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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1.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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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1월3일(월)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4. 1996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5. 1996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17분 개의)

○의사계장 김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간사 각 1인을 호천하신후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바 있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김영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된 김영선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 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1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1인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광일 위원

위원장에 임춘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선

김광일 위원님의 호천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일 위원님의 호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김광일 위원님의 호천동의에 개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의가 없으므로 임춘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춘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식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임춘식 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의회에 크게 기여한 바도 없고 개인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시와 같은 방법으로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간사에는 김대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춘식

김광일 위원님의 호천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일 위원님의 호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김광일 위원님의 호천동의에 개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의가 없으시므로 김대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식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19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임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10월 28일 상임위연석회의에서 총괄심사와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바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어 예비심사 내역 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것으 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상임위 연석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사항별 내역을 상세히 검토하신 사항입니다만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충실한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내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하신 내역에 대하여 각 실과소별로 소명을 받기에 앞서서 예산확정 이전에 선집행한 사항에 대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우선 저희 소관 예산에 대한 소명을 하기전에 예산성립전 사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8건이 나와있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도 받지 않고 사전집행을 하게 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매건마다 부득이하게 사전집행할 수 밖에 없었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시 홍보물 제작, 에드벌룬은 저희시에 KBS에서 전국노래자랑을 방영하겠다고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그 이후에 8월에 충주KBS하고 KBS중앙방송국하고 연계를 지어서 우리 충주시편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왕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어 나간다면 우리시를 전국노래자랑

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드벌룬에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 라는 큰 플랜카드하고 사과 선전문을 에드벌룬에 띄어서 중앙탑 공원에 걸고 찍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노래자랑 방영이 되면서 충주시가 홍보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부득불 집행을 했습니다.

56페이지 충주시전화번호부는 위원님들께서 오자도 있고 또 내용도 부실하다고 질책을 많

이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청사를 이전하는 그 무렵에, 그러니까 기존 전화번호부책에 전화번호부가 나옵니다만 시청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라도 전화가 연결이 안되면 시민들이 대단히 큰 혼란을 일으키고 불편을 겪기때문에 시청에 이사를 하는데 이사기간이 약 20일 걸렸고 이사를 한 뒤에, 2개월이 지난 뒤에 통신공사에서 전화번호부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시에서 시민들에게 가가호호마다 시청전화번호부를 안알려줄 수가 없게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시 6만가구중에서 그 전화번호부책을 가지고 시청 각 과나 계에 전화를 한 인원이 그 6만가구가 다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만 1,000명이고 2,000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전화번호부를 배포하지 않고는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6만가구를 모두 대상으로 해서 전화번호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집행을 하게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만 부득불 시기적으로 그때 어쩔 수 없었기때문에 집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추진사업, 이것은 전액이 다 상사업비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추진사업을 우리가 전국에서 1등을 해서 내무부가 1억 5,000만원을 상금으로 보내줬는데 이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중에서 8,000만원만, 이것을 추진한 그 부서에 상사업비로, 이 상금을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로 집행을 시켜주고 나머지 7,000만원은 일반재원으로 저희가 썼는데 이 8,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시비부담이 되지 않는 국비나 도비의 교부금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사전에 시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규정에 의해서 사전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홍보물 제작은 저희 충주검찰청 충주 지청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이라는 대대적인 행사를 10월에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기관이 이런 지방적인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별도로 있을리가 없고 해서 그 관할구역인 음성군과 충주시에서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경비 부담하는 과정에서 저희 충주시가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우리시에서, 그러니까 집행의 성격상시가 집행을 해 주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겠다고 해서 이 350만원하고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체육시설관리소운영 백보드 650만원해서 1,000만원은 저희시 예산에 계상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심의과정에서 행사가 됐습니다만 행사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어서 며칠 집행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은 체육시설관리소앞과 달천로타리앞에 선전탑을 세운 것이고 밑에 백보 드 시설은 체육시설관리소에 무대를 설치하는데 무대뒤에 창이 그냥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대뒤에 백보드를 설치해서, 이것을 앞으로 두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사전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75페이지에 냉난방기 이전 및 청사창문유지보수는 저희가 1회 추경이 끝난 뒤에 청사를 이전하면서 신청사에는 에어컨시설이 필요없기때문에 냉난방기를 전부 읍면동이나 사업소로 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6월말경까지 했는데 7,8월에 에어컨을 써야됐기에 본청에서 가지고 있던 에어컨을 각 사업소로 이전을 해주면서 일괄해서 계약을 해서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126페이지에 보상금은 노인의날 기념표창시상품인데 노인의날이 저희 지방에까지 10월 1일이 노인의날로 결정되어져서 내려온 것이 중간에 결정이 됐습니다. 년초에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노인의날 행사할때 식사도 제공하고 시상품도 시상했는데 식대는 기존예산에 노인들 교육을 하도록 할때 식사제공하는 것으로 있어서 그 노인의날에 노인들을 모아서 노인의날 행사와 교육을 겸해서 하면서 그 예산을 그렇게 병행

해서 쓰고 시상품은 예산이 없어서 사전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8건중에서 2건은 합법적으로 예산성립전 집행을 한 것이고 6건에 대해서는 부득불 의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번에 사전집행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 기왕 사전집행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하시고서 이번 예산에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식

그러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선집행에 대한 소명을 들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못할말로 따진다면 의회를 경시했다고도 생각되고 물론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의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미처 보고를 못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성립전 선집행이 없다고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무슨 대책이나 앞으로 안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고 이번만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춘식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다 좋습니다.

불요불급하고 시기가 적절하게 예산이 써져야된다,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승인을받기 이전에 하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충주시전화번호부 유인이라든가 노인의날 같은 행사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냉난방기 이전 청사창문유지보수 같은 것은 사전에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예를 들어서 충주시가 청사를 이전할 것 같으면 여러가지 청사의 전화번호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전 가정에, 이왕 하는 것 말이죠, 저희집에는 전화번호부 책이 온 사실이 없는데 여기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다 배부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또 전화번호부만 할 것이 아니라 각 과에 하는 일, 또 민원안내,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책자를 해서 각 가정에 하나씩 전부 배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여러번 주장을 했는데 그냥 전화번호부만 해서 진짜 가정에 얼마나 배부가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시급한 것처럼 했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날이 제정됐는데 의원님들한테 연락도 안하고 말이죠, 의원님들이 각 동네의 노인회 회장님들한테 의원들은 어떻게 노인도 몰라보느냐 라고 해서 저도 상당히 무안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간담회가 수차례 있었는데 사전에 상의를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만일의 경우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켜준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냥 의원님들이 그냥 아! 좋다, 그래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안해준다고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으로서 각과에, 대신 우리 기획담당관은 여기 뭐 하나 선 것도 없는데 대신 와서 야단맞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안해준다고 가정했을때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박장열 위원님, 질책하시는 사항, 저희가 잘못된 것, 충분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꼭 심의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가정으로 의원 님들께서 성립전 사전집행을 했기때문에 의결을 안해주신다고 하면 결국은 이만큼, 각각의항목에서 다른, 불용액으로 남아야 될 돈에서 집행이 되고 그 부분만큼이 긍극적으로는 집 행공무원이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 감사에 지적을 받고 그 감사에 지적받은 것에 상응하는 만큼의 문책, 주의가 되든 훈계가 되든 그런 문책을 받아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집행한 것을 다시 원상으로 되돌려놓을 수는 없고 그런 공무원의 책임문제가 나중에 따르는데 물론 의회의 의결을 받아도 감사에는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차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두면 저희 공무원들 책임도 조금 경감이 되고 또 사실상 어쨋든 꾸중을 듣고 걱정을 듣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제 마음도 편하고 그것이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겠다, 이렇게해서 다시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하시고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장열 위원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장님도 와계시지만 사전에 예산담당을 하는 주무국장,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양해를 다 한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써놓고 한 것인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부분적으로는 양해를 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백보드시설같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알았던 것도 있고 또 이 중에는 저희가 몰랐던 것도 더러 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부서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부서에서는 불가피하게 적정시기에 쓸수 밖에 없었지 않느냐고 저희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실무자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인정을 합니다.

박장열 위원

사회진흥과에 국토대청결운동,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것은 서류로 다 성립전 집행을 해둔 것입니다.

박장열 위원

그런데 그 내역상, 꼭 하라는 법은 약 8,000만원정도를 그쪽에 꼭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은 자세한 설명이 없었는데요, 얼마를 받은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문예진흥기금, 1,595만원은 도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전액을 다 저희시에 주고서, 각 시군축제에 써라, 그래서 우륵문화제에 쓴 것입니다.

이 두 건은 합법적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춘식

김대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우리가 대단히 급한, 또는 우리 충주시에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그랬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체육시설관리운영 백보드시설같은 것이 급했던 것이 사실이었는지, 또 가정복지에서 노인의날, 물론 10월 1일 갑자기 노인의날이 제정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 행사자체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던 것도 사실인데 과연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그렇게 백보드시설이 사전심의없이 급한 사항이었어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검찰청의 실무진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행사를치루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무대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그 무대에 백보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행사에 꼭 필요해서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위원장 임춘식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선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집행을 많이 한 모양인데 국토대청결운동이나 그 밑에 보면 뭐 지방재정법 제36조에있다고 하는데 그 이외의 것도 6건이 있고 또 있는데 여기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이 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편성권이 있다고 해서 선집행을 했는데 우리 의회가 시작된지 7년째인데 그래도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작은 것을 가지고 심의기관을 한마디로 경시 하는 것이지 보면 다 그래요.

이것도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거론이 됐는데 이것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계속 될거란 말이예요.

법률적으로 따지기보다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의회가 있고 심의기관이 있는데 사전에 이것이 급하지도 않은데 사전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나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로 한다면 얼마든지 나와줍니다.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가 일사천리식으로, 즉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이런게 있을거 아니예요,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 올라가면 논란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대비한다.

사전에 일목요연하게 계획이 있었을텐데 이것이 한두군데가 아닌 우리 의원님들도 가슴 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차제에 기획담당관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게 좋고 지금 속기록에 전부 속기가 되는 거예요.

먼저 소명한대로 과장이나 국장이 전부 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어떻게 할거예요.

이런 회의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말씀 정확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이런일은 없어야 됩니다.

한말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저희시의 공무원들이 의회와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저희시의 공무원들이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뜻은 충분히 존중하도록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은 하다가 보니까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사전말씀도 못드리고 의회의결도 받지 아니하고 성립전 집행을 한 것이 8건이 있습니다만 그 중 불가피해서 집행을 사전에 한 것이고 이번에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나 예결위원회에서 해당 소관 과장은 물론 저까지 위원님들께서 엄중 질책하시는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양해를 하시고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없도록 해요.

노력만 하면 되고 성의만 있으면 되는거죠.

꼭 쓰겠다고 사정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의결안해 주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위원장 임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으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묘를 살려서 사전집행이 없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식

다음은 각 실과소별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명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어서 저희과에 해당되는 사항하고 업무추진비와 활동비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설 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사회단체 임의보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시가 1년중에 보조금을 쓸 수 있는 한도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2억 8,300만원중에서 2억 4,000만원이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예산계상이 되었고 이번에 4,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보조금을 써야될 것이 김생연구회 자료전시, 문화원과 예총에 대한 예총지 발간, 탄금국악교실발표회 지원,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보조, 충주합창단정기연주회 보조, 자유총연맹 국민지도사업 보조, 한일미술교류전 보조, 환경연합 보조등해서 앞으로 써야 되것이 4,000여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기왕 각 단체에 보조를 하더라도 300만원할 것 150만원하고 400만원할 것 200만원하라, 이렇게 아껴서 하도록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서 2,100만원, 반만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반만 계상을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각 단체보조의 사업을 줄여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4,230만원중에서 2,000만원정도를 가지고 하려면 연말까지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기왕 나온김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저희시에 업무추진비가 시장, 부시장, 국장, 각 과에 특수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업무추진비가 총액이 2억8,00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2억 8,000만원이 '95년도에 중원군과 충주시가 통합될 당시에 2억 8,000만원으로 책정되어진 것이 계속, 이 책정은 내무부와 도가 합니다.

그래서 책정이 되어진 것이 '95년, '96년, '97년까지 계속 동결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시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사업추진에서도 그렇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업무추진비와 활동비의 추가소요액이 계속 발생을 해서 추가로 2억 8,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추가소요분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95년부터 동결된 것이 계속 동결이 되어져서 저희시에 시정추진에 어려움이 많이있기때문에 우선 추가소요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인정받는데는 저희시의 시인구, 의회 의원수, 공무원수, 여러가지 복합적인 자료를 전부 제출해서 추가로 인정을 받은 것이 6,000만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6,000만원 인정을 받은 것을 저희가 내무부와 도로부터 해서 공문은 먼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인정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계상을 하면서 원래 업무추진비에저희가 배분, 기관장과 보좌기관에 대한 배분기준이 기관장에게 60%, 보좌기관에게 40%를 가지고 보좌기관에게 나누어서 배분을 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번에 이 6,000만원은 기관장에게 50%, 보좌기관에게 50%로 배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시책추진업무활동비가 2,700만원하고 다음 페이지에 2,400만원 있는 것이 시장, 부시장 몫이 한데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시가 추가소요로 인정을 도나 내무부로부터 받느라고 무단히 노력도 했고 또 도와 내무부도 추가소요분에 대한 것을 인정해 준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부디 저희 시정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금액이기때문에 전액 다 인정을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2,700만원하고 2,400만원 전액 다 인정해 주시면 저희시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라고 하는 격려로 알고서 더 열심히 시정운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춘식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선 위원

이것이 내무부에 요청을 하셨다고?

○기획담당관 김동환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김영선 위원

내무부에서 도로 해서 내려온 거예요, 내무부에서 직접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심사는 도가 하고 도도 임의로 하지 못하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내무부에서 내려보낸거네요.

예산심사는 말이예요, 필요없는거네요.

자기들이 해서 내려보내놓고, 또 추가로 또 해서 필요하다고 올리면 승인해 주고, 예산심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승인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내년부터 보니까 계속 동결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크게 필요가 없는거예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지침에 의해서 도나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내역을 해서 줘요.

사회단체임의보조 앞으로 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춘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심인택

조경과장 심인택입니다.

저희과 12페이지 시설비에 계명산휴양림 매표소 콘테이너설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월 1일 개장을 했는데 제가 7월 10일 발령을 받아보니까 매표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를 꼭 설치해야 되기때문에 매표소를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7월 10일 와서 매표소가 없이 난달에서 받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분해서 우선 콘테이너라도 갖다놔라, 외상으로. 지금까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돈은 안주고 외상으로 콘테이너박스를 갔다놓고 있습니다.

제가 8월 18일 교육을 갖다 왔습니다.

9월 27일 왔는데 그동안에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그때가 바쁜때입니다.

거기에서 4,000만원정도 수입이 왔습니다.

○위원장 임춘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매표소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시민들한테 여러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양림이라고 하는데가 가서 봉황자연휴양림같은 경우에는 등산로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그속에 물도 있고 매표소가 있어서 표를 일단, 숙박은 안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는데 소위 말해서 입장료를 끊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말이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휴양림은 들어가는데 그냥 한바퀴 돌고 올 사람은 그냥 돌고오게 해야지, 또 숙박료 다내고 사용료 다내는데 입장료는 뭐고 들어가서 숙박료는 뭐고 사용료는 뭐냐,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말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대로 봉황자연휴양림은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서 등산도 하고 이런게 있잖아요.

그러나 종민동에 있는 계명산휴양림의 경우에는 숙박하는 사람외에 들어오겠다고 입장하는 사람 있겠어요?

매표소라는 의미가, 그래도 무조건 들어가는 사람은 입장료도 받고 숙박료 따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주무시는 분들은요.

박장열 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된 것이 뭐냐하면 그러면 주무시는 분들한테 받을때 입장료 한꺼번에 받으란 말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입장료 끊고 들어가니까 또 계산하라고 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말이 많아요.

대한민국 개인콘도에 들어가는데 입장료내고 들어가서 콘도료 따로 내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때문에 말이 많아요.

입장료를 받으려면 한군데서 받으란 말예요.

그러면 무엇때문에 매표소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명산휴양림에 숙박을 안하고 매표만 하고 한바퀴 돌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용료라든지 휴양림 규정에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받고 들어와서 시설사용료도 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미리 예약된 사람들은 사무실에 와서 일괄적으로 냅니다.

들어오면 매표소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같으면, 구경하고 그냥 가는 경우는 매표소에서입장권을 끊어야 되지만 그날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입장권 들어가는 돈하고 주차료, 주차료도 다 받습니다 숙박을 해도. 그 다음에 시설 사용료, 이것을 한꺼번에 사무실에서 받고 나머지 자연휴양림, 봉황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와서 놀다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매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료도 받아야 되고 또 계명산같은 경우 솔직히 저도 의문은 갑니다.

의문은 가지만 일단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매표는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직원들이 그 앞에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들고서 왔다갔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하나가 필요하기때문에 타휴양림 같은 경우는 매표소를 아주 잘지었습니다.

저희들 같은데는 사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산도 없고 매표소도 안만드는.

박장열 위원

그러니까 지을때 얘기를 해야죠?

이것을 새삼스럽게 시비를 들여서 매표소를 또 짓는다고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휴양림할때 당연히 매표소 하게 되어 있다면 애당초 지을때 매표소를 잘 지어놔야지 예산이 들어가지, 그것 안해놓고 이제 시비 또 들여서 매표소 짓고, 이것 다 휴양림은 우리 시비만을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경과장 심인택

국도비 다 보조가 되어서.

박장열 위원

그럴때 거기다 매표소를 당연히 설계에 넣어서 지어야지.

○조경과장 심인택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더 필요한 것을 더하기 위해서.

박장열 위원

정문이 없는 설계로 지어놓고 이제와서 시비를 들여서 매표소 짓겠다고 하면 누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했다고 봅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양해말씀 구한겁니다.

사실은 7월 10일자로 와보니 그때 사람들은 밀려 들어오고 땡볕에 두 사람이 장부를 들고

왔다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박장열 위원

과장님 순진하셔가지고 또 얘기하시는데, 지금까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사전에 집행한 것때문에 매우 혼나셨잖아요.

갖다 놓은 지도 여태껏 몰랐고 과장님, 갖다놨다고 사전집행했다고 또 와서 얘기하시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조경과장 심인택

등산왔다가 보시면.

박장열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살림이 아니고 엄연히 법에 있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의회가 왜 생기고 여러분이 뭐하려고 추경하는 것입니까?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때문에 지켜달라, 룰을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춘식

권오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오찬 위원

박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다하셨는데 7월에 교육을 갔기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얼버무리는데 그런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럼 전 과장은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아니, 다 해놓고.

권오찬 위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실과장이 안하면 이것이 엉망진창이니까 내가 하고 가야겠다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것을 안하더라도 그 좋은 휴양림에다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매표소를 만들어요.

그것도 선집행해가지고.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또 7월에 와보니까 엉망진창이고 교육은 가야되겠고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돼요, 앞으로.

사전집행아녜요.

이것은 조경과장님만 아는 사전집행인데 오늘 폭로가 됐네요?

○조경과장 심인택

7월 1일 개장을 했는데 개장할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개장해서 10일경이 피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고 그런 것이죠, 전임자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오찬 위원

한마디 더 꼬집는다면 시민들이 제보해 준 것입니다.

이 매표소가 사실 필요없는데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쉴 자리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갖다 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매표소면 매표소에 대한 구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직원이 휴식을 취하려면 휴식처를 다 시 만들어요.

매표소예요? 휴식처예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조경과장 심인택

휴식처는 관리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 떨어졌어요.

관리사가 있고 관리사에서는 관리사대로 하고 그 정문에 들어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통제하려고 쇠줄 달아놓은 것 밖에 없어요.

그것을 올려놨다 치웠다, 주차하는 것, 그것해주고 거기서 그러는거죠.

권오찬 위원

200만원 산거예요, 임대예요?

○조경과장 심인택

지금까지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우선 갖다만 놨지.

권오찬 위원

선집행도 아니네.

도로 주세요.

그리고 안목있게 만들어봐요.

○조경과장 심인택

안목있게 하기전까지는 필요합니다.

사실 아무 사람이나 마구 들어와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춘식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표소를 넘어갈때 우측에 입구를 하는거죠.

저위로 올라올때는.

○조경과장 심인택

종민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막았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의중이이왕 하려면 예쁘게, 문경세제 관문처럼 그렇게 만들란 말이예요.

이것은 돈 안주시면 보류해 주시고 내년도에 새로 잘 꾸밀 용의는 없으세요?

○조경과장 심인택

지금껏 사용하다가 다시 갖다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개조를 했으니까요.

○위원장 임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입니다.

160p, 도매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등으로 이번에 2회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1,108만원입니다.

이것이 6월에 물량은 증가되는 것에 비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는데 우선 급선무가 늘어나는 과일동에 가설 경매장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6월 20일 당시 의회가 열릴때 도매시장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가설경매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시 산건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것이 1.108만원에 대한 예산인데 당시에도 저희들 관리를 하는 공무원들의 안목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고 해서 다가오는 겨울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생각을 얼핏하기에 여름에 늘어나는 물량만 해결하면 겨울에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사과철이 되고 보니까 농민들이 생산자들의 의식이 점점 도매시장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높아지고 물량은 지금도 늘어나서 주차장에서 경매를 보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했던 비가림만 했던 가설경매장의 겨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찬막을 더 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약 400-500만원정도를 증액요구를 해서 그것을 쾌히 받아주신 증되는 금액이 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족한 여러가지 용량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채찍질해 주시는 의미로 이 금액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도매시장관리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승인을 받으셔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착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사실 겨울 사용에 비가림만 하고 옆에 보온장치를 안했다는 것은 좀 안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도 산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400만원 추가해서 증액을 시키는 것인데 일하실 때 완벽하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임시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것은 아니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여름이 되면 뜯어내고 겨울이 되면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김관수 위원

소모시켜야 되는거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아니죠.

지금 다시 겨울에 치면 내년 봄에는 뜯어놨다가 다음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거죠.

김관수 위원

이런 장치를 하실때 기술적인 면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하면 축사같은데 보면 자동으로 말아서 올리고 내리는 것이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식

권오찬 위원님.

권오찬 위원

간담회에서 얘기할때 이 금액을 가지고 얘기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아닙니다.

권오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설계할때 이 금액이 나온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1,108만원이 들었습니다.

권오찬 위원

그런데 왜 증액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당시에는 여름에 비가림만 생각을 했습니다.

동절기에 사과가 들어올때 날씨가 추우면 사과가 얼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권오찬 위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셨다는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네 그렇습니다.

권오찬 위원

이런 것을 완벽하게 계획을 해서 설계를 안했기때문에 이중적으로 자꾸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것 해놓고서도 소장께서는 내년에 또 해야돼요.

또 문제점이 나온다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그래서요, 우선 이렇게 해놓고 장기적인 것은 저희들 확장시설을 해야 긍극적으로 해결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오찬 위원

그럼 작년 겨울도 지나갔는데 올 겨울이라고 못넘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작년보다는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한번 보시면 알지만 5시에 경매볼 때 보면 거기에 저희들이 준비한 가설 경매장에

서도 더 늘어나서 주차장에서 경매를 합니다.

지금 현재도요.

권오찬 위원

완벽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몽땅 삭감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아주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완벽하게 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가설경매장해 놓은것 이외에는 확장계획을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확장계획을 했습니다.

그 확장계획이 확정이 되고 앞으로 추진을 하면 나머지 현재 채소동에서 쓰고 있는 것을전체 과일동의 경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492만원에 대한 것은 우선 비가림 시설하는 것에 대한 월동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 만약에 출하자가 가져오는 사과가 동해를 받는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 양에 한해서만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월동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권오찬 위원

다 하신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지난 6월 22일 산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으로 이 준비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된것이고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공기업과장 이경복입니다.

간이상수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상모면 고운리 간이상수도를 같은 상모면에 사시마을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간이상수도 예산 범위내에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사시마을은 2,000만원이 들어가고 고운은 1,000만원이 들어가서 우선 순위가 비슷해서 1,000만원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춘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성대 위원

사시마을은 관로를 몇미터나 묻어야 되나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관로는 약 1,000미터정도를 묻고 대신 배수지가 있는데 배수지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성대 위원

그럼 2,000만원도 모자르지 않겠어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2,00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성대 위원

기왕 하는 김에 완고하게 해야죠.

○위원장 임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명이 끝났으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사항을 간사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대식

삭감액조서중에서 일반회계세출분야에서 일반행정에 기획관리 시정운영사회단체임의보조4,230만원에서 2,115만원 삭감, 내무행정에 일반수용비 민원실 정문 좌우브라인드설치비 30만원 전액 삭감, 재무행정 일반수용비에 커텐설치비 375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서 교육 및 문화 일반수용비우륵당개관, 우륵당개관 경축 행사시 참석자 급식, 우륵당개관 경축행사보조 모두 삭감됐습니다.

시설비에 상모면 고운리 고운간이상수도보수 1,0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환경관리 정원수정비 기계톱구입 25만원 삭감, 공원.녹지관리에 사과나무묘포장조성중기임차 75만원 삭감, 사과나무묘포장조성에 374만 8,000원 삭감됐습니다.

농정관리에 사무용의자구입비 12만원 삭감, 사과조형물 공고수수료 132만원 전액 삭감, 사과조형물 공모시상금 350만원 전액 삭감, 사과조형물 공모 심사위원보상 70만원 전액삭감, 사과광고물설치 실시설계비 381만 9,000원 전액 삭감, 사과광고물설치 시설부대비 85만 5,000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축수산진흥에 가축전염병살처분 임차료 40만원 삭감, 농촌진흥에 사과축제 사과가공식품, 개발음식발표회 및 경연대회 100만원 전액삭감, 사과축제 사과개발음식 경연대회 심사위원 보상 3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상 총 8건에 1,201만 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의 보건에 상모면 하천리 사시마을간이상수도 보수 2,000만원 증액, 경제개발농정관리 청과동 가설경매장 시설공사에 492만원 증액되어서 총 2건에 2,492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확인하시고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장시간 예산 심의에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부분 사회개발 시설비에 상모면 하천리사시마을 간이상수도 보수는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수를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에 2,000만원 증액해 주시는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농정관리 시설비에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가설 경매장 시설공사 492만원 증액부분도 다가오는 동절기에 경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하게 시설해야 될 사업이기때문에 당연히 증액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건 모두 합해서 2,492만원에 대해서 증액동의합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 착안하지 못했던 점을 위원님들께서 착안하셔서 증액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9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관수김대식김광일임춘식
임병생김광일하성대권오찬
박장열
○출석공무원 4인
기획담당관김동환
조경과장심인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김근홍
공기업과장이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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