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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회 제2차 본회의(1997.11.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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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1월6일(목) 16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7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

5.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6. 199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7. 199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8.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1997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4.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5.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결위간사심사보고)

6. 199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결위간사심사보고)

7. 199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결위간사심사보고)

8.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16시35분 개의)

○의장 장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28일부터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조례안등 기타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6시35분)

○의장 장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남중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총무위원장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97년 10월 23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7년 10월 2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위원회에서는 '97년 10월 29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상정된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장해 오던 중원체육공원관리 업무중 현지에서 처리가능한 중원체육공원의 시설사용허가, 경비 및 청소, 사용료, 수납등의 업무를 중원체육공원 인근에 위치한 가금면에서 수행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연락사무소의 계속 존치의 필요성에 따라 본조례 부칙 제2조에 규정한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충주시체 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제고를 위하여 체육공원 인근에위치한 가금면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

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7월 서울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중앙부처의 정보등 자료수집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판단은 되나 부칙 제2조에 규정된 한시기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무소를 계속 존치하는 것보다 본 규정을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더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존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별표1]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6시40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양승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양승철 의원입니다.

'9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97년 10월 2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 월 2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시청사의 부지협소로 각종 창고의 신축이 어려워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으므로 금능동 134-4번지외 11필지 7,030평방미터이 창고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창고신축을 위한 매입예정부지의 위치는 금능동 134-4번지외 11필지로 규모는 약 7,030평방미터, 재산가액은 약 4억 7,500만원으로 부지매입 재원은 구 목계지서 및 구 성파부지와 구 칠금 동사무소 청사의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창고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시청사 부지가 협소하여 청사부 지내에서는 창고신축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지매입에 관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6시44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변봉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은 '97년 10월 2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위원회에서는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개설, 상.하수도 시설등과 같은 공공시설 등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취약지를 선정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지현동 372번지 일원의 6,991평의 지현지구, 충주시 문화동 2676번지 일원의 7,212평의 문화2지구, 이상 2개소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이상 2개소가 도로개설, 상.하수도등 공공시설 정비상태가 불량한 지역으로 현 주거환경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취약지구로써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드리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결위간사심사보고)

6. 199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결위간사심사보고)

7. 199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결위간사심사보고)

(16시48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6항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7항 『'9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이상 세 건의 결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회 간사이신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이상 세 건의 결산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식 의원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7년 10월 23일 제출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9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심사경과등 개요는 생략하고 4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의 주요과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자체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물론 세원확보 및 세수증대 방안에 관하여 정책적인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한 바 시자체 경영수익사업추진계획이나 세원발굴을 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행정추진방안등 재정수지에 있어서 균형적인 확보가 중요함에도 이자수익외에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경제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조정등 투자사업이나 물건비등을 조정하는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보다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자수익면에서는 51억 6,700만원의 세수증대로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난 반면 시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방채 차입의 경우 면밀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나 전년도말 대비 3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차후 사업성과 및 상환에 따른 문제점등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그리고 매년 세입세출결산심사시 지적되는 불용액관리 부 적정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실적 부진사례에 관하여는 앞으로 특 별한 관심을 가지고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절감시책 추진시 일률적으로 절감해 오던 경상적경비의 경우 경비의 성질과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각종사업추진과 사업완료후에는 사업성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착오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9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를 확인한 바 총 세입예산은 2,857억 4,056만 7,000원이며 세입총액은 2.909억 3,421만원으로 예산대비 101.8%, 세출결산액은 1,966억 9,499만 6,000원으로 예산대비 68.8%이며 이월액은 942억 3,921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잉여금 결산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2,909억 3,421만원에서 1,966억 9,499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942억 3,921만 4,000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내역은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기간중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을 검토한 바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전용내역은 여성회관 증축 실시설계비, 봉황자연휴양림 공공요금, 시청사 공공요금, 공무원여비부족등 총 4건에 3,775만 9,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9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및 예산회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지출을 확인한 결과 '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5억 5,876만 5,000원으로 시설채소단지 한해 대책 소형관정개발외 9건에 6억 6,618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2,608만 5,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11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의 결산입니다.

계속사업비는 충주시청사 신축공사, 공공도서관 신축공사, 우륵당 건립공사,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 설치, 청소년 수련원 건립공사,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 동부우회도로개설공사, 삼원건널목 개량등 총 8건으로써 '96년도 총예산 299억 9,676만 8,000원중 54.8%에 해당하는 164억 2,712만 4,000원을 지출하고 시설부대비에서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135억 6,964만 2,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를 확인한 바 명시이월비는 총 22건에 164억 6,629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단월동 신대마을 옹벽설치등 19건으로 142억 9,017만 9,000원 전액을 사업비 부족, 사업기간 부족, 동절기공사 발주불가등의 사유로 전액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새한종합개발 부지조성 및 도로개설공사 미완료로 인한 정산 미실시, 수안보온천수 자원 용역조사 및 공기부족, 교현천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충주천변도로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함에 따른 지연등의 사유로 총 3건에 21억 7,612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비는 총 165건에 404억 1,448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주민등록 갱신용 컴퓨터구입등 163건으로 공기부족, 동절기 공사중지등의 사유로 209억 7,691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관리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건에 12억 280만원을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채무부담행위, 기금, 채권의 결산과 15페이지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그리고 16페이지 물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7페이지 금번 결산심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에서 지방세 결손처분소홀, 세입과목의 오불입에 따른 과목경정등 10건이며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방안 개선등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행정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9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개요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등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누수율을 낮추고 있는등 경영개선에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으나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96년도말 현재 부채액은 원금, 이자 포함 총 359억 8,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적자운영에 따른 상수도사업의 운영난이 극심한 실정으로써 앞으로도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아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인상외에 획기적인 경영개선과 합리적인 재정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주요지적사항으로는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경영계획과 방침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는 회계전문직 공무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기 조성된 용지의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분양조건의 변경등 제반사항의 검토가 다각적으로 아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비치기록 유지해야 할 장부중 총계장원장을 비치 활용하지 않고 있 어 사업규모 및 경영성과와 재정상태의 적정한 표시를 위한 결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9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각 회계별 지적사항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어 예결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 결산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드리는 것이 오니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의 결산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마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17시00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춘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춘식 의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0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28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및 여건 변동으로 인한 세입증감 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규모는 기정예산 2,599억 9,099만 5,000원에서 108억 6,912만 8,000원이 증액된 2,708억 6,01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052억 2,078만 8,000원에서 105억 1,755만 1,000원이 증액된 2,157억 3,833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47억 7,020만 7,000원이며 3억 5,157만 7,000원이 증액된 551억 2,178만 4,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의 총 재원은 108억 6,912만 8,000원의 전체 세입중 세외수입이 48억 7,471만 8,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6.2%, 지방교부세가 10억 5,000만원으로 3.8%, 지방채가 100억원으로 83.9%이며 지방세는 13억 3,178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은 44억 8,780만 6,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5억 7,272만 3,000원으로써 이중 인건비가 1,755만 6,000원, 관서운영비가 1,672만 6,000원, 경상적경비가 15억 3,844만 1,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19억 4,088만 2,000원, 채무상환이 1억 8,445만 9,000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8억 2,89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중 일반행정비 3건에 2,520만원,사회개발비 7건에 4,129만 8,000원, 경제개발비 9건에 1,201만 4,000원, 총 19건에 7.851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사회개발비 1건에 2,000만원, 경제개발비 1건에 492만원, 총 2건에 2,492만원을 증액하고 잔액 5,359만 2,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11월 25일부터는 금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정기회 기간 동안에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의원 연수등 주민여론 수렴과 시정 및 의정발전에 관한 연구와 자료수집을 하시느라고 매우 바쁜일정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고장 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가오는 정기회에 제출할 안건 준비 및 금년도 시정 마무리와 명년도 시정계획 수립에 바쁘실줄로 사료되나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항상 연구, 창조하는 자세로 시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이학영임병호김대식권용훈
김남중이세일김관수정우택
임병헌이승의김영선이영훈
김춘수장희승임경식권순옥
임춘식변봉준임병생안재철
김광일하성대권오찬양승철
장정식전수복박장열박대성
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12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기획실장반종홍
총무국장엄성현
사회경제국장안윤식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김옥중
보건소장김용준
농촌지도소장한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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