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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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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2월20일(토)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3회추가경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2.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1시55분 개의)

○위원장 정우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추가경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1시55분)

○위원장 정우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12월 19일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거쳐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심사내역을 작성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간사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간사 임병헌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에 따라 심사내역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내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708억 6,012만 3,000원에서 당초에 61억 5,46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여 2,647억 544만 2,000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 제출후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12월 19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1,400만원이 증액된 2,647억 1,944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149억 4,641만 6,000원, 특별회계가 497억 7,302만 6,000원입니다. 조정내역은 먼저 삭감액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일반행정비에서 2건에 61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3건에 89만원, 예비비에서 3,801만원, 총 6건에 4,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일반행정비 1건에 3,000만원, 사회개발비 1건에 1,500만원, 총 2건에 4,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증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추경분에 대한 민간자본 다기능회관 용탄동에 3,000만원, 사회개발비에 환경관리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2시00분)

○위원장 정우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 다. 방금 상정한 안건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 를 마친바에 따라 심사내역을 작성하여 위원님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내역을 간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간사 임병헌

임병헌 위원입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1월 21일 제출된 '98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 2,004억 7,500만원보다 375억 3,600만원이 증액된 2,362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64억 1,600만원, 특별회계 497억 9,500만원이었으나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후 국.도비보조사업내시와 지방양여금 및 여건 변동으로 인한 세입증감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97년 12월 17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로써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 2,004억 7,521만 6,000원보다 445만 6,492만 1,000원으로 22% 증액된 2,450억 4,01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1,950억 4,50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99억 9,50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99건에 10억 674만 4,000원, 사회개발비 238건에 11억 3,348만 4,000원, 경제개발비 141건에 10억 7,020만 2,000원, 민방위비 15건에 3,170만 8,000원, 총 593건에 32억 4,213만 8,000원을 삭감하여 경제개발비 3건에 5억 6,900만원을 증액하고 잔액 26억 7,313만 8,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증액부문중 농수산개발비 새소득작목 및 새기술 개발연구시험비 4,500만원중에서 배 신품종 예왕배보급시범사업으로 1,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투자내역은 배 신품종 묘목 5,000주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건에 154만 2,000원,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6건에 1,906만원, 새마을사업특별회계에서 2건에 23만 8,000원, 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3건에 824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7건에 9,970만 8,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5건에 164만 7,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8건에 8억 1,258만 1,000원,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13건에 4억 5,543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된 총 66건에 13억 9,844만 9,000원을 각특별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문화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당시 총무위원장이었던 '96년도 10월에 문화동 주민들이 문화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청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동사무소 신축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으면 대림테니스장에 신축해도 좋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97년도 당초예산에 문화동사무소 매각대금 10억으로 하는 특정재원으로 부지를 마련하고자 예산을 편성 의회에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전혀 이렇다하는 추진실적도 없이 3회 추경에 매각대금 10억원을 세입에서 삭감하고 세출예산 9억원을 '98년도에 명시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므로 그에 따른 세출예산도 마땅히 삭감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권오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경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본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거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동사무소의 이전에 따른 위원님들께서 현지도 실사하시고 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저희시가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행을 하고자 하는 대강의 개요는 지금 문화동청사나 문화동부지를 파는 것을 재원으

로해서 거기에 저의 시의 일반재원을 보태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회에서결정을 봐주시고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총 새로 짓는 것은 17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지금 현재 문화동사무소를 매각하는 것은 약 10억원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이 7억 3,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권오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동부지를 파는 돈이 있어야 새로 짓는 것도 할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그 재원의 이용은 이쪽에 쓰는 것을 일반재원으로 해서 먼저 사고 나중에 문화동 부지를 팔아서 재원이 대체가 돼도 되고 문화동부지를 팔아서 그 돈을 1년이고 2년 있다가 다시 또 사도 됩니다.

다만, 일의 순서는 동사무소라는 곳이 하루라도 청사가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쨋든 새로운 청사부지를 먼저 매입을 해서 그 다음 건축절차를 밟고 매각을 하는 것이 일의 편의상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오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문화동청사부지를 매각하려고 세입예산을 잡았다가 매각이 늦어지고 일이 절차가 맞지 않아서 삭감을 했고 기히 부지는 그 적정장소를 특채를 해서 이미 감정을 하고 주인들과 협의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을때 내년 6개월동안 그 부지예산이 없다면 땅을 팔려고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해할 것이고 그것도 일종의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권오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동부지를 파는것을 특정재원으로 해서 일반재원을 보태서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는 대원칙은 그대로 세워놓고 그 편의에 따라서 세입재원은 삭감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추경에 세입재원으로 계상을 할 것이고 세출재원은 일단 이월을 시켜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오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원이 이동에는, 큰흐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재정을 운용하는 기술상 삭감과 이월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찬 위원

지금 기획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동사무소는 하루라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10억원으로 봤다는 것은 기획관의 추측이죠?

이것을 금방 명확하게 세원을 잡을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잡아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세입예산도 없는 것을 10억원을 잡아놓고서 세입예산을 삭감을 하고 세출예산은 내년도에 이월시킨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재정의 전체적인, 2년이나 3년의 운영에 걸쳐서 보면은 틀리는게 아니고 이 한부분만 본다면 권오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입이 없는데 세출만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되는데 그런데 장기간 계속적인 사업에 걸쳐서 보면은 내년 추경에 다시 세입을 잡고 그 매각을 추진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문화동사무소가 무슨 계속사업으로.

○기획담당관 김동환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세입을 일단 감을 하고 내년 추경에 다시 또 세입계상을 할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택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동사무소를 지어가지고 먼저 동사무소를 매각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 매각처분하도록 의결해줬습니다만, 금년에 안팔릴것을 뻔히 알면서 9억 세입을 잡은 자체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3차 추경에 세입을 감했으면 세출도 감했다 또 수정안에 세입잡아서 세출로 예산확보를 해야 원칙이지 여기 위원님들도 다알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잘 아시는 분이 뻔히알고 그렇게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을 안한 책임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예산은 신경을 써서 충주시예산을 잘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98년도 당초예산중에서 농촌지도의 민간자본 신충주형과원조성농가실증시범포 2,400만 원, 세소득작목 및 새기술개발연구시험 4,500만원, 국토건설관리에서 시설비 새한아파트앞육교설치 5억,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예산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관계관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정우택임병헌김남중김관수
이승의이영훈김춘수권순옥
변봉준권오찬양승철황병주
○출석공무원 2인
기획실장반종홍
기획담당관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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