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0월29일(수)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충주시서울연락소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7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이 제출되어 '97년 10월 24일과 10월 28일 각각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11 월 1일까지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가금면에 위치하고 있는 중원체육공원을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전담하여 관리해오고 있지만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시설의 적정한 관리가 어려웠고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이나 내방객들에게 가까이 있는 금가면사무소를 두고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중원체육공원관리업무중 현지에서 처리 를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업무를 가금면에서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체육공원의 관리업무중 예산이 수반되고 기술이 필요한 업무는 계속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장토록 하고 시설의 사용허가, 경비및 청소, 사용료 수납등의 업무는 가금면에서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중원체육공원은 제2호, 제3호, 제5호를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충주시면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원체육공원의 사용허가, 경비 및 청소, 사용료 수납 (단 가금면에 한함)
이상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발전을 위한 정보수집과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개설한 서울연락사무소는 고문 1명과 계장급 공무원 1명이 근무하면서 그동안 국회를 비롯한 중앙 각 부처를 140여회 방문하여 500여명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우리시가 필요한 예산, 또는 지역현안사업과 관련된 40여건의 주요 정보와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기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우리지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중앙단위사업의 예산이 우선 책정되어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한편,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노은 IC추가설치나 광역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을 살미에서 수안보까지 연장하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중앙에 건의하여 추진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삼원철도건널목 재량사업이나 국도대체서부우회도로건설등의 여러 현안사업도 서울연락사무소를 통한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확정되거나 긍정적인 지원을 약속받는 성과를 얻고 있으며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4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기업체유치를 위하여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건설교통부의 관계공무원과 중앙부처를 전담하는 삼성, 현대, 대우, LG그룹등의 임직원과 정보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작은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특히 '93년부터 추진하여 오면서 중앙부처의 협의 불가방침에 맞추어 해결이 불투명하던 충주산업대 주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지속적인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협의를 이끌어낸 것은 현지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운영성과와 중앙의 행정환경을 살펴볼때 지금까지 서울연락사무소가 다져온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적극 대처하고 지역현안사업의 수의협의를 통해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 서울연락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전국의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 중앙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작년 6월 충남도를 시작으로 11개 시도에서 서울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충주시에 뒤이어 속초시, 안동시, 구미시가 서울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고 기타 시군에서도 개설을 검토하는등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관계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할때 우리시의 서울연락사무소의 계속 존치는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사무소설치조례 부칙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존속기간을 삭제하고 기구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라나 향후 서울연락사무소 활동성과가 부진하여 위원님들의 존폐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검토해 존폐의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조례 제261호 1996년 4월 8일)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 (조례 제261호 1996년 4월 8일)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안사유는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장해온 중원체육공원관리업무중 현지와 인접한 가금면에서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원체육공원의 시설관리와 운영은 지속적으로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장토록 하고 중원체육공원의 시설사용허가, 경비 및 청소사용료 수납등을 가금면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시민의 체위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시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인 업무는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장하여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나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서는 공원과 인접한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 및 인원 조정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충주시 서울연락사무소의 계속 존치의 필요성에 따라 본 사무소설치조례부칙제2조에 규정한 1997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삭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조례 제261호 1996년 4월 8일)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각종자료, 정보수집 및 지역현안문제의 신속한 처리등을 위하여 고문 1인을 위촉하여 '96년 7월 서울연락사무소개소 이후 '97년 현재까지 정보 및 자료수집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른 정보자료가 대외적으로 유출되면 시정 시책 반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이제까지 실적을 보호, 유지해 온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97년 현재까지 주요추진실적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대청결운동시 시.군평가 계획을 사전입수로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으며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생활용수 지원사업비 15억 3,000만원의 국비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였으며 국가예산편성상황 파악을 사전에 입수, 대처할 수있도록 하였으며 '97년도 보통교부세 배정 작업시 내무부 담당자와 유대강화로 '96년도 대비 증액 교부받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또한 타시도, 시군 서울연락사무소와 상호정보교환으로 우수사례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등을 마련하였음을 둘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추진실적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으며 상정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질의 및 답변을 들으신 후에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정우택 위원입니다.
제가 면사무소에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총무국장님께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인원보강은 안될까요?
○시정과장 최용욱
지금 인원보강이 어렵습니다.
○정우택 위원
일요일같은 경우는 미화요원이라도 파견을해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을 검토할적에 가금면장께서 현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좀 추진을 해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그때그때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정우택 위원님께서 가금면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공원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의한 것으로 이 조례안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전에는 충주시에서는 공설운동장을 많이 사용했고 군지역에서도 공설운동장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과거에 군단위에서도 중앙탑 근처에 있는 부지에다가 체육공원을 설치하자고 해서 중원체육공원이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열발자욱만 나오면 관리할 수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그 체육공원의 활용면이나 관리, 운영면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당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현재 고문 1인하고 6급 공무원이 서울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문 1인을 꼭 두어야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저 나름대로의 판단에는 지금 고문의 활동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번씩 자료를 해 주셔서 읽어봤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느 역할로써 지금까지 많은 확증, 답을 해줬는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고문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영역에 고문과 공무원 두 분중에 어느 분이 활동의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한 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문으로 모시는 분은 잘 아시다시피 건교부의 국장급 출신이시고 공무원 6급직 소장은 충주시 본청에서 공업계 계장으로 계시다가 서울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은 중앙부서의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하시고 6급 직원은 중앙부서의 산하기관내 계장급을 주로 상대로 삼고 있습니다.
고문으로 계시는 분은 중앙부서의 과장급 이상을 전문으로 해서 매우 중요하고 고급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고문을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도에서도 이런 서울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중요한 정보를 얻어오도록 노력해야될텐데 도에서는 이런 것을 알고서도 안하는 것인지 충주시가 서울연락사무소를 개설해서 도에서 시의 연락사무소를 조금이라도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도에서 저희들 기구를 특별히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연락사무소에서 나오는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용을 했으면 도에서 말이죠, 사실은 도에서 시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니까 속초시, 구미시, 안동시, 전국에서 4개 시가 하고 있는데 그럼 도의 일도 연락사무소에서 충청북도에 해당하는 것도 빠지면 도에 연락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인지.
○시정과장 최용욱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거나 사업비 같은 것이 차관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삭감되거나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전에 알면 저희들도 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저희들도 해당국에 통보를 현재 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도에서 못하는 것을 시에서 일을 해 주니까 도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계상 정식공문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도를 거쳐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중앙부처 각과에 직접 공문을 내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동의를 다해놓고 정식공문으로 신청해갈때는 도를 통해서 가게 되면 도에서 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정보를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 충주시가 서울연락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도가 해줬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해놨기때문에 저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저 다른 마을의 것을 인용했어도 같은 마을의 있는 것을 잘 인용해야 더 잘 운영해 나갈 수 있거든요, 도가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안하는 것이지 필요성이 없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를 위해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도비를 부담해 준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승철 위원님.
○양승철 위원
서울연락사무소가 생긴 이후에 집행부와는 사전 연락이 있었겠지만 의회에는 보고된 바 가 한번도 없습니다.
오늘에서야 서면으로 몇가지 보고를 들었는데 오늘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통과가 된다면 분기별로 한번, 또 어떤 집행부와 의회간의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보고가 있어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안드렸다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했다고 해서 정보유출될 일도 없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분기별로 한번이 됐든, 2개월에 한번이 됐든 연락사무소장이 됐든, 고문이 됐든간에 오셔서 그동안에 어떤 업무를 추진했다, 다음 기회에는 이러한 것에 대해 알아보겠다하는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많으면 분기별로 드리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하반기로 나누어 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서울연락사무소가 정부가 어떤 사업예산때문에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특성상 어떤 개념적인 것 말고 상세하게 되겠습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로나 두 달에 한번씩 보고를 드리기에는 업무량이 적은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안이 많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이나 처리사항이 많을때에는 저희들이 다만 두달이라도 보고를 드리고 처리사항이 적을경우에는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 사안이 많을 경 우에는 분기라든가 월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는 서울연락사무소의 필요성을 개인적으로 친구들이 얘기해서 느끼는데요, 환경부 정규봉 감사담당관이 저하고 중학교 동기인데 그 사람이 체육대회때 오면 귀찮을 정도 예산하는데, 그 사람이 예산부서는 아닌데도 예산부서에 감사가 있으니까 신경써달라는 많은 부탁을 한데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울연락사무소를 잘 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시정과장 최용욱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여에 걸쳐서 서울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고 성과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설치되지 않은데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 전국적으로 이 서울연락사무소가 시군전체에 생겨서 중앙정부에 대한 로비가 팽배해질때 부패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결국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위 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199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위사일정 제3항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회계과장 김세준입니다.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창고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코자 함입니다.
공(시)유재산 취득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금릉동 134-4외 11필지로 필지별 내역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소유자는 지현동 1088번지 윤호배외 9명이며 규모는 9,895평방미터중 약 7,030평방미터를 사려고 합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청사를 '97년 6월 30일 준공, 이전하였으나 부지의 협소로 각종창고신축이 어려워 각종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와 인접한 뒤편의 토지를 창고부지로 매입코자 함입니다.
현재까지 창고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요면적은 560평이나 배치면적은 480평이 되어서반정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구호 비축물자사회과 소관 50평이 부족한데 실내체육관주차장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설치 물품인 원예유통과의 물품도 실내체육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수 및 준설장비등은 지하 2층 및 배수펌프장에 보관하고 있어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장비투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20평이 소요되나 지하 2층에 보관하고 있어서 관리 및 신속한 입출구 운반
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보건소 의약품은 20평이 소요되나 지하 2층에 보관되고 있어서 통풍되지 않음으로 인해 변질 우려 및 독한 약품 냄새를 풍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실과소 약 50평이 미배정상태에 있습니다.
문서보존실은 지하 1층에 102평에 배정되어서 보관되고 있으나 50평이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고 및 차량정비 창고는 약 130평이 소요되나 대형차량, 소형차량은 대형차 3대, 소형차 24대가 노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특장차 같은 것은 눈, 비를 막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노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재원 확보대책을 말씀드리면 구 목계지서부지와 성파부지, 구 칠금동사무소부지 일부를 팔아서 매각대금으로 충당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군데의 매각대금은 약 3억정도 공시지가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창고신축부지 취득에 대한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금릉동 134-4외 11필지, 규모는 7,030평방미터정도이며 재산가액은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시에는 변동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신청사를 신축 이전하였으나 부지의 협소로 각종 창고신축이 어려워 각종업무 수행에 많 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매입사유를 들어 창고 신축부지를 신청사 뒷편 금릉동 134번지의 4외 11필지 7,030평방미터정도 매입하려고 하는바 이에 재산증식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나 다음 몇가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사 부지내에 창고를 신축할만한 공간이 없는지 구 목계지서 및 성파부지, 칠금동청사매각대금으로만 매입이 가능한지와 부족하다면 어떠한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하거나 교환 또는 기부체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으므로 취득물건의 사권설정여부, 이상 상정된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질의. 답변을 들으신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당초 신시청 부지 선정과정에서 지금 각종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큰 시청을 지었을때에 그러한 계획도 없이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안일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청사 준공이 끝난뒤에 한다면 인근의 땅값도 많이 상승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우리 충주시내 하면 충주시청내에 물론 테니스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런 것도 이용해서 창고를 지으면 안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테니스장을 헐고 창고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당초에 설계할때에도 공공기관의 체육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다시 헐고 창고를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할때 저희 부지가 9,000평 정도 됩니다.
9,000평될때 공영개발사업으로 부지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확보할 수가 없어서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창고가 지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보관상 지하로만 계속 보관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차가 막바로 창고앞에 대주고 해서 물건을 내려놓고 실고 해야 되는데 지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 큰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출입에 문제가 있어서 뒷편을 좀 사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사서 하는 것이 좋으데 왜 계획을 세울때 이러한 커다란 건물을 지으면서 행정상 꼭 필요한 업무를 파악못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재원확보에 있어서 지난번 의정보고회때 말씀이 나온건데 칠금동청사관계과 쓰레기매립장관계로 주민들하고 무슨 서로 결탁이 된 것같이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매각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이 관계는 매립장 설치할때 대화과정에서 나왔고 또 무상으로 줘야된다, 주민들은 요구를 했었는데 10월 16일 시장님하고 저희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시장실에서 청사부지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양승철 위원님.
○양승철 위원
현재 평수가 평방미터로 나왔는데 따져보니까 약 2,300여평정도 되네요 평수로 따지니까또 건평은 몇평정도 지으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2,127평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참고로 165평정도 짓고 차고 135평, 차고는 눈, 비만 막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295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하고 건평관계는 그때 다시 따져서 확정짓겠습니다.
○양승철 위원
재산가액이 4억 7,000만원정도 되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경우 감정을 해봐야되겠지만 지주가 가격이 절충되지 않아서 절대로 안팔겠다라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협의를 해서 살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양승철 위원
가운데 있는 지주가 나는 이 가격에 도저히 안팔겠다 할 수도 있고 재원확보에서 지서등 을 판다고 했는데 팔고서도 재원이 많이 모자른다면 나머지 재원은 어디서 충당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일부 세 군데로 3-4억정도 되는데 산다면 제 생각으로는 8-9억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부족재원은 그때 가서 대체를 하고, 오늘은 승인여부만 해 주시면 그때가서 재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양승철 위원
그때 가면 또 다른것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우선 승인여부가 문제고 또 살 수 있느냐, 안파는 것을 팔 수 있게끔 하는 행정력이 문 제입니다.
승인만 해 주시면 어떻게든 사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 위원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승인을 하고 나서 다음에 다른 어떤 난점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미리 상의하는 것입니다.
모자를 경우 어디서 채워서 충당을 하느냐 이렇게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다 안하다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승인을 해 준뒤에 다음에 재원이 모자른다고 하면 어떻게든 빚을 내오던지 매각을 하는데 그럴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느냐, 이것을 알아보는거죠.
○회계과장 김세준
아직 팔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덕 구면사무소부지도 매각공고를 해 놓고 아직 팔리지 않았습니다.
다각도로 해서 시유지를 그것도 팔고 하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철 위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노란선, 이것이 아직 계획도로 아니죠?
앞으로 신설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표시된 것은 저희들이 이만큼 사겠다는 것이지 도시계획상 도로가 되어있는것은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도로로 해야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세준
우선 도로로 해야되겠죠.
○박대성 위원
청사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라 우선 지금 사들이는 것이 편하고 좋아요.
앞으로는 이것이 전수복 위원님, 이 지역이 주거지로 내년도 도시계획재정비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빨리 사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시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도로를 그어 놓고 산다면 여기 시청뒤의 지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은 7-8억 이러는데 지주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땅을 평가하고 있을 것입니 다. 그래서 많은 마찰이 예상되는데 신중을 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남중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찬 위원
아까 지하는 창고로 곤란하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사 지하실같이 지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만 만들면 지하 창고로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시에 민방위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광장있잖아요, 광장에서 저쪽 공원쪽으로 지하를 파서 하는 것이 땅 사들여서 하는 것보다 훨씬 이용가치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차가 창고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원은 시 관리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그런데 지하차고를 짓는 것은 지상에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찬 위원
8억이상 들어가면서 땅을 사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죠.
땅값은 안들어가는거잖아요.
○위원장 김남중
이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훈 위원
회계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을 사기만 하면 남는다는 옛말이 있어요.
그래서 도면을 보니까 노란색으로 도로표시를 해놓았는데 저희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안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좋은 안을 가지시고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으니까, 또 땅을 사려고 집행부에서 하실때 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제 자신도 땅사서 손해볼 것은 없잖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계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윤호배씨외 9분이 거기서 한 두사람이 반대를 했을때 해결책이 과연 있는지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하여튼 좌우간 땅을 산다는데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권순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노란선이 도로계획이라는데 여기서 도로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그것은 도로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는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산다고 하면 도로가 생겨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권순옥 위원
도로가 안되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김세준
도로는 잠정적이므로 도시계획도로는 확정시에 그에 따라서 결과가 확정이 되겠죠.
○권순옥 위원
아니 글쎄 도로를 가지고 위원님들 몇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창고 짓 고 차고 짓는데 전면이 도로고 현재 청사하고 이것이 근접되어 있는데 이 뒤의 도로는 필요
가 없는 것이라면 아예 선조차 안해 놓는 것이 피차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도로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위치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저희들도 이것을 보면 아닌게 아니라 우리 땅이 뱅뱅 돌아가며 도로라니까 가격에 어떤 희망이 있지 않나 하는 넌센스를 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위원장 김남중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선 위원
노란선 옆에 여기는 뭡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논입니다.
○김영선 위원
앞으로 주차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사뒤에 땅을 매입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한테 주차시설을 만들어줘서 편의를 드려야 해요.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해요.
앞으로 땅값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주시청만 잘 지어놓고 대형주차장 하나 없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 있는 비효율적인 재산을 처분을 해서 수십억이 들어가도 부지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위원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4항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371억 5,000만원에서 13억이 감된 358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5억이 감된 이유는 주민세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는데 균등할 1,000원, 1,800원 내는 것은 2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크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는데 단 소득할의 비중이 큽니다.
소득할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에 신고하면 10%를 시세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되는 경기의 침체로 법인도산과 또 체납자가 계속 누진되어서 5억이 감되게 됐습니다.
다만 자동차세는 7억이 증된 8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작년도 대비해서 현재 승용차가 충주시에 2,746대가 늘었습니다.
현재 승용차가 2만 9,417대로 자동차 수의 증가에 의해서 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축세로 1억 5,000만원이 증된 5억 4,700만원입니다.
그것은 도축수의 증가입니다.
다음 담배소비세가 13억을 감한 107억이 된 이유는 첫째가 외산담배 안분비율이 변경된 것하고 두번째는 흡연인구의 감소입니다.
흡연인구의 감소는 전국적인 추세이고 외산담배 안분비율이 변경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까지만 해도 외산담배 피우면 전국을 전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충주지역에서 외산담배를 안피우면 가중치를 많이 줘서 외산담배 총 담배소비세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산담배를 안피우면 안피울수록 외산담배소비세가 충주시로 많이 왔는데 대도시에서 외산담배를 많이 피워서 손해가 나니까 금년부터는 자기지역에서 피우는 담배소비세는, 외산담배는 자기시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같으면 매월 1억 2,000만원정도씩 오던 것이 지금은 충주시에서 외산 담배 피우는 것이 7,00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이유는 외산담배의 안분비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96년도에 저희들 담배소비세가 115억, 116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양담배나 일본담배를 덜 피우면 외산담배소비세가 더 올 것으로 알고 120억을 추정했었는데 안분방법이 바뀌었기때문에 13억을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3억 8,000만원 감시킨 이유가 금년도에 현실화율, 다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의 현시가격을 34%정도로 보고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실화율울 너무 높이면 저항이 올 것으로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0.5%정도 높였습니다.
그래서 3.5%가 되기때문에 부득이 3억 8,0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52억에서 46억이 증된 399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산림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가 2,800만원이 증됐고 조경과 소관입장료가 2,20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기타 사용료가 1억 6,40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관공업 수입이 1억 1,100만원이 증됐고 다음에 시민생활과 소관 기타수수료가 1,60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세징수교부금이 14억 9,000만원이 증된 95억을 편성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과년도분이라든지 도세를 열심히 받았으면 읍면동 세무직이나 본청 세무직들이 노력을 열심히 많이 해서 받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세 받으면 30%를 시에 교부금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9억이 증된 6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억 1,900만원이 증됐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 5,9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10만원 증됐고 조경과 소관 가로수 변상금이 1,90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산림과 소관 과태료 수입이 18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여성회관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기타 잡수입이 7,400만원 증됐습니다.
지방교부세중에 특별교부세가 10억 5,000만원이 증됐고 다음 페이지, 지방양여금 7억 6,40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국고보조금 48억이 감됐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억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안드리는 이유는 해당과에서 세출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고 설명드릴 것입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천변도로망시설확충사업재특자금 차입금이 100억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권순옥 위원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세나 이런 세금의 납기는 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 12월 1일, 또 수시분은 31일에 해야 된다는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기준이 30일이면 30일로 정하게 되고, 왜냐하면 어떤 고지서는 30일로 되어 있고 어떤 고지서는 31일이 있는 달에 30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31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주민입장에서는 혼동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1일까지 있는 달에는 30일자로 납기일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31일자로 되어있는 것이 있어서.
○세정과장 박휘영
그것을 말씀드리면 30일, 31일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5일에 시작됐다면 31일, 14일 시작 됐다면 30일, 수시분하고 정기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할때 30일에 주라 하면 30일, 20일에 주라 하면 20일,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1,000만원 증액 요구한 것은 민원실에 수족관 관리비가 30만원,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공매 수수료 630만원, 저희 민원동에 커튼 설치비가 370만원, 또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을 각 읍면동에 액자를 하나씩 구입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30만원 증된 것은 지방세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즉 고속프린터기로 고지서를 뽑는 기계입니다. 이를 교체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세정주전산기 용량확장 170만원 전액을 감시켰습니다.
고속프린트기 운송비를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청사이전할때 운송회사에서 무료로 이전을 해줬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다음에 여비 350만원은 체납처분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의 여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90만원 증된것은 프린트기 150만원, 노트북 아답터 구입이 40만원, 컴퓨터 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18만원 감시키는 것은 당초예산에 민원실에 공중전화 박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무료로 설치되는 바람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복사기 한대 민원실에 TV 한대입니다. 참고로 복사기는 다 고장이 나서 지금 타과의 복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정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찬 위원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액자 구입문제는 현재 읍면동에 가보면 지금 붙일데도 없어요.
가 보시면 알지만 벽면에 걸어놓은 것이 많아서 붙일데가 없어요.
○세정과장 박휘영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은 10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소형액자를 하나씩 해서 전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납세자 권리헌장 선포식이 10월 1일 공포하게 되어 있었어요.
○권오찬 위원
벌써 해 놓고서 위원들한테 승인하라는 식이구만.
○세정과장 박휘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오찬 위원님.
○권오찬 위원
기획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세정과장에서 하는 것이 375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렇다면 버티컬로 시청 전체를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시청 전체를 다하려면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권오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마음에 드는데로 수시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예산이나 내년도에 추경예산이나 올라오게 되면 세정과에 해줬던 것도 같고 안
해 준 것도 같고 우리 의원들이 헷갈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로 만들어서 기획실에서 총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알겠습니다.
의회를 제1순위로, 민원동을 2순위, 3순위에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순으로, 그리고 남쪽을 4순위로, 북쪽을 5순위로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감사원에서 확인을 나와있는 관계로 기획담당관이 대 신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우선 먼저 순서대로 55페이지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전부 급량비, 국내여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 건인데, 급량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7월 1일자로 한 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된 것에 따른 급량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예산이 각 12만원과 36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국내여비는 감사를 다니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28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기획담당관실 기획관리 예산과 읍.면.동 소관 예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중 관서당경비에 공공요금, 전화요금이 부족해서 3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 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416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예 위원님들께 설명말씀을 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국내여비가 부분적으로 들어와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 직원, 지방공무원 1인당 국내여비의 기준이 읍면동직원은 월 11만 5,000원이 대략 기준이고 시 본청 직원은 월 7만원이 대략 기준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3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반정도 했고 재원 배분상 다음 추경예산에 반정도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이 되는 부서가 있고 반이 안되는 부서, 기타 특별 수요가 있어서 여비예산이 과중하게 갔던데는 이번 예산에 더 적게 계상을 해서 대략 1인당 7만원선을 기준으로 하고 가감정리를 해서 이번 예산에 과별로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00만원은 저희 기획실장님의 업무추진활동을 위해서 4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말씀 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활동비가 저희 시에 이 업무추진비 활동비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내무부에서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그 한동액 범위내에서 예산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한도액이 저희시의 한도액이 '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결이 되어서 한푼도 올라가지 않고 계속, '95년, '96년, '97년이 동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도를 거쳐서 저희시에 추가분으로 저희시가 금년에 행사도 많이 있 었고 그 다음에 추가 소요분이 많이 있었기때문에 이 추가 소요분에 대하여 추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추가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일부분 배분, 그 다음에 기관장과 보조기관에 대한 일부분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레이저프린트기가 31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 수당은 재난관리계획에 회계과 방재센타와 재난관리계에 기술직 보강된 것에 따른 수당으로 109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 기관공통운영관서당경비가 현재 POOL로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급량비로 현재 200만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직원 급식 운영을 하려면 약 500만원정도가 더 추가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49페이지 국외여비, 이것은 파푸아뉴기니아에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허용을 해 주시면 저희 농촌지도소의 지도직 공무원하고 농정국의 농정업무 담당공무원하고 농민후계자하고 해서 5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해외농업투자조사를 위한 팀을 11월중에 파견해서 현지조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재정운영에 대한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만원하고 300만원 해서 400만원을 업무추진활동비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 업무추진비와 활동비는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데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가 저희시에 연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일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금년 2억 8,300만원중에서 당초예산과 1회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이 2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3,8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이후에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한 것이 약 5,300만원정도가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4,23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소요액에 대해서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 보수까지는 인원변동에 따른 사항을 이번에 각 읍면동별로 전부 따져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인원이 읍면동간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주덕읍에 레이져프린트기 토너라든가 민원실 수족관 청소비등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수용비를 기존 예산과 비교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면 상모면에는 면사무소를 들어가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면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국도에서 지나치기가 일쑤여서 국도에 이정표를 하나 세우는 것으로 했고 칠금동사무소가 청사 이전을 하고서 청사 내외에 현판이라든가 현황판이라든가 환경정비를 해야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면, 동별로 따져서 부족한 면에 대해서 청사 전기요금등을 예산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는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를 당초예산에 예산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특히 동쪽에 난로를 쓰는데에서 부족한데가 있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읍면동에 컴퓨터라든가 프린트기등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는 당초 통합당시에 읍면에 청소차량이 있는 것중에서 읍면청소차량의 활용상태를 점검해서 청소과에서 면의 차량을 본청으로 이관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니면과 산척면은 청소과로 이전하였기때문에 이 관리를 전부 본청으로 이관하 는 것이 되겠고 노은면은 부족해서 15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동에 국내여비를 읍면동별로 읍면동직원들 일인당 11만 5,000원씩 계상해 주는것 말고 읍면동에서 관외에, 읍면관할구역이 아닌 타지역에 출장하는데 필요한 여비로 일 반여비를 50만원, 뒤에 나옵니다만 세금관련 되는 것을 48만원해서 1개 읍면동당 100만원 정도씩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연수동은 인구가 3만명이 넘기때문에 동에 업무추진비가 기타 읍면동 3만명 미만인데도 연간 480만원입니다만 연수동만은 600만원이 됩니다.
120만원이 더 넣었는데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 60만원하고 활동비 60만원하고 나누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인원 변동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연수동은 앞서 말씀드린 120만원을 60만원씩 나누어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체력단련비, 이것이 다 인원변동에 따라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223페이지에 보상금은 연수동에 통, 리가 늘어나면서 인원증가에 따른 보상금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각 상모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가금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동, 용산동, 지현동, 문화동, 호암동, 칠금동에서 연수동, 안림동까지 읍면동의 비품이 부족한 것, 또는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의 비품이라든가 읍면동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집기수용비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예산을 넉넉하게 해 주려고 예산부서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엄정면과 달천동, 칠금동에 전자복사기와 에어콘을 예산계상했는데 칠금동에 텔레비젼은 50만원을 당초 예산계상을 했더니 이것이 아마 다른 관내에 시사자가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살미면서부터 해서 안림동까지 각 읍면동별로 소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 계상을 했는데 이 기준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그리고 이번까지를 포함해서 읍면동별로 숙원
사업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이것은 아주 소규모 사업입니다. 큰 사업은 본청예산에 예산계상이 되어서 산건위에서 심의하겠습니다만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하고 여기에 계상되지 않는 사업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 되도록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23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세정관련 프린트기에 대한 보수비고 국내여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관외출장하는 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앙성면에 세무담당공무원이 한명이 증원이 되었기때문에 증원된 것에 대한 세무직 활동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재산관리시설비는 노은면에 소방파출소의 시설보강이 300만원, 산척면에 화장실을 개수하려고 예상했던 것을 감액을 하고 욕실과 미화요원 대기실로 구조변경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정면에 숙직실 보일러를 교체하고 엄정면 청사에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방수공사하는 보수비가 920만원, 소태면에 소방파출소 증축, 교현2동에 중대본주 기재보관시설, 용산동에 청사안내판시설, 단월동에 민원실 증축하려고 예산계상을 했던 것은 계획이 변경되어서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236페이지 앙성면에 앙암진료소가 부족해서 증축을 하고 안림동에 간이상수도는 위치를 범동에서 요각골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237페이지는 연막소독용 소독기가 읍면동에 있는데 유류대를 따져서 연중사용하는 유류대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240페이지, 살미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 1분기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했고 가금면에 앞서 조례개정을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가금면사무소앞에 있는 중원체육공원에 낚시꾼들이 와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때문에 경고판 설치를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덕읍 공설묘지에 정화 청소비를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 읍면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준설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읍면동별로 수요를 따져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과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235페이지 단월동에 민원실의 구조변경이 됐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변경되어서 감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읍면동 청사를 전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의 민원대를 70년대부터 설치해서 민원인과 사무실을 구분을 해서 했 던 것이 있고 또 그 외에 읍면동 청사의 부족분, 2층으로 올려야 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 전체적인 것을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월동뿐이 아니라 다른 읍면동까지 포함
○권오찬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예산이 설때는 단월동 민원실이 워낙 협소하고 적으니까 이것을 증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증축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아닙니다.
하는데 각 읍면동의 것을 다 몰아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으로 하기때문에 이것이 금년에 집행이 안되기때문에 감액을 하고 전체적인 읍면동사무소의 개수에 대한 전체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단월동 민원실만 감축이 됐어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아닙니다.
금년 예산에 단월동만 민원실 증축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에 단월동 민원실증축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종합진단을 해서 구조개선을 하기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단월동이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증액을 시켜서 근본적으로 구조개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계상을 하려고 감액을 한 것입니다.
○권오찬 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말예요, 금년도에 단월동사무소의 창고도 1동을 지었 어요.
그것과 이것을 병행해서 하면 상당히 쓸모있게 근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구상했었는데 창고는 창고대로,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증축하려는가 보다 했더니 이것이 지금 감이 되고 보니까 필요없는 돈을 자꾸 내버리는 거예요.
창고 지을 것하고 민원실 증축할 것하고 합쳐서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돈 조금 들이고 날씬하게 민원실을 확장하고 창고는 창고대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조개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칠금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이전을 해서 집기나 여러가지를 구입하는데 종전에 쓰던 것은 전부 버리고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아닙니다.
예를 들면 칠금동사무소 민원실 응접세트는 당초에 옮겨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고보니까
70만원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10만원 하는 것이고 민원서류기재대는 당초 칠금동사무소에 민원서류기 재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공간이 넓어지니까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수족관 구입비라든가 회의용탁자, 발언대, 이런 것은 쓰고 남은 것이고 문서고가 기존 칠금동사무소에서는 나무로 되어 있던 것을 앵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필요한 것이고 재털이, 잡지꽂이, 케비넷, 이런 것은 공간이 넓어지니까 부족하게 쓰던 것을 넉넉하게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필수불가결한 것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농업경영벤치마킹 국외여비보상인데 이것은 해당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것은 이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말씀드리면 저희 시에 경영수익사업을 권위원님, 임위원님등 여러위원님들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촉구라든가 채찍질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러 각도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했을 경우에 민간기업과 또는민간부문과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 것은 좀 해보려고 하면 사경제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또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별로 없기때문에 해외에 투자를 해 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투자를 해 보려니까 파푸아뉴기니아에 자료조사를 했더니 파푸아뉴기니아에 서 커피농사를 해서 우리 국내로 들여오면 수익성이 상당히 높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때문에 농림부에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다른 것,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해외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서 못들어오게 합니다.
참깨라든가 이런 것은 국내농민들 보호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커피는 아무래도 농사를 못짓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차피 비싼돈 주고 사들여오느니 싸게 농사를, 그 사람들이수준이 낮은 사람들이기때문에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가면 월등하게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가서 경영을 하는데 파푸아뉴기니아의 원주민들은 노동력밖에 제공을 못하니까 농업경영을 해서 계속 들여와서 국내에서 팔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축산업, 파푸아뉴기니아의 축산업이 미개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산업을 하는 우리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민후계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축산업을 해서 현지에 공급을 하고 축산가공공장을 세우면 가능하겠다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현지실제조사를 가서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상적인 기초조사를 한 것을 보면 땅을, 파푸아뉴기니아에 커피밭이 되어 있는 과수원, 커피 과수원이 약 50만평 정도를 임대하거나 사는데 2억에서 3억정도면 50만평의 땅을, 과수원을 조차를 해서 40년 내지 50년동안 농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돈 2억 내지 3억이면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산이니까 투자효과가 높겠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단을 파견하려고 합니다.
그간에 저희시에서 기초자료를 했더니 이런 농민후계자중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원예커피농사에 기본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축산업에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이 두 사람과 농촌지도직 공무원, 만약에 이것이 실행이 되면 바로 우리시와 현지를 들락날락하면서 주재지도를 할 사람하고 경영을 책임질 농정국 농업공무원등 4명을 현지 조사를 위해 파견을 시키고자 하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2-3억 가지고서 이러한 50만평을 조찰할 수 있을런지, 또 그런 수익성이 있을런지 노동력은 과연 가능할런지 하는 이런 계획을 한번 실행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그런 기초적인 정보밖에는 없습니다만 가서 현지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외투자 를 할 사항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럼 우선 대상국은 파푸아뉴기니아가 되고 지금 국외여비로 두명은 해당 공무원것이고 보상금에는 농민후계자중에서 두명이 되어서 4명이 한팀이 되어 해본다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런데 이것이 50만원 곱하기 두명해서 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농민후계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시키키 위해서 자부담을 좀 시켜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서 그렇게 농민후계자들에게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돈을 써서 해야지 책임감있게 조사도 하고 애착을 가질 것 아니겠느냐 그런 구상입니다.
○임병생 위원
오래간만에 진취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도와줘야죠.
○권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상국에 250만원이 어떤 용도인가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출장여비입니다.
약 10일간 가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여비입니다.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읍면동은 월여비를 11만 5,000원, 본청직원은 7만원으로 계상한다고 했는데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정해진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내무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금년도 당초예산할때에도.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렇습니다.
그때 7만원을 다 계상해도 무방합니다만 재원의 배분상 재원을 묶어 놓는 것 보다는 읍 면동 직원들에게는 일단 11만 5,000원을 다 계상했고, 왜냐하면 시 본청직원보다는 읍면동 직원이 더 고생을 한다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간주를 하고 가능하면 재원을 우선 읍면동 직원들에게 먼저, 그 다음에 시 본청직원은 조금 쓸 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기획관리실의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여비가 1,036만 8,000원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416만원입니다.
그래서 1,452만 8,000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타과에 보면, 예를 들어 보건위생관리에 보면당초예산에 1,358만원이 여비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28만원이 올랐다, 이것은 사실 당초예산에서 모자르면 부족분을 128만원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1,486만원인데 축산과 같은데를 보면 당초예산이 249만 3,000원이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52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단 말예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뭔가 잘못한 것 아니냐, 도 박물관 같은데도 당초예산에 345만 6,000 원인데 이번 추경에 325만원이 올라왔단 말예요.
여비계산이 읍면동은 11만 5,000원이고 본청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에 예를 들어서 여비의 규정이 이렇다고하더라도 물론 돈이 많아서 무조건 다써야 되는 돈인지는 모르나 각 과에 따라서, 또 출장을 많이 갈때도 있고 형편이 모두 틀릴텐데 여비규정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당초예산보다 추경에서 여비계상된 것이 더 많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인당 일괄해서 여비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가의 업무특성이 있기때문에, 예를 들면 보건소같은 경우 보건소의 전체 직원이 약 100여명 되는데 그 중에는 부분적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직원이 있는가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연중 1년에 한번도 출장을 가지 않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출장을 우리시 관내에만 다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서울이나 외지로 많이 출장을 다녀야 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가감조정을 했기때문에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많이 계상되었던 부서는 좀 덜 넣고 당초예산에 덜 계상되었던 부 서에는 좀 더 많이 보조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기때문에 예산이 들쑥날쑥한데 일인당 아까 말씀드렸던 7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준상 7만원인데 7만원 곱하기 정원수 이렇게 딱 계산을 해서 할 수는 없기때문에 7만원을 한도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어느 부서는 약 5만원정도밖에 돌아가지 않는데도 있고 어느부서, 출장이 많다거나 또는 업무상 관외출장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같은 경우는 7만원 가까이 다 되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6만 7,000원되는데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가 그 기준을 초과해서 하지 않는 것일뿐이지 사실 직원들은 거의 출장하는 것 만큼 다 출장여비를, 규정상 되어있는 출장여비를 다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3만원을 출장여비로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만원이나 만오천원에 주고 마는 것이지 규정상 다 준다면 저희 예산계상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영훈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축산과는 지금까지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249만 3,000원가지고 여비를 쓰고 앞으로 3개월동안에 520만원을 여비로 쓸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럼 사전에 이것이 벌써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아닙니다.
출장을 다녀오고서, 예산이 없으면 출장여비를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갔다온 근거를 모아둡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후불로 봤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1년치를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럴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중간중간에 예산을 계상해 주니까.
그래서 출장을 다녀오고서 여비를 못받고 후에 예산이 된 후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축산과 같은 경우는 아예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처음에 계상을 할때 그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 같은 경우는 계가 하나 늘어난 이유도 있고 해서 그런 등등을 감안조정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
김남중양승철임병호김관수 |
정우택김영선이영훈장희승 |
권순옥임춘식임병생안재철 |
권오찬박대성 |
○출석공무원 4인 |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세정과장 | 박휘영 |
회계과장 | 김세준 |
시정과장 | 최용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