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19일(금)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
2.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20분 개의)
○의사계장 김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12월 19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의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정우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예결위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국가적인 대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공사다망 하셨을 줄로 사료됩니다.
예산은 당연히 저희 담당 실 과장들이 설명말씀을 올려야 하니 그게 예의이겠으나 편의상 제가 일괄적으로부터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중에 상세한 사항을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 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세입예산서부터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6페이지 세입예산의 지방세수입주민세는 감, 도측세 증, 담배소비세 증, 종합토지세 감, 사업소비세 증으로 예산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저희 지방세정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각 세목별로 증액부분과 감액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해서 정리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4,7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액되는 것으로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이 저희 관리사무소가 개소한지 얼마 안돼서 이것 예산편성 그 다음에 임대료 산출과정에서 수정을 좀 소홀이 하게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처음에 당초 예산계상을 잘못해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시장사용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 등은 연말 되어서 정리차원에서 전부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관 공업소관도 보건소소관 증지수입에서 각 시 군과 지적소관에 추가되는 수입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위생처리장 소관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도세징수교부금이 1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수자원관리과 소관에서 감액했습니다.
32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6억 6,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문화동화사무소와 기타 시유재산 매각을 하고자 했던 것이 차이가 있어서 문화동산무소 매각을 10억 감액하는 바람에 6억 6,000만원 감액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융자금회수 사업 개발이익금 환수가 예정대로 되지 않아서 2억 4,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기타 과태료 수입은 319만원 예산계상을 했고 농촌지도소의 농기계순회 부품대금해서 1,26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통교부세가 10억 3,000만원 감액 처분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7년도 국세세수결함에 따른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은 내무부수관 복지부소관 농림부소관 등이 있는데 이것은 각 부처별로 연말에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증 감액 처분이 내려온 것이고
37페이지에 문화체육부의 서울팝오케스트라 공연 보조금이 저희 시에 영달이 되어서 서울 팝오케스트라 공연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병사비 교부금은 보조금에서 교부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금도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합해서 국비보조금에 따라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세입예산에서 끊어서.......
○위원장 정우택
예, 다 설명하고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죠.
세출도 계속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세출예산 46페이지에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 임동은 전부 정리차원에서 예산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도 정리차원에서 감을 하도록
○이영훈 위원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합시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다음에 48페이지, 48페이지도 수용비 집행절감액을 감액 처분을 했습니다.
49페이지 기본급 수당에 증감액 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3페이지까지이고 53페이지에 수용비가 저희 예산안 유인을 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컴퓨터수리비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증설 한 52만원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기타 운영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재료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55페이지는 저희가 송무전문요원을 지난 11월 달에 전문직으로 특채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수당과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등에 대한 것을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56페이지 소송패소배상금을 900만원 남은 돈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57페이지도 인부임을 감액을 하고 공공요금 나머지도 감액했습니다.
58페이지 전산관리에서도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절감 예산절감 했던 사항 감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 주민계도용신문 구독료하고 주민계도용신문의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금년 11월 중에 신문보급을 중단하고 그 나머지 잔액 예산감액처분 했습니다. 다음에 시정광고는 연합광고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3, 4회 각 1회씩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도 집행예산을 남은 것은 전부 감액처분을 하였습니다.
62페이지 행정감사에서도 예산절감분에 대한 감액처분 했습니다.
63페이지의 서무관리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일숙직수당은 이 돈이 예산절감분을 감액처분하고 공공요금이 좀 부족합니다.
280만원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64페이지 감액되는 것이고 청사방호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부족해서 610만원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집행예산은 절감할 예산은 절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감액처분 했습니다.
65페이지에 저희 신청사위 구내식당에 물품을 살려고 먼저 번 추경예산에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기존 물품 쓰고 물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감액처분 했습니다.
66페이지에 퇴직수당 그렇고 수용비 중에 부분적으로 예산을 증감처분을 한 게 있습니다.
67페이지도 연금부담금 보상비 의료보험부담금 등에 대해서 인원수에 맞춰서 전부 예산절감 처리를 했습니다.
68페이지의 일용직 퇴직금이 부족해서 연말퇴직자 있어서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69페이지도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70페이지 사회진흥과에 의자가 전부 부서져서 못 쓰게 되어서 의자 살려고 40만원 예산계상 했습니다.
71페이지 그 다음에 전자주민카드를 할려고 내무부에서부터 추진하다가 이 사업 전체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전자주빈카드 발급 인부임을 감액 했습니다.
팩스민원전용모뎀이 국비가 와서 이것 국비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73페이지도 전체 예산을 시정과에서 예산 절감한 부분을 예산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74페이지까지 전부 예산을 아껴 쓰고 나머지 절감부분입니다.
74페이지에 레이져프린트기글 먼저 예산계상을 135만원짜리 가지고는 제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350만원짜리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76페이지 세정관리에서도 예산절감에 감액처분을 하였습니다.
77페이지 회계관리에서도 예산을 전부 절감하고 그리고 예산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78페이지에 청사운영비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이고 한데 저희 기준예산보다는 많이 절감을 하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연료비를 약, 한 3억원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82페이지 문화담당관실 소관에서도 예산 전액 절감하고 우륵당 연료비가 당초에 원래 너무 예산이 적어서 75만원 더 있어야지 됩니다.
다음에 8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서울팝오케스트라 공연행사비 국비가 1,800만원이 예산이 보조가 영달이 되었습니다. 서울팝오케스트라 공연은 지난번에 저희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에서 서울 팝오케스트라를 약 3,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농협예산을 들여서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저희 시민들이 서울 팝오케스트라에 대한 이런 반응이 좋아서 서울 팝오케스트라의 단장이 문화체육부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는 것을 저희 시에 정보를 알려줘서 저희 시에서 문화체육부에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상당히 이번 기회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 문체부에 그런 예산이 있다니까 이것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문체부가 그에 응락을 해서 예산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공원행사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문화행사 지원에 먼저번 예산 때 말씀드렸던 성립 전 집행을 했던거예요. 예산 반영할 때.
84페이지도 전부 예산 절감부분 반영을 한 것입니다.
85페이지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12월 10일 날 충주임경업장군 영당보수사업보조금의 결정이 3,000만원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붕기와 고르기 사업이라든가 담장기와 보수라든가 단청 이런 것을 보수를 하도록 하는 게 12월 달에 영달이 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각 과목별로 예산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각 시 군에 있는 것을 쓰고 남은 잔액 분을 저희 문화담당관실에서도 도에 부탁을 해서 3,000만원 일부러 특별히 좀 얻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는 문화회관 운영을 하면서 예산절감부분 감액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까지 88페이지도 대부분 봉급과 수당분에서 가감조정을 했습니다.
8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89페이지에 박물관의 여비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128만원 충열사도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 전부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93페이지 박물관 과목정정 말씀하시는 것은요, 박물관이 타 사업을 하면서 위탁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서 과목정리를 하면서 박물관에서 벌어온 돈이니까 박물관에 쓰도록 이렇게 시정보조부분에서 남는 것을 저희가 편의상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우택
예. 알았어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다음 94페이지 체육진흥에 보조경기장의 경계철책하고 배수로 영리설계과 완료가 되는데 2,600만원 이것이 연말에 계약을 체결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1,600만원 예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96페이지 등은 예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공통적인 사항, 예산절감 감액 처리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사업도 100만원 이상만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냥 넘기겠습니다.
101페이지 보건지소업, 보건진료원에 대한 원액여비가 부족해서 이것은 예산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103페이지 응급환자후송용 들것 살려고 했던 것 예산부족해서 예산계상 했습니다.
104페이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11월 말에 보조내시가 와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한방진료실 설치하고 지역보건의료전산화 사업 이것은 지역보건의료전산화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을 전부 컴퓨터 입력해서 전산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차량선박비에 청소차수선비하고 유류대가 부족해서 1,040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시설비는 이것이 국도비보조사업이 온 것은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반납을 하지 않고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똑같이 어느 도로사업에 단월도로사업에 3억이 예산이 왔는데 그것을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시설비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토지매입을 1억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예산계상 해 놓던 것을 1억원에 토지를 사면 5,000만원이 남는 것을 토지 매입비에다 그냥 두었을 경우에 그 예산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비 과목을 변경해 놔야지 이월을 시켜서 저희 시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지금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114페이지 탄금공원 입장료를 저희가 탄금공원 산주하고 30%씩 그 순수익에 30%씩 나누어서 수익금을 갖도록 분수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이 금년 중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금년 말에 순수익의 30%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115페이지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나 관리비 부족분에 대한 것은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온 것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117페이지에 저소득주민학자금과 거택보호생계비도 인원수에 맞춰서 국 도비보조 사업이 전액 맞춰서 계상이 되어온 것입니다.
121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도 이것도 인원수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육시설이나 경로당난방비 운영 등도 다 조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저소득모자가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따른 연간운영을 하고 이것을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시상 우수학생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그냥 넘어가고,
131페이지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과목간 변경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사업도 다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안보개발 사업소 운영도 137페이지까지가 다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농지관리위원 그 수당금 과목을 정정하는게 되겠습니다. 기계확경작로 사업도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간의 예산과목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등이 과목적 전부 예산정리를 해서 내년도 이월 대비하는 예산 정리차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보조사업 146페이지까지가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또 시설비에서 토지 매입비로 예산을 정리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148페이지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충주 남한강쌀 홍보판설치비는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는 전부 예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축산과도 예산 정리한게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154페이지에 수용비 저희 충주사과요리 책자하고 농업개발센타 화판이 예산이 부족해서 75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증축을 하고서 전기요금이 좀 부족해서 1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물가관련사업은 물가를 얼마나 잘 지도하느냐하는 사업을 내무부에서 평가를 해서 전국에 시 군을 대상으로 상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우수 시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2,000만원을 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상금 받아 온 것을 가지고 여기 프린트기 그 다음에 물가관련 개인서비스관리카드 등을 상금으로 예산계상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의 대출이 약간 지연되므로 해서 이자를 조금 보조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158페이지, 161페이지 토지매입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증액하는 도비사업에 대한 예산증감 매입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는 다 예산정리사업이 되겠고 산림과에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1대 구입하고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168페이지까지는 각 사업이 과목간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는 재해대책예산을 예산계상을 했다가 대부분 예산이 금년의 경우 아주 우순풍조해서 재해대책 비용이 많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전부 감액처분 처리하고자 합니다.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전부 예산절감 감액이 되겠고 수질환경사업소의 관사숙소 등에 샷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0만원 예산하고자 합니다.
예, 175페이지에 도로표지판 부족분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는 과목간 예산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178페이지부터 양여금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앞서 말씀하신대로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월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각 과목간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점 당초예산 서 있던 것 중에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가 그런 예산정리차원이 되겠고 189페이지 하단에 교통신호등 상모, 신대마을 입구에 5,0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선용 노선체계가 바뀌면서 중산리 족에 들어가는 교통신호등이 필요해서 5,000만원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 예산에 192페이지는 엄정면에 파출소가 2개소가 있다가 1개소 폐쇄가 되면서 그 치한에 상당한 공백분이 생겨서 방범처소를 하나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 1500만원 예산계상을 했고 민방위과 재난 관리계에 안전지도 사무장비를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는 예산 전부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98페이지 예산을 다 절감해서 정리한 예산을 40억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 면 동 소관 200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정리계산을 한 것이고,
21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 중에 읍 면 동에 연료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소소한 것 30만원 50만원 정도 정리를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읍 면 동에 비품이 노후한 것에 대한 교체를 했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는 예산계상을 하고 227페이지에는 집행 잔액 남은 것과 연중 금년 중에 부득불 마무리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22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에 층인동 동사무소의 담장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서 25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232페이지 반천간이상수도시설은 신촌 간이상수도사업시설로 예산을 바꿔서 사업진행을 할 것입니다.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가로등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이 예산을 전부 가감 정리하는게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도 예산이 없습니다.
공업단지예산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농공지구사업에서는 농공단지부지매각대금 상환금을 2,1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별, 특이사항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위원님들께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소관이 아니가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27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저희 계속비 사업 4건 계속비 사업조서에 연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방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비 사업으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의 맨 끝에 년도별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각 사업별로 예산 명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 예산 형편에 의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바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중 제가 특이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이번 추경예산은 전부가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셔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헌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임병헌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38페이지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 1억의 도비가 왜 감이 됐는지 설명 해 주시구요, 충주함 방문 참가자보상금이 금년에도 전액 감을 시키는데 내년도에도 98년도 140얼마가 또 예산이 감을 시켰다가 다시 살려달라고 해서 살린 것 같은데요, 이것이 왜 전액 감을 시켰는지 그리고 78페이지에 청사전기요금이 예산절감을 상당히 잘해가지고 2억 7,000만원 또 연료비가 1억 1,000만원을 여기서 정리차원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청 것은 5억 1,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씩 50%이상 감이 되면서 지도소청사도 역시 금년에 새로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도소는 오히려 뭐 170만원의 전기요금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또 추경으로다가 예산을 다시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쪽은 실제로 절약을 잘해서 남은 것인지 또 한쪽은 너무 잘못해서 추경에 세워 달라고 그러는 것인지 그리고,
101페이지의 보건소에서 무료예방접종약품비 전체가 4,000만원에서 3,800만원이 감을 하는데 명년도 예산을 보면은 4,100만원의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3,800만원씩 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이렇게 감이 된다면은 명년도의 무료접종비 4,100만원도 이것이 필요가 없는 사업인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구요. 103페이지에 물품, 물리치료장 심부투열치료비 전액 감 2,250만원인데 이런 시설물을 왜 안 샀는지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거기서 아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청사하고 본청 청사를 똑같이 지었는데 왜 본청 청사 예산은 많이 남고 지도소청사예산은 부족하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청청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먼저 지난번 추경예산 때 건물면적에 대비해서 유지비를 전부 단위단가로 이것을 예산 계상을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지도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 잇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그냥 한번 해봐라 이랬던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상 내용은 단위 단가대로 계상을 했다면은 지도소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본청은 추경으로 다시 했던 것이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그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상의 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는 국비 50% 그 다음에 지방비 25% 그랬는데 지방비를 도가 처음에 50% 예산계상을 해줬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시비 25% 도비 25% 지방비를 반반하자 이래가지고 이것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시만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약품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저희가 시비 부담을 예산계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착오계상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는 당초에 살려고 했던 물건을 이것이 외제물품인데 살려고 했던 물품을 찾아보니까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 사전에 조사가 소홀했던 것이죠.
다른 물품으로 대체 구입을 해서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함방문사업은 충주함방문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이 해군본부의 지시에 의해서 계속 순항 중에 있어서 저희 항구에 와서 귀항을 해야지 방문이 되는데 그동안 계속 저희 군 사정에 의해서 귀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문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요, 예방접종이 국도비하고 착오에 의해서 그렇다고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계상을 착오로 계상한 것입니다.
○권오찬 위원
이것이 순수한 시비인데.......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러니까 국 도비보조사업에 이것은 추경예산서 만이니까 그런데 전체 예산서로 보면은 국 도비보조사업에 약품이 들어가는 것을 시비로 전액 다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서 계상을 잘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소기 목적은 다 달성을 했습니다. '98년 것도 그런 방식으로 예산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감액을 하고 그것은 발견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것은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98년 것도 수정예산에 감액 발견이 되어서 1,400만원인가 감액 들어갔죠.
○임병헌 위원
그리고 심부투열기가 대체구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무엇으로 대체구입을 했나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같은 것인데요, 기능상은 같은데 성능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0만원짜리로.......
○임병헌 위원
근데 이 장비 자체가 전액 감 예산을 전액 감을 시키면 어떻게 대체를 해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러니까 다른 물건으로 대체를 했죠.
보충을 좀 해 주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제가 간단히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2,500만원이 당초에 섰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가 심부투열치료기를 사 달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올려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을 알아보니까 2,500만원 심부투열기는 일반 정외과에서도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차 진료만 하는 보건소에서 과연 2,500만원짜리 심부투열치료기가 필요하냐 그래서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서 금년 2회 추경에 반석곽치료기 800만원짜리로 대체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임병헌 위원
반석곽치료기가 다른 예산에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답변되셨어요?
예, 다음은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예, 황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예, 황병주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면은 용탄동에 회관 건립비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했으며 수정예산에 넣어줬는지 아니면 그냥 삭감만 하고 내버려뒀는지 그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사회진흥과장 김용진입니다.
제가 황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탄동 관계는 부지가 지금 해결이 안되 가지고 그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도의 내년 계획에 의해서 불하를 맡으면은 그 때 한 것이라서 전체 감을 수정예산에 올리지 않고 감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부지가 확보가 되면 바로 그것을 계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냥 감만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감 했으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수저예산에다가 그냥 감만 해 놓으면은 이거 금년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못해가지고 이런 것을 내용도 모르고 그냥 감만 해 놓고 어디에다 넣어주지 않으면 다음에 또 예산달라고 사정해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다시 해야 되겠고 이 내용이 어째서 이렇게 됐냐 하면은 그 용탄에 어린이놀이터가 한 200여평 쓰고 있는게 있는데 그것이 하천부지예요.
그 옆에다가 어린이놀이터를 하고 거기다가 회관을 지을려고 했는데 그래서 도에 하천용도폐지허가까지 다 받았어요. 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측량기까지 줘 가지고 분할측량까지 다 해가지고 했는데 재경원에서 뭐 지침이 면 단위는 200평 이상이 되는데 시 단위 동은 200평 이상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다시 승인을 받을려면은 우리가 그 시간이 엄청 걸린다 그래요 재경원에서도 갔다와야되고 도에 또 가야 되고 이래서 그러면 빨리 금년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취지는 어떻게 했나면은 여기 뭐 국민학교 교감선생님으로 있는 권교감이 계시는데 그 집 땅이 동네 마을에 많은 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회관을 하나 지을자리만 어떻게 좀 시사해 달라고 말을 했더니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허가를 맡을려고 보니까 이것이 4인 명의로 돼있어요. 4형제 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두 분이 미국에 가 있어요.
미국 가가지고 승낙을 다 받아와야 된다.
허가가 안 된다 권교감 한 분 승낙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놓고 그 양반은 내가 시사하는 것도 엄청나게 생각하는 것인데 내가 미국까지 가가지고 우리 동생들한테 승낙을 받아가지고 오느냐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사업추진을 못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에 하게 할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달 전에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그러면은 명시이월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면은 수정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다 이것은 넣어놓고 내년도에 안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삭감만 하고 말았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이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수정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넣어줘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글쎄 그것이 재산매각이 도에서도 관리 전환이.......
○황병주 위원
재산매각 도에서 하는게 안된다면 지금 민간....... 지금 설명 드렸잖아요.
권교감의 땅을 얻어서라도 할려면 그런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돌려서 넎어야 되지 않나 수정예산에.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황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천부지 관계 때문에서도 연 불하액이 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회계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하는 것하고 만약에 상 하반기 결정이 되면은 바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계 전부 얘기가 됐고 또 동의 동장님께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개인 사유지를 승낙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그 관계는 그렇게 신경 안써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가서 하면은 그것은 추경에 가서 바로 부지가 해결이 되면은 즉시 그 예산이 계산이 되니까
○황병주 위원
부지가 해결 되는게 아니고 사업추진 중에 있으니까 수정예산에다가 이것을 돌려서 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삭감하고 말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게 불확실한 게 아닙니까. 확실한 것도 아니고 얘기 한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 계상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수정예산에 넣어주세요. 이것을.
우리 사업추진 해 가지고 미국으로 누가 인감 증명 떼어 가지고 승인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위원장 정우택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양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위원
서무관리 64페이지 기동대피복비인데 기동대가 뭐하는 것인지 청사방위복 피복비 모포있고 다음에 청소관리에 108페이지 청소차가 수선비가 540만원 돈 들어갔는데 차가 년 수가 얼마 된 몇 년도 형인지 500만원식 들이고서 수선할 바에야 년 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새 차로 바꾸는 게 낫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청사방어피복비는요 모포하고 저거는 저희 청사에 합법적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화로 합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비합법적인 시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양승철 위원
피복비 아니라 장비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넥타이매고 있다가는 아주머니들 와 가지고 확, 다 매달리잖아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양승철 위원
청소차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청소차 년 식은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소차가 대개 한대가 약 한 5,000만원에서 한 7,0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들여서라도 보링을 해서 쓰는 것이 저희 예산운영상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승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몇 톤이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청소차가요?
○양승철 위원
4톤 차량이냐, 8톤 차냐
○기획담당관 김동환
4톤 차죠. 작은 차입니다.
○양승철 의원
작은 차는 5,000만원씩 안 가는데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청소차는 특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복사 차보다는 비쌉니다.
○위원장 정우택
답변 되였어요? 양의원님
○양승철 위원
기획담당관님 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몇 년 식인지는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철 위원
테일게이트, 실린더가 뭔지 세부적인 것은 모르시잖아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자동차에 실러더는 저도 알죠.
○위원장 정우택
예,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순옥 위원
우선 6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정광고하고 연합광고 또 8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자체복권행정협의회 문화행사지원비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109페이지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있어서 대형 소각로설치 기본조사설계비를 감을 했는데 이것은 이월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126페이지에 보상금에 있어서 청소년공부방모범학생 및 성적우수자 시상품 등 공부방 시상에 관한 문제에 대한 내용하고요,
15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관광상품화를 위한 충주사과요리책자 제작 그것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홍보실의 시정광고하고 연합광고는 저희가 저희뿐이 아니라 타 시 군의 도도 마찬가지인데 4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4회를 광고를 해주는 것으로 처음에 언론사들하고 얘기가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3회밖에 예산계상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1회분을 더해서 연말에 시정광고를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옥 우원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릴께요.
당초 예산에 3회씩 더 있거든요. 그런데 4회를 요구했다면은 지금 시정광고를 여기에다 3회를 더 추가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기획담당관 김동환
3회가 아니라 3사입니다. 회사 3개사
○권순옥 위원
3사에 1회씩? 그리고 또 그 밑에 연합광고라는 것은 처음 이제 하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연합광고는 매년 한번씩 해 줬습니다.
○권순옥 위원
연합광고가?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연합지라고 해서
○권순옥 위원
연합지는 당초예산에 들어 있어요.
연합지가 5,000원 짜리 45부씩 12달치가
○기획담당관 김동환
광고 거기 나가서 전국적인 광고를 기사광고라고 해서 연합지를 보면은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매월 나오는 연합지에 보면은 순천 뭐 이러면서 무슨, 무슨 도시 순천 그러는데 우리 시는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라고 해서 몇 페이지에 걸쳐서 기사로 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보는 거런 광고입니다.
○권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다음에 자체복권행정협의회 문화행사 지원은요 자체복권을 내무부에서 자체복권사업을 합니다. 그 자체복권사업의 주체가 도입니다. 저희 시는 자체복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자체복권사읍을 도가 하는데 제일은행에서 대행을 시켜서 하죠.
거기서 수익금이 나온 것을 충북도에서 1,000만원을 저희 시에 문화행사에다 쓰라고 그래 가지고 전액 도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끝난 것이 9월달에 내려와서 예산성립 전 집행을 해서 먼저 다썼죠. 그래서 먼저 감사 때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문화행사면은 어느 종목인가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우륵문화제입니다. 거기 그 돈을 썼던 것인데 성립 전 집행을 한 것이니까 거기다가 요번에 예산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설계비는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단편적으로 국도비가 조금씩 오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계상을 했던 것인데 계속사업으로 본경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고 저희 계속비사업 조서에 전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청소년공부방 모범학생 및 성적우수자 시상품 69만원, 우수청소년 공부방 시상 1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자 시상 10만원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을 각 동과 면의 소재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쪽 청소년공부방이 대단히 잘 운영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저희 지역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그 청소년공부방에 와서 매일 밤 12시 한시까지 공부를 잘 해서 성적이 올라간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시상을 하는게 좋겠다. 청소년공부방별로 그래서 23명을 각 방별로 한명씩 선정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69만원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한 3만원 줘야지 옥편이라도 하나 사줄 것 아니겠습니까.
○권순옥 위원
이것이 처음 이제 실시하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2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다음에 우수청소년공부방은 그 공부방 자체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항목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이 전부 자원봉사자와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설정해서 10만원짜리 하다못해 어떤 시계라든가 이런 공부방에 필요한 비품집기를 상품으로 사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은 돈이지만 89만원이 비록 적은 돈이지만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비로 옆 페이지 한 가지만 더 곁들어서 말씀드리면은,
12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자활학교 운영에 대한 것이 감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자활학교 운영의 육성 및 지원으로 과목정정을 하셨는데 이것 129만원을 3개소에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주실 것인지 그것 좀 끝으로 설명해 주셔도 되겠으며 한 가지 더 남았으니까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그것은 자활학교의 사업비를 전부 여러 가지 문예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예산계상을 했는데 자활학교가 사실상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나 또는 교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계획했던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을 못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활학교에는 지원을 저희 시에서 좀 도움을 주는 게 좋겠고 그래서 보상금으로 하면은 그 사업을 꼭 해야지 그 사업에다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묶어서 지원을 129만원씩 해서 주면은 학교에서 자기들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과목을 조금 변경을 해서 예산을 쓰는데 좀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근제 자활학교검정고시 응시자보상 전액 보상액 같은 것은 금번 금년도에 '97년도에 검정고시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전부다 과목정정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마는데 이것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중에서는.......
○권순옥 위원
다른 행사비는 설사 지금 내용설명대로 그러하더라도 검정고시응시자가 없을 경우는 그냥 이것을 감해야지 이런 것이 과목정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다음 년에 가가지고 만약 이런 응시자가 없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래서 검정고시응시자는 387만원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권순옥 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다구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그 위에 297만원하고 90만원하고만 들어간 것이거든요.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다음에 154페이지 관광상품화를 위한 충주사과요리책자는 당초에 25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먼저 번에 예산 승인을 받을 때도 지도소의 담당과장이 꼭 좀 500만원 꼭 좀 해주십시요. 말씀을 드린 것이 250만원이 됐는데 아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해보니까 도저히 250만원에 할 수가 없어서 250만원을 더해서 500만원 가져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5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이것 책자 대략 아직 책 내용에 자료가 다 지금 마련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대개보면 예산에 이런 책자들을 만드느라고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냥 만드는데 급급한데 사실상 만드는데 급급할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저 기준으로 맞출려고 해서가 아니라 좀 한번 여러군데 어떤 자문을 요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예, 예를 들어 요리 전문가라든가 등등해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사과에 대한 것을 갖고 책 한권을 만들자고 하자면은 이게 쉬운 것은 아닌데 좀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책을 만드는 것으로 책을 내는데 급급할게 아니라 내용에 좀 치중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답변 되셨어요, 권순옥 위원님!
○권순옥 위원
예.
○위원장 정우택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정우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정우택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저희 '98년도 예산을 면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제출 이후에 교부세와 양여금사업이 다시 내시가 되었고 그 외에 도비보조사업이나 여건의 변동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항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6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5억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특별회계에서 진입금을 13억 4,000만원 예산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 시비부담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11억 2,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양여금 사업이 내려왔는데 그 양여금사업에 하수간격보수사업비 2억 2,000만원을 저희 일반회계 시비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3억을 저희가 전입금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98년도 보통교부세가 '97년 수준으로 541만원 예산계상을 당초에 했었는데 내무부에서 보통교부세를 567억 8,900만원을 영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6억 ,7000만원이 '07년 수준보다 더 많이 왔기 때문에 26억원을 더 계상을 했고 특별교부세가 1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특별히 저희시에 화장진입로 사업이 시급하다 그래서 도비를 좀 얻어볼려고 했더니 도에서 도비예산이 안되니까 그러면 저희 시장님이 내무부장관한테 시의 시급성을 말슴을 드렸더니 화장장진입로에 6억원 그 다음에 충주시에서 시 군 통합 또는 시 군의 상징물 사업으로 기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당초에 3억 특별교부세 3억주고 시비를 3억 더 해서 6억을 가지고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4억을 그러면 내무부가 보태주겠다 그래서 4억하고 해서 10억을 특별교부세로 오도록 그렇게 영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덕삼방천정정비사업 샛강정비사업으로 삼방천정비사업에 1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11억원을 예산계상 했습니다.
28페이지 지방양여금을 당초에 211억원을 저희가 양여금 추계를 해 놨었는데 양여금 사업이 거의 다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시의 국도, 시의 시도 농어촌 도로 등으로 양여금이 내려 온 것이 208억원이 됐습니다. 당초에 했던 것보다 순감은 2억 3,000만원을 순감을 했습니다.
그 외 기타 농산물직판장시설 보완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왔고 보건복지부에서 1,300만원 국비보조사업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농림부 보건복지부 보건환경국이 되고 다른 도비 변경이 되고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도로 확 포장사업 13억원과 다음에 보건환경국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비 4억원 그래서 17억원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도의원 사업비 17억원이 저희 시에 왔는데 그 도의원 사업비 17억원은 도의원 일인당 2억원씩 해서 12억원하고 특별히 우리 시에 5억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17억원이 온 것을 4억원과 13억원은 제원대체를 한 것이고 그 외에도 저희시의 도의원들께서 각 지역의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읍 면 지역개발 사업도 2억 3,000만원 그리도 도계마을 육성사업도 1억원 도시가로망정비사업도 1억원 도계마을 사업이 1억 7,000만원 등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도비를 도의원들이 노력해 주신 도비를 상당히 많이 계상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행정비 36페이지부터는 인건비 의회 소관이고,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41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까지가 전부 인건비에 대한 절감조정 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 인원을 조정할 것에 대한 전체 인건비를 17억원 정도를 이번에 감액한 것이 전부 풀어놓아진 것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는 농업경영인 농림사업추진 해외 연수보상 후기를 해외시장개척 여비로 해서 3,000만원을 후기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는 지역정보센타가 정보통신부에 국고정통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고 부분적으로 일부시비를 부담을 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도 1,500만원 정도 저희 시에서 출원을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공보실의 마이크 선, 마이크에 딸린 선이 부족해서 마이크 선을 하나 구입하고자 하고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공보담당관실의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를 저희가 착오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공보담당관실에 월 20만원씩 해서 계상된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47페이지는 전부 인건비에 대한 정원조정관비조정을 한 것입니다.
49페이지 시설비에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은 도비 1억 7,000만원 다음에 시비 1억 7,000만원을 합해서 3억 4,0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계마을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소태면과 앙성면의 도계지역입니다.
앙성의도계지역이 단암리쪽 도계지역이죠.
음성하고의 군계가 아니고 도계가 단암리 쪽이 됩니다.
기거 덕은리 쪽으로 해서 새포로 해서 양성소태지역이 그래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보조금을 50페이지까지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정리를 했는데 새마을단체에 내무부로부터 새마을단체, 바로살기단체, 광복회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 새마을 조직에 3,600만원 읍 면 동 조직에 지역의 면당 120만원 부녀회의 읍 면 동당 120만원을 계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새마을 단체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서 저희 시에는 기준액대로 하고 읍 면 동에는 반액으로 했습니다.
기준액이 120만원인데 반액식으로 했는데 새마을 단체 또는 새마을 지도자님들에게 저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잘 양해하실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반액으로 한거예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반액을 한 것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새마을지도자님들께 그런 저희 시의 취지를 좀 단단히 당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다기능회관은 도의원님께서 건의되어진 도의원 사업비고 그 다음에 목행 용곡마을과 앙성 돈담마을은 시의원님들의 시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앙성 돈담을 이것이 이중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십니다마는,
앙성 시의원님께서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감안을 하시지 않고서 시의원 사업비로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신 것을 저희도 그 중에 중복되어진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달천에 도의원님이 제출한 사업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 더러 있었는데 저희가 대사를 하느라고 전부대사를 했는데 앙성 것은 미처 발견 못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51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 군 통합기념물에 대한 특별교부세사업을 여기다 표기를 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완전히 국비가 확실한 거예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4억입니다.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이 아니고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국비표시를 안 합니다.
○김관수 위원
틀림없이 확정된 것이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일 내무부장관이 저희 지역에 오도록 되어있는데 내무부장관이 오면 거기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는건데 저희는 예산이 급하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52페이지 서울연락사무소의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징업무수행활동비는 먼저 당초 예산 때 누락이 되어서 착오로 누락되어서 추가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산시스템과 자동이체 프로그램 이것은 용역기관이나 은행하고 저희가 자동이체 대금에 대한 자동이체연결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 입니다.
고속프린트기는 고지서발부용이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세무담당공무원이라는 것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54페이지에 노후차량교체를 부득이 2개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것이 조경과가 꽃 실어 나르고 가로수전지두목하고 하는 차량이 노후해서 도저히 위험이 있어서 그냥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대를 노후차량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는 탄금조각공원이 지금 93년 일부조성을 하고 나머지가 남아 있는데 작품 탄금 조각공원에 대한 것을 내년에 부분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용비 임차료 보상금 설치비까지가 탄금조각공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탄금조각공원은 저희 시가 유료, 탄금공원을 유료화해서 거기서 입장료를 받는 사업을 환원사업으로 하고자 해서 하는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는게 수입이 되어지는 곳에 가능하면 거기다 그 사업을 환원 하는게 예산의 원칙이기 때문에 탄금공원은 처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탄금공원에서 입장료가 수입이 되어지는 것이 순수익을 가능하면 탄금 공원에 환원하고자 함입니다.
58페이지 한국전통택견 보조사업비가 도비로 5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전통 택견을 계속 우리 도에서도 전국적인 무형문화재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계속 도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충주관련 고전사료조사 용역을 지금 2,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 충주에 관한 역사만 전부 뽑아서 그것을 자료로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다른 타 외국의 미국이나 유럽에는 그 지역 지역마다의 역사적 기록이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중앙집권체제로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등은 있지만 충주사 충주의 어떤 역사 이런 것은 없습니다.
충주에 관한 모든 기록을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으로부터 발취해서 충주의 역사에 관한 역사책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중원문화학술대회는 매년 하는 것인데 이것이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59페이지 중앙공원 담장설치 잔디식재는 구 박물관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 옛날 군청으로 쓰던 자리를 철거하고 그 자리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엄정면 목계 부흥각은 우리지역에 전례 되어 오는 그런 무형문화제 중에 목계별신제의 근원이 목계 부흥각이 있습니다. 이 목계 부흥각이 너무 낡아서 전부 중방이 내려앉고 이래서 5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60페이지는 전부 예산에 관한 절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2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탁구교실 탄금테니스장 삼성아파트 체조교실 단월 에어로빅은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시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보류하는게 되겠습니다.
66페이지 교현2동 에어로빅교실 이것은 교현2동 복지회관 지하에 하는 것이고 67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까지도 70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는 저희가 농어촌 도서관 학생도서관에 도비 받아가지고서 시비 부담해서 매년 정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은 정액보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감안했습니다.
그 밑에 과목정정 해가지고 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저희 시 협의회는 정액이 1,600만원 다음에 읍 면 동 지역은 170만원인데 70%만 시 협의회도 1,600만원의 70%만 하도록 하고 다음에 28개 읍 면 동도 70%만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님들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까지 다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숙직실 온수 보일러 읍 면 동에 예산 계상 좀 했고,
다음에 의료비 영 유아 무료접종 약품비를 그 밑에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까지 다 조정.
75페이지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 매립장주변마을기반시설 사업비 당초에 5억원 중에서 1억원을 과목 정정하고자 함입니다.
칠금동마을회관 지원 2,000만원은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찬 위원
쓰레기용역비 다시 설명해 줘봐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권오찬 위원
77페이지.
○기획담당관 김동환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발전계획용역이요?
이것은 5,000만원입니다. 이 5,000만원은 직접지원마을 선정부담마을 그 외에 인근 소가 주라든가 관산이라든가 이 근처에 마을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중지원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계획서를 하는 용역이니까요.
그런데 이런게 막상 이런 계획도 없이 해 볼려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뭐해주냐고 물으니까 주민들도 당장 급하게 뭘 해달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구요.
그 다음에 78페이지는 재원대체 한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79페이지가 두장으로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인데 혹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도 79페이지가 중복이 됐으면, 한 장을 뜯어봐 주십시요.
79페이지가 제 것은 중복이 됐습니다.
79페이지에 수안보 하수관리 시설공사, 목행동 하수관거시설 공사는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사업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하수관거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까지 입니다.
81페이지는 전부 인건비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목행어린이공원조성 1,000만원은 당초에 목행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행, 옛날 관사 올라가는데 있는 것인데요. 비료공장 쪽에 가는 것인데 전부 당초에 동네체육시설로 할 때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도 황병주위원님께선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것인데 아닙니다.
관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83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출원ㄱ머 3,000만원 계상을 했어요.
84페이지 그것은 전부 국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대책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로당보수는 도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여성단체 임원들에 대한 보상금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동거부부결혼 추진비 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8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양여금사업인데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어디를 할 것인가 사업지구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으로만 예산표기를 하였습니다.
89페이지 에너지절감사업시범 장작보일러 보급시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유류대가 기름값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국민소득이 높은 북유럽 여러 나라에도 기름보일러를 쓰는 집에서 벽난로라든가 아궁이라든가 나무를 쓰는 것을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형편 또 농촌 동지역에 과수원을 한다든가 이런데 나무가 많이 남아 있어도 아궁이나 보일러가 안돼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못 하는데가 있어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해서 3,2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도 마찬가지고 93페이지 학술용역비 준도시 취락지구개발계획변경용역은 금가면 도촌리가 면소재지가 되면서 면소재지의 도시계획지역으로서는 규묘가 적고 그냥 일반 마을보다 크기 때문에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면 소재지로 조성을 하면서 계획변경을 해야 될 형편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93페이지 직동절개지 복구사업은 거기 직동에 주석광산폐광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절개지가 져서 이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밑에 과학산업단지 예정지 내 주민숙원사업을 당초에 6,000만원 예산계상을 했는데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이 그 전에 충주댐수몰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 수 년 동안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그 안에 아무것도 지원이 안되니까 사실 대상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은 주민숙원사업의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농어민 날 행사 모두 2,000만원이 됐습니다.
농민의 집 건립보조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농업정보화교육여비 민간인 교육가는 것 여비 보상하고자 함입니다.
영농회별 농기계지원 노은 앙성 가금은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의원 사업비 17억원을 갖다가 소규모로 1,000만원 2,000만원씩 하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3억원은 삼방지역의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소하천 호암공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그것이 풀도 하나도 없고 경리정리사업을 한 뒤에 수해를 입을 염려가 있습니다.
3억은 하천에 들부치는 호암공사를 하고자 함입니다.
달천 벌터배수로는 당초에 당초 본 예산에 4,500만원이 예산계상이 되었었는데 도의원 사업으로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계상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이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99페이지 사과조형물 수수료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제작하고자 해서 1,000만원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사과 조형물 공모시상금 200만원 사과축제는 이것이 6,900만원을 과목을 풀어서 하고자해서 했습니다.
10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사과품질향상 이중 봉지하고 사과착생용 은박비닐지원 사업은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하는데 금년에는 농가가 70%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30%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생산작목반, 등막버섯작목반, 동량사과작목반, 신니 농산물가공공장은 모두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전부 계상을 했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의 전기료는 먼저 저희 소장님이 설명말씀 드렸듯이 착오로 인해서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신니 송암리 영농회 지원 등 해서 6건 7건이 모두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신니 하우스단지 지하수개발도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향토 지적재산출원등록수수료는 저희 시의 남한강 예를 들면은 남한강 쌀, 천등산 무슨 나물, 달래강 고추, 충주댐 사과 등 우리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는 농특산물에 대한 것을 지적재산출원등록으로 해 놔야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함입니다.
상품등록과 지적재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천동산 산나물의 경우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제천이나 영월 같은데서 천동산 산나물을 이런 표현을 못 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청풍명월 그것 때문에 착안이 된 것입니다.
'98년 문화관광축제는 도비지원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합쳐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의 내용은 별도로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통무술관광축제, 외국인들이 전통무술 우리나라의 전통무술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무술 택견을 위시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무술에 대한 축제를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이 도비로 표기가 돼있습니다마는 이 돈은 재원은 문화체육부의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관광부서에 우리 충주출신 6급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예산을 챙겨서 보내준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1억원 정도 들어서 하면은 이것을 지난해 한 중 일 주니어 대회를 빌미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내무부로부터 40억원을 얻어다 체육관 공설운동장시설을 싹 했듯이 이것은 전통무술축제 이것을 빌미로 해서 내무부로부터 20억원 정도 돈을 얻어 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시유림 매각에 따른 수수료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수석채취운반중기임차료를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강에 수석이 상당히 좋은 수석이 있는데 그 중에는 더러 도굴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것도 있어서 도굴 당하기 전에 미리 채취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 수자원관리과에 있던 유도선관리계가 민방위과로 가서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과의 이전ㅇ 예산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까지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이것도 민방위과로 이전을 했습니다.
삼방 소하천정비공사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앞서 말씀드린 1억원 온 것에 시비 4,600만원을 합한 것입니다.
118페이지 가금 소일 소하천정비사업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계상정리를 한 것입니다.
적립금 재해대책기금은 먼저 조례도 의회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97년 12월까지는 기금적립이 된 것이 없고 이것이 매년 수입결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에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분을 적립하고자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저희가 계상을 착오 계상을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13억이 도의원 사업비 당초 시비로 예산 섰던 것인데 도의원 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13억 재원대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군도 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은 문숭 창동간, 수룡 팔송간 조천 영죽간, 설운 신매간, 명서 방대간, 문승 안락간, 양촌 복탄간이고 농어촌 도로는 금곡 만정간, 제내 엄동간, 가춘 유봉간, 원신 창전간, 사암 문산간, 온천 고운간, 새마을 사천간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보수사업은 조동도로 선형개량공사, 명서교 보수공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원화곡교, 야동교, 영평2교, 오량교는 군도교통소통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외국도정비사업은 동부우회도로와 동부외곽순환도로가 명년 중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은 계속 양여금 사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대소 도로와 대미 조동도로가 도의원들이 추가로 수정예산에서 예산 계상되도록 해서 도비보조가 된 것입니다. 그에 따른 토지매입비등이 13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이 자체설계 가능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화장장진입로 확 포장공사설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이관이 되어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금가신대마을진입로 설계, 칠금소방도로 개설 공사들은 용역을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포장설계도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시설비는 과목이 토지매입비 등해서 과목이 변경되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산 2동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기획관님!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민방위부분은 10분 후에 하세오.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예,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정우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142페이지 민방위과의 공익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3 페이지 민방위 급수활용시설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신니자율방법대 지원은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은소방대기소 신축보조는 노은소방시설 착오가 있는데 그 위에 사무실 회의실로 쓰고자하는 보조신축이 되겠는데 도비가 반, 시비가 2,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사업이 됐습니다.
다음은 1244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민방위과로 유도선관리계가 오므로해서 수자원관리과에서 이관이 되어서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병전우회 장비지원은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저희 시에서 예산을 했는데 1,000만원을 추가로 더해서 2,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남중 위원
도의원 사업비는 아무나 막 주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액수에 맞춰서 가능하게.......
148페이지 예비군목진지구축과 예비군복무 만료자에 대한 예산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던 양여금사업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68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읍 면 도 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기본급과 상여금 전근수당 등에 대한 조정을 해서 4억 9,000만원 감 했습니다.
163페이지 각종 수당을 조정해서 4,400만원 감액됐습니다.
169페이지 전부 조정한 내역이고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 186페이지 당초예산에 산척면의 면사무소에 암반관정하는 것하고 칠금동사무소 안에 표지관하고자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189페이지 시설비가 도의원 시의원님들의 사업비가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시의원 사업비는 매사업마다 시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매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산척면 서운리 농로포장은 그 위에 동량면 서운리인데 오타가 난 것입니다.
산척면하고 서운리하고 둘이 바뀌었습니다.
195페이지 196페이지는 인건비 조정한게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201페이지에 불법주차장 단속요원의 인부임이 단가가 인상조정된 것 외에는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 사업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 206페이지에 시설비 지현15통 목행동 연수동 남양주택 감액한 것은 양여금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들어가서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하성대 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에 있어서 도비 지원금을 보면은 도로확장사업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시설 지원으로 되어 내려와 있는데 주산생산 지원이 아니라 트랙터부착용 가축사육을 위한 유통지원 수용이하인 콤바인, 소기관의 필요지원 같은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기반시설로 농업용수개발을 한다든가 농로를 확보장하는 사업비에 투자되어야지 이것은 아무리 도의원 재량사업비라고 하지만 잘 못 시행된 것이 아냐 해서 말씀드리구요.
사과축제 및 사과홍보에 투자되는 예산하고 이중 봉지나 은박지 등 품질향상에 투자되는 비율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는 하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분적으로 회계 절차상 맞지 않는게 사실상 있습니다.
하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의원 사업비가 엄격하게 원칙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재원은 도에서 오고 도의원이 우리 시에 건의를 하는 사업의 형태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도의원이 재량성으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원에게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책정해 주도록 하라 그 만큼 그 돈 그만큼을 우리도가 우리시에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난해 작년에 다른 타 시 군에서 말썽이 있었던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의원 사업비 도에서 우리 돈 그까짓 것 도의원 둘 있는 경우에는 4억 정도 오거든요. 돈 4억 우리 안 받아도 좋으니까 도의원들 4억, 우리 시에 와서 얼쩡거리지 말고 당신네 도 예산에 갖다 살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맘대로 하라고 그런 시 군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도 그렇게 엄격하게 원칙을 따져서 할 수도 있습니다. 도의원 사업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니까 안 되고 이것은 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과연 우리시에 실익이 없을 것 같다.
더군다나 우리 시는 도의원들이 6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도의원 사업비만 해도 12억 한분 당 2억씩 하면 12억이 되고 거기다 특별배정사업으로다 5억이 더 특별배정이 되어 17억이 배정이 된다면은 타 군의 경우 도의원 2명씩 있는데 4억 받은 거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하위원님 말씀대로 회계 예산상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17억 돈을 다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것이 오히려 더 실익이 있을 것이 아니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영농지원사업이라든가 어느 단체에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비도 책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성대 위원
사과축제하고 사과홍보에 투자되는 예산하고 품질향상에 투자되는 예산하고 비율이 어떠한지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번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말고 사과를 사과예산에 관한 것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시가 순수하게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 이외에도 사과목적을 위해서 농업발전계획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과의 생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대충 얼마 그 다음에 사과의 유통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비가 얼마 이런 비율을 꼭 뽑아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요, 너무 사과홍보에 지나친 홍보료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사과 품질향상에 주력하면 홍보 안 해도 충주사과 좋더라, 맛 좋더라 소비자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향상에는 주력을 안 하고 홍보에만 주력을 하고 있으니 뭐가 거꾸로 되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산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 다음에 유통 홍보는 일종의 유통이니까, 유통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를 비율을 저희가 전부 뽑아가지고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어쨌든 사과농사는 농업 중에서도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사과쪽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위원하고도 꼭 상의를 하겠습니다.
○임병생 위원
홍보위주로 하지 말라 이거지.
질이 나쁜데 홍보한다고.......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것은 일단 전체 사업비를 뽑아봐야지 알지 지금 홍보사업비는 왜그러냐 하면은 홍보 사업비는 시비 쪽이 많고 생산 쪽에는 농발 계획에 의한 농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뽑아가지고서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위원
금년에 이중 봉지를 씌워서 은박지를 깔은 사과하고 이중 봉지를 안 씌운 사과하고 차액이 얼마냐하면 평균 상자당 2,000만원 차액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에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산비에 대한 투자와 유통비에 대한 투자를 비교해서 걱정배분이 되도록 확인을 해야지 되겠습니다만 생산에 대한 투자는 원래는 공공부분쪽의 역할은 아닙니다.
생산은 농민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유통의 개선이라든가 홍보는 공공적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 생산비에 보조금을 50%를 투자하라 이런 것은 사실상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생 위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위원장 정우택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권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시설비가 세입이 시설부대비가 세운 것이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찬 위원
시설비는.......
○기획담당관 김동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오찬 위원
137페이지 예비군진입로 설계용역이 섰고 토지매입비도 섰고 시설부대비도 있는데 시설비는 없어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것이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가 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3억원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제일 먼저 할게 일순서가 설계비, 그 다음에 토지분할비 다음에 토지보상감정료 보상금 그리고 맨 끝에 토지목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그러니까 전체 거기에 들어가야 될 돈이 3억이 있어야 되는데 2억 4,000만원 밖에 없다면 순서대로 설계비 감정료 토지매입비 등으로 해서 2억 4,000만원이 다 들어가고 나면은 우선 매입을 해 놓고 시설비는 나중에 맨 끝에 시설비 만들어가면 되죠.
시설비가 여기서 부대비는 여기서 말씀한 부대비는 설계비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시설부대비가 토지매입을 하러다니는데도 시설부대비는 써야 되니까요.
○권오찬 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다음에.......
○기획담당관 김동환
시설비는 다음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는 맨 나중에 서는 겁니다.
일의 순서상 설계비는 섰죠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확 포장설계용역 1,200만원
○권오찬 위원
시설비가, 시설부대비만 서는 것이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아닙니다.
부대비라는게 시설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비니까요.
○권오찬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정우택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관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49페이지에도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에 앙성하고 소태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50페이지의 본 예산에 돈담마을회관보수가 되어 있는데 중복된 것이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계마을가꾸기사업 49페이지 3억 4,500만원은 처음에 저희가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가서 사업비 신청을 할 때 총 얼마로 했냐면 28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는 경상북도 문경군 관음리에서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까지 가는 미륵관음도로 새포하암도로 앙성의암 마을 가꾸기 사업 다음에 새포하천정비 사업 등 28억원어치를 신청을 했는데 돈이 온 것은 1억 7,000만원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28억원어치 계획을 세워놨던 것을 3억 4,000만원을 가지고 앙성하고 소태면 실태조사 나가고 도계마을 군지역이 아니에요.
의안 단암리와 저쪽 경기도 영주와 붙어있는 쪽하고 다음에 강원도하고 덕은리 외촌 야촌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실태조사가 끝난 뒤에 사업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돈담마을은 마을 보수비는 아주 딱 떨어지게 말씀을 드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담마을사업, 마을회관 도비는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600만원이, 600만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김관수 위원님들께서 모르시고 김관수위원님 5,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600만원을 또 이중책정을 했으니까 이 600만원어치 김관수위원님께서 더 선정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듣고자 하시는 거죠?
○김관수 위원
아니, 그 본 예산에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그러니까 600만원어치 더 책정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예, 이승의 위원님 먼저 질의 신청했어요.
이승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승의 위원
10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충주사과명품화시범 과수단지조성이라고 하나 있는데 4억이 들어가네요.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인지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아까 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시가 충주사과명품화사업을 하고자해서 이 사업을 한 2년여부터 해서 금년이 3년차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단기적으로 홍보라든가 옛날 명성을 되찾는 쪽에 그런 쪽으로 예산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충주시과명품화사업이 될려면은 아까 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묘목서부터 다시 키워가지고 그 사과나무가 커서 좋은 사과가 열리는데까지 가야 명품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장기 계획입니다.
왜정 때부터 우리 충주에 사과를 심기 시작해서 충주사과 명성을 가졌던 그 명성이 지금 50년 충주에 사과가 들어온지 70년되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듯이 지금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도 충주사과의 명성을 유지하려면은 묘목서부터 다시 심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타 지역 예산이나 다른 품질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충주사과가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 사과를 처음 묘목서부터 다시 키우는 작업을 지금 일부 M9 대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사과를 다시 신규사과 과수원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온 지금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그 과수원에 가서 또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가 달리는 시기까지 수확을 못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꺼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과수원을 조성을 해서 신규과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신규과원을 조성하려면은 이런 숙전 밭을 사서 하는 것 보다는 사과는 약간 산지로 올라가는 것이 더 좋답니다.
앞으로의 묘목 그런 성격으로 봐서는 그래서 산지로 올라갈려고 하면은 지금 현행 산림법상 민간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농민들이 산을 개간을 해서 과수원을 조성할 수가 없도록 산림법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집단화해서 저희 시가 시책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데에서 발상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주사과명품화 시범과수단지는 시유림을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시유림을 5㏊를 5㏊식 2군데를 대상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것을 개간을 해서 밀어가지고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서 시범적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대개 과수 1농가당 적정면적이 1㏊에서부터 2㏊라 한다면 한 4, 5 농가를 시범적으로 분양을 시켜서 신규과원을 조성해 보겠다는 사업으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대상지는 앞으로 시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과의 전문적이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불들께서는 중산간지정도에서 시유림을 한군데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충주시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이 또 여건이 다르니까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에서 각 한 군데씩 찾아 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시유림을 분양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시도 시유림을 그냥 잡목을 그냥 두고서 팔아가지고는 돈도 안 될 뿐더러 과원을 조성해서 싼 값에 분양을 한다면 사과농사를 지으실 분들도 좋고 그 다음에 저희시가 시유림도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춘수 위원
도의원 사업비 좀 한번 물어볼께요.
도의원 사업비라도 아무리 도비라도 14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비에 신니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이렇게 했단 말예요.
이것은 순전히 먹어 없애는 거예요 그죠?
운영하는데 시비가 1,000만원씩이나 해서 면단위마다 다 자율방법대가 있는데 이렇게 1,000만원씩 갖다 먹어 치우는 것으로 생색을 내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전위회장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장비가 남으니까 장비를 할려는지 모르겠지만 남으면 다행이지만 이것 최선환 도의원은 엄정소태에 구리동전 한 푼 안 넣었단 말이예요.
도비를 갖다가 그래서 이런 저기를 기획실에 세워나갈 저기가 있으면 시의원 사업비 5,000만원도 이런데 넣어달라면 넣어줄거냐 이런 얘기예요.
민심이나 시키게 해야지.
○기획담당관 김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 사업비 때문에 제가 도의원 사업비를 17억원을 처음 도의원님들테서 사업을 받았더니 건수로 김인식 의원님이 8건, 윤병태 의원님이 한건, 권영관 의원님이 23건, 김재근 의원님이 8건, 이선호 의원님이 19건 최선환 의원님이 7건 들어왔습니다.
권영관의원님과 이선호 의원님의 사업비는 다른 도의원님들 것은 그냥 저희가 사업을 받고 이선호 의원님과 권영관 의원님의 사업비 일부 좀 조정을 했습니다. 묶을 것은 묶고 좀 조정을 하도록 상당히 도의원님들한테 누누이 건의 말씀을 올려서 조정을 일부 좀 했는데 그때 이선호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니 방범지원 1,00만원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시의원님들께 몹시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니 방범대 지원 이것을 뭘 하실겁니까 그러니까 장비를 방범대의 장비를 사도록 하겠다. 방범대의 장비 지원하는 것은 안되고 시설로 하십시요. 했더니 시설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신니 방범대 시설지원으로 말은 넣읍시다. 그러니까 시설로 하면 되지 왜 꼭 시설을 넣을려고 그러느냐 앞으로 두고봐라 그랬으니까 시설로 지원을 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신니 방범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도 회계절차상 나중에 전부하기 때문에 시설지원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비를 갖다가 술 먹고 밥 먹는데 쓰도록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자본보조회계 절차상 면, 직원들과 저희 시 직원들이 전부 그 사업 감독을 하고 할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막 거리에 흙 갖다 쓰듯이 그렇게 써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해서 올라왔으면 이런 말을 안할텐데 운영비라면 사실 글자 그대로 운영비에요.
그러면 그것 막써제껴도 상관없는 것이라구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의원님들이 이런 쪽으로 쓴다 하더라도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것이 뭔가 신니면 자율방범대의 시설을 해도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왜 그러냐하면요 저희가 하여튼 이 운영을 지금 김춘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환의원님의 사업비 7건은 금가 한건, 동량 3건, 삼척 2건 그런데 이 지역의 조정은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역의 조정은 좀 어려워서 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남중 위원
도의원은 그렇게 해주는데 시의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시의원님들도.......
○김남중 위원
재량사업을 그렇게 하자는 말이지.
○기획담당관 김동환
시의원님들도 자본보조로까지 하시는 것은 됩니다.
○김남중 위원
아니, 그리고 도의원님들만 된다는 그런 예산은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김남중 위원
시의원들 것도 그렇게 받아달라 이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남중 위원
아, 많이 나와 있네, 무슨 방범대지원 같은 거 이런 거
○기획담당관 김동환
방범대지원도 시설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들이 사업을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시의원님들께서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신다고 시의원님도 그렇게 하시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죠.
("옳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택
신니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했는데 예산상에도 처음에는 논란이 있을 때에는 시설비 했다가도 1차 추경에 보존으로 과목을 살짝 바꾸는게 그 예산서는, 의회에 많이 안와 봤습니다마는 3년 동안 경험에 그런 것이 많은데 예산 운영 지원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둘로 나누기 위해서 시설비로 과연 써질 것이냐 지금 임시답변으로 기획관의 심사에 의해서 의원님하고 우리시 예산을 다루는 우리 기획관 기획실장님 입회하에서 논의 중인데 임시답변을 꼭 할 것이냐 속기록을 봐서 나중에 차를 사든지 운영비를 살려낼려면 기획관님이 무슨 책임을 지겠느냐 소기록에 딱 남겨놓으면.......
○기획담당관 김동환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설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할 것이며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짙게 거론을 하신다면은 도의원님들이 사업 건의한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사업을 그렇게 도의원님들 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옳은대로 하신다면은 그런 것은 엄정하게 심의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시비로 대체가 된 것을 우리 시의회 시비로 대체되어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엄정하게 심의를 하신다면은.......
○위원장 정우택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을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도의원이 가져올 것이니까 도의원 재량으로 시설비 됐든 뭐가 됐든 실시하다 그래야지.
○김춘수 위원
작년까지 면별로 자율방범대 야식비 내년도에 섰어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게 얼마나 섰어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97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섰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282만원인가 그래도....... 양승철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양승철 위원
아까 사전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달천 벌터배수로 설치기정 4,500만원이 도의원 사업비냐 아니면 시 자체에서 세운 것이냐 이것 정확하게 좀 속기록에 남게 해줘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속기록에 남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천 벌터배수로설치 기정 4,500만원정 경정 5,000만원 해서 500만원 증액된 것은 당초 '98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 달천 벌터배수로설치사업비가 4,500만원이 계상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영관 도의원님께서 달천동의 배수로설치 그러니까 달천 벌터배수로설치 사업비를 5,000만원을 건의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4,500만원이 예산계상이 되어져있는데 5,000만원을 도의원님이 또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중이 된 것을 아까 앙성면에 김관수 위원님 돈담마을 꺼 이중이 되듯이 이중으로 예상계상이 될 뻔 했던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서 원래는 당초예산 것을 감하고 삭감하고 그리고 수정예산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예산절치상 맞습니다마는 여기서 5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똑같은 사업에 사업목적은 같으니까 달천 벌터배수로설치 사업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핵심적으로 어떤 문제가 남느냐하면 양승철 위원님 입장에서 그러면은 권영관의원님이 가져온 도의원 사업비 중에서 4,500만원 만큼은 달천동으로 안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상이 나올 수 있는데 그 4,500만원 만큼 권영관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달천동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철 위원
그럼 언제쯤 들어오게 돼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다음 추경이 돼야 되겠죠.
권영관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양승철 위원
4,500만원이 도의원 사업비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야돼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양승철 위원
그러면 도의원 사업비는 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와야 되는데 기존에 서 있던 예산서에 4,500만원이 달천동에서 올린 것을
○기획담당관 김동환
글쎄, 본 예산안에는 4,500만원이 올라온 것 이것을 가지고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 제 얘기는.
기존에 올라온 것 4,500만원 내버려두고 시설비 달천동에서 두 가지를 올렸어요. 이것하고 두문소 하수구 그럼 한 가지는 두문소 하수구설치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아닙니다.
권영관위원님 건의 한 원달촌 마을농로 포장 및 배수로공사해서 5,000만원 본평 영농회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1,500만원 달신영농회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2,000만원 그렇습니다.
○양승철 위원
그것은 맞는데 기본 본예산에 4,5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배수로 설치.
그런데 동에서 이 권영관의원하고 이것이 따블로 되어서 올라온거예요. 글데 동에서 시로 올 때 2가지를 올렸어요. 순서를 그것하고 두문소배수로 하수도공사하고 그러면 이것은 내버려두고 여기 올라온 것은 내버려두고 권영관 의원하고 상의하든지 해서 따블이 됐지 다른 것을 사업을 바꾸시든지 하셔야지.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것은 그렇게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양승철 위원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4,500만원은 권영관 도의원 사업비는 그대로 남아 있는거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렇습니다.
4,500만원 어치는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우택
답변됐어요?
○양승철 위원
예.
○위원장 정우택
시간관계상 한 의원님 질의만 더 받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기획담당관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염려스럽고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IMF 경제난 사건 때문에 국가 예산이 7조 뭐 3,000억 준다 그러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27페이지 지방교부세가 578억 8,900만원으로 작년보다 37억 7,700만원이 늘고 또 28페이지 지방양여금은 208억 8,300만원으로 작년보다 한 2억 줄고 또 국고보조 29페이지 국고보조는 작년 금년도 예산이 282억 4,6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589만원이 줄었어요.
그것은 별로 줄은 것은 아니고 30페이지 보면 시도보조금 216억 5,300만원해서 총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1,286억 7,100만원인데 이것은 기존 국가예산에서 7조 3,000억원을 줄인다는 거기에 영향이 없이 앞으로 이것은 더 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아닌 아주 확정한 것인지 그것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영훈위원님께서 지금 염려를 해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대단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위원님께서 심층 깊게 그런 재정적인 흐름을 염려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 시가 2,000억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2,000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중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2,000억 중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은 60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1,400억은 교부세가 되든 양여금이 되든 보조금이 되든 어떤 명목으로든지 중앙정부에서부터 와야지 될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7조원 예산 7조원 감액한다는 것 그것은 지금 저희한테 반영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7조원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줄어서 내려 올 것입니다.
그 7조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여기 반영이 현재 안 된 것이고 여기 반영이 되어진 것은 국회가 통고해 준 것을 가지고 각 부처가 나눠 준 것이기 때문에 7조원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조원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을 저희 시가 절감을 하고자해서 아까 예비비를 일부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를 68억원을 내버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 '97년도 추가경정예산 아까 설명 말씀드릴 때 보통교부세 10억원 감액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10억원 보통교부세 10억원 감액된 것이 '97년 세수결함 때문에 감액이 되어져 온 것입니다.
10억이 감액되어져 온 것이 예년 같으면 '96년이나 '95년 같으면 이 시기에 보통교부세가 증액교부세라고 해서 세금이 더 들어오면은 더 들어온 것만큼 저희 시에도 또 옵니다. 그 만큼이. 그래서 '96년에는 증액교부세가 7억 2,000만원이 왔죠?
7억 2,00만원이 왔었습니다.
7억 2,000만원이 올 것은 못 오고 11억이 감액하여 왔으니까 18억 정도가 '96년도에 비해 줄은 것이죠 '97년은.
그러데 '98년 예산은 그러니까 '98년 이맘때 가서 18억이 줄어들는지 180억이 줄을지 아니면 더 많은 280억이 줄어들지를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98년도에 국세세금이 거쳐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을 위원님들께 의결해 주셔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98년 1년 후 이맘 때 이 자리에 제가 서서 돈이 없어서 결산을 못 보겠습니다.
저희 시가 파산하게 생겼습니다하고 말씀드리지 않을려면은 돈을 예산이 의결 되도 못 쓰게 예산배정을 안 하고 묶어두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영훈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비례해서 맞춰진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저희 시 나름대로 지금 다른 타 시 군의 예비비가 13억,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1%를 확보하면 되니까 우리는 18억 일반회계 18억원만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68억원을 여기에 확보해 두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한 20억 정도 감액을 해 주신다면 88억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88억 정도는 우선 급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7조 예산 감액되는 것에 대한 대비고 다음에 세수결함이 와서 내년에 결산을 못 하게 할 지경이 안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부 단계별로 집행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차질이 없다면 다행인데 정부에서 아직 7조원 감하는 예산에 반영이 안된 기존 국회에서 통과한 금액으로 지방교부세나 등등해서 1,286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그러면 68억을 거기를 대비해서 예비를 돌렸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의회에서 삭감하는 예산이 만약이 20억 이라면 88억을 감하는 것으로 봐서 7조를 감한다면 거기에는 거기에 상응한 예산은 아니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7조가 정부예산 7조에 저희 시가 영향을 받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 하면 7조은 100분의 13, 100분의 13이면 약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 8,000억 정도 됩니다.
8,000억정도 되죠. 1할이면 7조에 7,000억이니까 8,000억정도 되는데 8,000억을 약 300으로 나눈 것이니까 우리시가 영향을 직접 받는다면 전체영향을 받는다면 약 30억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믿죠.
30억 까지는 안 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가 일부 충격을 흡수해주고 보내기 때문에 30억까지는 안 올 테지만 계상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위원장 정우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수정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흥
고맙습니다. 소명기회를 주셔서 저희들 집행기관을 격려를 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IMF 때문에 절감예산을 짜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사과명품화사업의 4억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사과발전협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 가장 그 사과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면 이것을 수용해서 우리가 시의 정책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해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예산 짜는데 있어서 너무 방대하게 할 수도 없고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기간사업비만 5㏊당 2억해서 두 군데 해서 10억으로 해서 우리가 4억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중에서도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사과에 대한 것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내용적 기술적인 것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것이 대다수의 과수농가들의 모임인 사과발전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므로써 저희들 정채기적으로 수용을 해 보자 해서 이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정략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용기를 불어주시는 뜻에서 전액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기획관님께서 자세하기 북부지역의 하나가 해발이 좀 높은데 시유림으로 해서 조성을 한다는 것은 익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실장님 소명 다 하셨어요?
○기획실장 반종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이것 그러면 실장님!
5㏊를 갖다가 5㏊를 조성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말하자면 명품화를 위해서 시범단지를 계속 이렇게 육성관리를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 아니셔요? 그렇죠?
○기획실장 반종흥
아니죠. 저희들이 아까도 기획관님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실질적으로 산림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별로 없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민간인지 저희들 시유림 개간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스스로 사과농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개간해서 기반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분양을 하시겠다구요? 개인한테?
○기획실장 반종흥
예예. 나중에 저희들이 전부해서
○권순옥 위원
지금 이것 시대적으로 이것 잘 좀 고려해 보세요.
시대적으로 사과가 그렇게 소비되는 그러한 시대도 아니고 소비자들의 성향이 어느 쪽으로 가냐 하는 것을 방향을 잘 살펴 보시면은 사과 쪽이 아니예요. 별로 그런데 현재 충주시 관내에 이미 개인이 조성이 되어서 지금 농사를 경작을 하고 있는 것도 처치곤란이고 이것을 갖다가 너무과다하게 조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게 업자들의 일반평이고 거의 베어내야 된다 어째야 된다하는 시점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는 것.
진짜 아무리 몇 몇 사람이 추진하는 뭐 무슨 위원회, 그 양반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을 권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과나무 심어 놓은 분들이 골치예요. 골치.
○기획실장 반종흥
예,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과 품종에 따라서 과수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과수는 새로운 묘목 기술적인 것을 발관하는 것은 외소한 것으로서 사다리가 없고 또 밀식 재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지금 이미 벌써 사다리 필요 없이 하고 있는 단지들도 많아요.
저희도 사다리 없이 하고 있지만 지금 많아요 그런 단지도.
○기획실장 반종흥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순옥 위원
잘 고려를 하셔야 되요.
○기획실장 반종흥
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저희들이 사과명품화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금의 사과농사가 어느 정도 사향화 길에 들었다하더라도 우리 충주는 사과를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저희들이 희망을 자꾸 버릴려고 하는 과수농가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도 이러한 시에서 권장사업이라든지 발굴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과정에서 모든 재분양 검토가 되고 또 실행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아마 이런 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께 재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협의 과정에서 검증을 받고 또 검토를 받고 이러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의문나는 그런 것은 중간 중간에 자꾸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사과농사를 짓는 분이 예결위원장님도 사과농사를 하고 물론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앞에 놓고 시장님이하 우리 전 시에서 사과에 대해서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같이 동감입니다.
그런데 농사라는 것을 해 보면 개인이 아주 살면서 하성대 위원도 사과농사를 지으시고 있지만 내 것으로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정성을 쏟아 부으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시 위에다 이렇게 해서 개발해 가지고 과연 저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도 되고 그렇게 지금 경제가 이런 판국에 거기다가 4억씩 어려운 때에 금년도에 이것을 4억을 해주느냐 이런 문제점이 악ㅂ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내년도로 한 번 더 늦춰보든지 세밀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반종흥
근데 조금 이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저희들 시유림을 민간인이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유림에다가 개간을 해서 조성을 해 가지고 단지화를 만드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시간과 모든 농약을 절감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분양해서 개인 것이 되는 겁니다.
단지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성대 위원님께서 그 단지의 한 필이 1㏊ 내지2㏊를 다 이용하면 그 사람들한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개간비만 우선 해 놓고 분위기만 조성해 놓고 개인한테 분양하는 것입니다.
개인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4억을 하면 저희들이 투자하면 우선 투자를 해 놓고 시유림을 시가 집행을 안 하면 개인이 절대 개간을 못 합니다.
시유림은 임산보존상태가 더 낫다면 모르지만 임산보존보다는 개간을 해서 타 작물용도로 쓰게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그러한 이면은 찾아 가지고서 개간을 관에서 해 가지고 분양을 하면은 개인들이 과수원이 법적 아무 것도 제안을 안 받고 과수원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4억이라는 것은 다시 회수가 됩니다. 저희들한테는
○이영훈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앞으로 분양을 해서 매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시에서 장사 속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기획실장 반종흥
장사속이라기 보다는
○이영훈 위원
장사가 되는 것이지
○기획실장 반종흥
아니죠. 그 조성비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문제는 시유림은 민간인이 개간을 못하도록 고정입니다.
○이영훈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기획실장 반종흥
장사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았어요. 알겠는데 제가 동량면을 가보니까 과수원이 아주 엄청난 과수원이 그냥 못 해 가지고 아주 보니까 과수원 위치로서는 상당히 좋아요.
그렇게 못 하고 농사를 안 짓는 과수나무가 있는 지역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안되 가지고 할 때가 과수나무 심을 곳이 없어서 그런 정도라면 문제가 다른데 시유지라고 해서 꼭 시에서 이것을 개간 해 가지고 거기다 과수나무를 해서 이런 장기적 안목으로 매각을 한다면 그것을 해 가지고 사과도 생산하면서 수입을 본다 개인한테로 분양을 하면 수입을 본다는 얘기인데 꼭 그렇게 해야되나 하는 의심이 나서 위원들도 삭감했는데
○기획실장 반종흥
글쎄 수입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위원장 정우택
간단히 위원님들 내용은 다 숙지 하셨을텐데 요점만 하면,
시유림을 시 주인이 개간을 못하면 안 되니까 개간을 해서 포장을 잘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기술도 향상시키고 또 나중에 매각을 하면 시 수입도 되고 겸사겸사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다 위원님들이 다 취지를 알았으니까 설명 그만해도 충분합니다.
도중에 제재를 해서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반종흥
아니 근데, 제가 설명하는 것은,
꼭 들어달라고 말씀을 여쭙는 것이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기획관님 뭐 한 가지 또 계시다면서요.
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외에는 지금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4억 이것은 꼭 꼭 해야 되는 것이 이것 꼭 해야 되는 것이 농업의 지원방향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의 지원 방향을 농사짓는 곳을 돈으로 뭉턱뭉턱 주니까 농민들이 실제 혜택을 받고서도 경쟁력을 못 같는다 그래서 농업지원방향을 이런 식으로 사업방향을 바꾼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그만두면 우리 시유림 그냥 두고서 그것이 무슨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경제적 가치를 부과해서 농업용으로 쓰겠다는게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위치는 어디쯤 되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위치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위치는.......
적정위치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시유림은
○위원장 정우택
그것은 실장님이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다른 것 있으면 하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외에 감액되는 것이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인데 민간인 해외여비는 전액 감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급할 때 혹, 급할 때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한 푼도 없었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혹, 아주 한푼도 없다가 만약의 경우 민간인들이 꼭 가야될 형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권순옥 위원
선집행 하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선집행을 할 수가 없죠.
과목자체가 없는데 선집행이라는게 선집행도 예를 들어서 그 과목 내에 다른 것이 있을 때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없으니까 이것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이통장 연수입니다.
이통장 연수교육 보상금 3,400만원 이것을 전액 다 감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이통장 이장들 연수를 선거기간 핑계대고서 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이장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쪽에서 왜 매년 한번씩 이장들 보수교육이라도 시켜주더니 안 해주느냐 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개중에는 그것이 교육의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말 없는 다수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이장들이 한번씩 1년에 하루 이틀씩 모여야 되지 않느냐는 게 주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하성대 위원님 아까부터 질의하신다고 하셨으니 하세요.
○하성대 위원
반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과수단지 조성에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폐과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IMF 여파로 해서 내년도 되면 농약 값이 최소 30%이상 상승되지 않겠느냐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 첫째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발 몇 미터쯤에다가 조성을 하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해발 몇 미터쯤 조성을 하겠다. 수정은 어떤 것이다 그에 따른 도로개설이라든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5㏊에 4억이라면은 평당 조성비가 2만 6,666원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5㏊ 그....... 잘못됐는데
○하성대 위원
제 얘기를 들으시고요, 제가 지금 주덕 삼방에 짓고 있는 과수원이 평지에요. 평지인데 지금 매각한다고 내 놓으면 평당 3만원은 잘 받아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산을 갖다가 개간을 하는데에만 2만 6,700만원이 드는데 과연 거기다가 유기물 수용하고 석회수 수용하고 암반관정 뚫어가지고 지축대 설치하고 이것을 M9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정적관수시설하고 하면은 묘목심고 전부다 아무리 못 들어가도 5만원대 이상은 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하위원님은 구체적으로 하라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사를 농업을 하는데 과수농사를 지어서 이익이 남아야 아니면 과수농사를 지어서 밑지느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수농사를 지어서 밑졌을 때 그럼 시에서 밑진 것을 과수농사 지은 것 한 상자에 예를 들어서 5,000원씩 밑졌다고 그러면 그것을 현금으로 돈으로 시에서 보조를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농민들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강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기본적인데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하면 아예 사과농사를 처음부터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가지고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기반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5㏊ 나누기 4억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4억원가지고 5㏊ 할 수도 있고 50㏊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유림을 개간해서 분양하는데 다만 진입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농업기반시설로 해서 그 현장 위치에 따라서 우리시가 별도의 사업비로다가 기반시설사업비는 해주고 이 과수원에 농업인들을 사과농사의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유치를 시켜가지고 이 사과농사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억은 연차사업으로 한 2년이나 2년 반쯤 걸려야 될텐데 사업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의회 위원님들께 다시 그때 가서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시죠.
그러면은 예산이 있어야 무슨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상지도 고르고 할테니까 사업대상지 골라서 사업 예산 승인해 주셔도 예산 세워놓고 사업대상지라든가
다음에 사업의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면 그때 집행을 보류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승인을 받을 테니까 이번 예산을 우선 포괄적으로 묶어서 승인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예, 충분한 소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소명을 여러 의원님들 뜻에 다라서 더 안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정회)
(다시 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 15인 |
정우택임병헌김남중이세일김관수 |
이승의이영훈김춘수권순옥변봉준 |
임병생하성대권오찬양승철황병주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정우택 |
간 사 | 임병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