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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0.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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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0월29일(수) 13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


심사된 안건

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충주시장제출)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사계 김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9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97년 10월 24일과 10월 28일 각각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간사님께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변봉준 위원장님께서 급한 볼일이 계셔서 출타중에 있습니다.

미숙한 제가 진행을 하는 동안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승의 의원입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충주시장제출)

(10시07분)

○간사 이승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96호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등과 같은 공공시설등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취약지역등을 선정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주고 도시의 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개지구로 지현지구의 위치는 지현동 37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3,112㎡입니다.

지구내 인구수는 427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수는 총 85동, 가구수는 151세대입니다.

문화2지구는 문화동 2676번지 일원으로 2만 3,843㎡이고 인구수는 433명입니다.

주택수는 82동이고 가구수는 133세대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공람기간은 '97년 10월 4일부터 '97년 10월 18일까지 15일간 했는데 주민들의 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근거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구별 설명에 앞서 지구의 위치에 대하여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여성회관입니다.

여성회관 큰도로에서 충주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현동사무도이고 그래서 이지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현2지구, 이쪽이 문화2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화동사무소는 이정도에 있습니다.

나머지 약간 문화2지구에 지현동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도로개설이 지금 노랗게 칠한데는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충주시내에서 인접한 지역으로 제일 불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존 2M도로에서 어느곳은 리어카도 못들어가는 도로가 있는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다음은 지구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구설명입니다.

지구개요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구내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85동이 있습니다.

불량건물이 78동, 정상건물이 7동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량비율이 91%입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되면은 '98년과 '99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도로개설, 상.하수도정비, 방범.가로등,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주택기금에 대한 융자로 하겠습니다.

1,700만원 융자지원이 되는데 주택기금 8%, 채특자금이 6%가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사유는 2개지구를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지구현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p에 지구내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수는 82동입니다.

불량건축물이 66동, 정상이 16동, 불량비율이 80%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지구지정이 되면은 '98년부터 '99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도 지현지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지정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상업 중심가인 성서동 인근지역으로써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마저 미개설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하수도등 공공기반 정비상태가 불량한 지역으로 시급히 개선을 요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하여 주택을 개량 또는 수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 또는 확충하여 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주고 도시의 미관 향상에 기여토록 지구지정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97년 10월 23일 의안번호 496호로 충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지정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사전절차이행은 '97년 10월 2일 방침결정이 되었고 '97년 10월 4일부터 '97년 10월 18일 15일간 공람공고가 되었습니다.

'97년 10월 23일 심의회심의의결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현지구는 1917년 12월 29일 충주면 용산리로 불리우다 1931년 4월 11일 충주읍 용산리로 변경되었고 1956년 7월 8일 용산동으로 개칭되었으며 1962년 2월 6일 용산동, 역전동과 분동되어 지현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화2지구는 1917년 12월 29일 충주면 용산리로 불리우다 1913년 4월 11일 충주읍 용산리로 변경되었고 1956년 7월 8일 용산동으로 개칭되었으며 1962년 2월 6일 용산동. 지현동과 분동되어 역전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2년 3월 1일 현재 문화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상기 두지구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반시설등의 정비상태가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급히 개선을 요하는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며 법적규제완화, 공공시설정비, 주택개량 융자금지원등 개선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주고 쾌적한 도시의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산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문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선정된 지역이 소히 말하는 달동네라고 불릴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지구입니다.

이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회관 좌측으로 여

기서 서쪽으로가 미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리로 확장할 수 있는지 만약 확정이 된다면 이번기회에 지구지정을 했으면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수장옆에 여성회관 뒤쪽이 사실상 낙후지역입니다.

마침 어저께 대모한것도 그 아래서 길을 뚫으려다 보니까 땅값이 싸다고 길을 막고 난리가 났는데 그 중간 사이입니다.

여성회관옆에 대원사 뒤편이 거기가 이번에 지구지정이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임시조치법이 '89년 재정이 되어서 '99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7개지역을 시행해서 5개지역을 완료하고 2개지역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없던 2개지구를 금년도 9월달에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서 빨리 추진을 하라고 해서 9월 중순경부터 내년도 사업해서 '98, '99년 2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것은 당초에 여기가 누락이 되어서 가장 필요한 지역이고 누가봐도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나머지 지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사업이 계속 된다면 그때 다시 전반적으로 도시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의회의결을 거쳐 다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이번 지구지정에는 더이상 안된다는 말이죠?

본위원이 질문한 달동네가 1대 의회때 문화동에 올렸다가 안된 지역이 아닙니까?

앞으로 지구지정이 연장된다면 그옆으로 연장해서 해야될 줄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강호도

그것은 도시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연장되면 그때 지구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지금은 지구지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광일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충주시 전지역을 볼때 이 두곳 이외에도 예를 들면 지현동의 영남천, 신촌이라든가 향교 뒤편의 충주경찰서 뒤편등 소히 달동네라고 할 수있는 지구지정할 곳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구지정이 두곳밖에 안되는 것인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을 했을때 이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시설의 예산은 전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비로 전부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영세민입니다. 아까 건축과장님 설명에서 개인주택건설의 금융지원이 2,300만원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 전액 무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융자를 했을때 그것이 가능한지 그외에 만약에 시비로 공공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이에 대한 예산의 확보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파악해서 이 지구의 총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4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개지구를 묶어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지구당 국도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대게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10억 이렇게 지구당 사업기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개지구로 묶어서 하려다가 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2개 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내부부에서 통과가 될런지 우선 지구지정을 헤놔야 거기서도 심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 지구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충북에서 청주도 없고 제천도 없고 우리 충주만 2개 지구사업을 지금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많이 신청을 하면 아마 어려울 것같습니다.

시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내년도에 20억을 투입해야 됩니다.

시비도 예산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지역민들에게 지구지정을 했을때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소히 말해서 아무리 충주시에서 지구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공감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실예로 2,300만원 지원으로 요즈음 집을 짓는데는 턱도 없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청취를 했는지요.

○건축과장 강호도

예,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건물세입자별로 지구지정의 주민동의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79%, 세입자는 73% 이렇게 약 70%이상을 받았는데 못받은 30%는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 사람들을 못받은 거고 지주지정은 원하는 사업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박장열 위원

그것을 앞으로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고난 다음에 일반 공공사업을 할때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로 세월 을 보내고 말이죠.

지구지정의 건설기간을 초과하면 지구지정이 해제된다는 그런 조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예, 이 지구지정을 하게되면 공공시설도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확정되면 개선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융자는 2,300만원이 아니고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택이니까 25평 이하니까 반이상은 자부담으로 짓게 됩니다.

○간사 이승의

다음에는 임경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건축과장님이 설명할때 지구지정이 5군데는 완료됐고 2군데는 지구지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2곳이 완료되면 전체 지구지정이 완료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건축과장 강호도

아니죠.

예산이 허락되고 중앙에서 지원이 되면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강호도

지구지정은 첫째 법적대상이 없습니다.

불량주거가 2/3이상 주택비율이 법적 한계가 3-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되는 지역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볼때는 변두리 지역을 지구지정을 하고 계시는데 변두리 지역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가지 한복판에 있는 곳도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강호도

법적으로 해당이 되면은 전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이승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33분)

○간사 이승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10월 28일 제27회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같은날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총괄심사를 마친 바 있습 니다.

오늘은 각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사항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질의범위표에 의거심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각 실과소장께서는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농정과장 최종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p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의 농정관리에 일반수용비에서 고속인쇄기 소모품 구입은 원지하고 잉크를 쓰다보니까 일반예산 계상을 못하고 관서당경비에서 써왔는데 부족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서 유인에 300만원 감은 '98년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유인하려고 했습니다만, 2단계 계획이 '99년 이후에 됐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농정과 업무추진여비 3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활동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의 농업경영인 표창.시상품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물품및도서구입비는 노후컴퓨터대체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용 의자 36만원은 직원용 의자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148p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일반수용비, 농어민 신문구독료 41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기존예산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는 1회 추경에 412만 8,000원이 부족됐기 때문에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49p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보상금 쌀생산대책 유공자시상은 저희시가 쌀생산이 충청북도 우수 시.군으로 중앙애 올라가 있는데 쌀생산 유공자하고 농촌일손돕기 유공자를 시상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은 지난 5월 19일날 내린 우박피해와 6월 25일 내린 호우, 8월 3일날 내린 호우로 피해가 발생된 면적에 의해서 농약대와 대파대를 계상했습니다.

총 411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150p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전부 완료를 했는데 단비 인상으로 8만 1,000원이 계상됐고 민간자본보조에서 후기 병충해 방제사업비가 3,375만원, 도비가 예비비에서 지원되어서 계상됐습니다.

다음 151p에 농업기반조성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 200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 기본조사설계비는 가을착수일반 경지정리사업이 기본조사와 설계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22만원, 밑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실시설계용역비 336만원 감처리 했습니다.

다음 152p에 농업용수개발 실시설계용역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비,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도 집행잔액이라 감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지난번 예산에 계상된 달천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하다 보니까 도로 접속부분하고 일정치 않기 때문에 부족되는 2,400㎡를 사들여야 될 입장이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1,400만원을 감을 했고 밭기반정비사업은 1,400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달천지구에 2차선으로 건대진입로까지 가는 610M에 대해서지금 발주중에 있는데 2차선으로 차량도로만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있어서 농기계 운행, 자전거, 인도등 겸행하는 것으로 3M폭을 확장해서 하면 2억 7,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9개 지구에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p에 삼당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국비가 오는 바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활용수개발사업,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해서 계수조정 집행잔액으로500만원을 깍아서 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감리비를 3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4p, 민간자본보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작목에 대한 농약대등이고 여기2,184만원 계상한것은 유실. 매몰된 3.4ha에 대한 국도비지원으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1,600만원 증가되고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정주권개발사업은 일반 용수개발사업은 감을 시키고 상모면 정주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계상된 것을 조정해서 실시설계비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p, 시설비의 정주권 개발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에서 3,100만원을 감을 해서 앞에 설계용역비로 돌렸습니다.

일반 용수보강개발사업비는 208만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는 집행잔액 29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09p입니다.

418만 3,000원을 계상한 것은 용원생활용수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비로 긴급방제용으로 예산이 내려와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는데 충주에는 긴급방제로 농약공급을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신게 없는지 또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금가 문화마을이 벌써부터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재지 하소주민들이 금년말에 거의 보상이 끝나서 내년이면 나와야 될 입장인데 이렇다 할 조치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대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의회때 보고 드렸듯이 예비비를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순수한 시비로 농약대 지원한 것이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멸구방제등 긴급방제시에는 추가보조를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서 농약대를 공급시킨 바 있습니다.

금가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용지보상이 되면 내년쯤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내년 년말까지는 공사가 완공될게 아닌가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충해 방제 예비비의 사용이 순수한 시비가 2억이 넘고 멸구를 추가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음성이나 청원이나 아니면 타도시쪽으로 저희보다 이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준 시.군은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충청북도에서는 저희시가 굉장히 높고 청원군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서 쌀생산대책에 대한 시상문제도 청원군하고 저희하고 문제가 있었

는데 어느 시.군이 1위로 들어가느냐,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상위에 속해서 농림부에 올라 갔습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요.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저번에 도를 갔더니 예산이 사실상 모든일을 진행해 놓고 시비예산이 적게 투입이 되는 바람에 충주시가 2위로 밀려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행히 잘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승의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태 위원

149p, 보상금 문제인데 우박피해나 호우피해보상을 해주고 받는 사람들로부터 만족하지 못해서 굉장히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411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해주고 해줬다고 하는냐 하면서 과수농가에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인지 더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이것이 우박이라든가 호우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물의 몇%를 피해를 입었느냐 기준에 따라서 농약대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대파대까지 보조하는 경우 이런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또 시.군별로 50ha가 넘어야 지원할 수가 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시 같으면 3.4ha 미만인데 50ha 미만이라고해도 도에서 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을 이유를 불문하고 보고를 합니다.

다른 시.군하고 겹쳐서 플러스 시켜서 해주면 될것이 아니냐 이래서 계상이 되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30% 미만의 피해인 경우에는 ha당 농약대만 보조하는데 3만 9,500원입니다.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사과의 경우는 10%, 20% 따지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10%만 피해를 입었다 하더 라도 상품가치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하되는 것인데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건의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이승의

박장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146p,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농어촌발전정보망 컴퓨터 수선비 4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보유대수가 얼마고 또 실질적으로 전에도 컴퓨터 수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농어촌정보망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전체라인이 농수산부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농림사업을 추진하면서 134개 사업중에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 쌀생산대책을 비롯해서 추진되는대로 적절한 시기에 계속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면은 정보망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그 집계에 의해서 시.군 실적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이 깨지고 문제가 되어서 심지어 저희가 여기서 못넣고 책으로 한권씩 대는 것을 제천이나 청주까지 가서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입력시키고 하는 그런 공용 컴퓨터입니다.

박장열 위원

다음에 147p, 농정과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계산 방법을 보니까 3만 2,000원씩해서 12월 곱하기 5일, 2회 당초예산에도 상당히 여비가 서있었을 텐데 모자라서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두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계상하신 것인지.

○농정과장 최종우

지금 여비관계는 거의 각실과 공히 공통적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밑에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특수활동비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생산대책을 추진하고 식량증산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준경비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산업대앞에 농지를 푸는 문제, 과학산업단지추진, 쌀생산대책에 따르는 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연말까지 이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

계상방법이 당초예산하고 똑같이 계상을 해 버렸으니까 좀 혼동이 간다는, 그동안에 예산이 모자라서 앞으로 소요된 예산이 월 얼마정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신농정 및 농정시책추진, 농정업무추진, 농수산물 유통추진등 종목을 묶어 놓던지 해야지 말만 바꿔나서 신농정 업무추진은 뭐고 농정업무추진은 뭐고 또 농산물유통업무추진은 뭐고 이것이 말만 바꿔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이 듭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예산을 계상하실때 그냥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깍일 것 같으니까 이쪽에 조금 나눠놓고 저쪽에 조금 나눠놓은 것 같은 인상이 비춰지니까 헷갈린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최종우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집행상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모 자라서 계상을 한 것이고 특수활동비도 100만원정도가 앞으로 소요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황병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151p, 일반수용비 국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를 증을 했는데 당초에 167만 6,000원 세웠다가 23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될 것 같으면 당초에 많이 세우지 지금 증액하는 것이 기정예산보다 더 많다는 말이예요.

이것이 어느 지역에 몇필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152p에 보면은 시설비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비 감을 했는데 감을 한 이유,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또 밑에 보면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게 감이 되니까 그냥 돈을 증액하는 것인지 이유가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지역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일반수용비 32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가 국유재산중에서 주가 구거부지로써 용도폐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년에 용도폐지한 소량만큼은 당초예산에는 잡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개인사업이라든가 공공사업이라든가 국가사업을 했을때 구거부지를 점용하고 해야 되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사가 많아서 1개 필지를 분할해서 정리하는데 23만원이 들어 가는데 10필지가 추가소요가 되게끔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빨리 추진하라고 도종합감사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예측을 미리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지역은 어디예요?

○농정과장 최종우

지역은 10필지가 여러군데 지역입니다.

수시로 대단위 사업을 하는 지역에서는 거의 구거부지가 다 포함이 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2p에 시설비에 국도비가 따르는 것은 전부 계수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 습니다.

예를 들어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1,400만원 감을 하고 그게 남으니까 밭기반정비사업 에 넣는게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니고 밭기반정비사업을 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 까 국.도비에서 조정이 되면서 1,4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400만원은 계상이 불가피한 사항이고 나머지 감 시킨것은 전부 사업이 종료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감을 시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달천지구 건대 들어가는 진입도로에서 그위에 저수지 밑으로 2차선을 확포장하는 구간입니다.

황병주 위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밭기반정비사업은 작년도에 착수해서 금년도에 끝난 것이 상모 발악지구하고 금년도에 착수하는 곳이 주덕 덕련리 지구하고 살미 공이동 유촌지구가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디 어디로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종우

그것은 설계중에 있어서 확정이 돼야.

황병주 위원

추정예산입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아닙니다.

황병주 위원

상모에 얼마 들어가고 주덕이면 주덕에 얼마 들어가고 계가 이렇게 나왔다는거 아니예 요?

○농정과장 최종우

죄송합니다.

가을착수라고 사업이 많아서 제가 혼동을 했는데 가을착수는 금년도 가을착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1,400만원이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계상이 되는 것인데 주덕하고 살미지구는 금년도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설계사업비만 따지다 보니까 1,400만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가공사비 부족분은 내년도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계상이 될겁니다.

○간사 이승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간사 이승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원예유통과장 이준호입니다.

156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사과조형물 공고수수료, 지방지 4개사에 1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서 좋은 작품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원예유통과 업무추진여비는 각종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여 및 각종 사업추진, 현지확인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에도 저희가 농특산물을 출품해서 참가를 했는데 10월 14일부터 5일동안 내고장특산품 전시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오는 11월 4일부터 관악농협에서 주최하는 청풍명월 내고향 특산품에도 참여를 하게 되 었습니다.

사과조형물공모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공모시상금 기준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과조형물공모 심사위원 보상금은 한명당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림사업평가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농림사업종합평가 실적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려상 시상금으로 금가지구 고추비가림재배시설사업 1억 3,600만원, 소태지구참외, 수박비가림에 1억 3,300만원해서 전체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 지원사업관계는 3개소가 되는데 엄정농협, 상모면 물안보영농조 합, 산척과수작목반에 부대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인삼포 점적관수시설 설치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농가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길항미생물 공급 17ha는 인삼 병원균에 대한 항균력이 우수한 미생물제재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인삼에 대한 연작피해관계를 관행으로 10년이 지나야 다시 인삼재배를 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길항미생물을 공급했을 때는 연작장애를 5년으로 단축시킬 수있고 품질향상과 수량을 증대할 수 있고 또한 토량개량을 할 수 있는 좋은 미생물이 되겠습

니다.

158p가 되겠습니다.

사과광고물설치 실시설계비가 계상됐습니다.

381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물설치 사업비가 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살미 공이동이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영세농에 대해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려볼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대상농가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충주일원에 걸쳐 영세농을 대상으로 느타리버섯 재배신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은면에 3호, 산척면에 1호, 앙성면에 1호 이렇게 사업지구를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 우수작목반 농기계지원사업관계는 22개 작목반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농어촌유통공사에서 평가를 한 결과 가장 우수한 작목반이 평점을 100점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를 함양해주고 앞으로 다른 작목반에도 파급효과를 위해서 트렉터 및 부속기계를 포함 7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156p,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사과조형물공모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필요성이 있느냐 현재 홍보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홍보가 되고 많은 시민의식이 되어 있고, 두번째 수당을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의 수당이 5만원인데 여기는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좀 묻고 싶고 그다음 158p에 우수작목반 농기계 지원으로 트렉타를 사주겠다 했는 데 앞으로 계속사업이냐 내년도에도 100점을 받으면 계속해서 나가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사과조형물 공모수수료관계는 저희 당초예산에 9,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시 상징물하고 동일장소에 토지보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가지고 시 상징물하고 대치해서 하는 데 시 상징물도 현재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작품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추진과정에 있는 거고 사과조형물도 그 위치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응모작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보다 좋은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겠다해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가 확정이 되면은 이것은 그 위치에 따라서 작품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 상징물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당관계는 시 상징물 공모시상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우수작목반 농기계 지원관계는 현재 나와 있는 점수표를 보면달천동 하용두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농어촌유통공사에서 나온 전국 책자에도 우수작목반으로 소개가 되었고 그래서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 작목반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우수상 사업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좋은 평가를 받는 작목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 우수작목반이 나왔을때는 사업을 추진하고 안나왔을때는 중단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사과조형물 예산이 본예산에 9,5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조형물도 공모를 하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시설 홍보물 위치를 이류면쪽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아는데 위치가 선정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트렉타 지원을 내년도에 100점이 없으면 끝나고 후년에 나오면 주고 그런 말씀이죠?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것은 매년 상반기에 평가가 들어가는데요.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헌 위원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성격이 되는데 사과조형물이 당초예산에 1억이, 본위원이 타지역 여러 군데에 다녀봤고 그뒤에 과장님도 다녀가시고 사실상 야립광고물로 계획이 돼서 그당시 설명시에도 1억을 5개소에 2,000만원씩 나누어서 야립광고물을 세우겠다고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과조형물로 바뀐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공고료나 시상금, 심사위원보상금등 550만원정도 되는데 실제로 어느 사람이 최우수 작품이라야 200만원인데 200만원을 위해서 조형물에 대한 심사에 응모를 하겠느냐 의구심도 가고 기왕 조형물로 꼭해야 되겠다면 550만원정도를 차라리 어떤 용역단체에 줘서 전문가한테, 우리 충청도 지역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처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준다면 좀더 나은 조형물이 설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꼭 공모를 해서 공개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한테 줘서 충주시의 사과를 알렸으면하는 아쉬움이 있고 왜 야립광고물이 안되고 사과조형물로 바꿨나 꼭좀 해명해 주시고요.

257p, 인삼포 점적관수시설이 사업포기를 했다면 어떻게 시기적으로, 물론 문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늦었으면 내년도 사업을 한 사람이 금년에 시설을 늦게라도 한다면 도비 같은 것을 반납하지 않을까 하는데 왜 포기 된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왕 질의하는 김에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농민들한테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산척면에 있는 산물벼 수매장에 가보면 산물벼를 정부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부수매는 농산물 검사소에서 검사원이 나와서 판정등급이 돼죠?

그러면 검사등급판정도 하면서 수분도 같이 검사원이 해줘야 되는데 등급만 판정해 주고 수분은 거기 종사원들 또는 사장이 직접한다는 거예요.

장갑도 안찌고 맨손으로 하면은 땀이 있으면 수분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1%만 올 라가도 40kg, 1포대당 1,200원정도가 감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가에서 하루에 몇천가마씩 들어가면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손해가 됩니다.

농촌에서는 귀찮으니까 산물벼를 수매하는 입장인데 작년에도 이 부분이 의회에서 얘기 가 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개인이 수분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실제 제재조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우선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수매에 대해서 수분측정을 하는 것은 검사원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갔을때도 확인이 됐고요.

다만, 자체수매하는게 있습니다.

RPC에서 자체수매하는 것은 회사의 회사원들이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정부수매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고요.

자체수매하는 것은 회사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체수매까지는 우리가 지도력이 미치 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과조형물로 바뀌게 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1억에 대해서 노선별로 광고물을 설치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고물 관계는 인상에 너무 흔하다 특이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사과조형물로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여러군데 다니면서 위치도 봤었습니다만, 일단은 사과조형물이나 광고물이라는 것은 충주로 들어오기 전에 진입지에 돼야 첫인상이 충주의 사과에 대해서 깊은 인상이 남겠다 해서 여러군데 봤습니다만, 충주를 들어오면서 첫번째 만나는 지점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광고물로 하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좀 특색있게 해보자 해서 국내에도 경북 봉황이라든가 청송은 조형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광고판보다는 조형물로 해보자 해서 사업이 변경 되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시상품을 주는 것 보다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시 상징물 공모를 조형물때문에 시자체 실.국장님들 심사하는데 참석을 해봤습니다.

작품을 한사람이 모양만 여러가지해서 그사람의 성격표현은 똑같이 표현 했으면서 뒤에 배경관계만 바꿔서 2-3작품씩 출품해서 다양성이 없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업체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들 머리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충주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조형물이라고 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추곡수매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주시고요.

중량도 경운기로 싫고 가면 경운기채로 달고 무조건 1.6톤인가를 빼는데 문짝을 달고서 재나 떼고 재나 똑같이 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사과조형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사과조형물로 하나가 서는거죠?

그러니까 세우는 곳이 한군데이니까 사과가 하나라는 문제가 아니고 한군데, 한장소에 서는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사과조형물이 조각품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이죠.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렇죠.

박장열 위원

이 조각작품을 구상하고 설계할 수 있는 데는 각 대학의 조각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지에 33만원씩 4개사에 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대학의 조각과가 어디 있는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사과조형물에 대한 전체적인 상징적인 뜻이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결국 응모하는 사람이 건설까지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사과조형물이 하나라면 장려상, 우수상, 상품줘서 뭐합니까?

그냥 보고 이런 것을 응시했다라는 정도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전문기 관이나 대학에 우리의 이런 뜻을 전해서 총 1억정도 들어가고 부지비 빼놓고 한 8,000만원정도의 조각작품을 응모를 하면 각 대학교의 조각과에서 응모를 하면 그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 하나만 선정하면 되는 것을 일반시민한테 무슨 그림정도 하듯이 실질적인 조형물에 들어갈 예산을 이쪽으로 돌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작품이 출품됐을때 이 분들이 노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수상하고 장려상관계는 이 분들이 참여하는데 보상금 성격으로 해주는 것이고.

박장열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옛날 사고방식이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자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 각 대학에 국회의사당의 건물공모를 했다 그러면 우수상, 장려상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수한 작품외에는 전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조형물을 도안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그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 타산을 따져보는 겁니다.

결국은 조형물이 우리 시기를 공모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거죠.

제생각으로는 시기는 당연히 멋있는 상징적인 것을 응모해서 대량생산을 하고 하지만 이것은 응모한 사람이 당연히 건설도 해야 되는거예요.

그렇다면 지방지에 내서 지방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대한민국의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충청북도에만 한정돼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타도시에 많이 있는데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은 이런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저희가 지방지에 게재하는 것 이외에 말씀하신 전문가들 한테는 정식공문을 발송해서 의뢰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에 낸것은 일반인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낸거고 지금 말씀하신 각 대학이나시 상징물에 응모하던 전문가들 한테는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계획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시상관계는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다음은 전수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복 위원

길항미생물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는게 아니고 공급했을때 인삼포에만 토양개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작물에도 토양개량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이것은 길항미생물해서 바이코나 1호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삼용으로 개발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채소에는 아직 사용해서 나온 결과가 없고 인삼에 대해서만 전용 시용제재 로 나왔습니다.

전수복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다음은 최용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지금 사과조형물 관계 때문에 공고수수료라든지 시상금 했는데 작년에 제가 교현초등학 교 100주년 사업을 하면서 조각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경험삼아 참고로 하는데 예산을 절약 하려면 시상금 같은 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충지시내 과거 예총지부장을 하시던 이윤일 같은 분이 홍익대학교를 나와서 조각가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에 조각을 하시는 분이 충주에 한 7분정도, 전국에 한 40-50명정도 계시는데그 분들한테 응보해서 한 사람만 채택하면되지 구태여 시상금이나 공모수수료를 해봐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한군데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면 방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다음은 하성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성대 위원

김광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58p에 간이집하장 운영 우수작목반 농기계지원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묻습니다.

현재 실예를 보면 기계화 영농단지나 아니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다 하는 것이 신축당시에는 이웃농가에서 공동참여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 놓고는 거의 대다수가 어느 특정인 혼자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기계를 지원해주면 처음 몇 달이야 잘 운영이 되겠죠.

불과 얼마 안가서 특정인의 소유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익이 될 수 있는 부분 즉, 작목반이라면 작목반의 기반시설, 용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두도 농로가 협소합니다.

농로를 확장해 준다든가 아니면 중.대형 관정을 개발해 준다든가 포장재를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여럿이 공익이 가지 않겠느냐 농기계 지원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이 관계는 현장에 가서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하용두가 방울토마토 작목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수송보다는 방울토마토가 파종부터 수확시기까지 일정이 전부락이 똑같이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트렉타관계, 부속관계로 집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익성있는 사업도 좋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간사 이승의

황병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158p, 사과광고물설치 실시설계비가 381만 9,000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운건가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것은 사업비 9,500만원에 대해서 4%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한겁니다.

황병주 위원

4%라는 규정이 있어요.

뭐하는데 설계를 하는데 38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말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것은요.

전문가들한테 받았을때는 실시설계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한테 응모작품이 당선됐을때는 전문업체한테 설계의뢰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공모를 하는데 설계비가 왜 들어가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여기에 올린 것은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했을때는 도안만 공모가 돼지 실시설계관계까지는 전문기술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선정이 됐을때 전문업체에 설계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한다고 했고 전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설계비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거 예요.

그리고 설계비를 381만원씩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대학에서 전문가가 와서 공모해서 하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면은 누가 될지 모르는데 일반인이 설계비 줘가면서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4%에 맞춘 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리고 밑에 민가자본보조에 있어서 살미공이동 오지마을 영세농 느타리버섯재배사 지원감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이 5,500만원을 세울때는 그래도 신청을 받아서 세우는거 아니예요?

한 장소에 한 가구에 5,500만원씩 지원해 준건가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5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사업비 부담해서 건축비의 50%를 지원했는데 50%가 영세농이기 때문에 부담이 간다 70%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시비는 50%이상을 지원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포기를 하니까 그돈을 아무나 주기 위해서 충주시 일원의 오지마을 영세농 느타리버섯재배사에 지원을 해주나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읍.면.동에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포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5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원예유통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산림과장 이신규입니다.

산림과 제2회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산불조심홍보물제작에 200만원, 휴대폰사용료 40만원, 산불대책본부 온풍기설치에 따른 유류대 40만원, 산림해충방제 유류대 95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174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무선국 혼선방지를 위해서 80만원, 온풍기설치비, 전기시설한 것이 150만원 늘어났습니다.

산림과 업무추진비 320만원하고 활동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8,924만 2,000원이 늘었는데 17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신설 시비부담금이 5,128만 5,000원, 올봄에 불이나서 소태 오량하고 엄정 용산리에 6ha가 추기조림사업에 필요한 3,795만 7,000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은 성내동사무소앞에 느티나무가 오래된게 있었는데 노후가 되서 외과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을 위해서 55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무전기 교체를 위하여 250만원 계상을 했고 총 2억 1,607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174p에 보면 무선국혼선방지기 구입비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시설이 안돼 있었어요?

○산림과장 이신규

그전에 있던 것을 이쪽 11층 옥상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것만 시스템이 있는게 아니니까 무선이 들어오지 않아요.

황병주 위원

그러면 벤드패스휠타를 달면 방지가 돼요.

○산림과장 이신규

밴드패스휠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계산하니까 이것만 달면 되겠다 해서 80만원 예산을 올린겁니다.

황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61p입니다.

축산진흥에 총예산은 5억 2,918만 2,000원인데 금회추경에 268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를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는 소 수급관리전산화업무가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산화업무가 통신계로 통합관리되는 바람에 감이 됐고요.

농어촌정보망사용료도 그렇게 해서 감이 됐습니다.

운영수당에 양축농가 교육강사초빙수당 26만원도 별도 계획이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100만원인데 축산물이 수입개방이 되면서 부루세라같은게 많이 발생되어서 엄정면에도 여러번 소를 묻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2m이상 매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비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를 320만원을 세웠는데 이중에 200만원을 저희가 당초에 국외여비로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사항을 견학하기 위해서 일본을 가려고 했는데 1회 추경때 2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사실은 120만원만 증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컴퓨터 1대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p입니다.

재료비에 한우고급육생산해서 거세장비를 공급한게 있는데 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금으로 과목경정만 했을 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농어촌발전정보망가입비 200만원도 통합청사가 되면서 통괄예산에 수립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당초에 한우수정란 쌍태이식사업을 감을 시키고 젓소등록 및 능력검정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쌍태시험은 아직까지도 대학교 연구소 같은데에서 하지 농가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젓소능력검정하는데 전환하고자 해서 사업비를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이승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수 위원

161p 임차료에서 20만원씩 5회 했는데 올해도 앞으로 두달 남았어요.

그런데 10월까지 이런사항이 몇건이 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5건이 나올 수 있는지 앞으로 겨울이 오면 그런 전염병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이 금년에 부루세라병이 증가되고 전염병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가축이었기 때문에 농가부담으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소가 3-4마리씩 묻게 되니까 장비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세웠는데 지금 이양성으로 판정된 것이 3마리가 있고 이양성은 1개월간 관찰을 하다가 양성이 되면 다시 묻어야 하는 예측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얼마나 발생할지 불분명해서 장비임차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여름에만 발생하고 겨울철에는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루세라는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온하고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9건이 났습니다.

김춘수 위원

9건이면 한달에 몇건입니까?

앞으로 두달이 남았는데 100만원이 많이 선게 아니냐는 말이죠.

○축산과장 서춘식

조금 많은 감은 있습니다.

○간사 이승의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주 위원

김춘수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97년도 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2회추경에 처음 세우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농가부담으로 해왔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농가부담으로 놔두면 되는거 아니예요.

○축산과장 서춘식

대가축으로 전환이 되고 그전 보다도 많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니까 장비료를 안세우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9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축산과장 서춘식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하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하성대 위원입니다.

163p,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거세장비지원이 도특수시책사업으로 거세보정틀을 생산해 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세대라면 2회추경에 처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서춘식

예.

하성대 위원

과거에 지원해 준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보정틀을 농가에 보급해서 소를 그렇게 많이 거세할 수 있는 축산사육농가가 있느냐 너무 과다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해서 여쭤봅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우연구소가 있고 그 연구소에서 만든 특허품입니다.

사실상 특허내기 전에는 조잡하고 개발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특허낸 제품은 성능이상당히 좋아서 손쉽게 거세할 수 있는 장비가 되고 저희가 최소한 이 특허품만은 우리 관내

에 우선 보급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요장비 23대를 어느농가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대두가 되는데 거세를 하고자 고급육생산을 하고자 참여하는 농가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빌려 쓸 수도 있으니까 이정도면 충분히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성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하니까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게 아니냐 제생각에는 1개 읍.면.동에 2-3대만 있으면 빌려써도 충분하지 않겠느냐해서 물어본겁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지금보면 소를 많이 기르는 곳이 주덕, 신니쪽으로 편중이 돼있고 또 양계를 하는 곳도 살미나 이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개면에 1-2개씩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부족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거나 서로 이용하는 것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161p, 양축농가 교육강사초빙 전액감 했는데 글쎄요.

요즈음 계속 축산물 가격이 엉망이니까 교육을 안시키는지 몰라도 사실상 어려울수록 교육은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꼭 소만 문제가 된다면 돼지라든지 다른 작목도 있을텐데 그런쪽으로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교육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63p, 한우수정란 쌍태시험이식이 전액감인데 말씀대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축산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느냐 농가에 상당히 득이 될것이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쨋든 한마리 날것을 두마리 낳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가에는 소득이 됩니다.

소득이 되는 만큰 어디에선가는 그만큼 줄게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충주시에서 이런 특수시책을 한다면 양축농가에는 득이 될텐데 이것을 감시킨다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축산과에서는 은어양식을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물론 실패를 해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사업정도는 시험사업이 됐든 추진해야 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고 젓소등록 및 능력검정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지원해줄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번에 질문하신 강사초빙수당감은 1차추경때 급식비가 전부 감이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점심도 안주고 강의를 몇시간씩하면 모일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강사수당만 주고 불러서 성과 있는 교육을 못할 것 같아서 감을 하게 됐고요.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한우수정란 쌍태시험이식사업은 저희가 축산과장으로와서 다시 실천해 보려고 연구소도 다녀보고 연구한 분들도 찾아가 봤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실제 장비도 냉동콘테이너라든지 시술하는 기술도 보편화가 안되어서 농가에서는 극히 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의욕적으로 해보자 해서 세웠는데 주 원인은 송아지 값이 150만원 가던 것이 1/3가량 떨어지니까 농가에서 전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농가가 안하겠다는데 억지로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실용성이 없을 것 같은 외적인 변화가 있어서 사실 젓소 농가도 한우값이 떨어지니까 젓소값은 더 떨어졌습니다.

같은 소사업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체형에 맞는 교배 선택이라든지 이 소는 어느 부분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 소는 어떻게 개량해야 된다든지 그런 등록검정사업으로 들어가는게 오히려 이에 버금가는 소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바꾼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지역계획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에 휴대폰사용료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사토장정비임차료인데 실제 동부우회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사토장이 됐기 때문에 그쪽 장비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579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직원 11명에 대해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써 지역개발사업추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로써 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억 3,4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덕소도읍개발사업 주거대책비 및 이주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금 신촌교회옆 도로개설 과목경정감이 1,700만원해서 토지매입비는 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에 시설비 93억 755만 8,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금 신촌교회옆 도로개설 과목경정으로써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이 계상되어서 시설비가 전체 93억 2,45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8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43p에 천변도로시설확충 책임감리비가 되겠습니다.

4억 3,98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천변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까지 전부 다시 상정을 하셨는데 천변도로 착공은 언제쯤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실질적인 사업착공은 가설건물을 시작으로 착공은 됐습니다.

지금 바로 토공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빨리 되도록 노력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추경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작업을 안하고 있다면 말이 안되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여때까지는 가설건물하고 현장사무소를 마련하고 또 작업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리고 착공식은 안하더라도 일전에 현장사무소장 얘기가 상량식이라도 인근에 있는 사람하고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한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못하게 했다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는게 아니잖아요.

취소시킨 이유는 뭐예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상량식이라는 자체가 착공식과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련이 됩니다.

선거기간에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경식 위원

주민들 얘기는 선거때까지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선거후에 공사를 시작할거 아니냐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것 까지 막는 입장이라면 조속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승의

김춘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춘수 위원

142p, 토지매입비에 그밑에 신촌교회옆 도로개설을 과목경정 감해서 거기에서 1,700만원을 빼서 800만원이 됐다고 하는데 밑에 시설비로 과목경정이 됐는데 그대로 소도읍가꾸기에 2,500만원 세운거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2,5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1,700만원을 감시키기 때문에 800만원만 증액이 되는 겁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밑에 시설비에 칠금 신촌교회옆 도로개설 과목경정 증은 뭐예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것은 순수하게 증액이 되는 거죠.

김춘수 위원

그러면 그대로 토지매입비가 2,500만원 세운거지 어떻게 과목경정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래서 이쪽 숫자만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김춘수 위원

일단은 2,5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그렇습니다.

새로 세우는 겁니다.

○간사 이승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208p, 지방채상환은 설명을 안하셨잖아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죄송합니다.

208p에 천변도로시설 확충사업 재특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0억이 다시 차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27일자로 CD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자를 연말에 가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금 이자가 9,9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차입해온 80억은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상환하면서도 지금 2억 4,0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을 금년도에 받아 왔습니다만, 실제 자금집행은 내년 3.4월달에 설계가 돼서 입찰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실제 자재를 사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0개월내지 1년정도는 장기로 예금을 해놔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자금수급계획관계를 협의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황병주 위원

어디에 예금을 했어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몇% 이자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정확하게 안따져 봤는데 CD정기예금으로 한다면 연 1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하루만 맡겨도 9%인데 다른데 맡기죠?

그러면 좀 많이 나오는데 17%, 16% 나오는데.

임경식 위원

시금고라 그렇데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이자가 제일 좋은 것으로 세무과에서 예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시금고에서는 제일 많은지 모르지만 시금고가 아니고 더많이 주는데가 있으면 예 치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런데 금고설정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황병주 위원

예치하는 것은 다른시도 다 그렇게 했던데요.

며칠전에 신문에도 봤는데 그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말이예요.

그래서 은행에 입찰을 해서 제일 많이 주는데에 예치하는 것으로 그 1년 이자가 엄청나 요.

○간사 이승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계획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이승의김대식권용훈이세일
임병헌김춘수임경식김광일
하성대전수복박장열황병주
최용태
○출석공무원 6인
농정과장최종우
건축과장강호도
원예유통과장이준호
산림과장이신규
축산과장서춘식
지역계획과장원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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