐기물처리비용을 받고 우리가 설치비를 적게 적용했을때 그도 우리시의

수익입니다.

참 좋은 사업을 착안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잘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계를 도입해서 돈들여서 사놓고 폐기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임차를 해서 우선 연구를 하셔서 다시 활용이 될때 우리가 기계구입을 한다고 해서 더욱더 좋은 착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만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실험실문제는 사실은 저희 사업소에서 수도물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많이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적인 인증을 받으려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890p에 보면은 저희들이기계사는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질량분석기라든지 이온분석기, 액화염소용기해서 3가지는 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 2억 4,000만원어치, 장비는 더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있는 인원이 1사람정도 부족한데 1사람을 다시 쓸 수는 없고 우리 청내에서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을, 수자원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선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건설폐기물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기계를 사서하는 문제 또 사지 않고 하는 문제, 임대를 하는 문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하고 또 저희들이 몇년간의 건설폐기물발생량조사를 해본 결과 우선은 기계를 사서 하면은 기계를 사는 돈의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방 기계값 문제로 수지가 안맞을 듯 싶어서 우선은 임대를 했을때는 수지가 나온다는 결론이 나와서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임차료도 저희가 시행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늘으면 추경에 또 임차료를 더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시점에 손익이 맞아 들어갈때쯤해서 장비를 사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위원님들도 다각적으로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현재 실험실 건축을 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그 장비에 890p에 있는 질량분석기라든지 이온분석기시설을 보완하면 바로 검사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공기업과장 이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권용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용훈 위원

권용훈 위원입니다.

이것이 조금 빗나가는 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지금 885p에 보면 수도계량기가 있습니다.

이 계량기는 물론, 개인 그러니까 수도를 새로 놓는다든가 계량기 용량이 다 됐다든가 이런데 보급을 할것이죠?

○공기업과장 이경복

이것은 순전히 신청해 오는 사람것만 계획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권용훈 위원

그렇다면 제가 수도행정을 잘 몰라서 묻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요.

뭐냐하면 집을 새로짓고 수도를 놔야 되겠다면 그 공사비중에 계량기 값이 포함이 되겠 죠?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래서 그것을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산할때 관로는 얼마, 깨고 부수는데는 얼마, 죽해서 사업비를 내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다 포함이 돼죠.

권용훈 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해서 수도를 놓는다고할 때 그 시설을 해주는 비용중에 계량기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두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도처에 촌에까지 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촌지역에는 간이상수도를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락을 가봐도 그것이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하면 보통 우리가 수량이 많은 자리에 해도 문제고 적은 자리에 해도 문제이겠지만 많거나 적거나를 막론하고 이 간이상 수도를 해주고 계량기를 안달아 주니까 밑에 집에서 물을 틀어놓으면 위에 사람들은 물을 하나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몇천만원씩 들여서 이 간이상수도를 해줘도 그 효과가 극대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양심껏 물을 쓰고 잠그면 좋은데 여름같으면 집앞에 채마전있으면 채마

전에도 좀 뿌리죠.

또 논에 물이 말르면 호수내려서 거기까지 물을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상수도를 기왕 많은 돈을 들여서 해주시려고 한다면 그 계량기까지 달아 주실 수 없는지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만은 자체적으로 해야죠?

전기료라든가, 또한 만약에 그렇게 시에서 간이상수도하는데까지 계량기를 달아 줄 수 없다면 개인이 가서 계량기를 사려고 하면 1만 8,000원에 못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부락에서 우리시에다 요구를 한다면 지금 현재 13mm가 1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에 사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간이상수도문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특별히 개인들에게 돈을 마찬가지 혜택을 주는데 계량기까지 달아 줄 수는 없고요.

그것은 관리위원회라든가 그 협의회 구성을해서 그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될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으로 저희에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사항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이 요구해서 사오면 되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권용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병헌 위원

905p, 제2공단조성공사 거기에 끝부분에 영농보상비가 있거든요.

㎡당 1,000원씩인데 예년에도 계속 해왔던 사항인가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영농보상은 계속 실시해 왔던 내용입니다.

임병헌 위원

몇년정도 대략.

○공기업과장 이경복

몇년이라고 볼수는, 상당기간이 됩니다.

임병헌 위원

영농보상이라고 하면은 밭에 고추를 심었을 때 고추를 심은 작목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틀

리죠?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렇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참 다행히 공기업특별회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타과보다는 선진행정을 하신다고 찬사를 보내 드려야 되는데 저희 금가라든지 다른데 국도가 나가는 부분, 거기에 ㎡당 최소한 3,000원내지 4,000원정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고추같은게 단년생일 경우 3년치의 년 4,000원내지 4,500원, 그래서 금년에도 1만 3,500원씩 보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당 1,000원씩 계상이 됐는지 이 계상이 어떻게 해서 1,000원이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1,000원은 사실, 예정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어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임병헌 위원

바로 추정가격이 잘못된게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최소한 3,000원, 4,000원선이 돼야 되거든요.

보통 영농보상비로 나가는 것을 보니까 거의 1만원에서 1만 4,000원정도의 범위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평당 1,000원씩이면 3,300원 뿐이 더 되겠어요.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상해줄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돈, 저돈해주고 나중에 애를 쓰시느니 수정을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p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에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보수가 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올까지 총 전체 소요사업비가 208억인데 그중에서 한 158억 정도를 금년까지 확보해 집행을 했고 나머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에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마찬가지로 충주하수종말처리장이관 및 증설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밑에 감리비도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하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2p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주덕읍 신양 1구하고 5구 하수도설치하는 것을 비롯해서 5개 지구에 1억 4,800만원을 들여서 하수도사업을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446만 5,000원 서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시설비로 이보다 더 많은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예산관계로 줄어서 시설부대비를 손질을 안한겁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1억 4,800만원의 시설비가 100만원이 되는데 여기 446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6만 5,000원은 수정예산에 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93p입니다.

이것은 취수 및 재해대책에 따른 인건비인데 기타직보수에 1억 4,1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에 봉급하고 일반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494p에 기관및부서운영비에 2,265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저희 직원들의 일직수당하고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저희가 1,4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분할을 하는 측량수수료라든지 골재반출증유인, 또 하천경고판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선사업장의 종사자교육을 하는데 교재하고 또 뒤에 유도선교육훈련카드 이것은 유도선관리계가 12월 1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이것도 감을 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배수펌프장 공공요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관공선보험료라든지 유도선장근무초소 일반전화료, 유도선과 근무 초소 전기료 이것은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에서 감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행정선승무원피복비도 마찬가지로 감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가게 되겠습니다.

하천감시청원경찰피복비가 85만 1,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496p,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감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가게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펌프장관리실 사무실연료비는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31만 7,000원은 무인기계장비용역비하고 수문정비, 기성제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선 부선유지를 위한 16만원도 감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가게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764만 7,000원은 이것은 전체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가게 되겠습니다.

497p에 재료비 1,868만원은 배수펌프장 전기용품하고 재료비, 하천 기성제를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수자원관리과 업무추진여비로 806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선관리업무추진여비는 마찬가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가게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는 하천감시원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과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6만원입니다.

498p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이것이 유도선관리업무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 에 전액 민방위관리과로 가게 되겠습니다.

499p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유도선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레이저프린터기교체 150만원을 뺀 나머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예산이가게 되겠습니다.

500p입니다.

이것은 재해대책에 따른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임차료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01p, 시설장비유지비가 저희가 시에 있는 자동유량계를 포함해서 6개 면에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위관축시스템이 요도천하고 달천 2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21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읍.면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해마다 비가 오면 일부사용을 하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75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써 이것이 예년에 없던 사항인데 저희가 6,000만원이 당초에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505p에 재료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해마다 내무부주관으로 시도마다 돌아가면서 시범방제훈련을,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충북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해야 되겠다 얘기가 되어서 일부 도비보조하고 나머지 저희가 50%시비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5p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위험지구수문보수인데 이것이 주덕읍재내리수문보수 1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상정리하고 수목제거는 엄정면 연곡천 하상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6p에 재해자체사업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으로해서 금가석교사업추진장비를 비롯해서 그외에 4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11만 6,000원은 위에 5군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재해대책기금인데 자연재해대책법이 올 3월 12일날 기금운용관리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적사항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에 의해서 최근 전 3년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결산액의 8/1000을 의무적으로 시군예산에 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하는 것은 우기가 닥치기 전에 어떤 재해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일반예산에서 꺼내 쓰는 것은 어떤 시기가 안맞을 때가 있으니까 조성되어 있는 기금의 50%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여기는 1억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확보되어야 할 것이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3회 수정예산에 별도로 계상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3p가 되겠습니다.

전체 하수도사업이 23억 4,9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하수도사용료수입이 1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덜 잡혔는데 올 같은 경우를 계산해봐도 연간 기존 시내에서 들어오는 하수도사용료가 1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안보가 내년 하반기부터 되면은 년간 한 1억 5,000만원내지 6,000만원이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1,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기타사업수익은 과목존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835p에 과년도 수입은 1,36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836p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를 운영하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하수도준설하는 인부가 10명이 있습니다.

안에서 사무보조를 하는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8p, 일반수용비는 하수도사용료 OCR고지서를 인쇄한다든지 또 지하수전산프로그램에 관리의 전산지를 구입한다든지하는 수용비적성격이 459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피복비 68만 3,000원은 하수도준설하는 인부 10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하수도특별회계결산작업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838p에 시설장비유지비에는 기존에 저희가 하수도준설차량을 확보했는데 그 준설기하고차량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프로그램유지보수비해서 47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차량.선박비로써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지하수수간계를 300개정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한 200개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갔고 있는 잔고하고 내년도에 하반기에 수안보하수도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면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라든지 거기에 설치되는 수간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39p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지하수수간계부착수수료하고 충인택지개발지구에 오수관 CCTV 촬영수수료가 되겠 습니다.

이것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저희가 하수도긴급복구중기임차료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저희 기동반이 나가서 하수도를 보수하는데 따른 보수관 흄관하고 맨홀, 또 집수정 도시형뚜껑, 또 그에 필요한 철근, 시멘트, 모래 또 하수도준설차량에 대한 호수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에 자체사업에 건설비등 실시설계비는 목행동하수도주변 하수도공사실시용역비하고 목행동 공업단지오수관설계용역비해서 1,2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0p, 시설비는 성내동사무소주변 하수도공사를 비롯해서 총 15건에 9.6km정도 하수도를보수하고 새로 신설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1p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하수도관거사업 추진레벨을 1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또 타회계 전출금은 상수도사용료부과업무위탁금인데 이것은 저희 공기업과에서 저희 고지서를 찍는 업무를 대행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 841p, 예비비가 9억 5,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

과장님, 하수도세는 어디에 기준을 정해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거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법인데 하수도처리장을 운영하는 전체 운영비하고 감가상각비를 총 플러스를 해서 그 요율표에 의해서 책정하

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에 대한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아직 확실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도 충주시내, 기존 시내에만 따져도 년간 들어가는 것이 한 19억정도 일반수용비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수혜자들한테 부과시킨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수도수도료보다 원래 비싼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비해서 전국의 온천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 의뢰를 해서 기본료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 종별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나오는 것을 다 수혜자한테 부담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되지도 않고 그것은 기존시내의 수준하고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기존 시내비율이 어때요?

상수도요금의 비율을 정합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상수도요금에 비해서 한 25%정도 됩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0p에 보면 하수도긴급보수가 있고 841p에 보면은 예비비가 9억 5,000만원있는데

거의 같은 성격이 아닌가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하수도긴급보수는 시설비중에서 한 2-3년씩 운영을 해보니까 갑작스럽게 하수도시설이 필요하든지 주민건의사항 이럴때 기동성 있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비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다른 사업에 집어넣지 않고 그냥 예비적인 성격으로 갖고 있는 거지 직접적으로 시설비에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위원장 변봉준

권용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용훈 위원

권용훈 위원입니다.

우선 840p에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저는 이류면에 예산을 안줬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면단위 지역에는 한푼도 시설비도 안들어 가고 전부 동지역으로만 시설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공사가 면지역에는 하나도 할게 없고 전부 시지역에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균형있는 예산을 짜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또 하나는 501p에 보면은 방제종합시범훈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꽃구입해서 꽃수반 2개와 생화 50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부도가 나고 이러한 판에 이 훈련만 하면 됐지 에드벌른을 띄어야되고 꼭 꽃을 차야 되겠느냐는 질의이고요.

또 506p, 시설비가 있습니다.

수해대책에 대해서 시설비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이류면에 하검부락이 중원군시절에 위원회 청원 1호로 다루어졌던 것입니다.

수해 때문에 그런데 어째 금가나 용탄, 다른 부락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제일 급한데 가 저는 하검부락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다가 제방을 하겠다고 해서 하다가 중단을 해서 반만 막아놔서 물이 그안에 차면은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하검부락이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의 언급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시에서도 늘 골치거리로 생각하는 또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검단얘기가 되는데 어디냐 하면은 바로 산업대학밑에 지금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지역인데 거기가 항상 비가 오면 물이 못내려가서 중허리까지 물이 올라오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신데 그 문제와 내년 수해를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권용훈 위원님 말씀하신 면지역의 하수도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통합하기 전에는 하수도특별회계가 군지역에는 없었으니까 일반적으로 해서 거의 면소재지도 하수도를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는 그것이 됐습니다.

'96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내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 지역에는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하수도사업이 가능한데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내라 하더라도 하수도처리구역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는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형요인때문에 못돌리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류소재지하고 주덕소재지에 양여금을 받아서 실시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일부 충당을 했기 때문에 올해 거의 28억 정도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고 일단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하수도사용료를 받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면소재지가 상대적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제시범훈련을 에드벌른하고 꽃구입은 물론, 현재여건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에 전국 방제시범훈련을 하는 지역 을 갔습니다.

그 지역에서 저희가 여기서 세부항목을 노출시킨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것은 아니고 올해도 다쓰면 한 8,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최대한도 줄여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이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봐서 예산집행을 할때는 불요불급한것만 하고 소모성이 있는거나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경비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506p의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류 하검단지구를 '94년도에 제가 의회사무과장을 하면서 청원을 하셔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재해대책담당을 하는 김진용과장이 여기 왔을때 2번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마을에서나 권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재해로 직접적으로 물이 들어갔을 때 대책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누가봐도 어떤 물이 들어가서 집이 침수가 된다든

지 그런 것 보다는 앞에 시야가 제방을 막아버리니까 그것이 불편하니까 그 지역을 성토를 해서 다시 집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혀 도외시하는 것도 아니고 주택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농정과하고도 얘기를 해고 해서 앞으로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추진을 해봤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진용계장이 올봄에 감사때 왔을때 일부러 저를 한번 데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권용훈 위원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동네가 가로 막혀서 불편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보조댐에서 잠시만 물을 안빼면 제일먼저 물이 들어가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먼저 10채 정도를 헐었죠?

10채 정도 헐은데는 지붕 처마까지 다 묻히는 지역이예요.

지금 10채 정도는 헐고 스물몇채가 만약에 보조댐을 잠시만 안열고 막아놓으면 집허리까지 물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라리 그전처럼 이런 제방을 막아놓지 않았다면 물이 들어왔다가도 수문만열만 금방 빠져 나갔는데 이제는 그앞에 제방을 해놔서 물이 빠져나가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그안에 호수가 이루어져서 물이 일렁거리게 된다면 그냥 찼다가 빠졌을때는 건축물이 유지를 하는데 이제는 물이 찼다가 출렁거리면서 오히려 지반을 흔들어서 산사태 위험까지 있습니다.

과거에 '60년대에 사태가 났던 것을 그 당시에 공무원을 하셨으면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생매장을 20여명을 했죠?

그런 지역에 제방을 해가지고 그안에 호수를 만들어 놓는다면 만약에 물이 찼다가 빠진다음 산에 가서 흙을 파보시면 알지만 한삽길이도 못파요.

바위위에 흙이 살짝 붙어 있는 정도입니다.

만약에 밑에서 조금만 흘러내리면 그위에 산에 있는 사태가 그 동네로 다 매립될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시장님한테도 탄원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도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이지만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 동네물이나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더라구요.

사실 물이 들어왔다가 조용히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수해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물이 안들고 하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시장님 말씀은,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물이 들어서 지반이 흔들려서 사태가 나서 생매장을 수백명을 했을때도 그런 얘기가 될런지.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것도 전혀 불가능하다고해서 그러면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면어떠냐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배수펌프장을 하려면 원상태로 해달라 얘기를 하니까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권용훈 위원

아무리 충주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원군시절 청원 제1호로 중원군에서

청원, 그거하나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군이 통합이 돼도 군지역에는 재정이 약해서 못했다고 하고 시군이 통합돼도 이런 것을 행정부측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성을 해서는 안되지만 하려고 하는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그쪽에 집을 짓고 사시라고 하면 들어가서 살아보세요.

아마 단 하루도 못살고 이런 동네 어떻게 사느냐 할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면지역에는 안하고 동지역에만 하수를 하느냐 했을때 하수도세를 내는데만 특별회계를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상수도가 공급이 되는 지역에는 전부 하수도세가 나가죠?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안 그렇습니다.

권용훈 위원

안 그래요.

시내동만 하는 겁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권용훈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산업대앞에좀 얘기를 해주세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산업대앞에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당초의 계획은 올 11월부터 일부 편입용지보상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직 설계가 조금 늦어져서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하고 동량면 3군데가 들어갔습니다.

제방공사가

권용훈 위원

제방공사가요?

어디에다 제방을 합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지금 산업대밑으로 안되어 있는 부분, 일부제방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것을 더군다나 그 제방을 해놓게 되면은 그쪽에 물은 어디로 빠져 나갑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쪽은 물론 전문적인 기술팀들이 설계를 하겠지만 자연배수가 되면은 배수구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펌프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가 아니고 시행부서는 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러면 그 동네가 자연발생지역으로 도시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거기에 도시계획이 된다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나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준도시계획인가 소도시계획인가 하는 그밑에 조그만 배수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물이 그리로 역류를 해 올라와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런데 기술적인 검토나 저희가 생각하는것은 그 시행부서에서 배수계획이라든가 전혀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죠.

권용훈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길도 나고 건축허가를 안해주면 피해서 하고 이렇 게 하도록 생각을 밑에서 하고 있는데 이 동네가 금년에 비가 오면 또 집 몇채가 묻힐겁니다.

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거기에 흉관을 넣었어요.

1000mm짜리 흄관을 묻어 내려갔는데 물이 나갈 수 있는 면적이 짧아요.

흄관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암거를 어디까지 끌어내려야 되느냐 하면 하용두 배수펌프장있죠?

거기까지 끌어내렸어야지 말하자면 침수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제안을 했는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에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지역은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거기 나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아까 506p에 면지역에 5군데 밖에 없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어제 내무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자체사업으로는 전혀 면지역의 일반회계예산을 얻기는 어렵고 해서 시장님이 올라갔을때 자료를 만들어 드렸고 소하천사업도 그랬더니 조금 미흡하게 2군데가 짤려서 나가고 4군데가 양여금을 6억 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방세와 합치면 13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835p,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정도를 줄여서 잡았는데 작년부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현재 줄은것은 사업비중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나머지 순수집행잔액이 예비비로 넘어가는데 사업비가 일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수안보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 들어가는게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2억 가까이 되었고 올해 10억 정도,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최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자원관리과 소관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보건사업과장 이정련입니다.

보건소 '98년도 세출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40억 3,142만 9,000원, 사업예산은 2억 8,296만 9,000원입니다.

총 42억 9,43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66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보건소에는 7명의 일용직이 있는데 업무보조 및 환경인부로 1,9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보조인부 5명이 있습니다.

5,02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보건소 각 실에서 필요한 홍보용전단이라든가 인쇄물등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만원이상 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사무용품비를 312만원계상했고 적출물처리비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장건강기록부제작은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천막등 물품구입비를 3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1,71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요금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세제공과금은 보건소에 짚차 1대, 앰브란스 2대, 방역차 2대 모두 5대가 있습니다.

235만 2,000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성인병예방교실 강사수당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방역소독복, 의사 및 간호위생복,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차량연막소독급식과 하계용역비상급식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보건지소용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3개 보건지소하고 16개 보건진료소 건물의 유지비를 8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막소독기유지비는 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보건소 차량 5대에 99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하절기방역소독에 필요한 소모품 130만원을 계상했고 방역소독약품 7,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살균제,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연막소독시에 필요한 유류대를 4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소독약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 4명에 1,55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본소와 주덕지소 물리치료실운영에 따른 일용직 1명에 2,732만 3,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의료비는 모두 5억 2,483만 4,000원입니다.

모자보건실운영이라든가 영유아영양제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실운영에 있어서 무료예방접종비는 2억 8,30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무료접종비가 4,157만원, 유료예방접종비가 2억 4,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의료용품비 2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양제구입비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비는 6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실운영에 있어서는 진료약품구입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부 진료소운영비로써 660만원입니다.

약포장지를 300만원, 약봉투를 235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방진료실운영을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운영비를 총 6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약품비는 5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사선실운영비는 직촬 및 간촬필름 690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8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결핵실운영비에 있어서는 약품구입비 4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상병리실에 모두 3,390만 5,000원으로써 AIDS검사시약 900만원, 간염검사 760만원, 간기능검사료를 5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수질검사시약대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모두 2억 6,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보건소업무추진비는 법정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보건소장 4급 기준을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정원가산금 일반업무추진비 347만 5,000원도 사업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4급, 5급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직급보조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복리운영업무추진비는 보건소의 2개과에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로 월 3만원씩 직원기준에 의해서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50만원도 4급 기준에 의해서 편성됐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민간실비보상금은 하절기방역소독 유공주민시상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유공질병모니터요원시상품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6,296만 9,000원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이 6,581만 8,000원입니다.

먼저 운영수당은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이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모두 4,025만 9,000원으로써 소아마비외 4종의 약품비 1,4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실비보상에 마을건강원교육여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8만 2,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2,332명에 2,215만 4,000원을 계상했고 가족계획불임 및 자궁내장치시술 1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 양성위탁교육비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일본뇌염외 1종에 예방접종약품구입비 1,182만원, 지소 이동순회진료약품구입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저소득층 가정주부의 자궁암 및 유방암검진 4,15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는 기생충검사수수료, 유방암 검진등을 계상했습니다.

나환자진료용 나관리위탁사업비 1,317만원, 성인병검진 암수수료에 3,065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담장개량이라든가 수도시설교체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된 컴퓨터구입과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개 보건지소에 치과장비를 유치하고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검안검이경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에 X-선촬영기를 구입하고자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병리검사실과 결핵실의 공기가 안좋기 때문에 공기정화살균기를 설치하고자 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약무감시용카메라를 구입하고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271p에 재료비에 있어서 실제로 보면 재료비중에서 방역소독인부임이라든가 주덕 물리치료실인부임, 간호조무사인부임이 있는데 인부임은 재료비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건지 실질적으로 재료비를 환산해 보니까 8,04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인부임을 재료비에 포함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방역소독인부임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사용하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일용인부임은 300일짜리가 있고 280일짜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280일짜리인데 운영수당이라든가 연차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 280일 경우에는 재료비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최용태 위원

그런데 지침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의료비는 따로 되어 있는데 재료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280일 일용인부임을 편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말수당이라든가 전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용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실운영을 대대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2억 8,302만원인데,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예.

박장열 위원

유료하고 무료하고 차이가 뭡니까?

위에는 무료접종비 거의 같은 똑같이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간염, 수두정도인데 양쪽에 나눠놓을 필요성이 있는지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밑에 하고 차이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274p에 마약단속 업무추진비라고해서 1만원씩 계상해서 300만원이 섰는데 주로 어디에 어떤 사람이 어떠한 단속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77p에 의료비가 있습니다.

소아마비외 4종의 예방접종약품구입비해서 2만 5,730명이 있는데 국도비사업인 모양인데이것하고 앞에 예방접종실운영에 약품비는 여기에 이것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예방접종실운영에 있어서 접종비는 유료나 무료나 똑같은 단가입니다.

약품을 보건소에서 입찰을 해서 내년도에 입찰을 할때 예상가격을 올린겁니다.

유료접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약품을 구입해서 유료로 돈을 받고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대로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주사료는 안받고 약품단가대로 받습니다.

무료접종은 영세민이라든가 거택보호자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소아마비외 4종은 홍역, 볼거리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유아접종과 성인접종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리고 예방접종실운영이 우리 충주시만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전국의 보건소가 똑같이 합니다.

박장열 위원

마약단속업무는 거의 안하죠?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검찰청 마약단속반도 편성중에 있고 마약과도 생기고 마약전담직원들도 생겨서.

박장열 위원

보건소에 그런 업무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명칭은 마약단속추진여비라고 했는데 마약하고 관련된 앵속, 대마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5명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장열 위원

단속을 하는데 5명이 5일 정도를 꼭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1년에 한 두번정도 검찰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같이하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병헌 위원

보건사무실을 위층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실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예.

임병헌 위원

당초 보건소가 이리로 들어오느냐, 보건소를 옮길때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충분한 여건을 못갖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일부를 옮기는 시설을 한다면 제가 일전에 영월군보건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구청사를 새로 보수를 일부해서 보건소를 새로 해놨는데 너무 잘해놨어요.

꼭 어느 병원이라기보다 어떤 은행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런데에 비하면 우리 보건소는 환자들이와서 대기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옹기종기 서있는 모습이 보기도 안좋을 뿐만아니라 환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리라고 봅니다.

대기실이라든가 여타 사무실구조가 영월은 나름대로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왕 할 바 에는 잘되어 있는 것을 봐서 보건소가 조금 선진된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해서 꼭 좀 가보고 보건소를 이전하면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보건소가 약간 협소한 감이 있어서 내부계획은 2층으로 사무실을 올리고 지금 보건소에물리치료실과 모자보건실을 옮겨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한방진료실은 거의 전체를 민원실로 하려고 내부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참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전승원

위생환경사업소장 전승원입니다.

평소 사업소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까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명년도 예산요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총괄은 경상예산이 7억 8,449만 9,000원입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본소와 지소 안전검사수수료, 실험측정용자재구입등 각종 용품구입으로 본소가 2,100만원, 지소에 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기료는 본소가 3,700만원, 지소가 4,700만원입니다.

피복비는 작업복, 방한복, 위생복, 우의등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침전지진개물제거 특근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307p입니다.

연료비는 본소와 지소를 나누어서 사무실, 숙직실, 기계실, 전기실, 협잡물처리기실을 포함해서 1,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인전자경비용역비 16만원, 본소분에 기계시설유지비 용접봉외 9종, 다이아후램밸브, 게이트밸브해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p가 되겠습니다.

협잡물종합처리기유지관리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시설유지비 300만원, 건물유지비 402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앙성지소분 건물유지비가 120만원, 기계시설유지비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p, 기타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차량비는 저희들 사업소에 봉고버스운행비를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본소분에 거품제거용 소포제구입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사과나무식재관리비를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지소에 협잡물소각연료비를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11p, 복리후생비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12p에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는 앙성지소에 분뇨처리 약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염화제 2철, 고분자응집제, 소포제, 멸균제가성소다, 금년에 사용한 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실험용초자 및 시약대도 금년에 사용한 것을 고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본소에 총 3,550만원인데 이송관로 제수변박스설치공사하고 분뇨이송펌프교체, 정화조이상펌프교체공사, 희석수라인유량계설치공사등을 계상했습니다.

지소분은 여과사교체와 활성탄교체, 처리동천막시설교체, 관리동화장실환기시설, 소각기수리, 콘베어벨드이설을 계상했습니다.

313p,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본소에 오수펌프모터를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용컴퓨터 1대, 그리고 리어카구입과 철골절단기구입, 전동임팩렌지세트하고 예취기구입등해서 본소분이 224만원, 지소분이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구한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어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유병옥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1p가 되겠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운영비는 6억 2,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억 611만, 9,000원으로써 직원 15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382p,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10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383p, 관서당경비가 1,229만원, 이것은 숙직비, 급량비, 국내여비, 전화나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921만 4,000원으로써 일반 수용비 258만 9,000원은 청소용품구입, 중원회관 오수정화조수거료, 승강기안전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272만 3,000원은 전기사용량하고 수도사용료, 자동차세, 계속검사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의 정기점검료, 자동차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위험물취급관리협회비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147만 3,000원은 사업장 근무자에 대한 청원경찰 10명과 기능직 6명에 대한 근무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147만 3,000원은 숙직실비, 사무실의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317만 7,000원은 385p에 사무실 무인전자경비용역수수료 180만원, 중원회관건물유지비 399만 7,000원, 팩스유지비, 컴퓨터유지비, 중원회관시설유지보수비, 중원회관 관리점검용역비등이 되겠습니다.

차량비 184만 2,000원은 소형화물차량유지비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638만원은 중원회관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비 576만원은 사업소 업무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386p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3,729만원은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로써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 3,450만 7,000원은 387p, 직원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용태 위원

384p, 일반수용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중에 시설관리유지비가 작년보다 14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고 여기서 대부분이 중원회관문제이기 때문에 중원군시절부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원회관이 얼마나 적자가 되고 있습니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지금 중원회관관리는 지역계획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태 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임대료라든가 관리를 거기서 해서 시설관리만 위임을 받습니다.

한 1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입니다.

517p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운영비가 '97년도에는 15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9,400만원을 감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급은 788만원이 감이 됐는데 TO 1명이 줄어서 감이 됐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508p입니다.

여기도 전부 작년보다 감이 됐습니다.

509p입니다.

일용인부임은 291만 3,000원이 늘어서 우수토실 및 맨홀토사오물준설인부임 3명의 봉급 이 '98년도에 올랐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기관및부서운영비 399만 5,000원 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숙직을 하지 않고 보안 세콤을 이용해서 감이 됐습니다.

510p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842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위탁교육비 45만원은 전산실직원이 교육을 가야 하기 때문에 증이 됐습니다.

511p, 공공요금및제세에 2,235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수도료가 한달에 약 750만원정도 나왔는데 현재 6월까지는 수도를 쓰고 7월부터 는 지하수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감이 됐습니다.

피복비는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임차료는 우수토실침사 및 탈수케익운반임차료 480만원, 여름이 되면 매립장에 침수가 생겨서 저희가 운반을 하지 못하고 보관해 놨다가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500 톤정도 이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차가 3대가 있습니다.

연일 슬러지를 운반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자동차하고 굴삭기까지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480만원, 내년에 매립장이 완공이 되면은 잔액으로 남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료비도 1,108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화조를 거치지 않고 가스를 발송해서 대체하다 보니까 금년보다 연료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709만 5,000원은 A/S기간이 '97년 10월달에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A/S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관리용 무인전자용역수수료는 법정사항입니다.

보일러세관비같은 것은 가스브로워를 쓰는 것인데 연간 1회하고 보일러세관은 관리동과 탈수기등에 쓰는것이고 냉동기 냉각탑쿨링팩, 펌프수선, 기계화설비수선 1,109만원을 예측 을 하는 겁니다.

미리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513p, 차량.선박비는 저희과에 3대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탄금대로 했었는데 매립장을 가다 보니까 1km정도가 길어서 1,135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는 3,910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자체수리를 하는 것으로 감을 했습니다.

514p, 실험용약품 및 자재구입이니 기계보수용자재구입이니 이런 것들이 전년도보다 감이 되어서 3,9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515p, 역시 잡초인부임이니 차집관로유지관리니 그 다음 차집관로보수용자재구입이니 청관제구입 이런 것들도 조금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는 중앙제어실에 요원이 교육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비는 13만 6,000원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 516p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역시 이것이 3만원, 60만원, 168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인원조정 28명에서 27명으로 인원 TO가 조정이 되어서 감이 됐습니다.

517p,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역시 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도서구입비 70만원은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하려고 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518p, 시설비중에서 역시 2,13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긴축예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6,920만원을 증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필요 불가결한 자재로써 저울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COD수용조라고 있는데 6개정도 그 다음 컴퓨터 하수처리 데이타를 뽑는것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이동식 청소용펌프로 돌아다니면서 물을 퍼야될 장소가 많기 때문에 소요계상을 했고 그 다음 전기임팩공구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잔디깎기 관리기를 하나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98년도 세입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총액 2억 2,114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매시장의 지출예산은 총 4억 3,119만 8,000원으로 예상 내역상에는 '97년 도보다 5,925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경상예산이 4억 1,869만 8,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250만원입니다.

421p에 먼저 인건비로 423p의 일용인부임까지는 법정경비입니다.

2억 2,300만원정도 되고요.

역시 423p에 관서운영비가 7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를 1억 8,715만 4,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 금액이 9,085만 9,000원이고 수용비가 537만원, 그리고 424p, 전기요금이 4,793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425p, 시설장비유지비가 2,27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6p에 재료비가 729만 1,000원이고 여비와 일반업무추진비가 2,515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27p에 복리후생비가 7,014만 3,000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28p에 사업비로써 자체사업비인데 총 1,250만원중에 시장내 주차도색비가 200만원, 그리고 자동응답시스템이 900만원,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기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소관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관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변봉준이승의김대식권용훈
이세일임병헌김춘수임경식
김광일하성대전수복박장열
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9인
조경과장심인택
건축과장강호도
공기업과장이경복
수자원관리과장이장섭
보건사업과장이정련
위생환경사업소장전승원
수안보개발사업소장류병옥
수질환경개발사업소장한용식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김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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