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9월 25일(목)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0시 08분 개의)
○부의장 이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 08분)
○부의장 이학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거 오늘은 사회경제국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오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단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충주천주차장을 일요일 만이라도 무료개방을 할 용의는 없는가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 올립니다.
충주천을 복개하고 공용주차장을 설치한 뒤 5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지방채로 공사를 충당하였고 또한 환경생태계 파괴냐, 아니면 늘어나는 자동차의 주차장 해소냐 양론대립이 한 때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시 재정자립의 한 몫을 더 하고 있는 경영수익으로 낙찰되어 시 수입으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 주차수입이 월 60만원정도, 월 평균 1,800만원, 1년에 2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아파트 상가 주변 주차장은 도심권 주차난 해소에 큰 몫을 하고 있고 상가의 장사도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청사가 준공되어 옮겨 가면서 그 일대 주변상가들은 푸른 꿈을 안고 장사가 잘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주차장을 유료로 함으로써 손님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장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 재정수입도 중요하지만 시 중심부의 경기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우뚝 솟은 충주로 국제화, 세계화로 도약하기 위해서 전국장사씨름대회, 전국대학농구대회, KBS전국노래자랑, MBC한마음음악회 등을 유치하였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한중일주니어육상경기대회도 치뤘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정서를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일요일만이라도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민들은 시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시민정신을 곧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활력넘치는, 신바람나는 충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근무요원 15명이 모두 일용직입니다.
365일 근무를 하다보니 건강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과로로 근무를 하다보면 생명의 지장이 없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일요일 만이라도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도심권의 경기회복과 근무요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휴일근무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불법으로 마구 버려지고 소각되는 행위에 대한 홍보대책과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쓰레기종량제는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게 썪지 않는 봉투에서 잘 분해되고 썩는 봉투를 사용토록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정책적으로 종량제도 바꾸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의 종량제 실시로 말미암아 시 당국에서는 어떠한 효과를 얻어서 예산절감을 가져오게 하는지 하물며 쓰레기가 감량되었다고는 하지만 근본취지와 아주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첫째, 종량제는 썩는 봉투입니다.
그러나 봉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은 아랑곳 하지 않고 터지지 않도록 썩지 않는 봉투를 이중, 삼중으로 묶어서 겹겹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종량제 근본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둘째, 쓰레기는 일상생활쓰레기나 산업쓰레기 등 모두 나와야 되는데 봉투의 가격 때문인지 대부분 쓰레기가 소각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곳에서 태워지고 있어 옛날에 아침, 저녁에 굴뚝에 솟는 연기와 같이 온 동네가 안개 낀 것처럼 아주 공해가 유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냄새 마저 숨을 막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공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셋째, 생활필수품의 수거용의 비용이 아까워서인지 몰라도 대부분 생활필수품인 냉장고, 씽크대, 텔레비전, 오디오, 기타 등등 침대나 이불조각 등 각종 오물이 계곡에 늘어져 있고 국도변에 난무되어 있어 자연환경이 오염되는 사례를 유발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근본원인을 해결하려면 단속보다는 근본취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지방화시대에서 지방자치제에 걸 맞는 제도를 개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또 단속과 홍보는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권오찬 의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일반쓰레기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쓰레기의 35%를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한 비중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답변자료에 보면 겨우 24%정도만이 사료화, 퇴비화 되고 있는데 이것은 관 주도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 24%보다 더 많이 거의 전량을 퇴비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업무보고시에 제작해서 활요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일반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나 일반가정도 집단화 되어 있는 곳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한군데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면 앞으로 전량 사료화나 퇴비화, 재활용 할 수 잇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 되어서 상세하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처리정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로써는 나름대로 도농통합 후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편이어서 지역주민의 오랜 반대를 극복하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이를 보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시의 쓰레기처리정책의 대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의 처리방식을 매립에서 완전히 소각방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쓰레기의 처리를 완전 소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일부 연수시에 동경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의 쓰레기 매립방식을 얘기했더니 일본의 경우 약 10년전의 처리방식인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 방식을 이용하고 있느냐, 매립식은 아무리 완벽한 시공을 한다 해도 침출수의 처리미흡 등으로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어 환경오염을 고려해 일본에서는 용도폐지 한지 오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단기 쓰레기처리대책을 세워서 이를 철저히 시행하고 이를 분석하고 또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본 시를 연수할 기회가 있어서 갔다 온 후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독일의 전 수도였던 본 시의 경우 환경보전 또 환경보호가 모든 시 정책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이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쓰레기정책 역시 이를 근간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철저하게 기본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고 다음은 어떻게 하든지 이 쓰레기를 재활용 한 다음에 그것도 안 될 때는 완전히 소각을 한다, 하는 3대 원칙을 세우고 쓰레기줄이기운동을 적극 실시해서 쓰레기 줄이기 전문 홍보요원만 해도 박사급을 비롯한 6명의 홍보요원을 고용해서 유치원 학생 때부터 쓰레기 줄이는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어서 그 효과가 아주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교육정도를 우리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 어릴때부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쓰레기봉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 용량에 따른 튼튼한 용기를 각 가정에 비치케 해서 그 용량에 따라서 사용료도 징수하고 또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량에 따라서 자기 가정에 늘 비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도 한 번 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시의 쓰레기정책에 대한 매년 계획서가 이렇게 100p에 달해서 발표를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자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든 것이 나와 있고 각 가정에 이 책자가 비치되어 있어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반 정도밖에 번역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제가 이 책을 드릴테니까 이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환경친화적 정책으로 변화를 하루속히 해야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살기좋은 터전을 물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우리시의 쓰레기정책의 중장기대책이라든가 시민홍보대책, 완전소각 쪽으로 전환용의 등을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정책에 대한 질문은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셔서 중복질문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빨리 번역이 완료 되는대로 집행부의 시정에 좋은 참고가 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쓰레기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환경과 쓰레기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시민들로부터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회사의 잔재처리가 심각 합니다.
1년에 수십만평방미터를 공사하는데 그 잔재를 논이나 하천, 길 이런 등등에 아무데나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감독을 하시며 어디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사회경제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도 건의가 들어왔을 거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콘크리트가 혼합된 물을 한 컵 정화하는데 물이 다섯 드럼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가 차량 한 대 나오는 0.5루배는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량을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전체의 생산량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업체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업무가 연관이 있고 중복이 되어서 어제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7-8월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관광지를 지켜봤는데 1년에 보통 4-5만명정도가 오는데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버려요.
이왕 쓰레기 수거료를 내는데 버리고 가자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수가가 잘 안돼요.
문제가 참 심각한데 수거료가 500원인데 500원으로는 다 처리를 못합니다.
어디라고 지정을 한다면 삼탄하고 수주팔봉이 있는데 경운기를 몇 대씩 동원해서 날마다 처리해도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도 사회단체, 부인회 등 매일 1,000여명을 투입해도 깨끗하지 않아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중복된 것을 청소과나 이런데다 통합해서 운영하든가 총무국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고시만 해서 징수만 해놓고 수거는 청소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장희승 의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제도와 관련해서 사회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에 의거 도시지역 등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불가피 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지정과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규정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충주시주차장조례 제16조에서도 비용납부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중심지가 민원해소 대책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제도를 전면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법상 주차장 시설지구로 지정, 적법하게 시설된 현대타운 옆 하천복개지역을 공용주차장으로 지정 또는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시내 중심지역 등 부설주차장 설치가 불능한 지역의 민원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노상주차장의 공영주차장 지정계획검토 및 노외공영주차장 설치확보계획수립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충주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관광특구지역에 유흥업소, 모범업소를 지정해 운영결과 또한 음식점의 대표전문식당제로써의 전환추진에 대해서 사회경제국장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발전의 요소를 크게 대변한다면 하드웨어 부분 또는 소프트웨어 부분의 균형된 발전으로 관광발전의 요소를 구분을 합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수안보도 그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관광의 내적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당요금, 불친절 또는 시설의 열악 등을 관광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주요요인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관광업소 중에서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 유흥업소의 비중은 대단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약 30여개 유흥업소 중에서 3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유흐으이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과 뜻을 두고 있었습니다.
과연 기 지정된 모범 유흥업소의 지정요건과 그리고 사후 행정지도 내지는 효율적인 관리가 과연 이루어 지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음식업소와 관련해서 관내 음식점, 업소별 메뉴는 무려 4-50여개의 매뉴로 괸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음식업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혹은 입맛에 맞는 전문적이고 대표적이고 향토적인 음식을 업소별로 2-3개를 지정해서 전문대표식단제로 전환, 시범적으로 운영할 또는 행정지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의 간이상수도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약 또는 측산폐수, 분뇨 등의 오염이 우려되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면 도시의 상수도지역은 48개 항목을 월1회 또는 일반세균, 수이온, 농도, 탁도, 색도 등 6개 항목은 매주 또는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반면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는 색도, 탁도, 냄새 등 8개 항목을 분기별 2회, 48개 항목은 2년에 1회를 실시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위해서 또는 취수하는 과정에서 또는 1차 불합격된 농촌의 간이상수도 지역에 재검사도 지극히 변칙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조사에도 전국 간이상수도표본 즉, 약 23%가 일반세균, 대장균, 질산성질소 등의 검출로 전혀 못 마시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이에 충주시의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체계 및 간이상수도의 철저한 관리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항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994년 4월 자원절약및재활용에관한법률에 1회용품사용금지 조치로 1회용품 사용업소 그리고 사업자에게 1차 자제 이행명령을 위반한 해당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닐 내지 스티로폴은 그 썪는 기간이 약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80년 중반 이후 생활패턴에서 보아 또는 소득수준의 향상 등 1회용품 대중화시대에 걸맞게 1회용품 사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1회용품 규제는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라기 보다는 주로 주민의 의식전환의 일환으로 계도, 갬페인 등으로 사용안하기운동으로 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90년대 초반 활발한 주민운동으로 자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거의 무방비식으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주시는 이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행정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에 관하여 사회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환경문제를 생각하게 된 것은 '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이 때에는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배부른 소리라고 밀어 부쳤으며 '70년대부터 이웃나라로부터 환경법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드디어 '80년대에는 환경법이 입법화하게 되었고 환경청이 신설되면서 제도적으로 환경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환경문제가 이제 생활화 되면서 시행처와 주민간의 갈등, 환경단체와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막대한 예산손실이나 행정력 소모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사전에 연구검토 조정이 선행됨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환경보전시책의 원활을 기하게 될 것으로 보면서 환경위원회 구성이 요구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고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부의장 이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 중 대체로 주차대책과 쓰레기처리대책 그리고 기타업무로 분류가 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집행부측의 답변서 목차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사회경제국장 안윤식입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님의 충주시 공영주차장 일요일 무료개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충주천 공영주차외 3개소가 있고 거기에 230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청 앞에 금릉주차장 1개소에 166개면, 그렇게 해서 전체 4개소에 396면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한 면에 30분당 500원씩 받고 있고 또 1일 주차시에는 6,000원씩 받고 있고 한 달이 계약되어서 주차할 경우에는 7만 5,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요금 징수기간은 하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은 주차장 이용차량 시민에게는 주차요금의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차장 내의 주차질서 유지와 장기주차 억제를 위해서는 이제와 같이 계속 유료화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비용납부제 시행촉구에 따른 4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납부에 의한 설치 의무면제제도 미실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내부 또는 부지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으로 해서 주차장법 제19조 5항 및 주차장 조례 제16조에 의거해서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치의무면제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물 허가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을 사용토록 설치의무면제제도를 허용할 경우에는 충주시민 모두가 필요시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고 개인 부설주차장으로 변할 우려가 됨으로 비용납부설치의무면제제도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도시계획법상 주차장 시설지구로 지정, 적법하게 시설된 현대타운 옆 하천복개지역을 부설주차장으로 지정 또는 인정하지 않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지정 또는 인정하지 않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운영하는 충주천 주차장은 주차면 수 230면으로 시민 모두가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주차장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현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대중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시내 중심지역 부설주차장 설치가 불능한 지역에 건축민원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불가능한 지역의 건축민원은 현재로써는 해소대책이 불가 합니다.
그래서 건축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번째로 노상주차장의 공영주차장 지정계획 및 노외공영주차장설치확보계획수립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된 주차공간은 확보하기 위하여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노상주차장 지정여부 등을 종합검토도 해보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노외공영주차장시설도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주차공간확보를 위하여 다각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이상으로 주차대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 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시 경영수익에 최선을 다 하고 약 2억원의 수입을 올려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감사 드리겠습니다.
반면 유료화 주차장을 제가 일요일에는 무료화 하자고 주장하는 문제는 정 어려우시면 첫째 주나 셋째 주 등 격주로 해보는 것도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이 되고 모든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 이용하도록 공영주차장시설이 됐습니다.
물론, 일요일이고 공휴일이고 지난번 추석을 전후해서 3일간 무료개방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일요일에 격주가 됐든 매주가 됐든 일요일 무료개방은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옳다는 판단이 나오면 시행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희승 의원님 질문에 답변에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승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희승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듣고 물론,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돼서 관련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충주시의 앞 날이 암담하고 참혹하고 걱정되는 심정입니다.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무사, 권위적, 편의행정,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남 보다도 앞서가기는커녕 오히려 후진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 합니다.
도내 타시군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비해서도 우리 충주시기 당연히 앞서가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개탄스럽고 아주 충격적일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제 하면서 첫 번째, 답변 중 설치의무면제제도를 허용할 경우 공영주차장으로 변할 우려가 있어 법으로 규정하고 조례로 정해놓은 제도를 지향하고 있다면 이렇게 무식한 답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이고 직무유기라고까지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했을 뿐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조례 제16조에서도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제도를 규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당치도 않은 문제점을 우려해서 그것도 어느 개인의 공무원이 제도시행을 지향하고 민원을 야시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앞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우려를 대비해서 법에 명시된 것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량운행이, 우리가 가장 많이 교통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사고를 우려해서 운행허가를 해주지 말아야죠.
그 뿐입니까?
우리가 총기류도 소정의 신고등록을 필하면 엽총 등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총기사고 우려가 있다면 그것도 해주지 말아야죠.
그 뿐이에요?
가스나 주유소를 볼 때도 그렇고 비근한 예로 우리 충주시내 현대타운 앞 길목을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활용이 됩니까,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재로 대중적인 공영주차장을 개인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에서도 아무리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더라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에 대한 법규 등을 연구하신 후에 답변을 하셔야지 어느 담당공무원이 해 준 것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로 정해진 사안을 일개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시행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을 보면 시장, 군수는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 비용납부로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 부설주차장의 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 차량통행금지지역 및 교차로 50m이내 등 부설주차장의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제19조 제8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청주나 제천, 수원, 대전을 비롯한 전국 모든 시에서 자치단체 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 제정함과 더불어 공영주차장의 무상 사용필증 교부로 부설주차장 시설이 불능한 지역의 건축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시에서만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부설주차장 시설만을 고집한다면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의 시정질문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하나의 관찰하기 위한 자료로써 하나의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민원인들이 위법을 제기하면 명백히 패소할 수 밖에 없어요.
법령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럴 수 밖에 없잖습니까?
하루속히 괸계직원들을 타 시군이고 선진시에 출장을 보내서 관계법을 검토하고 시행하는 모든 방법을 보고 배우고 해서 하루속히 금년말 안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셔야 될 줄 압니다.
또한 비용납부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답변은 사실상 위증에 속합니다.
이미 '96년 3월 특정인에게는 1,508만원을 부설주차장 2대분의 부담금으로 받아 면제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충주천 복개주차장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공영주차장을 지정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어떤 근거로 이 민원인에게는 그런 것을 혜택을 주었는지 모르신다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셔서 대안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 특정인에게 해주었으면 이 이후에 한사람 해준 것으로 알고 그 이상은 더 해준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더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오전 중으로 더 허가해 준 사람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해 주었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희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그런대로 저 나름대로는 해당 과장하고 해당 계장하고 서로 깊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답변서류를 낸 것이지 직원이 해준 것을 가지고 와서 읽는 차원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질문 4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결과 저희들이 타 시군에 한 번 견문도 해보고 또 조례에 맞도록 한 번 해 보는 것도 검토해 봤고 또 현재 있는 것이 사실은 면이 230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이층으로 주차면적을 확보한다는 것도 거론을 해 봤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나중 아야기지만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차없는 거리 조성하는데 그 지역주민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제도상으로 그렇게 시에서나 한전에서나 전화국에서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주변인들의 불편은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대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법에 있으니까 또 규정에 있으니까 왜 안 하느냐, 직무유기 아니냐 하시는 등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법에 있고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마다 타당성이 있으면 실시를 해야 되고 또 시기적으로 봐서 아직 이르다고 하면 유보할 수 있는 것이 규정이지 거기에 나왔다고 해서 100% 전부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긴다면 고려를 아니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조례상으로 지정을 해서 시행도 한 번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판단해서 주변의 어떤 시군에 하고 있는데를 견문해서 하는 것으로 과장, 직원, 관련공무원하고 서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희승 의원
답변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법령이고 조례가 뭐 필요 합니까?
유보한다든가 이런 예외규정이 있으면 내 놔 보세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나 어느 누가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방금 예를 들었듯이 차량도 운행을 못하고 총기도 소지하지 못하고 그런 사고우려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책임있는 근거를 대고 답변을 하셔야죠.
있으면 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주차장 면적이 적어도 일반 충주시민들한테 다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충주시내 전 지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지구기정을 복잡하고 밀집해 있는 지구를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허용해 주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주차장 면적을 그 사람한테 완전히 책임자로 떼어 주듯이 사용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주차장내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용한다는 거에요.
이걸 떼어서 "너 아니면 다른 사람 못 세워",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지정을 해서 필요한 지구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죠, 어떻게 생각 하세요?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그 주차장은 현재 성서동과 문화동이 접근해 있는 중간지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근 주민하면 성서동과 문화동 일부에만 국한된 이야기이고 지금 위생식품관련법으로 봐서는 만약에 자기 업소에 주차시설을 한 대, 두 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질 수가 없다고 할 때에는 그 규정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도보거리 600m, 직선거리 300m 나온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것으로 구역을 정해도 되고 또 이것을 업소의 관계니까 이것은 일반주민 대상이니까 그래서 별도의 범위를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 의원님 말씀과 같이 지역을 국한해서 해준다면 이것이 성서동 일부와 문화동 일부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주민에게 혜택을 줄 뿐이지 전체적인 혜택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중성을 잃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희승 의원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가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을 해줘야죠.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나 해 보셨어요?
아마 50% 이하일 거에요.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거에요.
그런 것을 해서 막대한 재산권의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교통도 더 혼잡해져요.
차를 넣었다, 뺐다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시민이 다 서야 되고 미관도 나빠져요.
사용하지 않고 뻥 뚫린 것이 보이는 것 하며 인도도 그냥 콘크리트로 아무렇게나 포장해서 잘 깔아 놓은 인터로킹 사이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시민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취급해서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요점을 다시 질문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 설치 허용해 준 것은 어떠한 근거로 해준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해 준 건 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과거에 한 건 처리했다는 말씀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접수가 되어서 이것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의 거론도 이제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근거와 그 후의 처리, 내용적으로 밑에서 전결로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추려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차시설의 확장에 대한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주천, 교현천, 하천변을 보면 포장마차나 꽃집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비용납부제로 하면서 그것을 철거를, 물론 민원이 발생되겠죠.
철거하면서 보상도 어느정도 할 수 있는 법규를 주차장시설에만 사용을 하게 되니까 할 수 있는지 알아 보셔서 보상을 해주더라도 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주차시설로 이용을 하면 일거삼득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미관상 좋고 주차해소난도 되고 하니까 그러한 방안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자꾸 공영주차장시설지역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데 물론, 도심지역에 마땅치 않습니다.
타 시에 보면 지금 300m로 되어 있는 것을 4-600m로 연장해서 해주자는 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하시고 또 예성공원같은 것을 지하주차장으로 비용을 받아서 그러한 지하주차장을 시설하는 문제, 이런 것도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포장마차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용료나 적합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공원 지하주차장은 주차장 설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럼 연구를 해 보세요.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그리고 포장마차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철거를 시키면 도로가 되는 것이니까 도로면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시키는 것은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과연 포장마차를 전부 다 철거를 시키고 주차장을 하면 그 후에 일어나는 문제가 없을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러니까 비용납무를 하면 그것으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목적에만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저도 거기까지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 관계법규를 연구하셔서 그냥 철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받는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최용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나왔는데 인근 제천시에서는 장희승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천변이라든지 혹은 골목길 같은데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차난 해소에 다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으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실제로 한 번 가 본 일이 있는데 인근 타 시군의 주차시설을 가서 보고 검토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김대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대식 의원
유사한 사항인데 만약에 도심의 민영, 민간인이 경영하는 노외 유료주차장을 설치할때에 우리 행정당국에서 은행융자라든가 지원책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나요?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제가 잠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그런 문의를 하셔서 유료 노외주차장을 했을때에 주차장 지원의 우선권, 이런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일반인들이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시의 융자를 하는 제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대식 의원
현재까지는 없고 추천을 해준다거나 금융기관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부의자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 주차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먼저 김관수 의원님의 쓰레기종량제로 인하여 불법으로 버리는 쓰레기 단속과 홍보마련에 대하여 차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전국적인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적극적인 호응으로 규격봉투의 사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례가 있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서 이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상시단속반을 주야간 3개조를 편성해서 9명이 주택가, 골목, 공터, 상가 등 상습불법투기장소 및 소각지역을 다니면서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수시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8월말 현재 488건에 4,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고 불법매출을 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 반상회, 각종 교육 등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과 주민홍보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의 일반쓰레기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은 '96년 12월말 현재 하루 67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료화 14톤, 퇴비화 10톤, 탈수 및 기타 4톤 등 28톤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최종 39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97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목표는 총 67톤 중 사료화 26톤, 퇴비화 20톤, 탈수, 소멸, 건조 등 9톤으로 총 55톤을 재활용하고 12톤만을 최종 매립토록 하였는데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추진 중의 주요시책을 보면 음식점 등에서 2,887개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고 17개소의 예식업소에서 피로연, 음식믈 가지 수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 13개 동에 동별 아파트단지 1개소씩 시범아파트를 선정, 음식물쓰레기 탈수기를 4,361세대 공급, 탈수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유기농업단지에 가축사료를 공급할 예정이며 성과에 따라 확대 시행할 계획이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구입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업소와 재활용 농가 등과 연계, 알선창구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창구를 청소과, 읍면동 등 29개소에 운영하여 하루 4.6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지속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1대 및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4개종, 8대를 시험가동한 후 탈수기 선정, 공급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우리 모두가 추진해야 할 시급한 시책임을 명심하고 범시민적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방식을 매립에서 소각으로 방향전환 할 용의 등 전반적인 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연간 9만 1,250톤이 발생되고 소각은 발생량의 2.8%인 2,555톤을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6만 9,715톤은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소각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약 11억 4,000여만원을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설치 가동중인 스토카, 유동상식 방식은 유류를 연료로 해서 2차 환경오염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다이옥신 제거 시설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본격적인 쓰레기 소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국내 대기업체에서 선진국의 고연열분해시설을 도입해서 추진 중에 있으므로 환경부에서 시설의 검증이 확정되는대로 1일 100톤 내지 200톤 소각으로 설치하여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전량 소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각한 환경오염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차질없는 규격봉투 공급을 위해서 일반용 규격봉투 5종에 263만 4,000매와 공급용 봉투 3종에 3만 7,000매를 공급하고 봉투 판매수입은 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을 3개반으로 9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97년 8월말 현재 488건에 4,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쓰레기 처리대책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강화하고 홍보해서 종량제를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탈수 분리수거하여 재활용 하고 침출수를 취수하여 매립장 운영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배출을 적극 유도하고 이에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향후대책입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대책은 역시 쓰레기 발생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 1일 현재 2,344개로써 그 중 33평방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하고 84개소의 목욕장, 객실이 7실이상인 숙박업소,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은 1회용품의 사용자제 및 1회용품의 무상제공억제를 준수하는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만약 위반시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현재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업소들의 이행준수여부의 점검을 위해 분기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대상업소들이 지도점검한 결과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자제가 대부분 준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애경사의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1회용품을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비치해 놓고 있는 것을 유상제공하는 등 예외규정으로 실질적인 1회용품 사용자재나 자원의 절약이 미흡한 현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외에 시민의식개혁을 위한 범시민운동전개와 다양한 홍보활동전개로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식품위생 관련부서와 병행, 유기적 체계를 구축해서 단속의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자 이학영
쓰레기대책에 대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8월말까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이 9억 1,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종류별로 구매와 판매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봉투가 터져서 국장님이나 저나 여러 의원님, 전 국민이 쓰레기봉투 한 겹으로는 터져서 음식물쓰레기를 담으면 물아 마구 흐르고 물을 건조시킨다고 하더라도 중량에 못 이겨서 터져서 일반 썪지 않는 봉투를 겹겹이 싸서 버리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적인 봉투를 국가에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 시 자체내에서 또 제조해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계곡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나 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수거를 거부한다, 일반가정에서 내놓은 쓰레기는 거부를 해도 되겠지만 이런 계곡이나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곳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할 대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수거비용을 내서 공산물이 수거되는 공산물처리는 어떻게 해서 수입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 1,000만원의 수익금에 대해서 종류별로 별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는 이제까지 여론화가 됐던 자꾸 터진다, 하는 것은 현재 쓰레기봉투의 두께를 1.5mm에서 2mm로 늘려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한 것에 대해서는 농촌에도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만, 흔히 도심지에 지정된 봉투에 버리지 않고 다른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잇습니다.
그래서그것을 거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부해서 실어가지 않고 하면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내에서도 이것은 누구네 집에서 나왔다고 거론이 되면 그것도 하나의 홍보방법으로 다음에는 자꾸 자기가 버린 것이 거론이 되면 이웃간에도 미안하니까 그 다음에는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불법투기한 것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확실히 어느 가정에서 나왔다는 것이 나오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도 현재까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담배꽁초만 버려도 100만원씩으로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개정되어서 과태료를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전에 시에서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수거비용도 역시 계곡, 하천에 버려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떠한 건설업체에 뒤따른 잔품이 그냥 버려지는 예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관련부서가 현재는 모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도 환경문제를 다룰 것인지 건축자재물을 아무데나 버리면 건축주나 건설 측면에서 다룰 것인지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어딘가는 관련부서가 있고 그 분야별로 처리하는 부서가 있도록 해서 이러한 일은 계곡이나 하천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수거비용을 내놓는 사람이 내놓으면 수거된 물건을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그것은 만약에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면 중량이 다 나옵니다.
들어갈 때 무게를 달고 갖다 버리고 나올 때 달면 무게를 뺀 나머지가 폐기물이니까 그 양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 뜻이 아니고 냉장고를 하나 버렸을 때 그 냉장고에 대한 돈을 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 냉장고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런 얘기죠.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분리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또.
○김관수 의원
비용을 내고 처리 합니까, 아니면 재활용품으로 해서 돈을 받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그렇죠, 그러니가 완전히 재활용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선별장에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돈은 받지 않고요?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돈은 받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래서 그 수익금, 받은 돈과 처리해서 받은 돈에 대한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봉투가 1.5mm에서 2mm로 늘었다고 했는데 지금 각 읍면동 단위에서 청소부들이 청소하고 난 것을 저희들이 지나 다니면서 보지만 쓰레기를 이중, 삼중으로 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속에는 검은봉투로 쌓여있고 겉은 규격봉투로 해서 쌓여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터지지 않는다고 했을때는 홍보를 하셔가지고 자연적인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정말 종량제가 근본적으로 실시된 이후에 대해서 봉투가 썩지 않기 때문에 썩는 봉투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랬을 때 주민들도 거기에 걸맞게끔 홍보가 되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국장님께서는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한 업무파악이 확실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주무과에 확인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김관수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권오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오찬 의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내놨을 때 일반쓰레기하고 수거차량이 한꺼번에 수거를 해 가는데 여기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제작,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작 활용하고 있는지 만약 음식물쓰레기봉투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같이 내놨더라도 수거한 사람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거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제작,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범아파트 13개 단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는 전 아파트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지 마시고 집단화되어 있는데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수거하는 것으로 해야지 시범단지에는 잘 되겠죠.
그러니 일반 아파트나 주택지같은데는 쓰레기 혼용이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 아파트단지와 집단주택단지에 활용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별도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께가 1.5에서 2.5로 해서 제작하면 아마 봉투가 터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 집단으로 되어있는 곳에서만 한다고 하는데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는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고 분석결과 장.단점,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전 가정이나 아파트단지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찬 의원
한가지 더 질문드리는데 지금 재활용의 사료화나 퇴비화 하는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민영화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시에서 민영화하는데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전부 탈수를 해서 말려서 빻아서 다른 것하고 섞어서 제조한다,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나머지에서는 염분이 있다고 해서 퇴비화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가시화는 안됐지만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데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개인이 하고 있는 곳에 의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김대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대식 의원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법이 상당히 강화 되어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돼죠?
되는데 과연 대상업소가 아직 법의 시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 내지는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홍보를 바라고 그 사전 홍보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로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회용품도 법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법의 적용이 됐거나 아니면 처리된 건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벌금이 부과됐다거나 처리가 됐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죠?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벌금은 없습니다, 과태료.
○김대식 의원
아직은 계도 내지는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 나름대로 1회용품 사용억제와 규제에 대한 운영 세부지침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리고 만약에 1회용품의 규정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지, 예를 든다면 같은 칫솔이라도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과 자판기에서 500원 내지 1,000원에 제공하는 것은 과연 그것도 1회용품에 속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대상이 되는지 1회용품의 구분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당초에는 호텔이나 일반 목욕탕에 가면 중류급 이상은 현장에서 다 제공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것이 쓰레기 감량추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못하게 규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개인이 가져와서 쓰는 것은 괜찮다, 그렇게 되어서 본인이 지참을 해가지고 가면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대상에서 제외됐고 그 뒤에 계속 단속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마 제공해 주고 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현재까지 개인에게 업소에서는 그냥 주지 못하고 별도로 자판기에 넣거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달라고 하면 별도 판매를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까지 단속하기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자기가 쓰고 가져 가는데 이렇게 봤을때는 단속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표현하지 못한 업자가 바로 거기에서 팔고 있다, 그래서 사가지고 가는 것 하고 그냥 내주는 것 하고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될 뿐이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1회용품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법으로는 규정이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단속업무는 특히 1회용품같은 경우 대상업소가 식품위생과 관련된 아니면 청소과가 관련된 주 업무는 청소과이겠습니다만, 대상업소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광호텔쪽에 무상으로 줘야하는 1회용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광호텔 측에서는 상당히 반발을많이 합니다.
이것은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절대 안 줄 수가 없다 또 실제 관광업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면이 없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특히 배달을 하는 음식점, 도시락업에서는 상당히 1회용품이 많습니다.
오히려 목욕탕이나 숙박업소보다는 그런 대형도시락업소라든가 대형음식점에서 배달을 하는 경우 거의 1회용품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축성있게, 크게 관광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나 행정지도를 해주식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국장님께서는 1문 1답식을 지양하시고 의원님께서 질문이 끝난 다음 일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용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용태 의원
충주다목적댐에서 장마철에 부유물 때문에 동량면장이나 안림동장, 살미면장은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고 부유물처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한계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로 떠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한계를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저희가 임무를 띤 사항을 답변드린다면 쓰레기를 전부 모아두면 우리는 치우는 임무입니다.
지금 수면에 있는 것 까지 치운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전 시민운동으로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가서 치운다든지 해서 일정한 올라가서 치워 놓으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치워야죠.
○부의장 이학영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최 의원의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부유물을 우리 충주시 관내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육지로 옮겨놓은 것을 우리가 치울 경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잖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을 수자원공사나 건설부쪽에 강력 건의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쓰레기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김대식 의원님과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흥업소의 모범업소 운영결과 음식점의 전문식단제로 행정지도 추진용의에 대해서와 농촌간이상수도 현황 및 효율적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은 현재 3개소로 지난번에 선정기준을 21개 항목을 해서 엄선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근거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우수업소, 모범업소지정 등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관련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관련단체와 1차 심의를 끝내고 7명, 공무원 2명, 충주지부 3명, 수안보부녀회에서 2명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정,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온 결과 예비반 업소에 비해서는 주류라든지 음료수, 안주 등의 부당요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체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 실적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님과 협의해서 가격결정을 해서 판매함으로 해서 가격시비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서비스 면에서도 종사자의 최선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해 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일반 시설면에서도 일반업소에 비해서 청결하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에 대한 식단제에는 지금 저희 일반음식점이 전체 3,173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의 전문식단제 실시는 강제성을 띄울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한 업소지정을 시에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소에 자기네는 이러 이러한 음식을 잘 한다고 하니 그것을 어떻게 전문으로 해서 음식 가지 수를 줄여서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권고를 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어느정도 개선책의 지원보다도 어떠한 홍보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시에서 지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어쨋건 앞으로 모범유흥업소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정한 3개소는 한 번 실태를 계속 잘하고 있나, 한 번 했다고 해서 가만 놔두면 안되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정된 모범업소의 행위를 다 하지 못할때에는 최소도 하고 또 그 외에 잘되는 업소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지정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내 음식점 전문화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홍보차원에서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간이상수도 현황 및 효율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간이상수도 현황은 동 지역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264개소 해서 전체 28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 여러 가지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대책으로 해서 정기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항목인 대장균 외 7개 항목을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장마가 끝났거나 또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 하고 있고 또 중금속에 대해서는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년에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도 그 이상 횟수가 잦게 하고 있고 또 취수원 상류지역에는 폐수 배출업소 등 해서 수질오염 유입을 사전금지토록 조치하고 주1회이상 주기적으로 소독약품을 투기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부합시설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설치하여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하고 세차례이상 검사결과에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즉시 시설을 폐쇄한 후에 해당과에 시설보수 및 신규설치를 의뢰하여 양질의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음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권순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의 환경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조정위원회 설치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조에 따라서 환경부에 중앙환경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방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할구역은 도에 설치된 지방환경조정위원회에서 관장, 운영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시군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방환경위원회 충청북도에서 그동안 운영한 실적을 보면 '9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96년도에 한 건, '97년도에 한 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두 건은 똑같이 용화온천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자체에서 유한 임무를 띈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 볼까 하는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대식 의원
국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물론, 답변에 유흥업소에 대한 모범업소, 우리 충주시 특수시책의 일환인데 주로 현재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업소는 그 업소의 영업의 유형이 거의 속칭 단체만 받는, 즉 20명 단위의 대단위 손님만 받는 업소입니다.
또 그런 업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3조 내지는 선정기준 21개 항목에 의해서 엄선이 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물론, 본인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모범업소를 선정함으로써 소위 영업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자, 경쟁력을 높혀서 한 차원 높은 유흥업소의 운영을 꾀해보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흥업소의 부작용이 사실은 이런 큰 업소, 단체위주의 손님만을 받는 업소는 적발이라든가 부당해위가 그래도 다른 업소보다는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모범업소를 지정해 놓은 세군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곳이 오히려 지정된 결과가 모범업소선정의 근본취지, 왜 모범업소를 선정했느냐, 라는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라는 의문을 받게 됩니다.
실제 관광특구지역인 수안보와 유흥업소를 이용해서 거기에 나오는 불만과 불평은 이런 업소가 아니고 오히려 4-5명 단위 내지는 10명이하의 개별손님들한테서 또한 선정기준이 크다는 이유로, 업소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선정된 것은 상당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소위 보범업소선정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모범업소선정에 또는 근본취지에 맞게, 왜 적다고 업소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까?
무조건 크다고 그것이 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엄선기준에 되어서 모범업소가 선정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업소는 단체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가격도 협의가 이루어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본 지역의원이 아주 잘 아는 사항이고 또 물론, 식품위생법에서 모범업소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관광업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흥업소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려면 오히려 더 근본취지에 맞는 경쟁력을 살리는 적은 형태의 유흥업소의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제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식점의 전문식당제, 현재 충주시내의 3,173군데를 우리가 하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 어떤 강제적인 집행 이런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범적으로 적은 단위 100여개정도 이렇게 관광특구지구를 지정해서 4-50개의 여러 메뉴보다는 오히려 그 업소의 전문적이고 대표적인 음식을 지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관광객들 내지는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타 시군에도 이렇게 시범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관계 협회라든가 업소의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에 수질검사에 대한 확충계획, 이런 것 등등은 현실적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 우리 농촌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관리자가 선정이 되어 있죠?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네.
○김대식 의원
또 교육도 시키고 있죠?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네.
○김대식 의원
사실은 거의 교육은 없죠?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관리하고 교육하고 시설하는 것은 그것은.
○김대식 의원
또 소독도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거의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채취하는 과정이 거의 지금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합니까?
아니죠?
그냥 관리자에게 위탁을 하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로 불합격된 수질에 대해서 2차를 다시 받기 위해서 물을 취수하는 과정도 사실은 그렇게 중용을 많이 합니다.
그 물은 1차에 불합격 됐기 때문에 적절하되 아니면 좋은 변칙적인 수질검사의 운용이 상당히 빈번한 예가 있었다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동절기에는 어느 농촌, 어느 간이상수도도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동절기에는 계곡수를 그냥 자연마을의 하천물을 그냥 떠 먹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동절기, 갈수기에는요.
그런데 상수원에 위치한 간이상수도, 상류에 위치한데는 엄연히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는데도 물로나, 거기는 국립공원이 아닌데도 음식점, 근린생활시설허가가 그냥 남발되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자연부락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참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관정이라든가 암반관정에 대한 법이 상당히 강화되죠?
신고제에서 허가지레 되고 시행업자는 예를 들어 양수가 1일 100톤 이상, 농업관정은 150톤이상, 그리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의무화 하고 시공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이행보증금제를 1일 100톤 내지 농업용수는 150톤 이상이 될 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되는 것 국장님 모르세요?
법이 상당히 강화 됩니다.
그리고 주로 농촌간이상수도에 23%에 달하는 낡은 관로에서 오는 오염도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횟수를 늘려서 농촌의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앞으로 농촌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한 취수과정 또는 불합격됐을 때 재검사를 받을때의 과정, 이런 것 등등을 철저히 지금보다 더 강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취수과정을 정기적으로 하고 장마가 졌거나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검사를 해보고 거기에 부적합이 나오면 2차, 3차까지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서 계속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이 되면 그를 폐쇄시켜야 됩니다.
○김대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순옥 의원 질문하십시오.
○권순옥 의원
지금 각종 환경문제가 인간이 생활하는데 비율로 보면 8-90%가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임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답변에 성의가 너무 없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답변에 보면 중앙환경부나 아니면 특별시, 광역시, 도 등해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은 잘 밝히셨네요.
또 그런가 하면 지방환경조정위원회 충청북도에서 연도에 1회를 했다, 두 건에 불과하다는 것도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질문요지를 낼 때에는 그냥 그렇게 쉽게 요지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다 그 만큼 의원 자신도 자료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쪽에서도 답변에 그 만한 성의를 보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가까운 타 시군 보은군에서는 이미 환경위원회를 발족해서 환경기본조례가 이미 벌써 공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되고 도의 것이나 중앙의 것은 잘 하셨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환경문제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계속 추구해야 되는 문제니만큼 더 깊은 연구검토가 뒤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도에서는 조정위원회를 설사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별로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에 각 시군이 나름대로 환경문제를 놓고 왈가왈부 한다든가 등등 문제를 다루어 놓은 것인지 도에서 각 시군의 환경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조정을 하고 담당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러니가 자치단체의 지역에 국한된 것은 거의가 지역에서 관계가 되고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신대로 두 건도 용화온천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해 주지도 못한 그런 조정위원회가 결국 열리고 말았잖습니까?
그렇듯이 도는 오히려 있어봤자 별 볼 일이 없다고 봅니다.
각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조정위원회가 그야말로 명실공히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역할이 상당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좀 더 보은군에 상세한 내용을 알아 보시고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안윤식
그래서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드린 것이고 또 4개 관청에 기 조직된 위원회가 하던 일을 보고드린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맡아 할 수 있는 조직을 한 번 구성하겠다,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김대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대식 의원
보은군도 위원회가 있고 충남 보령시에도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한 번 찾아 가셔서 우리 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국장님께서는 타 시군의 의회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부의장 이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충주천을 연장 복개할 용의는 없는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질문에 충주천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으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재특자금, 지방채발행 25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차 사업으로 대봉교에서 교현천으로 복개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주천 현대상가 복개를 한 나머지 대수정다리 양쪽 상가 뒤에서부터 북쪽 충인교간 길이가 240m, 넓이가 25m에 일부 하천이 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충주가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로 관광의 도시로 탈바꿈되고 있으나 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충주천 일부가 주변상가로부터 버리는 생활폐수로 인하여 악취와 오염으로 얼룩져 충주시의 이미지를 불쾌하게 만들뿐 아니라 1.4후퇴 당시 피난민촌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곳은 무허가 판자집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지금까지 30년이 지난 오늘날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씀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책으로 지현천 복개공사에 포함시켜 이 구간을 먼저 복개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주변상가 정비와 연계하여 깨끗한 문화의 도시,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천변도로확장과 충주천 연장복개를 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권오찬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천사거리에서 모시래마을까지 노견을 차도블럭을 걷고 아스팔트포장을 해서 교통장애를 없앨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요지에 보면 아스팔트를 포장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소지가 더 높다고 하셨는데 유즈막에서 하단마을까지 노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 포장을 한 이후에 사고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천로타리에서 모시레마을까지 포장을 해서 차선을 한 쪽으로 그려 주면 불과 4km도 안되는 거리에 자전차 통근이 가능하고 학생들도 자전차 통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히 어려우시면 지금 교통소통을 위해서 유즈막에서 MBC까지 4차선을 확장하고 있는데 여기보다는 유즈막에서 달천로타리까지 4차선 확포장하는 것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확실한 4차선 도로는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장열 의원님께서 내주신 2건의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받기로 합의 되었으므로 다음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언짢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업부실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9월 1일부터 5일까지 조사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미리 언론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별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느낀 것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일반공사 이것이 액수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데 어떤데는 가 보니까 잘한데도 많죠, 그런데 어떤 꼿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6-70년대에 새마을사업보다 못한데가 여러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원들로서는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을만큼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뿐이 아니고 어느 공사장에 가면 소위 업자라는 분들이 나와서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까지 협박하듯 덥벼들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위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을 느끼는 바이고, 약간 무게를 덜 썼다고 해서 공무원에 속해 있는 분들이 여러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래가지고 참 관계 공무원들이이 어떻게 하려고 말이요, 몇 번이나 나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말이요, 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것, 초등학교 학생도 알한한 것, 이런 것 조차 안했단 말이에요.
기초를 안 했다든가 아니면 다짐공사를 안 했다든가 해서 콘크리트를 제대로 못해서 물이 새고 썩은 곳이 있고 하도 물이 많으니까 그 큰 곳을 시멘트로 싹 포장을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재시공을 하실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활산선이라고 있어요.
제천시하고 경계가 되는 선인데 이 선이 '95년도 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4km정도 남았는데 중원군때 하고서는 한번도 손을 안 댔어요.
주민들이 몰러 나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다 말렸습니다.
내가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마, 마침 실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금 예산을 집행하는데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언제 공사를 시작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몇 백건이라는 공사가 이월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충의교에서 대가미교까지 계획된 주차장시설은 충인1교까지 연장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두가지만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본 지역은 상가밀집지역으로 써 주차난이 극심하고 시민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써 금년에 착공예정인 천변도로 설치공사가 추진되기 이전에는 충일교에서 대가미교까지 양면으로 천변도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일면의 주차장 시설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 책정된 소요예산 18억정도가 현재 은행에 예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천변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설명차 충인동을 방문시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충인1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천변도 설치공사의 주무국장이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층의교에서 대가미교까지 추진중인 추자장설계계획을 충인1교까지 연장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소상히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두 번재 질문을 주차장설치특별예산의 잔액을 천변도로설치예산에 사용한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하천정비에 대한 질문을 반복하게 도니 것은 동지역 하천정비가 각종 다른 현안사업에 밀려 아주 미미하여 여기 저기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군통합 이후 준용하천 및 소하천정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요지서를 검토해 보니 '97년도 정비계획을 제외한 내용은 복사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추진계획에 다소 기대를 하면서 수자원관리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천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시내 강이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천에 관한 관리, 사용, 보존 등을 규정한 하천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법률, 조례 등에 밀려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입니다.
충주의 명산인 계명산과 남산을 발원지로 하는 하천은 구거하천, 준용하천을 거쳐 충주천을 경유하여 남한강 본류에 합류하는 지역주민들의 하천정보의 목소리에 의해 준용하천정비에 도비를 배려해 주셔서 그런대로 민원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하천정비는 지역현안사업에 밀려 소식이 깜깜합니다.
물론, 이 사안은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임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하천정비현황을 살펴보면 준용하천은 2개소, 0.9km에 미정비 총 연장 6.4km에 0.14%에 불과하며 소하천은 재해위험지구 수해복구 등 7개소를 포함한 9개소에 3.3km로써 미정비 574.3km의 0.06%에 불과한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읍면동지역의 농지 및 농어촌환경정비를 위한 소하천정비 및 개수도 이제 신경을 써야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21세기를 맞는 충주의 둑이 튼튼해 지리라고 본 의원은 사료 됩니다.
소하천정비시 양여금 액수와 맞 먹는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살펴 보아도 마수천과 삼방천 정비공사에 양여금 3억 7,000만원에 시비 3억 5,0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법이 1995년 1월 5일 시군통합과 같은 시기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열악한 시 재정때문이겠지만 수해가 나면 수해복구사업이 고작인 하천정비사업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 드립니다.
각종 하천의 정비계획을 세우셨다면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저도 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각종공사의 감독권을 공사소재지 읍면동과 주민에게까지 확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제도적 보완을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사특위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 모두가 느끼신대로 각종공사는 설계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의 지형이나 지리 등의 특성을 배려한 견실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역특성을 간과하여 배수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잘 파악하지 못하여 옹벽과 도로의 침하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설계상의 잘못일 것이며 공사자재의 질이 불량하고 구조물과 시설물의 두께나 강도가 내구력이 설계대로 되지않았다면 그것은 관리 감독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한정된 인원으로 여러 현장을 감독하는 것이 무리라면 관리감독의 규모는 본청에서 하되 소재지 읍면동과 나아가서는 지역주민에게까지 감독권을 확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제도적 보완을 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임춘식 의원입니다.
내년에 있을 도시계획재정비에 있어서 중점적 방향은 어떠한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써 도시발전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주시도시계획은 1968년, 즉 30년전에 이루어진 기존 도시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계획과 함께 5년마다 재정비를 하여 왔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충주시동합도시기본계획도 이상적으로 마련되어 지역의 장기발전체계가 확립될 것이고 충주시 도시건설은 새롭게 전환한다는 시점으로 보아 1998년 내년 도시계획재정비는 매우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내년에 있을 도시계획의 재정비에 있어서 중점방향은 어떠한지요.
30년전에 그려진 잘못된 도시계획선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선을 수정하고 필요한 계획선을 신설한다고 할 때 그간 집행도 못하면서 폐지 수정하면 민원에 부닥쳐 불가능한 것으로만 안일하게 대처한 사고는 의식의 전환을 요하며 집행 시점에 졸속 집행이 되고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시계획재정비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의 폐지, 수정, 신설이 이번 재정비때는 개혁적으로 과감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불합리한 지역구조개선이나 가로망정비 등 기존도시계획의 포괄적인 재정비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단기내에 수백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동주택은 평상시 전문가, 이를테면 주택관리사를 책임관리자로 두어서 꾸준하고 정기적인 확인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해당주민에게 크나큰 혜택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세심한 정기점검이나 관리가 없이는 대형아파트의 주민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대형사고의 돌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동주택입주주민의 재산보호안전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무적관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현황과 주택관리사 배치실태를 밝혀 주시고, 미배치 단지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시공회사나 감독관,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고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와 기능공 모두까지 명단과 자료 일체를 기록 보존하는 공사실명제실시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렇게 되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공사자의 책임감도 배가 될 것이고 모범적으로 다른 시공을 한 사람의 명예를 널리 알리는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을 터입니다.
모든 공사에 공사실명제를 확대실시하면 부실공사방지에 크게 기여되리라고 확신하면서 공사실명제 확대시행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의 산벚나무 식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의 가로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안보-미륵간 약 8.5km에 1,600본의 산벚나무를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식재하였습니다.
꽃이 만개했을 때 관광명소화로써 꿈을 부풀게 하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 됩니다.
5-6년생 나무를 철저한 부목을 설치하여 식재를 하였지만 사후관리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도려변 특히 사놔 인접한 또는 시멘트 배수로 축대변 등은 칡넝쿨, 잡목 등으로 뒤 엉켜서 약 200여 그루가 성장을 멈추게 하고 있으며 고사직전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사후관리, 즉 시기, 소독, 생육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제거 등을 어떻게 사후관리 대처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상모면 온천리 824-2에 와이키키 앞 도로는 그 도로가 사유지라 하여서 소유주가 철책으로 길을 막아 주민 내지는 관광객의 통행과 관광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며 3개월째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도로는 국도3호선 확포장에 따라 수안보 주 진입도로로써 활용할 예정이며 도시계획선도로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국도3호선 충주에서 수안보에 확포장도로와 수안보 진입로를 현재 와이키키 앞 주 진입로가 여러 가지 도로여건 또는 교통의 분산 또는 지역경제 등등으로 주 진입로의 기능을 한알유스호스텔 앞에 진립로를 활용해 달라는 주민의 청원서를 청부하여 관계기관에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합당한 충주시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석문천 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그리고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 설치 등 상모면의 석문천은 이의 공사에 따라 필연적으로 파헤쳐 지고 많은 변형을 가져 왔습니다.
공사완공에 따른 하천정비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자연친화형으로 환경순화형으로 계획, 복구시킬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충주시 관내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 등 세분화된 용도지역의 현황과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수립여부 및 여기에 따른 시 조례는 제정,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충주시 관내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가 상모면 수회, 노은면 연하, 금가면 도촌지역이 기 기정,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 충주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류면 산업대학주변부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지정키 위해 추진한 결과 어느정도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된 지구가 아직 농촌지역이고 또한 도시지역으로 지정할 단계는 아니기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향후 백년대계로 볼 때 무계획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보다는 계획적인 도시효과도 있고 효율적으로 이용키 위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 용도를 세분화 하여 개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혀 나가고 계획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은 개발계획에 다른 구체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법이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및 령 제11조에 의한 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존에 필요한 조치는 강구되었는디 준도시지역 추락지구를 지정하려면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강구하여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내의 녹지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보면 상모면 수회의 녹지지역이 지구 전체면적의 31%나 되는 10만 1,000평방미터, 금가 도촌지구가 25%인 10만평방미터, 노은 연하가 8%인 2만 4,000평방미터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당시 녹지지역을 이용할 경우는 도시지역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개념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녹지지역에 개발신고를 하여 농가주택이라도 건축하려고 상담한 결과 녹지지역은 시설녹지, 공원녹지 등의 용도로 이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농가주택의 신고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지역에 시설녹지나 공원녹지로써의 역할이 전체 면적의 1/3이나 1/4정도씩 필요한지 더욱이 농촌지역은 주변이 산과 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시설녹지, 공원녹지가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다면 대도로변 등 필요지역만 시설녹지 등을 지정하고 기타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개념으로 지정하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충주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내 녹지지역을 도시계획법에서의 지연녹지 개념으로 운영해야지만 주민한테 피해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내 녹지지역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여 주시고, 불 필요한 녹지지역을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녹지지역에서 농가주택을 건축하려할 때 녹지지역은 건축이 안된다고 하여 관련규정을 찾아 보았습니다.
우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3호 준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볼 것 같으면 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1호에서는 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에는 개발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2호에서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호에서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기횐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방법 등 유해배출시설이 해당되는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주시에서는 지정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안에서 개발행위신고를 하려면 충주시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 1호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개발계획의 수립,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2호에 의거 대기환경보전법 등 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개발행위신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충주시에서는 같은 법 령 제11조 제1항 및 제5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발계획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충주시의 조례는 제정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타 법 저촉에 해당이 안된다면 신고수리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준도시지역내에서의 개발행위변경에 때한 신고수리현황과 아울러 신고수리시 관련근거법령 및 위반사항 적발시 조치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부의장 이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김광일 의원께서 충주천복개, 즉 대수정다리 좌우를 확장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천복개는 당초에 급속한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체계개선정비계획용역을 '87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사업비확보대책방안으로 상가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그 후 중단이 됐었습니다.
급속한 차량증가로 도심 주차난 해소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구가은 도시계획시설로 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주차장 시설로 결정하여 '91년도부터 '93년까지 연장 320m를 시행해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시설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충주천복개공사는 자연환경보전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환경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시행할 사항이므로 현재로써는 확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권오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천사거리에서 모시레마을까지 노견 차도블럭을 걷고 아스팔트포장을 해서 교통장애를 얿앨 용의는 없느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2차선 도로로 건국대학교 학생 또 수안보 방면 인근 경작 주민들 통행으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상 35m도로의 확포장 구간으로 유즈막사거리에서 4차선도라가 접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는 언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99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요청해서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는 건국대학교 통학생의 통로나 인근 경작주민의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노견보도를 차도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예방 차원에서 노견부분을 차도블럭으로 포장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나 농기게, 학생, 자전거 통행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오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도의 차도블럭을 거둬내고 전 구간을 아스팔트 포장을 할 경우에는 교통소통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보행자, 즉 학생이나 인근 농경지 주민들은 인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차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서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 되어서 시행을 보류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권오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찬 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권오찬 의원
4차선을 '99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하신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도블럭을 걷고 포장을 하면 교통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차선은 왜 그리는 것입니까?
차선 그리면 차선안에 차가 가기 마련이고 차선밖에는 자전차도로나 농기계가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할때와 마찬가지로 유즈막에서 하단까지는 노견이 전부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럼 거기도 사고가 나야될 것 아닙니까?
사고 한 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단월에서 시내까지 약 3km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해 줄 것 같으면 자전차 타고도 얼마든지 볼 일 보고 시내 가서도 시청까지 들어오는데 차를 갈아 타는 것 보다는 잘전차로 오면 훨씬 편리할텐데 그것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포장하는 것이 교통장애가 더 없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셔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현재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유보중에 있는데 검토를 더 해서 그것이 더 좋다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공사조사특위를 통해 예방을 위해서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일전에 전부 점검을 하셨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오늘 부실사업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는 부실시공방지 차원에서 일단 점검반을 편성해서 상설 운영하고 매분기마다 공사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확행하고 점검시 도출된 문제점은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현장 시정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부실시공이 전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시행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전 주민 그 지역에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인가 하는 공사내용을 주지시켜서 공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만약 주민도 부실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우리 시에 상설되어 있는 부실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설명회를 해서 앞으로는 단 한 건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질문요지에는 없었지만 활산선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8월 13일 공사를 착수 했습니다.
연장은 650m로써 사업비는 7억 8,000만원으로 그러면 아직 남은 4km중에서 불과 1km도 못했는데 3.35km는 또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요지사항에는 없습니다만, 공사가 이월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말씀을 하셨는데 각 현장마다 여건이 다 틀립니다.
이 보상이 지연되어서 재결신청을 하다 보면 6개월씩 가는 수가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국가사업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하는데 이러다 보면 한 사람이 반대를 해서 보상을 거부하면 자꾸 지연이 되고 또 한가지는 봄부터 농작물을 심지 말라고 했는데도 일부 농민은 심어놓고 그 보상을 달라고 떼를 쓰면 또 농작물 수확하고 난 뒤에 하자, 이렇게 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이 공사는 작물을 다 수확하고 추수한 후에 공사를 하는 관계로 공사기간이 해를 넘겨서 이월되는 사례가 있음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이상 김영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경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임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중 첫 번째로 충의교에서 대가미교간 복개주차장 연장사업을 충인1교까지 연장할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인1교까지 복개주차장을 할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장이 270m나 되고 폭을 11m로 하게 되면 약 32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연장시공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연구검토해서 재원이 확보되면 더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차장설치예산의 잔액을 천변도로 설치예산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의교에서 대가미교간 복개주차장시설사업비는 24억 7,500만원이 소요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17억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7,500만원을 거기 보태서 주차장복개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주차장설치예산에서 천변도로사업으로 간 것이 아닌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임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7억 7,500만원을 추가해서 해주신다니 참 고맙습니다.
두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양면주차장을 설치하면서 18억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천변으로 인하여 금년에서야 그것도 착공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의문스러운데 믿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면을 다 복개할 예산이 1면에만의 공사의 예산에도 24억 7,500만원이 소요된다는데 그 수치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농산물이 이 곳에서 유통이 됐었고 어느 날 갑자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목행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전 동민의 원성의 일환으로 복개라도 아마 해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너진 상가 활성화에 다소나마 위로를 하기 위해서, 즉 충주시에서 상인들의 여론에 의해 서둘러 주차장설치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무수히 어려운 여건에서 설치승인을 받은 것도 국장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게 엉뚱하게 천변도로라는 것이 툭 튀어 나와서 몇 년을 주차장설치도 못하고 현재까지 지내온 것을 국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항상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문제 뿐이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연구검토하신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앞으로는 번복하지 마시고 현재까지 몇 년을 속여 온 주차장에 대한 거짓 행정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명하실 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두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사업비가 24억이 든다는 것을 여기서 말로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데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하려고 한 것은 주차장 폭을 8m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설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m로 3m를 넓혀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가서 24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계획대로 잘 안되는데 있어서 자꾸 속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합니다.
○임경식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한 면만 하는데 24억 7,500만원이 드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구간이 폭을 3m만 넓히는 것이지 구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환경연합에서 환경관계로 해서 중간을 띄우기로 되어 있었어요, 설계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한 면만 하는 예산이 두면하는 것보다 초과되는 것이 3m때문이라고 하는데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천변도로에서의 질문은 아니지만 천변도로도 여러 가지 말이 많게 되는 것은 무슨 행정이든지 하겠다 하면 그것을 시행하고 착수를 해줘야 여러 잡음이 안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천변도로가 벌써 업자가 선정이 됐는데도 현재 착공을 언제 할는지 그것도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공사문제도 안 하실려면 그냥 묵인해 두고 하시려면 빠른 속도로 착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최용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통합 후 준용하천, 소하천 정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31일 현재 하천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시군통합 이후 정비실적은 준용하천이 10개소에 10.7km, 소하천은 5개소에 4.5km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정비사업으로는 준용하천 2개소에 0.9km로써 이것은 관리청인 도에서 추진중이며 소하천 9개소 중 2개소는 양여금을 지원받아 추진중에 있고 또 7개소는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용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하천정비 내지는 준용하천이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충청북도이므로 도에 계속 건의하여 개소율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소하천정비사업은 관리청이 시 이므로 시에서 전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나 열악한 시 재정형편으로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에 의존하여 왔으나 '95년 1월 5일자로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고 또 '96년 7월 8일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우리 시 관내 소하천 315개소에 467km를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 자체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하여 양여금사업비가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용태 의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하천정비 대상지역을 조사하실 때 예를 들어 말하면 소하천의 연장이 1km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수해복구같은 것을 해서 약 30%정도는 감해서 예산을 세워도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사실태의 대부분을 보면 일률적으로 조사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km의 실제로 나가 보지도 않고 몇km니까 어느정도 양쪽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이 되는데 조사를 엄밀히 하시면 실제로 소하천정비를 하는데 예산이 당초 생각했던 예산보다 많이는 50%, 적게는 30%가 감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한번 정확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염려하신대로 조사에 다소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아시는데 저희가 여기 315개소에 467km는 이것이 법정사항으로써 중전에 무슨 수해가 났을 때 대충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자세히 세밀하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박대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발주한 각종공사의 감독권을 공사소재지 읍면동과 주민까지 확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1년도부터 각종공사에대한 명예감독제를 마련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각 사업장마다 1명씩 명예감독을 선정, 운영해 왔으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성과가 별로 없어서 오히려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찰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사지연이 되는 등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앞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95년부터는 명예감독관을 임명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에 대하여 박대성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토목직 내지 건축직 공무원들을 보조감독으로 임명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에게 공사내용을 설명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강구해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대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박대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대성 의원
국장님, 각종 건설공사는 가만히 보면 업자의 성실성과 기술자, 인부 등등이 완벽시공 의지가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눈만 돌리면 일을 쉽게 하려는 적당주의가 작금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작은 인원이 큰 공사 여러건을 감독하는 것을 정말로 힘겨운 일입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 면 동에 우수한 토목직도 있고 또 책임을 저주는 면장님이나 총무계장님도 와서 가끔 들여다 보고 하면 요새는 주민들도 공사에 대한 많은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기의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성과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명예감독관을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동네 마을 안길하는데 감독을 한 두 번 했더니 아주 제대로 했더라구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이것이 지금 지적하시고 박대성 의원님도 명예감독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토목이나 건축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맡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잘 살려서 또 배우는 자세로 상의하면서 하면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어느 현장에 가든지 시원찮게 된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 타당성 있게 하면 되는게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어떤 감독관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소 업자하고 불화가 생기다 보니까 업자는 그렇게 하면 공사할 것 없다고 공사를 못한다고 하다보면 자꾸 공사만 지연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80%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독관이 있어서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파악되어서 운영을 4년간 하다가 성과보다는 오히려 공사만 지연시키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뭣 하지만 이해관계를 따져서 업자한테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폐지된 것입니다.
○박대성 의원
잘 알았습니다.
방금 권오찬 의원님의 질문에 있어서 제가 건의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천사거리에서 모시레마을까지 사실은 그 달천사거리에서 모시래, 충렬사까지 도로는 중요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어떤 명령을 해서 충렬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충렬로라든지 임경업로라든지 명목만 하나 해주면, 그리고 예를 들면 법원로타리가 아닙니다.
사실 부를 이름이 없어서 법원로타리입니다.
임광로타리도 또 임광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임광로타리고 우리시에 머리좋은 분들 많으니까 어떤 역사성이나 인물성을 따져서 지역특성을 따져서 해주면 달천사거리에서 모시래 아니라 충열로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임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임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 중 첫 번째로 도시계획재정비 방향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대로 우리 시에는 9개 도시계획수립지역이 있습니다.
시 급이 하나 면 급이 8개 중 충주시 시 급하고 동량, 신니, 앙성 등 4개 지역이 재정비 대상지역으로 내년도에 재정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이 설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도시계획재정비수립지침에 의거 방향을 설정하여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그 수립지침을 말씀드리면 상위계획인 국토건설종합계획, 도 계획인 도 장기종합개발계획, 우리 충주시도시기본게획하고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시설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 중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재정비 목표연도의 도시걔발지표와 각 부분별 개발계획을 모두 포함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현황과 주택관리사 배치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현황은 500세대 이상이 13개 단지에 9,715세대이고 500세대 미만이 17개 단지에 6,317세대이며 30개 단지 중 24개 단지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배치돼 있으며 6개 단지가 아직 배치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난방방식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모두 해당 됩니다.
관리방법은 5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보가 또는 주택관리사가 또 500세대 이상은 반드시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는 목적은 건축물의 유리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관리사 제도의 문제점은 '9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초기단계로 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즉 유자격자가 부족해서 배치에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단지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배치로 인한 관리부담이 과중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규모단지의 경우는 단독으로 하지 말고 인근의 아파트 단지와 합해서 통합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관리사가 배치되지 않은 6개 단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리사를 배치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여 건축물의 내구연한 증가와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부실공사방지 및 감독공무원 시공자의 책임을 배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실명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실명제를 우선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장공사의 경우는 1km, 확장만 하는 경우는 2km,, 포장만 하는 경우도 2km,, 제방은 1km, 교량, 건축, 택지개발 등 전 공사에 대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설계자 또 시공자, 감독자, 검사자 시행청을 나타낸 실명제 표석을 도로는 가로 1.4m, 세로 1.0m, 교량은 가로 1.5m, 세로 0.3m의 크기 설치로 책임시공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거리가 멀어서 잘 안보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표석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일정규모 이상은 가능한데 소규모공사, 주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만, 그런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실명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건건마다 감독이라든지 시공자, 준공검사자가 서류상으로는 전부 보관되어 있어서 어느 때든지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서류에 의해서 보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임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임춘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린 내용부터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몇 번에 걸쳐서 해왔으리라고 믿는데요.
그럴 때 마다 특별지침이라는 것이 내려 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침은 그 전에 내려온 것이 있죠.
○임춘식 의원
그 전에 내려온 것이 있죠?
또 특별히 금년에 재정비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재정비를 넘긴 것은 충주시 통합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내년으로 재정비를 넘긴 것 아닙니까?
금년에 재정비 해야 할 기간이죠?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제가 알기로는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임춘식 의원
아니죠, 금년이죠.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내년 '98년도에 4개 지역이 충주시 시 급하고 동량, 신니, 앙성이 다 내년이고 나머지는 다 년도가 틀리는데.
○부의장 이학영
임춘식 의원님 질의를 다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세요.
일문일답식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예, 보충질문 중에 필요에 따라서 단답을 요하는 질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질문은 금년에 재정비가 되어야 하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통합충주시의 기본도시계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도 그것이 완료된 금년 이후로, 내년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의 질문이냐 하면 재정비가 도시계획상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1년을 지연시켜 가면서까지 충주시통합기본도시계획이 완료된 연후에 재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내년으로 넘어간 것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몇 번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설정이 안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어떤 특별지침이 아직 없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렸고 좀전에 답변중에서 필요없는, 정말 폐지시켜야 할 도시계획선 같은 것으로 해서 재검토를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복사를 했기 때문에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현장입니다.
소방도로이고 10m를 들어가기전에 10m정도에서 45도로 꺾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침 공사현장을 의회에서 특위활동 중에 몇 몇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서 모든 의원들이 도시계획이 잘못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 어떻게 소방도로를 내느냐, 이렇게 했을 때 소방도로로써의 기능도 약화되고 또 간선도로로써의 기능도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럼 이런 잘못된 도시계획을 결코 사전에 수정을 한다든가 해서 공사집행이 되어야지 잘못된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졸속행정이 되어서 결국은 소방도로로써의 기능도 다 하지 못하고 또 간선도로로써의 기능도 다 하지 못하는, 그러나 뜯어 고치려면 엄청난 혈세가 들어갈 것이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됐었던 것입니다.
제가 평소 주장하고 제안하는 것은 30년된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선에 대해서 현재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수정을 해야 할 그러한, 지금과 같은 도시계획선도 있을 것이고 또 신설을 해야 할 도시계횐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 없어서 폐지를 시켜버리자니 그 해당주민으로부터 30년동안 묶어놓고 이제와서 웬말이냐, 하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 또 수정을 하자니 역시 그러한 종류의 민원이 있을 것이고, 신설을 하려고 보니 평상시 도시계획선이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줘서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재검토 해서 폐지도 시키고 수정도 해보고 신설도 해보겠다고 미미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 그러한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도저히 어렵다, 하는 속마음은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공의 안녕질서를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며 공공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에 전체가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성을 띈 도시계획선을 거기 당해 주민들의 어떤 민원관계로 해서만 염려를 하시고 우려를 하셔서 폐지도 못 시키고 수정도 못하고 신설도 못하고 이렇다고 봤을 때 어느 시대에 충주도시발전이 개혁적으로 좀 더 과감히 변모를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결코 재정비를 함에 있어서 충주시통합기본계획이 성안된 이후에 정말로 진정한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촉구속에서 현재 국장님께 파악하고 계시는 현재의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선이 필요없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또 수정해야 될 곳이 과연 어느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주민의 요청에 의했던 또 현재에 그어져 있지 않던 필요로 하는 신설도로 계획선이 얼마나 필요한지 수치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공동주택입주자로서의 재산보호나 안전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질문의 요지와 맞지 않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공사장에 가보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실명제 표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또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능공들의 명단까지도 실명으로 하여 서류화 해서 보관을 하고 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보관을 하는 그러한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외관상에 나타나는 표석등의 실명제가 아니고 벽돌 한 장을 쌓았어도 그 공사에 참여한 모든 기술자, 모든 기능공의 명단을 서류화 해서 보관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책임감을 배가시키고 또 어떤 기능공이나 기술자들의 사명감, 아! 이 도로는 내가 어느 시기에 참여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사명감도 불어넣어줄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집어 넣어서 문서화 해서 보관을 한다는 것을 공시해서 그렇게 하는 실명제 도입을 촉구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현재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것은 전부 도시계획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뭘 없애느냐, 새로 하느냐에 대해서 전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어디가 필요한지, 불합리한 곳 이런 곳을 미리미리 조사해서 민원을 야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정비를 하게되면 세부지침에 의해서 아가 말씀드린대로 분명히 시설 중 불합리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가서 조사를 해서 추진해야지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공포를 해 놨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다 알고 공청회도 다 하겠습니다만, 지금 조사된 수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자라든지 기능공까지도 전부 서류로 입수를 해가지고 보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실명제,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현재로써는 실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능공들이 와서 계속 그 공사를 다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공사가 시작되면 3-4일 하다가 가고 또 그 다음 사람 바뀌고 그러는 것을 계속 관리하다보면, 그리고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그 공사를 다 했다고 볼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민원상으로는 상당히 지적하신대로 좋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보충질문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 말씀해 주신 재정비 문제에 있어서는 전에도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인데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도시계획선에 새로이 신설해야 할 자리에 대한 민원이 있죠?
여기는 소방도로로 5년이 되어도 좋고 10년이 되어도 좋으니 도시계획선이라도 그어다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청원까지 낸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안되는 이유가 거기 집이 신축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답변을 내 주셨더군요.
그럼 어느 천년에 정말로 그려 놓아야 할 도시계획선이 있다고 보았을 때 언제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까?
그어야 할 자리에 긋지 않았음으로 해서 신축건물이 들어서는데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꼭 필요한 도시계획선을 긋지 못하는데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선이야 100년을 내다보고 50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이상적일텐데 당장 꼭 필요한 도시계획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신축건물이 들어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정말로 공공성을 갖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신설로 도시계획선을 긋지 못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앞 뒤가 맞지 않는 도시행정이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현행 도시계획법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왔을때에 도시계획을 아무 저촉도 없는데 무조건 앞으로 신설할 것이니까 당신 지으면 안됩니다, 하고 반려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비할 때 지금 꼭 필요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신설 가능한데는 물론, 해야 됩니다.
했을 때에는 되지만 지금 임춘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지어놓은 것 때문에 새로 하려고 해도 또 안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현재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무 계획도 앞으로 할 계획을 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대로라면 이상적인 공공성을 띈 도시발전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민원의 염려만 하셔가지고 어떻게 도시계획이 발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여러 말씀을 해주신 것은 다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하옇튼 지금 내년도로 미룬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재정비 시기때는 지금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것을 과감하게 하는데 반드시 민원이 전부 따릅니다.
그것을 폐지했을때도 민원이 생기고 신설할때도 생기고 그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공익성에 의해서 어떤 것이 더 공익을 위한 것이냐, 그것을 참작해서 과감하게 수렴해서 재정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식 의원
국장님, 현재 공사중인 소방도로가 10m도 안 들어가서 45도로 꺾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 지역을 제가 안 가봐서 확실히 모르는데요.
현재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것인데 불합리한 것은 재정비때까지 하다가 중단할 수 없고 하는 것은 하고 그 외에 이번 재정비때 전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식 의원
이것이 바로 잘못된 도시계획선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30년간 쓰다가 이제 와서 집행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10m도 안 들어가서 45도가 꺽이는 소방도로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 도시계획이 잘 되고 있는 타 도시에서 이러한 모양을 본다면 충주시의 수치입니다.
도시계획이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내년 재정비때 현직에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을 넘기지 마시고 도시계획에 개혁적인, 포괄적인, 변화있는 이러한 도시계획재정비가 되도록 기틀을 마련하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 공사자 모두의 이름이 들어가서 실명제화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이러한 공사실명제 도입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박대성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박대성 의원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저희 연수동의 한 예를 들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2청사 밑으로 가다 보면 전신전화국이 있고 그 앞에 카센터가 있고 미림장여관으로 가는 길이 있고 비취장여관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려 가다가 전신전화국으로 가려면 섬같이 지어진 집이 하나 있습니다.
문방구도 하고 있고 지하에는 커피숍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도시계획상에 전신전화국으로 차가 나가다가 전신전화국이 만들어 지면서 막혀서 불 필요한 도로가 미림장 쪽에서 그리로 나가 있어서 섬으로 된 집입니다.
그 집이 바로 도시계획을 피해서 지은 집이 4층으로 올라가 있고요.
또 그 윗 집을 보면 비취장에서 옛날 전신전화국 쪽으로 가면서 옛날 길하고 물리는데 그 부분은 그 양쪽 길이 다 나면서 상업지역입니다.
땅이 남는 것이 거의 삼각형으로 남든가 또 세원아파트에서 화단을 지나고 전신전화국에서 죽 올라와서 벽을 타고 담을 타고 올라와서 두진아파트 옆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나면 다 삼각형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땅만 남는 그런 부류의 도시계획은 내년에 재정비계획에 땅 소유자들이 진정을 하거나 청원을 하면 재정비계획에 넣어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재정비에 타당성만 인정되면 어디든지 어느 지역만 꼭 한다는 것이 없으니까 재정비를.
○박대성 의원
일찌감치 올 해부터 시작해서 넣는다는 것을 제가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 하면 보자고.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미리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대성 의원
거기도 민원인이 생길 일이 없어요.
다 손해 보니까, 길로만 나가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각종공사특위의 일원으로써 각 현장을 돌아 봤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문은 예성신문이라는 우리 충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이 신문에 본다면 39%를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39%라는 것은 의회에서 이것은 부실공사니까 재시공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전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아직까지 재시공이 결정된 것은 아니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 신문 3면에 보면 사진을 동시에 실어서 재시공 결정이라고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재시공에 대한 이런한 커다란 물의를 빚는데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재시공을 하는 것이 사실로 결정된다면 이 시공비는 누가 부담을 할 것이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이번에 의회에서 특위활동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39%라고 한 것, 또 재시공이라고 한 것은 신문사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보도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39%가 다 잘못 되어서 재시공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재시공도 있고 어떤 것은 연장을 해 주십사 해서 건의하여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이 총 망라해서 총 점검한 건 수에 대해서 지금 나타난 것이 비율로 봐서 39%다, 이렇게 지금 타이틀은 되어 있고 내용은 그렇게 몰 밀어서 전부 재시공을 한다,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 합니다.
○권용훈 의원
이러한 보도가 나간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문이 적어도 지역사회에 수천부가 뿌려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의원들이 또 시청공무원들이 오늘부터라고 이것이 신문이 언제부터 배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에 나가서 시민들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의회에서 뭘 했느냐, 이렇게 39%를 재시공 할때까지 너희들은 의회에서 무얼 했느냐고 의원들에게 질책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될 것이고 또 국장님이 그러한 대답을 받으셨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일부분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신문내용과 같이 허위로, 사실상이 39%가 다 재시공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잘못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문사를 상대로 해서라도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유독 예성신문사만도 아니고 중부매일 신문사도 타이틀은 39%가 잘못 됐다고 나왔는데 내용은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슨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 이런 좋은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 까지 다 합산해서 그 건 수대 건 수를 해서 무조건 산술평균치로 해서 비율을 내가지고 39%가 잘못됐다고 신문에 나는 것이 원래 제대로 보도도 하겠지만 이렇게 과장되게 하는 것은 전부 시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권용훈 의원
신문사에서도 시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언론에 대한 홍보활동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문에 보면 완전하게 재시공이 결정됐다고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많은 공사를 재시공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의 재정이, 혈세가 얼마나 많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을 다행히 우리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으면 해명이나 해 주지만 이 신문만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주시 큰일 났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부의장 이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이어서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내용 중 첫 번째로 내륙순환관광도로 안보리에서 미륵리까지 가로수 식재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모면 안보리에서 미륵리간 도로변에 총 사업비 1억 6,500만원을 들여 산벚나무 1,400본과 단풍나무 200본을 올 봄에 식재 완료 하였으며, 이 중 68본이 고사되어 내년도 춘기에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보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안의 관리상태는 병충해 방제를 5회 실시하였고, 맹아를 제거하였으며, 아까 지적하신대로 덩굴류 1회 제거하였으나 원래 예산으로 봐서는 약 3번정도를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 번만 해서 200여 그루가 덩굴에 묶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덩굴류를 제거하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보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모면 온천리 824-2 와이키키 앞 도로의 향후 대책과 충주에서 한알유스호스텔 앞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거는 1986년도 8월 18일 우창흥업대표 정한모가 당시 중원군으로부터 비관리청 시행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폭 6.5m로 확포장하였으나 당시 편입토지 31필지 중 국공유지 25필지를 제외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우창흥업에서 매입하여 도로개설 관련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부도조건을 부여하여 인가하였고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86년 12월 16일 완공된 도로입니다.
통행 방해 지장물 설치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편입 당시 우창흥업대표 정한모의 토지였으며 정한모가 회사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소유권을 포기한 문제의 토지를 '87년 12월과 '95년 10월 2회에 걸쳐 현재 현재 소유자인 박창근이 우창흥업에서 매입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으로써 '97년 7월 2일자로 철조망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창흥업에게 문제의 토지를 매입하여 시에 기부체납하여 줄 것과 박창근에게는 자진철거 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우창흥업에서는 시가 관리하는 도로이므로 시가 매입해야 한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박창근은 정당한 법 절차임을 주장, 자진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7년 9월 20일 우창흥업 대표이사 정한모하고 서울 거주하는 박창근을 도로부지 통행방지 장애물설치 관련자로 고발조차를 하였습니다.
충주 한알유스호스텔 앞 보완대책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국도4차선에서 수안보를 분산 진입할 수 있도록 한알유스호스텔 입구 전방에 수안보진입예고표지판과 또 감속차선을 설치하여 교량을 통과후 국도와 연결이 용이 하도록 접속도로를 확장, 가각을 정비해서 설치하도록 대전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실현가능 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및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공사에 따른 석문천, 정식으로 석문동천입니다.
석문동천 탑동에서 수회리 환경친화형의 하천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모면 온천리 탑동에서 수회리까지의 하천은 준용하천 및 석문동천으로써 하천관리청이 충청북도로 현재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입니다.
조금전에 최용태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우리 관내에는 준용하천이 많이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하루빨리 수립되어서 되도록 도에 건의하였으며 수립이 되는 동시에 아울러 환경친화형으로 하천정비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4차선도로 확포장공사와 수안보하수처리장 차집관로공사 부분의 하천에 대하여는 주변정리를 철저히 하여 상모면 온천리 진비도로변 하천이 말끔히 정비되어 관광특구로써의 면모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대식 의원
고맙습니다.
산벚나무 식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와이키키 앞 824-2번지에는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가 보셨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금 본 의원이 따지기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부체납조건으로 조건부 행정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당시에.
그렇죠?
당시에 정한모씨가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각서라든가 아니면 설령 안됐더라도 와이키키가 건축된 다음에 사후확인이 안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한모씨가 우창흥업대표로 되어 있을 당시에 사후확인만 됐더라면 지금과 같은 불상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우창흥업에 아니면 개인 소유주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사용료 내지는 그 응분의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네.
○김대식 의원
그런데 지금 자그만치 '97년 7월 2일 철조망을 쳐서 차량통행은 전혀 되지 않고 사람만 겨우 인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법의 망을 교묘히 피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7월 이후 3개월동안에 겨우 했다는 것이 소유주와 거기에 해당되는 정한모씨, 우창흥업 세사람을 법에 고소를 하고 철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나치게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느냐, 3개월이 다 지나면서 이제야 겨우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와도 비슷한 그런 것을 방치해 둔 사안이 아니겠느냐, 물론 시가 자신있게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우창흥업으로부터 매입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서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자신있게 이길 승산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한알유스호스텔 앞 수안보 진입로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주 진입로로서의 규정에 정하는 요건들이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할알유스호스텔 주 진입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거기의 요건에 맞는 예를 들어 표지판이라든가 가변차선이라든가 거기에 상응되는 요건을 갖추어서 진입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다 아시다시피 국도 4차선공사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따른 석문천변이 그야말로 올 해는 다행히 우기에 우수량도 척고 무난히 넘겼습니다만, 그야말로 다 아시다시피 공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 들여지고 또한 공사를 한 업체가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관심을 가지시고 상부 충청북도에 적극 건의해서 내년도에 꼭 일정한 자연친화형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한 시범지역을 정해서, 예를 든다면 오산마을 앞이라든가 아니면 온천교, 석문천교 앞이라든가 주로 사람이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되도록 또 그 계획을 내년도에 꼭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첫 번째 질문하신 상모면 온천리 824-2 와이키키 앞에 도로 막은데 대해서는 3개월동안 무엇을 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수차 우창흥업, 즉 와이키키 측에 대해 매입할 것을 상당히 종용을 했고 법적으로 고발까지 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고 자체 해결을 하고자 무척 애쓰고 동시에 박창근이란 사람에게도 자진철거 할 것을 몇 번씩이나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말을 안 듣고 도저히 이대로 나가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불과 3개월 후에 부득이 충주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 고발한 것을 꼭 이길 수 있고 승산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재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고문변호사하고 해서 또 먼저 1,2심에서 기각을 우리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결코 시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고발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식 의원
기각이 된 사항은 부당이득금을 갖다 반환해 달라는 사항만 기각이 됐잖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토지인들도 들어가 있어요.
토지인 및 부당이득금, 토지도 내놓으라는 뜻이거든요.
두가지를 했는데 어차피 그것을 실효성 없다고 해서 1심, 2심에서 다 기각이 됐습니다.
○김대식 의원
우리 충주시의 견해는 확신이 선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렇죠.
그리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 도로가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와 맞물려서 수안보 진입과 출구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원인제공은 충주시 담당자들이 철저하게 챙기지 못한데서 이 원인이 제공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렇습니다.
'86년 당시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1년전 얘기인데 그 때 철저히 해 놨다면 이러한 사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한알유스호스텔 앞은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첫 번에는 수안보라는 표시를 큰 싸이즈로 안내판을 했고 수안보진입로에서 300m 들어가 전방에도 하고 또 여기 바로 들어갈때는 이것을 좀 더 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0.6만해서 오산마을만 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도 수안보라는 말을 더 넣어서.
○김대식 의원
글씨 배열도 수안보는 크게 하고 오산마을은 적게 하고.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수안보를 위에 다 더 넣고 원래 국도관리청에서는 오산마을 진입만 목적으로 한 것인데 이번에 우리가 수정요구를 해서 이것을 크게 했고 여기다 감속차선이라고 해서 차선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빠져 나와서 여기에 국도관리청에서 5m 도로, 사실 4m라고 자꾸 하시는데 실제로 5m입니다.
○김대식 의원
처음에 6m로 한다고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런데 그 곳에 턱이 져가지고 통행폭은 5m가 됩니다.
○김대식 의원
그러면 대형차량이 마음대로 일방통행은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일방통행은 가능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위험성은 여기서 뭣도 모르고 이리로 끼어 들어가는 차가 있을가봐 여기는 반드시 이리로 못 간다는 일방통행 경고표시를 하도록.
○김대식 의원
국장님 끝난 다음에.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으니까 큰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4차선 확포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관계가 역시 석문동천에 연계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사업으로 추진을 못하는 원인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준용하천 실적이 아주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해서 여기는 관광특구로 지정됐고 또 관광노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친화형이란 용어는 없습니다만, 잘 가꾸어 놓으면 친화형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끝으로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내용 중 첫 번째로 충주시 관내 준도시지역의 지정에 따른 세분화 된 용도지역의 현황과 향후 추가지정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의 용도지역현황은 답변요지에도 있습니다만, 총 3개소가 있는데 상모면 수회리, 노은면 연하리, 금가면 도촌지구 이렇게 3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지정 중에 있는 것은 이류면의 만정지구, 즉 산업대학 앞입니다.
거기에 14만 9,000평방미터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준도시지역의 개발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있어서 당해 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존에 필요한 조치는 강구됐는데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은 수립됐는지 또한 충주시 조례는 제정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준도시지역내의 개발계획수립지구에서는 그 개발계획에 의한 개별용도가 맞게 개발행위가 이뤄지도독 되어 있으며 그 개발행위기준에 관한 우리 시 조례는 현재 제정되지 않았고 제정할때에는 그 장단점을 분석해서 꼭 필요하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내 세부용도계획이 수립된 3개 지구의 녹지는 시설녹지와 공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시설녹지 또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택이나 건물은 지을 수가 없고 다만, 그 세부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다른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환경 또는 대기에 큰 지장이 없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고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신고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3개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지정해 놓고 얼마 안됐습니다만, 실제로 축소할 필요가 있으면 재검토 해서 도시계획재정비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재검토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준도시지역내에서 개발행위변경에 대한 신고 수리한 현황과 아울러 신고수리 관련근거 및 위법사항 등 적발시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변경신고는 도촌지구내 4건을 수리하였으며 관련 법정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이고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임병헌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해지역에서는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강구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령 제11조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당해지역에 관한 개발정비는 보전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었다면 그 당시 계획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지역내의 녹지지역은 역시 용도를 시설녹지 또는 공원녹지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사실상 아무것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사실 면적도 상당히 크고 또 농촌지역은 시설녹지 또는 공원녹지로써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을 지정해 놓은 것은 어떤 면으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름대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축소를 하실의향도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축소도 축소지만 이 지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정도로 그런 개념으로 변경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 내용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 그 법을 준용한다, 라고 하면 아마 개발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녹지개념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기 신고수리된 4건에 대해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수리가 되었는지, 왜냐하면 수리된 내용이 물론,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 졌으리라 믿습니다만, 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도 세분화 되었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정한 범위내에서 수리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신고수리 해준 작년도의 서류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신고수리조건에 법 제27조 2항에 의해 민원인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규정만 넣어놨지 허가규정을 넣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례도 없이 지나 오면서 수리된 것이 령 제13조 제1항 2호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타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어떤 대기보건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경우로 신고수리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신고수리를 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조례를 제정시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본 의원은 시 조례에 대하여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실정 등 제반여건으로 보아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세가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에 질문하신 도시계획상으로 자연녹지 개념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법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 하고는 상이한 법률로써 지금 현재로써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는 준도시지역내에 취락지구의 세부계획에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 있는 자연녹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수정하려면 물론, 도시지역으로 일단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촌지구라든지 연하, 수회지구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고수리규정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자료가 올 동안에 세 번째로 장단점과 조례의 제정 견해가 있느냐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하고 단점을 정확하게 빼 놓은 테이터는 없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3개 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추락지구로 지정이 되는데는 충주시 조례를 전부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특성을 살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되고 지금 현재 제정이 안되더라도 시행령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전부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필요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제정을 해야만이 여러 가지 장점이 더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제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임병헌 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더 있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녹지지역이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떠 어떠한 곳을 녹지지역으로 또는 녹지지역에서의 행위자는 무엇이다,라는 것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녹지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지지역에서도 시설녹지 또는 공원, 그러면 목적이 아마 시설녹지하고 공원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사용목적에 안 맞는다, 그래서 신고서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병헌 의원
제가 알기로는 바로 그 녹지라는 개념을 지침으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생산녹지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녹지는 같은 녹지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것은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상으로 틀립니다.
○임병헌 의원
법상으로 틀리는 것은 압니다.
틀리는 것은 알고 단지 녹지지역이라는 개념이 제가 그 지침을 잠깐 본 것이 시설녹지공원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것이 우리 녹지지역 수립하는 지침에 보면 공원이라든지 시설녹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지적하신대로 너무 면적을 많이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개 지구가 거의 농촌지역이고 또 자연적으로 녹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으로 있는 지역 이런데를 다시 거기 다 개발지역으로 많이 넣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아까 이 쪽에 많이 넣으면 좋은 것 아니냐, 공용용지, 도로용지, 공업용지 이렇게 많이 넣는데 녹지지역은 그 만큼 도시계획상에도 마찬가지로 용도지역상으로는 준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보다도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주거지역을 많이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임병헌 의원
바로 그것이 조례를 제정하면 녹지지역을 민원인 토지주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런 녹지지역에서도 보은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보은군 조례제정 및 처음에는 자기네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 했다가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중간에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녹지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해가지고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호와 보은군 건축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례만 제정이 됐으면 이 부분을 확인만 시켜주면 농촌에서 그 시설녹지, 사실은 의미가 크게 없는 지역을 갖다가 나름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런데 우리 도촌지구가 상대적으로 녹지지역이 많지만 노은면의 연하지구같은데는 주거지역이 178평방미터, 녹지지역은 24평방미터밖에 안됩니다.
매우 적은데 이런데는 구태여 조례가 없어도 다 문제가 없는데 다만, 도촌지구라든지 수회지구, 연하지구는 솔직히 노은면소재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개념에서 앞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지구 지구마다 특성이 있어서 조례의 필요성이 없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 전체를 관할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말씀 드립니다.
○임병헌 의원
그럼 앞으로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그대로 유지를 시킬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축소시킨다고 하면 그 지역은 무엇으로 이용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러면 공업지역으로 될 수 있고,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부계획수립할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와서 따져볼 수가 없고 지금도 노은면 연하리하고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연하같은데는 녹지가 24평방미터밖에 안되고 주거지역이 178평방미터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당시 계획 세울때에 이것을 충분히 하는데 이거 비교가 안됩니다.
연하지구하고 도촌지구는 주거면적이 당연히 많아야 됩니다.
면소재지이고 여기는 일단 거기하고 비교해서 똑같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지역마다 지구할 때 용도지역 분포로 일률적으로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병헌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지역계획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보충자료에 의한 국토이용법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관련법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입니다.
세부시설계획수립지구 개발행위 신고하는 법적근거요, 그리고 법 제13조에 보면 세부시설계획 수립되지 않는 지구에서는 환경, 대기, 수질에 영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신고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의원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 제27조 제2항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리규정이 아니죠?
신고를 받을 수 있게끔 법을 열어놓은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시행령에는 신고하는 서식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세부적인 것이 들어있는 두가지를 물으셨는데.
○임병헌 의원
지금 말씀하신 제13조 준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서는 제13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개발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러니까 아까 3개 지구는 개발계획서가 수립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개발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 사실 몇 개소가 있어요.
거의 다 이 3개지구 말고는 앞으로 할산업대학교 앞까지 포함하면 4개지구인데 그 외에는 세부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환경이나 대기나 수질의 영향이 없는 지역은 행위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임병헌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은 농정국과 농촌지도소를 끝으로 금번 회기 중 시정 주요사안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9인 |
이학영김대식권용훈김남중 |
이세일김관수정우택임병헌 |
이승의김영선이영훈김춘수 |
장희승임경식권순옥임춘식 |
변봉준임병생안재철김광일 |
하성대권오찬양승철장정식 |
전수복박장열박대성황병주 |
최용태 |
○출석공무원:11인 | |
부시장 | 박홍규 |
기획실장 | 반종홍 |
총무국장 | 엄성현 |
사회경제국장 | 안윤식 |
농정국장 | 이춘구 |
건설도시국장 | 한동배 |
농촌지도소장 | 한재희 |
보건소장 | 김용준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공보담당관 | 조운희 |
문화관광담당관 | 이철재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장정식 |
서명의원 | 김춘수 |
장희승 | |
사무국장 | 이청 |