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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1997.10.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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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0월28일(화) 11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충주시장제출)


(11시08분 개의)

○의사계장 김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1997년 10월 22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 있습니다.

금번 연석회의에서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예산안 심사와 아울러 '97년 10월 23일 제출된바 있는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총괄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오늘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바쁘신중에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임병헌 의원님과 권순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기획실장 반종홍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방향 편성은 기본방향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전기세 세입 감소분을 정리하였고 세외수입규모는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증가분을 계상하고 사용료, 세수 수수료 수입, 여성회관 운영수입등 세외수입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매시분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써 싯계교 가설비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1회 추경이후 추가사업 및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고 지방채는 천변도로망 확충사업비 승인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인건비, 기준경비는 정기추경시 계상키로하고 경상적 경비는 당초 예산 편성후 추가소요경비를 계상하였고 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장비보강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시기 부적정으로 신규투자사업비 반영지양과 기존추진승인사업중에서 마무리해야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보완적 부분과 소요예산을 최소한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추가보조내시 및 변경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불용액 재사용을 금지하였고 사업취소 및 계획변경부분 대규모 사업비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괄은 금회에 108억 6,900만원이 되는데 총 기정안에서 확정이 된다면 27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00억 5,700만원, 특별회계가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는 총괄적으로 세입이 105억 1,700만원입니다.

주로 지방세가 13억 3,200만원이 감이 되고 세외수입이 46억 5,200만원이 늘어납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5,0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7억 6,400만원, 국고보조금이 46억 1,700만원이 감이 되고 지방채가 100억이 늘었습니다.

세출로써는 필수경상비가 17억 2,300만원, 특정재원사업이 110억 5,0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9억 6,6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감이 56억 2,700만원, 자체투자사업이 27억 8,400만원이고 예비비가 3억 7,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써 총 예산액이 2,150억으로써 기정 예산이 2,050억, 금회 추경이 100억 1,700만원이 됩니다.

지방세 수입이 13억 3,200만원이 감되고 세수 수입으로써는 46억 5,200만원이 증가합니 다.

지방교부세로써 10억 5,000만원, 지방양여금으로써 7억 6,400만원, 보조금으로써는 46억 1,700만원, 지방채가 100억이 증가됩니다.

7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예산에서 인건비가 1,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필수경상비입니다.

10억 6,000만원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 국내여비가 1억 7,500만원, 다음장에 연금부담금이 1억 9,800만원, 연금지급금이 2억 4,000만원, 차입금 이자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는 별첨 세입 세출추경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장비보강사업으로써 1억 6,700만원은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트기, 전자복사기등 필수 장비만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 특정재원사업으로써 금회 추경에 가금-신천 인당간 도로확장공사에 7억, 신니 회문도로확포장에 3억 5,000만원, 충주천변도로확충망에 100억 해서 1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은 1건에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싯계교 가설로 해서 저희들이 7억 6,400만원, 시비가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50억이 98년도로 1년 연기됨으로써 전적으로 감액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이번에 10억 900만원이 감되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13억 900만원이 감됩니다.

주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은 13건으로써 저희들 시비가 2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에 도비 특별회계에서 저희들 시비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17페이지에 자체투자사업으로써 금회에 27억 8,400만원 총계가 되는데 일반사업비가 10억 1,700만원, 쓰레기 매립장의 주변마을 사업이 3건에 1억 1,200만원, 일반도로개설사업이 1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문화재보호 및 관광개발이 6,400만원, 기타사업에 5억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특별회계별 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억 5,200만원으로써 주택사업이 8,5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9,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의료보험기금운영에 1억 2,900만원, 읍면상수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써 33건에 5억 3,600만원, 재해위험개선사업 6건에 1억 2,600만원, 교통신호등 가로등 설치 5건에 1억 2,800만원, 간이상수도 7건에 1억 6,000만원, 도로보수사업외 7건에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을 포함하여 2,708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5억 1,700만원이 증액된 2,157억 3,800만원, 특별회계는 3억 5,200만원이 증액된 551억 2,2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기본방향은 투자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및 지방채 승인사업 반영과 법정경비를 계상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총액은 2,708억 6,000만원으로 내역은 지방세 358억 2,400만원, 세외수입 838억 6,500만원, 지방교부세 571억 6,200만원, 지방양여금 211억 2,200만원, 보조금 509억 7,000만원 지방채 219억 1,700만원, 이 중에서 지방채가 219억 1,700만원으로 세입 계상한 것은 예산총칙에 어긋난다 할 수 있으며 예산총칙 제3조에 보면 '97년도 지방채는 219억원 한도내에서 발행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같으며 그 내역은 경상예산 663억 3,500만원, 사업예산 1,817억 2,200만원, 채무상환 110억 8,400만원, 예비비등 117억 1,900만원, 이 중에서 경상예산의 구성비는 24.9%이고 사업예산의 구성비는 65.3%이므로 주민불편사항 해결과 금년도 마무리해야 할 시급한 사업에 집중투자,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할 수 있으나 기획관리의 예산운영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예산에 2억 8,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원을 삭감, 1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시 5,770만원을 증액하고 금회 2회 추경에도 4,23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요구대로 2억 8,300만원으로 부활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정복지의 자체사업 시설비 등에 1회 추경시 봉방동 상방경로당 부지 매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금회 2회 추경에 민간자본 이전 과목으로 과목경정한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세입증액은 108억 6,9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천변도로망 확충사 업 지방채 100억원을 공제하면 일반재원 8억 6,900만원에 불과하므로 금회 2회 추경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재원확충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님.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97년도 2회 추경은 참 없는 예산속에서도 절감해 나가면서, 특히 장기보관사업, 이런쪽으로 예산 편성을 많이 시킨 흔적이 있어서 대단히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좀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같은 기간의 '96년도 추경예산과 비교해보면 사업예산대 경상예산을 보면 금년이 나름대로 사업예산이 1.2%가 늘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빚을 100억을 가져와서 사업예산에 포함시겼을 경우 1.2%가 늘었지, 순수한 자체예산만 가지고 따졌을때는 오히려 작년보다 사업예산이 1%정도 줄어든 사항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순수한 사업예산쪽의 편성이라기 보다는 어떤 면으로는 경상적으로 조 금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좀 더 본다면 이 부분에서 경상비쪽에서 "96년도 대비 2회 추경과 금년도 2회 추경을 대비했을때 인건비가 작년보다 36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와 작년도 결산 대비했을 때는 51억 3,700만원의 인건비가 증가했습니 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그냥 이렇게 잔액을 많이, 또는 불용액을 시켜서 내년도로 예산을 넘기고 금년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다른 사업예산쪽으로 예산을 만회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하게 되니까 간단히 하라는 부탁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예결위원회에도 안들어 갔고 또 제가 조금 보니까 총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혹시 큰 예산책자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충주시전화번호부를 유인하겠다고 해서 1,12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수시책이 있는지는 몰라도 전화번호부가 각 가정에 들어갔을때 7만부를 예상하셨는데 실제로 충주시민 특히, 농가 충주시청에 전화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화를 하셔도 어느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몰라서 거의 교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디좀 대 주십시요, 이런 사항이고 특히 금년도 7월에 전화번호부가 새로 발행됐습니다.

혹시 보셨는지는 몰라도 여기를 보면 지금 저희한테 기존 배부해 주신 전화번호부에 수 록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각 계까지 전화번호부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다시 예산을 들여서 7만 부씩 배부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목행동사무소가 보수공사를, 방수하는데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96년도 제2회 추경때 안전진단용역을 줘서 1,000만원인가 얼마를 줘서 몇 개년을 하고 작년에 또 1회 추경때 목행동사무소를 창호, 샤시, 에폭시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폭시라면 이것이 방수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사업으로 1,500만원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이 에폭시 사업을 하고서도 왜 또 500만원이 올라왔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택견전수관 장애인 출입시설, 이것이 1,000만원인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라면 당초 설계때부터 어떻게 검토가 안되고 장애인출입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지 이것은 정말 행정의 누수가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종홍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수경상비에 추가되는 것이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 기타 직원들이 하는 활동

비적인 여비, 시책추진에 대한 여비같은 것이 주로 계상이 되는데 경상비가 작년 대비 36억96년말 결산 57억이었던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때 저희들 인건비 인상에 9.6%로 했을때 실제로 '96, '97에 대한 경상비의 증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따져가면 임병헌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인건비 상승, 또는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부가 7만부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면에서 대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전화번호부를 제공해주고 실질적으로 한번 114안내를 사용하면 80원이라는 주민부담이 오고 또 일부 주민들 반상회시의 여론수렴사항으로 시에서 하는 각종의 모든 사업하고 안내문하고 전화번호부를 하나 만들어서 시청 전용으로 해 달라는 반상회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주민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전화번호부를 제작하려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행동사무소 보수공사 500만원은 실질적으로 목행동 출신 의원이신 황병주 의원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을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보강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침하가 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저희 들이 보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500만원정도로 해서 보수를 해서 일단은 금년 겨울을 넘겨보자하는 그러한 최소예산입니다.

그리고 택견전수관의 장애인출입시설은 실질적으로 당초 설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임병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당초 설계때 장애인출입시설이 설계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점을 저희들이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택견전수관뿐이 아니고 우륵당도 빠져있고 문화회관도 빠져 있습니다 장애인출입시설이.

문화회관도 내년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워서 장애인출입시설을 하려고 하고 우륵당도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가 장애인의해였었는데 장애인의해에서도 모든 그런 문제점, 관청이고 동사무소고 이런 것이 전부 일반 관공서 일반건물도 장애인출입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예산에 올려 전부 정부시책차원에서 이것을 연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에 담배소비세가 감이 13억이 됐는데 이 당초 예산에 13억 감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당초예산이.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반종홍

당초예산에 예년도, 우리 담배에 대한 세입예산을 저희들은 조금 증가로 봤던 것입니다 .

사실은.

그런데 금년이 금연의 해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연인구가 증가되고 외산담배 안배하는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국산담배가 덜 팔리기때문에 필연적으로 13억을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세무담당과에서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김남중

예측을 너무 잘못하신 것 같아요.

1억 3,000만원이라면 다른데 13억씩 감이 되니까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소관이 아니지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휴식중에 건설과에 제가 올라갔어요.

문화동 9통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20년전에 도로를 내놓고 지금 이것이 보상가가 도로로 판정이 되어서 27만원이 나와서 그 땅 소유자가 길을 막고 지금 포클레인으로 파서 10가구가 기름도 못넣고 있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건설과 관계자 답변은 주거지역은 평당 85만원, 도로로 나있기때문에 27만원이다, 그래서 땅 소유자 견해로는 나는 지금은 도로가 아니다, 전이다 내 개인땅이다, 이래서 이번 추경에 선처를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충주시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총무국장 엄성현입니다.

'96년도 충주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충주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충주시의 예산현액은 2,857억 4,056만 7,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909억 3,42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66억 9,499만 6,000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942억 3,921만 4,000원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97년 7월 30일부터 동년 8월 18일까지 20일간 충주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들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충주시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총액은 2,409억 7,100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2,909억 3,421만 2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47억 6,956만 6,000원을 포함하여 2,857억 4,056만 7,000원으로 1,966억 9,499만 5,580원이 지출되어 그차인 잔액 942억 3,921만 4,710원은 회계별로 '97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64억 6,629만 9,000원, 사고이월이 253억 2,477만 5,690원, 계속비이월이 138억 4,609만 1,720원이고 국도비 집행잔액 1억 7,071만 5,6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4억 3,133만 2,66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860억 4,509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13억 4,815만 3,220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40억 5,011만 7,000원을 포함한 2,300억 9,521만 2,000원으로 1,709억 8,483만 4,610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603억 6,331만 8,610원이며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42억 9,017만 9,000원, 사고이월이 209억 7,690만 9,510원, 계속비이월이 138억 4,609만 1,720원이며 국도비 집행잔액 1억 7,011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8,002만 1,38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은 549억 2,590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5억 8,605만 7,07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억 1,944만 9,000원을 포함하여 556억 4,535만 5,000원으로 257억 1,016만 970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338억 7,589만 6,100원이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1억 7,612만원, 사고이월이 43억 4,786만 6,18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9만 8,6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3억 5,131만 1,28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총괄은 세입예산액은 235억 5,712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8억 3,513만 2,7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 9,276만 8,000원을 포함한 241억 4,9809만 2,000원으로 132억 4,095만 6,610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125억 9,417만 6,150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1억 7,612만원, 사고이월이 12억 280만 310원이고 국도비 집행잔액 59억 8,6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 1,465만 7,2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내용이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회계별 결산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적립금외 3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9억 7,233만 2,782원에서 12억 2,742만 9,072원이 수납되고 2,555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21억 7,421만 1,854원이며 기금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의 채권현재액입니다.

현재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채권은 76억 4,692만 5,360원에서 당해년도에 43억 780만 4,970원이 발생되고 52억 4,203만 2,250원이 소멸되어 9억 3,422만 7,280원이 실제 감소됨으로써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7억 1,269만 8,080원이고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에서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655억 9,715만 5,749원에서 당해년도에 437억 9,147만 2,370원의 채무를 지고 108억 4,419만 4,580원을 상환하여 329억 4,727만 7,790원이 실제 증가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985억 4,443만 3,530원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중 토지는 1억 1,216만 2,000㎡에 3,167억 4,723만 9,000원이고 건물은 10만 8,777㎡에 148억 6,016만 9,000원이며 기타 3건에 6,316만 4,000원으로써 총 3,316억 7,057만 2,000원 상당이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보유물품 장부가액은 43억 4,570만 8,000원으로 '96년도 신규취득등으로 3억9,943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감으로 1억 9,783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8억 2,413만 8,000원으로써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6회계년도 충주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속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96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 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충주시 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방금 설명을 들었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현액 2,857억 4,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966억 9,500만원과 이월액 556억 3,7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 334억 800만원, 예산은 100% 집행하여야 좋은 것이 아니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원칙과 능률적인 집행이 되었는지와 그에 따른 불용액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로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정세변화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중지한 경우, 또한 과다계상하였거나 집행시기를 실기한 경우등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불용액중 과다불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의 연구개발비로 불용액이 2억 9,822만 3,000원, 지방의회운영의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4,463만 1,000원, 의정운영의 공통업무추진비 불용액이 2,772만 4,000원, 사회진흥관리의 자체사업인 시설비 불용액이 3,926만 7,000원, 일반행정조직운영의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 불용액이 1,181만 1,000원, 회계관리의 차량 선박비인 차량유지비 불용액이 1,060만 4,000원, 청소관리의 자체사업인 폐기물 민간위탁대행금 불용액이 3,107만원, 도로건설의 지방양여금사업인토지매입비의 군도용지보상 및 농어촌 도로용지보상비 불용액이 1억 88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을 계상, 집행하지 않고 사장한 불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관리의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불용액이 110만원, 기획관리의 급량비 불용액150만원, 기획관리의 포상비 140만원, 청소관리의 사업예산인 광역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비 부족분 1억, 도시개발관리의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의 지역개발 기본계획용역비 불용액 5,000만원, 지역개발관리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부대비 불용액 867만 4,000원, 민방위관리의 민간자본보조인 해병전우회 구조장비구입비 277만원, 지역경제개발의 국고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 사업보상비를 당초 예산에 국비 1억 8,060만 2,000원, 도비 1,975만 7,000원, 시비 1,976만 5,000원해서 총 2억 2,012만 4,000원을 국비보조내시대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내시가 9,439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시 감액분 8,620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지 않고 사장하여 1억 2,987만 5,000원의 불용액을 남게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추가경정예산시 감액조정하지 않아 인건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연금부담금을 가중 부담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계산방법은 연금, 인건비 곱하기 1000분의 55, 의료보험은 인건비 곱하기 1000분의 23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불용액 3억 9,521만 7,000원에 대입해보면 연금부담금 3,082만 7,000원을 가중 부담하였음이 추정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을 과다하게 한 불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비부족분전용액이 1,968만 3,000원, 불용액이 223만 8,000원입니다.

시청사 공공요금 부족분에 전용액이 1,500만원, 불용액이 654만 5,000원, 봉황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에 전용액이 200만원, 불용액이 1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과다하게 승인요청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앙성면 의회의원 재선거비 승인액이 5,285만 1,000원, 불용액이 2,765만 4,000원, 한해 극심지역 가뭄대책 해소사업비로 승인액이 5,040만원, 불용액이 1,24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을 '97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한도내에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는 증액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감액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10억 8,002만 1,000원인데 세입예산계상분은 114억 3,566만 8,000원이며 증액 계상분이 3억 5,564만 7,000원입니다.

주택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8,519만원 세입예산계상분이 7,000만원, 미계상분이 1,519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1,913만 1,000원, 세입예산계상분이 98만 4,000원, 미계상분이 1,814만 7,000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4억 8,357만 7,000원, 세입예산계상분이 4억 8,107만 3,000원, 미계상분이 250만 4,000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17억 2,531만 1,000원, 세입예산계상분이 11억 5,075만 5,000원, 미계상분이 5억 7,455만 6,000원입니다.

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27억 7,645만 3,000원, 세입예산액계상분이 27억 7,585만 9,000원, 미계상분이 59만 4,000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억 5,421만 8,000원, 세입예산계상분이 1억 4,700만원, 미계상분이 1억 721만 8,000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8억 7,244억 4,000원, 세입예산계상분이 4억 2,000만원, 미계상분이 4억 5,244만 4,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총 163건중 공기부족 121건, 보상금미수령 42건으로 많은 사업이 이월되어 주민불편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년초에 조기발주공사가 순조롭게 완료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결과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7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조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후 '9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임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일반회계에 있어서 내년도 이월중에 사고이월 약 200억하고 7페이지 특별회계에 사고이월 430억인데 사고이월이 발생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못짓기때문에 이것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고이월금액을 가지고 볼때 우리가 채무를 갖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상환이아니고 순수한 우리 수입으로만 사업비가 남는 것인지 그럼 은행금리는 플러스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을 할때, 그러니까 가령 11월에 공사계약을 했다, 그런데 공기는 180일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산가지고 명년도에 가서 집행을 하고 명년도에 지출이 되는 것이기때문에 전혀 채무관계니 금리니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내, 말하자면 공사가 완공을 못보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일 의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26인
이학영임병호김대식김남중
김관수김관수정우택임병헌
이승의김영선이영훈김춘수
장희승임경식권순옥임춘식
임병생김광일하성대권오찬
양승철전수복박장열박대성
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2인
기획실장반종홍
총무국장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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