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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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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2월26일(금)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

2.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충주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의사계 김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과 12월 22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시고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의사계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충주시온천 수공동급수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변봉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현입니다.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는 온천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수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공동급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온천수공급에 따른 보증금 예치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온천법 제16조 제2항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 온천지구내에서 굴착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안보온천이라함은 상모면 온천리, 안보리 일원의 온천지구내 충주시에서 개발한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공급받는 구역을 말한다.

2. 사유온천이라함은 충주시 관내에서 온천발견자가 신고하여 수리된 온천지구로 지정된지역에서 개발한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공급받는 구역을 말한다.

3. 온천이용자람함은 온천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으로부터 온천이용허가를 득한자를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온천공의 급수구역은 각 온천지구별 개발계획구역내로 한다.

제4조, (공동급수권자) 온천공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직접 공동급수권자가 되거나 온천공발견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온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중에서 공동급수시설을 갖춘자로 한다.

제5조, (급수대상) 수안보온천의 급수대상은 이 조례 시행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와 온천수공급계약체결자에 한하며 사유온천은 같은 온천지구내의 개발계획에 의거 온천수급수계획이 수립된 시설물에 한하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공급계약) ①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와 기간.

3. 온천수의 사용시설기준.

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사용요금.

6. 기타 온천수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온천수공급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개월전에 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온천수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때는 변경되기 이전의 사용료, 급수장치등 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급수 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① 수안보온천의 온천수사용료는 별표의 요금표에 의한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으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유온천의 온천수사용료는 급수권자와 온천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별표요금의 두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준용) 온천수의 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충주시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제34조의 급수장지손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되 온천수계량기의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온천수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급수정지) ① 공동급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월 이내의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기일경과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공동급수권자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급수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온천수를 판매한 자.

8.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관계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한 자.

11. 급수장치의 고장등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지 아니하여 온천수를 누수시킨 자.

12.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의 의한 처분을 할 경우 제수변설치전에는 계량기 인입전에 봉인하고 제수변설치후에는 봉인급수정지하고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한다.

제10조, (보증금 예치) ① 온천수의 원활한 공급 및 예비수량확보를 위하여 온천이용자로부터 보증금을 예치하여 온천개발에 필요시 사용하고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온천이용허가 기간으로 하며 그 금액은 수안보온천은 2,500만원을 범위로 하되 사유온천에 대하여는 두 배를 초과치 못한다. (단, 수안보온천은 신규이용허가외에는 명의변경허가부터 적용한다.)

② 온천수사용료를 체납한 자가 납부치 않을시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수공급계약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온천수공급계약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용료는 1998년 2월 사용료 고지서 발행일부터 적용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수안보온천수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온천수사용요금표가 되겠습니다.

숙박업에 의한 숙박업소객식욕탕이 되겠습니다.

기본요금을 사용료 30톤까지 기본요금을 1만 6,000원으로하고 초과요금은 1단계에 31톤에서 50톤, 사용료가 660원이 되고 2단계는 51톤에서 100톤, 사용료가 900원이 되고 3단계 사용량은 101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톤당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중목욕장업법에 의한 특수목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량을 200톤으로하고 기본료를 9만 3,6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초과요금은 1단계를 201톤에서 300톤까지 톤당 760원, 2단계는 301톤에서 500톤 톤당 1,150원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501톤이상인데 톤당 1,550원이 되겠습니다.

공중목욕장업법에 의한 일반목욕장은 기본량 200톤으로하고 기본사용료는 5만 6,000원으로하고 이것도 1단계는 200톤에서 300톤, 100톤까지는 톤당 550원, 300톤 이상 500톤까지는 톤당 600원, 500톤 이상일 경우는 톤당 7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 또는 공공법인에서 설치한 공공용 욕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사용량을 20톤으로하고 사용료는 8,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21톤에서 50톤, 이것은 톤당 600원이 되고 2단계는 51톤부터 100톤, 즉 50톤은 740원, 그 다음 101톤 이상 사용시에는 톤당 790원으로 요금표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4일자 충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고 의안번호는 517호입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는 지역계획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도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온천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네번째, 사전절차이행입니다.

방침은 '97년 9월 23일자로 결정되어 공람 공고는 '97년 10월 17일부터 20일간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심의회심의의결은 '97년 11월 26일자로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섯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충주시 온천지구내에서 굴착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 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도지사 고시에 의하여 운영하였던 바 1997년 1월 13일 온천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다로 됨에 따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 (안 제4조), 공동급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6조)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안 제7조), 온천수공급에 따른 보증금 예치 (안 제10조)등 중요한 분야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수사용료조정(안)에 대하여는 충주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결과 전체위원 25명중 23명이 참석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1안부터 5안중, 1안은 현행유지가 한명도 없었으며, 2안은 23명중 4.5%인상이 2명, 3안은 45.9%인상이 5명, 4안은 146.3%이상이 16명, 5안은231.8%인상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중 4안이 146.3%인상된 금액이 현재 공기업상수도 톤당 요금과 동일금액으로써 숙박업소객실욕탕 톤당 480원에서 533원으로 111%가 인상되었으며 특수목욕장 톤당 280원에서 468원으로 167.1%인상, 일반목욕탕 톤당 217원에서 280원으로 129%인상, 공공용욕실은 톤당 217원에서 400원으로 184.3%가 인상됐으며 평균 146%인상의 요금은 1월 2,100톤 기준사용료로 톤당 충주시가 643원, 유성온천이 톤당 866원, 부산이 톤당 745원, 부곡온천이 톤당 460원, 울진덕곡온천이 톤당 269원등 지역적인 요금의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요금조정안은 인상의 폭은 크나 주변온천지역요금을 감안할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경제의 어려움에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은 전체 위원이 25명인데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지지청검사 박상길로 되어 있고, 충주경찰서장, 충주시교육청 교육장, 충주세무서장, 충주시의회 권순옥 의원, 정우택 의원, KBS충주방송국 방송부장, 충주문화방송사 총무국장, 충주신문사 사장, 충주산업대학교 부교수 정명서,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충주시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장, 충주축산협동조합장, 충북통계사무소 충주사무실장, 주부클럽 충주시지회장, 주부교실지회장, 수안보관광협의회 회장, 요식업조합장, 이용업조합장, 미용업조합장, 숙박목욕업조합장, 다방업조합장, 부시장님, 그리고 사회경제국장, 충주시지역경제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참석한 23명중에서 16명이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수안보협의회장님도 계시내요.

결과를 봐서는 그날 위원님들이 올리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찬성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하향조정해서 내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요즈음 상당히 어렵고한데 TV에 매일 나오는 것으로봐서 수안보에 관광객이 그전에는 많이 오시고 했는데 요즈음 보니까 전혀 차도 없던데 이 조례라는 것이 요즈음 몇달 사이, 1년 사이를 두고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충주시의 장래를 봐서 제정하는 건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황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사용료는 충청북도지사가 고시해서 결정된 금액으로 징수를 해 왔습니 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 드린대로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가 고시한 것은 '92년도에 고시가 됐었고 그동안 저희들이 통합이 되면 서 제가 '95년도에 저희들이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앞으로 개정이 되니까 그 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면 되니까 그때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이 그 당시에 미뤄졌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비록 수안보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충주시에 7개 온천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온천지구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조례가 되고 비록 현재 성업중에 있는 앙성에 4개 온천이 있습니다만, 지금 3개 온천은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출장을 다니면서 목격을 해도 앙성은 수안보보다는 상당히 활기를 띄고 있고 손님이 많은 현상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안보는 유일하게 시에서 온천공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사용료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2억 6,000만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필수적인 경비가 1년에 최소한도 4억이 들어 가고 있습다.

그것은 인건비, 관리유지비, 전기요금, 또 수중모터교체, 예비비까지 전부 합친다면 1년에 적어도 4억 정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2억 6,000만원정도밖에 안되어서 약 1억 4,000만원정도가 매년 세입이 결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이 온천조례를 개정하면서 기본사용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볼때 상당히 과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 목욕장 같은 경우 기본량을 1,000톤으로 했던 것을 200톤으로 줄은 것은 일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시내에 있는 공중목욕탕이라든지 모든 조례에 균형을 맞춰야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고 또 과거에는 저희 수안보 단독,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중원군 당시에는 사실은 수안보상수도를 해놓고는 상수도가 그다지 많은 급수를 하지 못하고 운영관리비에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뜨거운 물을 팔아서 찬물을 먹이는 현상이었고 근래에 와서는 찬물을 팔어서 뜨거운 물을 먹이고 있는 현상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최소한도 공기업과가 다루고 있는 상수도 기준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과정에서 조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에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도 사설온천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지방자치의 조례로 다 정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관계도 그래서 사설 온천지구는 운영을 하고 있는 공동급수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급수요금의 배를 초과하지 못한다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안보는 역사가 있는 온천지역이고 앞으로 관광특구가 지정이 된 마당에 좀더 활성화시키고 뭔가 신바람을 불어넣어 주지는 못할망정 어떤 작은 일이라도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셔서 사용료의 증감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제10조의 보증금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증금 예치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보다도 온천수사용료를 체납했을 경우에 이를 확보하

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요즈음 흔히 말하는 문구상 현금으로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으로 예치한다거나, 보험으로 예치하는 방법이 빠졌지 않느냐, 그리고 보증금이라면 물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증금을 주인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국가기관에서 결국은 내줘야 되는 것인데 이 예치금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제대로 있는가 모든 예치금같은게, 뭐 손해가 났을 경우의 예치금이 있다면 좀더 손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요즈음 보험으로 예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것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지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증금 예치를 착안한 동기는 지금 앙성에 온천지구내에서 개별업소에서 이용을 하고자 할때에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전에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낮춰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을 해서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만, 처음에는 온천공이용자에게 보증금식으로 약 2억원의 보증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측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크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현재 5,000만원까지 보증금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을 합법화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한계는 정해줘야 되겠다, 또 온천공을 개발할때 우리시도 작년도 예산에 2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만, 그것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개발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보증금을 받고 있는 사설온천지구의 내역도 보니까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1개공을 개발하는데 모든 경비가 적어도 3-4억내지 4-5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2-3군데 공급을 해준다고 했을때 아무런 대책없이 공급할 수는 없지 않느냐, 사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무리는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온천수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매년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받아서 그 돈으로 2-3년에 한번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에 몇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콘도를 짓는 회사라든지 또는 와이키키라든지 여기서 개발해서 충주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물 이용권을 얻어가는 그런 사항으로 현재까지 수안보는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수안보에 한 30개 업소에서 앞으로 약 2,500만원씩의 보증금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받는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받지 않고 이 돈을 기본 자산으로 해서 온천개발하는데도 투자를 하고 또 많은 양이 확보가 된다면 지금 물을 공급해달라고 하는 업소가 상당수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물을 공급 못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보증금 예치관계를 대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보증증권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깊이 조례상에 명문화해 놓지 못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과 같이 생각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가운데 앙성의 경우를 보면 위법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 개발을 했다고 하면 개발해서 공급하는 사용료만 받 아야지 어떤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아닌데 보증금을 받는다, 충주 수안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많은 물량을 공급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사용료를 못내는 경우가 있으면 무슨 장치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예치해라 그래서 보증보험으로 예치할 수 있다는 범위을 넘어서, 우리가 물공급을 하니까 보증금을 내라, 어떤 근거로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또 이러한 보증금을 받는 곳이 우리 뿐만이 아니고 개인말고 개인이 하는 것은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보증금을 받든지 말든지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인지만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보증금을 현찰로 받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금 온천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조례가 제정된 곳은저희시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파악된 부산의 온천지구라든지 창녕, 부곡, 울진의 덕곡온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거기 역시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가 아니고 부산은 '95년도에 자체공급조례제정을 개정해서 이루어졌고 창녕은 '93년도의 것이고 울진은 '92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이 개정된 이후에 조례로 제정된 것은 저희시가 처음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흔히 공공기관에서의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물값 받고 또다시 원료를 받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기히 보증금을 예치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많은 물을 공급했는데 이 물을 쓰고 물값을 안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하는 한계를 벗어나서 민간업자처럼 똑같이 우리가 공급하니까 보증금을 내놔라, 개인의 경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충주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앙성에 경우 예를 들어서 거기를 본따서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앙성에 것을 본딴것은 아닙니다.

앙성이 현재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법으로 사설온천의 공동급수라든지 모든 것을 다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법에.

박장열 위원

조례로 정하는 것은 좋은데, 조례를 정하게 물론 되어 있는데 이 보증금에 관한 조례는 우리 충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 아니냐 이말이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업자들에게 2,500만원의 현금을 강요하는 새로운 법이 되지 않느냐 이말이죠?

다시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해당지역이 돼서,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온천수사용료 인상폭에 대해서 아니면 인상을 새로 개정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수사용료와 개정하려고 하는 온천수사용료를 비교하면 싶게 얘기해서 우리

숙박업소 객실에서 쓰는 독탕요금은 81%가 실질적인 인상이 되고 특수목욕탕, 이것은 조금예외입니다.

사우나라든가 이런 것은 319%가 인상이 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사용하는 일반목욕탕이 무려 168%가 실질적으로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상이 되면은 요금인상이라든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또 공동으로 비례해서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수안보는 온천수로 먹고사는 동네입니다.

지금의 경기는 썰렁한 것이 아니고 아주 흉흉할 정도입니다.

요즈음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 경제파탄의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온천수 인상에 대해서 '92년 이후에 올리지 않았다 또는 도에서 시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겠다, 이런 인상폭을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민간업자들을 죽이는 것 밖에 되지 않겠느냐 현재 수안보의 30여개의 온천수 급수를 받고 있는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에서 3개는 이미 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3개는 부분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상되는 몇달 안가서 도산할 업소가 거의 3-4개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우리 수안보의 사정입니다.

다른 온천지역의 온천수사용료, 기본료와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국에서 소히 온천수의 확실한 관리, 또는 중앙공급실, 관에서 이렇게 잘 관리하는 곳은수안보밖에 없습니다.

지금 앙성, 다 개인 온천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도 거의 20-30%밖에 관이 통제를 하지 않고 거의가 사유온천입니다.

개인이 온천수를 쓰던 물을 끓여서 쓰던 그것은 관에서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우리 온천수의 관리실태가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이만큼의 인상폭을 올렸을때 과연 우리가 민자유치를 못해서 안달인데 그야말로 우리 수안보업소가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 예를 든다면 관광업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원이 1,000명입니다.

그중에 전체 관광업소 고용인원을 합치면 1,500명입니다.

지금 조산을 내준다, 골프장이 들어와라 하는데 이렇게 온천수를 막대하게 평균 제가 150만원의 일반 공중목욕탕의 사용료를 내는데 기본료를 만약에 200톤으로 다운 시켰을 때168% 여기에 플러스를 시켜보세요.

한 500만원가량의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온천수요금을 인상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전혀 적절치 않다, 지금 IMF의 경제적인 파탄에 의해서 물가억제선이 내년에 5%이하입니다.

우리가 민간업자을 도산시키고 고사위기로 몰아넣어서 크게 플러스 될것이 뭐가 있겠습 니까?

저는 온천수 인상에 대해서는 절대 당위성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또한 상수도를 여기하고 비례해서 보는데 절대 이것은, 공동탕에 아침에 물을 받을때 보통 10톤이상씩 받습니다.

기본사용료 200톤으로 요금을 책정했을때 여기에 나오는 168%, 체감으로 느끼지 않아서그렇지 이것은 민간업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 저희가 온천수 때문에 여기 흑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관리인건비에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는 일본에 비교했을때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온천수 하나로 봤을때는 그렇게 적자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한 4,000만원정도 수익이 있다고 나름대로 보는데 특히 시기적으로 한참 불황이고 수안보경기가 우리 지역경기하고도 맞물려 들어가고 1,500명의 대량의 고용원들이 지금 와이키키같은 업소 하나를 지칭한다면 거의 부분 폐업을 해서 한 50명가량이 잘렸습니다.

이런때 차제에 우리 관이 앞장서서 크게 인상요인이 있다면 시기적으로 유예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시기적으로 지금 기름도 현찰로 사와야 되고 여러가지면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관이 앞장서서 168% 300%올려 보세요, 상당히 그런 것을 강조하고싶고 또한 이것은 시차를 두고 앞으로 6개월이나 얼마동안 유예를 해서 위원님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우리 참고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사용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한것이지 위원님들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집행기관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앞으로 최대한의 경비를 줄여서 수안보온천수를 운영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사용량은 위원님들이 분석을 깊이 해주시면 우리는 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김대식 위원님께서 실제로 영업을 하시고 경험을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이 난국에 온천수를 상위법에 의해서 금년에 꼭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생각할때 제 의견은 이 조례를 내년도로 유보를 하고 좀더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유보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과장님 답변이 되십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법이 '96년 7월 1일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업무를 여러가지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다루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한다면 약 1년 6개월 정도를 늦춰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장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증보험증권대체관계라든지 또는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동장치라든지, 그런데 저희들이 보증금 예치 2항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보증금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제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의변경, 양수, 양도를 할 정도면 체납된 그런 양도 상당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저희들이 수안보만 이 조례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은 개인이 발견해서 신고해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급수는 다 이 조례에 준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수안보온천에만 제한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 드린대로 충온온천에 삼익콘도와 충온온천개발자와 분쟁이 생겨서 보증금을 2억을 내고 톤당 2,000원씩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다면 이 조례에 준해서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제동도 걸 수 있고 제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사람 싸움 틈바구니에 행정기관이 관련되어서 사법부에 가서 상당한 고충을 겪었습니다.

이 조례를 왜 안했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래서 최종결론은 조례안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지금은 다 해결이 돼서 저희 행정기관의 행정소송과 사법부의 고발.고소사건을 다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개 온천지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례를 앞으로 나가면서 고쳐야 될 점이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매년 조례를 바꿔야 될 부분, 또는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고 해나갈 계획으로 우선 급한 마음으로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저희 나름대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타시도, 아까 김대식 위원님께서 타시도도 개인이 하고 있다, 유일하게 우리 수안보만은 관에서 운영을 해왔고 부산의 동래온천만이 지금 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덕곡온천이 하고 있고 지금 대전직할시에서 유성의 온천을 개발해서 지금 관에서 경영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도 여기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럴때 또 저희들도 개정이 돼야 되겠고 다만, 오늘 김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만이라도 수정을 해서 제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노력을 하고 좋은 온천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일 위원

지금 유보내용은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그겁니다.

온천수 요금이 168% 올랐으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도 한 50%정도, 지금 정부의 물가대책이 5%인상인데 168%가 오르니까 너무 오르지 않느냐 해서 유보를 하고 다시 수정해서 올리면 검토가 돼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나 지역구를 갖으신 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제7조 사용료를

너무 과다하게 올리지 않았느냐 실제 별표에 보면 일반목욕탕에 경우 그대로 할 경우 168%,특수가 319%, 객실이 82%정도 올라가는 현실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과거에 1,000톤까지 되어 있던 것을 200톤까지 되어 있는 별표규정을 제 생각같아서는 한 500톤정도로 조정을 하면 요금인상이 어느정도 중화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온천수사용인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리는 폭이 너무 많음으로 해서 지금 앙성뿐만 아니라 전부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안보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168%나 300%를 올린다는것은 위원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줘도 지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제 생각에는 본문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제7조 별표를 수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나 다른 조례를 준용해서 검토한 사항이었고 다만, 기본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수정해주시는 대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면에 어떤 결함이 되는 부분은 절약 차원에서 최대한 손익을 매꿔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최용태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공동급수조례안은 저희도 평소에 크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별표, 사용요금표는 당장 체감으로 오고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여기에 기본 조례만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안을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지금 수안보의 온천수에서 적자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비로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92년도에 조정을 해서 그 기간에 경기가 좋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때 진작 현실화 시켜서 올렸어야 되는데 여태 방치해 뒀다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와서 다루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민이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시민이 돈을 보태서 목욕을 시켜준 결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때 목욕료를 그냥 별표를 만들어 이렇게 하실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어려우니까 1억 4,000만원의 적자나는 것을 어느정도 올리면 흑자는 안돼더라도 그래도 똔똔히로 제로상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146%를 올렸을때 어느정도 흑자고 그래도 적자인지 이런 데이타가 안나왔기 때문에 의문점이 가서 그렇습니다.

당장 이것이 어려우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다음 회기때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며 현재 정회를 해서 바로 알수가 있다면 지금 현재 1억 4,000만원 적자에서 똔똔히, 제로상태로 만들려면 어느폭까지 올리면 제로상태가 되겠느냐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는 적자는 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느정도 올려야 흑자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대안으로 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과장님 바로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안보에 각 업소별 사용량을 전반적으로 채크를 해서 봤을때 현재 이대로 한다면 약 4억 4,300만원정도의 내년도 세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4억정도 지출을 한다면 4,300만원 정도는 흑자가 됩니다.

그런데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억 3,900만원, 약 1억 4,000만원정도의 적자로만 매꿀 수 없는 방안이 없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아까 김대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사실, 저희들이 기본량을 따져봤을때 일반 공중목욕탕이라고해서 시내에 있는 목욕탕이나 또 수안보에 온천수를 쓰는 공중목욕탕이나 2군데를 견주어 봤을 때 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공중목욕탕에 상수도사용료와 수안보온천수의 사용료를 대비해 봤을때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용량을 상수도와 동일하게 사용량을 정했고 다만, 아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도 고시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인상요율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따져서는 저희들이 볼 때 기본료를 최소한도 200에서 500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당초의 중원군시절에 가지고 있던 기본료로 한다면.

황병주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회를 해서 자세하게 산출을 하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정회중에 얘기했던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현입니다.

아까 김대식 위원님과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장열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제10조의 보증금 예치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우선 온천수사용료 요금표 별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적자가 안나는 선에서 또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는 인상폭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중목욕장법에 의한 일반목욕장은 당초의 사용량을 200톤으로 했던 것을 1,000 으로 하고 200톤의 기본료 5만 6,000원을 1,000톤에 26만원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초과요금은 1단계를 1,001톤부터 1,500톤까지는 340원으로, 2단계 1,501톤에서 2,000톤까지는 380원으로, 3단계 2,001톤 이상은 450원으로 대폭 재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부분은 모르되 일반목욕장에 대해서는 20%이내로 인상조정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셨으면하고 또 박장열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보증금 예치관계는 1항에 온천수의 원할한 공급 및 예비수량확보를 위하여 온천이용자로부터 보증금을 예치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하고 예치 기간은 온천이용기간으로 하고 그 금액은 수안보온천은 2,500만원 범위로 하되 사유온천에 대하여는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문안수정을 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앞으로 국내의 유일한 관에서 제일 장기간 보장하고 관리해온 수안보온천이 좀더 활성화되고 좀더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충주시온천공동급수조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충주시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오식입니다.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용조례안, 첫번째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각종 시험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고 농촌 지소가 농업개발센터로써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자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농업시험연구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확보에 관한 사상,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방법에 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준칙을 첨부해놨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농업개발센타로써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개발센터는 충주시농촌지도소내에 둔다.

제3조 (기능) ① 개발센터의 시설과 포장을 연중 활용하여 다수 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 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준다.

②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상담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 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 (운영) ① 농촌지도소장은 시장의 명에 의하여 개발센터를 운영한다.

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별도로 둔다.

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교육훈련) ① 농촌지도소장은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을 편성 운영한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교육위주로 편성한다.

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① 시장은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시설을 둔다.

1. 새기술실증시범포 (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등)

2. 지역특화작목시범포 (채소, 과수, 화훼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

3. 우량종묘생산기술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등)

4. 농작물병해충기본예찰실 (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

5. 가축질병진단실

6. 종합검정실

7. 농기계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 예절실

9. 식품가공연구실

10. 원격화상영농교육시설

11. 경영삼당실

12. 영농교육훈련시설

13.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소용경비)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제8조 (결과) 개발센터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과 별표 2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20일자로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522호입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는 사회지도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농업시험연구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확보에 관한 사항

둘째,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근거법령은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준칙에 의하여 제정이 됐습니다.

네번째, 사전절차이행은 '97년 12월 5일부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람공고는 공람공고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람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의회심의의결은 '97년 12월 19일부로 마쳤습니다.

다섯째, 종합검토의견은 지방회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보다 발전된 충주지역의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새기술, 새품종, 지역특화작목의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설치와 운영방법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현재 개발센터가 이전에는 안되어 있는 건데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느정도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9월 10일 위원님들께서 많이도와 주셔서 저희 충주시농촌지도소의 준공을봤습니다.

저희 충주시농촌지도소내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조직배양실, 가축진단질병실, 종합분석실, 식품가공실, 생활과학실습실, 실증시범포가 한 1,500평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집을 지어놓고 그안에 들어 있는 장비는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80%, 어떤 것은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주시농촌지도소내에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시대 부흥에 맞춰서 농업인들에게 새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인력이라든가 장비, 예산 기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에는 시설을 다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에 청사를 준공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조례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봉준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춘수 위원

제4조 ②항에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별도로 둔다고 했는데 이것은 직원을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저희가 지금 현재는 농촌지도직과 그 다음 별정직, 기능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농업개발센타의 기능과 역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당장은 안되겠습니다만 지역농민이 필요하는 특화작목에 대한 전문가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감소인원만큼이라도 대체하기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별도로 둔다고 했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둔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감소인원을 봐서 둔다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직원도 물론 전문화를 시켜서 자질향상을 시키겠지만 꼭 이 지역농업개발센터에 기능에 맞는 그러니까 시설에 맞는 전문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둔다 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변봉준

답변이 되셨습니까?

하성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성대 위원

제7조에서 소요경비를 보면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경비를 시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진흥원의 조례제정표준안에도 시군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교육 이수자에게 시비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근거볍령을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어떠한 새기술보급차원에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한다고 해놨는데 사실 농가에게 또 교육하는 농민에게 부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성대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수전문기술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육비가 상당히 투자가 될겁니다.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 지도기관도 박사학위를 갖으신 분들이 상주할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 가서 모든 제반기술을 이수하는데 있어서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이고 그러한 시대가 된다면 우리 농민들도 교육비를 자기가 자담해서 교육을 선호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그 시대를 대비해서는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물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료해서 오기 때문에 논리상으로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같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이라는 것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례개정을 하실때 우리 농가의 형편이라든가 농업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바뀌었을때는 몰라도 현재는 그것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하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타기관의 것을 얘기하겠어요.

농협에서도 작목별로 교육을 해요.

보름, 한달씩하는데 거기는 농협에서 해당되는 단위농협에서 50%를 보조해주고 또 나머지는 자담을 해서 낸다는 말이예요.

과수라든지 복숭아, 배라든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데 그래도 50%를 내고도 인원이 밀려서 못가고 잘리는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때 수정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 니다.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예를 들어서 교육전문기관, 물론 저희들도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해주고 본인이 50%를 부담을 해서 입교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충주시의 농민을 위해서 이것이 타지역 농민이 아닙니다.

우리 충주농민을 위해서 지도기관에서 교육을 하는데 사실, 경비를 부담시켜서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기왕에 어려운 농민들의 편의를 봐주 신다면, 그래서 저희가 물론 기초교육을 떠나서 고도의 전문성을 띈 교육에 한해서는 농민에게 역점을 두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은 어디까지나 지역농민에게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특수성을 더 보완하기 위해 서 중앙단위나 도단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충주농업의 일반적인 사항을 플러스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심사숙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단순하 게 농촌지도일 경우에는 교육비를 안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 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고도의 전문화를 한다는 얘기인데 전문화를 하 는 것은 평범한 농민들을 상대로 한 평범한 교육이 아니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전액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모르겠습니까?

내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개발센터에서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한달 동안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때 어떻게 충주시에서 전부 대줍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과장님한테 의식의 전환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머리속에는 단순한 영농교육의 차원을 생각하시는데 보다 고도화된 전문 교육을 시키려면 자담이 반드시 따라야지 시비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지금 농촌지도소가 있는데 왜 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냐 하면은 고도의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냐 이거죠?

이런 것은 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당장 현재의 생각만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게 아닙니다.

언제 매일 반복해서 조례만 개정하고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정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박장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같이 그냥 기본적인, 단순적인 기술교육에 한해서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어떤 특수성을 함유하고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생이 어느정도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할 수 있게끔 수정을.

박장열 위원

명문화 해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농민이 농업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은 공짜다, 이것은 너무 왁구를 짜놓는게 아니냐이 말이죠?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교육생에게 어느정도 부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안을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인데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보니까 거의 보조금, 무료교육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다 좋습니다.

무료로해주고 보조금을 주는것도 좋은데 그 돈을 누가 내서 교육을 합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런 착안을 하셨는지, 무료로 시켜주려면 우리 시에서 하려면 누가 돈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원 마련은 어떤식으로 생각했습니까?

돈내는 사람은 돈만내고 공짜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공짜 교육을 받느냐 이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농업의 특수성이라든가 농업이 타 산업에 기여한다는 것도 어느정도 감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1차산업이라고해서, 누가 농사를 지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 산업에서 1차 산업이 눈에 보이지 않게끔 기여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우리 개인들 차원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나라고 만찬가지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도 비교우위론에 입각해서 농업에 투자한다면 절대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농업에 손을 안떼고 계속해서 지원을 하냐 하면은.

황병주 위원

그것이 아니고 국비를 요구하라 이거예요.

국비를.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국비요구를 해서 올해 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당초에 6,300만원밖에 안줬습니다.

황병주 위원

국비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충주시에서만 부담하게 된다면 자꾸만 시민의 세금만 올라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수교육인데, 우리 지도소에서 나가서 지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내고 받아야지, 본인의 고소득을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데 돈을 안내 고 배운다면.

○사회지도과장 권오식

문안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충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변봉준이승의김대식이세일
임병헌김춘수임경식김광일
하성대전수복박장열황병주
최용태
○출석공무원 2인
지역계획과장원성연
사회지도과장권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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