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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8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11.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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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1월13일(목)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정기회중 실시하시게 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채택을 하신후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7년 11월 11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하시고 11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 안』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먼저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 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임기규정은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실비를 지급하면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지방세법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충주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교육 및 주택건설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되 조세정책 목적이 달성된 짚형승용자동차 감면과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감면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하여는 감면조례에서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아니하거나 삭제하고 중소기업지원센타, 신용보증조합, 지방공사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는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등 감면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중에서 주요변동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제지원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애는 부분은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대부분 현재 짚차가 레져용으로 사용되고 있을뿐 아니라 짚차가 승용차보다 비싸고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구입하고 있어 일반승용차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적용시한이 연장되지 않고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짚형승용차도 앞으로는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에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사와 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되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 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 동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했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 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동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 국가정책 목적에 필요한 분양에 대하여 이번에 세제지 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미비한 조문에 대해서 개선, 보완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하여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본인명의로만 등록하여야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본인이외에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 비속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토록 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지원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국가유공자단체의 비영리사업자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해서 그전에는 본인명의 소유에서 1가구 2차량 부분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사항 공인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에 승용자동차를 대, 폐차하는 경우 새로운 자동차에 대해서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하던 것을 봐가지고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는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복기시설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토록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소유 모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부분도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했습니다.

기타 용어 정리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로 바꿨고 교통부는 건설교통부로,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서교부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으로 제14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직과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70조의 과세전적부심사가 신설됨에 따라 공정한 과세를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동규칙 제36조의 3의 5항이 '97년 10월 4일 신설됨으로 이에 내무부에서 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일괄 시.군에 시달되어 그에 따른 충주시시세조례를 일부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자동폐지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므로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제지원 감면규정 폐지대상은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이며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대상은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이 신설되겠으며 시행일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 조세정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방세법에 규정된 분야는 삭제하는등 시세감면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사용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던 것을 지방세법에 면제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한 것은 현재 대부분 례져용으로 사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자금에 여유가 있는 자들이 구입하고 또한 일반승용자동차 소유자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삭제, 상이등급 1내지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등급 1내지 3급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본인외에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 비속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토록 세제지원을 확대, 자활의지를 도모, 보완하였으며 지방공사,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유통업지원분야는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하는등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 3년간 연장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레안이 일괄 시군에 시달되어 그에 따른 충주시시세감면조례를 전문개정 시행하려는 것이며 또한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개정된 조례이므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그러면 모든 세금을 과세전에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아닙니다.

본인의 이의신청에 있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박대성 위원

과세가 안된 상황에서 이의 신청에 들어올리가 없잖습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렇게 과세예고가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제되는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은부과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하는 것인데 이것 은 고지서 발부전에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안재철 위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그렇습니다.

안재철 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박휘영

그 이유는 본인의 나이가 고령이 되거나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해놓고, 그러면 배우자나 자식들이 등록을 해서 모시고 다니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에 따라 심사보 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10시30분)

○위원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97년도 정기회중 실시하게 될 '97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 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남중양승철정우택김영선
이영훈장희승권순옥임춘식안재철
권오찬박대성
○출석공무원 1인
세정과장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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